1. 개요
豫審判事수사판사(搜査判事)라고도 한다. 대륙법계 일부 국가들[1]에서 운영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판사.
사실상 검사와 비슷한 역할이나, 행정부 소속인 검사와 달리 사법부인 법원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관련논문
2. 나라별 예심판사
2.1. 프랑스
나폴레옹 1세 시절인 180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예심판사는 주로 살인, 성폭행 등의 중범죄나 선거, 공안, 뇌물 등에 관련된 큰 범죄들에 있어 경찰들을 지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한다. 프랑스 검찰은 임의수사권 만을 가지고 있어, 사건이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면 강제수사권을 지닌 예심판사 측에 수사권을 넘긴다. 예심판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진행하면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고 재판에 임한다.프랑스는 검사와 예심판사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져 있다. 검사는 사경의 초동수사를 지휘해 예심수사 개시청구를 하며 검사의 청구가 없으면 예심판사는 예심을 시작할 수 없다. 예심판사는 사법경찰관을 지휘해 보강수사를 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때 판사의 기소 결정이 있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 한편 예심판사가 수사 도중 추가로 인지한 범죄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검사의 청구가 없으면 예심이 시작될 수 없다.
2.2. 스페인
스페인도 프랑스의 영향을 받아 예심판사 제도를 운영한다. 스페인은 사법부 산하에 수사를 지휘하고 기소를 담당하는 수사판사, 재판을 진행하는 합의부 판사 그리고 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공소를 유지하고 재판에 참여하는 검사를 둔다.2.3. 남미
남미 여러 나라들 역시, 스페인의 영향을 받아 수사판사를 둔다.3. 평가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견제와 균형을 추구한다는 명분과 장점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권한이 과도하게 분할되어 절차적·비용적 비효율성을 초래한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현재 예심판사를 두지 않고 있는 대륙법계 국가 중 처음 근대 사법 제도를 구축할 땐 예심판사제를 운용하다 후일 폐지한 국가가 적지 않다.현재 예심판사 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의 대표격인 프랑스에서도 폐지론이 나올 때가 가끔 있었으나, 법조계의 반발로 흐지부지되고 별다른 논의는 없는 상황이다. 법조계가 일자리를 사수한 면도 없지 않지만, 현실정치에서 폐지론이 진지한 고려에서 나오기보다는 예심판사가 수사를 잘못한 사건이 터졌을 때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 "검사 혼자 수사하면 잘못할 가능성이 높아졌으면 높아졌지 적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원론적 비판에 취약한 것도 한몫 한다.
한편 예심판사가 사법부 소속이란 이유로 이를 규문주의적 제도로 오인하여 잘못 비난하는 경우가 있으나 예심 및 수사지휘를 주관하는 예심판사와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가 동일인이거나 동일 계통에 속한 것이 아니므로, 검사가 사법부의 행정적 관할에 속한 이탈리아 사법과 마찬가지로 규문주의가 아니다. 원님재판이라고 불리는 규문주의는 사건에 대하여 한 인물이 재판관(판사)과 소추관(검사)을 동시에 하는 것을 말하지, 재판관과 소추관이 한 기관에 속해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