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豫審判事수사판사(搜査判事)라고도 한다. 대륙법계 일부 국가들[1]에서 운영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판사.
사실상 검사와 비슷한 역할이나, 행정부 소속인 검사와 달리 사법부인 법원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관련논문
2. 나라별 예심판사
2.1. 프랑스
나폴레옹 1세 시절인 1808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예심판사는 주로 살인, 성폭행 등의 중범죄나 선거, 공안, 뇌물 등에 관련된 큰 범죄들에 있어 경찰들을 지휘하며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한다. 프랑스 검찰은 임의수사권 만을 가지고 있어, 사건이 복잡한 양상을 띄게 되면 강제수사권을 지닌 예심판사 측에 수사권을 넘긴다. 예심판사가 수사를 하고 기소를 진행하면 검사가 공소유지를 하고 재판에 임한다.프랑스는 검사와 예심판사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 잘 이뤄져 있다. 검사는 사경의 초동수사를 지휘해 예심수사 개시청구를 하며 검사의 청구가 없으면 예심판사는 예심을 시작할 수 없다. 예심판사는 사법경찰관을 지휘해 보강수사를 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데 이 때 판사의 기소 결정이 있어야만 검사가 기소할 수 있다. 한편 예심판사가 수사 도중 추가로 인지한 범죄는 검찰에 이첩해야 하며, 마찬가지로 검사의 청구가 없으면 예심이 시작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