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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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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미2. 관련 문서

1. 의미

단으로 능력의 정도를 나타내는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등의 운동 종목이나 바둑이나 장기 등의 게임에서 초단 이상의 사람. 보통 일정시간 이상 특정 무술을 수련하고 그 실력을 인정받아 일정 자격을 취득한 수련자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검은띠들을 포함하며 공인으로 단을 취득한 사람들을 말한다. 유단자라 하여도 격투 실력, 특정 무술 실력이 무조건 뛰어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기본은 충분히 익힌 것이라 보면 된다.

대한민국의 경우 태권도, 검도, 유도, 합기도, 특공무술 등 대중화되어있는 무술이 많아 형식적으로 유단자가 상당히 많다.[1]

태권도의 경우 조직적으로 짜게 규합해서 유단자 관리를 하는편이라 국기원에서 유단자를 전산으로 관리한다.[2][3]

검도의 경우 대한검도회 웹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게 되면 유단자를 전산으로 관리한다.[4]

유도의 경우 검은띠 위로 사범인 드래곤 벨트(6단)와 마스터 벨트(9단)가 있다. 드래곤 벨트는 유도 사범들만 멘다.

반대로 가라테의 경우 가라테 유파에 따라 다른 유파의 검은띠는 인정 안해주는 경우도 있다.

지도자 자격을 딸 수 있는 자격은 유단자 중에서도 고단자들에게만 주어진다. 태권도의 경우 4단. 검도의 경우 5단[5]

2. 관련 문서



[1] 보통 어린 시절에 단을 취득한 경우가 많다.[2] 심사를 볼 때 스마트폰으로 신원증명을 해야 한다[3] 태권도는 연령에 따라 품과 단으로 나뉘며 연령이 넘어가면 품이 단으로 자연스럽게 바뀐다.[4] 검도는 급과 단으로 구분된다. 연령이 넘어가면 소년 초단은 만 13세, 소년 2단은 만 14세가 되면 자동으로 초단, 2단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5] 이전에는 4단 심사에 합격 하면 사범 강습회 후 바로 사범 자격증이 주어졌다. 2023년 부터는 실제로 5단 이상만 사범 자격시험을 볼 수 있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