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08 03:34:41

유령당원

1. 개요2. 상세

1. 개요



당원명부에 이름만 등재되어 있고, 실제로는 활동하지 않는 당원을 말한다.

2. 상세

과거에는 길거리에서 입당원서를 쓰는 것이 흔해 유령당원이 빈번하게 발생하였다.[1][2]

또는 선거철에 가족이나 지인이 선거에 나오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지지하는 인물이 선거에 나오는 경우, 가족이나 지인 등 타인에게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강제로 입당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자연스레 유령당원이 된다.

심지어 사기를 당하거나 명의도용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입당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엔 정당법에 의거해 처벌이 가능하다.[3]

자신이 가입한 정당이 내부 갈등으로 분리된 경우, 또는 당적이 이동한 당에서 탈당하는 경우, 이런 상황에서 손을 쓰지 않고 방치해두면 자신도 모르게 다른 당 당원이 되어있는 수가 있다.[4] 이러한 경우들로 인해 유령당원들이 양산된다. 만약 이를 모르고 다른 당에 입당하면 이중당적에 해당되기에 불법당원이 되는 수가 있다. 설사 고의가 조각되어 무죄나 불송치 처분을 받는다 하더라도 후행 입당 행위는 민사법적으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

현재로서는 통합적인 당적 확인 검색 시스템 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무슨 정당의 당원인지 확인이 어렵다. 정당 가입의 자유는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이고, 개인정보보호법에서도 민감 정보로 다루어진다.

유령당원의 여러 문제점들로 인해, 2020년 민병두 전 국회의원은 유령당원 금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1] 그 예로 독도한국당의 경우,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당원 수가 11,993명임에도 당비 납부자가 0명이었다. 당 관계자 왈 '당시는 사람들이 지금보다 순수(?)해 길거리에서도 입당원서를 받을 수 있었다.' 라고 회고한 것을 보아 길거리에서 입당원서를 받아 당원을 채운 듯하다. 즉, 유령정당이나 마찬가지다.[2] 지금도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3] 2009년 한나라당에서 이런 강제입당 피해 사례가 보도되었음에도 2010년에 아프리카개발은행 근무 중이던 최지은을 또 몰래 입당시켰다가 나중에 최지은이 2020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또 다른 제42조 1항 위반 사례는 지역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외지인을 허위 주소로 입당시키는 경우로,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부천시의원 4명이 이런 짓을 했다가 적발돼 중징계를 받았다. 이명선,〈‘가짜 입당원서’ 부천시의원 4명에 6개월 당원권·당직정지 처분〉, 서울신문, 2021년 8월 6일, 2023년 4월 16일 확인.[4] 예를 들어, 김대중이 창당했던 평화민주당의 법적 후신은 국민의힘인데, 김대중 따라 입당해놓고 까먹은 경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국힘 당원이 되어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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