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당원(黨員 / Party member)은 정당에 가입하여 구성원이 된 사람을 말한다. '정당원(政黨員)'이라고도 부른다.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5,129,314명, 국민의힘은 2023년 12월 31일 기준 4,449,281명, 조국혁신당은 2024년 12월 31일 기준 170,000명, 개혁신당은 2025년 5월 27일 기준 112,549명, 진보당은 2024년 10월 기준 100,000명이다.
2. 자격
대한민국 정당법에 따라 16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지 당원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같은 법에 따라 이중당적이 금지되므로 당원이 되려면 기존의 다른 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하며 만약 그렇다면 탈당을 해야 한다.18세 미만의 사람이 입당 신청을 할 때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1. 제한자
2.1.1. 특정 직역의 당원 가입 불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
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대한민국에선 대통령, 국회의원, 국무총리, 국무위원,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의원 등 정무직 공무원(정치인)과 국립대학의 교수 등을 제외한 공직자는 당적 보유가 제한된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는 현역병, 의무경찰, 의무소방, 공중보건의, 사회복무요원 등도 마찬가지다. 만약 공무원 신분으로 정당에 가입하였다면 정당법에 의거하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확보를 위한 제약으로, 바이마르 공화국 등에서는 공무원은 아예 투표권조차 없었다.
다만 현행 형법은 공무원이 정당에 가입하는 것을 제한한 것이지, 반대로 당적을 가진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것을 금지한 것은 아니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탈당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판례해설 다른 판결(2013도10945)에선 당적 유지는 무죄, 당비 납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단, 공무원이 당적을 가지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에 반하게 되는 것은 맞고 행정법 및 행정벌은 형사법 및 형사벌과는 별개이므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것과 무관하게 징계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다.
2.1.2. 특정 전과자의 당원 가입 불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공직선거법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
① 선거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권이 없다. <개정 2004. 3. 12., 2005. 8. 4., 2015. 8. 13.>
1. 금치산선고를 받은 자
2.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그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3. 선거범,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및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또는 대통령ㆍ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서 그 재임중의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9조(수뢰, 사전수뢰) 내지 제132조(알선수뢰)ㆍ「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알선수재)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형이 실효된 자도 포함한다)
4.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선거범으로 당선무효가 된 경우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된다. 선거범이 아닌 당선무효형의 경우라면 자유형 1년을 기준으로 한다. 징역/금고 1년 미만이라면 당적을 유지할 수 있으나, 징역/금고 1년형부터는 당적을 가질 수 없다. 예컨대 최강욱은 업무방해죄로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형을 받아 민주당 당적을 유지했으나, 조국은 조국혁신당 당적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3. 당비 납부
정기적으로 당비를 납비하는 당원인 후원당원과 그렇지 않은 당원인 일반당원[1]으로 나뉘며, 일반적으로 후원당원에게 더 많은 자격[2]을 부여한다.후원당원을 지칭하는 이름은 정당에 따라 다르다. 권리당원[3], 책임당원[4], 주권당원[5], 으뜸당원[6], 진성당원[7]과 같은 명칭이 대표적이다.
당헌당규상 모든 당원이 당비를 납부해야하는 일부 정당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당원의 당비납부 의무는 없으며, 직책있는 당원만 당비납부 의무가 있다.[8]
3.1. 정당별 최소 당비
일반적으로 당비는 자율적으로 납부 가능하지만, 더 많은 자격을 부여하는 후원당원은 당헌/당규 등으로 최소 납부해야 하는 당비 금액이 규정되어 있다.||<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c2b791,#6e633d><rowbgcolor=#c2b791,#6e633d><rowcolor=#000><tablebgcolor=#fff,#1c1d1f><width=10%> 정당 ||<width=8%> 명칭 ||<width=8%> 당비 ||<width=28%> 자격 ||<width=46%> 비고 ||
| | 권리당원 | 1,000원 | 입당 6개월 경과 및 최근 1년 내 6회 이상 당비 납부 | |
| | 책임당원 | 1,000원 |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당비 납부 | |
| | 주권당원 | 5,000원 | 입당 7개월 경과 및 5회 이상 당비 납부 | * 청소년(만16~18세): 면제 * 20대 청년(만 29세 이하), 고령자(70세 이상),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 민주화유공자(4.19, 5.18 등), 기초생활수급자: 2,000원 |
| | 권리당원 | 1,000원 | 입당 3개월 경과 및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 | * 100만원 이상 일시 납부 시 평생당원 자격 부여 |
| | 으뜸당원 | 2,000원 | 권리행사(투표 등) 시점을 기준으로 1년 내 1회 이상 당비 납부 | |
| | 권리당원 | 5,000원 | 최근 6개월 내 3개월 이상 당비 납부 | |
| | 주권당원 | 5,000원 | 권리행사일로부터 역산하여 6개월 전 입당 및 최근 1년 내 6회 이상 당비 납부 | * 청소년(만 16세~ 18세), 기초생활수급자: 3,000원 |
| [[녹색당(대한민국)| 녹색당 ]] | 없음 | 3,000원 | 입당 6개월 경과 및 직전 6개월간 4회 이상 당비 납부 | |
| [[미래당| 미래당 ]] | 권리당원 | 5,000원 | 입당 3개월 경과 및 연속 3개월 이상 당비 납부 | * 300만원 이상 일시 납부 시 평생당원 자격 부여 |
| [[정의당| 정의당 ]] | 없음 | 10,000원 | 입당 6개월 경과 및 6개월간 당비를 납부하지 않은 달이 누적 2개월 이하 | * 월 수입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5,000원 *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 1,000원 * 100만원 이상 일시 납부 시 평생당원 자격 부여 |
| | 권리당원 | 1,000원 | 최근 1년 내 1개월 이상 당비 납부 | |
| [[여성의당| 여성의당 ]] | 권리당원 | 10,000원 | 최근 6개월간 직전 3개월 당비 납부 | |
| [[우리공화당(2020년)| 우리공화당 ]] | 책임당원 | 2,000원 | 최근 1년 내 3개월 이상 당비 납부 | |
| | 권리당원 | 10,000원 | 3개월 이상 당비 납부 | |
| | 혁신당원 | 3,000원 | 월 1만원 이상 당비 납부 |
3.2. 직책별 최소 당비
대부분의 정당이 매달 직책별로 납부해야하는 최소당비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평당원은 달마다 만원내외의 당비를 내면 후원당원이 될수 있지만, 직급이 올라갈수록 매달마다 내야 하는 최소당비가 많아진다. 여야 모두 가급적 원내인사가 당비를 더 납부하도록 하는 구조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은 300만 원 이상, 국회부의장은 100만 원 이상, 지역구 의원은 30만 원 이상, 비례대표 의원은 50만 원 이상, 광역자치단체장도 50만 원 이상을 최소당비로 매달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통령 후보도 300만 원 이상, 당대표는 250만 원 이상, 원내대표는 100만 원 이상, 정책위의장과 최고위원은 70만 원 이상, 기초자치단체장은 30만 원 이상, 기초의원은 10만 원 이상을 매달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월 1,000원 이상 납부시 책임당원이 된다.#
-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보다 좀 더 세부적으로 직책별 최소납부 당비를 규정하고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과 국회부의장은 200만 원, 국무총리와 원내대표는 150만 원, 국회의원은 75만 원, 국회 상임위원장과 광역자치단체장은 100만 원을 매월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무위원은 현역 의원 150만 원, 원외 인사 100만 원, 당대표는 현역 의원 200만 원, 원외 인사 100만 원, 최고위원은 현역 의원 150만 원, 원외인사 50만 원, 기초의원은 10만 원을 매달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특징
- 본인의 당적을 확인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렵다. 그래서 가입이 오래되어 기억이 안 나거나, 그 당이 갈려 나가면 자기 당적이 어디로 이동했는지 알기 어렵다. 유령당원들도 이를 통해 양산된다.
- 당원끼리 서로를 부를 때는 좌우 가릴 것 없이 동지(同志)라고 지칭한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이 표현을 자주 쓰다 보니 이 표현이 운동권에서 유래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동지는 ‘뜻을 함께하는 사람’이란 뜻의 일반명사로 독립운동가들과 심지어 전두환 정부 시기 민주정의당에서도 사용했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동지라는 말을 흔히 쓰는 이유는 단순히 그 나라 안에서 동지가 아닌 사람을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4.1. 비당원의 당직 임명
당원이 아닌 사람이 당직에 임명되거나, 당내에서 특정한 역할을 부여받기도 한다. 김예지(정치인)이 국민의미래 당원 신분으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거나, 선거범으로 당적을 보유할 수 없는 황희두가 이재명 캠프에서 활동한 적도 있다. 이낙연도 당시 새로운미래 창당준비위원회 소속 상태에서 개혁신당과 합당 선언 후 서류상 개혁신당에 입당하지 않고 공동 당대표직을 맡은 바 있다.[9]이 분야의 최고봉은 전광훈으로 대외적으로 거의 자유통일당의 당대표 쯤으로 인식된다. 하지만 자유통일당 창당 이후 꾸준히, 계속해서 공직선거법으로 유죄를 받아오고 있어서 당적을 보유한 적이 없다.
5. 공산국가에서
당국 체제는 대체로 일당제 국가(주로 공산국가의 공산당)이며 당원이라고 하면 이들 당의 당원을 말한다.[10] 가령 북한, 중국에서 당원이란 단어는 일반적으로 각각 조선로동당과 중국공산당의 당원을 가리킨다.일당제 문서에서 다루듯 이들 국가에서 국민이 가입할 당은 집권 당밖에 없기는 하나, 모든 일당제 국가에서 국민 대다수가 당원인 것은 아니다. 과거 자이르, 르완다처럼 100% 자동 가입인 예가 없는 것은 아니나 본 문서에서 다루는 중국, 북한의 경우 중국공산당이 2021년 기준 6.74%, 조선로동당이 2015년 기준 15.93%가 당원 자격을 지닌다.
공산국가에서 당원은 모범국민 수준으로 우대받는다. 그래서 가입이 까다로운 편이다. 북한과 중국에서 당비납부는 모든 당원의 의무이며, 월급의 2%를 내야 한다. 한국 기준으로는 당원 전원이 후원당원인 것.[11] 특히 중국은 당원인 기업인들이 엄청난 당비를 납부하여 당의 재정 상태가 매우 좋다. 만약 6개월 연체될 시 탈당된다.
북한과 중국에서는 공무원의 정당 가입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공무원을 하면 당원가입이 거의 강제되다시피 한다. 일당제 국가인지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챙길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중국에서 당원이 아니어도 공무원이 될 수 있지만 승진이 거의 되지 않으며 기술직, 지방직인 경우에만 그나마 제한적으로 승진이 된다. 민간기업에서도 B2G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당원의 취업을 우대하며 금융, 미디어 등의 민간기업도 당원을 우대한다. IT, 반도체 등의 기술기업에서는 딱히 당원우대가 없다.
중국은 당원으로서의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하고 있다. 그래서 모든 공공기관과 국영기업, 대부분의 민간기업에는 당원활동실이 존재한다(또한 개별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민간기업은 당원활동실에서 이뤄지는 당활동을 위해 물품구입비를 지급하는 것이 권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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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원 조끼를 입고 거리를 쓰는 공산당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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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당원'이라 하기도 한다.[2] 당내 선거권, 피선거권 등.[3]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금융개혁당, 미래당, 새미래민주당, 여성의당, 자유민주당[4] 국민의힘, 우리공화당[5]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6] 개혁신당[7] 민주노동당[8] 액수가 정해져 있어서 대통령이 제일 많이 내고(약 300만원.) 그 다음이 당대표라고.[9] 다만 개혁신당 공동 당대표직을 맡은 당시에는 개혁신당에 입당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히지는 않았고 당원명부 정리 문제로 합당 절차가 늦어서 당직이 있는 구성원과 국회의원만 일단 먼저 입당했다고 밝혔기 때문에, 당시엔 공동 당대표직을 맡은 이낙연도 개혁신당에 입당한 것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후 개혁신당과 갈등을 겪으며 다시 분당되는 상황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개혁신당에 입당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이, 실제로 서류상 입당하지 않고 비당원으로서 공동 당대표직을 맡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서류상으로만 입당했을 뿐 심적으로는 개혁신당에 몸 담은 적이 없다는 비유적인 표현으로서의 언급인 것인지는 정확하게는 알려진 바 없다.[10] 그냥 '당'이라고 해도 집권 당을 가리키는 편이다.[11] 평당원에 가장 가까운 것은 한국에는 없는 개념인 후보당원이다. 한국의 경우 당원의 일부인 후원당원을 “우대”한다면, 공산국가는 당원의 일부인 후보당원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보면 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