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2-07-30 19:33:11

육군본부 직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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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육군본부 직제
陸軍本部 職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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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56년 2월 20일
대통령령 제1129호
현행 2020년 2월 4일
대통령령 제30384호
소관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직무3. 참모부서
3.1. 일반참모부3.2. 특별참모부
4. 참모부의 하부조직5. 위원회 등6. 정원

1. 개요

국군조직법 제3조(각군의 주임무 등)
① 육군은 지상작전을 주임무로 하고 이를 위하여 편성되고 장비를 갖추며 필요한 교육·훈련을 한다.
제15조(각군 부대와 기관의 설치)
② 제1항에 따른 부대와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위 이하의 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국방부장관은 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육군본부의 조직과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육군본부의 조직 등에 대해 규율한 국군조직법의 하위 법규명령이다.

2. 직무

육군본부는 육군의 정책, 군사력 건설의 소요(所要) 제기, 육군의 편성, 교육·훈련, 인사, 군수, 동원, 예비군, 작전지원 및 그 밖에 육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제2조)

3. 참모부서

참모부서는 일반참모부와 특별참모부로 구분한다(제3조제1항).

3.1. 일반참모부

육군본부에 일반참모부로 기획관리참모부·인사참모부·정보작전참모부·군수참모부·정보화기획참모부 및 동원참모부를 둔다(제3조제2항).
  • 일반참모부에 참모부장 1명을 두고,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10조제1항·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제14조제1항·제16조제1항)
  • 일반참모부장은 다음의 사항을 분장한다.
    • 기획관리참모부장: 육군의 군사력 건설을 위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과 소요 제기, 방위력개선사업의 전력화 지원요소 중기계획안 및 예산안 작성·요구, 방위력개선사업의 관리 및 협조, 전력운영사업의 추진과 예산·회계업무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획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제10조제2항)
    • 인사참모부장: 인력관리, 인사관리, 인사근무 및 복지정책 등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인재육성 및 군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제11조제2항)
    • 정보작전참모부장: 정보작전상황의 유지·전파, 군사보안 및 대외정보 교류, 육군 정원 및 조직 관리,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작전지원, 그 밖에 정보작전 업무에 관한 사항(제12조제2항)
    • 군수참모부장: 군수지원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군수물자의 소요 제기, 조달, 보급, 정비 및 수송, 전시물자 동원 소요 판단, 그 밖에 군수업무에 관한 사항(제13조제2항)
    • 정보화기획참모부장: 정보화계획의 수립, 통신·전산 체계의 발전과 정보체계 관련 소요 제기 및 관리, 그 밖에 정보화에 관한 사항(제14조제2항)
    • 동원참모부장: 육군 예비전력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육군 동원운영계획의 시행 및 통제, 예비군 조직의 편성 및 운용, 예비군 훈련 방침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조정·통제, 그 밖에 동원업무에 관한 사항(제16조제2항).

3.2. 특별참모부

육군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 밑에 특별참모부로 비서실장·공보정훈실장·감찰실장·법무실장·군사경찰실장·공병실장·의무실장·군종실장·육군개혁실장 및 정책실장을 둔다(제3조제3항).
  • 군종실장을 제외한 특별참모부의 장은 장성급 장교로 보한다.(제4조제1항·제5조제1항·제6조제1항·제7조제1항·제7조의2제1항·제7조의3제1항·제7조의4제1항·제9조제1항·제9조의2제1항)
  • 군종실장은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제8조제1항).
  • 특별참모부의 장은 각각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육군참모총장을 보좌한다.
    • 비서실장: 의전 및 참모활동의 조정·협조를 필요로 하는 사항(제4조제2항).
    • 공보정훈실장: 정훈교육에 관한 계획의 수립·조정 및 제도개선, 육군 관련 보도정책의 수립·조정 및 통제, 주요 정책의 대외 발표사항의 관리 및 주요현안의 보도, 육군 관련 주요정책의 대내외 홍보계획의 수립·조정, 참모총장이 명하는 공보·홍보 및 정훈에 관한 사항(제5조제2항).
    • 감찰실장: 참모총장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부대에 대한 감사·검열 및 직무감찰,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민원업무 및 진정사건의 처리, 참모총장이 명하는 감사에 관한 사항(제6조제2항).
    • 법무실장: 군사법원군 검찰의 운영, 군의 형사정책, 법령의 제정·개정 및 법규의 관리, 법령 해석 및 법률 자문, 소송·배상 및 행정심판, 징계에 관한 업무, 계약안 및 조약안 검토, 장병의 인권보장, 참모총장이 명하는 법무업무에 관한 사항(제7조제2항)
    • 군사경찰실장: 군사경찰업무 종합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포로관리 및 군사경찰전술정보지원 등 작전지원, 군의 규율 유지 및 군의 교정업무, 범죄경향 분석 및 범죄예방 대책 수립을 위한 군사경찰범죄정보지원, 군 관련 수사, 요인 경호 등 군경찰에 관한 업무, 참모총장이 명하는 군사경찰업무에 관한 사항(제7조의2제2항)
    • 공병실장: 육군의 군사시설에 관한 계획 수립과 예산 편성 및 유지·관리, 육군 전투공병지원 관련 업무, 전시시설 동원 소요 판단, 참모총장이 명하는 시설 및 전투공병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제7조의3제2항)
    • 의무실장: 육군의 의무정책에 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보건의료활동 등 의무 관련 업무, 참모총장이 명하는 의무업무에 관한 사항(제7조의4제2항)
    • 군종실장: 종교활동, 교육활동 및 선도활동, 그 밖에 종교업무에 관련된 사항(제8조제2항)
    • 육군개혁실장: 육군의 군 구조와 운영체제를 개선·발전시키기 위한 육군개혁에 관한 정책의 종합 및 조정, 육군개혁에 관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조정·통제 및 협조, 육군개혁에 관한 계획의 분석·평가 업무, 참모총장이 명하는 육군개혁 업무에 관한 사항(제9조제2항)
    • 정책실장: 육군정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기획 및 계획의 수립·발전, 육군 주요정책에 관한 기획 및 정책업무의 조정·통제(제9조의2제2항).

4. 참모부의 하부조직

  • 일반참모부 밑에 실·과 또는 담당관을 두고, 특별참모부 밑에 과 또는 담당관을 둔다(제17조제1항)
  • 일반참모부 또는 특별참모부에는 참모부장 또는 실장을 보좌하는 차장을 둘 수 있다(제2항)
  • 실·과, 담당관 또는 차장의 설치와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제3항).

5. 위원회 등

  • 육군본부에 참모총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조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두거나 참모총장의 명을 받아 특정업무를 수행하는 한시적인 기구를 둘 수 있다(제18조제1항).
  • 위원회와 한시적인 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참모총장이 정한다(제2항).

6. 정원

육군본부에 두는 군인과 군무원의 정원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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