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16 21:43:05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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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de1f4,#312030><tablebgcolor=#fde1f4,#31203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
한문 명칭
Payment regulations for military uniforms and military supplies[1]
}}} ||
<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제정 1969년 10월 6일
대통령령 제4111호군복지급규정
현행 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19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연혁3. 내용

1. 개요

현역 군인에게 군복 등을 지급하는 기준에 대한 대통령령

2. 연혁

  • 1969년 10월 6일: 군복지급규정 제정
  • 1986년 9월 23일(제1차 개정): 군복지급규정과 군인일용품지급규정을 통합해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제정
    • 군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던 군일용품을 앞으로는 군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일용품의 지급품목 및 수량을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했던 것을 국방부장관이 직접 정하게 했다.
  • 2016년 9월 5일(제2차 개정):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으로 개칭
    • 군복 및 군일용품의 기본적인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각 군별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품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원칙적으로 전역 또는 퇴역 등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도록 하되, 군사의식이나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등에 착용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예비군 훈련에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 2016년 11월 29일(제3차 개정,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개정된 것을 반영했다.

3. 내용

  • 이 영은 군인ㆍ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제2조).
    • 1.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령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 2. “군일용품”이란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비누·칫솔·치약·휴지, 그 밖에 군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말한다.
  •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하는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대상자·지급수량·지급시기·사용기간,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군에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품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3조).
  • 군복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다만, 현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피복비[2]를 지급할 수 있다(제4조제1항).
  • 군일용품은 현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제2항).
  •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군복이나 군일용품을 갈음하여 피복비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3항).
  •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내에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지급한다(제5조).
  • 군복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지급을 받거나 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6조).
    • 군인복제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복의 사용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제7조).

[1] 공식 번역명 아님[2] 전자적 결제수단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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