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홈페이지
1. 개요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응급의료처로도 부른다.2. 종류
2.1. 중앙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 응급의료 관련 연구
-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000년 7월부터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앙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다.
2.2. 권역응급의료센터
자세한 내용은 권역응급의료센터 문서 참고하십시오.2.3. 지역응급의료센터
시·도지사(광역자치단체의 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응급환자의 진료
-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3.1. 지정 병원
2.3.1.1. 수도권
- 서울
- 경희대학교병원
- 남양주한양병원
- 노원을지대학교병원
- 삼육서울병원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 의료법인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 현대병원
- 건국대학교병원
- 삼성서울병원, 강북삼성병원
- 서울아산병원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 강동경희대학교병원
- 성심의료재단 강동성심병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 순천향대학교 부속 서울병원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 중앙대학교병원
-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 광명성애병원
-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 성애의료재단 성애병원
-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 이화여자대학교 서울병원
-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 경기
-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
-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 (의) 영문의료재단 다보스병원
- 강남병원
-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 대진의료재단 분당제생병원
- 참조은병원
-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 의료법인 우리의료재단 김포우리병원
- 의료법인 인봉의료재단 뉴고려병원
- 고려대학교 안산병원
-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 대아의료재단 한도병원
- 오산한국병원
-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산본병원
- 의료법인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
-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 효산의료재단 안양샘병원
- 효산의료재단 지샘병원
- (의)남촌의료재단 시화병원
- 인천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 검단탑병원
- 나사렛의료재단 나사렛국제병원
- 루가의료재단 나은병원
- 인성의료재단 한림병원
- 인천사랑병원
- 인천광역시의료원
- 혜원의료재단 인천세종병원
2.3.1.2. 영남권
- 부산
- 고신대학교 복음병원
- 부산대학교병원
-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
- 대동병원
- 비에이치에스 한서병원
- 의료법인 은성의료재단 좋은삼선병원
- 온종합병원
- 인제대학교 해운대백병원
- 대구
- 울산
- 의료법인 동강의료재단 동강병원
- 의료법인 정안의료재단 중앙병원
- 의료법인 혜명심의료재단 울산병원
- 경북
-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 순천향대학교 부속 구미병원
- 의료법인 인덕산의료재단 김천제일병원
- 안동성소병원
- 의료법인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
- 포항세명기독병원
- 경남
- 의료법인 거붕백병원
- 의료법인 한마음국제의료재단 한마음창원병원
- 재단법인 대구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창원파티마병원
- 창원경상국립대학교병원
- 제일병원
- 의료법인 갑을의료재단 갑을장유병원
- 의료법인 보원의료재단 경희의료원 교육협력 중앙병원
2.3.1.3. 충청권
- 대전
- 의료법인 백제병원
- 의료법인 영훈의료재단 대전선병원
- 가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원
- 대전을지대학교병원
- 충북
- 청주성모병원
- 건국대학교 충주병원
- 의료법인 자산의료재단 제천서울병원
- 의료법인 정산의료재단 효성병원
- 충남
-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
- 당진종합병원
- 아산충무병원
- 의료법인 백송의료재단 굿모닝병원
- 의료법인 양진의료재단 평택성모병원
- 의료법인 영서의료재단 천안충무병원
-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2.3.1.4. 호남권
- 광주
- 화순전남대학교병원
- KS병원
- 광주기독병원
- 서광병원
- 첨단종합병원
- 전북
- 대자인병원
- 의료법인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 재단법인 아산사회복지재단 정읍아산병원
- 재단법인 예수병원유지재단 예수병원
- 전라북도 군산의료원
- 전라북도 남원의료원
- 대산의료재단 익산병원
- 의료법인 오성의료재단 동군산병원
- 전남
- 목포구암의료재단 목포중앙병원
- 여천전남병원
2.3.1.5. 강원
- 강원대학교병원
- 강원도 삼척의료원
- 강원도 속초의료원
- 의료법인 강릉동인병원
2.3.1.6. 제주
- 제주대학교병원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 의료법인 중앙의료재단 중앙병원
- 한마음병원
2.4. 지역응급의료기관
시장·군수·구청장(기초자치단체의 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종합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본문)- 응급환자의 진료
- 응급환자에 대하여 적절한 응급의료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신속한 이송
다만, 시·군의 경우에는 병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같은 항 단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방법·절차와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군·구의 응급의료 수요와 공급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5. 전문응급의료센터
보건복지부장관은 소아환자, 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중앙응급의료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1항)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
2.5.1.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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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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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서울특별시 | 제2011-3060034-00001호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권역응급의료센터) | |
2 | 인천광역시 | 제1981-6280000-20-00001호 |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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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경기도 | 제2001-3860049-00001호 |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 |
6 | 경기도 | 제1983-4050147-00001호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 |
7 | 강원특별자치도 | 제1982-6420000-20-00001호 | 강원대학교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 |
8 | 전북특별자치도 | 제1981-6450000-20-00101호 | 원광대학교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 |
9 | 경상북도 | 제1982-6470000-20-00001호 | 의료법인 안동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 |
10 | 제주특별자치도 | 제1965-6490000-20-00001호 | 제주대학교병원 (지역응급의료센터) |
3.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중증 외상으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고 효과적인 외상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권역외상센터 및 지역외상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4)3.1. 권역외상센터
자세한 내용은 권역외상센터 문서 참고하십시오.3.2. 지역외상센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주민에게 적정한 외상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관 중 지역외상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3 제1항)지역외상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