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dical unification, unification of medical care systems
1. 개요
별도로 분리돼 있던 의료 직역과 교육 과정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것. 대한민국의 경우 주로 의학과 한의학의 제도적 통합 문제로 이 용어가 거론된다. 현재 대한민국은 양의학과 한의학으로 대별되는 이원적 의료 체계를 채택하고 있다.한의협은 이원화되어있는 상태가 환자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준다며, 의료일원화를 통해 제도의학에 완전히 편입되고자 한다#. 반면에 의사협회는 건강보험에서 한방을 분리(퇴출)해 제도권 밖으로 퇴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이원화된 의료 체계의 폐단
동일한 사람 몸을 두고 두 가지 의학을 구분해 각각 치료를 하려 하니 양자 간의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문제가 생긴다. 특히 의학과 한의학의 경계가 애매한 경우도 많은데 이런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한의사협회 간 법정 공방은 의료계의 필수요소처럼 돼 버렸다. 언뜻보면 의료일원화로 한의사(전문의/비전문의)→의사(한의학 전문의/일반의) 이런식으로 가능해보이지만, 의협에서는 한의사에게 의사 면허 부여에 대해 반대했다.## 한의협에서는 한의대생이 의학 수업을 들으면 한의사, 의사 복수 면허를 취득하게 하게 하고 통합교육 이수후 한의사를 지역공공의료 인력으로 활용하자고 했다.#예를 들어 통상적인 탕약 형태의 한약을 건조 분말로 가공하여 캡슐에 담으면 이게 양약인지 한약인지 의사와 한의사 간 다툼이 생긴다. 그리고 근육 내 자극 치료(IMS)처럼 이것이 (현대/서양) 의학인지 한의학인지 논란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또 최근 유명해진 갈등으로 한의사에게 현대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게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놓고 논쟁이 매우 치열하다. 이런 것들 외에도 사례가 많다.
3. 대한민국의 의학·한의학 통합 방법
3.1. 중국식으로 통합
중국의 경우, 의료가 일원화되어 있되 의료계 산하에 중의(한국으로 치면 한의사), 서의(한국으로 치면 의사), 중서결합의(한국으로 치면 의사-한의사 복수면허 의료인)으로 나뉘어 각기 대등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일원화가 돼 있어도 뭔가 이원적이라고 평가 받는다. 일원화가 돼 있다는 것은 중의가 양약 처방을 한다든지 서의가 한약 처방을 한다든지 하여 서로의 영역을 넘나들 수 있다는 걸 의미한다. 하지만 이원적이라는 건 중의와 서의라는 존재를 대등하게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한국의 한의사들 중에 의료일원화에 찬성하는 측은 중국식을 선호한다. 한의학이 (서양 또는 현대) 의학과 동등한 지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 2018년 최혁용[1] 대한한의사협회장도 2020년내에 중국식을 내세워 의료일원화를 성사시킬 것임을 공언했었다.#
3.2. 일본식으로 통합
일본은 과거에 의사(医師)[2]라고 불렀으나 대부분이 한의사(漢方医, 한방사)였다.[3] 중국의학에서 들어온 한방의학(漢方医学)[4]을 사용했다. 1875년 메이지 정부의 의술 개업 시험에서 서양 의학이 필수가 되면서 일본내 한의학을 다루는 의사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자연소멸되면서[5] 현재 일본 내 순수 한의사는 없다.모든 의사가 서양식의 현대 의학에 의거한 교육 과정을 모두 받고, 그 중에 한방[6]에 관심있는 이들이 한방을 추가로 공부해 한방 전문의가 된다. 즉 한방이 내과, 외과 등처럼 한방이 하나의 전문과목이 됨에 따라 의사(한방과 전문의)가 되는 것이다. 한국의 한의사(전문의)와는 다르다.
그런데 한국에서도 이런 방식으로 의료일원화를 하게 되면 더 이상 한의학만 배운 한의사는 제도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게 된다. 한의학계는 당연히 이 방식에 부정적인 경우가 많은데, 이는 한의학이 '서양' 의학으로 흡수되고 전문의 과정을 선택하게 될때 의료일원화 이전 보다는 한의학 전공자가 줄어들게 된다. 과거에 한의사하다가 의전원에 진학해서 의사로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다.[7]
반대로 의학계는 이 방식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일단 현대 의학의 기본 입장은 근거중심의학이며, 과학적 방법론에 의거하여 증명된 것만 의료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의학의 상당 부분은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험적 의료행위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한의학을 가감없이 그대로 현대 의학에 접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한의학의 술기나 약재들 중에서 임상시험이나 그에 준할 정도로 플라시보로 통제되고 이중 맹검법으로 명백하게 증명된 것만 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식으로 의료일원화를 하게 되면, 새로 배출되는 '한의사'들은 기본적으로 '의사'이기 때문에 자연히 양·한방을 겸비하게 된다. 즉, 기존의 복수면허 의료인처럼 된다. 따라서 제도 전환의 과도기에서 한방만 공부한 기존 한의사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진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존 한의사들을 위한 양방(또는 현대 의학) 교육 과정을 따로 만드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8] 이건 또 의협이 원치 않는 듯하다.
또 일본식으로 의료일원화를 하게 될 경우 기존 한국 한의계의 한의사 전문의 제도(1999년 도입)와 어떻게 결합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생긴다. 일본식 의료일원화는 현대 의학을 기본으로 깔고, 추가로 한방을 하나의 전문 과목으로 만드는 게 골자인데, 한의사 전문의 제도는 한의계 내부에 복수의 전문과목들을 나눠 놓는 것이기 때문에 양자가 호환되지 않는다. 물론 내과 전문의가 펠로우 과정을 통해 소화기나 호흡기 내과 등의 분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듯, 한방을 의학의 한 전문과목으로 만들고, 그 안에 다시 세부과목을 나누는 것을 인정하는 방법을 쓸 수도 있다.
게다가 애초에 일본과 한국은 의학-한의학의 관계 역사부터가 달라서 함부로 따라하기 힘들다는 지적도 있다. 한의학 문서에 나오듯이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아예 한의사 제도 자체를 폐지하였고 일반 의학 아래에서 한의학이 종속된 형태로 일부만 남아 있다가 1970년대 이후에야 겨우 한의학이 제도권 내에 진입하였다. 반면 한국은 근대 서양 의학이 들어온 이후에도 한의학이 독립된 형태로 잔존해 있었고, 해방 후 정식으로 한의사 제도와 한의학 학교가 들어선 것.
3.3. 미국식으로 통합
미국도 의료일원화가 안되어있다. 실제 사례를 보자면 DPT (족부의학과), DO (정골의학), DC (카이로프랙틱) 등의 직역은 MD와 다르며 미국 내에서 자신들의 영역에서는 의료 행위는 가능하다. 그렇기에 졸업하면 MD로 표기 되어 있지 않다. 다만, DO의 경우는 USMLE 시험을 볼 수 있고 수련 받을 수는 있다. 하지만 여전히 DO 표시가 있다. 미국 국시도 따로 나뉘어 있을 정도. 또한 한국 의사 국시를 치지는 못한다.미국식 통합은 미국에서 정골 의학과 현대 의학이 분리되어 있으나 현대 의학의 과학적 방법론, 근거 중심 의학을 수용하며 점차 하나로 합쳐지는 것처럼 개편하는 방법이다. 일본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으나 별개의 학위를 취득한다는 것 즉,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의사가 아닌 한의사 면허를 받는다는 부분과 학부 과정에서 현대 의학 커리큘럼을 그대로 따르면서 한의학을 추가로 배우는 부분이 다르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 앞서 언급한 일본식 통합에서 문제가 되는 한의사 전문의 제도의 존폐 여부를 해결할 수 있다. 한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때문.
3.4. 현황 및 논의 사항
의사와 한의사 모두의 자격을 취득한 복수면허 의료인이 2013년 기준 200명을 넘어섰다.#[9] 이들은 두 가지 의학을 모두 익혔고 양측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 입안자들과 국회의원들은 이들의 의견도 참고해서 의료일원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양방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의약분업이 이뤄지고 있다. 처방은 의사가 하고 약을 조제하는 일은 약사가 한다. 의료일원화 시 한방도 비슷하게 의약분업을 해야 할지 여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당장은 한약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별로 거론되지 않을 듯하지만 의료일원화가 이뤄질 경우 이 문제도 언젠가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한의사들의 수입에서 한약 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 관철시키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의료일원화와 유사한 맥락에서 약사와 한약사를 통합하자는 주장도 떠오를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대한약사회에서 "한약학과를 폐지하고 기존 한약사를 구제하는 방안으로 약대 또는 한의대 편입을 허용하자"는 주장을 한 적도 있다.#
현재로서는 의료계와 한의계만 주로 거론되고 있지만 드물게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한 문제도 거론된다. 예를 들어 2016년 치과의사가 안면 부위 미용을 위해 보톡스 시술과 프락셀 레이저 시술을 해도 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는 전통적인 의료행위, 치과의료행위, 한방의료행위 개념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는 문제 제기도 있다.#
2020년 한국의사한의사 복수면허자협회에서는 한의과대학에서 의과대학과 같은 이름의 과목을 가르친다고 해서 교육의 질적 수준이나 전문성이 동등하진 않으므로 면허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자세히 읽어 보면 알 수 있듯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주장을 내세우는 중에 곁다리로 껴들어간 주장이라는 점에는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들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하는 이유는 다른 의료단체들과 유사하다.
한편 현재 제도권 의학(의학, 한의학, 치의학 중 특히 의학, 한의학) 위주로만 의료일원화가 논의 중이나 향후엔 카이로프랙틱, 정골의학 등 대체의학이나 각종 도수치료 방법 등을 어떻게 제도권에 편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대두될 수 있다.
최근 의료대란 이후 한의사 협회에서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하며 여러모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기사
3.5. 여담
- 간호사의 경우에는 한의대 출신이든 간호대 출신이든 의대 출신이든[10]전부 똑같은 간호사 면허를 받게 되며 구인 시에도 구분하지 않고 있으니 일원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굳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대부분의 한의대 소속 간호학과에서 한방간호학 이론과 실습을 필수로 지정해두어 커리큘럼에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대구한의대, 동신대 등 찾아보면 대부분의 한의대 소속 간호학과에서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진지하게 의사와 한의사처럼 다르다! 는 느낌은 아니다. 애초에 간호사 국가시험에서 한방 과목이 전무하며 해당 지식이 전무한 간호사가 주를 이루는 것을 부정할 수도 없고, 예시로 든 학교도 한의간호학적 접근을 전부 다 다뤘다고 하기엔 이론과 실습을 합쳐 4학점 내외로 굉장히 빈약한, 개론 수준의 분량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가볍게 그렇구나 하고 넘기도록 하자. 간호사는 사실 의료일원화 문제보단 간호조무사 등 여러 간호 인력과의 갈등이 더 심한 편이다.
다만, 미국의 NCLEX-RN 시험에는 한방. 정확히는 동양 및 대체 의학에 대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 있다. 아래는 실제 문제와 실제 교과서의 내용 중 일부이다. [11]1. An Asian-American client is experiencing a fever. A nurse recognizes that the client is likely to self-treat the disorder with:① Magenetic Therapy② Intercessory prayer③ Foods considered to be yin④ Foods considered to be yangYin, Yang으로 음과 양의 개념을 묻고 있다.
The Hemorrhoids Intervetions : Apply witch hazel soaks and topical anesthetics as prescribed.
교과서 내용 중 일부 발췌. 치핵 수술 후 위치 하젤 약품을 이용하도록 나와있다.
교과서 내용 중 일부 발췌. 치핵 수술 후 위치 하젤 약품을 이용하도록 나와있다.
- 수의사의 경우에는 양방과 한방을 나누지 않고 양자 중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걸 골라서 동물의 진료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수의학계는 일원화가 돼 있다고 볼 수 있다. 단 수산질병관리사와 직역이 겹친다며 약간의 갈등이 있기는 하다.
4. 외국의 상황
4.1. 중국·일본
앞서 설명한 것처럼 각기 다른 방식이지만 의료일원화가 이뤄져 있다.4.2. 싱가포르
4.3. 말레이시아
4.4. 태국
4.5. 필리핀
4.6. 중화민국(대만)
대한민국의 현행 의료제도와 비슷하게 중의와 서의가 이원화돼 있지만 한국보다는 덜 배타적이고 유연하다고 한다. 중의사와 서의사의 업무 범위는 분리돼 있으며 상대방의 의료행위 시행을 엄격히 금지하지만, 일정 조건 하에서 서의사의 침구시술 및 중의사의 진단기기 처방권이 인정된다. 중·서의 복수면허자가 양측의 의료행위를 병행하는 데에도 제약이 없다.#5. 관련 기관·단체
6. 같이보기
[1] 한의사 출신으로 변호사까지 된 인물이다.[2] 대한제국때도 국내 의사수가 적혀있는데 의사라고 적혀있지만, 사실 대부분이 오늘날의 한의사이고, 양의사는 소수였다.[3] 한국의 한의사와 한자가 다르다. 지금도 국내 한의사들이 의사(서양의학)를 양방 또는 양의사라고 부르기도 한다.[4] 한자를 보면 알겠지만 5, 6세기에 일본으로 들어온 것이다.[5] 당시의 한의학은 현대의 한의학과는 큰 차이가 있다. 현대 한의학은 의학의 75%가 겹친다. 그렇기에 서양 의학 시험을 본다 하더라도 생물, 물리, 화학, 해부학, 약리학, 생리학, 조직학, 병리학 등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므로 공부하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여담으로 해부학, 신경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은 역사가 엄청 길다 기원전(BC 129년)에 태어난 고대 그리스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갈레누스가 많은 기여를 했다. 갈레누스 보다 300년 전에 태어난 히포크라테스도 고대 그리스 사람이니.[6] 漢方, Kampo medicine[7] 지금은 의전원이 한 곳만 남았기에 서류 스펙부터 논문 실적이 있는 석박사도 흔하므로 사실상 논문 실적이 없다면 어렵다. 그렇기에 논문 쓸 실력이 없다면 차라리 수능 보는게 더 빠르다는 말도 있다.[8] 예를들어 한의사, 한의대생 및 한약사, 한약대생에 한하여 수능을 추가로 치지않고 정원외로 의대 및 약대에 진학하게 하는 것이다.[9] 인터넷에 의전원 시절 한의사에서 의사로 바꾼 사람들이 꽤 보인다.[10] 여전히 간호대가 단과대로 독립하지 못하고 의대나 한의대에 소속된 경우가 있다. 대구한의대 한의과대학 간호학과나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등[11] 여담이지만 Nclex 시험에는 정말 이런 것까지 물어본다고 싶을 정도로 다양한 걸 묻는다. 이를테면 동료 간호사가 마약(...)을 하는 걸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라든가, 정통파 유대교인이 코셔 푸드를 원할 때 어떤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가 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환자의 금기는? 같은 문제들이 있다. 이런 문화, 법적 이슈 관련 문제가 한국 간호사 시험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문화적 차이를 존중하지 않으면 소송을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