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7 12:55:47

이익대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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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이익대표부 설치 사례4. 관련 문서

1. 개요

이익대표국(, protecting power)은 무력 분쟁이나 전쟁 또는 외교 관계의 단절 등으로 인해 일방의 당사국의 의뢰에 의해 그 당사국이나 국민의 이익을 타방의 당사국 영역(혹은 점령 지역) 내에서 보호할 임무를 위탁받은 제3국을 뜻하며, 무력 분쟁과 같은 경우 중립국이라고 표현한다.

2. 상세

1870년에서 1871년 사이에 걸친 프로이센-프랑스 전쟁을 계기로 만들어졌으며 현재의 조지아러시아 양국의 이익대표국을 스위스 대사관을 통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것이 이에 해당된다.

현재 이란에 설치된 미국,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캐나다 이익대표부를 스위스, 이탈리아에서 각각 관리하고 있는 경우 또는 과거 쿠바미국 양국에 설치된 이익대표부를 스위스에서 관리한 경우도 이익대표국에 해당되며, 이익보호국(利益保護國, Interests Section)이라고 가리킨다.

이익대표부는 외교관계가 없으나 상호간을 국가로 승인한 나라들이 두 나라 모두와 수교한 제3국[1]의 상대국 주재 대사관을 통해 공식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다. 향후 대한민국코소보와 관련된 이익대표국이 개설되면 스위스 등에서 관할권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

과거 북한독일 사이에도 이런 이익대표부가 있었다. 북한과 동독은 수교 중이었는데, 동독이 서독흡수합병으로 소멸되고 그 땅을 외교 관계가 아예 없던 독일연방공화국이 차지하였기 때문이다. 평양 주재 동독 대사관은 독일의 이익대표부가 되었고,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은 북한의 이익대표부가 되었다. 그리고 관리할 나라로 스웨덴중국을 지정하였다. 즉 평양의 대표부는 명목상 평양 주재 스웨덴 대사관 산하, 베를린의 대표부는 명목상 주재 중국 대사관의 베를린 분관 산하가 됐다.[2] 그리고 그 후 두 나라가 수교를 하게 되면서 이익대표부는 대사관으로 승격되었다.

그 외에도 대한민국이 제3국 이익대표국의 운영을 추진중에 있다. 추진 대상국은 모로코, 튀니지, 리비아에 설치시킬 이스라엘 이익대표국이며, 실현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해당 소속국 정부의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앞으로 해당국 주재 한국대사관 산하 이익대표국이 될 가능성이 높다. [3]

이익대표'부'와는 다르다. 대표부는 공식 외교관계가 없는 상태에서 민간교류의 보장을 위해 설치한 외교공관이다.

3. 이익대표부 설치 사례

4. 관련 문서



[1] 두 나라가 같은 나라를 택할 수도 있고 각기 다른 나라를 택할 수도 있다.[2] 중국은 분단 시절 동베를린 주재 중국 대사관을 독일 재통일 직후 본 주재 중국 대사관의 베를린 분관으로 바꾸었다. 다만 현재 베를린 주재 중국 대사관은 구 동베를린 소재는 맞으나 동독 시절부터 쓴 곳은 아니다.[3] 실제로는 튀니지이스라엘 이익대표국을 1996년부터 4년 동안 운영한 적이 있었으며, 만약 이익대표국이 재개설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아예 실현될 경우 한국대사관 산하 이익대표국이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