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1-12 13:00:20

인사명령



1. 개요2. 설명3. 관련항목

1. 개요

인사명령(人事命令, Personnel Order)은 인사의 변동을 전파하는 공문을 의미한다.

임원급의 경우엔 인사공고를 낸다. 일종의 공증.

2. 설명

조직 내에선 보직과 임명, 승진(진급), 휴가[1], 파견, 후송, 휴직 등의 인사 변동이 발생하는데 이를 공적으로 전파하고 기록을 남겨두기 위해 인사명령을 발령하게 된다.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 발달하기 전엔 수기우편으로 이를 처리해야 했는데 예전 군대의 경우에는 인사명령이 하달되지 않아 전역일이 지남에도 전역을 못 하고 며칠씩 부대에서 대기해야 되는 일도 많았다.[2]

자위대의 인사명령 항목

한국군의 인사명령은 대체로 아래와 같다.

계급 군번 성명 소속
소위 14-10000 김똑딱 1 2 3 4 부 대

3. 관련항목


[1] 군에서의 외박(신병위로외박 포함), 외출은 인사명령으로 기록에 남기지는 않는다.[2] 다만 자신이 소속된 부대가 전역인사명령권 부대인 상급부대라면 이런 일은 별로 없었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