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생활에서의 직책에 대한 내용은 부서장 문서
, 각 보직을 거쳐가는 과정에 대한 내용은 커리어패스 문서
참고하십시오.1. 개요
보직(補職)은 어떤 직무의 담당을 뜻하는 한자어다.회사, 군대 등의 단체에서 인사명령의 형태로 발령한다. 티오와 관련이 있다. 티오 자체가 보직의 숫자를 정해두기 때문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자리는 한직, 중요한 자리는 요직이라고 한다.
2. 군대에서의 보직
대체로 군대에서 이 말을 처음 듣게 된다. 장교의 경우엔 길어도 2년, 부사관은 길면 3-4년 정도 특정한 보직에 있으며 순환근무를 하게 되지만 병의 경우엔 특정한 사정이 없는 한은 처음 받은 보직을 유지하며 어딘가에 갈 경우엔 파견의 형태를 띠게 된다.[1]보직은 원칙적으로 편제에서 정해 놓은 계급 및 군사특기에 따라서, 인사명령 중 보직 명령을 발령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이때, 편제에 없는 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시키면 그 자리는 비편제 보직이라고 부른다[2]. 다만 인력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한 자리에 두 개 이상의 군사특기 혹은 계급을 지정해 놓는 '복수직위'[3]를 운영할 수 있고, 군인사법 및 관련 훈령을 통해서 편제상 지정된 계급에 ±1계급 상급자 혹은 하급자를 보임[4][5]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복수직위와 ±1계급 보임은 주로 규모가 작아 편제상 해당 특기, 해당 계급의 인원이 부족한 공군[6] 등에서 널리 활용된다. 육군은 규모가 규모이다 보니 야전부대라면 비교적 칼같이 보임시키는 편.
군대에서 인사명령 중에서 임명은 해당 보직을 맡은 사람이 맡게 되는 여러 특별한 직무나 해당 보직으로 근무하는데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보직이 유류보급담당이라면 유류창고시설관리관(부)를 임명하는 식이다. '비취인가'라고 알려진 비밀취급인가도 임명이다. 정보장교나 부사관, 정보병으로 근무하기 위해서는 군사기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인 비밀취급인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육군 부사관들 같은 경우엔 관(官)이라는 한자를 써서 직책을 높여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행정보급관. 원래는 행정보급담당이 보직명이지만 김 행정보급담당님하고 부르기는 어색하니까. 해군은 직별장을 쓴다. 공군은 장교-준사관-부사관 모두 OO담당이 공식적인 보직명이다. 예를 들어 비행단급 인사행정처에는 부사관 보직으로 부사관ㆍ병인사담당, 군기강ㆍ사기담당, 장병모집담당, 문서관리담당, 보급담당 등이 존재한다. "부사관ㆍ병인사담당님"이라고 부르기에는 매우 어색하기 때문에 그냥 성+계급으로 "김 원사님"과 같이 호칭한다.
원래 官자는 장교를 일컫는 말이라 육군의 행보관은 그냥 행보담당이 맞다. 지휘관이라는 용어를 생각해보자. 부대에 직책명을 찾아보면 OO담당, OO관리는 부사관이고 OO관, OO장은 그게 아무리 낮은 직책이라도 준사관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고급 군무원이 맡는다. 일반직 공무원서에도 마찬가지로 ~~관은 대개 5급 이상이며, 최소 7급 이상이다. 그 이하는 서기, 서기보 등. 엄밀히 따지면 행보관이 잘못된 명칭이다.
직책보다 낮은 계급의 군인이 보임될 경우 직책 계급장을 부착하게 된다. 다만 직책계급장은 기본적으로 장교에게만 부여할 수 있는 것이고 생각보다 조건이 까다롭다.
보통 병의 경우엔 보직은 있어도 임명 명령을 하는 경우는 잘 없는데 상황병의 경우엔 임명으로 비밀 취급 인가 등의 접근권을 얻게 된다. 행정병 중 체송병/군사우편병 보직을 받은 경우엔 우체국에 가서 우편물에 접근할 수 있는 체송담당 등의 임명을 받는다. 사실 원칙은 행정병/상황병 뿐만 아니라 분대 소총수 레벨까지 인사명령을 통해 자력에 기록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냥 넘어간다면 다행이지만 전임 간부/병 아무도 신경을 안 끄고 있다 예비 감사 지적사항으로 병인사담당계원 혼자 며칠만에 전 연대 병사들의 보직 임명을 발령해야 하는 뭣같은 경우가 생길수도 있다...
군사특기와는 엄밀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보직에 따라 보임할 수 있는 특기들이 편제로서 정해져 있는데, 인사[7]와 같은 행정 분야 특기의 경우 갈 수 있는 부서가 많기에 맡을 수 있는 보직도 무궁무진하다. 그 외에도 중대행정병의 예처럼 실제 특기와 보직이 일치하지 않는, 소위 말하는 ‘비편제’인 병사는 매우 많다.
부대마다 다르지만 보직은 땡보직의 의미로도 쓰이는데, "보배 보(寶)"자를 써서 "보직(寶職)"으로도 불리기도 한다.
또한 명령체계나 지휘권 위임은 계급이 아닌 보직을 따라가게 되어 있다. 즉, 계급이 자신보다 낮다 하더라도 보직이 자신의 상관이라면 그에 따른 대우를 해줘야 한다.[8] 그 예로 전차의 지휘권 승계는 전차장 → 포수 → 조종수 → 탄약수로 내려가기 때문에 포수가 병이고 조종수가 간부라 할지라도 전차장이 전투불능 시 지휘권은 간부인 조종수가 아닌 병사인 포수에게 승계가 된다. 물론 당연하겠지만 이론 상 그렇다는 것이다.
3. 관련 문서
[1] 실제로는 군병원으로 입원되면 '후송'으로 인사명령을 낸다. 과거에는 병원으로 후송 보낸걸 까맣게 잊고 후송으로 빈자리가 된 곳에 신병을 받아 입원했던 병사가 원 소속 부대로 못 돌아가는 경우도 있었다. 그나마 본부중대와 같은 기행부대에서는 병사 한 명이 각각의 보직을 가지고 있어 빠진 자리가 어느 정도 느껴지는 편이라 이런 경우가 적었을 듯......[2] 대표적인 것이 중대행정병이며, 그 외에도 간부 계급에서도 필요에 따라 TF 등에 파견시키거나, 혹은 사고를 쳐서 사실상 보직해임된 경우에 비편제 보직을 운용한다. 특히, 단기전환을 하지 않은 임기제부사관은 병사 시절의 보직을 이름의 급만 올려서 불러주는데 이 경우가 대표적인 비편제 보직이다. 편제상으로 부사관 계급에 없던 자리를 만든 것이기 때문. 육군으로 치면 00병에 그냥 이름만 00담당관으로 바꿔주고, 공군은 00병을 00담당으로 이름만 바꿔주는 것.[3] 예컨대, 공군 비행단 작전지원전대의 복지대대장 보직은 보급수송 소령 혹은 인사교육 소령이 모두 보임할 수 있게 편제되어 있다.[4] 예를 들어, 공군 비행단 감찰안전실의 안전과장 보직은 많은 부대에서 조종 특기 대위로 편제되어 있지만, 보직의 중요성으로 인해 실제 대부분의 부대는 조종 특기 소령이 보임하며 간혹 중령이 보임하는 경우도 있다. 특기 특성상 중위들은 자대 배치 전인 학생조종사이기도 하고.[5] 다만, 소위 직위에 준위가 혹은 준위 직위에 소위가 보임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마찬가지로 하사 직위에 병장이, 병장 직위에 하사가 보임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장교-준사관-부사관-병사는 계급이기도 하지만 각각이 별도로 구별된 '신분'이기 때문. 그러나 예외적으로 공군에서는 준위 보직에 원사가 보임하는 것은 가능하게 하고 있다.[6] 과거 항공의무대대장에 군의관만 보임할 수 있던 시절에는 장기 군의관이 너무 없어서 명색이 대대장인데 대위가 보임하는 일이 있었고(현재는 간호 및 의정장교를 보임시켜 해결), 현재도 간혹 대대장인데 소령(진)인 대위가 보임하는 경우도 드물지만 존재한다. 이 경우에는 그래도 직책계급장을 꼭 씌워준다.[7] 육군의 경우 인사(군사특기), 공군의 경우 인사교육.[8] 물론 현실에선 잘 지켜지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정상적인 군대면 계급이 높으면 직책도 높게 주거나 직책에 맞춰 직책 계급장이라도 달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