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인사3. 목표4. 실존하는 요직
4.1. 대한민국 정부4.2. 지방자치단체4.3. 정치4.4. 법원4.5. 헌법재판소4.6. 중앙선거관리위원회4.7. 국가정보원4.8. 국세청4.9. 경찰청4.10. 해양경찰청4.11. 소방청4.12. 검찰청/법무부4.13. 국군4.14. 외교부4.15. 사기업4.16. 언론사4.17. 의료기관4.18. 교육4.19. 기타
5. 외국5.1. 중국5.2. 대만5.3. 홍콩5.4. 영국5.5. 독일5.6. 러시아5.7. 일본5.8. 미국5.9. 베트남5.10. 라오스5.11. 프랑스5.12. 캐나다5.13. 이스라엘5.14. 인도5.15. 이란5.16. 호주5.17. 싱가포르5.18. 이탈리아5.19. 바티칸5.20. 브라질5.21. 아르헨티나5.22. 스페인5.23. 그리스5.24. 조선인민군
6. 관련 문서7. 중세게임 마이너 갤러리 용어1. 개요
요직(要職)은 중요한 보직을 가리키는 말이다. 한직(閑職)의 반대말이다. 또한 요직 중에는 주어진 권한보다 더 강한 권한을 휘두를 수 있는 보직이 있으며 실세라고 한다. 출세, 승진, 장기복무 (또는 회사에서의 오랜 생존), 정규직 전환 등을 노리는 사람에게는 요직에 가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하지만 병역의무 등 의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속되어 있거나[1] 철밥통이 보장되는 등, 출세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요직을 피하는 게 오히려 조직에 남아있기 편하다.2. 인사
기본적으로 조직의 생존 및 활동을 위한 사람 관리, 즉 인사(人事)는 어떤 기업을 막론하고 제1 요직이다. 인사를 통해 조직의 수장이 조직을 장악하기 때문이다. 원래 조직의 수장이 가진 최고의 힘이 바로 인사권이다. 그리고 조직의 수장과 가까이 있는 직군일수록 요직이다. 이 쪽은 수장의 성격이나 인망, 조직에 따라 업무 강도가 고무줄처럼 왔다갔다 하지만, 수장의 주변에 있으므로 고급 정보 습득 및 조직 내부 장악에 유리한 위치이다. 대표적인 직군이 비서로 수장을 근거리에서 보좌하며 수장의 일거수일투족을 보조하므로 요직에 속하고 최측근급의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만 비서를 시킨다.3. 목표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과 근접한 일을 처리하는 직책도 당연히 요직이다. 가령 회사가 대규모 B2B 영업을 중시한다면 회사에서 주요 요직은 영업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될 것이고, 공산품을 만드는 곳이라면 생산관리나 품질관리를 하는 사람들이 주가 될 것이다.혹은 그런 조직의 지상 목표를 처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맡는 자리 또한 요직이다. 재무나 경영지원 같이 조직의 수장이 하는 일을 바로 옆자리에서 돕는 참모들도 중요한 요직이다. 재무통이나 경영통의 경우 라인쪽 직무기간이 그리 길지 않더라도 경영능력을 인정받아 최고위까지 올라가는 게 가능하다.
회장, 사장, 임원 등 고위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커리어패스에서 요직을 두루 거쳐야만 한다. 아무리 대기업 재벌 자제라고 해도 일단 중간관리직 정도의 직급으로 들어와서 거의 떠먹여주는 요직을 몇 자리 거쳐 임원으로 올라간다. 주요 인사 시즌에 사람들이 인사발표만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래서 회사 같은 곳에서 회장&사장들이 회장&사장을 하기 전에 어떤 자리를 주로 거쳤는가를 살펴보면 그 회사에서 어떤 자리가 요직인지 알 수 있다.
요직 중에서는 요직으로 해놓지 않으면 아무도 안 오려고 하는 굉장히 험한 보직도 존재하는데 대표적으로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있다.
4. 실존하는 요직
대다수의 관료제하 조직이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요직의 특징은 일 중독아니면 살아남기 힘든 격무를 요구한다. 이 업무는 조직 전체의 안위와 가진 권력의 힘을 좌우하는 조직이다 보니 조직논리가 개인의 자유를 앞서며 어느 정도는 의도적으로 일을 비정상적으로 밀어넣는 경우도 있다. 이를 통해 인물의 조직에 대한 충성도를 측정하며, 이 과정에서 조직의 안위를 해치는 정보누설등의 행위나 조직 내부의 분열을 유발해 조직의 힘을 약화시키려 하는 행동을 하나 안 하나 감시하기도 한다.그런 이유로 어느 조직이건 이른바 요직에 가기 위해서는 출세라고 불리는 이른바 사내 정치의 주류 라인을 잘 타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 학연, 지연, 혈연 등 조직 의사결정권자의 신용을 살 만한 스펙을 얻기 위해 노력하거나, 그에 준하는 높으신 분들의 신용을 얻어내는 고된 길을 걸어야 한다.
4.1. 대한민국 정부
- 청와대: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요직의 수준을 넘어 만인지상의 위치에 있다.
- 대통령비서실(청와대): 대통령을 최측근에서 보좌하는 기관인 만큼 대다수 보직이 요직이지만, 특히 대통령비서실장,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민정수석비서관, 정무수석비서관, 경제성장수석비서관 등이 최고의 요직이다. 그리고 인사를 관할하는 인사수석비서관이나 어느 정권이 되던 항상 존재한 대통령의 일정이나 정책을 홍보 및 대변하고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창구인 홍보소통수석비서관(舊 홍보수석비서관)도 요직이다. 민정수석비서관 휘하의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정무수석 휘하의 정무기획비서관, 정무비서관, 홍보소통수석 휘하의 홍보기획비서관과 대변인도 요직으로 꼽히며, 비서실장 직속의 총무비서관, 인사비서관, 의전비서관, 연설비서관, 국정상황실장도 요직이다.
- 부총리 겸직 장관직: 계급장을 하나 더 달고 있는 만큼 다른 장관들보다 계급이 높은 것이다. 장관직은 전부 같은 계급이 아니며 부총리 겸직 장관이 다른 장관들의 상급자이다.
- 재정경제부: 재정경제부장관과 재정경제부차관 모두 경제계에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요직이고, 1차관 휘하의 '경제정책국'[2], '혁신성장실'[3], '세제실'[4] 이 세 부서가 최강의 요직이다. 재경부 장관은 서열로도 1위이다 보니 '말 안 들으면 돈을 안 내려주는 것'으로 관리 통제가 가능해 명실상부 최선임 장관이나 다름없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의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역량이 나날이 발전하고 삼성전자 등의 활약으로 정부 필요성이 커지면서 요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 장관과 1차관, 2차관도 요직으로 꼽히지만 1차관 휘하의 연구개발정책실, 2차관 휘하의 정보통신정책실 등이 요직이며 특히 휘하 기관으로 수십조원의 국가연구예산 배정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요직 중에 요직이고 휘하의 과학기술정책국, 연구개발투자심의국도 요직으로 꼽힌다.
- 기획예산처: 08년부터 25년까진 재정경제부와 합쳐진 기획재정부라는 공룡 부서로 구성되었다가 26년부터 이전의 재경부-예산처 체제로 복귀했다. 행정부 최강의 부서라 불리는 예산실을 휘하에 두고 예산편성을 맡고 있기에 예나 지금이나 막대한 권한을 쥐고 있다.
- 교육부: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교육부가 한직으로 꼽히지만 대한민국에서는 높은 교육열로 인해서 교육부가 요직으로 분류되며 40여 개에 달하는 국립대학을 총괄하고 교육예산을 총괄하는 것 또한 교육부가 요직으로 분류된다고 할 수 있는 이유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거치며 산업부와 함께 교육부의 위세가 많이 죽었다.[5] 교육부의 2인자인 차관도 요직으로 분류가 되고, 휘하 실국 중에서는 인재정책실[6], 책임교육정책실[7], 교육자치협력안전국 등도 요직이다.
- 행정안전부: 대한민국의 행정조직을 관장하고 있는데 과거 내무부, 총무처 시절에 비해서는 약간 권한이 약해졌지만 대한민국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청이 휘하에 있어서 치안을 총괄할 수 있고 선거, 투표사무 지원 및 지방자치에도 관여할 수 있어서 요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내무부 시절에는 공무원의 인사를 담당할뿐더러, 지방자치 시행 전이기 때문에 지방의 시장, 도지사, 군수, 구청장 등이 전부 내무부 관료였기에 아직 관 우위 시대에는 사또와 관찰사의 향수를 느끼게 하는 지방 권력자가 될 수 있었다.[8] 장관과 차관도 요직으로 꼽히지만 휘하의 정부혁신조직실, 지방재정경제실이 핵심 요직으로 꼽히며 재난안전관리본부 역시 요직으로 꼽힌다.
-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의 의료를 관할하고 복지 업무 비중이 높아지는 데다가 이에 집행하는 예산도 많아지면서 요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장관과 1차관도 요직으로 꼽히지만 1차관 휘하의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이 요직으로 꼽히며 2차관도 요직으로 꼽힌다. 그리고 2차관 휘하의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산업정책국도 요직으로 꼽힌다고 볼 수 있다.
- 국토교통부: 각종 개발사업 주무부처인 데다가 신도시, 택지지구의 개발을 관할하고 도로, 철도, 공항, 버스 등 사회간접자본 관련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부처인지라 요직이라고 볼 수 있다. 장관과 1차관, 2차관도 요직으로 꼽히지만 1차관 휘하의 국토도시실, 주택도시실, 건설정책국이 핵심 요직으로 꼽히고 2차관 휘하의 교통물류실, 항공정책실, 도로국, 철도국도 요직 중에 요직으로 꼽힌다. 자체적으로 개발될 동력이 적어 지역에 공공인프라를 끌어오기 위한 토목예산을 중시하는 시골 지역에서는 국토부 관료 출신을 영입해 해당 지역 국회의원으로 세우는 경우도 많다.[9]
- 법무부: 검찰, 국가송무 등 법과 관련된 제반 사항, 출입국 정책, 범죄예방, 교정행정 등 다양한 영역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곳이다. 검찰청을 외청으로 두고 있으며 전통적으로 검사들이 법무부의 요직을 차지하면서 법무부를 검찰과 사실상 동일시하는 풍조도 있었다. 외청에 잡아먹힌 느낌으로 묘사되는 것이 다소 어이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검찰이 갖는 위상과 영향력을 감안하면 검찰 출신이 득세하는 법무부의 힘 역시 엄청남을 알 수 있다. 문재인 정부에 들어 법무부의 탈검찰화가 이뤄져 고위직 다수가 비검찰 및 외부 인사에게 개방되었으며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관련 부서인 법무부의 권력도 약화될 것으로 보였으나 윤석열 정부의 집권과 함께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장관이 임명되고 검수완박 대응 TF 발촉,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단 부활, 고위공직자가 될 인물의 인사 세평을 수집하는 장관 직속 인사정보관리단 설치가 예고되는 등 실세 부서로서의 영향력이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고 인사정보관리단이 폐지되면서 실세 부서로서의 영향력은 약해졌다. 다만, 검사징계법 개정으로 징계청구권 및 감찰지시권을 확보하는 등 기존의 권력은 강해졌으므로 법무부에 소속된 감찰관실 등 부서는 더욱 요직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국가안보실: 대통령실에서 NSC를 관장하고 국가안보를 관장하는 최고의 기관이다.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안보실 차장은 당연히 엄청난 요직인데, 과거 외교안보수석이 통합된 국가안보실 1차장 역시 최고의 요직이고, 국방안보를 담당하는 2차장도 마찬가지다. 또한 안보실장 직속의 국가위기관리센터장도 차장에 버금가는 요직으로, 역임한 장성들은 대부분 중장으로 진급했다. 국가안보실 파견 행정관도 군사전략통 대령들이 많이 보임하며 장성 진급률도 높다.[10] 그러나 국방비서관은 요직이라 하기는 애매하다. 정책통들이 많이 보임해 2작사 참모장과 비슷한 경향이 있다.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대표이사를 포함하는 이사진들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종합편성채널의 재승인 요건을 결정하는 등 방송 및 언론계에서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다.
- 국무조정실
- 공직복무관리관: 일명 '관가의 저승사자.' 과거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 논란 후 직제를 개편한 곳이다. 공무원들의 비위와 부패를 감시하는 곳으로 대다수 인원이 파견 인원이며 특히 여기서 근무하는 경찰관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때문에 언론에서 '지옥의 외인부대'라는 별칭이 붙기도 했다. 민간인 사찰 사건 때 흘러나온 정보에 의하면 1급 공무원도 무릎 꿇는 곳이라 할 정도로 무소불위인 듯하다.
- 감사원: 대다수의 행정기관에 대해 절대적인 갑의 위치에 있는 곳으로, 원장이 부총리급이다. 천하의 기재부와 대통령비서실조차 감사원 앞에서는 그저 감사 대상 기관일 뿐이며 마음만 먹으면 검찰청과 국정원에서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곳이다.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이라는 헌법에 명시된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 자체가 힘의 원천이 된다. 원장도 요직이지만 실무를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4년의 임기 보장과 함께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감사 결과를 의결하는 감사위원 역시 요직이라고 볼 수 있다.
- 산업금융감사국: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담당하며 공적 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도 감사대상이기 때문에 영향력이 큰 감사가 자주 나오는 편.
- 공공기관감사국: 한전, 한수원, LH 등 주요 공공기관 감사를 맡아 공기업 직원들에겐 사신 같은 부서이다.
- 특별조사국: 대부분의 정기적 감사 실무를 총괄하는 1, 2 사무차장이 아닌 공직감찰본부장 산하의 조직으로 공직기강 점검을 총괄하고 특정 시기, 특정 현안에 맞춰 감찰을 수행하는 곳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민정수석비서관실 주관으로 이뤄진 공직기강협의체 회동에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과 함께 참석한 감사원 측 대표가 특별조사국장이었다.
4.2.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 분류 | 내용 | 표기[11] |
| 광역자치단체장 | 서울특별시장[12]을 제외한 모든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기본적으로는 차관급 대우를 받으나, 선출직 공무원이라는 정당성과 더불어 행사하는 권한도 강하기 때문에 사실상 어지간한 장관 이상의 대우를 받는다.[13] 그 중에서도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는 당선 순간부터 잠재적 대권주자 소리를 들을 정도의 요직.[14]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
| 광역자치단체 행정부단체장 및 기획조정실장 | 행정안전부 고시 관료들이 내려와 착임하는 자리로, 이 보직을 수행한 후에 본부 실장으로 전출된다. 지방행정고시 출신들이 오르는 경우도 있다.[15] 이런 부단체장을 잘 수행한 경우, 관료 생활을 마무리하고 관내 기초지방자치단체장 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을 노리기도 한다. | 행정1부시장/부지사, 행정2부시장/부지사[16], 행정부지사, 기획조정실장 |
| 광역자치단체 정무부단체장 | 단체장의 측근, 차기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출마 유력 후보, 기획재정부 관료[17] 등이 임명되는 자리로 정치인들이 인지도 높이기 좋은 자리로 여겨진다.[18] | 정무부시장, 정무부지사 외에도 경제부시장, 경제부지사, 과학부시장, 연정부지사, 평화부지사 등 지자체마다 상이 |
- 기초자치단체
| 분류 | 내용 | 표기 |
| 기초자치단체장 | 인구 100만 명 이상의 거대 기초 자치단체는 국회의원 출신도 노린다. 물론 하향지원 이미지가 강해 보이지만, 의외로 국회의원 출신들이 상당히 많이 노리고, 행정안전부의 고위 관료들이 선거에 출마하기도 한다. 신인의 경우 자신의 고향이거나 고향은 아니더라도 유년 시절을 주로 보내며 성장한 지역에 속한 기초자치단체장을 통해 상위 직급 진출을 노리거나 정치 생활을 시작하기도 한다.[19] | 시장, 군수, 구청장(자치구) |
| 기초자치단체 부단체장 | 시, 군, 구의 규모에 따라 대우가 판이하게 달라진다. 이들의 입직 경로도 다양한데 보통은 고시를 통과해 광역자치단체에서 근무하던 인원이 승진함과 동시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나가 부단체장을 하고 돌아오는 경우가 많으며, 아주 드물게 밑에서 차근차근 커리어를 쌓아 부단체장[20]을 하는 경우도 많다. | 부시장, 제1부시장, 제2부시장[21], 부군수, 부구청장[22] |
| 단체장의 역점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 | 단체장의 선거 공약 등 역점 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는 단체장의 관심을 많이 받고 업무의 중요도 또한 높기 때문에 업무량이 살인적이다. 반대로 그 사업을 잘 집행할 경우 단체장이 후속 인사에서 좋은 보직을 내준다. 단체장마다, 지역마다 역점을 둘 사업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연히 지역마다 달라 일반적인 요직이라 볼 수 없지만[23] 기재 | 지자체마다 달라 일반화하기 어려움 |
| 주무 국, 주무 과, 주무 팀 | - 주무 국: 주무 국이란 부단체장도 부재일 때[24], 제1순위로 (전)대결권을 받는 국을 말한다. 기획조정실이 들어가지만, 기획조정실은 설치되지 않은 지자체가 더 많아서 보통은 제1순위로 대결권을 받는 주무 국의 국장은 핵심 요직 취급을 받는다. 여기 국장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3급 부이사관이 임명되는 경우가 많고, 3급 국장이 다른 보직이더라도 권한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3급 국장한테 꿀릴 것도 없는 자리이다.[25] - 주무 과: 주무 과는 각 국에서 국장 전결 사항이 있는데 국장이 부재할 경우, 제1순위로 전대결권을 받는 과장이 맡은 과를 말한다. 해당 국의 조직도 제일 위에 있거나, 제일 왼쪽에 위치한 부서로 국장을 거치려는 사무관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주무과의 과장을 맡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국의 서무 업무 담당자가 배치된다. - 주무 팀: 주무 팀은 각 과에서 서무팀장과 서무담당[26]이 배치된 팀을 말하며, 역시 과장 전결 사항이 있는데 과장 부재 시, 제1순위로 전대결권을 받는 팀장이 있는 팀을 말한다. 사무관을 달고자 하는 주사들이 꼭 거쳐가고자 하는 자리로, 실제로도 사무관 승진 때 본청 주무팀장을 얼마나 했는지를 보며, 그 주무팀장들끼리의 경쟁도 치열하다. | 지자체마다 달라 일반화하기 어려움 |
| 운영지원 부서 | 본청의 살림살이를 총 책임지는 부서로, 그 중에서도 지자체장의 온갖 의전을 담당하는 총무팀, 서무팀, 의전팀 등이 핵심 요직이다. 여기는 9급 서기보나 8급 서기는 받지 않으며, 7급 주사보 중에서도 고참이 들어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아주 간혹 8급 서기가 여기에 들어가는 순간 단번에 동기 중 승진 1순위로 뛰어오를 정도의 요직이다. | 행정지원과, 행정과, 운영지원과, 총무과, 자치행정과[27] 등 |
| 인사 부서 | 어느 조직이건 간에 인사권은 최고의 권력이자 핵심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체로 바로 위 운영지원부서의 하부 팀으로 편제되거나 단독 과가 편성되더라도 직제 순위가 소위 콩라인인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운영지원 부서 또는 인사 부서보다 상위 직제의 부서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은 지자체장이지만, 지자체장이 모든 공무원을 다 기억할 수 없으니 6급 중에서도 주무팀장급에나 신경쓰지 그 외에는 인사 부서에서 결정해 보고하게 된다. 그 중요하다는 기획팀이나 예산팀, 본청 총무팀도 팀원들은 인사팀에서 발령을 내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6급 무보직 주사나 7급 이하 주무관들에게 이들은 큰 권력자 취급을 받는다. 물론 이들이 평생 인사팀에 있을 게 아니니 마음대로 인사권을 주무르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친분 있는 사람을 은근슬쩍 꿀보직이나 요직에 전보시키거나[28], 자기와 척진 주무관을 한직으로 유배보내는 막장짓을 하는 경우도 있다.[29] 이래저래 욕을 많이 먹지만, 어쨌든 불변의 진리는 요직이라는 사실. 참고로, 본청만 요직인 것이 아니라 하다못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총무팀장마저도 행정복지센터 전입 인원 중에서 자기가 데려갈 사람을 1순위로 고를 수 있거나, 전입에 따른 인사변동에 입김이 센 경우 등의 사례도 있다. | 인사담당관, 인사관리과 등[30] |
| 기획 부서 | 정책 개발, 조직 관리, 지방의회 및 국회 상대, 온갖 자료 보고를 담당하는 부서로 상당한 엘리트가 많고, 한 번 배속되면 필수보직 기간 이상으로도 근무하는 부서이다. 특히나 보고서 작성이 많아 여기 부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문서 및 PPT 제작 능력, 내부 사무전결 규정[31]에 빠삭하다. | 정책기획관, 정책기획과, 기획예산과[32] 등 |
| 예산 부서 | 인사와 돈줄을 잡고 있는 부서는 당연히 요직인 고로 여기도 요직이다.[33] 참고로 다른 데는 몰라도 인사 부서나 예산 부서의 장은 (실제로 지켜지는지는 별개로 하고) 뽑는 데 규정을 두고 있는 지자체가 있다. 다른 요직도 다 그렇지만, 예산 시즌만 되면 지옥도가 펼쳐지는 부서 중 하나이다. | 기획예산과[34], 예산재정과, 예산재무과, 재무과, 재정과[35], 예산담당관 등 |
| 회계 부서 | 이 부서는 지방직들의 급여를 책임지는 부서이다. 회계나 계약을 담당하며, 경우에 따라 청사 시설 관리, 재산 관리 업무도 추가된다. | 회계과, 예산재정과, 예산재무과, 재무과, 재정과[36] 등 |
| 자치행정 부서 | 지자체의 행정안전부라고 볼 수 있는 부서로, 지자체의 최하부 기관인 읍/면/동장을 관리하는 데다가 시정 전반을 담당하기에 그 권한이 만만치 않은 곳이다. 왜냐하면, 7급 출신조차도 보기 어려운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들 대다수는 9급 출신들인데, 이쯤 되면 이룰 것도 다 이뤘고, 공무원 내적이건 외적이건 인맥도 많아 승진에 뜻을 두지 않은 사람이면 기본적인 예의만 차리고 막나가는 사람이 아주 종종 있는데, 이런 이들조차 자치행정 부서의 장 감독권 앞에서는 순순히 따른다. 이를 통해 알 수 있겠지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가장 밀접한 부서로, 부서의 이름이 의외로 무궁무진하게 나오는 부서인데, 자치는 당연히 들어가고, 그 뒤의 이름이 지자체가 방점을 두는 부분에 따라 바뀐다. 일반적이면 자치행정과, 지방분권을 강조하면 자치분권과, (아주 드물고 보통 과가 설치된 행정복지센터나 볼 수 있는 경우지만) 대민 업무를 중시하면 자치민원과, 대외 협력을 중시하면 자치협력과 등등의 이름이 있고, 큰 지자체의 경우에는 이런 이름이 다 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 부서 중에서도 자치행정팀, 행정팀, 시정팀으로 불리는 주무 팀이 실세다. | 자치행정과[37], 자치분권과, 자치협력과, 주민자치과, 마을자치과 등 |
| 홍보 부서 | 단체장이 자신의 치적 홍보를 위해 지대한 관심을 갖는 부서로 요직이다. 위에 국장이 없이 바로 부단체장에 속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단체장 직속으로 묶이는 경우도 있다.[38] | 홍보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 시민소통과 등 |
| 감사 부서 | 청렴성을 위해 외부 채용을 지향하거나, 단독제 혹은 위원회제로 운영하는 부서. 하지만 실제로는 외부 채용이면서 전직 공무원이 퇴직하고 지원해 붙는 사실상 전보나 다름없는 경우, 단독제일 경우 상술된 형식의 외부채용이나 본청 과장이 전보되는 경우, 위원회제여도 지자체장 측근들이 자리를 모조리 차지하거나 위원장을 현직 공무원으로 앉히고 나머지를 다 비상임으로 돌려 눈 가리고 아웅식 배째라 운영도 있다.[39] 어쨌든 상당한 요직이지만 남 흠을 들추는 만큼 같은 직원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는 어려우며, 특히 생활민원에 자주 시달리는 기술직군 직원들에게는 대놓고 백안시당한다. 거기에 조사 담당의 경우, 민원 제기가 들어오면 바로 조사를 해봐야 하는데, 오해[40]거나, 진상[41]해 올리는 경우가 많아 업무 스트레스도 크다.[42] | 감사관, 감사담당관, 감사위원회 등 |
4.3. 정치
- 국회
- 국회의장: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를 주도하고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권한[43]이 있기 때문에 요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의장을 지낸 의원은 정치를 은퇴하는 관례 등 제약이 많다.[44]
- 국회부의장: 국회의장이 유고 시나 출장 중에 본회의를 주도한다. 마찬가지로 많은 비서 등의 혜택을 받는데, 정당을 탈당할 필요가 없고 상임위 활동도 가능한 데다 차기 총선 불출마에 대한 부담도 없다.
- 국회의원: 대표적인 요직이다.
- 주요 상임위원회
- 국회운영위원회: 여당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겸직하며 국회운영에 관한 사무를 맡아 전반적인 국회 분위기를 결정한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국가 예산을 심의하기에 위원 자체가 요직이고, 특히 위원장은 엄청난 꽃보직으로 이 자리를 노리는 의원들이 즐비해 전후반기 2년도 아니고 1년씩 나눠서 위원장직을 한다.
- 국토교통위원회: 대규모 SOC 안건을 다루기에 지역구에 이권을 끌어오기 좋다. 그래서 지역구 초선 의원들의 재선을 위해 초선의원들에게 배분해 주는 경우가 많은 상임위고 그것도 순환시켜가며 보임시킨다.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문화체육 관련 시설 예산을 지역구에 끌어올 수 있기에 재선을 노리는 초선 의원들이 많이 노리는 상임위이다.
-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량이 엄청난 상임위이지만 국회에서 상원 역할을 하는 곳이기에 얻는 메리트가 있는데, 정부 부처의 법안을 계류시키고 있으면 해당 정부 부처에서 법안을 계류시키고 있는 의원의 지역구에 이런저런 이득 사업을 벌이는 조건으로 법사위 계류를 풀어주는 식으로 이권을 많이 챙겨간다고 한다. 국회의 주업무가 입법인데 직권상정을 거치지 않는 한 모든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간다고 보면 된다. 덕분에 일각에서는 단원제인 대한민국에서 실질적인 상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법사위가 정체되면 정국이 마비된다고 농담반 진담반으로 말한다. 아무래도 법 관련 사무이기에 여야에서 율사 출신 의원들이 해당 위원회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다.
- 정무위원회: 지역구에 벌일 수 있는 사업이 전무하지만, 국내금융정책[45] 담당 상임위원회라 금융회사들에서 후원금이 꽤나 들어와서 지방선거를 노리는 의원들이 많이 가는 상임위다.
- 국회사무총장: 주로 원내 1당의 중진급 의원이 직전 선거에서 낙선하거나 컷오프되었을 시 임명되는 직책이며,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함과 동시에 국회의 사무를 통할하므로 행정가로서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 국회의원이 되지 못한 이들에게는 가장 선호되는 자리 중 하나.
- 국회의원 보좌관(4급) 및 비서관(5급 또는 6급)[46]
- 국회사무처 관료: 상임위의 전문위원 이상급은 국회의원의 법안심사에 큰 영향을 끼친다. 현실적으로 국회의원이 자기가 심사하는 모든 법안을 훤히 알 수 없기에, 상임위 전문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심의방향이 따라가기 때문이다. 그리고 전문위원 이상 고위직은 대부분 입법고시 출신이다.
- 정당
- 당대표: 유력한 차기 주자로 이어질 수 있는 요직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에서 큰 격차로 승리해 당선된 박근혜, 문재인, 이재명 등 많은 대통령이 모두 당대표 자리를 거쳐갔다.
- 소위 당 3역으로 꼽히는 직책
- 원내대표: 당 국회의원들의 의사 결정 모임인 의원총회의 의장이 되며, 국회 내에서는 정당을 대표하는 의원[47]이고, 원내정당 간에 이루어지는 협상의 주체이며,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상임위원회에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요직이다. 특히 당 대표가 궐위되었으나 비대위가 꾸려지지 않았을 때에는 당의 2인자로서 당 대표 권한대행을 맡기도 한다. 주로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 인망 있는 중진이 선출된다.
- 사무총장: 정당의 자금, 조직, 당직자 인사 등 당 내부에서 많은 사무를 총괄하고, 특히 당의 자금을 운영하고 집행하는 데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 정책위원회 의장: 각 정당의 정강 및 정책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이며, 당연직 최고위원으로 최고위 회의에 참석한다. 당 내에서 정책통이라고 불리는 의원들이 맡는 경우가 많다.
-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 당 내외를 통틀어서 명망이 있는 인사가 맡는 자리이며, 특히 총선, 지선 정국에서 이뤄지는 공천 과정 전반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 선거대책위원회 위원장: 선거 시즌에 후보를 도와 선거대책위원회를 관리하고 선거 주요 전략을 논의할 수 있는 직책이므로 요직이다.
4.4. 법원
- 대법원장과 대법관(대법관 한 명이 겸직하는 법원행정처장 포함)은 그 자체로 요직이다.
- 법원행정처: 법원행정처는 법관 인사, 법원의 예산, 회계, 시설 및 사법행정 전반을 담당한다. 특히 법관의 인사와 사법행정 기획을 담당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것은 판사에게 있어 출세길로 통한다. 정기인사 시기가 오면 판사는 원하는 근무 지역을 선택할 수 있고, 법조경력 12년 이상 연차가 쌓이면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에 지원하거나, 대법원 재판연구관 희망원도 낼 수 있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만은 희망원을 받지 않고 오로지 뽑혀가는 길로만 들어갈 수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발탁 기준은 이렇다. 우선 젊은 나이에 사법시험에 합격해, 똑똑하고 일처리가 빠르며, 윗사람의 말을 고분고분 잘 들어야 한다는 것. 기준을 충족한 소수의 젊은 법관들이 기수별로 법원행정처에 입성한다. 이들이 이후 부장판사 때에도 요직을 전담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근무 판사들만의 이너서클이 문제시될 정도. 일본 최고재판소도 법원행정처와 같은 기능의 사무총국이 요직이다. 법원행정처(법원도서관, 정책연구원, 양형위 포함),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를 일반적으로 3대 요직으로 치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도 행정처 경력을 더 높게 쳐준다. 기관장인 처장은 판사가 아니라 대법관 중 한 명이 맡으며, 처장 재직 중에는 상고심 재판에서 손을 떼게 된다. 일반적인 판사는 심의관, 지법 부장판사는 국장이나 총괄심의관으로, 고법 부장판사는 실장, 차장으로 근무한다.[48]
-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하며, 처장이 된 대법관은 상고심 재판에 참여하지 않는다. 법원 내 핵심 조직이자 사법행정을 책임지는 행정처의 장인 데다가 발언권과 존재감이 강한 자리라 재판은 안 하지만 대법원 2인자로 여겨지는 보직이다.
- 법원행정처 차장: 처장(대법관)과 호흡을 맞춰 법관 인사, 법원의 예산, 회계, 시설 및 사법행정 전반의 사무를 관장하며 모든 판사 보직 중에서 가장 요직으로 여겨진다. 보통 법원장 전보를 앞둔 선두주자급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49] 발탁되었는데, 그 무렵이면 대법관, 헌법재판관 최종후보로도 이름을 올리는 시점이라 법원행정처 차장을 두고 예비 대법관, 예비 헌법재판관으로 부르기도 한다. 실제로 상당수의 법원행정처 차장 출신이 재임 중에 최고법관으로 영전했다. 이러한 세태에 법조계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2020년대 이후부터는 차장 재임 중 최고법관 인사검증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관례가 되었다. 하지만 직무를 마치고 순환보직제에 따라 일선 재판부로 복귀하면, 차장을 역임한 이들이 여전히 최고법관(대법관, 헌법재판관) 추천위원회의 가장 유력한 추천후보가 된다.
-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과거에는 두 기관 모두 법원행정처가 직접 관장하였으나, 업무의 중요성과 전문성이 확대됨에 따라 현재는 각각 독립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서는 여전히 법원행정처와 함께 사법행정 분야의 핵심 보직으로 인식된다.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은 축적된 판례를 조사·분석·분류하고 법리를 연구하는 업무를 담당하므로 높은 수준의 법률 지식과 분석 능력이 요구된다.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법제도와 법원 정책 전반을 연구하는 법원의 싱크탱크 역할을 수행한다. 두 보직 모두 연수원 기수별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은 법관들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원 내부에서는 향후 법원을 이끌 핵심 법관을 선발, 육성하는 보직으로 여겨진다. 실제로 법조경력 11~12년 차의 우수한 법관들이 재판연구관 대신 법원행정처 심의관, 법원도서관 조사심의관 또는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전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50][51]
- 국제기구 및 해외연수 파견: 마찬가지로 엘리트 판사 전용 보직이다. 국제기구 파견처는 국제형사재판소 등이 있다. 해외연수의 경우 영미법계의 대표국가인 미국, 영국과 대륙법계의 대표국가인 프랑스, 독일 그리고 일본에 주로 파견된다. 서울지법 초임, 법원행정처 선발, 해외연수 파견 이렇게 세 가지 모두 충족한 판사를 성골, 하나가 빠진 경우 진골로 칭하는 내부 분위기가 있었다.
- 사법연수원 교수: 사법연수원은 사법시험 제도 폐지로 인해 사법연수생이 아닌 판사나 법원내 공무원들이 승진하거나 연차가 차면 관련 교육을 전담하는 곳으로 기능이 축소되었지만, 한 때 법조인 양성의 요람이었고, 현재는 법조인 수습의 최고기관으로서 사법연수원 교수는 예나 지금이나 법원 내에서 법리가 탄탄한 법관으로 선발한다. 또한 로스쿨 도입 이전에는 16년~18년 차 초임급 부장판사 중에서 연수원 교수를 선발했는데, 당시 초임부장은 경향교류 원칙에 따라 지방권 법원에 내려가야 했으므로, 수도권에 남을 수 있는 사법연수원 교수직은 당연히 선호도가 높았다. 따라서 해외연수 파견처럼 자연스럽게 기수별 선두주자급 법관들로 채워지면서, 선발성 보직이라는 인식이 아주 강했다. 실제로 대법관, 헌법재판관, 고등법원장 등 여러 고위법관들의 프로필에서 초임부장 시기 가장 많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재판연구관과 함께 사법연수원 교수 재직 이력이다. 수석교수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중에서 임명되었다. 최근엔 법조경력 12~13년차의 비교적 젊고 유능한 판사들이 교수로 차출돼 전국 25개의 로스쿨에 출강하며 민사재판실무와 형사재판실무 수업을 맡는다. #
- 양형위원회: 양형위원회는 판사, 검사, 변호사, 학계 인사 등으로 구성되는데 속된 말로 각계에서 방귀 좀 뀌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양형위원회 기능 자체가 형사재판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막중한 권한을 갖기에, 탁월한 법리에 출중한 재판 능력까지 갖춘 엘리트 중에 엘리트 법관들이 발탁된다. 비단 판사뿐만이 아니라 검사 몫 위원도 서울고검장과 공판송무부장이 위촉돼 검증된 고위 검사가 참여한다. 변호사와 교수 몫 위원도 명망 있는 인사가 참여한다. 애당초 전도유망한 판사들을 핀셋으로 발탁했기에, 이 곳을 거쳐간 법관들은 고등법원장은 말할 것도 없고 대법관, 헌법재판관으로 영전한 경우가 꽤 많다. 특히 상임위원은 법원행정처 실장이나 수석재판연구관에 버금가는 요직이다.
-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조경력 13년차 이상 지원할 수 있고, 과거에는 고등법원 배석판사를 마치고 때가 되면 자동으로 맡는 업무처럼 여겨졌다. 하지만 조직이 점차 커지는 것에 비해 재판연구관 자리는 거의 그대로여서 모든 판사가 갈 순 없게 되었다. 임기는 보통 2~3년. 연구관 임기를 마칠 시기가 되면 법조경력 15년차 이상으로 부장 직급을 달게 된다.[52]
- 부장급 재판연구관(조장, 총괄): 16년차 이상으로, 이전에 평판사 재판연구관 경험이 있거나, 대법원 산하 보직(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사법연수원, 법원도서관 등) 경험이 있는 엘리트 법관이 대다수다. 평판사 재판연구관(13년차~16년차) 자리는 평균적인 법관에게도 기회가 열려 있지만, 부장급 전속조·공동조, 총괄 재판연구관(법조경력 16년차 이상) 자리는 출중한 재판 능력이 검증된 사람들로만 채워진다. 내부에서도 이들을 선발된 선두그룹으로 여기며,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에서도 눈에 불을 켜고 탐내는 타깃이 바로 이 부장급 전속조·공동조, 총괄 재판연구관들이다.[53]
- 수석·선임재판연구관: 23~24년차 이상의 베테랑 법관이 재판연구관으로 보임되는 경우다. 과거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 직후의 전도유망한 법관들이 맡았으나, 고등부장 제도가 폐지된 현재는 법조경력 24년차 정도의 지법부장이나 고법판사 중에서 선발된다.[54] 수석·선임재판연구관은 공동조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를 최종 검토하므로, 민사·형사·행정 소송 전반은 물론 상사, 조세, 노동, 지식재산권 등 전문 분야의 실무 법리와 판례에 능통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 법질서의 최상위 규범인 헌법적 가치를 사건에 투영하는 통찰력까지 요구된다. 또한 100명이 넘는 재판연구관을 관리·감독하는 '재판연구관들의 법원장, 수석판사' 역할을 수행하므로 탁월한 조직관리 능력도 요구되기에 법조계 내에서 실력과 인망을 두루 갖춘 당대 최고의 법관이 발탁된다.[55]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기들 중 대법관이나 헌법재판관 후보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며, 다소 정무적인 최고법관 선발과 연이 없더라도 고등법원장급 보직은 사실상 보장받는다.[56]
4.5.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그 자체로 요직이다.
- 헌법재판소사무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장관급의 정무직공무원으로, 헌법재판소 내에서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응하는 지위에 있다. 다만 법원행정처장은 현직 대법관 중 1인이 겸직하는 반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재판관들이 아닌 일반 법관 중에서 1명을 임용한다는 차이가 있다.
-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비슷한 경우. 헌법재판소는 자체 연구관 비중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판사, 검사 등으로 헌법재판소에 파견될 수 있는 인원은 손에 꼽는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마찬가지로 연차별로 해당되는 보직이 있으며, 평판사는 '헌법연구관',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발령받는 경우에는 '부장연구관'이라 하고,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파견되는 경우에는 '수석·선임부장연구관'(舊 헌법연구부장)을 맡게 된다.[57] 헌법연구관 경험이 있는 법조인들 상당수가 법조계 핵심 고위직에 진출했다. 최근에는 김진욱 선임헌법연구관이 초대 공수처장으로 영전했고,[58] 2대 공수처장인 오동운 처장도 헌법연구관 출신이다.
4.6.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대법관 중 1인이 겸임하는 관례가 있으며[59],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와 함께 '5부 요인'으로 불리는 직책이다.
- 상임위원: 명예직에 가까운 위원장을 대신해 선관위의 실질적인 수장 역할을 하며, 장관급 의전을 받는다.
- 사무총장: 어느 조직이나 사무총장이 조직 살림을 꾸려서 요직으로 분류되듯이 선관위 사무총장도 요직이며, 장관급 의전을 받는다.
4.7. 국가정보원
- 국가정보원장은 그 자체로 요직이다.[60]
- 국가정보원 1차장실: 2가 아닌 '1'차장실인 이유가 있다. '국정원의 존재이유이자 창설이유'이며, 대북, 특수, 해외 정보를 책임지는 국가정보원 내 최고 실권 부서이다. 각종 국외 정세를 기반으로 대한민국의 방향을 결정할 키를 직접 마련하는 곳이고, 이로 인해 국가정보원 1차장실에 수장인 1차장은 대통령에게 최직속 보고권한이 존재한다. 사실 해외에 영향력을 뻗칠 수 있는 강력한 국력을 보유한 어지간한 국가들에서 정보기관 해외 담당부서는 최고 요직이다.[61]
- 국가정보원 2차장실: 국내 정보를 책임지며, 대공수사를 했지만 2024년부터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됨에 따라 국내 안보 범죄정보를 관장하는 것으로 개편되었다.
- 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은 모든 부처가 그렇듯 요직이다. 후술할 감찰실장도 기획조정실 소속이다. 국가정보원 내부 인사보다 변호사 같은 전문직 출신 외부 인사가 기용되는 경우가 많다.
- 감찰실: '국정원장을 국정원이 감시한다' 는 말은 이곳에서 나온 말이다. 감사원 감찰이 거의 없는 국정원 특성상 타 부서 감찰실과는 권한 자체가 다르다.
4.8. 국세청
- 본청
- 국세청 조사국: 국세청 조사국장은 국세청장으로 가는 대표적인 승진 코스이며, 추후 지방국세청장(보통 서울지방국세청장)이나 국세청 차장을 거친 후 국세청장으로 오르게 된다.
- 국세청 세원정보과: 타 정보기관과의 교류도 활발하고 무엇보다 정재계 인사들의 자금 경로 등이 이곳에 모두 담겨있다고 한다.
- 서울지방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은 대한민국의 수도라 불리는 서울에서 세무조사를 담당하므로 요직이라고 할 수 있다.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조사국들 자체가 요직이긴 하지만 그 중 으뜸은 조사4국이라고 할 수 있다. 조사4국은 국세청의 '중수부', '반부패수사부'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세무조사 중 가장 무섭다는 특별세무조사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 중부지방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은 수도권에서 신도시들이 많은 경기남부와 강원도의 세무조사를 관할하므로 요직이라고 할 수 있다.
- 부산지방국세청: 부산지방국세청은 수도권 다음으로 큰 부울경의 세무조사를 관할하므로 요직이라고 할 수 있다.
- 세무서: 강남세무서, 성동세무서, 분당세무서, 제주세무서, 종로세무서. 세무서장은 보통 4급 세무공무원이 맡으나, 앞의 네 세무서는 3급이 맡을 수 있다. 또한 종로세무서는 관할에 수많은 언론사와 정부청사, 심지어 청와대도 있어 세정가에서는 종로세무서를 두고 '대통령도 결국 납세자' 라는 말도 나왔다고. 상술한 것 이외의 세무서도 한 지역의 세정의 책임자로서 지역 유지 대접을 받는 요직이다. 세무대나 하위직 공채 출신으로서는 세무서장 자리까지 올라가면 아주 성공한 공직생활을 한 것으로 취급받는다. 경찰로 치면 하급직 출신 경찰서장에 대응하는 출세인 것이다. 일부 행시 출신 3-40대 세무서장이 나오기도 하는데 이들 역시 필수직위를 거치는 것이다.
4.9. 경찰청
-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 경찰관[62]
- 본청: 경찰청 국가수사본부[63](舊 수사국)(특히 중대범죄수사과(舊 특수수사과)), 경비국[64], 치안정보국[65], 안보수사국(舊 보안국)[66], 경무인사기획관[67]
- 시·도경찰청: 서울경찰청, 각 시·도경찰청 광역수사대 및 지능범죄수사대, 경비부, 공공안녕정보부, 22경찰경호대, 101경비단[68]
- 경찰서: 중부경찰서(도심), 종로경찰서(도심 광화문 등), 남대문경찰서(도심 서울역 등), 영등포경찰서(국회), 마포경찰서(반부패공공수사대), 용산경찰서(대통령실), 강서경찰서, 서대문경찰서, 강남경찰서, 서초경찰서, 송파경찰서, 수서경찰서. 즉, 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중심경찰서, 서울 사대문 내 주요기관이 소재하는 곳의 경찰서나 부촌 경찰서의 수사과, 정보과, 경비과
- 경찰서 이하: 홍익지구대 등 주요지역 지구대
4.10. 해양경찰청
본청 / 지방청 / 경찰서 각 기획 경비 안전4.11. 소방청
소방청 전 실&국, 소방본부 전 과4.12. 검찰청/법무부
참고 문서: 검사의 승진 코스- 검찰총장은 그 자체로 요직이다.[69]
-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검찰총장에 이은 검찰청 No.2로 고검장급 보직 중에서 검찰총장으로 갈 수 있는 요직으로 통한다.
-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舊 중앙수사부, 반부패부, 강력부): 검찰 Big4 요직 중에 하나로, 검찰의 주류 계파인 특수통의 본진과도 같은 곳이며, 과거에 비해 힘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일선 지검의 특수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전신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시절에는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있어 고위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들 거기에 전 대통령들까지 감옥에 집어 넣었던 핵심요직이다. 지금은 없어진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舊 수사기획관)과 중수부 시절의 첨단범죄수사과장도 요직이라 볼 수 있었고 현재는 수사지휘지원과장(舊 수사지휘과(舊 중수1과), 舊 수사지원과(舊 중수2과)이 요직이라고 볼 수 있다.
- 대검찰청 공공수사부(舊 공안부): 검찰 Big4 요직 중에 하나로, 공안통의 본진과도 같은 곳이며, 일선 지검의 공안부를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민주화 시대가 도래하면서 비교적 권한이 약해졌으나 군부정권 시절에는 공안수사를 마무리해서 검찰에서 제일가는 요직이었다. 민주당계 정권이 들어올 때는 비교적 약해지지만 보수정권이 들어설 때는 여전히 핵심보직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없어진 공공수사정책관(舊 공안기획관)도 요직이라고 볼 수 있었고 현재 공안수사지원과(舊 공안1과), 선거수사지원과(舊 공안2과), 노동수사지원과(舊 공안3과)도 요직이라고 볼 수 있다.
- 서울중앙지검(반부패수사부(舊 특수부), 공공수사부(舊 공안부)): 서울중앙지검장은 검찰 Big4 요직 중 하나이며 대검 중수부가 없어진 현재 가장 강한 수사조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기에 검찰총장에 이은 1.5인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강한 조직이다. 산하에 반부패수사부(舊 특수부)와 공공수사부(舊 공안부)가 있어서 실질적인 검찰의 칼이라고 볼 수 있다. 오죽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은 과거에는 고검장 대우를 받았던 적도 있다. 그리고 최선임인 1차장, 공안 쪽을 관할했던 2차장, 특수 쪽을 관할했던 3차장도 요직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1차장도 과거에 검사장 대우를 받았던 적이 있다. 그 외에 지금 없어진 외사부, 첨단범죄수사1~2부, 방위산업수사부, 금융조세조사부, 공공수사3부(舊 공공형사수사부), 강력부도 요직이라고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공정거래조사부도 꽤 괜찮은 요직으로 꼽힌다. 형사부 같은 경우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요직으로 꼽히고 있으며 그 외의 형사부도 요직으로 꼽힌다. 현재는 공공수사부 관할이 3차장으로 이동했고, 반부패수사부 관할이 4차장으로 이동했다. 현재는 4차장이 거느리는 반부패강력수사1,2부와 경제범죄수사부, 공정거래조사부 등이 예전 선망받던 특수통의 혈맥을 이어가고 있다. 최근에는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처럼 대통령을 배출했다.
- 법무부 검찰국: 법무부 검찰국장은 검찰 Big4 중에 하나로 검사들의 인사, 예산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핵심 요직 중 하나이다. 그리고 그 밑의 과장들도 검찰 내에서 인정받는 기획통 부장들이 온다. 검찰국 소속과에서는 검찰과(舊 검찰1과)가 가장 요직[70]이며, 형사기획과(舊 검찰2과), 공공형사과(舊 공안기획과, 검찰3과), 국제형사과(舊 검찰4과), 형사법제과의 과장 및 평검사도 요직이라고 볼 수 있다. 보통 형사기획과장이 검찰과장으로 이동하는 경우가 많았다.
-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舊 수사정보정책관실, 범죄정보기획관실):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하는 검찰총장 직속 기구이다. 하지만 현재는 위세가 옛날만은 못하다. 과거에 범죄정보기획관이던 시절에는 차장검사급이었고 요직 중에 요직으로 불렸으며 총장의 오른팔 또는 검찰의 민정실로 불렸다. 정책관 중에 유일하게 총장 직속이며 산하에 수사정보1담당관(舊 범죄정보1담당관)[71], 수사정보2담당관(舊 범죄정보2담당관)[72]도 요직 중에 요직이라고 볼 수 있었다. 각종 범죄를 수집하는 곳으로, 과거에는 청와대와 대검 간의 관계를 긴밀하게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했고, 소속된 수사관들을 통해 국회, 정부부처, 기업, 언론 등에서 정보를 얻어서 이걸 바탕으로 검찰총장의 하명수사가 내려지기도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걸 바탕으로 정관계 인사들을 불법사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고 결국 문무일 총장 시기인 2018년 초에 권한을 줄여서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바뀌게 된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취임 후 이마저도 폐지되고 수사정보1, 2담당관이 하나로 합쳐지면서 차장검사에서 부장검사로 급이 낮아졌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장관 취임 후 범죄정보기획관실이 부활 수순을 밟았고 2023년에 부활하였다.
- 대검찰청 대변인실: 대검찰청 대변인은 검찰총장의 입으로 불리는 요직 중에 요직이다.
- 법무부 기획조정실: 법무부의 업무를 기획하거나 검찰과의 관계 담당과 수사 기획을 하는 관계로 인해서 요직이라고 볼 수 있다.
- 법무부 법무실: 법무부의 핵심업무를 담당하는 관계로 요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 때 법무실장에 검사들이 임명되지 못했으나 현재는 법무실장에 검사들이 다시 임명되고 있다. 법무심의관, 법무과, 상사법무과 등의 국·과장도 요직이라고 할 수 있다.
- 대검찰청 기획조정부(舊 대검찰청 총무부): 빅4만큼은 아니지만 제법 요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대검찰청 기획조정부가 휘하에 검찰 주요업무를 파악하거나 심사하고 법령질의 및 법령개정에 관여를 하며 검사의 교육관리도 담당하고 행정관리도 담당하며 각 수사기관으로부터 범죄통계를 수집할 뿐만 아니라 그걸 종합분석하는 정책기획과[73]가 있고 검찰업무전산화, 검찰통신, 검찰전산 등을 담당하는 정보통신과도 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대검찰청 기획조정부는 검찰의 기획조정실이라고 할 수 있다.
4.13. 국군
군대는 각 계급별 요직과 한직이 대놓고 구분되어 있다. 육군의 비중이 매우 높은 국군 특성상 육군 및 비육군으로 그 여부를 가장 크게 나누며, 그다음으로는 출신성분(사관학교/비사관학교)이 가장 중요하며, 같은 보직이어도 전방 사단에서 근무했는지에 따라 진급 및 앞으로의 보직이 달라진다.최상위 계급인 대장 보직은 전원 요직이다. 애초에 한직에는 그 계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물론 대장 보직 내에서도 상대적인 중요도 차이는 있다.
4.13.1. 육군
4.13.1.1. 보직
- 지휘관
- 대장 - 지상작전사령관[74], 제2작전사령관
- 중장 - 제1군단장[75], 제3군단장[76], 제5군단장[77], 수도방위사령관[78], 육군특수전사령관[79]
- 소장 - 제1보병사단장[80]
- 준장 - 육군사관학교 생도대장[81],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장
- 대령 - 제1경비단장[82], 제55경비단장, 제11보병여단장, 제12보병여단장[83], 전문대항군연대장[84]
- 중령 - JSA 경비대대장[85], 상비사단 GOP대대장
- 대위 - JSA 경비대대 중대장, 상비사단 GOP대대 중대장, 정보중대장, 지역방위사단 기동중대장[86]
- 중위 - JSA 경비대대 소대장, 상비사단 GOP대대·정보중대 소대장[87]
- 참모
- 대장 - 육군참모총장[A]
- 중장
- 소장
- 국방부 정책기획관[93]
- 합동참모본부 작전부장[94], 작전기획부장[95], 전략기획부장[96], 전작권전환추진단장[97]
-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장[98], 정책실장[99], 인사참모부장, 군수참모부장, 기획관리참모부장[100]
-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참모차장[101]
- 준장
- 대령
-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안보정책담당관
- 국방부 미국정책과장[111], 정책기획과장[112], 장비관리과장[113]
-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장[114], 작전기획과장[115], 작전계획과장[116], 화력과장[117], 통합방위과장[118], 군사전략과장[119], 정책과장[120], 의장 보좌관[121], 지휘통제팀장[122], 민군작전과장[123], 전력기획과장, 지상전력과장[124], 대테러특수전과장[125]
- 육군본부 작전과장, 부대계획과장, 교육훈련정책과장, 편제과장, 정책기획과장, 진급관리과장, 인사기획과장, 군수운영/재난관리과장, 동원기획과장, 전력기획과장, 참모총장 수석전속부관, 정책과장
- 한미연합군사령부 연습과장, 지상작전과장[126], 전구작전기획처장, 화력계획과장[127], 정책과장
- 지상작전사령부 작전과장, 작전기획과장[128], 작전계획과장, 통합화력운용과장[129], 대화력전과장[130], 검열과장[B], 행정실장[C], 지휘통제실장[133]
- 제2작전사령부 작전과장, 작전기획과장[134], 통합방위작전과장[135], 작전계획과장, 부대훈련과장[136], 검열과장[B], 행정실장[C]
- 군단 작전처장[139]
- 중령
- 국가안보실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 국방부 / 합동참모본부 / 육군본부 / 한미연합군사령부 / 지상작전사령부 및 제2작전사령부 주요부서 총괄과의 총괄장교 및 실무자[140]
- 군단 작전과장, 작전계획과장, 통합화력운용과장
- 사단 작전참모, 작전계획참모
- 한미연합사단 및 예하부대 작전계통 부참모[141] 혹은 참모[142]
- 소령
- 육본 및 지작사 부처별 총괄과(혹은 주요과) 실무자[143]
- 군단 처별 총괄과의 총괄장교[144]
- 군단 및 군단급 사령부 행정실장[145]
- 사단 참모처별 총괄장교, 예하 보병/포병여단 작전과장[146]
- 여단(장성) 작전참모처 작전장교, 작전계획장교
- 한미연합사단 및 예하부대 작전계통 부참모[147]
- 대위
- 군단 처별 총괄과 실무자, 사단 작전참모처 정규전작전장교, 인사참모처 보임장교, 여단(장성) 작전참모처 작전장교(혹은 지통실장), 여단(대령) 작전장교, 교육장교
||<-3><tablewidth=700> 이철희 의원실 제공 <2007-2016 전군 진급률 상위 보직>(2017) ||
| 준장급 요직 | ||
| <nopad> | ||
| 순위 | 보직 | 분류 |
| 1 | 제3야전군사령부[통합] 작전처장 | 야전작전 |
| 2 | 육군본부 군수참모부 1차장 | 군수 |
| 제2작전사령부 작전처장 | 야전작전 | |
| 4 | 국방부 정책기획차장[149] | 정책 |
|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 | 연합작전 | |
| 합동참모본부 작전1처장 | 합동작전 | |
|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장[150] | 교육 | |
| 8 | 한미연합군사령부 기획참모부 차장[151] | 연합작전 |
|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1차장[152] | 야전작전 | |
| 제1야전군사령부[통합] 작전처장 | 야전작전 | |
| 대령급 요직 | ||
| <nopad> | ||
| 순위 | 보직 | 분류 |
| 1 | 합동참모본부 해외파병과장 | 연합작전 |
| 2 | 육군군수사령부 계획운영과장 | 군수 |
| 제3야전군사령부[통합] 작전과장 | 야전작전 | |
| 4 | 국방부 미국정책과장 | 정책 |
|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장 | 인사 | |
| 육군본부 군수운영/재난관리과장 | 군수 | |
| 육군본부 동원기획과장 | 동원 | |
| 합동참모본부 합동작전과장[155] | 합동작전 | |
| 합동참모본부 화력과장 | 포병 | |
| 한미연합군사령부 연습과장 | 연합작전 | |
| 제2작전사령부 계획편성과장 | 야전작전 | |
| 제7군단 작전참모 | 야전작전 | |
| 13 | 육군군수사령부 소요조달과장 | 군수 |
| 육군본부 정책기획과장 | 정책 | |
| 합동참모본부 통합방위과장 | 합동작전 | |
| 제1야전군사령부[통합] 계획편성과장 | 야전작전 | |
| 제3야전군사령부[통합] 대화력전과장 | 포병 | |
| 제6군단 작전참모 | 야전작전 | |
4.13.1.2. 설명
보통 육군 장교들은 각 계급 진급 후 초반엔 해당 계급의 지휘관, 후반에는 지휘관 시절 성과, 이전까지의 평판 및 경력에 따라 야전, 상급부대와 중앙 정책부서의 참모를 지낸다. 보통 참모 시절 다음 계급 진급이 결정되므로, 참모 보직은 요직과 그렇지 않은 보직이 확연히 구분된다. 반면 지휘관 보직은 일부의 인식[158]과 달리 일부 유의미하게 장군 진급률이 높은 핵심 부대[159]를 제외하면 전방과 후방의 구분, 부대의 역할 중요도가 해당 지휘관의 진급과는 무관하다. 최고 핵심 자원들도 후방 향토/동원사단에서 연대장을 지내고도 장군으로 잘만 진급했다. 하지만 이들은 반드시 연대장 이후 중앙 정책부서에서 핵심 요직을 맡았다. 단지 지휘관 보직은 사고가 나면 책임을 져야 하기에 그런 경우 진급이 힘들어진다.[160]지휘관 보직 중 드물게 차별화되는 요직이 일부 있다. 중령 계급의 JSA 경비대대장, 대령 계급의 제1경비단장, 제1보병사단 제11보병여단, 제12보병여단장 등이 있다. 이들 부대 지휘관은 대부분 장군으로 진급했고, 경력상 작전통 선두주자가 많으며, 대부분이 육사 출신이다. 일반적 인식과 달리 메이커 사단 류의 전방사단장은 앞서 서술했듯 딱히 선두주자만 가는 자리도 아니고 진급에 유리하지도 않지만[161] 소장 계급에도 제1보병사단장처럼 상징성이 있고 역대 지휘관이 모두 육사 선두주자인 자리가 있긴 하다. 중장 계급에선 제1군단장과 제5군단장, 수도방위사령관, 육군특수전사령관이 요직으로 꼽히며 모두 육사 출신이 독점하는 자리다.[162] 이와 대조적으로 소규모 비주류 부대로 꼽히는 수도군단이나 해체된 제8군단은 역대 지휘관 중 상당수가 비육사 출신이다. 그래도 결국 지휘관 보직은 이처럼 일부 돌출되는 보직 말곤 요직과 한직이 명확하진 않다. 반면 참모 보직은 요직이 확실히 구분된다.
육군 장교들의 커리어는 소령 이후 부여받는 직능이 좌우한다. 보병 병과 안에서도 장교들의 커리어는 작전, 정책, 인사, 군수, 전력, 동원 등 직능에 따라 크게 나뉘며, 해당 직능에 배당되는 참모 보직을 맡으며 진급을 준비하게 된다. 이 중에서 진급이 잘 되고 주요 보직을 역임할 수 있는 서열은 작전>정책>군수=인사>전력>동원 순이다. 특히 군의 최고 주류를 구성하는 게 보병 병과 작전 직능 장교들로, 2020-2025년 육군 중장 진급자들 중 70%가 작전 직능이었다. # 이재명 정부 첫 군 인사에서 이를 낮추기 위해 그간 드물었던 인사, 군수, 전력 직능 중장들을 일부러 뽑았을 정도이다.[163] 이 이처럼 육군 최고 주류는 작전이므로, 작전 직능 선두주자들의 보직을 살펴보면 요직을 알 수 있다.
작전 직능 중에서도 세부적으로는 분류가 나뉜다. 육사 출신은 합동작전통, 야전작전통, 작전-정책보좌 겸업 정도로 나눌 수 있다. 한편 비육사 출신은 합동작전통과 작전-정책보좌 겸업자는 거의 없고, 야전작전통이 대부분이다. 실제 이해를 위해선 해당 직능으로 최고 계급인 대장까지 진급한 이들의 경력을 살펴보면 어떤 경력을 가진 이들이 어떤 분류에 들어가는지 쉽게 파악 가능하다. 합동작전통은 강호필(육사 47기) 대장, 야전작전통은 박안수(육사 46기) 대장, 작전-정책보좌 겸업자는 강신철(육사 46기) 대장을 예시로 들 수 있다. 이들은 모두 같은 육사, 보병, 작전직능이면서도 주로 근무한 부대나 경력 커리어패스가 상당히 다르다. 강호필 대장은 합참 작전본부에서 과장, 처장, 부장, 본부장을 역임한 반면 박안수 대장은 육본, 지작사, 2작사 등에서 참모로 근무했다. 한편 강신철 대장은 합참 작전본부에서 근무하면서도 청와대, 국방부 등에서 정책보좌 직위를 역임하기도 했다. 이들 모두 대장까지 올라간 육사 출신 최고 선두주자의 일각이다.
||<-4><tablebordercolor=#000,#fff><tablebgcolor=#ffffff,#1c1d1f><bgcolor=#000><color=#fff> 작전 직능 중 전문영역별 커리어패스 ||
| <rowcolor=#fff> 구분 | ーーー야전작전통ーーー | ーーー합동작전통ーーー | ーーー작전겸정책보좌ーーー |
| 성명 | 대장 박안수 육사 46기 | 대장 강호필 육사 47기 | 대장 강신철 육사 46기 |
| 대장 | 육군참모총장 | 지상작전사령관[164] 합참차장 | 연합사 부사령관 |
| 중장 | 국군의날 행사단장 8군단장 | 합참 작전본부장 1군단장 | 합참 작전본부장 청와대 국방비서관 |
| 소장 | 2작사 참모장 39사단장 | 합참 작전부장 1사단장 | 합참 전략기획부장 11사단장 |
| 준장 | 지작사 작전계획처장 8군단 참모장 2작사 교육훈련처장 | 합참 작전1처장 8군단 참모장 | 육군대학장 1야전군 작전처장 국방부 군사보좌관 |
| 대령 | 육본 작전과장 1야전군 행정실장[165] 50사단 121연대장 육군참모총장 수석전속부관 | 1군단 작전참모 합참 합동작전과장 합참 지휘통제1팀장 수방사 1경비단장 | 합참 작전기획과장 국방부 정책관리담당관 11사단 9여단장 연합사 정책과장 |
기본적으로 제대별 작전참모는 요직이다. 일선 전투부대에서도 인사과장/군수과장 등이 대위인 것에 비해 작전과장만 소령이고 대대의 2인자로 여겨지는 자리이며[166] 윗 제대에서도 작전처장이 참모 중엔 핵심인 것은 동일하다. 그래서 소령 때엔 대대/연대 작전과장이 요직, 중령은 대대장 이후 사단 작전참모가 요직, 대령은 연대장 이후 군단 작전참모가 요직, 준장은 작전사 작전처장이 요직, 소장은 합참 작전부장, 육본 정작부장이 요직이다. 작전과/작전처 주요 실무자 보직도 진급자리로 여겨진다.[167] 다만 윗 계급으로 올라갈수록 중요해지는 것이 국방부/합참/육본 등 정책부서와 지작사/2작사/연합사 등 최상급 부대의 참모 경력이다. 위 예시를 든 세 대장 모두 그런 부대에서의 경력이 풍부하며, 이런 부대에서 근무한 경력이 많은 이들이 군의 최고 주류로 여겨진다. 육사 출신 최고 선두주자들은 위 목록에서 제시된 보직들을 오가며 진급하고, 직위를 육사 출신끼리 대물림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작전 직능의 요직으론 주로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와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 주요 직위가 꼽힌다. 특히 합참은 전군 작전을 지휘하는 부대로 합동작전통의 요람이며 수많은 진급자를 뽑아낸다. 작전본부장(중장)을 필두로, 작전부장(소장) 휘하 작전1처장(준장), 합동작전과장(대령)은 합동작전통의 정통 코스이며, 이 보직을 그대로 탄 이들은 중장, 대장이 수두룩하다.[168] 작전기획부장(소장)과 휘하의 작전기획과장(대령)도 그에 버금가는 직위로 역임자 중 중장, 대장 진급자가 수두룩하다. 포병 출신 최고 선두주자에겐 화력과장(대령) 직위가 할당되어 있다.[169] 한편 민군작전부장[170]과 통합방위과장(대령)[171] 등 비육사에 할당되는 요직도 있다. 합참 전략기획본부의 전략기획부장(소장)과 전략기획차장(준장), 군사전략과장(대령) 직위도 작전직능과 정책직능이 공유하는 요직이다.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의 부장(소장), 차장(준장), 과장(대령)도 다수 진급자를 배출하는 요직이다. 그 외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장, 국방부 정책기획관, 연합사 작전참모차장, 지작사 작전참모부장(이상 소장) 등도 작전 직능 선두주자가 주로 부임하는 요직이다.
작전 직능에 비해 차이가 크긴 하나 그 다음가는 주류로 여겨지는 건 정책 직능으로, 소수정예 엘리트이며 작전에 비해 인원수는 적지만 진급률이 꽤 높다. 육사 출신 중 졸업 성적이 높은 이들이 주로 정책직능 장교로서 국방부, 합참, 연합사 등에서 정책과 전략 업무를 다룬다.[172] 이들은 미국 등지에 유학한 경우가 많고, 야전 경험이 굉장히 적으며 경력 대부분을 국방부와 합참 등의 대미정책/전략 부서에서 쌓았다. 애초에 그렇게 활용하기 위해 엘리트를 선별해 유학도 보내준 것이므로 당연한 바다.[173] 이종섭(육사 40기) 전 국방장관의 경력을 보면 야전 경험은 거의 없고, 필수 지휘관 보직을 동원사단 대대장, 사관학교 연대장 등으로 이수했다. 보통 정책통은 대대장은 신교대대장, 연대장은 동원사단 등 현행작전을 하지 않는 부대에서 지낸다. 이들은 아무래도 작전 직능에 비해 대장 등 최고 계급까지 오르긴 어려우나 불가능한 건 아니며, 군 내에서 확실히 엘리트 그룹으로 대우받는다. 육사 48기 수석 김성민 대장은 사단장을 미역임한 정책통으로 대장에 진급했다.
사실 정책부서 중 정책/전략을 다루는 보직을 정책 직능이 독점하진 않는다. 고위 장교 중 정책 직능의 인원수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 예컨대 전략분야 요직인 합참 군사전략과장/전략기획차장/전략기획부장,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부 정책기획관 등은 작전 직능 중 정책/전략에도 이해가 있는 이들이 자주 부임한다. 작전과 정책/전략에 두루 뛰어난 이들은 최고 핵심 인재로 여겨진다. 상술한 작전통 중 정책보좌 겸업자들이 이런 경우가 많다. 강신철(육사 46기) 장군의 경력을 보면 작전-전략-정책보좌 직위를 두루 오갔다. 김봉수(육사 47기) 장군도 비슷한 케이스. 둘 다 육대 수석 출신이며 육사 동기 중 최선두주자로 여겨졌다. 한편 국방부 정책기획과장/미국정책과장/국제정책차장 등은 확실히 이전부터 대미정책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정책 직능만이 부임한다.
인사, 군수, 전력, 동원 등 기타 직능은 이런 논의에선 존재감이 적은 편이다. 대장까지 다수 진급하는 작전과 소수 진급하지만 엘리트인 정책 직능[174]에 비해 나머지 직능은 갈 수 있는 부대, 맡을 수 있는 역할, 진급 상한선이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과거 장군 직위가 많던 시절에 비해 현재는 인사, 군수, 전력 직능은 중장 진급이 드물게 나오고, 동원은 소장이 상한선이다.[175] 이들은 대장으로 진급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군의 핵심인 작전/전략/정책을 두루 다루는 작전 직능과 핵심 엘리트 자원인 정책 직능에 비해 인사, 군수, 전력, 동원이라는 한정적인 분야 전문가로 육성되었기에 군을 통할하는 참모총장과 합참의장, 작전사령관과 연합사 부사령관이라는 대장 직위를 맡기지 않기 때문이다. 인사 직능은 인사사령관이 소장 직위로 내려온 이후로는 중장 진급자가 가뭄에 콩 나듯 나고, 군수 직능은 그나마 육군군수사령관이 고정적인 중장 자리 하나를 보장해 주지만 임기제 진급해 군수사령관을 맡는 게 커리어의 종점이 된다. 전력 직능은 국방부, 합참, 육본 전력기획 관련 부서에서 경력을 쌓으며[176] 보통 소장 전역하나 종종 중장이 나오긴 한다.[177] 동원은 육본 동원참모부장과 육군동원전력사령관을 맡고 소장 퇴직하는 게 종점이다.
이렇게 육사 출신들은 확실하게 엘리트로 분류되는 경력과 자신들이 대물림하는 독점적인 요직이 존재한다. 그 반대급부로 비육사 출신들은 애시당초 최고 핵심 직위에는 원천적으로 진출이 불가능하고, 그들에게 개방된 일부 합참/육본 요직을 거쳐 진급하거나 아예 정책부서와 최상위 부대 경험이 적은 채로 비육사 티오를 채우기 위한 발탁인사로 진급하는 경우가 다수다. 그나마 작전사 정도엔 비육사가 많지만 국방부, 합참, 육본엔 비육사 출신이 드물고 그들 역시 일부 직위에만 보직 가능하다. 그래서 인사 때마다 육사 출신을 배제하니 마니, 그게 능력주의니 마니 하는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요는 육사 출신들만 보직되는 최고 요직을 경험하지 않은 인원들이 그보다 높은 계급에 발탁되어 제대로 근무할 만한 역량을 갖추었냐는 문제제기와, 애초에 비육사 출신에게 개방하지도 않아 놓고 그런 보직을 경험하지 못해 능력이 없다고 취급하는 게 맞냐는 반박의 순환이다.
일반 출신 중장은 군 생활 대부분을 야전에서 보냈다. 이를 두고 약점으로 꼽기도 한다. 육사 출신의 한 장교는 “국방부ㆍ연합사ㆍ합참 등에서 폭넓은 경험을 쌓지 않은 상황에서 중장급 이상으로 진급하는 게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지적한다. 이에 비육사 출신은 “중요 보직을 맡을 기회를 육사 출신이 독점하고선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건 공정한 경쟁이 아니다”라는 반론으로 맞선다.
출처: [박용한 배틀그라운드] 대한민국 군을 움직이는 37명의 장군들 (중앙일보, 2020)
출처: [박용한 배틀그라운드] 대한민국 군을 움직이는 37명의 장군들 (중앙일보, 2020)
||<-4><tablebgcolor=#ffffff,#1c1d1f><bgcolor=#000><color=#fff> 군단장 자력을 이용한 육사-비육사 인사경향 비교 ||
| <colbgcolor=#000><colcolor=#fff> 보직 | ーーー수도군단장ーーー | ーーー제1군단장ーーー | ーーーー제2군단장ーーーー |
| 성명 | 고창준 | 강호필 | 장광선 |
| 임관 | 3사 26기 | 육사 47기 | 3사 25기 |
| 전문 | 야전작전 | 합동작전 | 야전작전 |
| 경력 | 3사관학교장 37사단장 3사관 생도대장 6군단 참모장 육군대학 교학행정처장 해작사 합동작전조정관 7사단 참모장 7사단 5연대장 | 합참 작전부장 1사단장 합참 작전1처장 8군단 참모장 1군단 작전참모 합참 합동작전과장 합참 지휘통제팀장 수방사 1경비단장 | 3사관학교장 육본 정보작전참모부장 2사단장 2작사 교육훈련처장 2군단 참모장 2작사 부대훈련과장 2작사 지휘통제실장 56사단 참모장 52사단 215연대장 |
| 보직 | ーーー제3군단장ーーー | ーーーー제5군단장ーーーー | ーー제7기동군단장ーー |
| 성명 | 김봉수 | 김성민 | 김호복 |
| 임관 | 육사 47기 | 육사 48기 | 3사 27기 |
| 전문 | 작전/정책보좌 | 정책/전략 | 야전작전 |
| 경력 | 국방부 정책기획관 53사단장 연합사 작전처장 육본 비서실장 합참 작전기획과장 합참 정책과장 22사단 56연대장 | 국방부 정책기획관 합참 전작권전환추진단장 합참 전략기획차장 3군단 참모장 국방부 미국정책과장 73사단 206연대장 | 52사단장 3사관 생도대장 6군단 참모장 3군단 작전참모 2사단 참모장 52사단 210연대장 |
2023년 10월 기준 수도~7군단장을 맡고 있는 6명의 군단장(중장)의 자력을 나열해 놓고 비교하면 육사와 비육사 장군의 경력 차이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6명 중 육사 출신이 3명, 3사 출신이 3명으로 의외로 3사 출신이 매우 잘나가고 있는 상태이지만, 3사 출신 장군들의 자력을 보면 평균적으로 보이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이전 계급부터 비육사여서인지 주요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없는 탓에 고위직으로 진급하고도 작전/전략/정책에 관여하는 주요 처부 참모로 근무하지 못했고[178], 참모로서 찾는 이가 적기에 지휘관 경력이 긴 편이다.[179] 상대적으로 육사 출신들은 국방부, 합참, 육본, 연합사의 주요 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길고, 이들을 참모로서 찾는 이가 많기에 지휘관 경력은 짧게 이수하고 바로 최상위 부서로 가 참모를 맡았다. 비육사 출신들은 상대적으로 지휘관 보직을 마치고도 최상위 부서로는 가지 못하고 야전 일선의 참모로 근무한 경우가 많다.[180]
군인은 자력으로 말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의 능력이나 전문 분야를 역임한 보직만 봐도 바로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비육사 출신이 육사 출신보다 상대적으로 야전에 치우쳐 큰 식견이 부족하다고 비추어지는 자력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 상태에서 '비육사 할당제를 운영하는 것은 능력주의에 어긋나는 것' 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만, 그에 대해 '애초에 육사 출신들이 서로 주요 보직을 물려주니 비육사가 낄 틈이 없어서 자력이 달리는 것'이라 반박하기도 한다. 사실 현재도 육사만 갈 수 있는 보직은 명백히 남아 있고[181] 여전히 비육사 장군들은 야전에 치우친 경력을 갖는 게 현실이다. 특히 정책보좌나 국방정책/전략 분야에는 비육사가 범접하기가 힘들다.
이처럼 장교들은 생각보다 자기 전문 영역이 뚜렷이 구분되어 해당 분야에서 여러 차례 참모로 근무하며 경력을 쌓게 된다. 개중에서 작전 직능이 군내 헤게모니를 쥐는 주요 직위를 독점하고, 그 외 직능은 결국 참모총장이나 작전사령관이 되기는 지극히 힘들다. 과거 이상희 국방장관이 보병 출신 작전 직능 이외의 타 병과와 인사, 군수 등 기타 직능을 차별한다는 기사가 있었다. #
육군특수전사령부의 경우 사령관은 상당한 요직이지만, 여단장은 과거 군사정권 때엔 요직이었으나 현재는 소장 진급이 좌절된 말년 준장이 맡는 한직이다. 일부 육사 출신 1-2차 진급 선두주자가 첫 보직으로 오기도 한다. 부중대장, 중대장, 정보작전장교 등 위관급 장교 보직도 전부 한직이다. 특전사는 부대 단위는 큰 반면[182] 말단 계급은 보직이 전부 최하위인 전투원급으로 취급한다. 즉 특전부사관과 급이 같다는 것. 이 때문에 특전사로 오는 중대장은 아예 처음부터 부중대장이었거나, 군장학생으로 임관해서 타 부대에 있다가 장기를 거절하거나, 장기에서 탈락한 인원들이 3차 참모직 대신 3차 중대장으로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83] 다만, 특전사와 역할이 비슷한 특공대의 경우는 위관급 보직도 요직인데 특공대 자체가 휘하 제대의 병력 수만 야전부대에 비해 적을 뿐 소대-중대 체제로 운영돼 소중위급이 온전히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는 데다 일반 야전부대를 능가하는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요직으로서 기능한다.
본 문단이 국군의 실전성 결여로 국방공무원 집단이 된 실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는 의견도 있다. 휴전이 수십 년째 이어지고 전쟁을 치르지 않는 군대가 되어, 군의 본질인 전투 업무보단 데스크 워크로 진급하는 탁상의 군대가 되어 버렸고, 야전 부대는 한직이고 정책 부서와 최상급 부대에 육사 출신이라는 일부만이 독점하는 보직이 존재하며 이런 자리를 두루 거친 이들이 육사 출신 중에서도 최고 계급으로 진급하니, 행시 출신 공무원들과 마찬가지 행로로 진급 자리만 바라보며 완벽한 경력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한단 것이다. 지휘관 보직은 어디서 근무하건 진급에 크게 영향이 없으나 사고가 터지면 무조건 진급이 막히므로 골치 아픈 자리이니 1년만 하고 참모로 가는 게 권장되고, 별 볼 일 없는 전방부대 참모부엔 비핵심 자원만 오래 근무하고 소위 에이스들은 금세 정책부서나 최상위 부대로 탈출하는 게 군의 실태라는 주장이다. 다만 어느 조직이나 중앙의 주요 직위에 엘리트들이 모이는 게 순리이고, 그런 이들이 그런 직위에서 근무해야 조직이 원활히 돌아가는 것도 사실이다. 근대 군사조직의 선구자인 독일에서도 일반참모(Generalstab) 제도라 하여 고급 참모를 맡을 핵심 에이스를 따로 뽑고 이들이 장군 진급을 거의 독점했던 역사가 있다. 분명 미디어 등에서 보이는 미군 전사들의 전투력을 보다가 이런 식으로 경력이 어떻고 요직이 어떻고 하는 문서를 보면 전투력이란 용어와는 백만 광년 떨어진 것처럼 보여 깨는 측면이 있긴 하나, 사실 어느 강군이나 요직이 있고 그런 자리만 도는 에이스도 있다. 미군도 합동참모장이라는 3성 장군 최고 요직을 비롯 참모 요직과 그런 보직만 도는 이들이 수두룩하다. 단지 한국군에 비해서도 미군이 규모가 워낙 크고 전 세계에서 활발히 전투를 벌이는 조직이다 보니 야전에서 눈에 띄는 에이스들도 다수 진급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춰져 있을 뿐이다.
4.13.2. 해군
- 대장
- 중장
- 소장
- 준장
- 합동참모본부 작전2처장, 비서실장
- 해군본부 비서실장, 정보작전•인사•군수•기획관리참모부 차장
-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장
- 1, 2해상전투단장[186] , 5기뢰/상륙전단장
-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
- 해군사관학교 생도대장
- 대령
- 국방부 방위정책과장, 병영정책과장[187]
- 합동참모본부 해상작전과장[188], 해외파병과장[189], 해상전력과장[190]
- 한미연합군사령부 해상작전과장
- 해군본부 주요 과장[191]
- 해군작전사령부 해양작전본부 예하 처장[192]
- 전단 전투전대, 조기경보전대장
- 주요 1급함(서애류성룡함, 이순신함 등 이지스 최신형 함 및 독도함 등의 헬기강습상륙함) 함장
- 중령
해군작전사령부 및 예하의 기동함대가 주력이다. 기동함대에는 대한민국의 4000톤급 이상 전투함들이 대부분 여기 배치되어 있다. 중장 진급자 중 함대사령관 경력이 없는 제독은 드물다. 진해기지사령부도 요직 부대다.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준장/소장 파견 보직)은 해군 전체에서도 최고로 중요한 요직 중 하나이며 방위사업청에 파견되는 타군 준장 보직보다 훨씬 중요하다. 해군 전력 전체를 기획하는 자리다.
다만, 해군은 중장 이상부터는 요직과 한직의 개념이 거의 없다. 중장 TO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나의 보직을 여러 중장이 순환제로 역임한다. 게다가 대장은 해군참모총장 단 하나의 보직뿐이며 해군 출신이 합동참모의장으로 가야 2개가 된다. 해공군은 작전보단 전력기획 전문 직위가 요직이고 대장이 되는 경우가 많다. 작전사령관보단 합참 전략기획/군사지원본부장이 해공군 총장이 된다.
4.13.3. 해병대
- 중장
- 소장
- 준장
- 합동참모본부 차장
- 해병대사령부 참모장, 전력기획실장
- 해군본부 해병보좌관, 해군사관학교 생도대장[195], 해병대 제6여단장, 해병대 제9여단장, 해병대 사단 작전부사단장[196]
- 한미연합군사령부 연습처장[197]
-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참모장, 해병대교육훈련단장
- 대령
- 중령
해병대는 TO가 더욱 부족하기에 장군급 직위에서 여러 직위에 돌려막기되는 경향이 크고 요직과 한직의 구분이 적다. 그래도 요직을 고르자면 중장급은 사령관, 소장급은 해병대 제2사단장[201]과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장, 준장급은 한미연합군사령부 연습처장, 대령급은 국방부 교육훈련정책과장 등 합동직위가 요직이다.
4.13.4. 공군
- 대장
- 중장
- 소장
- 준장
- 공군본부 비서실장, 정보작전·인사·군수·기획관리참모부 차장
-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장
- 제11전투비행단장,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 제17전투비행단장, 제19전투비행단장, 제20전투비행단장[208]
- 합동참모본부 작전3처장, 비서실장[209]
- 공군사관학교 생도대장
- 대령
- 대통령경호처 항공통제관
- 합동참모본부 공중작전과장[210], 공중전력과장[211]
- 한미연합군사령부 공중작전과장
- 공군본부 주요 과장[212]
-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 예하 처장[213]
- 제35비행전대장[214], 제38전투비행전대장[215], 제51항공통제비행전대장[216]
- 주요 비행단의 항공작전전대 전대장과 감찰안전실장[217]
- 중령
공군본부에서는 참모차장, 정보작전참모부장, 감찰실장, 사령부급 부대는 공군작전사령부, 공군공중전투사령부 사령관, 비행단급 부대는 특히 공군의 주력기들이 배치된 제11전투비행단장, 제17전투비행단장, 제19전투비행단장, 제20전투비행단장과 VIP를 접대할 일이 많은 제15특수임무비행단장이 요직이다[219]. 정확히 말하면 특정 부대라기보다는 작전에 많이 참가한 기종을 조종하여 작전경험이 많거나 해당 부대의 지휘관을 역임해 종합대응능력이 높은 장성이 대장까지 오를 가능성이 높다. 17전투비행단만 봐도 2010년대 중반까지 한물 간지 오래인 F-4E 비행단이어서 F-35A가 새로 배치되기 전까지 그렇게 주목받지 못했다. 시기와 기종전환에 따라 한가했던 부대가 갑자기 주력부대로 떠오를 수 있다는 뜻이다. 수십 년 전 1970~1990년대에 F-4D/E형과 수가 많았던 제공호가 팔팔했을 땐 이 기종들을 조종하던 장성들이 대장까지 올랐고 이 전투기들이 구형이 되고 더 좋은 전투기들이 작전하게 된 현재는 KF-16을 주기종으로 하던 조종사들이 대장에 오르고 있다. 시간이 더 지나가면 F-15K 조종사들, 그 후에는 F-35A와 KF-21 조종사들이 그 바톤을 차례로 이어받을 것이다. 그래서 10년 후면 지금 팔팔하게 날아다니는 전투기 비행단들이 오래되고 할 일 적은 부대들로 전락하고, 지금 할 일 적었던 부대들이 KF-21을 배치받아 새로운 주력부대들로 떠오르게 된다. 훈련기와 수송기들을 조종하거나 그 부대의 지휘관으로 있던 장성들이 이론상 대장이 못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례는 소수이고 소장 이상 진급을 하려면 거의 무조건 공군사관학교 출신에 전투기 전방석 조종사여야 한다.
해군과 마찬가지로 중장 이상부터는 요직과 한직의 개념이 거의 없다. 공군 또한 중장 T/O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게다가 마찬가지로 대장은 공군참모총장 하나밖에 없으며 합동참모의장에 공군 출신이 보직 되어야 2개가 되는 등 중장 이상 보직은 해군과 유사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4.13.5. 기타
계엄 시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전속부관도 고되지만 요직으로 꼽힌다. 국군방첩사령관도 요직이긴 한데 해당 사령관은 임기제 보직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해 정작 다음 보직으로 영전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훈육장교는 사관후보생의 질적수준을 최대한 높여야 하기 때문에 뛰어난 인재로 배치되길 강요되는 보직이며 따라서 요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 보니 땡보이면서 요직인 희한한 보직인지라 할 수 있으면 서로 하려고 한다.
각군 인사를 총괄하는 보직이니만큼 각군 본부의 인사참모부장도 요직이다. 다만 작전 중시 경향이 점차 커지며 육군 인사직능 장군들이 중장 이상으로 진출하기 힘들어졌다.
부사관의 경우 훈련부사관/훈련교관이 요직으로 꼽힌다. 위의 훈육장교와 비슷한 유형. 그런데 공군항공과학고등학교 출신 부사관처럼 진급 잘 되는 특기에 앉아있다면 굳이 하지 않으려 하거나, 보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220] 부사관이 전속부관으로 된 경우도 요직으로 꼽힌다.[221]
단, '직무대리'는 그 자리가 제아무리 요직이어도 되레 한직으로 취급 당한다. 직무대리는 남아도는 인원을 급하게 임명하는 자리이기 때문이며, 정식 보직자가 오면 3시간만 재직했어도 바로 물러나야 한다.[222] 애초에 뛰어난 인재는 이미 다른 걸 정식 보직으로 하고 있다. 그 때문에 직무대리가 정식 보직자로 승격되면 영전이나 다름없는 인사조치가 된다.
4.14. 외교부
- 본부: 북미국(특히 북미1과), 한반도평화교섭본부(특히 북핵단)
- 6자회담 당사국 대사
- 주미대사: 참여정부 마지막 국무총리인 한덕수 전 총리는 이명박 대통령 집권 후 주미대사로 발령되었고,[223] 강경화 현 대사는 문재인 정부 때 외교부장관을 역임했었다.
- 주중대사: 박근혜 정부 시기 김장수 전 대사는 국방부장관과 청와대 안보실장 이후에 주중대사로 발령되었다.
- 주일대사: 한일관계의 특수성 탓에 특히 업무가 힘들기로 악명 높다.
- 주러대사
- 국제기구주재 대사
- 주유엔대사, 주OECD 대사: 위 6자회담 당사국 대사와 함께 장관급이다.
- 주EU대사 겸 주NATO대표부
이 외에 서방 주요 선진국인 독일, 프랑스 주재 대사가 정부 실세가 임명되는 등 요직으로 꼽힌다. 요직은 아니지만 전문성이 필요한 곳은 특임대사를 보내기도 하는데, 한평생 스포츠계에 몸담았다가 주 스위스 대사로 지내는 노태강이 이런 케이스다. 그가 독일어에 능통하고 IOC, FIFA등 거의 모든 스포츠 국제기구는 스위스에 있기 때문. 노태강 전 대사는 스포츠 분야에 매력을 느껴 본인의 희망으로 행정고시 합격후 문체부 체육관련 분야에서 24년을 근무했다.[224]
4.15. 사기업
국내 대기업은 그룹 내의 메이저 계열사, 지주회사, 기획조정실[225](전략기획), 오너 일가의 수행비서, 그룹 직속 재무팀, IR팀 등이 주요 요직이며. 다국적 기업의 경우 그룹 단위에서는 COO(운영관리), CFO(재무)를 요직으로 꼽는다.각 기업마다 요직이 되는 직무가 다르다. 2014년 조사에 따르면, 임원이 되는 사람의 직무는 전략기획 29.6% 기술 27.2% 영업-마케팅 11.7% 연구개발 10.7% 지원 9.3% 재무 3.3% 인사 2.5% 구매 1.6% 서비스 1.4% 홍보 0.6% 기타 2.1%로 조사되었다. 기술 및 연구개발이 입사자의 약 70%이고 전략기획직의 수는 매우 적은데도 비율이 전혀 다르다는 걸 생각해 보면 전략기획이 전형적인 요직임을 알 수 있다.
- 은행: 해외지점장, 특수목적 지점[226], 강남, 서초 소재 금융센터 지점장. 본점에서는 영업부장, 개인고객부장, 복권사업부장, 재무/기획/인사부장 등. 본점이라 하더라도 위 언급한 부서가 아닌 곳은 한직이 많다. 우리은행 효자동지점, 국민은행 청운동지점 이 두 장소는 청와대를 상대로 고객을 하기 때문에 요직이다. 다만 지점장 자체가 요직인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아니, 애초에 지점장은 관리운영능력과 영업홍보능력을 겸비한 인재들로만 배치하며 아무리 급이 낮은 지점이라도 지점장만은 뛰어난 인재를 배치하는 요직이다.
- 항공사: 뉴욕 지점장, 로스앤젤레스 지점장[227], 베이징 지점장, 상하이 지점장, 홍콩 지점장, 도쿄 지점장, 오사카 지점장, 후쿠오카 지점장, 방콕 지점장 등 굵직한 해외 핵심 도시 여객 지점장이 임원으로 가는 코스이다. 항공사 임원들 보면 해외지점에서 근무하지 않은 사람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다. 세계적으로도 각 항공사의 001편 비행기 취항도시 지점장이면 100%.
- 증권사: 투자은행(IB), 트레이딩, 홀세일, 리테일 부서의 고위직.
- 4대 회계법인: 컨설팅 본부[228], M&A본부, FAS본부(재무자문), TAX본부(세무자문), 그리고 각 본부 임원인 파트너. 회계법인의 본업인 감사본부가 한직으로 밀린 실정이다.
그 외에도 대기업의 경우, 최고 경영자인 회장의 경우도 국가경제의 주축을 담당하므로 요직이라 볼 수 있고, 주요 계열사들 중에서 알짜 계열사나 중요 계열사의 CEO나 임원 자리들도 꽤 요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IT기업이나 영향력이 큰 포털사이트(네이버, 다음 등)를 운영하는 기업의 CEO나 임원도 요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까지 포함해서 업종별로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인 제조업, 건설업의 CEO나 임원들이 요직으로 꼽히는 경우가 많고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대형 도소매업이나 유명 도소매업의 CEO, 임원들이 요직인 경우가 많다. 대한민국 교통의 핵심을 담당하는 운송업의 CEO, 임원들도 요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에는 3성급 이상의 호텔, 고급 콘도, 유명 음식점이나 고급 음식점의 CEO나 임원들이 요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그 외에도 정보서비스업, 부동산업, 무역업, 연구개발업, 전문서비스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의 CEO나 임원 보직 중에도 요직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4.16. 언론사
- 일간지와 방송사는 정치부(대통령실과 대한민국 국회 담당), 사회부(경찰과 검찰, 대한민국 법원 담당), 경제부(정부부처 담당), 산업부(기업 담당), 탐사보도부(범죄, 정치부패, 기업비리, 사회적 논란 등 특정 주제를 직접 취재) 등이 요직으로 분류된다.
- 일간지와 방송사, 경제신문 가릴 것 없이 어느 언론사에서건 최고 요직은 대통령실 출입기자(대통령 취재)와 여당반장(집권여당 취재 총괄), 재계팀장(기업 취재 총괄), 정책팀장(정부부처 취재 총괄), 법조팀장(법원과 검찰 취재 총괄), 탐사팀장(탐사보도 총괄) 등이다. 스포츠신문이나 연예신문에서는 오히려 사회부나 정치부가 한직이다.
- 특파원 자리도 요직이다. 특히 정치부 기자가 워싱턴 특파원으로 가거나, 경제부 기자가 뉴욕 특파원으로 가는 것이 대표적이다. 어느 지역으로 부임하든지 특파원으로 선발되어 가는 것 자체가 엘리트코스를 밟는다는 말이다.
4.17. 의료기관
의료기관의 경우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여 일률적인 서술이 어렵지만, 대체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의사의 경우
- 병원장, 의료법인의 이사장: 의료기관은 개인이 운영하는 의원 및 병원, 의료법인 (또는 특수법인), 그리고 학교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대부분 개인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의 병원장과 의료법인 및 특수법인의 이사장은 사기업으로 치면 오너이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다. 단, 의료법인이나 특수법인의 이사장이 있는 상태에서 병원장이 따로 임명되는 경우라면 의사에 한해서만 권한이 있거나 심지어는 바지사장에 가까운 경우도 종종 있다. 하지만, 의료법인이나 특수법인이라고 하더라도 병원장이 되기 위해서는 좋은 스펙은 물론, 진료성과와 의료수익까지 잘 나와야 하며, 오너의 눈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요직으로 보는 것이 맞다. 대학병원, 특히 국립대학교 병원장은 당연히 요직이다.
개인병원이나 의원급이라면 병원장 (또는 원장)이 오너이기 때문에 100% 요직이다. 이 경우 인사권부터 시작해서 모든 분야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어 진정한 요직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멋진 광경을 볼 수 있다. - 의료원장 (또는 의무원장): 큰 의료법인이나 재단법인의 경우 병원장과 이사장 사이에 의료원장 또는 의무원장이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상황이 좀 복잡한데, 어떤 경우는 의사 전체를 쥐고 흔드는 권력자인 경우도 있지만, 반대로 명예직에 가까운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의사들의 커리어에서 가장 정점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요직으로 봐도 될 것이다.[231] 대부분의 경우 의무원장은 병원장까지 코스를 밟은 이후에 임명되거나, 외부에서 영입된다고 하더라도 대학병원의 병원장이나 최소한 간판의료진으로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 부원장: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학병원의 경우 의사 중에서 진료부원장, 행정파트에서 행정부원장, 간호부에서 간호부원장을 임명하는 경우도 있다. 진료부원장의 경우 전도유망한 (차기병원장에 가까운) 의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임기말에 명예직처럼 진료부원장을 맡기는 경우도 있다.[232] 따라서, 의사의 경우 부원장이라는 직책은 요직일 수도 있고, 한직일 수도 있다. 하지만, 행정부원장이나 간호부원장의 경우에는 해당 직군의 최고위직이자 해당 직군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요직이다. 간호부원장의 경우 병원에 따라 간홉본부장, 간호부원장, 간호부장 등으로 불리는데, 간호부 전체를 총괄하고 관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대학병원의 경우 간호과장이나 팀장 정도만 되어도 일반적인 의사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데, 하물며 병원에서 가장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간호부 전체의 수장이면 말할 것도 없다. 행정부원장의 경우 행정부장, 행정처장, 행정본부장 등으로 불리는데, 행정부서의 업무가 병원의 운영과 관련되어 있고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행정직의 힘이 약한 편이라고는 하지만, 병원의 행정직 전체의 대표이자 수장이기 때문에 요직이라 할 수 있다.
- 각 진료과의 과장, 센터장: 중소병원은 모든 의사를 과장이라고 통칭하지만, 대학병원이나 큰 종합병원들의 경우 각 진료과별로 진료과의 의사를 대표하는 진료과장(또는 주임과장)을 별도로 두고 있다. 이 경우에는 해당 과에서 힘이 가장 센 의사라고 볼 수 있어 대체로 요직이다. 단, 진료과의 고참급 의사들이 보직을 맡는 것을 귀찮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 경우 짬에서 밀려 어쩔 수 없이 맡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하지만, 진료과장들의 힘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해당 진료과의 실적이다. 실적이 좋은 진료과는 당연 힘이 셀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병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정형외과 등 돈이 되는 진료과가 대체로 요직이지만, 일부 특수병원들 (예를 들어 아동병원이나 산부인과 전문병원 등)의 경우에는 해당 특수과의 과장이 요직이다. 병원에 따라 여러 개의 진료과가 하나의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를 들어 정형외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척추센터에 소속되는 경우 등) 이러한 센터장 역시 요직이다.
참고로 대학병원이나 대형병원 의사들의 경우, 인턴 및 레지던트 / 전임의 / 조교수 / 부교수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보직을 맡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해당 진료과의 과장이나 센터장, 실장 등의 보직을 맡는 경우가 많다. 의사들의 경우 건강검진센터장이나 진료의뢰센터장의 경우 대체로 한직이고, 기획실장이나 적정진료실장, 교육수련부장 등은 대체로 요직인 경우가 많다. - 기획조정실: 병원마다 조금씩 이름은 다르지만, 기획실, 기획조정실, 기획관리실 등으로 불린다. 병원의 컨트롤타워라고 봐도 되는 조직이며, 대학병원의 경우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할 경우 대부분 부원장을 거쳐 병원장으로 승진할 정도로 요직이다.[233] 병원의 기획실은 병원의 큰 운영방향을 설정하고, 장기적인 비젼을 제시함과 함께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에 가깝기 때문에 더더욱 요직이며, 병원에 따라서는 비서실의 역할까지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인사팀을 따로 두지 않는 병원들의 경우 기획실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경우[234] 도 많기 때문에 더욱 요직이다. 박용현 전 두산그룹 회장이 과거 서울대병원에서 기조실장-부원장-원장 루트를 탔다.
- 간호사의 경우
- 간호사들의 경우 요직과 한직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다만, 병원별 특성이나 구조에 따라 조금씩 다른 경향을 보인다. 대체적으로 건강검진센터나 간호부 이외의 부서 (방사선팀, 총무팀, 약제팀 등) 소속으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한직인 경우가 많다.
- 간호사들의 경우 요직이다 한직이다 보다는, 부서이동이 자주 있는 간호사들이 승진이 빠른 경우가 많다. 로테이션의 경우 문제가 있는 인원을 조치하는 경우도 있으나, 소위 말하는 유능하고 능력 있는 전도유망한 직원에게 다양한 부서경험을 시키기 위해 로테이션을 주기적으로 시키는 경우도 명백히 있기 때문.
- 행정직군의 경우
- 병원의 행정직원들의 경우, 부서도 많고 직군이 세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한 보직을 요직이다 아니다 구분하기가 상당히 애매하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기획분야 업무, 인사분야 업무를 맡았던 사람들이 대체로 승진이 빠르거나 추후 보직자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체로 요직이라 할 수 있다.[235] 그리고 병원에 따라 다르지만, 다양한 부서에서 다양한 직무를 조금씩 많이 경험한 사람들이 승진이 빠른 경향도 있다.[236]
- 원무부서의 장: 요직의 기본은 조직의 존재목적과 부합하는지의 여부이다. 의료기관의 기본은 환자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인 만큼, 실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간호부 외에 최접점에서 고객을 응대하는 원무부서장 역시 요직이다.[237] 원무팀의 경우 병원에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조직이고, 병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부서인 만큼 대체로 원무 부서장은 요직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고객을 응대하고, 민원을 처리하고, 매출을 관리하기 때문에[238] 더더욱 요직이다. 다만, 원무팀의 접수수납 직원의 경우 외주로 대체하는 경우도 많아 실제로는 원무팀장이나 내부 파트장, 그리고 실제 사무실에서 청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요직인 경우가 많다.
4.18. 교육
- 교육청: 교육감, 부교육감[239], 교육국장, 각 과장 및 산하 교육지원청 교육장.[240]
- 대학교: 이사장[241], 총장[242], 부총장[243], 핵심 처장급 보직교수[244]
- 초, 중등교육: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장학관/교육연구관[245], 장학사/교육연구사, 대학수학능력시험 검토위원[246]이며 일선 학교에서는 교장, 교감, 교무부장을 포함한 부장교사[247], EBSi 출강 교사[248]
사실 교육계(특히 사립학교)에 있어 요직이라는 것은 딱히 존재하지 않는다. 그나마 학교법인(이사장) 관련 업무를 맡는 보직, 이사장과 가까이 지내는 보직이 요직이라고 할 수 있다. 상기되어 있는 리스트도 교원(교수)이 독점하며, 직원은 그 아래 과장급까지가 한계이다. 가끔씩 일반직원 출신이 처장을 맡는 경우가 있는데, 거의가 직무대리 같은 임시적 케이스이며, 그마저도 얼마 지나지 않아 교수나 외부영입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처장이 교체된다. 다만 수능 검토위원이나 교육청 모의고사 출제경험자는 그 실력을 검증받은 인원이기 때문에 교장으로 가기 훨씬 쉽다. 또한 평교사 출신의 승진 한계를 교장으로 생각하기 쉬우나, 상술한 대로 장학관이 된 엘리트들은 학교장보다 급이 높은 보직을 받는다. 교육지원청과 시도교육청, 더 나아가 교육부 본부에서 실, 국장을 맡기도 한다. 대한민국 학습 진흥, 영유아 교육, 학생건강, 교육복지를 책임지는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고위공무원단 가급)은 교사 출신 장학관이 오를 수 있는 최고의 보직이다.[249]
4.19. 기타
- 배우
주인공 배역은 당연히 요직이다. 극의 전체를 이끌어 가는 배역이기 때문에 요직이면서 빡센 자리이다.[250]또한, 주인공은 아니지만 개근하는 배역[251] 역시 요직인데, 예를 들면 폴리스 아카데미의 모든 시리즈에 나왔던 라벨 존스 역의 마이클 윈슬로우나 동작그만 모든 화에 출연한 선임하사 역의 김진호가 이에 해당된다.
-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전체를 아우르는 요직으로는 콘티가 꼽힌다. 콘티는 애니메이션의 모든 연출과 제작 과정의 설계도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콘티를 그리는 연출가들은 고위직 회사원 못지않은 수당을 받으며, 여기서 좋은 평가를 받아 명성을 얻으면 연출을 총괄하는 자리로 승진할 수도 있다.
-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인수위원회
대통령직 인수위의 경우 구성원 중 상당수가 총리, 장관 등으로 입각하거나, 대통령 당선인과 함께 일한 경험을 선전해서 차기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 공기업 및 공공기관의 장으로 가기도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직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직 인수위의 그것을 다운그레이드한 버전이다.
- 조선시대
조선 시대 관직 중 요직은 현대와 거의 유사하다. 정승 중에서도 좌의정과 우의정은 핵심 요직이다.[252] 인사와 내무를 총괄하는 이조는 육조 중 으뜸이었으며, 수장인 이조판서 출신자들은 대부분 삼정승에 올랐다. 물론 4품 이상에 대한 임명권은 왕에게 있었지만, 그 인사 기록은 이조가 담당했으니 실질적으로 이조가 했다는 뜻이고, 5품 이하 관료들은 이조가 직접 임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재정권을 쥐는 호조판서, 병권을 쥐는 병조판서, 사법권을 쥐는 형조판서도 충분히 요직이다. 승정원의 승지도 요직에 해당되었다. 또한 흔히 청요직으로 알려진 삼사(사헌부, 사간원, 홍문관)는 관료들의 내무 감찰(사헌부) 또는 왕의 정책 비판(사간원) 등 "누군가 꼭 맡아야 하고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걸 맡는 관원들은 정계에서 왕따가 되기 쉬운" 관직들이었다. 그래서 하위직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면책 특권을 얻었으며 당상관 이상으로 승진할 때는 삼사 경력이 반드시 필요한 등 대접을 받아 실질적으로 요직이었다. 또한 이 세 직책에 대한 임명권과 하위직 추천권을 가진 이조 전랑도 조선시대 붕당 분쟁의 씨앗이 될 정도의 요직이다.
지방관(지방직)은 평안감사[253]가 최고의 요직이었다. 명나라, 청나라 사신이 조선을 방문할 때 평안도와 평양을 반드시 거쳤고 이로 인해 선진 문물을 가장 먼저 접할 수 있는 지역이 평양을 포함한 평안도였기 때문이다. 그 밖에도 씨족 기반의 명문가가 많은 하삼도(河三道)[254]나 경기 지방에 비해 씨족 기반의 명문가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견제를 덜 받아 세력을 구축하기가 쉬운 면도 있었다. 그 외에도 과천현감도 요직이었는데 과천이 한양과 가까워서 중앙 고관을 영접할 기회가 많았고, 세수가 많이 걷히는 지방이었기 때문이다. 겸직으로는 의금부의 판의금부사, 지의금부사, 동지의금부사가 요직이고 비변사의 도제조, 제조, 부제조나 선혜청의 도제조, 제조, 부제조 자리도 요직이었다. 5군영의 경우 훈련도감대장, 총융사, 수어사, 어영대장, 금위대장도 요직이었다. - 내명부: 국왕 부부의 신변보호와 일거수일투족을 관리하고 타 부서와도 협조하는 지밀은 최고의 요직이었다.
- 고려시대
중서문하성의 재신(문하시중, 평장사, 참지정사, 정당문학, 지문하성사 등)과 중추원의 추밀(판중추원사, 중추원사, 지중추원사, 동지중추원사, 중추원부사 등)이 요직이며 상서성의 상서좌복야와 상서우복야, 상서육부의 이부상서, 병부상서, 호부상서, 형부상서 또한 요직이었다. 상서를 감독하는 판상서사도 요직이었다. 중서문하성의 성랑이라 불리는 좌산기상시, 우산기상시, 직문하, 좌간의대부, 우간의대부, 급사중, 중서사인, 기거주, 기거랑, 기거사인, 좌보궐, 우보궐, 우습유, 중추원의 첨서중추원사, 중추원직학사, 중추원의 지주사, 좌승선, 우승선, 좌부승선, 우부승선, 동부승선과 한림학사도 요직이었다. 겸직으로는 도병마사(후에 도평의사사)가 요직이었다.
5. 외국
5.1. 중국
- 고대 중국
- 상국: 신하의 몸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관직. 소하와 같이 개국공신 중에서도 선두에 있었던 사람들이나 받을 수 있었던 전설의 관직이다.
- 승상[256]
- 대사마: 되레 대장군보다 높은 관직으로, 대장군에서 대사마로 진급해서 영전하는 게 관례였다. 현대 관직으로 따지자면 대사마가 국방부장관, 대장군이 합동참모의장에 해당된다. 대표적으로 대장군으로 있다가 대장군 직을 하후돈에게 물려주고 대사마로 영전한 조인.
- 대장군: 무관으로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직책, 실권자들이 병권(兵權)을 거머쥐는 목적에서 반드시 겸임하는 자리기도 했다.
- 표기장군, 거기장군, 위장군: 대장군 바로 아래 최고위 무관들이다.
- 사례교위: 한(漢)의 수도권인 사례(司隷) 지역을 책임지는 관직. 감찰관직을 겸하기도 하여서 오늘날의 서울특별시장+인천광역시장+경기도지사+감사원장+수도방위사령관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다.
- 가절: 죄인에게 벌을 내리는 권한을 가졌다. 오늘날의 판사.
- 자사, 태수: 관할 지역에서는 천자에 버금가는 권세를 누릴 수 있었다. 특히 기주, 형주처럼 번화하고 물산이 풍부한 지방일 경우 천자를 압도하는 권세를 누리기도 했다.
현대 중국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겸임 부서:중국의 사실상 지도부라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과 총리와 헌법 기관장급으로 중국 공산당의 당원들 중에서 최고 끝판왕 상무위원만 되는 것도 당원들의 소망이라 할 정도로 청렴함과 엄청난 공적을 세워야 오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오를 수 없는 자리이다.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겸임 부서:중국의 사실상 지도부라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과 총리와 헌법 기관장급으로 중국 공산당의 당원들 중에서 최고 끝판왕 상무위원만 되는 것도 당원들의 소망이라 할 정도로 청렴함과 엄청난 공적을 세워야 오를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함부로 오를 수 없는 자리이다.
*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사실상 중국의 최고지도자라 할 수 있는 최고자리로 국가주석이나 총서기보다 권력이 강하여 이 직을 겸임하지 않으면 사실상 국가원수라고 할 수 없다.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국공산당을 다스리는 여당 당수로 국가주석이 이 자리를 겸임해야 조직의 인사권을 쥘수 있는 자리이다. 중국공산당 휘하의 당직들은 공직보다 권한이 위이며 국무원이나 전인대 대표와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공직인사가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 인사라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휘하의 당직이나 당료들은 대통령실 참모와 직속부서의 인사겸 당대표 지도부인사와 마찬가지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중국의 행정수반으로 행정과 경제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자리이다.
* 당 중앙서기처 서기: 당의 부당수이면서 원내 대표라 할 수 있는 자리이다. 예전에 국가 부주석이 겸임하여 부통령의 위상을 지닌 자리라 할 수 있다. 상무위원을 겸임하고 국가주석겸 총서기는 국정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제외하고 당무를 볼 수 없는 비상근직이라 당의 중앙서기처 서기가 평시에는 당무를 보며 총서기와 관계가 대통령과 여당 당대표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총서기의 보좌관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자리로 총서기의 최측근을 임명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위상을 지닌다.
* 중국공산당 정신문명건설중앙지도위원회 주임: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의 선전과 문명건설교육을 목적으로하는 중국 공산당내의 선전과 당 교육 이념의 수장으로 원래 중앙서기처 서기와 분리되어 있었지만 시진핑 시대 상무위원에서 중앙서기처 서기와 겸직하여 휘하의 선전부장이 상무부주임을 맡는 등 우리나라로 치면 당의 전략기획위원회와 국민소통위원회와 홍보위원회 위원장과 비슷하지만 권한을 보면 위의 당직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위원장와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겸직하여 헌법기관장과 동급이고 대통령의 홍보소통수석과 경청통합 수석비서관을 휘하에 두는 기관과 비슷하다.
*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당징계위원회와 비슷하지만 권력이 감사원장, 공수처장, 대법원장, 검찰총장을 넘나들도록 강력하여 당원의 징계권을 가져 이 기관에 걸리면 정치생명도 끝장난다라 할 정도이다. 권력을 보면 당 징계위원회 위원장와 국회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와 징계 담당하는 헌법기관의 수장을 겸임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상무 부총리: 중국 국무원의 2인자로 제1부총리이지만 상무위원을 겸하여 준총리급으로 금융과 재정과 홍콩과 마카오에 대하여 감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부총리로 대응한다.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상무위원도 요직이지만 정치국을 겸하여 국가 중요정책을 논의하는 직으로 이직을 겸직하면 대선 주자겸 실세 부총리급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당 대표, 종로구 국회의원, 서울시장, 경기도 지사가 부총리급이 된 셈이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중국공산당을 다스리는 여당 당수로 국가주석이 이 자리를 겸임해야 조직의 인사권을 쥘수 있는 자리이다. 중국공산당 휘하의 당직들은 공직보다 권한이 위이며 국무원이나 전인대 대표와 중국최고인민법원의 공직인사가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 인사라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휘하의 당직이나 당료들은 대통령실 참모와 직속부서의 인사겸 당대표 지도부인사와 마찬가지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총리: 중국의 행정수반으로 행정과 경제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자리이다.
* 당 중앙서기처 서기: 당의 부당수이면서 원내 대표라 할 수 있는 자리이다. 예전에 국가 부주석이 겸임하여 부통령의 위상을 지닌 자리라 할 수 있다. 상무위원을 겸임하고 국가주석겸 총서기는 국정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제외하고 당무를 볼 수 없는 비상근직이라 당의 중앙서기처 서기가 평시에는 당무를 보며 총서기와 관계가 대통령과 여당 당대표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 주임: 총서기의 보좌관의 사령탑이라 할 수 있는 자리로 총서기의 최측근을 임명한다. 대통령 비서실장의 위상을 지닌다.
* 중국공산당 정신문명건설중앙지도위원회 주임: 중국 공산당의 사회주의의 선전과 문명건설교육을 목적으로하는 중국 공산당내의 선전과 당 교육 이념의 수장으로 원래 중앙서기처 서기와 분리되어 있었지만 시진핑 시대 상무위원에서 중앙서기처 서기와 겸직하여 휘하의 선전부장이 상무부주임을 맡는 등 우리나라로 치면 당의 전략기획위원회와 국민소통위원회와 홍보위원회 위원장과 비슷하지만 권한을 보면 위의 당직과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과 교육위원회 위원장와 국회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권한을 겸직하여 헌법기관장과 동급이고 대통령의 홍보소통수석과 경청통합 수석비서관을 휘하에 두는 기관과 비슷하다.
*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당징계위원회와 비슷하지만 권력이 감사원장, 공수처장, 대법원장, 검찰총장을 넘나들도록 강력하여 당원의 징계권을 가져 이 기관에 걸리면 정치생명도 끝장난다라 할 정도이다. 권력을 보면 당 징계위원회 위원장와 국회 윤리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와 징계 담당하는 헌법기관의 수장을 겸임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상무 부총리: 중국 국무원의 2인자로 제1부총리이지만 상무위원을 겸하여 준총리급으로 금융과 재정과 홍콩과 마카오에 대하여 감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경제부총리로 대응한다.
* 중국공산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서기: 예전에 상무위원을 겸하였을 때 사법부의 실질적인 수장으로 막강하였는데 시진핑 집권 이후 정치국원으로 격하되고 무경이나 공안의 지휘권도 박탈됐지만 법무부장과 최고 인민재판소장과 최고 검찰원장등 사법기관을 통솔할 만큼 막강한 직책이다. 우리나라의 여당의 법률위원회와 비슷하지만 권한은 민정수석과 국회의 법사위원회 위원장와 사법부 수장을 겸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 당 조직부장: 당의 조직 인사를 관리하여 인사수석과 인사혁신처장의 위상을 지닌 자리이다.
* 당 선전부장: 당의 홍보나 여론을 관리하는 자리이며 홍보수석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위상을 지닌 자리이다.
* 중앙 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중국의 외교 관료가 최고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순수하게 외교관료의 끝판왕 외교 정책의 사령탑으로 국가안보실장의 위상을 지닌다.
* 중앙 재경위원회 판공실 주임: 중국의 경제관료의 최고자리로 순수하게 경제관료의 끝판왕 경제 정책의 사령탑으로 정책실장의 위상을 지닌다.
* 중앙통일전선공작부장: 관제 야당과 비공산세력을 포섭하고 감시하는 당기관장으로 당의 양안관계 통일에 대하여 지휘하고 비당파와 관제야당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정무수석겸 평화통일수석의 위상을 지닌다.
*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국 현역군인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자리로 국방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장관보다 위에 군림하고 있고 군사위 주석을 보좌하는 핵심 자리이다. 중앙군사위 주석이 국가주석과 총서기를 겸직하고 있어 국정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인민해방군 업무에는 중요한 일을 제외하고 비상근직이라서 현역군인인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인민해방군의 부통수권자로 상근직으로 군사위 주석을 대신하여 군무를 본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부총리
* 상하이시 당위원회 서기: 부산광역시장 겸 부산시당위원장 격이다.
* 텐진시 당위원회 서기: 인천광역시장 겸 인천시당위원장과 비슷하다.
* 충칭시 당위원회 서기
* 광둥성 당위원회 서기
* 신장위구르 자치구 당위원회 서기
* 당 조직부장: 당의 조직 인사를 관리하여 인사수석과 인사혁신처장의 위상을 지닌 자리이다.
* 당 선전부장: 당의 홍보나 여론을 관리하는 자리이며 홍보수석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위상을 지닌 자리이다.
* 중앙 외사공작위원회 판공실 주임: 중국의 외교 관료가 최고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순수하게 외교관료의 끝판왕 외교 정책의 사령탑으로 국가안보실장의 위상을 지닌다.
* 중앙 재경위원회 판공실 주임: 중국의 경제관료의 최고자리로 순수하게 경제관료의 끝판왕 경제 정책의 사령탑으로 정책실장의 위상을 지닌다.
* 중앙통일전선공작부장: 관제 야당과 비공산세력을 포섭하고 감시하는 당기관장으로 당의 양안관계 통일에 대하여 지휘하고 비당파와 관제야당간의 관계를 조율하는 정무수석겸 평화통일수석의 위상을 지닌다.
*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중국 현역군인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자리로 국방의 사령탑이라고 할 수 있다. 국방장관보다 위에 군림하고 있고 군사위 주석을 보좌하는 핵심 자리이다. 중앙군사위 주석이 국가주석과 총서기를 겸직하고 있어 국정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인민해방군 업무에는 중요한 일을 제외하고 비상근직이라서 현역군인인 중앙군사위 부주석이 인민해방군의 부통수권자로 상근직으로 군사위 주석을 대신하여 군무를 본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부총리
* 제2부총리: 보건 및 교육, 문화를 전담하는 부총리로 예전에 여성 당원이 오를 수 있는 최고 끝판왕이었지만 2023년 이후 남성 정치국원이 맡아 여성 당원은 중앙위원이나 장관이 승진 상한선이 되었다,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 겸임 사회부총리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권한을 겸직하는 부총리나 다름없다.
* 제3부총리: 상업과 농업을 전담하는 부총리로 농상업 부서를 관리하는 부총리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겸직하는 부총리나 다름없다.
* 제4부총리: 금융과 산업, 사회복지를 담당하는데 제4부총리는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주임을 겸임하여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책실장을 권한을 겸임하는 부총리나 다름없다.
* 베이징시 당위원회 서기: 서울특별시장 겸 서울시당위원장격, 서울시장이 다른 광역단체장보다 높은 장관급인 것처럼, 각 성 당위원회 서기보다 한 단계 더 높다. 다른 성당서기가 장관급 중앙위원이면 아래에 열거된 성당서기는 부총리급 정치국원이다.* 제3부총리: 상업과 농업을 전담하는 부총리로 농상업 부서를 관리하는 부총리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농림축산식품부와 겸직하는 부총리나 다름없다.
* 제4부총리: 금융과 산업, 사회복지를 담당하는데 제4부총리는 중앙재경위원회 판공실 주임을 겸임하여 우리나라로 치면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산업통상자원부와 정책실장을 권한을 겸임하는 부총리나 다름없다.
* 상하이시 당위원회 서기: 부산광역시장 겸 부산시당위원장 격이다.
* 텐진시 당위원회 서기: 인천광역시장 겸 인천시당위원장과 비슷하다.
* 충칭시 당위원회 서기
* 광둥성 당위원회 서기
* 신장위구르 자치구 당위원회 서기
-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위원 부총리급 부서 인사와 법률기관 수장:아래의 부서의 수장은 정치국원은 아니지만 중요한 요직이어서 장관급인 중앙위원이나 법률기관의 수장이므로 부총리급에 준하여 예우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 중화인민공화국 국방부: 중국의 인민해방군을 관리하고 감독하고 정규군이 200만이라서 그런지 부총리급 국무위원을 겸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중국의 외교를 전담하는 부서로 부총리급 국무위원을 겸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다른 나라의 경찰부서이자 치안 전담이지만 그에 대한 권한이 엄청나게 강하다. 공안이라면 중국 국민에게 공포에 대상이며 우는 아이도 뚝그친다는 무시무시한 기관이다. 부총리급 국무위원을 겸한다.
- 중화인민공화국 재정부: 중국의 경제와 재정과 세금을 관리하고 전담하는 부서로 중국 경제 부서 중 가장 중요하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판공청 비서장: 국무원 총리를 보좌하여 국무원의 사무를 정리하고 부부장(차관)급을 지휘하는 국무원의 참모장이라 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나라의 국무조정실장겸 국무총리 비서실장이고 일본에서는 내각관방부 사무부장관이라 할 수 있다.
-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수석 대법관: 우리나라로 치면 대법원장이고 헌법기관의 수장인 대법원장과 달리 당 중앙정치법률위원회 서기의 영향력이 강하여 중앙위원을 겸하지 않는 부총리급 인사다. 다만 한직은 아닌데 우리나라의 대법원장의 권한보다 훨씬 강력하다.
-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우리나라로 치면 검찰총장과 비슷하지만 법무부 휘하의 장관급인 검찰총장과 달리 중국의 법무부격인 사법부와 독립되어 급이 높은 부총리급으로 수사권과 기소권 수사 종결권 영장승인권과 교도소 감독권등 사정기관과 치안기관중 권력이 쎈 공안부장과 동급이지만 공안부장보다는 권한과 승진의 한계가 있는 점도 분명하다.
-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 주임: 우리나라의 감사원장과 비슷한 직위로 예전에 정치국원인 부총리급이었지만 지금은 중앙위원으로 격하되었지만 그래도 중앙위원에서 부총리급으로 대통령 직속기관이면서 반독립적인 감사원에 비하면 국무원의 독립기관으로 국감위는 양회를 포함한 모든 법정 중국 공직자를 직권으로 감사할 권한이 있고 이를 보장받기 때문에 총리도 이들을 못 건드린다.
- 당 대외 연락부 부장: 당과의 외국과의 교류를 중시하는 자리이며 외사공작위와 외교부 다음으로 외교부서중에서 권한이 쎈자리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여당의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겸 외교안보통일자문회의 의장겸 국제국장과 비슷하다 보면 된다
5.2. 대만
- 총통부 직속
- 국가안전회의 비서장: 중국의 정치적 군사적 공세에 대응하기 위한 외교 안보 사령탑이다.
- 총통부 비서장: 총통을 보좌하는 참모장으로 총통부의 행정업무 정책과 인사에 대한 제언을 하는 자리이므로 요직이다.
- 중화민국 국가안전국 국장: 대만의 정보기관으로, 대한민국의 국가정보원(옛 국가안전기획부, 중앙정보부)와 같은 역할을 한다. 행정원 소속이 아닌 총통 직속 국가안전회의(NSC) 소속기관이다.
- 행정원 원장: 국무총리와 비슷하다. 부총통이 있으나 실권은 사실상 2인자급이다. 행정원 휘하의 차관급 공직자를 임명하는 권한과 총통이 법령과 정책을 공포할 때 행정원장의 서명이 없으면 발효되지 못하는 등 우리나라 국무총리보다 권한이 강한 편이다.
- 행정원 부원장: 부총리와 유사하다.
- 외교부
대만이 중국의 압력으로 단교과 많아지고 외교적 고립과 압력에 대응하여 행정원내에서 중요한 요직으로 승격되었다. - 대만일본관계협회: 중국을 견제하고 대만은 원래 일본과 친한 국가여서 외교부내에서 대표부 대표이지만 중요한 요직이다.
- 수교국 대사: 수교국은 장관급이고 미수교국 대표부 대표는 차관급으로 되어 있어 외교적 고립이 심한 대만으로선 수교국을 지키기 위해 대사들의 급을 높였다.
- 주한 타이베이 대표부: 주한대표부장은 미수교국 중에 가장 높은 차관급이다.
- 주미국 타이베이경제문화대표부: 중국의 군사적 압력으로 무기 수입이 제한되어 주요 무기수입국이자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초강대국인 미국이기 때문에 미국간에 비공식적인 외교적 조율이 가장 중요한 요직이다.
- 미국, 유럽, 일본 전담부서: 친대만인 서방과 일본과 비공식적인 관계를 소통하고 조율하기 위해 중요한 부서이다.
- 국방부
중국의 군사적인 압박을 대응하여 대만을 방위하기 위하여 행정원내에서 중요한 요직이다. - 내정부
국내치안 안정을 중점으로 하여 중국의 스파이나 선전공작을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원내에 중요한 요직이다. - 재정부
대만의 경제와 재정을 전담하는 부서로 당연히 요직이다. - 대륙위원회
대륙간의 소통과 양안관계를 조율하는 기관으로 행정원내에서 요직이다. - 국가발전위원회 위원장
- 경제부: 대만의 실물경제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이름이 경제부이지 담당 업무를 보면 상공부와 비슷하다. 대만의 산업과 무역, 외국인 직접 투자, 에너지, 광물, 측정 기준, 지적재산권, 공기업 등과 관련한 법규 제정 및 정책 수립을 담당한다.
-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부와 비슷하여 국가과학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학술연구, 과학공업단지 개발, 행정원의 과학기술발전 기금을 관리하는 부서이다.
- 디지털부장: 대만의 디지털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 입법원원장: 국회의장과 비슷한 직위로 다수당이 추천한 후보가 되는데 국가 예산과 법안 통과등 입법을 주도하는 경우가 많고 대만 입법원의 위원회는 일종의 자문기구라서 제출된 법안에 대해 '의견'을 달아 본회의에 올리는 제도이다. 실제 법안 표결은 대만 입법원 본회의에서만 가능하다. 각종 법안을 묶어서 대안을 성안하여 법안을 올리는 것도 한국은 상임위에서 대안을 만들고 기초법안을 모두 폐기하는 반면, 대만은 위원회 대안이 제시됐을 때 기초법안에 대한 폐기는 상임위가 아니라 본회의에서만 결정할 수 있다.
- 사법원원장: 사법부의 수장과 비슷하여 다른 나라에서 대법원장이나 최고법원장이 사법부 수장과 달리 대만의 최고재판소장과 사법원장은 별도이고 헌법재판소장의 권한도 겸하여 헌법의 해석 및 법령의 통일적 적용을 보장하는 15명의 대법관이 존재하며, 이들은 하나의 대법관회의(大法官會議) 혹은 헌법법정(憲法法庭)을 구성하여 헌법재판을 관장한다. 총통·부총통 탄핵결정 및 위헌정당해산결정은 대법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법률과 명령의 위헌결정 및 재판의 취소결정 그 밖의 결정은 대법관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고시원원장: 고시원은 대한민국의 경우 인사혁신처가 담당할 법한 인사 기능이 중화민국에서는 고시원으로 따로 독립되어 있는 셈이다. 공무원의 채용 시험과 임용 등의 등의 인사 관리를 담당하고 주요 업무와 권한은 공무원 인사행정에 관한 일체의 권한 공무원 임면에 관한 일체의 권한 공무원 교육, 연수 및 훈련에 관한 일체의 권한이 있다.
- 감찰원원장: 우리나라의 감사원장과 비슷하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이면서 반독립적인 감사원과 달리 감찰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공직자에 관한 감찰권, 탄핵권을 가진다. 권한은 우리나라 감사원과 대동소이하다. 주요 권한은 총통이 제의하는 사법원, 고시원 인원에 대한 동의권 행정원, 사법원, 고시원 인원의 업무상 위법성 및 직무유기 감독 및 탄핵 행정원의 명령 검토 및 개선안 제시이다.
- 당인사
- 당 주석: 당대표로 차기 총통 대권주자와 마찬가지로 중국 공산당처럼 총서기가 국가주석을 겸임하는 것처럼 여당 대표인 당 주석이 총통을 겸임하는 것과 마찬가지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은 총서기가 국가주석보다 권한이 강력하여 총서기나 군사위 주석을 차기 계승하면 레임덕에 빠지는 데 비해 중화민국은 민주국가라 총통이 지방선거에 패배해도 권한이 줄어들지 않는데 다만 당 주석에서 물러나면 당 장악력이 떨어져 레임덕에 빠지는 건 양안 지도자와 비슷하다. 여당대표가 총통을 겸직할 때 국정을 전념해야 하기 때문에 당무권한은 비서장이나 부주석에게 위임하고 야당 주석은 차기 야당 대권주자이고 당을 주도하고 총통을 견제하는 중요자리이다.
- 당 비서장: 부주석이 있는 당에 부주석은 2인자이지만 권한이 없는 한직으로 당 비서장이 실질적으로 2인자로 당 주석을 보좌하여 당무를 보는 자리로 당 주석이 총통을 겸직하여 국정을 전념하므로 실질적인 여당의 당무는 당 비서장에게 위임한다.
- 당 원내대표: 당의 실질적인 3인자로 당의 원내교섭을 맡는다.
- 입법원 비서장: 입법원에 대하여 당의 사무를 보는 자리로 당의 실질적인 4인자이다.
- 지방수장
- 타이베이 시장: 우리나라의 서울특별시의 위상으로 지방 수장에서 대만의 수도의 행정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차기 총통 선거의 대선주자급이라 할 수 있다.
- 신베이 시장: 우리나라로 치면 수원시와 경기도가 합친 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이다.
- 가오슝 시장: 대만 남부의 중추도시이면서 우리나라의 부산과 경상남도를 합친 중요 무역항이 위치한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요직이기도 하다.
5.3. 홍콩
- 행정장관 직속부서
- 심계서(審計署): 우리나라로 치면 감사원과 비슷한 부처로 감사에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
- 공무원서용위원회(公務員敍用委員會 ): 우리나라로 치면 인사혁신처와 비슷하여 홍콩의 공무원의 인사조직을 전담한다.
- 신소전원공서(申訴專員公署)
- 행정장관판공실(行政長官辦公室): 우리나라치면 비서실장으로 홍콩 행정장관의 정무를 보좌하고 제언하는 역할을 한다.
- 유지국가안전위원회(維護國家安全委員會):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안전보장위원회로 홍콩의 비상상황 재해가 일어날 때 주최하는 회의로 의장은 국가안보실장의 위상을 지닌다.
- 3사: 3사 사장은 홍콩의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그리고 법무장관겸 검찰총장이라 할 수 있다. 3사의 사장은 홍콩 행정장관으로 가는 대권주자라 할 수 있다.
- 정무사 사장 (Chief Secretary for Administration): 홍콩정부의 2인자로, 한국의 국무총리 격. 중국으로 치면 홍콩 행정장관이 행정수반이자 총리이고 중국 국가주석이 국가수반이라면 정무 부총리격 3사장 중 최 선임이기 때문에 영문 명칭에 'chief'가 붙어 있다. 전체적인 행정부의 업무를 관장하며, 정책 제정과 실시 등의 업무에 관해 행정장관을 보좌한다.
- 재정사 사장 (Financial Secretary): 한국으로 치자면 경제 부총리. 중국으로 치자면 홍콩의 경제 부총리격 재정, 금융, 경제, 무역, 취업 등의 업무에 관해 행정장관을 보좌. 예산안을 제정하기도 한다.
- 율정사 사장 (Secretary for Justice): 한국의 법무장관겸 검찰총장. 중국으로 치면 홍콩의 법무 부총리격 홍콩의 검찰청인 율정사(律政司)의 수장으로, 행정장관의 법률자문 역할을 한다.
- 15국
- 보안국 국장: 정무사 휘하에 홍콩 경찰 세관 교정 관계자 소방처등 홍콩의 행정과 치안을 담당하는 무력집단의 수장으로 행안부 장관겸 국방부 장관의 위상을 지닌다. 다만 홍콩은 군이 없다.
- 정제내지사무국: 중국 대륙간의 관계를 중시하는 기관으로 통일부 장관의 위상을 지닌다.
- 재정사 직속 부서
- 염정공서: 우리나라의 공수처와 비슷한 기관으로 홍콩 공무원이나 정치인의 부정부패 비리를 잡는 기관이다.
5.4. 영국
- 총리외 중대국무공직
- 외무부
- 재무부
- 내무부
영국이 영연방이나 영미권과 서방에 외교적 영향권을 가진 나라로 영연방과 영미권 그리고 유럽 각국의 외교적 조율등 중요한 부서이다.
영국의 경제와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당연 요직이다.
영국내의 행정과 치안 그리고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의 지방자치정부의 관리나 관계 조율에 대한 업무를 맡기 때문에 당연 요직이다.
5.5. 독일
- 독일 연방정부
- 재무부
- 국방부
- 법무부
- 외무부
- 경제·에너지부
- 디지털·국가현대화부
- 건설주택부
- 개발부
- 가족부
- 소비자부
- 교육연구부
5.6. 러시아
- 대통령실 부서
- 대통령 행정실장: 다른 나라의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러시아의 대통령의 최측근이면서 크렘린의 행정실무와 대통령의 정책 제언과 인사추천이나 검증의 제언을 하는 실세라고 할 수 있다.
- 국가안전이사회 서기: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과 비슷한 직위이지만 국가안보보좌관이 국무장관이나 국방장관으로 영전하는 데 비해 국가안전이사회 서기는 요직인 국방장관과 외교장관이 승진성 한직이라 불릴 정도로 권한이 약하지만 대통령의 국가 외교 안보의 최측근으로 외교 안보정책을 조언하거나 결정을 짓는 등 외교 인사나 국방 장성 인사추천권을 가지고 있어서 마냥 한직은 아니다.
- 공보수석: 크렘린 대변인을 겸하고 있어 대통령의 입이라 불릴 정도로 실세인 직이다. 주로 외교인사를 대변인으로 한다.
- 크렘린 대변인: 위에 상술하듯이 공보수석이 겸하고 있다.
- 외교 고문: 대통령의 외교정책을 자문하고 조언하는 직책으로 우리나라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비슷한 직위이지만 권한이 더 강하다.
-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러시아의 사실상 2인자이며 러시아군의 부통수권자라 할 수 있는 자리로 중국의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비슷한 자리이지만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현역 군인이 맡는 자리가 아니라 정치인이나 실세가 맡는 자리로 부통령이 없는 러시아에서 총리를 제끼고 사실상 실세 부통령이라 할 수 있는 자리이다. 현 부의장은 메드베데프로 여당 당수인 통합러시아당의 의장을 겸임하고 있어 사실상 부통령격이라 할 수 있다.
- 러시아 해외정보국 국장: 러시아의 해외 국가정보기관으로 소련의 최고정보기관인 KGB의 후신으로 연방보안국과 분리되어 국외 공작과 첩보 그리고 대량파괴 핵무기 제조 감시, 대테러 활동, 마약거래 단속, 국제범죄단 감시, 불법무기 거래 감시와 러시아인 보호활동, 외교공관과 외교관의 보호 등으로 러시아에서 막강한 정보기관으로 요직이다.
- 러시아 연방보안국 국장: 러시아 연방내의 국내 정보기관으로 러시아의 사법처리에서 자유로운 특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 영장 없이 단체나 기업을 마음대로 압수수색 할 수 있을 정도로 중국의 공안기관과 비슷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의 국익을 위해 활동하며, 해외정보 담당기관인 SVR의 해외 정보 활동을 위한 간첩 침투를 지원하고, 국내 첩보 수집을 위해 가짜 기업이나 단체를 위장설립하여 활동하기도 한다. 방첩, 국내 첩보, 국경수비 등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다.
- 러시아 연방 정부
- 대통령 직속 부서
- 외무부
- 국방부
- 내무부
- 민방위비상사태부
- 법무부
- 총리 관할 부서
- 제 1부총리
- 러시아 연방 사무국장
- 유라시아 통합·CIS·BRICS·G20 협력·국제 행사 담당 부총리
- 천연자원·에너지 산업 담당 부총리
- 방위산업·로켓·우주 분야 담당 부총리
- 농업·천연자원·생태 담당 부총리
- 재무부
- 경제개발부
- 농업부
- 산업통상부
- 에너지부
- 가즈프롬 사장
- 로사톰 사장
- 극동북극개발부: 볼모지인 극동과 북극해를 자원이나 인프라를 개발을 담당하는 부서로 요직이다.
러시아의 외교부서로 러시아가 반서방 진영의 수장이고 유라시아의 종주국으로 다른 나라의 외교적 영향력이 보다 훨씬 범위가 넓기 때문에 미국의 국무장관과 비슷하게 요직이다.
러시아의 정규군의 백만이상이고 미국 다음으로 세계2위 군사대국이고 핵무기관리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서이다.
러시아는 무슬림 테러가 빈발하게 일어나고 광할한 영토 때문에 자치공화국과 연방 내부의 치안과 안정을 중점으로 해야 하여 예전에는 내무군과 연방경찰과 마약 수사국등 공안과 치안관 관련된 기관을 휘하에 두어 중요한 요직이다.
러시아는 치안이 불안하거나 사고 사건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있어 내무부에서 분리되어 치안과 행정은 내무부에 자연 재해에 대한 비상사태 대응과 방재 행정은 민방위비상사태부에 위임하였다.
러시아에서 총리를 보좌하여 러시아의 경제부서 그러니까 재무부와 경제개발부를 감독하는 직책으로 총리 다음으로 중요한 요직이다.
러시아 정부의 부서들의 사무와 정책을 조율을 하는 기관으로 차관급들을 통솔하는 직책이다.
국제문제 담당 부총리로 외교부서를 담당하여 구소련 강역의 독립국가들과 관계를 조율하고 국제 문제와 대외 경제에 관하여 담당하는 외교 부서를 관리하는 요직중 하나이다.
러시아는 천연 자원이나 에너지가 풍부한 나라로 에너지나 산업과 자원을 담당하는 천연자원생태부와 산업통상부와 에너지부를 관리 감독하는 부총리급 요직이다.
러시아는 세계 2위 군사대국이며 핵무기와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많이 보유한 국가이며 미국과 더불어 우주진출도 중요하여 국방부를 관리 감독하는 부총리급 요직이다.
러시아는 농업과 천연자원을 중시하는 나라로 농업부와 천연자원생태부를 관리하는 요직이다.
러시아의 경제와 재정을 맡는 기관으로 제일 중요한 기관이다.
러시아는 농업이 중요한 국가이므로 농업 행정에 대한 감독 관리하는 기관으로 요직이다.
러시아의 천연가스와 석유를 경영 감독하는 러시아 에너지 국영기업의 최중요 요직이다.
러시아의 원자력을 경영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러시아에서 에너지 국영기관의 중요한 요직이다.
- 지방 수장: 러시아는 관선제로 전환되어 연방제이지만 실질적으로 관선형 지방자치제 다름 없다. 다만 지방의 권한도 지방자치제보다 훨씬 강하여 사실상 준연방제라 할 수 있다.
- 극동 연방관구 전권대표: 러시아의 극동의 관구를 다스리는데 극동이 볼모지이고 극동 지역이 지정학적으로 중요하면서 연방관구중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 극동을 개발하는 극동북극개발부를 지휘 감독하는 부총리급 요직이다.
- 중앙 연방관구 전권대표: 러시아의 수도인 모스크바와 그 주변의 주와 자치공화국을 관리하는 수도권의 요직이다.
- 모스크바 시장: 러시아의 연방주와 자치공화국의 수장과 동급이고 러시아 연방수도의 연방시의 시장으로 우리나라의 서울시장과 비슷하게 당연 요직이다.
- 상트페테르부르크 시장: 러시아 북서부의 경제와 무역이 중심지로 모스크바 시장과 더불어 연방시의 시장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인천시이면서 부산시장과 비슷하여 당연 요직이다.
5.7. 일본
- 중세 일본
- 정이대장군: 천황이 거의 종이인형화 된 가마쿠라 시대 이후의 일본에서는 정이대장군이 사실상 일본의 국가지도자였다. 단,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한정으로는 사라진 관직이다. 정이대장군 직은 1588년에 마지막 정이대장군인 아시카가 요시아키를 끝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없앴으나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1600년에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본인이 그 자리에 취임하면서 도로 부활시켰다.
- 태합: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한정 일본의 국가지도자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직에 종사하면서 일본을 다스렸다. 하지만 쓸모없는 전쟁이나 일으키면서 조선, 일본 양국 모두에 큰 민폐만 끼쳤으며 결국 이러한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범죄로 인해 정이대장군 직이 부활하게 되었다.
- 현대 일본의 내각
- 내각관방장관: 우리나라로 대입하면 대통령 비서실장겸 청와대 대변인 역할을 한다. 또한 내각의 부총리가 없으면 우리나라의 국무총리의 역할도 겸임한다.
- 정무담당 내각관방부장관: 내각의 정무·정책 조정을 맡으며, 경제정책 등 주요 현안에 깊이 관여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정무수석 비서관겸 대통령실 제1차장이다.
- 내각관방 사무부장관: 보통의 현직 중앙정부 관료가 오를 수 있는 최고의 직위는 각 성 사무차관이 내부 승진의 상한선이다. 하지만 유일하게 관료가 승진할 수 있는 부대신급 직위가 내각관방의 사무부장관직이다. 해당 직위는 정치인이 아니지만 내각 내 유일하게 관료중 부대신(부장관)급이고 총리대신을 보좌하는 동시에 내각 인사국장까지 겸임하며, 중앙정부 관료 인사권을 가진 최요직이라 우리나라로 대입하면 장관급인 국무조정실장과 위상이 비슷하다.
- 국가안전보장국장: 국가안보실장과 비슷한 직위로 내각총리대신의 국방과 외교의 제언을 하는 참모장으로 요직이다.
- 국가정보국 국장: 국정원장과 비슷한 직위로 국내외 정보수집과 방첩활동 공작을 하는 기관이다.
- 내각인사국 인사국장: 내각의 인사의 대한 제언을 하는 자리로 인사수석 비서관의 위상을 지녀 내각 관방사무부장관이 겸직하는 자리이다.
- 경제정책 담당 국무대신: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등으로, 경제재생·사회보장·세금정책 등 경제정책을 총괄한다. 우리나라로 치면 정책실장 정도 된다.
- 내각사이버시큐리티센터장: 우리나라로 치면 국가사이버안보센터장으로 국가의 사이버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이다.
- 내각감염증위기관리총괄청 내각감염증위기관리감: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장과 비슷하여 일본의 전역의 전염병을 관리하고 예방하는 내각직속 부서이다.
- 내각홍보실 내각홍보관: 내각의 홍보수석으로 내각의 정책 선전과 홍보와 언론을 담당한다.
- 재무성
- 재무대신: 총리대신에 이은 내각 각료중에선 최고의 실권을 가진 요직이다. 재무성 자체의 막강한 실권(예산, 조세)은 물론 재무대신을 거쳐 총리대신으로 영전하는 등용문 성격을 지니고 있다.[257] 다카하시 고레키요, 미야자와 기이치, 아소 다로와 같이 총리 역임 이후 다시 재무대신을 역임하는 사례도 있을 만큼 재무대신은 요직 중 요직이다.
- 사무차관: 일본 내각의 휘하 정부기관의 사무차관들 중 으뜸이자 발언권과 권한이 막강한 직위로 다른 사무차관들은 재무성 사무차관에게 발언권이나 권한에 대하여 쨉도 안된다. 우리나라로 치면 차관들 중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다른 차관들보다 권한이 강하다 보면 된다.
- 주계국: 기재부 예산실에 상응하는 조직. 주계국장은 차기 사무차관으로 보면 된다. 주계국장, 차장, 주계관(과장), 주사(과장조좌) 모두 요직.
- 대신관방: 우리나라로 치면 기획조정실장으로 재무성내 중요한 요직이다. 대신관방의 문서/회계/비서과장은 관방 3과장이라 불리는 요직으로 어느 성이나 대신관방 3과장은 요직이다.
- 일본 외무성
- 경제산업성: 일본은 제조업 국가여서 산업과 무역에 관련된 업무가 중요한 부서이고 에너지 그리고 경제기획 분야를 다루고 있는 내각의 주요 부서중 하나이다.
- 일본 총무성: 다른 나라의 내무부와 비슷했지만 일제시대에는 재무성의 전신인 대장성과 총무성의 전신인 내무성이 양대 내각주요부서라 할 정도로 힘이 쎈 부서였고 대장성 대신과 내무성 대신이 내각총리 다음으로 공동부총리라 불릴 만큼 막강한 부서였다. 내무성의 관할범위는 지방관청 관리, 경찰, 토건 사업 및 타 성의 전속이 아닌 모든 분야 등 광범위했으며, 재정감독권과 토건사업계획을 무기로 지방 관청을 통제하였을 뿐 아니라, 지방관청의 장은 내무관료 출신으로 임명되었다. 뿐만 아니라 경찰권과 국가신토 관리 역시 내무성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전전 내무성은 군부와 함께 근대 일본의 체제유지 선도기관으로 활약하였다. 그러나 패전 후 내무성의 권한이 막강한 것을 위험하게 여긴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의해 내무성은 해체의 운명을 겪게 되었다 부서의 권한을 다른 성 부서로 분산시켜 내무성을 해제시키고 총무성이 되어서 위의 내각중요부처인 내각관방과 재무, 외무, 경제산업성이고 중요부처에서 제외되었지만 그다음으로 막강한 부서가 총무성으로 주로 관할 업무가 행정조직, 공무원 제도, 지방행정, 지방재정, 선거, 소방 방재, 정보통신, 우정사업, 통계, 선거등 국가의 기본적인 구조에 관한 여러 제도, 국민의 경제・사회생활을 지지하는 기본적인 시스템을 관장하며, 국민생활의 기반에 넓게 퍼져 있는 행정기능을 담당한다.
- 방위성: 방위성의 전신이었던 육군성과 해군성이 내각에서 힘이 쎈 부서중 하나였으며 내각에서 군부가 영향력이 강하여 내무성 외무성 대장성 그리고 육군성과 해군성이 일본제국 내각중요부처라 할 만큼 힘이 쎘지만 패전 후 연합군 최고사령부에 인해 일본군이 해산되고 일본 자위대로 개편되어 육군성과 해군성이 통합되어 방위청으로 격하되었지만 현대에 들어와 방위성으로 승격되었다. 총무성의 전신인 내무성처럼 현대 일본 내각중요부처에서 제외되었고 내각 의전 서열에서 최하위이지만 일본의 국가 안보를 담당하기 때문에 근무 인원이 다른 성보다 훨씬 많고 예산도 많이 타는 등 총무성과 마찬가지로 그다음으로 강한 부처이다.
- 농림수산성: 식료의 안정공급의 확보, 농림수산업의 발전, 농림업자의 복지 증진, 농산어촌 및 중간지역 등의 진흥, 농업의 다면에 걸친 기능의 발휘, 삼림의 보존배양 및 삼림생산력의 증진과 더불어 수산의 적절한 보존 및 관리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부서로 일본의 농림수산 행정을 폭넓게 총괄하는 각료로서 중요성이 높고 정계에서 알아주는 요직이다.
- 국토교통성: 국토의 통합적인 발전과 구체적인 이용, 개발 및 안전, 이를 위한 사회자본의 정합적인 정비, 교통정책의 추진, 기상업무와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달과 동시에 해상 안전 및 치안의 확보를 꾀하는 것을 임무로 하는 부서로 방위성 다음으로 직원수가 많다.
- 문부과학성: 일본의 교육과 과학기술과 교과서 검정과 문화와 스포츠를 담당하는 부서로 요직이나 다름 없다.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와 문화체육관광부를 합친 부서와 비슷하다
- 후생노동성: 일본의 보건과 연금과 복지와 노동과 마약단속 최저임금을 결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우리나라로 치면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를 합친 부서와 비슷하다.
- 내각법제국: 우리나라의 법제처와 비슷하며 내각기관의 법해석과 법시행을 하는 기관으로 법안과 법제에 대한 심사와 조사를 한다.
- 인사원: 우리나라의 인사혁신처와 비슷하며 공무원 인사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기관이다.
- 자민당: 간사장, 총무회장, 정무조사회장등 당 지도부
- 간사장: 간사장은 당의 실질적인 2인자이다. 한국으로 치면 정당 사무총장에 대응하지만, 내각제인 일본 특성상 대통령제인 한국 정당의 사무총장보다 훨씬 막강한 지위이다. 여당과 행정부(대통령실)가 분리되어 있는 한국과 1대1 비교는 할 수 없지만 한국 정계 기준으로 생각해 봤을 때 내각총리대신이 대통령이라면 간사장은 여당의 당 대표와 중요도가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일본국 여당 간사장은 실제적으로 당대표의 역할을 수행한다. 총리로서 국정운영에 집중해야 하는 총재로부터 당무의 모든 권한을 위임받기 때문에 당의 인사권, 공천권을 쥐고 선거 대책을 세우며, 당의 자금을 관리하고 국회의 상임위원장 자리를 통해 당의 운영 방침을 정하는 데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각의 각료 기용에도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한다. 원내직으로 중의원과 참의원에 각각 설치되는 일본 국회 특성상 한국의 당 3역 중에서 원내대표와 사무총장의 권한을 합친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차기 총재로 가장 많이 언급되는 직책이고, 실제로 간사장을 역임한 사람들 중에서 훗날 총재의 자리에 오른 경우가 상당수 존재한다
- 총무회장: 총무회장은 한국으로 치면 전국위원회 의장의 지위. 자민당의 최고의결기관인 총무회의 수장이고 당의 실질적인 3인자이다.
- 정무조사회장(정조회장): 정무조사회장은 한국으로 치면 정책위원회 의장의 지위. 자민당의 정책의 심의 및 조사연구와 입안에 대해서 담당한다 당의 실질적인 4인자이다.
- 선거대책위원장: 당에서 실질적인 5인자로 총재 직속으로 각종 선거 실무를 총괄한다.
- 국회대책위원장: 한국으로 치면 원내대표의 지위이지만, 원내협상을 주도하는 한국과는 다르게 간사장 휘하에서 간사장의 방침에 따라 실무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전면에 드러나는 경우는 적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는 한국의 원내수석부대표에 해당하는 직책이며, 전반적인 국회의 업무를 담당한다. 역임한 사람들은 국회대책위원장이라는 직책을 통해서 여야 정치권에 탄탄한 라인을 구축하게 되고, 이후 정치권에서도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 참의원 의원회장: 참의원 의원총회(참의원 의원단)의 수장이고, 참의원의 전반적인 국회 활동을 총괄한다. 당의 주요 직책은 대부분 중의원 의원이 맡고 있기 때문에, 참의원 의원단(참의원 의원총회)을 별도로 두고, 참의원 의원단 내에 독자적으로 직책을 가지고 활동한다. 참고로, 참의원 의원회 부회장, 참의원 간사장, 참의원 정책심의회장,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 등의 직책은 참의원 의원회장의 휘하에 있고, 참의원 의원회장이 임명한다. 참의원 의원회장은 참의원 의원간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 지방수장
- 도쿄도지사: 도쿄도지사는 정치적인 힘이 매우 강하다. 일본의 수도이자 인구 1,400만 명인 초거대 도시권인 도쿄도를 담당한다는 점에서 일본 사회 내 영향력이 매우 크다. 일본을 이끄는 내각의 수장인 내각총리대신은 의원내각제의 현실상 간선제로 뽑히고 있으므로 총리직선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상 일본에서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권력 중 가장 높은 자리로 볼 수 있다. 또한 도쿄도를 중심으로 한 일본의 수도권인 간토지방은 인구가 4,300만 명에 달하는 세계 최대의 경제 도시권이다. 이와 같은 입지로 인해 도쿄도지사로 선출된 순간부터 사실상 차기 내각총리대신 후보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내각총리대신을 견제할 수 있는 힘도 가지고 있다. 세계 다국적 기업의 본사가 도쿄도에 가장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도쿄도지사는 국제적으로도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
- 오사카부지사: 도쿄도 다음으로 2번째로 중요 도시이며 무역과 경제의 지역인 오사카를 다스리는 지방 수장으로 일본 제2의 도시이자 인구 900만 명의 오사카부의 수장답게 오사카부지사의 정치적인 힘은 강한 편이다. 게다가 오사카부를 중심으로 한 오사카 광역권인 인구 2,200만 명의 긴키 지방에도 영향력을 미치며, 오사카부민들이 다른 지역들보다 보수 성향을 띠기 때문에 보수적인 일본 정부와도 관계가 깊다.
- 홋카이도지사: 일본의 행정구역이면서 도도부현에서 가장 넓고 북방의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홋카이도를 다스리는 수장으로 그 휘하의 일본의 현과 비슷한 크기의 종합진흥국의 국장을 휘하에 두고 있어 지방수장중에서 도쿄도와 오사카부와 함께 권한이 크다.
- 교토부지사: 일본의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도쿄나 오사카보다 경제규모가 아래지만 일본 황실의 구 수도이고 문화 관광의 중심지라 그런지 교토부도 요직이다.
- 오키나와현지사: 오키나와현지사는 일본의 도시인 오키나와현의 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수장으로 오키나와현청의 최고 책임자로서 현의 예산 편성, 조례안 제출, 인사권 등을 행사하며 오키나와현을 대표한다. 오키나와가 일본의 서남방 변방으로 제주도지사와 비슷하지만 오키나와가 주일 미해군의 기지가 있고 중국을 견제하는 전초기지로 영토분쟁과 관련되는 곳이기 때문에 안보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 가나가와현지사: 가나가와현은 간토에서 도쿄도 다음으로 인구와 경제규모가 큰 지역으로 일본의 현들 중에서 인구와 경제 규모가 으뜸이라 할 정도 인구와 경제 규모도 큰 지역이라 중앙 정부에 발언권도 강하다.
5.8. 미국
- 대통령 직속 부서
- 백악관 비서실장: 미국 대통령의 인사 및 정무 업무의 참모장이자 백악관의 관리인으로 대통령의 최측근을 임명한다.
-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미국 대통령의 외교 안보 참모장이다. 다만 우리나라와 달리 국무장관, 국방장관보다 권한과 위상이 낮다.[259]
- 미국 경제위원회 위원장: 미국 대통령의 경제 참모장으로 우리나라의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의 위상과 비슷하지만 경제위원회는 정책실의 경제 분야만 전담한다.
- 미국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대통령의 경제 자문을 하는 참모장으로 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경제 정책을 검토하여 주도한다면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경제 정책의 자문을 주도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경제정책특별보좌관겸 경제성장수석 비슷하지만 경제정책에 비구속적이거나 참고용으로 하여 정책실장이 모든 것을 주도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정책자문과 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정책 검토로 주도하는 권한이 분리되었다.
- 환경위원장: 미국의 환경정책을 자문하는 직책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환경담당비서관과 비슷하다.
- 과학기술정책실장: 우리나라로 치면 과학기술수석비서관과 비슷하다.
- 국가마약통제정책실장: 미국은 마약문제로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마약규제와 통제를 담당하는 부서이다.
- 내각 사무국 사무장: 내각의 사무를 맡은 직업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국무조정실장 정도 된다.
- 백악관 공보부장: 우리나라로 치면 홍보수석과 비슷한 직위로 미국 백악관 정책의 홍보와 선전을 전담하는 부서이다.
- 백악관 인사실장: 우리나라로 치면 인사수석으로 백악관과 행정부의 인사조직을 전담한다.
- 수석법률고문: 우리나라로 치면 민정수석겸 법제처장으로 백악관에 연방법을 자문할 때 필요한 부서이다.
- 정무국 집무실 정무국장: 우리나라로 치면 정무수석으로 다른 부처의 관계를 조율하는 부서이다.
- 국내정책위원회 위원장: 정책실 중에서 사회와 문화 종교나 복지에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로 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경제 분야라면 국내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사회나 문화 행정 종교나 복지에 관련된 업무를 맡는다.
- 백악관 대변인: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청와대 대변인이지만 행정부도 상징하여 정부 대변인의 권한도 갖는다.
- 주유엔 미합중국 대사: 유엔에서 미국의 외교적 이익을 대표하고 대변하는 자리이다. 다른 나라의 주유엔대사가 외교장관의 휘하인 것에 비해 미국의 주유엔대사는 국무장관과 수평적인 관계이며 미국 몫의 유엔 상임이사국 이사 자리를 겸임한다.
- 미합중국 무역대표부 대표: 미국의 무역외교 업무을 맡는 요직이다. 다른 나라의 무역 대표부[260]는 상무부의 휘하인 데 반해 미국 무역대표는 상무부에서 독립적이며 상무장관과 수평적인 관계이다.
- 미국 국가정보장실 국가정보장
- CIA 국장: 미국의 국가정보를 다루는 중요 기관으로, 우리나라 국정원과 비슷하지만 전 세계적인 첩보와 공작 업무를 담당하므로 권한이 훨씬 강하다.
- 백악관 관리예산처장: 우리나라의 기획예산처장관과 비슷한 직위로 미국 행정부의 예산안을 편성한다. 예산의 조달이나 규제 정책을 적용하고 관리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 미국 행정부[261]
- 미국 국무장관: 초강대국인 미국의 외교를 전담하는 최요직으로 행정부의 2인자인 미국 부통령은 권한이 별로 없어 사실상 미국 행정부의 2인자이다. 전 세계의 외교를 관할하여 외교전담 장관이지만 권한과 위상은 연방행정부의 국무총리의 위상을 지닌다.
- 미국 국무부 부장관:미국 국무부의 국무장관 다음 2인자로 미국 행정부 부서의 부장관[262]의 왕이라 할 정도로 행정부서 부장관이나 차관급에서 실세로 국무부 제1부장관이 외교정책을 담당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기획재정부 제1차관과 일본에선 재무성의 사무차관의 위상을 지니고 있다.
- 미국 재무장관: 미국 연방의 경제와 재정을 담당하는 부서로 연방의 화폐 발행과 연방내 국세 징수를 전담하여 국무장관의 다음으로 권한이 강하다. 재정장관이지만 경제부총리의 위상을 지닌다.
- 미국 국방장관: 세계 제1위의 군사대국인 미군과 연방내 주방위군과 핵무기를 관리하고 전담하는 부서로 미국이 건국이래 문민통제를 철저히 지켜내 다른 나라 국방부는 한직이지만 미국 국방부는 요직이다. 국방장관이지만 권한과 위상이 국방부총리의 위상을 지닌다. 참고로 미국은 군사반란이 단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방장관이 요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군사반란이 일어났다가 군정종식을 한 나라들(대한민국, 스페인, 아르헨티나, 칠레 등)은 국방장관이 장관랭킹 꼴등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 미국 육군부,미국 해군부, 미국 공군부 장관: 다른 나라 국가에서는 군정권은 국방장관에게 군령권은 참모총장에게 맡기지만 미국은 문민통제의 원칙은 철저하여 육공군의 군령권은 정치인이나 문민에게 맡아 국방부내에서 요직이다. 미군의 현역 군인의 끝판왕인 각군 참모총장은 대통령의 군사나 작전 참모만 맡기로 하여 한직이다.
- 미국 통합전투사령관: 미국이 세계 전역에서 군활동을 할 만큼 세계 전역에 주둔하는 미군을 지휘하고 관리 감독하는 미군 현역 군인들 중에서 요직이라 할 수 있다.
- 미국 법무장관: 미국 행정부내 변호사나 검사라 할 수 있는 직위로 예전에는 위에 3부서에서 한직이었지만 케네디 행정부에 로버트 케네디가 법무장관으로 취임한 위래 연방 행정부내에서 중요 부서로 위상이 높아졌다. 연방법에 대한 해석과 행정 소송 연방내 법집행 그리고 연방법을 어긴 범죄자를 수사하거나 체포하는 FBI를 휘하에 두는 등 권한이 매우 강하다. 법무부총리의 위상을 지닌다.
- FBI 국장: 미국 연방내에 연방법을 어긴 범죄자를 수사하거나 체포하는 기관으로 연방 경찰이나 연방 검찰이 없는 미국에서 사실상 연방 경찰과 연방 검찰의 위상을 지닌다. FBI라면 주 경찰과 주 검찰도 꼼짝 못하는 기관으로 왜냐하면 연방기관은 주기관에 평상시 행정업무에 대하여 관여는 하지 않지만 비상시나 연방기관과 주기관과 견련된 사건이 있을 경우 연방기관이 위상과 권위가 우위이고 법령도 연방법이 주법보다 우위이기 때문이다.
- 미국 상무부 장관: 위에 4개 부서의 장관 다음으로 권한이 쎈 편으로 미국의 관세나 세계 통상 무역에 관련하여 다루는 기관으로 다른 나라의 수출품이 미국에 들어올려면 이 기관의 관세 결정에 따른 영향이 미칠 정도로 4개 부서 다음으로 강력한 부서이다.
-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이름은 국토안보부이지만 행정업무나 권한을 보면 내무부나 행정안전부로 미국 내 국경관리나 불법체류자 단속이나 테러리스트나 범죄자들을 대응하거나 견제하거나 감시하는 기관으로 부시 행정부 때 신설되었지만 외교 안보 경제와 관련된 부서로 요직이나 다름 없다.
- 미국 교통부장관: 주정부가 교통이나 운송 행정을 맡지만 주 정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주정부가 교통부에 말 안 들어 보조금이 중단되거나 삭감되면 교통이나 운송 인프라가 마비되거나 열악해진다는 소리가 들을 정도로 교통 안전규정이나 운송에 중요한 기관으로 연방을 아우르는 고속도로나 대륙간 횡단철도와 항공 운항 세계의 경유하는 선박 운항 건설이나 관리하는 중요한 부서이다.
- 미국 농무부장관: 미국의 농식품이나 축산물이 농무부의 안전검사나 인증이 없으면 다른 주나 외국이나 타국에 판매할 수 없을 정도로 농축산 행정관리는 각 주정부가 맡지만 농축산물의 안전 검사나 판매 인증은 미국 농무부가 맡는다.
- 미국 에너지부장관: 미국의 주요 에너지나 원자력, 수력, 화력 그리고 전기나 석유나 광산 자원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인구나 인프라가 많은 미국 연방에서 에너지는 가장 중요하므로 에너지부도 당연 요직이다.
- 미국 제대군인부장관:미국 국방부 다음으로 규모가 큰 부서로 미국은 세계 최대 군사대국이기 때문에 퇴역 후 군인의 처우와 보훈에 신경을 써야 하므로 제대군인부도 주요 요직이다.
- 미국 보건복지부장관: 미국 연방내 보건이나 질병과 전염병에 관한 대응과 복지 정책을 담당하고 예산을 많이 타는 부서이다.
-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미국의 연방 달러의 금리를 결정하는 독립 기관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은 미국 대통령도 연방준비제도 이사장이 금리 결정에 맘에 안 든다고 함부로 못 건드리는 독립 기관의 수장이다.
- 미국 의회
- 미국 하원의장: 예산안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하원의 수장으로 미국 입법부의 사실상 수반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타국의 국회의장과 달리 미국 하원의장은 야당 인사일 경우 야권의 영수 역할을 맡아 연방정부 셧다운 등을 주도한다.
- 다수당 원내대표, 소수당 원내대표: 공화당과 민주당의 명목상 당수는 각 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이지만 전국위원회 위원장은 선거 업무만을 맡는 당내 한직이고 실질적인 당수직은 상하원 원내대표이다. 국회부의장이 없는 미국 의회에서 다수당 상하원 원내대표들은 여당 공동대표 겸 양원의 제1부의장이고 소수당 원내대표는 야당 공동대표 겸 양원의 제2부의장이라 할 수 있다.
- 다수당 원내총무, 소수당 원내총무: 우리나라로 치면 당 사무총장과 비슷하지만 당의 부당수 겸 원내대표에 가까운 권한을 가진 당의 사실상 2인자이다.
- 미국 주지사: 아래 여섯 주는 영토, 인구, 경제 규모가 웬만한 나라보다 커 주지사의 발언권과 위상이 높은 주들이다. 당연히 선거인단 수와 지역구 하원의원 선거구도 많아 연방정부에 대한 영향력도 강하다.
- 캘리포니아: 영토 3위, 인구 1위. 서부의 대표주로 미국 IT 및 문화 산업의 중심지이자 민주당의 핵심 텃밭이다.
- 텍사스: 영토와 인구 모두 2위. 남부의 대표주로 석유 등 천연자원이 풍부하며 공화당의 핵심 텃밭이다.
- 뉴욕: 동북부의 대표주로, 세계 유수의 금융기업들과 유엔 본부가 소재한 미국의 경제 및 금융의 수도이다.
- 일리노이: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지역 중 하나로 위스콘신 개척 시대 이래 옥수수가 가장 많이 생산되며 밀, 호밀, 귀리 등도 생산하고 있다. 목축업은 일리노이의 가장 큰 산업이며, 돼지, 소, 닭 등을 사육한다. 광업도 발달하였으며 일리노이주는 제1의 탄광 지대 중의 하나이다. 공업은 시카고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는데, 식품, 화학품, 기계, 금속 제품, 컴퓨터 등을 생산하고 있다.
- 펜실베이니아: 공업이 주요 산업이며 기계, 전자 제품, 화학 공업이 발달하였고 식품 제조업의 중심지이다.
- 플로리다: 미국의 휴양과 관광의 주라 할 정도로 경제의 규모도 큰 편이다. 2023년 기준으로 1인당 명목 GDP는 $72,065달러로 미국 동남부 내에서도 텍사스에 이어 2번째로 높아 개인당 소득이 매우 높은 곳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열대 휴양지이자 관광지이며, 그리고 노령의 은퇴자들이 여생을 보내는 지역이기 때문이다. 카지노도 꽤 있고 대규모 테마파크, 리조트나 호텔도 많다. 원래 쿠바 상류층이던 쿠바계 미국인들도 부유한 편이다. 지역별로 볼 경우, 올랜도, 마이애미 등 중남 플로리다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다.
- 미국 대도시 시장
- 뉴욕시 시장: 뉴욕주 뉴욕시를 대표하는 공직이다. 현직 시장은 민주당의 조란 맘다니이다. 주 산하의 시장이지만 미국 국내외에서 뉴욕시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상징성 탓에 뉴욕시장 자리 역시 상당한 관심을 받는다. 시의 공공 서비스, 경찰, 소방 등 뉴욕시의 공공 기관 및 법률을 집행할 권한을 갖는다.
- 로스앤젤레스시 시장: 캘리포니아, 나아가 미국 서부 전체의 최대 도시로. 미국 전체에서는 뉴욕시에 이은 제2의 도시다. 캘리포니아 남부의 중심지로서 인종 및 문화의 다양성과 할리우드를 필두로 한 거대한 대중문화 산업으로 유명한 유수의 세계도시다.
커다란 도시와 경제규모, 세계 문화산업의 중심지, 뛰어난 아케이드성, 따뜻한 지중해성 기후, 아름다운 해변과 어우러진 특유의 휴양지와 자유로운 분위기에 힘입어 문화 산업이 발전한 도시로 잘 알려져 있는 시의 수장이다. - 시카고 시장: 시카고는 미국 일리노이 북동부에 위치한 오대호의 일부인 미시간호 서쪽에 붙어 있는 도시의 시장이다. 시카고는 미국 중서부에서 가장 크고 유명한 도시로 19세기 중반 일리노이와 미시간호 간 운하 개통으로 미국 중서부 곡창지대의 중심지인 동시에 곡물의 집산지가 되어 밀, 옥수수, 그리고 커피 등 곡물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면서 미국 경제와 교통의 중심지로 발돋움했다. 1848년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선물거래소가 시카고에 생겼다. 지금은 로스앤젤레스 등의 선 벨트에 있는 대도시로 중심이 조금 밀려나는 분위기지만 그래도 여전히 뉴욕과 함께 미국 경제의 중심도시로 손꼽혀서 시카고시장은 미국의 중요 대도시의 시장으로 손꼽힌다.
- 워싱턴 D.C 시장: 워싱턴 D.C는 연방의 특별행정구로 중앙연방기관이 밀집한 정치적인 수도이다. 위의 수도보다 규모는 작지만 연방의 행정 입법 사법과 외교의 중심지로 워싱턴 D.C 시장은 서울시장과 마찬기지인 요직이다.
5.9. 베트남
- 5부 정치국 요인: 베트남 공산당 지도부의 5개의 기둥이라 불리며 사실상 정치국 상무위원이라 할 수 있는 자리로 집단지도체제를 철저히 지키기 위해 다른 사회주의 국가처럼 총비서가 국가주석직 겸임을 용납하지 않으며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두직을 경우 겸임 금지를 불문율로 하여 별도로 임명한다. 다만 현재 베트남 공산당의 총비서 또럼이 베트남 국가주석을 겸직하여 이러한 불문율은 깨지기 시작하고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상임비서가 정치부 요인에 추가되었다.
-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 베트남 공산당 총비서는 군사정책이나 국가 정책 그리고 당정의 업무를 주도하여 베트남의 사실상 최고지도자이고 사실상 국가원수이다.
- 베트남 국가주석: 베트남 국가주석은 상징적인 국가원수에 머물지 않고 외교나 의례적 권한 그리고 정부의 총리나 부장(장관)을 임명하거나 파면을 국회에 건의하여 임명이나 파면하는 권한과 외교대사를 임명하는 권한과 헌법과 법령 조례 공포 그리고 최고 인민재판소장과 최고 검찰원 원장 임명과 훈장수여권과 정부 인사권과 명목상 군통수권을 지녀 다른 상징적 국가주석보단 권한이 강한 편이다.
- 베트남 정부수상: 정부수상은 베트남 정부수반으로 베트남의 행정과 경제를 전담한다.
- 베트남 국회주석: 베트남의 입법수반으로 국회주석은 국회의 인사와 입법과 예산을 주도한다.
- 베트남 공산당 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상임비서: 베트남 공산당의 당의 부대표겸 원내대표로 국가주석겸 총비서는 국정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당정의 중요한 일을 제외하고 평상시에 당의 업무를 보는 직책으로 국가주석겸 총비서와의 관계가 대통령과 여당의 당대표와 비슷하다.
- 정치국 위원: 베트남 공산당 수뇌부라 할 수 있는 자리로 위에 서술된 5개 기둥이 상무위원격이라면 정치부 위원은 부총리급 정치국원과 비슷하여 차기 대선 주자겸 실세 부총리라 할 수 있다. 18명으로 정원이 구성되어 있다.
- 베트남 최고인민재판소장: 베트남의 사법부의 수장으로 다른 국가에선 정치국원과 중앙위원에 낄수 없는 드문 자리로 우리나라의 대법원장과 같은 위상을 지닌다.
- 베트남 공안부 부장: 베트남의 공안의 실세로 공안부 부장이 차기 지도부로 선출할 수 있는 자리로 중요한 요직이라 할 수 있다.
- 베트남 국방부 부장: 베트남의 국방행정과 군정권을 맡은 부서로 베트남의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을 겸직하여 통수권자인 국가주석겸 총비서가 국정 때문에 베트남 인민군의 중요한 업무를 제외하고 평시에는 볼 수가 없어서 국방부 부장이 평시에 군무를 본다.
- 베트남 인민군 총정치국 주임: 당의 정치 사업을 주도하여 정치 장교들의 수장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공보정훈실장과 비슷한 직위이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군이 곧 권력이기 때문에 당정통제를 공고히 하여야 하기 때문에 정치장교의 수장인 총정치국 주임도 요직이다.
- 베트남 외교부 부장:베트남의 외교 정책인 대나무 외교를 수행하는 외무부 수장으로 정치국에 속해져 있다.
- 베트남 공산당 전문부서: 당의 전문 부서로 당 위원장들은 베트남 행정부의 부장(장관)보다 실세로 총비서를 보좌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청와대 실장이나 수석비서관 같은 역할을 한다.
- 당중앙판공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과 당 대표 비서와 경호처와 비슷한 직위로 당 총비서를 보좌하고 당의 경호와 사무를 맡는 직책이다.
- 당중앙검사위원회: 우리나라로 치면 당 윤리위원회와 비슷하지만 공직기강을 바로 잡는 부서이므로 권한은 민정수석실과 감사원과 국회윤리위원회를 합친 기관과 비슷하다.
- 당중앙조직부: 우리나라로 치면 당의 여당조직부총장이지만 당의 조직과 인사를 전담하는 기구로 인사수석과 인사혁신처를 합친 기관이다.
- 당중앙선전부: 우리나라로 치면 당의 홍보위원장이지만 권한은 방송통신미디어위원장과 홍보수석의 권한을 가진 기관이다.
- 당중앙대중운동부: 우리나라로 치면 당의 캠페인과 활동을 전담하는 부서이다.
- 당중앙경제부: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비서실의 정책실장과 경제정책특별보좌관과 비슷한 직위이다.
- 당중앙대외부: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국가안보실장겸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 같은 직위이다.
- 당중앙내정부: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정무수석겸 당의 사무총장과 비슷한 직위이다.
- 지방수장: 베트남의 성은 낙후된 곳이 많아 특별 광역자치시장인 중앙직할시 당위원회 비서가 요직이라 할 수 있다.
- 하노이 당위원회 비서: 베트남의 수도로서 정치, 문화, 교육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다. 베트남 북부의 중심지로서 당비서도 정치부 위원에 들어가서 지방수장들 중에서 가장 센 편이다. 우리나라의 서울특별시장과 비슷하다 보면 된다.
- 호치민 당위원회 비서: 베트남의 경제 수도이고 베트남의 남부의 중심지이면서 경제적으로 하노이보다 발전되고 부유하다. 지금은 하노이 당 비서가 정치부 서열에서 우위이지만 예전에는 호치민 당 비서가 하노이 당 비서보다 우위였다. 우리나라의 부산광역시장과 비슷하다 보면 된다.
- 다낭 당위원회 비서: 위에 두 도시의 당비서보다 정치부 위원이 되어 있지 않아 권한이 떨어지지만 베트남 중부의 중심지이며 관광의 도시이며 경제적으로 베트남 중부를 상징하는 도시이다. 우리나라의 대전시장 포지션이지만 문화와 관광의 도시라는 점에서 대구광역시장의 위상을 지닌다.
- 하이퐁 당위원회 비서: 하노이 동쪽에 있고 베트남 북부에서 2번째로 큰 도시며, 베트남 동북부의 중심지이다. 또한 베트남 북부 해안 지역의 기술, 경제, 문화, 의학, 교육, 과학 및 무역의 중심지다. 베트남에서는 3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다. 우리나라의 인천광역시를 생각하면 된다.
- 껀터 당위원회 비서: 베트남의 6대 직할시중 하나로 전국에서 4번째로 인구가 많으며, 메콩강 하류 삼각주에 자리잡고 있다. 껀터가 포함된 메콩 삼각주(đồng bằng sông Cửu Long)지역은 베트남의 쌀 생산의 50%를 차지하며, 라이스 페이퍼를 생산하는 마을로도 유명하며, 이외에도 수상시장과 운하로 유명하다. 그리고 지리적으론 메콩강의 지류인 하우강(Sông Hậu)의 남안에 도시가 위치한다. 인구는 2025년 기준으로 420만 명이다. 우리나라로 치면 메콩삼각주 지역이 농업의 중심지인 호남 지방이며 껀터시 당위원회 비서는 베트남 서남부의 중심지로 광주광역시장과 비슷하다 보면 된다.
- 후에: 베트남 중부의 고도로 문화의 중심지라 할 정도로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시와 비슷한 도시의 역할을 한다.
5.10. 라오스
- 라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 라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 겸 라오스 국가주석: 라오스의 대통령겸 국가 여당의 당수로 사회주의 국가답게 총비서는 국가주석의 겸직이 당연시되어왔다.
- 라오스 정부수상: 라오스의 정부수반으로 라오스 국가주석겸 당 총비서가 외치와 국방 그리고 당정을 주로 담당한다면 라오스 정부수상은 행정과 경제를 전담한다. 후임 대권주자라 볼 수 있는데 수상에서 부주석으로 승진하여 주석으로 올라갈 수 있지만 예외적으로 부주석을 건너뛰고 국가주석으로 영전되는 경우도 있다.
- 라오스 국회주석: 라오스의 입법 수반으로 다른 공산당의 국회주석처럼 정부인사와 예산과 입법으로 주도하는 직책이다.
- 라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비서국 상임비서: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마찬가지로 국가주석겸 총비서가 평상시에 당정의 중요한 업무를 제외하곤 국정에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평상시의 당정업무는 비서국 상임비서에 위임한다. 다른 나라로 치면 여당대표 대리겸 부당수겸 원내대표라 보면 된다.
- 라오스 건국전선 중앙위원회 주석: 중국의 정협 주석과 비슷한 직위지만 단순히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아닌 당의 활동을 전담하는 기관장이다.
- 라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조직부장: 당의 인사 조직을 전담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인사 수석겸 인사혁신처장과 비슷하다.
- 외교 담당 부수상: 라오스의 외교를 전담하여 외교부장을 겸직한다.
- 국방 담당 부수상: 라오스 인민군의 군정권을 전담하여 국방부장을 겸직한다.
- 라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선전부장 겸 중앙이론이사회 주석: 당의 언론과 선전 홍보를 전담하는 우리나라로 치면 홍보 수석겸 방송통신위원장과 비슷하다.
- 라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판공실 주임: 당의 사무를 책임지는 대통령 비서실장겸 여당 사무총장과 비슷하다.
- 라오인민혁명당 중앙검사위원회 주석: 당의 감사와 징계를 전담하는 기관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민정 수석겸 공수처장겸 감사원장과 비슷한 직위이다
5.11. 프랑스
- 프랑스 총리: 프랑스가 이원집정부제 국가로 총리는 프랑스 내각을 통솔하며, 각료 임명 제청권, 법안발의권, 의회소집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내각 운영을 총괄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독점하는 일부 외교 국방 안보나 치안에 권한을 제외한 일상적인 경제나 행정에 관한 국정 업무는 총리가 담당한다. 국회선거에서 패하면 야당에서 선출한 총리에게 내정의 권한을 넘겨줘서 동거정부 탄생으로 프랑스 대통령은 사실상 레임덕에 빠진다.
- 재정경제부 장관: 프랑스의 재정과 경제를 전담하므로 총리 다음으로 권력이 강하다.
- 군무부 장관: 프랑스군을 감독 관리하고 핵무기를 관리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요직이다.
- 국민교육부 장관: 프랑스는 교육정책을 나라가 주관하고 등록금이나 학비가 교육기관의 시설관리와 예산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대신 커리큘럼이 빡세고 까다로워서 교육행정관리가 중요한 교육부는 다른 나라에선 한직이지만 프랑스에선 요직이다.
- 내무부 장관: 프랑스는 시위가 많이 일어나고 예전과 현재에는 테러가 빈발하게 일어나서 지금은 줄어들었지만 치안이 중요시되어 내무부장관도 요직이다.
- 예산 담당 장관: 프랑스의 예산을 담당하므로 당연 요직이다.
- 유럽 외교부 장관: 프랑스가 유엔상임이사국의 이사국이면서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이므로 유럽연합간의 관계와 다른 서방국가과 구 프랑스 식민지의 관계의 외교적 영향력이 강하므로 당연 요직이다.
5.12. 캐나다
- 총리(Prime Minister): 캐나다는 다른 의원내각제 국가의 총리보다 권한이 강하여 대통령형 총리라 불릴 만큼 권한이 강하다.
- 대미 무역장관(Trade Minister): 미국과 관세정책에서 신설 직위, 대미 무역 및 내국 무역장벽 철폐 담당하므로 요직이다.
- 외교부 장관(Minister of Foreign Affairs): 캐나다는 영연방 소속이고 나토의 회원국이므로 유럽과 미국의 외교적 조율을 해야 하기 때문에 외교부는 요직이다.
- 재무부 장관(Minister of Finance): 캐나다의 경제와 재정을 담당하므로 당연 요직이다.
- 공공안전부 장관(Minister of Public Safety): 캐나다의 경찰과 국경보안국 캐나다의 정보보안국을 휘하에 두어 캐나다의 치안 국경보안과 정보보안을 중점으로 하므로 요직이다.
- 국방부 장관(Minister of National Defence): 다른 국가에서 국방부에 해당하며 캐나다의 국군인 캐나다군을 운영하며 캐나다의 국방 분야를 책임지고 있다.
- 주총리: 캐나다는 연방제로 미국의 직접 선출되는 주지사와 달리 의원내각제 형식으로 주선거로 통하여 다수당의 지역도당 대표가 주총리가 되는 시스템으로 부총독보다 주총리가 실세이다. 아래의 캐나다 연방내에서 규모와 인구와 경제가 크고 연방정부에 발언권이 세고 힘이 있는 주총리이다.
- 온타리오: 캐나다의 수도권이라 할 수 있는 캐나다를 대표하는 주중 하나이다. 캐나다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주로, 전국 인구의 40% 가까운 1617만 명이 거주한다. 2024 기준 4100만 명을 조금 넘기는 캐나다 인구를 고려하면 인구 집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