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제85조(심사기간) 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 또는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해서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직권상정(職權上程)은 국회의장이 자신의 권한을 발동하여, 법률안을 본회의에 바로 넘기는 것. 국회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한다는 뜻이다.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제86조(체계ㆍ자구의 심사)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제8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흔히 국회에서 과반 의석을 가지면 2/3을 정족수로 하는 개헌 등을 제외한, 과반수를 정족수로 하는 일반적인 법률개정은 무조건 단독으로 가능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본회의에 상정이 되었을 때 이야기이고 국회에서는 상임위나 법사위의 시간끌기나 상정 거부로 인해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 자체가 힘들다. 상임위원장이나 법사위원장이 제2당 소속이면 더욱 그렇다.
행정부와 국회 내에서 조율하여 제출한 안건이 정식적인 법률이 돼가는 과정 중, 그 안건의 성격에 따라 상임위원회에서 추가적인 심사를 한다. 흔히 뉴스에서 국회의원들이 빙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법안 가지고 가부를 따지는
이러한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즉 국회 본회의장에서의 최종 의결하는 과정으로 다이렉트로 보내는 것. 보통 소수파의 지나친 발목잡기나 사정에 따라 상임위에서 예결이 늦어질 때를 대비하여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다.
2. 사용
위에 설명했듯이 상당히 강력한 권한이며, 국회의 수장인 국회의장이 발효한다. 국회의장은 국회에서 무기명으로 과반의 득표를 얻으면 되는데, 결국 국회에서 쪽수가 많은 당이 원하는 대로 될 확률이 높고 국회의장은 그 쪽수 많은 당에서 뽑히는 게 보통이다.[2]기본적으로 국회의장에게는 중립적인 자세가 요구되고 있으나, 국회의장이 그러한 중립적 자세를 무시하고 자신의 의장선출 전 소속 다수당[3]을 밀어주려고 이 권한을 쓰면 문제가 생긴다. 다수당과 그 반대당이 한 가지 법안을 가지고 서로의 합리적 근거를 가지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상황에서 양보는 하기 싫고 원안을 최대한 유지하고 싶을 때 또는 다수당에서 제안한 안건이 다소 부실하거나 국민적인 공감 부족 등의 문제가 있을 때, 국회의장이 중립성을 배제하고 전 소속당의 당론에 지나치게 매몰되면, 그냥 다른 거 다 쌩까고(..) 바로 본회의에 올려보내는 직권상정이 발동된다. 보통 이러면 99%의 확률로 국회공성전이 열린다.
이후 반대, 소수당의 단상점거, 이를 뚫기 위한 다수당의 날치기 시도. 국회의장의 경위권 발동까지 추가되면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 대개 일반인들이 보고 얼굴을 찌뿌릴 만한 국회 공성전 같은 종합선물세트가 탄생한다.
그러므로 직권상정의 사용은 몹시 신중해야 한다. 대통령도 제약 없는 법률안 거부권[4]이라는 강력한 권한이 있지만, 법률안 거부권을 남발하거나 명분없이 사용하면 입법부-행정부 간의 관계가 험악해질 수 있다.
이것을 사용하면 안건에 반대하는 당과 의원들과의 국회 공성전 등의 카오스 상황은 피할 수 없는 것은 물론. 이것으로 겨우 날치기, 기타 일당 단독 의결로 성공적으로 안건을 본회의 통과시킨다고 해도, 이후 반대정파들의 태업, 비협조 등으로 국회의 정상적인 활동이 거의 불가능해진다.
이후에 다소 이견이 없을 만한 안건에 대해서도 반대정파가 "니들 또 치사하게 할 거잖아? 니들끼리 잘해보슈."하면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국회를 제대로 굴릴 명분이 없어진다.
선진화법 이전 마지막 국회였던 18대가 대표적인 예시.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단독으로 과반을 얻었고 거기에 친여성향의 무소속의원, 범 여권 정당까지 합치면 개헌도 가능한 의석을 확보했었다. 이를 바탕으로 여러 쟁점 법안들을 직권상정하여 통과시켰다. 하지만 이후 야당의 비협조적인 태도가 노골화되었고 이 때문에 계속 여권 대 야권의 세력대결 양상으로 흘러가자 국정을 독단적으로 운영한다는 역풍이 불면서 여당과 대통령의 지지율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런 역풍이 분 이후로는 야당과 협상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오히려 지지층들로부터 100석도 안되는 야당에 끌려다닌다면서 또다시 거센 비난을 받았다. 결국 당시 여당은 반대세력한테는 독단적이라면서 까이고 지지세력에게는 끌려다닌다고 까이면서 거의 임기내내 진퇴양난이 계속 되었다. 이는 어쩔수가 없었던게, 한나라당(보수)내부에서 친이계와 같이 친박계(박근혜)도 워낙 파워가 엄청나서, 대놓고 청와대와 불협화음도 많이 일으켰다. 대표적인 예로, 2009년에 정부와 친이계가 세종시 수정안을 꺼내자, 친박계가 민주당과 더불어 대놓고 반대하는 바람에 당시 김형오 국회의장이 눈치를 보며 직권상정을 거부했을 정도다.
3. 문제점
대한민국 역사에서 자주 쓰인 편인데. 14대 국회 이후 문제점이 더욱 심화되어 학자들 사이에서도 크게 문제가 된 적이 있다. 다수당의 직권상정+날치기 콤보는 머릿 수에서 밀리는 소수당에게 엄청난 불만을 쌓이게 했으며, 이러한 불만이 대정권투쟁, 국회 출석거부 등의 반발로 폭발했다. 이후 정부와 다수당의 원활한 국정운영, 국회운영이 한때 힘들어졌고 다수당이 겨우 소수당을 달래고, 지나친 직권상정에 대한 비판 여론이 식었을 때 쯤 제대로 된 국회 활동이 가능해졌다.[5] 이러한 사례에서 보듯. 함부로 쓰면 안된다.합의와 논의를 중시하는 성숙된 민주주의 정치에서는 가급적 안 쓰이는 것이 정상. 후술할 국회선진화법 제정으로 직권상정을 이용한 날치기가 문제될 여지는 크게 줄게 되었다. 이전에는 국회의장 개인의 소신을 믿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만섭 전 의장이 소신껏 날치기를 막은 대표적인 인물이다.
4. 국회선진화법
2012년 5월 국회법이 개정되면서[6] 직권상정 사용에도 제한이 걸렸다. 천재지변이나 국가적 비상상황이 아니거나 교섭단체장들의 합의가 없으면 직권상정을 할 수가 없어서 사실상 평시에는 직권상정이 불가능해진 셈이 돼버렸다. 이 때문에 2013년 여당인 새누리당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 이야기를 꺼냈다가 거센 비난을 듣자 버로우타고 말았다.하지만 2016년 2월 23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안 한다는 약속을 깨고 국가 비상사태임을 이유로 들면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하면서 필리버스터로 대응했고, 여기에 국민의당과 정의당도 동참했다. 이 사태에 대해서는 2016년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 문서를 참조하자.
국회선진화법에 의해서 평시에는 직권상정이 불가능해진 게 오히려 국회의장의 존재감을 띄워줬다. 대표적으로 이번 정의화 국회의장과 박근혜 대통령의 대결 구도로 알 수 있는데 과거에 사례를 보면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은 결국 다수당의 힘에 의해서 발동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선진화법으로 인해 이 규정이 까다로워져서 국회선진화법[7]+까다로워진 직권상정 요건으로 소수당측에서는 다수당을 저지하는 하나의 수단이 생겨버려 결국 소수당이 법률 통과를 도와주든가 아니면 국회의장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만약 국회의장이 이 상황은 직권상정을 발동할 조건이 안 된다고 하면 결국 다수당에서는 소수당을 설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올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과거 대통령이 하라면 직권상정 할 수밖에 없던 국회의장으로서는 대통령의 의사에 저항 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이다. 물론, 한국의 정치사를 보면 대통령이 까라면 깔 수밖에 없었던 게 국회의장이었다. 아닌 경우도 있지만...
그리고 무엇보다 이 국회선진화법(국회법)은 법률안과 예산안[8]정부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따라서 여당이 과반을 점유할 경우 180석에 설령 미달하더라도 다수당(=여당) 출신 의장의 협조만 받으면 12월 1일까지 존버한 뒤 정부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해버릴 수 있다.]에만 적용된다는 한계가 있다. 그렇기에 아직도 의장의 직권상정이 가능한 분야가 있는데,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임명동의안. 국무총리 등 그 임명에 있어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말한다. 이들 임명동의안은 국회법이 아닌 인사청문회법의 적용을 받아, 인사청문회법 제9조제③항에 따라 의장의 결단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없이 바로 본회의에 부의 (및 상정)시킬 수 있다. 정세균, 김부겸 총리가 의장 직권상정을 통해 임명동의 의결을 받은 대표적인 케이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을 직권상정했으나 야당의 반대로 부결된 적도 있다. 이후 국민의당은 망했어요
[1] 사실 국회의원들이 놀기만 한다는 것은 분명히 편견이다. 상임위 회의록 등을 살펴보면 분명히 심도 있는 논의가 오가는 경우가 많다. 물론 그 주장의 방향이 옳은가는 별개의 문제다.[2] 관례상 국회의장은 원내 제1당에서 나온다. 때문에 대개 여당에서 나오지만 만약 여소야대 정국이면 제1야당에서 나온다. 20대 국회 전반기는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제 1당이 됨에 따라 어느 당이 의장을 가져가는지를 두고 여야간의 논란이 있었으나 관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정세균 의원이 의장직을 맡고 대신 여당이던 새누리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가져갔다. 그리고 하반기 국회의장도 민주당이 가져가, 문희상 의원이 역임하게 되었다. 그러나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여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장을 가져가 논란을 빚고 있다.[3] 국회의장은 당적을 보유할 수 없고 의장직에 선출되는 즉시 무소속이 된다. 다만 후반기 의장은 선거 수 개월 전부터는 당적을 가질 수 있다. 또 17대 국회를 전후로 국회의장을 역임하면 한 명의 예외를 제외하면 정계에서 은퇴하거나 국회를 떠나고 있다.[4] 제약이 아주 없는 건 아니다.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하려면 법안의 전체에 대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 일부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그 부분만 콕 집어(line-item veto) 법률안 거부권을 날릴 수는 없다는 말이다. 더 나아가, 국회가 재적 2/3로 재의결할 경우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씹힌다.[5] 직권상정+날치기 시도가 있을 당시 의사록을 확인해보면, 당시 소수당 의원들의 울분이 삭혀 있고, 그것을 매우 직설적인 어투로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시간이 나면 읽어보자, 재밌다.[6] 흔히 국회선진화법이라 하는데 별도 입법이 아니고 국회법 개정안의 별칭이다.[7] 60% 이상의 국회의원이 동의[8] 그마저도 예산안의 경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월 30일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할 경우 국회법 제85조의3 제2항에 따라 12월 1일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