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6-08-20 16:27:30

12.3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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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정 사상 내란·반란·쿠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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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fff>헌정 체제연도사건주동 세력
제1공화국1948년
[[남조선로동당|
남조선로동당
]]
(김달삼·이덕구 등)
[[남조선로동당|
남조선로동당
]]
(지창수·김지회 등)
대구 제6연대 사건
(친북 계열 군인 반란)
[[남조선로동당|
남조선로동당
]]
(곽종진·이정택 등)
1952년
발췌 개헌c
(부산 정치 파동)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
]]
1954년
사사오입 개헌c
(3선 연임 제한 철폐)
1960년
3.15 부정선거
(자유당 부정선거)
제2공화국1961년
5.16 군사정변c
(군부 쿠데타)
[[국가재건최고회의|
군사혁명위원회
]]
(박정희·김종필 등)
제3공화국1965년
원충연 반혁명 사건
(군사정부 타도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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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국위원회'''}}}[br]{{{-2 ([[원충연]] 등)}}}
1968년
통일혁명당 사건
(민중민주주의 봉기 시도)
[[통일혁명당|
통일혁명당
]]
(김종태 등)
1969년
3선 개헌c
(3선 연임 허용)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
]]
1971년
실미도 사건
(버스 청와대 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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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684부대
]]
1972년
10월 유신c
(10.17 비상조치)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
]]
제4공화국1979년
10.26 사건
(대통령 피살 사건)
[[김재규|
김재규 일당
]]
12.12 군사반란c
(신군부 군권 찬탈)
[[신군부|
신군부
]]
(전두환·노태우 등)
1980년
제5공화국1987년
4.13 호헌조치
(대통령 간선제 유지)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
]]
제6공화국1990년
청명계획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국군보안사령부|
국군보안사령부
]]
2013년
통합진보당 내란선동 사건
(이석기 내란 선동)
[[통합진보당|
통합진보당
]]
(이석기 등)
2024년
12.3 내란
(비상계엄 가장 국회 진압 시도)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
]]
(충암파·용현파 등)
c 진압에 실패한 쿠데타 및 반란
}}}}}}}}} ||
<colkeepall> 12.3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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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연루
인물
<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지휘부[참조]
우두머리
(수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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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임무
종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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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재판 · 윤석열 내란 재판(공소장 ·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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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인물'''[*전담 [br]{{{#!wiki class="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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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탄핵​ 소추 ||
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투표불성립]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임]
탄핵 심판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
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
반응
<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 윤석열 특검법 · 내란 특검 · 김건희 특검 · 채상병 특검) · 평가 · 실패 원인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집단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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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찬성'''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단발] · 윤석열 파면 촉구 문학인 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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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투블럭남)[단발]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단발]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의혹 및 논란 노상원 수첩 ·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당정협력 담화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증거인멸 논란
왜곡 관련 제시되는 옹호론 · 주장과 반박
관련 문서 내란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남태령 대첩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키세스단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 윤석열/합성물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파면 이후 윤 어게인 · Make Korea Great Again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그 외 관련 특집 프로그램 · 한국-키르기스스탄 관계 · 여담 · STOP THE STEAL · 항공모함 구원 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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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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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투표불성립]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임]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임] [사임] [사임]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colcolor=#fff><colbgcolor=#c51426,#c51426><colkeepall> 12.3 내란
十二三內亂 | December 3 Insurrection[1]
파일:12.3 비상계엄 국회봉쇄.png
국회의사당 정문을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는 시민들
파일:계엄군 국회본청.jpg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하는 계엄군[2]
일시 2024년 12월 3일 23시 00분[3] ~ 2024년 12월 4일 04시 30분[4] (약 330분)[5]
(발생일로부터 [dday(2024-12-03)]일, [age(2024-12-03)]주년)
유형 명목 비상계엄
실질 내란 (친위 쿠데타)[6][7][8]
우두머리 윤석열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9][10]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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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
내용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에 따른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전개
[ 펼치기 · 접기 ]
2024년 12월 3일 22시 23분
윤석열 대통령, 긴급 담화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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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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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23시 00분
계엄사령부,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발령[11]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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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3일 23시 48분
계엄군, 국회 침입[12]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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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00시 47분
국회 본회의 개의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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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01시 01분
국회,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및 정부 이송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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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01시 11분
계엄군, 국회에서의 철수 요구로 인해 국회 철수 시작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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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04시 22분
합동참모본부, 계엄사령부 투입 인원 원대 복귀 명령 하달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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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04시 27분
윤석열 대통령,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수용 의사 표현 및 계엄사령부 해체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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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04시 30분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의결
#!wi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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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4일 05시 04분
국무총리비서실, 계엄 해제 의결 발표
(자세한 내용은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문서 참고)
원인 야당이 정부 활동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대통령(윤석열)의 국회 무력 제압 결심[판결]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 사법 리스크[14][수사결과]
영향 대통령(윤석열) 지지율 급락[16][17]
탄핵 찬반 집회[18] 대폭 확산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내란 수사형사재판 전개
국민의힘 친윤계와 비윤계로 분열
일부 고위공직자 사퇴[19] 및 탄핵소추 가결[20]
군인과 경찰에 대한 징계[21] 및 수사 전개
결과 대통령 윤석열 파면윤석열 정부 실각
제21대 대통령 선거 조기 실시 및 정권교체, 이재명 정부 출범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조태용[22] 관련 혐의자들 구속
경찰청장 조지호,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등 관련자 파면 조치[23]
관련자들 재판 및 실형 선고
피해 부상 최소 39명[24]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 방해 및 통제
국회의사당 시설 및 기물 파손 (출입문, 창문 및 집기류)[25]
{{{#!wiki style="margin: 0 -11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대치 세력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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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시도 측
(행정부 등)
내란 저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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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26] 국회의원 215인 및 정당[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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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9]
국제앰네스티[30]
세계 경제 포럼[31]
국경없는기자회[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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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배경3. 전개4. 비상계엄 포고령 전문5. 목적
5.1. 체포조 가동5.2. 점령 목표 목록5.3. 노상원 수첩 의혹
5.3.1. 하급심판단 불일치
6. 지휘부 및 연루 인물7.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8. 의혹 및 논란9. 왜곡10. 평가11. 실패 원인12. 반응13. 영향14. 이후15. 대중 매체16. 여담17. 특집 프로그램18. 어록19. 관련 문서20. 유사 사건21. 둘러보기

1. 개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23시를 기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대한민국 전역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이에 반발하는 국회의원 및 민간인들의 체포를 시도한 사건.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이자 제6공화국 최초로 선포된 비상계엄인 동시에 1972년 10월 유신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 성격의 내란이다.[참고] 비상계엄 발동 직후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 군경과 대치했으며, 이에 힘입어 당시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소집된 국회가 계엄 선포 이후 121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저지되었다.

2. 배경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석열과 그가 출범한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정책 및 인사 관련 논란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아 지지율이 급락했으며, 이후 명태균 게이트까지 터지면서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1주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지율이 17%까지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4년 11월 22일 ~ 11월 23일까지 조사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종료 방식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2%는 5년 임기 완료, 16.4%는 하야, 29.0%는 탄핵, 14.2%는 임기 단축 개헌 등으로 끝나야 한다고 답했다.#

2024년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정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 했으나 범야권의 정권심판론을 이겨내지 못하고 개헌저지선만 지켜낸 채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이 선거의 결과로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고, 당시 범야권이었던 민주당계 정당은 187석이라는 의석을 확보했다. 선거 이후 윤석열은 국회에서의 대통령 연설이라는 그간의 관례를 깨고 9월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이후 압도적인 의석 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야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자 윤석열은 세 차례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대응했다. 이에 맞서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은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 및 검사 3인[34]에 대한 탄핵소추와 정부 예산안 감액[35][36]을 추진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를 필두로 군 장성 및 국방부장관 인사가 윤석열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 속칭 '충암파'로 교체되자, 김민석, 박선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이 계엄 준비설을 운운하는 건 혹시 그런 상황 오길 기다리는 것이냐"며 "총선 전에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계엄 괴담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 및 반발했으며, 국방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렇게 12월 3일까지는 이러한 공방이 아무 일 없이 그저 해프닝으로 지나갈 듯했다.

그러나 12월 3일 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라는 말과 함께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연다.

3.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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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계엄 포고령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37]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 뉴스, 여론조작, 허위 선동을 금한다.[38]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39]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 행위를 금한다.[40]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 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에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41][42]
  6. 반국가세력 등 체제 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43]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9조(계엄사령관 특별 조치권)에 의하여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44]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5. 목적

비상계엄 선포 후
최상목 기재부장관이 건네받은 문건
  • 예비비를 조속한 시일 내 충분히 확보하여 보고할 것
  • 국회 관련 각종 보조금, 지원금, 각종 임금 등 현재 운용 중인 자금 포함 완전 차단할 것

- 8 -
출처: # # #
[증거인정]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국회를 반국가단체, 종북, 괴물 등 부정적으로 비유하며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해 국정 마비가 일어났다고 언급했다. 계엄군 병력은 국회의사당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등으로 이동했다. 2024년 12월 5일 김용현국방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언급했다.#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은 국회로 향한 계엄군에 버금가는 병력[46]이었으며, 그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각 지역의 선관위를 장악했다. 계엄 당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었던 홍장원은 '윤석열이 직접 국회의장 우원식과 야당 대표 이재명을 비롯한 의원들과 정치인들, 여당 대표인 한동훈까지도 체포 명령을 내렸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12월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47]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7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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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본인은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고 밝혔다. 해당 담화의 2023년 하반기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 결과 얼마든지 해킹 및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해킹 시도가 발견되지 않았음은 물론, 당시 국정원이 해킹 가능하다고 발표했던 것은 선관위를 상대로 모의 해킹 시도가 모두 탐지되자 이대로는 점검할 수 없다면서 선관위로 하여금 보안 시스템을 일부 해제하게 한 끝에 해킹을 성공했던 것임이 회의록에서 밝혀진 바 있다.# #

5.1. 체포조 가동

현재 사법체계에서는 이재명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비상대권을 통해 조치해야 한다.

피청구인은 2024. 12. 3. 20:22경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으라'고 하였고, 같은 날 22:53경 다시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을 보았느냐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자금이든 인력이든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김용현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총 14명의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을 알려주면서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뒤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체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위치 등 동정을 파악해 두라'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 명단에는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의원 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박찬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2025년 2월 28일,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군경 9명 중 체포조 운용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 총 6명이다.#

뉴스타파에 의해서 체포조와 관련된 홍장원 차장 및 방첩사 간부 20여 명의 검찰 진술이 공개되었다.# 방첩사 간부들은 여인형의 주장과 달리 체포조가 실제로 가동되었으며 미상인이 재촉했음에도 '인파로 인해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대고 차에 대기하며 국회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방첩사 간부들이 재판에 출석해 법정 진술을 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공판에 출석해 증언한 신동걸 소령이 '이재명 체포조'의 조장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공판에 출석해 증언한 최진욱 소령이 '한동훈 체포조'의 조장이었으며,#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공판에 출석한 석기진 방첩사 수사단 방산수사통제관이 '우원식 체포조'의 조장이었다.# 이들은 22시 40분 비상소집 지시를 받아 방첩사로 급하게 복귀했으며[50] 상부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출동은 했으나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도 정치인을 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국회에서 떨어진 곳에 대기하는 등 임무 수행을 거부했다고 한다.#

방첩사 간부들은 현장 병력과 경찰이 체포의 주체이고 방첩사는 확보된 신병을 인계받는 업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국가수사본부 간부 등 경찰 측은 정치인 체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안내 등 방첩사에 대한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체포 주체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준장)이 "출동을 나가라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해 임무를 이송으로 바꾸고, 나름대로 조치를 했다. 첫 체포조에 경찰과 합류해 상황이 정리되고 특전사에서 체포 대상자 인원을 인계해주면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걸 보면 여인형의 지시를 받은 김대우 준장이 휘하 장교들에게 축소 지시를 해 이런 엇갈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명단은 각각 여인형 방첩사령관/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및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관련된 증언과 메모 등에서 체포 대상으로 명기된 인물들이다. O는 체포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X는 확인되지 않았거나 해당 명단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다. 3개의 명단에 모두 기재된 인물은 볼드체로 표기했다.
체포 대상 명단
<rowcolor=#fff> 이름 방첩사본 홍장원본 조지호본 비고
권순일 O[51] O O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대법관[검찰총장당시]
김명수 O O O 대법원장[검찰총장당시][대선당시]
김민석 O O X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을 국회의원[55][56]
김민웅 O O X 촛불행동 대표[57]
김어준 O O X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여론조사꽃 사장[58]
박찬대 O O O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갑 국회의원
양경수 O O[59] X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양정철 O O[사후] X 민주연구원[검찰총장당시]
우원식 O O O 국회의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갑 국회의원[최우선]
이재명 O O O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국회의원,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대선당시][최우선][65]
이학영 O O[사후] X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경기도 군포시 국회의원
정청래 O[67] O O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을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前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직전]
조국 O O X 조국혁신당 대표, 前 법무부장관[검찰총장당시][일가]
조해주 O O[사후] X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검찰총장당시][대선당시]
한동훈 O O O 국민의힘 대표, 前 법무부장관[최우선][75]
김동현 X X O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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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여인형 메모에만 적힌 인물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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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위원 O X X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보좌관
김현지 O X X 국회의원 보좌관[77]
이석기 O X X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정진상 O X X 더불어민주당 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
최재영 O X X 목사 }}}}}}}}}
  • 체포조 관련 증언은 여러 경로로 나오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 2024년 12월 5일,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인 2명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 2025년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한 곽종근특수전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밝혔으나 2월 4일 열린 변론에서 곽종근은 재판부의 직접 심문에 "인원을 끄집어내라"가 정확히 들은 내용이라 밝히며 국회의원이 아닌 인원이란 표현이 자신이 정확히 들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150명 이야기는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또한 밝혔다. 이 변론에서 재판부는 곽종근에게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기억만을 말하라', '말이 자꾸 달라진다'와 같은 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곽종근에 의하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나 '150명'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말했다고 하며, 이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의결 정족수가 바로 150명이며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인원들은 당연히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재판관의 심문은 곽종근 본인이 듣고 이해한 게 아니라 당시 윤석열의 발언을 그대로 말하라는 취지로, 이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곽종근의 진술을 사실로 판단해 판결문에 적시했다.#
    • 2월 3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1심 공소장에는 체포 명단, 체포조 조직 과정, 우선 체포 대상 등이 언급되어 있다. 특히 공소장은 체포조에 육, 해, 공군, 해병대 등 전군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파견된 인원들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인원들이 체포조 조직에 참여했음을 적시했다.#
  • 이 명단에 대해 계엄 가담자 중 일부는 기본적으로 체포가 아닌 다른 목적의 명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2025년 1월 2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답변하면서도 기본적으로는 체포가 아닌 동태 파악을 하라는 것이었다고 해명하면서 체포 기구도 없었다고 했다.#
    • 김현태 당시 707특임단장은 계엄 선포 직후 임무는 국회 봉쇄였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2월 4일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윤석열은 체포 지시와 관련해서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를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진술했다.#

  • 여인형 진술본 / 방첩사령부 입수본
    •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검찰에 진술한 체포 대상자 명단은 그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하며, 검찰은 여인형 구속영장에 14명 체포와 관련한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인형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체포조 사무실 칠판에 14인 체포 명단이 적혀 있었다"고 진술했다.#
    • 여인형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명단에 기재된 인물의 위치 추적(확인)을 요청한 것은 인정하나 체포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증언을 부인하고 있다.
    • 2024년 12월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공개한 방첩사 출동조 카톡방에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우선적으로 체포해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 #
    • 방첩사에서 입수한 메모는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다시 김대우 수사단장이 구민회 당시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게 불러준 명단이 적힌 것으로, 검찰이 확보한 명단이다.# 여인형의 진술 명단에 정청래 대신 권순일이 있었다면, 방첩사의 메모에는 권순일 대신 정청래가 있었다.#
    • 안규백 의원(국방부장관) 또한 12월 3일 23시 25분경 익명의 방첩사 소속 군인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발신자 제한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가 왔으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문자로도 받았다고 한다.# #
  • 홍장원 메모본
    •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 계엄 당일 23시 6분경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들은 명단으로 2024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최초로 공개되었다. 여인형의 진술 명단이 정청래를 제외한 14명, 방첩사의 메모가 권순일을 제외한 14명이었는데, 홍장원은 정청래와 권순일이 모두 포함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했다.[78] 메모 우측 상단에 14명·16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과정에서 14명을 들은 것 같은데 한두 명 더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도 들어 16명도 기재했다고 밝혔다. 여인형과 통화하며 10여 명의 명단을 받아 적다가 '미친놈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메모 작성을 중단하는 바람에 체포 대상자 전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 # #
    • 2025년 1월 22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국정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했다. 홍장원 전 차장은 검찰 특수본에 대통령과의 전화 내용과 체포 대상 명단이 적힌 자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 특수본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제출한 체포자 명단과 일치하는 방첩사령부 내부의 실물 메모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메모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시한 체포 명단"이라는 방첩사 다수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2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차 변론에서 계엄 체포조 명단에 대하여 정형식 재판관이 직접 심문을 진행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홍정원에게 왜 검거 지원 요청이 아니라 검거 요청이라고 썼냐며 두 용어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고, 이후 "정확하게 기재해야죠"라고 심문했다.# 홍장원은 개인의 메모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 2월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원 CCTV 일부를 공개했는데 CCTV에 기록된 시간과 홍장원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며 홍장원의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홍장원은 기억을 보정해 보니 11시 6분에 이루어진 세 번째 통화에 사무실에서 명단을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을 정정했다. 기억의 착오가 생긴 이유는 검찰 조사 당시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대학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해도 몇 가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으며 국회 측 대리인은 CCTV는 오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간 보정을 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아는지 또 오차가 보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고 질의했다.# 그런데 채널A는 취재 결과 국정원 CCTV는 위성 통신에서 수신한 정보가 서버에 담기고 이 서버상의 시간이 CCTV에 곧바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시간과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메모의 작성 시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국정원에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부터 24시 00분의 국정원 1차장실 및 부속실 CCTV 영상을 촉탁해놓았다.#
    • 4월 4일 진행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에서 필요시 체포 및 구금 목적으로 전직 법관 및 정치인들에 대해 추적을 명령했다는 쟁점에 대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인정,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했다.#
      • 9월, 국가정보원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장원 메모가 왜곡된 정황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 홍장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출석해 CCTV 관련 질의를 받자 "국정원에 CCTV를 납품한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니 CCTV가 GPS에 연결되어있어 오차가 없다는 주장과 달리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 2월 21일, 장동혁 의원은 홍장원의 1차 메모의 자음과 모음이 도저히 식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이 1차 메모라고 주장한 것은 노란 정사각형 종이에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몇 개의 선으로 구성된 이미지다.# 다만 헌법재판소 10차 변론기일 증인신문에서 홍장원은 1차 메모가 '포스트잇'이 아닌 '하얀 종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했다.# 장동혁 의원은 홍장원이 메모의 변천과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예시 이미지를 실제 메모라고 주장한 것이다.
    • 2월 27일, 검찰이 2024년 12월 11일 홍장원의 참고인 조사 때 제출받은 자필 메모가 공개되었다. 이 메모는 계엄 당일 있었던 일을 기록해놓은 일종의 비망록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월 6일 정보위 출석 이전 작성되었다.#
    • 메모는 여인형에게 들은 명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홍장원과 그의 보좌관이 세 차례 다른 종이에 옮겨 적었다. 이 과정은 12월 3일부터 12월 5일 중 이루어졌으며 공개된 메모는 최종본으로 보좌관의 글씨와 홍장원의 글씨가 섞여 있다. 이후 메모 내용을 알려준 여인형이 홍장원의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홍장원의 검찰조서를 재판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는 등 사실상 홍장원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2026년 3월 16일, '홍장원 메모'를 정서한 보좌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형사재판에서 정서 과정을 설명하면서 "1차 메모는 포스트잇 크기의 하얀 종이였으며 홍장원의 글씨체로 작성됐다","가필은 홍장원의 평소 글씨체가 맞다", "홍장원이 작성한 1차 메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1차 메모에는 이름이 아닌 동그라미도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적지 못한 인원을 동그라미를 쳐 표시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 조지호 진술본
    •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22시 30분경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를 통해 들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수사 과정에서 밝힌 것이다.[79]
    • 조지호의 명단은 홍장원과 마찬가지로 권순일, 정청래가 모두 등장하며[80] 다른 진술에는 보이지 않는 김동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이점이다. 조지호는 첫 통화에서 15명의 명단을 받고 명단에 있는 김동현이 김동연(경기도지사)이냐고 물었는데 그 말을 들은 여인형이 '아니다. 이재명에게 무죄 선고한 김동현 판사'라고 정정했다고 증언했으며 검찰은 증언의 구체성이 높아 실제로 김동현 판사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 여인형은 조지호가 김동현이 체포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군검찰 조사에서 "언론에 언급된 김동현 판사는 체포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라고 주장했다.#
      • 2025년 12월 1일 조지호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동현 판사가 명단에 있었다고 법정 증언했다.
    • 조지호는 여인형이 불러준 명단의 인원이 16명이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대상자 이름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첫 통화에서 15명을 들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한동훈을 추가해 총 16명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2025년 12월 1일 조지호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재판에 나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다. 여인형과 일면식이 없는데 업무용 휴대폰으로 텔레그램 통화가 와서 "우리가 오늘 이 사람들을 체포해야 하는데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 부탁을 들은 조지호 청장은 어이가 없어서 "위치 추적하려면 수사가 돼야 하고, 수사권이 있어야 하고,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되나?"라고 되물으니 여인형이 대충 얼버무리면서도 계속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런 여인형의 태도를 본 조지호는 이러쿵저러쿵 떠들기도 싫어서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윤석열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동일하게 증언했다.
    • 박현수 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재판에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4일 조지호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 및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체포 지원 요청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 조지호는 체포 대상자 위치 추적을 여인형에게 요청받은 것과 별개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서 비화폰으로 "월담하는 의원들 불법이니까 체포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 증언했다.#

체포조 가동은 윤석열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인정되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내란 특검에서는 12월 3일을 계엄 선포일로 정한 것에 대해 이재명, 한동훈 등 체포 대상자를 일괄 체포해 일망타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다음 날인 12월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표결이 내정되어 있어 이를 위해 야당 소속 체포 대상자가 서울에 모여있다는 것을 노렸다는 것이다.#

5.2. 점령 목표 목록

파일:12·3 비상계엄_그날의 재구성.jpg
정부 총당직사령실의 명령에 따라 계엄 당일 한국예술종합학교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출입 통제, 강제 퇴거 및 폐쇄 조치를 당했다.#

5.3. 노상원 수첩 의혹

비상계엄 선포 후 수행 계획 관련
노상원의 수첩 기재 내용
1. 비상계엄 선포 후 국가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민주당과 진보정당에 소속된 전·현직 국회의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대통령, 이해찬국무총리, 유시민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고위직 인사들, 박정훈해병대 수사단장,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제동 방송인(MC), 차범근축구 감독 등 500명을 '수거 대상'인 좌파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다.
  1. 국가안전관리법에 근거한 특별수사본부·특별재판소 설치 후 수거 대상들을 A등급부터 D등급으로 분류하여 정치·경제·사회 전반은 물론 군과 방송·연예계에 걸친 광범위한 색출 및 숙청 작업을 진행한다.
  2. A등급 수거 대상자들은 수거(체포) 후 연평도제주도에 있는 수용소로 이송하는 중에 사고·폭파·격침·사살·가스살포 등으로 처리하고, GOP군사분계선 접경지 인근 구역에서는 수류탄 등으로 처리한다.
  3. 여인형 방첩사령관수거 대상 명부 작성 후 계엄 임무를 수행할 군인들을 선별하고,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천에 지휘소 구성 후 전투 근무를 지원한다.
  4. 계엄 선포 전날, 미국의 동의를 구한다.
  5. 계엄 당일, 전 국민을 출국 금지 조치한다.
  6. 합법적으로 계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를 조성해야 하므로 NLL 인근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
  7. 국회 봉쇄 후 국가비상입법기구를 창설하여 대통령 재선 또는 3선 연임 및 후계자 지명·국회의원 정수 150명으로 감축·국가안전관리법 제정·선거구선거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개헌을 추진한다.
  8. 장기집권을 위해 중국·러시아 선거 제도를 연구한다.
  9. 비상계엄 후 1년간 민심을 관리한다.
자세한 내용은 노상원/계엄 관련 수첩의 내용 문서 참고.[출처]
[하급심판단불일치][특검수사중]
수거 대상 명단
<rowcolor=#fff> 이름 등급 비고
권순일 A [체포조]
김동현 A[이칭] [체포조]
김명수 A [체포조]
김어준 A [체포조]
김용민 A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남양주시 병 국회의원
김의겸 A 더불어민주당[90] 비례대표 국회의원[검찰총장당시][대선당시]
김제동 A 방송인
노태악 A[이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대법관
문재인 A 대통령[검찰총장당시][대선당시][일가]
양경수 A [체포조]
유시민 A 작가, 방송인, 前 보건복지부장관[참여정부]
유창훈 A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99]
윤미향 A 더불어민주당[100] 비례대표 국회의원[검찰총장당시][대선당시]
이재명 A [체포조]
이준석 A 개혁신당 화성시 을 국회의원, 前 국민의힘 대표[대선당시]
임종석 A 대통령비서실장[문재인정부]
정청래 A [체포조]
조국 A [체포조]
황운하 A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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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등급은 없지만 수거 대상으로 적힌 인물 [ 펼치기 · 접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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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정 O 더불어민주당 광진구 을 국회의원, 前 대통령비서실 대변인[검찰총장당시], 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직전]
김남국 O 더불어민주당안산시 단원구 을 국회의원
김민석 O [체포조]
노영민 O 대통령비서실장[검찰총장당시]
박범계 O 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 을 국회의원, 前 법무부장관[검찰총장당시][대선당시]
박정훈 O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서영교 O 더불어민주당 중랑구 갑 국회의원, 前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직전]
송영길 O 소나무당 대표, 前 인천광역시장,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대선당시]
윤건영 O 더불어민주당 구로구 을 국회의원
이성윤 O 더불어민주당 전주시 을 국회의원, 前 법무부 검찰국장[검찰총장당시], 前 서울중앙지검[검찰총장당시], 서울고검 검사장 #
이해찬 O 국무총리[참여정부],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검찰총장당시]
차범근 O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추미애 O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갑 국회의원, 前 법무부장관[검찰총장당시] }}}}}}}}}

2024년 12월 15일 경찰이 계엄 상황을 계획한 노상원의 거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소위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명단이다.# 이 명단에 적시된 '수거'는 해당 인물에 대한 체포-사살-흔적 인멸을 의미한다. 노상원 수첩에서 등급이 확인된 경우 명단에 해당 등급(A~D)을 표기했다.#
  • 2025년 2월 3일 보도에 따라 두 가지 내용이 알려졌다.#
    • 노상원은 수첩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불러준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으나 동일인이 썼는지 분석하기 어렵다며 '감정 불능'으로 판정했다. 즉, 노상원이 직접 수첩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수첩이 노상원의 집에서 발견되었으며, 노상원은 최초의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김용현 장관이 불러주는 것을 자신이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변인들에게는 계엄 생중계를 보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향후 재판에서는 계엄 이후 작성했다고 진술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계속해서 말이 바뀌었다.# 이후 8월 22일 내란 특검의 브리핑에 의하면 수첩이 본인의 것이 맞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한다.# 단, 계엄 이후 술을 마시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수첩 내 기재된 백령도 작전에는 수거 대상 명단으로 16명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관은 수첩에 적힌 백령도 작전이 수거 대상을 체포한 뒤 배에 태워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첩에는 북한 등 불상의 공격을 통해 배가 폭발하는 등의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의원은 검찰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했던 인물이다.#
  • 2월 13일, MBC한겨레 보도로 노상원의 수첩에 문재인·유시민·이준석 및 판사·종교인·연예인까지 도합 500여 명이 수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혀졌다. 이 수첩에는 수거 대상을 A~D등급으로 분류해 적었다.MBC, 한겨레1, 한겨레2
  • 2차 종합특검은 지귀연 재판부와 달리 노상원 수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5월 6일, 수집소로 특정된 연평부대 내 시설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5.3.1. 하급심판단 불일치

  • 증거불인정: 2026년 2월 19일,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 당시 체포조 편성 및 운영을 인정했다. 다만 노상원 수첩은 조악함 등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라고 설시했다. (지귀연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9. 선고 2025고합129 판결 참고)
  • 증거인정: 2026년 6월 22일, 이진관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지귀연 재판부와 정 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상원의 수첩에 기재돼 비상계엄 선포관련 후속조치가 실제 행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수첩 필기가 조악한 것은 노상원이 김용현의 발언을 그때그때 현장에서 받아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첩이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놓여 있었던 것은 내란행위가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노상원의 수첩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이진관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2. 선고 2025 고합1670 판결 참고)

6. 지휘부 및 연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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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color=#005ba6><nopad> 파일:대한민국 대통령 문장.svg
대통령
[파면A]
파일:대한민국 국방부 심벌.svg
국방부장관
[사퇴]
파일:South_Korea_President_Yoon_Suk_Yeol_portrait.jpg 파일:김용현_국방부장관.jpg 파일:박안수_계엄사령관.jpg 파일:여인형_중장.jpg
파일:대한민국 대통령기.svg
윤석열

[충암파]
파일:대한민국 국방부장관기.svg
김용현

[충암파][용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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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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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충암파][용현파]
파일:이진우_중장.jpg 파일:곽종근중장.jpg 파일:IE003389706_STD.jpg 파일:130710653.1.edit.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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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용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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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종근

[용현파]
파일:대한민국 육군 및 해병대 소장.svg
문상호

[용현파]
노상원
[용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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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각주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파면A] 2025년 4월 4일 파면[사퇴] 2024년 12월 5일 사퇴[전역] 2025년 10월 30일 전역[파면B] 2025년 12월 29일 파면[충암파] 윤석열 대통령의 출신 고등학교인 충암고등학교 졸업자들 중 행정부와 국군의 요직에 있던 이들을 가리켜 충암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도 이 파벌의 인사가 적극 활용되었다.[충암파] [용현파] 충암고 출신 말고도 충암파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개인적으로 다져진 인맥의 파벌을 가리켜 용현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도 이 파벌의 인사가 충암파 다음으로 적극 활용되었다.[충암파] [용현파] [파면C] 2025년 12월 29일 파면[해임] 2025년 12월 29일 해임[파면D] 2026년 1월 2일 파면[민간인비선] 육군정보학교장 재직 중 성추행으로 보직해임 후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남[용현파] [용현파] [용현파] [용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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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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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혹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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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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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계몽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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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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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실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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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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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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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이후

===# 수사기관 및 특검의 수사 착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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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지휘관 직무정지 및 징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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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6일, 국방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을 모두 직무정지 조치했다. 따라서 3명의 사령관들은 각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게 불가능해졌으며, 이 3명의 지휘관들을 대신하여 다른 군인들이 직무대리를 맡았다.#

같은 해 12월 8일,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육군 준장(진)대령)과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해군 준장) 등 2명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무 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덧붙였다.# 이 두 장성들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심복들이었다.

공군 출신의 임삼묵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제2처장은 계엄 당일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계엄 실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출장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정성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차출할 때 "보안을 지켜가며 믿을 만한 사람들로 꾸려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럼에도 병력들 상당수가 정치인 체포 지시에 출동을 거부하자 김대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명령을 거부하는 부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에 강제로 밀어 넣는 등 폭행했다.#

정성우 전 1처장의 경우 부하들이 명령에 항의하자 이상함을 느끼고 방첩사 법무실에 자문을 받은 후 선관위에 접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음이 밝혀졌다. 다만 출동 명령 자체는 내렸기 때문에 여전히 직무정지 상태다. 김대우 전 수사단장의 경우 폭행을 부인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어떤 폭력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2026년 기준, 국방부는 계엄과 관련된 군인들을 징계했다. 대령급 이상 군 장교에 대한 징계 현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뉴스타파 대령급 이상 장교 징계처분서 공개
경정급 이상 경찰 및 해양경찰 간부에 대한 징계 현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 # #
소방 간부에 대한 징계 현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예산안 #===
마침 사건의 시기가 2024년 마지막 회기였기 때문에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논의도 표류되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로 갈등의 골이 심연을 찍을 정도로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은 미뤄두고 탄핵 2차 표결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준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생겼다. 이론상 1월 1일 23:59까지 국무회의 의결 시 준예산 회피가 가능하나, 여당과 야당 모두 탄핵 이전부터 예산안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안 의결 포기 상태가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다. 게다가 국회에서 준예산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서 혼란이 커지는 듯했다.

다만 예산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는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원 50명 중 과반 이상인 2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에 대한 특별의결정족수는 별도로 없어서 예산안의 주도권이 야당에 있었고, 그렇기에 아무리 탄핵이 급하더라도 예산안을 제쳐두면 여당한테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정부 업무를 마비시키려 한다" 따위의 공격 여지만 주기 때문.[301] 그래서 민주당은 기존 감액 예산안(-4.1조원: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언급된 예산)에다가 추가 감액[302]하여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 예산 삭감이다.
2025년도 예산안(수정안)
(의안번호: 2203519) (제안일: 2024년 9월 2일) (의결일: 2024년 12월 10일)
재적 재석 가(可) 부(否) 기권
300 278 183 94 1
결과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감액 예산안 수용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회는 수정안 내용에서 '세부내역 등이 확정되거나 필요시에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준예산으로 갈 시 부정적인 여론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은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 측에 추경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2025년 5월 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13.8조 원, 2025년 7월 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31.8조 원이 추경되었다.#

===# 정국 #===
계엄 직후 윤석열의 지지율이 7.7%p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2024년 12월 8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행정부와 여당의 협력을 내용으로 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언론에서는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은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라면서 "비상시국에서 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것",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덕수는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민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 성명을 냈고,# 야권에서도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는가"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 역시 "권력 침탈", "대통령 놀이"라면서 비판적 의견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행정부와 여당의 일상적인 당정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담화일 뿐 대통령제 몰각의 의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내면서 일단락되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8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이후 서울 도봉 갑의 김재섭 의원이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길래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런 소리들을 하며)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재판이 더불어민주당 편향이라는 식으로 항의를 했고, 윤상현 의원은 나팔수를 자처하며 "대통령이 곧 대한민국", "헌재, 수사기관, 판사, 경찰, 군대가 전부 오염되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밑작업에 들어갔다.# # 몇몇 의원에 의해 시작된 이러한 선동은 국민의힘 전체에 퍼져 불법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면서 대놓고 반란을 모의해야 한다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호응하여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은 '백골단'이나 '순국결사대'라고 자칭하는 무장 폭동 조직까지 결성했다.#

조선일보는 대놓고 무장 폭동을 선동하는 광고를 32면에 전면으로 올리면서 이러한 행위를 부채질하는 등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여 폭동의 구심점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 및 구속이 점점 중요해졌다. 박은정 당시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성급 장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윤석열의 명령을 따르다가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구속하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는다. 졸개만 구속하고 수괴는 구속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 누가 시켜서 벌어진 일인데."라고 말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2025년 1월 15일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폭동 발생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나 했더니, 오히려 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이 발발하면서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극단적인 행위가 나타나기도 했다.

서부지법 폭동이 겨우 구속영장에서 비롯된 만큼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나 형사재판 시기에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경찰은 향후 폭동이 발생할 경우 '강경한 대응 및 체포 진압'이라는 엄벌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며 피의자들을 선동하고 조종한 배후까지 추적한 후에 체포하겠다는 언급과 함께 폭동을 주도한 피의자들에 대한 소요죄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3월 7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판결에 따라 윤석열은 석방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 외로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의 여야는 극도의 대립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4월 4일에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국회사무처 인사과(2904)는 '2025년 비상계엄해제 유공 특별포상' 시행을 안내하는 공문을 작성했다. 공문에는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해제안 처리 국면에서 국회가 민주주의 수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여한 국회 직원의 공적을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25년 비상계엄해제 유공 특별포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본인이 동 포상의 대상자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직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장관 안규백에게 12.3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15. 대중 매체

  • 2024년에 공개된 게임 서울의 밤의 주제가 되었다.
  • 2025년 개봉한 영화 신명의 후반부에 김석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짤막하게 등장한다.
  • 2025년 SBS 드라마 모범택시 3에서 최종 보스인 오원상이 계엄 문건을 작성하고 병력을 동원해 내란을 벌이다가 주인공들에 의해 저지된다.
  • 제작 예정인 영화 비상계엄 12.3이 이 사건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 2026년 2월, 이 사건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2024.12.03 그날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이 개봉했다.
  • 2026년 4월, 이 사건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이 개봉했다.
  • 이 사건을 다루는 또 하나의 다큐멘터리 영화인 '서울의 밤'도 제작이 마무리되어 곧 공개될 예정이다.
  •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Hearts of Iron IV의 서브 모드 The Fire Rises: Korea Plus에서 선택지 중 비상계엄이 성공하여 윤석열 독재 정권이 수립되고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선택지가 있다. 반대로 역사적으로 비상계엄이 실패하고 윤석열이 탄핵당해 이재명이 취임하는 루트도 있다.

16.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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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집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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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어록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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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中
(계엄군)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국회의원들)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 이진우 상대 2차 통화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 이진우 상대 3차 통화[303]
윤석열 당시 대통령
이재명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대표 등 14명[304]을 신속하게 체포해 수도방위사령부 B1벙커 구금시설로 이송하라.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305]
국회에 나가 있는 특전사 병력들이 밀린다고 하니, 병력을 증원하라.

전방에 있는 부대에서 병력을 빼야 할 것 같은데 검토해 보자.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306]
지금 (국회 주위) 상황 이상하다. (후속 부대) 넘어오면 시민들이 다친다. 서강대교 넘지 마라. 국회 오지 말고 주변 어디든 차량 세우고 대기하라.
조성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307]
우리의 힘만으론 부족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국회로 가는 길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주십시오. 국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중략)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308]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비상계엄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국민께서는 안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저희가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을 막아낼 것입니다.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309]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이번 비상계엄령은 헌법법률의 여건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불법이고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중략)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임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절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투표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 자체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됩니다. 절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빨리 (국회 봉쇄) 푸세요. 역사가 심판합니다. 빨리 푸세요!
- 목현태 상대 통화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물러서시오! 누구 명령으로 온 겁니까?
- 계엄군을 막으며 한 발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김민기 당시 국회사무총장
부끄럽지도 않냐? 부끄럽지도 않냐고!
안귀령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310]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뭐 하는 짓이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여기 국회야, 국회!
모경종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311]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저는 그런 사태까지 가게 되면 정말 폭동 수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까지 안 가길 바랍니다.
고민정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312]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진짜 말도 안 되는 행태입니다. 이 앞까지 총 들고 군인인지 경찰인지 와있는데 이게 민주주의 국가에서 할 일입니까?
오기형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313]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너네 지금 본회의장 표결하면 즉시 내란죄야. 빨리 열어!
(중략)
비상계엄이 불법 계엄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네 공무원 아니야?
어떤 병신한테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돼?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의원[314]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혹시 군인들이 들어오면 (우원식) 의장님이 의사봉 두드릴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커버를 하자. 다리라도 붙잡고 지연시켜야 한다.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맞더라도 참아라. 여기가 마지막이다.
김성록 당시 국회경비대 의장경호대장[315]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아, 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 계엄법 제4조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지체없이…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데, 통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 쪽의 귀책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랑 관계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일부 의원이 빨리 진행하라며 항의함)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거 참……
잠깐 좀 계세요. 이 저, 국회…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서 막는 겁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환호 및 박수)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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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아, 이제 뭘 더 어떻게 하겠냐?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 됐다.
- 노상원 상대 통화[316]
중과부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되진 않았다. 수고했다.
- 주요 지휘관 화상회의 당시 발언 中[317]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저희 개혁신당은 탄핵이라고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태를 봤을 때 탄핵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랄 미치광이 짓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략)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개혁신당으로서도 '즉각 이런 미치광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천하람 당시 개혁신당 원내대표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비상계엄 그 자체로 내란의 죄를 물어야 합니다. 이 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용혜인 당시 기본소득당 대표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박찬대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318]

내란 재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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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05496><bgcolor=#005496> ||<bgcolor=#fff,#1c1d1f>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였는데, 그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정당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또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중략)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회와 야당 당사 및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여 이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케 하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행위들로 판단된다. 윤석열,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 체계에 따라 집단적으로 다수의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가 기관인 국회, 선관위를 점거·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어떤 일을 행한 동기나 이유, 명분과 그 목적을 혼동하여 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하였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동기나 이유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중략)

이 사건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 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폭동 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 이유는 판결문에 자세히 설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죄책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의 경우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로 추정할 수 있듯이,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됩니다. 폭동이란 최광의의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에 포섭이 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의 경우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동 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서의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행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억울하다는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에 대한 내란죄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맡은 역할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죄,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합니다.

(중략)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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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육군 관련 사건 | C: 쿠데타 | D: 국방부 및 직할부대 관련 사건 | F: 공군 관련 사건 | I: 외국군 관련 및 연루
N: 해군 및 해병대 관련 사건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Nk: 북한군 관련 및 연루 | P: 민간인 피해 및 연루 | ?: 사건 경위 불명
관련 문서: 대한민국 국군/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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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경찰 관련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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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전
제주 삼일절 발포 사건(1947)Na P 영암사건(1947)Na 저놈 잡아라!(1948)F P 제주 4.3 사건(1948)Na P 서울 홍제리 집단총살 사건(1950)Na P 여경 소년 고문 의혹 사건(1956)P ? 김주열 최루탄 피격 사건(1960)Na P 1.21 사태(1968)O P 이용선 피살 사건(1968)D P
1970년대
춘천 강간살인 조작 사건(1972)I P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사건(1974)O P 옹진호 사건(1974)O YH 사건(1979)F P
1980년대
남대문 시내버스 돌진 사건(1980)O ? 우순경 사건(1982)D M P 부천 경찰서 성고문 사건(1986)I P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F I P 남양파출소 경관 피살사건(1988)O 화성 초등생 실종사건(1989)I 5.3 동의대학교 사태O
1990년대
대흥동 국교생 살인 누명 사건(1991)I P 김준영 순경 총기난동 사건(1991)P 김순경 살인 누명 사건(1992)O 온보현 사건(1994)D 잠실파출소 경관 피살사건(1996)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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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F I P 무기수 김신혜 사건F I
2001년
2002년 백선기 경사 피살 사건O ? 청주 물탱크실 주부 살인 사건D
2003년
2004년 이학만 경찰 살해 사건O 대구·경산 연쇄 방화 사건O
2005년 무현산성Na
2006년
2007년 창원사태I
2008년 명박산성Na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O
2009년 용산4구역 철거현장 화재 사건F Na O P 경산 치안센터 살인 사건O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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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강남경찰서 형사 의문사 사건? 양천경찰서 고문 사건F
2011년 경찰 간부 모친 보험 사망 사건P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O
2012년 수원 토막 살인 사건D P 경찰관 업어치기 사건F P
2013년 군산 경찰관 내연녀 살인 사건P
2014년 전북대병원 로비 여중생 살인사건D P
2015년 구파발 검문소 총기사건H O 근혜산성Na 민중총궐기 과잉 진압 논란F P
2016년 관악경찰서 황산 테러 사건O 죽왕파출소 엽총 난사 사건O 오패산터널 총격 사건O P 학교경찰관 여고생 성관계 사건P 경찰관 합의금 사건O P
2017년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D P 오산 청소년 테이저 진압사건O 옥수역 시민 폭행 사건F P 함양 테이저건 사망 사건P
2018년 광주 데이트 폭력 강압수사 사건F P 영양 경찰관 살인사건O
2019년 버닝썬 게이트I Na 서울 대림동 여경 논란D 화성동탄경찰서 성매매 단속 경찰 업소 운영 사건M 태백경찰서 집단 성희롱 사건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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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이천 경찰 자살 사건O 재인산성Na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학교폭력 폭로 사건H
2021년 제주경찰 태성시인 불법감금협박 논란P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D P 2021년 대한민국 경찰청 임기제 직원 대량해고 논란Na
2022년 경찰 실시간 해킹 도입 추진 논란Na 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윤석열 정부 행정안전부의 경찰 통제 강화Na 전국 경찰서장 회의Na 여수 파출소 총기 난사 사건O 강북 취객 동사 사건P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논란D P 부산 파출소 방화 미수 사건O 강서경찰서 경찰공무원 성관계 요구 사건M P 오산 테이저건 사망 사건P 강동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O
2023년 101경비단 실탄 분실사건 관련 인터넷 압수·수색 논란P 혼성기동대 블라인드 글 논란M 중앙경찰학교 교육생 집단괴롭힘 사건H 거창군 공무원 여경 성희롱 사건H 예비 검사 경찰 폭행 사건O 경찰 간부 공연음란행위 사건M 의정부 금오동 칼부림 오인 신고 및 경찰 과잉진압 사건F P 용산 아파트 경찰관 추락사 사건M 사건 브로커 사건M 2023년 울산 고교생 강압수사 사건F 천안 중학생 경찰서 난동사건O 경찰공무원 강아지 공장 이사 재직 사건M
2024년 아산 경찰관 자살 사건? 제주 경찰관 칼부림 사건O 초임 검사 경찰관 폭행 사건O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누명 사건F 하동 순찰차 40대 여성 사망 사건D P 용인 전단지 제거 중학생 재물손괴죄 송치 사건P 부산 민원인 경찰서 난동 사건O 경찰관 피의자 성추행 사건O 12.3 내란(노상원 수첩·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및 심판)Na 노무사 경찰관 폭행 사건O
2025년 석열산성Na 광주 경찰관 피습 사건O 2025년 부산경찰청 사격장 총기 오발 사고O 천안서북경찰서 경찰공무원 장난전화 사건M P 분당경찰서 경찰공무원 지하철 불법촬영 사건M P 이재석 경사 사망 사건O 창원경찰서 압수물 절도사건D
2026년 광명경찰서 경찰공무원 고인 조롱 사건M P 도봉구 현직 경찰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M P 인천미추홀경찰서 순찰차 보행자 치사 사건P 장윤기 사건I 장윤기 사건/경찰의 증거인멸I M 경찰관 아들 불법촬영 사건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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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부실대응 및 직무유기 / F: 과잉진압 및 강압수사 / H: 경찰내 가혹행위 / I: 부실수사 및 증거 조작 / M: 경찰관 일탈행위 / Na: 국가조직 연루 및 개입 / O: 경찰관 피해 / P: 민간인 피해 / ?: 사건 경위 불명 }}}}}}}}}

<colkeepall> 12.3 내란의 주요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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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000><colcolor=#fff,#e0e0e0> 계엄 선포 이전
2017년
3월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2024년
2월~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
4월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5월~
2024년 북한 대남 오물 풍선 살포 사건 |
9월
명태균 게이트 |
10월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의혹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
10월~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12월
햄버거 회동
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2024년
12월
3일
12.3 비상계엄(선포 및 해제) |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1차 표결 |
8일
총리-여당 당정협력 대국민 담화 |
11일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 출범 |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출범 |
21~22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1차 행진 |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 출범 |
28일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 사건
2025년
1월
3일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시도 |
15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 |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
26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2025년
2월
10일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
2025년
3월
7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
25~26일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2차 행진
2025년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의혹 의혹 및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 }}}}}}}}}

12.3 내란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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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wcolor=#fff>주요 혐의피고인 1심 항소심 상고심
<colbgcolor=#c51426,#c51426><colcolor=#fff> 계엄 선포·모의·기획·실행 등
<colbgcolor=#ededed,#121212> 윤석열
당시 대통령
제1심
무기징역[2]
항소심
쌍방 항소[3]
-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제1심
징역 30년[4]
항소심
쌍방 항소[5]
-
노상원
당시 민간인
제1심
징역 18년[6]
항소심
쌍방 항소[7]
-
김용군
당시 민간인
제1심
무죄[8]
항소심
특검 항소[9]
-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
제1심
징역 12년[10]
항소심
쌍방 항소[11]
-
김봉식
당시 서울특별시경찰청장
제1심
징역 10년[12]
항소심
쌍방 항소[13]
-
목현태
당시 국회경비대장
제1심
징역 3년[14]
항소심
쌍방 항소[15]
-
윤승영
당시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제1심
무죄[16]
항소심
특검 항소[17]
-
대북 무인기 도발유도 등
윤석열
당시 대통령
제1심
징역 30년[18]
항소심
쌍방 항소[19]
-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제1심
징역 30년[20]
항소심
쌍방 항소[21]
-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제1심
징역 15년[22]
항소심
쌍방 항소[23]
-
김용대
당시 드론작전사령관
제1심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24]
항소심
쌍방 항소[25]
-
선포문 사후작성·폐기,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

윤석열
당시 대통령
제1심
징역 5년[26]
항소심
징역 7년[27]
상고심
상고기각,
2심판결 확정[28]
한덕수 재판 허위 증언 관련
제1심
무죄[29]
항소심
특검 항소[30]
-
증거인멸 시도 등
김용현
당시 국방부장관
제1심
징역 3년[31]
항소심
쌍방 항소[32]
-
군사기밀 민간인에 누설 관련
제1심
징역 3년[33]
항소심
쌍방 항소[34]
-
금품수수·군사정보 불법입수 관련
노상원
당시 민간인
제1심
징역 2년, 추징금 2,490만 원[36]
항소심
항소기각[37]
상고심
상고기각,
1심판결 확정[38]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등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장관
제1심
징역 7년[39]
항소심
징역 9년[40]
상고심
쌍방 상고[41]
12·3 국무회의 참석 등
[[12.3 내란/재판/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내란우두머리방조
위증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제1심
징역 23년[42]
항소심
징역 15년[43]
상고심
쌍방 상고[44]
국회·선관위 계엄군 투입 등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
계엄사령관
제1심
선고예정[46]
- -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제1심
선고예정[47]
- -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장
제1심
선고예정[48]
- -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제1심
선고예정[49]
- -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제1심
선고예정[50]
- -
국헌문란 목적 폭동 가담 등
박헌수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장계엄사령부 치안처장
제1심
선고예정[52]
- -
김대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제1심
선고예정[53]
- -
이상현
당시 제1공수특전여단장
제1심
선고예정[54]
- -
김현태
당시 제707특수임무단장
제1심
선고예정[55]
- -
고동희
당시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제1심
선고예정[56]
- -
김봉규
당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2부장
제1심
선고예정[57]
- -
정성욱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운영실장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3부장
제1심
선고예정[58]
- -
정보사령부 군사기밀 외부 누설 관련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제1심
선고예정[59]
- -
군사기밀 민간인에 누설 관련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제1심
징역 2년[61]
항소심
쌍방 항소[62]
-
김봉규
당시 정보사령부 중앙신문단장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2부장
제1심
징역 1년 6개월[63]
항소심
쌍방 항소[64]
-
정성욱
당시 합동참모본부 정보운영실장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3부장
제1심
징역 1년[65]
항소심
쌍방 항소[66]
-
국회 계엄 사실 미공표 등
[[12.3 내란/재판/조태용|
직무유기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국회증언감정법위반
위증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증거인멸
]]
조태용
당시 국가정보원장
제1심
징역 1년 6개월[67]
항소심
선고예정[68]
-
계엄 선포문 허위 작성 관련
[[12.3 내란/재판/강의구|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용전자기록등 손상
대통령기록물법위반
]]
강의구
당시 제1부속실장
제1심
징역 1년 6개월[69]
항소심
선고예정[70]
-
계엄 비판 내용 삭제 관련
[[12.3 내란/재판/이은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이은우
당시 한국정책방송원장
제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71]
항소심
쌍방 항소[72]
-
계엄 정당성 뉴스 반복 송출·비판 정보 차단 등
[[12.3 내란/재판/이은우|
내란선전
]]
제1심
불구속기소[73]
- -
체포영장 집행방해 관련
[[12.3 내란/재판/박종준·김성훈·이광우·김신|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범인도피
]]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제1심
징역 4년[74]
항소심
쌍방 항소[75]
-
김성훈
당시 대통령경호처 차장
제1심
징역 5년[76]
항소심
쌍방 항소[77]
-
이광우
당시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
제1심
징역 2년 6개월[78]
항소심
쌍방 항소[79]
-
김신
당시 대통령경호처 가족경호부장 직무대행
제1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80]
항소심
쌍방 항소[81]
-
계엄 해제 표결 방해 관련
[[12.3 내란/재판/추경호|
내란중요임무종사
]]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제1심
불구속기소[82]
- -
내란 선동 및 특검팀의 압수수색 방해 관련
[[12.3 내란/재판/황교안|
내란선동
특수공무집행방해
내란특검법위반
]]
황교안
당시 정당인
제1심
불구속기소[83]
- -
국가안보실 인사개입 관련
[[12.3 내란/재판/윤재순·임종득|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
윤재순
당시 총무비서관
제1심
선고예정[84]
- -
임종득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
제1심
선고예정[85]
- -
비화폰 계정 삭제 관련
[[12.3 내란/재판/박종준|
증거인멸
]]
박종준
당시 대통령경호처장
제1심
무죄[86]
항소심
특검 항소[87]
-
12·3 국무회의 참석 및 국회 위증 등
[[12.3 내란/재판/박성재·이완규|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위반
국회증언감정법위반
]]
박성재
당시 법무부장관
제1심
징역 25년[88]
항소심
피고인 항소[89]
-
이완규
당시 법제처장
제1심
공소기각[90]
항소심
선고예정[91]
-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부실 검증, 한덕수 재판 허위 증언 관련
[[12.3 내란/재판/한덕수·최상목·김주현·정진석·이원모|
직무유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
제1심
불구속기소[92]
- -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
제1심
불구속기소[93]
- -
김주현
당시 민정수석비서관
제1심
불구속기소[94]
- -
정진석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제1심
불구속기소[95]
- -
이원모
당시 공직기강비서관
제1심
불구속기소[96]
- -
제2수사단 가담 등
[[12.3 내란/재판/구삼회·방정환·김상용·정성우·안무성·김창학·김정근·김세운|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구삼회
당시 제2기갑여단장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장
제1심
불구속기소[97]
- -
김상용
당시 국방부조사본부 차장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수사1부장
제1심
불구속기소[98]
- -
방정환
당시 국방부 혁신기획관 겸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제2수사단 부단장
제1심
불구속기소[99]
- -
정성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
제1심
불구속기소[100]
- -
안무성
당시 제9공수특전여단장
제1심
불구속기소[101]
- -
김창학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군사경찰단장
제1심
불구속기소[102]
- -
김정근
당시 제3공수특전여단장
제1심
불구속기소[103]
- -
김세운
당시 특수작전항공단장
제1심
불구속기소[104]
- -
계엄사령부 가담 등
[[12.3 내란/재판/김명수·정진팔·이재식·김흥준|
내란중요임무종사
부하범죄부진정
]]
김명수
당시 합동참모의장통합방위본부장
제1심
불구속기소[105]
- -
정진팔
당시 합동참모차장계엄사령부 부사령관
제1심
구속기소[106]
- -
이재식
당시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 겸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
제1심
구속기소[107]
- -
김흥준
당시 육군본부 육군정책실장 겸 계엄사령부 참모장
제1심
구속기소[108]
- -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세지 전송 관련
[[12.3 내란/재판/김태효|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
제1심
구속기소[109]
- -
계엄 포고령 위반자 수용 공간 확보 지시 등
[[12.3 내란/재판/신용해|
내란중요임무종사
]]
신용해
당시 교정본부장
제1심
불구속기소[110]
- -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관련
[[12.3 내란/재판/허석곤·이영팔|
내란중요임무종사
]]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
제1심
불구속기소[111]
- -
이영팔
당시 소방청 차장
제1심
불구속기소[112]
- -
계엄 합수부 인원 증원 편성 및 해경 구금시설 제공 조치 관련
[[12.3 내란/재판/김종욱·안성식|
내란부화수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김종욱
당시 해양경찰청장
제1심
불구속기소[113]
- -
안성식
당시 해양경찰청 기획조정관
제1심
불구속기소[114]
- -
미국 등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세지 전송 지시 관련
[[12.3 내란/재판/윤석열·신원식|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윤석열
당시 대통령
제1심
불구속기소[115]
- -
신원식
당시 국가안보실장
제1심
불구속기소[116]
- -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12.3 내란/재판/나경원·김기현·윤상현·권영진|
특수공무집행방해
]]
나경원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1심
불구속기소[117]
- -
김기현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1심
불구속기소[118]
- -
윤상현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1심
불구속기소[119]
- -
권영진
당시 국민의힘 국회의원
제1심
불구속기소[120]
- -
계엄 가담 등
[[12.3 내란/재판/강호필·박재열|
내란중요임무종사
]]
강호필
당시 지상작전사령관
제1심
불구속기소[121]
- -
박재열
당시 제7군단장
제1심
불구속기소[122]
- -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12.3 내란/재판/여인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
여인형
당시 국군방첩사령관
제1심
불구속기소[123]
- -
재판 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심: 한덕수·최상목·추경호·황교안·윤재순·임종득·정진석·김주현·이원모·박안수·여인형·이진우·곽종근·문상호·김대우·이상현·김현태·고동희·박헌수·김봉규·정성욱·구삼회·방정환·김상용·정성우·안무성·김창학·김정근·김세운·김명수·정진팔·이재식·김흥준·김태효·신용해·이은우·허석곤·이영팔·김종욱·안성식·윤석열·신원식·권영진·김기현·나경원·윤상현·강호필·박재열)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윤석열·김용현·박성재·이완규·조지호·김봉식·노상원·김용군·목현태·윤승영·조태용·박종준·강의구·여인형·김용대·이은우·문상호·김봉규·정성욱·김성훈·이광우·김신) · 대법원 (상고심: 한덕수·이상민)
}}}
[ 각주 펼치기 · 접기 ]

[병합1] 2025.2.27. 노상원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61) 병합.
2025.2.27. 김용군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78) 병합.
2025.3.20. 목현태·윤승영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243) 병합.
2025.5.2. 윤석열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586) 병합.
2025.12.30. 김용현·노상원·김용군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4고합1522) 병합.
2025.12.30. 조지호·김봉식·목현태·윤승영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51) 병합.
[2] 2025.1.26. 기소.
2025.7.10. 구속.
2026.1.13. 특검 사형 구형.
2026.2.19. 선고.
[3] 2026.2.24. 윤석열 항소.
2026.2.25. 특검 항소.
[4] 2024.12.27. 기소.
2026.1.13. 특검 무기징역 구형.
2026.2.19. 선고.
[5] 2026.2.19. 김용현 항소.
2026.2.25. 특검 항소.
[6] 2025.1.10. 기소.
2026.1.13. 특검 징역 30년 구형.
2026.2.19. 선고.
[7] 2026.2.20. 노상원 항소.
2026.2.25. 특검 항소.
[8] 2025.1.15. 기소.
2026.1.13. 특검 징역 10년 구형.
2026.2.19. 선고.
[9] 2026.2.25. 특검 항소.[10] 2025.1.8. 기소.
2026.1.13. 특검 징역 20년 구형.
2026.2.19. 선고.
[11] 2026.2.20. 조지호 항소.
2026.2.25. 특검 항소.
[12] 2025.1.8. 기소.
2026.1.13. 특검 징역 15년 구형.
2026.2.19. 선고 및 구속.
[13] 2026.2.25. 김봉식 및 특검 항소.[14] 2025.2.28. 기소.
2026.1.13. 특검 징역 12년 구형.
2026.2.19. 선고 및 구속.
[15] 2026.2.23. 목현태 항소.
2026.2.25. 특검 항소.
[16] 2025.2.28. 기소.
2026.1.13. 특검 징역 10년 구형.
2026.2.19. 선고.
[17] 2026.2.25. 특검 항소.[18] 2025.11.10. 기소
2026.4.24. 특검 징역 30년 구형.
2026.6.12. 선고.
[19] 2026.6.12. 윤석열 항소.
2026.6.18. 특검 항소.
[20] 2025.11.10. 기소.
2026.4.24. 특검 징역 25년 구형.
2026.6.12. 선고.
[21] 2026.6.16. 김용현 항소.
2026.6.18. 특검 항소.
[22] 2025.11.10. 기소.
2026.4.10. 특검 징역 20년 구형.
2026.6.12. 선고.
[23] 2026.6.16. 여인형 항소.
2026.6.18. 특검 항소.
[24] 2025.11.10. 기소.
2026.4.10.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6.12. 선고.
[25] 2026.6.18. 김용대 및 특검 항소.[26] 2025.7.19. 기소.
2025.12.26. 특검 징역 10년 구형.
2026.1.16. 선고.
[27] 2026.1.19. 윤석열 항소.
2026.1.22. 특검 항소.
2026.4.6. 특검 징역 10년 구형.
2026.4.29. 선고.
[28] 2026.4.30. 윤석열 및 특검 상고.
2026.7.9. 선고.
[29] 2025.12.4. 기소
2026.4.16. 특검 징역 2년 구형.
2026.5.28. 선고.
[30] 2026.6.2. 특검 항소.[31] 2025.6.18. 기소.
2026.4.7.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5.19. 선고.
[32] 2026.5.21. 김용현 항소.
2026.5.22. 특검 항소.
[33] 2025.12.13. 기소.
2026.5.12.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6.19. 선고.
[34] 2026.6.19. 김용현 항소.
2026.6.24. 특검 항소.
[병합2] 2025.7.4. 노상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재판 (2025고합932) 병합.[36] 2025.5.16. 기소.
2025.11.17. 특검 징역 3년, 추징금 2,390만원 구형.
2025.12.15. 선고.
[37] 2025.12.19. 노상원 및 특검 항소.
2026.1.27. 특검 징역 3년, 추징금 2,490만원 구형.
2026.2.12. 선고.
[38] 2026.2.19. 노상원 상고.
2026.5.12. 선고.
[39] 2025.8.1. 구속.
2025.8.19. 기소.
2026.1.12. 특검 징역 15년 구형.
2026.2.12. 선고.
[40] 2026.2.13. 이상민 항소.
2026.2.18. 특검 항소.
2026.4.22. 특검 징역 15년 구형.
2026.5.12. 선고.
[41] 2026.5.18. 이상민 및 특검 상고.[42] 2025.8.29. 기소.
2025.11.26. 특검 징역 15년 구형.
2026.1.21. 선고 및 구속.
[43] 2026.1.26. 한덕수 및 특검 항소.
2026.4.7. 특검 징역 23년 구형.
2026.5.7. 선고
[44] 2026.5.11. 한덕수 상고.
2026.5.13. 특검 상고.
[병합3] 2026.2.23. 박안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6고합130) 병합.
2026.3.16. 박안수·곽종근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5고합1766)
2026.3.16. 문상호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병합 (2026고합11)
[46] 2025.1.3. 기소.
2025.10.30.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으로 사건 이관.
2026.2.12.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4. 특검 징역 25년 구형.
[47] 2025.1.3. 기소.
2025.12.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4. 특검 징역 20년 구형.
[48] 2024.12.31. 기소.
2025.6.23. 추가기소.
2025.12.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4. 특검 징역 30년 구형.
[49] 2024.12.31. 기소.
2025.12.29.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4. 특검 징역 30년 구형.
[50] 2025.1.6. 기소.
2026.7.24. 특검 징역 20년 구형.
[병합4] 2026.5.14. 박헌수의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재판 (2026고합243) 병합.[52] 2025.3.28. 기소
2025.10.27.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3.23.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8. 특검 징역 10년 구형.
[53] 2025.2.28. 기소.
2026.1.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8. 특검 징역 12년 구형.
[54] 2025.2.28. 기소.
2026.1.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8. 특검 징역 15년 구형.
[55] 2025.2.28. 기소.
2026.1.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8. 특검 징역 18년 구형.
[56] 2025.2.28. 기소.
2026.1.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8. 특검 징역 10년 구형.
[57] 2025.2.28. 기소.
2026.1.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8. 특검 징역 12년 구형.
[58] 2025.2.28. 기소.
2026.1.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7.28. 특검 징역 12년 구형.
[59] 2025.12.16. 기소.[병합5] 2026.5.11. 김봉규·정성욱의 군기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재판 병합 (2026고합88[61] 2025.6.23. 기소.
2026.5.15.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6.26. 선고 및 구속.
[62] 2026.6.30. 문상호 항소.
2026.7.1. 특검 항소.
[63] 2025.6.23. 기소.
2026.1.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5.15.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6.26. 선고 및 구속.
[64] 2026.6.29. 김봉규 항소.
2026.7.1. 특검 항소.
[65] 2025.6.23. 기소.
2026.1.27.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5.15.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6.26. 선고 및 구속.
[66] 2026.6.30. 정성욱 항소.
2026.7.1. 특검 항소.
[67] 2025.11.12. 구속.
2025.11.28. 기소.
2026.4.3. 특검 징역 7년 구형.
2026.5.21. 선고
[68] 2026.5.27. 조태용 및 특검 항소.
2026.7.27. 특검 징역 7년 구형.
[69] 2025.12.4. 기소.
2026.4.29.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5.28. 선고 및 구속.
[70] 2026.6.2. 특검 항소.
2026.6.4. 강의구 항소.
2026.7.21. 특검 징역 5년 구형.
[71] 2025.12.4. 기소.
2026.5.15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6.26. 선고.
[72] 2026.7.2. 이은우 및 특검 항소.[73] 2026.8.11. 기소.[74] 2025.12.4. 기소.
2026.6.1. 특검 징역 7년 구형.
2026.7.9. 선고 및 구속.
[75] 2026.7.13. 박종준 및 특검 항소.[76] 2025.12.4. 기소.
2026.6.1. 특검 징역 7년 구형.
2026.7.9. 선고 및 구속.
[77] 2026.7.13. 특검 항소.
2026.7.15. 김성훈 항소.
[78] 2025.12.4. 기소.
2026.6.1. 특검 징역 5년 구형.
2026.7.9. 선고 및 구속.
[79] 2026.7.10. 이광우 항소.
2026.7.13. 특검 항소
[80] 2025.12.4. 기소.
2026.6.1. 특검 징역 3년 구형.
2026.7.9. 선고.
[81] 2026.7.13. 특검 항소
2026.7.14. 김신 항소.
[82] 2025.12.7. 기소.[83] 2025.12.7. 기소.[84] 2025.12.8. 기소.
2026.7.20. 특검 징역 5년 구형.
[85] 2025.12.8. 기소.
2026.7.20. 특검 징역 3년 구형.
[86] 2025.12.9. 기소.
2026.4.2. 특검 징역 3년 구형.
2026.5.21. 선고.
[87] 2026.5.27. 특검 항소.[88] 2025.12.11. 기소.
2026.4.27. 특검 징역 20년 구형.
2026.6.22. 선고 및 구속.
[89] 2026.6.26. 박성재 항소.
2026.6.28. 특검 항소.
2026.7.27. 특검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 항소취하.
2026.7.31. 특검 이외 부분 항소취하.
[90] 2025.12.11. 기소.
2026.4.27. 특검 징역 3년 구형.
2026.6.22. 선고.
[91] 2026.6.23. 이완규 항소.
2026.6.28. 특검 항소.
[92] 2025.12.11. 기소.[93] 2025.12.11. 기소.[94] 2025.12.11. 기소.[95] 2025.12.11. 기소.[96] 2025.12.11. 기소.[97] 2026.2.5. 기소.
2026.4.3.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4.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98] 2026.2.5. 기소.
2026.4.3.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4.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99] 2026.2.5. 기소.
2026.4.3.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4.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100] 2026.2.5. 기소.
2026.4.3.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4.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101] 2026.2.5. 기소.
2026.4.3.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4.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102] 2026.2.5. 기소.
2026.4.3.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4.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103] 2026.2.5. 기소.
2026.4.3.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4.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104] 2026.2.5. 기소.
2026.4.3.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 사건 이관.
2026.4.1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사건 이관.
[105] 2026.7.2. 기소.[106] 2026.6.15. 구속
2026.7.2. 기소.
[107] 2026.6.15. 구속
2026.7.2. 기소.
[108] 2026.6.15. 구속
2026.7.2. 기소.
[109] 2026.7.10. 구속
2026.7.29. 기소.
[110] 2026.8.7. 기소.[111] 2026.8.11. 기소.[112] 2026.8.11. 기소[113] 2026.8.12. 기소.[114] 2026.8.12. 기소[115] 2026.8.12. 기소.[116] 2026.8.12. 기소[117] 2026.8.14. 기소.[118] 2026.8.14. 기소.[119] 2026.8.14. 기소.[120] 2026.8.14. 기소.[121] 2026.8.14. 기소.[122] 2026.8.14. 기소.[123] 2026.8.14.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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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내사전투표 득표수 동일 논란
관련 인물 윤석열 · 김용현 · 노상원 · 문상호 · 석동현 · 민경욱 · 윤상현 · 황교안 · 김민전 · 김민수 · 전광훈 · 박주현 · 김미영 · 전한길 · 신혜식 · 김소연 · 이영돈 · 모스 탄 · 강용석 · 김세의 · 애니 챈 · 고든 창 · 장동혁
관련 단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참고A] · 세계선거기관협의회[참고A] · 국민의힘[참고B] · 사랑제일교회 · 세계로교회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 자유대학 · 자유대학신당 · 공명선거전국연합 · 부정선거·부패방지대 · 가가호호​공명선거대한당 · 가가호호​공명선거당 · 자유와혁신 · 자유통일당 · 친미연합 · 국제선거감시단 · 자유한길단 · 한미동맹단
관련 커뮤니티 국민의힘 마이너 갤러리 · 국민의힘 비대위 마이너 갤러리 · 미국 정치 마이너 갤러리 · 부동산 스터디
관련 집회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 2025-2026년 대한민국 혐중 시위 · 올림픽공원 개표소 봉쇄 시위[참고B]
관련 미디어 스카이데일리 · 한미일보 · 파이낸스투데이 · 이영돈TV · 신의한수 · 원웨이뉴스 · 가로세로연구소 · 그라운드C
관련 문서 12.3 내란(노상원 수첩·제2수사단)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안병희 · STOP THE STEAL 대법원의 부정선거 은폐기록 · 계몽령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 STOP THE STEAL · 윤 어게인 · Make Korea Great Again ·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 · 2024.12.03 그날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 · 전한길 vs 이준석 끝장토론 · 왜(歪):더 카르텔

[참고A]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제외한 문서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거나 지지하는 세력 또는 관련 사건이다.[참고A] [참고B] 일부 참가자 한정.[참고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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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국가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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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공수처 통신조회 논란 등재 여부에 대한 토론 진행 중


[1] 영문 위키피디아 문서 제목은 "2024 South Korean martial law crisis"(2024년 대한민국 계엄령 위기)이며, 그 외 해외에서는 "(Political) Coup (d'Etat)" 즉 쿠데타로 지칭하는 경우도 많다.[2] 사진의 하얀 연막은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할 때까지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계엄군을 저지하고자 바리케이드를 치고 소화기를 분사해 나온 분말이다. 구체적으로는 박지원 의원실 국회의원 보좌관들이 살포한 것으로, 사진 우측 장애인 화장실 안내 팻말 아래로 분말이 뿜어져 나오는 소화기가 보인다. 이후 공개된 영상들을 보면 로텐더홀을 경유하는 본회의장 진입로 외에도 다른 곳으로 진입하는 계엄군을 상대로 소화기 살포가 이뤄지는 걸 볼 수 있으며, 계엄군이 당시 여러 경로로 국회 장악을 시도한 것을 알 수 있다.[3] 계엄사령부 포고령 발표 기준. 계엄 선포는 동일 22시 27분경에 이루어졌다.[4] 국무회의 계엄 해제안 기준. 국회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은 동일 오전 1시 1분에 이루어졌다. 계엄 해제 선포 포고문이나 공식 발표, 문서화된 계엄 해제는 없다.[5] 선포 익일 오전 1시 1분에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법률적, 실효적 계엄은 121분간 지속되었다.[6] 2024년 12월 4일, 국회입법조사처가 국가기관 중 처음으로 내란이 성립한다고 보고했고, 뒤이어 검찰특검에서도 내란이 성립한다고 판단하여 내란 가담자들을 전격 기소했다. 이후 2026년 1월 21일에 서울중앙지방법원한덕수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선고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한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하며,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다"며 본 사건이 '위로부터의 내란(친위 쿠데타)'임을 공식 규정했으며, 뒤이어 열린 2월 12일 이상민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혐의 선고와 2월 19일 윤석열 등 8명에 대한 내란우두머리혐의 선고에서도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만으로는 내란죄로 볼 수 없지만, 헌법기관 마비가 목적이라면 내란죄가 인정될 수 있으며,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국헌문란 목적의 내란죄가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했다.[7] 헌법재판소는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 요지 및 결정문에서 윤석열 정권이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고,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의 편성을 지시하는 문건을 준비했다고 명시했다. 이는 쿠데타 중에서도 이미 권력을 쥔 자가 더 큰 권력을 쥐기 위해 벌이는 친위 쿠데타에 해당한다. 간혹 옹호 측에서 "이미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이 어떻게 쿠데타를 일으키느냐"는 주장을 펼치기도 하는데, 이는 권력분립 구조가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전제군주제 국가의 과 같은 절대 권력자가 결코 아닌 점을 간과한 발언이다. 대통령은 국가를 구성하는 각 부를 모두 통솔하는 최상위 권력자가 아니라 행정부만을 거느리는 국정 최고 책임자일 뿐이며, 독립된 권력인 입법부와 사법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행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없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가의 모든 권력을 온전히 손에 넣으려면 입법부와 사법부까지 모두 장악해야 하고, 이것을 위해 쿠데타를 벌이는 것이 바로 친위 쿠데타이자 이 사건의 본질이다.[8] 워싱턴 포스트 등 주요 외신이 인용하는 미국 카네기 멜런 대학교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본 사건을 친위 쿠데타로 정의했다.#[9]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대통령이 내란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는 아래로부터의 내란보다 더욱 위험하다. (2025고합1219 참고)[10] 직접적으로 윤석열의 내란죄 여부를 재판한 2025고합129에서도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인정했다.[11] 다만 계엄사령관 임명, 포고령 발표 시각은 23시 25분 전후였다.[12] 국회 운동장에 헬기가 착륙한 시각이다.[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9. 선고 2025고합129 판결 참고.[14]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특혜 의혹, 김건희-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등.[수사결과] 2025년 12월 15일 내란 특검팀의 수사 결과 발표 참고.# #[16] 한국갤럽 여론조사 기준으로 20% 전후에서 계엄 해제 직후 11%로 급락했다.[17] 직무정지 이후 일부 여론조사상의 지지율이 계엄 이전 지지율과 동일하거나 뛰어넘는 수준까지 올라왔으나, 이들 여론조사에 대해 보수층의 응답이 과표집된 여론조사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게다가 널리 알려진 대통령 지지율 여론조사란 정확히는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를 조사한 것이고, 대통령이 탄핵당하여 직무가 정지되면 국정 수행이 불가능하기에 해당 조사도 중지한다. 즉, 이 기간 중의 윤석열 지지율 조사는 국정 수행 평가가 아닌 말 그대로 윤석열 개인에 대한 지지 여부를 조사한 것이며, 이전과 동일한 조사라고 할 수 없다.[18]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미국, 독일, 호주, 프랑스 등 해외 교민 탄핵촉구 집회(이상 찬성 측),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이상 반대 측)[19] 행정안전부장관, 국방부장관, 대통령경호처장, 기획재정부장관[20] 법무부장관, 경찰청장, 국무총리. 이 중 경찰청장의 탄핵소추안은 인용되어 경찰청장 조지호는 파면되었다.[21] 군인 징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지휘관 직무정지 및 징계 문단 참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경찰청장(조지호) 파면.[22] 이외에도 박안수, 여인형, 곽종근, 이진우, 문상호, 노상원, 김용군, 조지호, 김봉식 등이 구속되었다. 다만 박안수, 곽종근, 이진우, 김용군, 조지호, 김봉식은 법원에서 보석을 허가해 석방되었다.[23] 이 중 조지호는 국회에서 탄핵소추되어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파면되었고, 나머지 군 관계자들은 국방부에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 파면되었다.[24] 이들 부상자 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 및 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포함되어 있다. 박찬대 의원은 얼굴과 새끼발가락이, 임광현 의원은 국회의원조차 출입을 막은 국회경비대를 피해 월담을 하다 경비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발각되고 몸싸움이 벌어져 손가락이 부러졌다.#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 사태로 사무처 직원 10여 명이 작게는 찰과상부터 크게는 늑골(갈비뼈) 골절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 27명이 부상을 당한 걸로 알려졌다.#[25] 가액 6천만 원 이상 추정(2024년 12월 9일 김민기 당시 국회사무총장 발언 기준)[26] 충암고 8기[27] 190명의 국회의원이 국회 진입 후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에 가결표를 행사했다.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 이후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한 국회의원들까지 포함하면 215명이다.[28] 미국 국무부는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준수되기를 희망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역시 우려스러운(concerning) 계엄이 해제되어 안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2025고합129 윤석열 등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 제1심 재판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미국 국무부는 "한국 사법 시스템의 사안이며, 미국은 그 민주적 제도의 독립성을 존중한다"고 밝혔다.#[29]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에 대해 "계엄령 해제를 환영하며 상황을 계속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계엄사령부가 정치활동을 제한하고 언론 통제를 시도한 것에 대해선 "언제 어디에서나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지지하고 언론 자유가 작동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한국에서는 모든 게 매우 빠르게 진행됐고, 중요한 것은 지금 상황이 48시간 이전으로 돌아갔다는 점이다"라고 언급했다.#[30] 국제앰네스티가 발행하는 연례 인권 보고서인 '2024 세계 인권 현황 보고서'는 세계 인권 현황 항목 중 '집회의 자유'라는 단락 내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은 2024년 12월 계엄령을 선포하고 평화적 집회의 권리를 포함한 기본권을 제한했으나, 시민들은 시위를 통해 이에 성공적으로 맞섰다"며 "국회는 계엄령을 신속히 해제했고,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었다"고 평했다.#[31] 클라우스 슈밥 세계 경제 포럼 회장은 "지난 며칠 동안 한국에서 발생한 사건들은 매우 우려스러웠지만, 계엄 해제 결의안이 평화롭게 이행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오랫동안 한국에 관심을 기울여 온 관찰자로서 한국이 이 혼란을 극복하고 다시 한번 강한 회복력을 보여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32] 국경없는기자회(RSF)는 성명을 내고 "한국의 비상계엄 사태가 빠르게 해제되어 다행이나 언론을 통제하려는 대통령의 시도는 언론의 자유가 여전히 위험에 처해 있음을 보여준다"며 "한국 당국에 이 우려스러운 상황을 확실히 종식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참고] 헌법재판소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단순히 정치적 불화나 의혹 규명 같은 이유로 계엄을 선포할 수 없다고 명시하여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를 전면 위헌으로 판결했으며(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결정 참고), 법원은 한덕수에 대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포고령 발령을 친위 쿠데타적 성격을 지닌 형법 제87조의 내란으로 규정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1. 21. 선고 2025고합1219 판결 참고) #[34] 3인은 당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 2부장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당시 대통령 배우자였던 김건희불기소처분한 것과 수사 과정에서 절차적·공정성 문제를 야기했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였다.[35] 여담으로 야당이 정부 예산안을 대폭 삭감했다는 주장은 대부분 거짓이거나 과장된 것이다.# 설령 야당의 예산 삭감이 정부 마비를 위한 시도였다고 가정해도,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회의 예산안 미통과 시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정부가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는 준예산(헌법 54조 3항)과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하에서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 및 처분(헌법 76조 1, 3~5항) 등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정부의 업무에 다소 차질이 빚어질 수는 있어도 국회가 정부를 마비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36] 대표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사례로 미국의 경우 입법부인 의회가 행정부인 연방정부를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이 한국보다 강한데, 의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지 못했을 때 의회와 연방정부가 예산안을 합의할 때까지 연방정부의 다수 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된다. 이른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미국 건국 이후 현재까지 수십여 차례 발생한 바 있다. 2025년 최근에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셧다운되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 군대를 투입하지는 않았으며, 트럼프의 강성 지지층인 MAGA 진영도 민주당 의원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지는 않았다.[37] 헌법, 법률(계엄법 등) 어디에도 계엄사령부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을 금할 법적 근거가 없다. 오히려 계엄법 제13조에는 계엄사령부가 입법부의 구성원 국회의원을 현행범일 때를 제외하고는 체포할 수 없음이 명시되어 있다. 계엄사령부의 권한은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3항)에 대한 조치에 한정되어 있다. 더군다나 국회는 계엄 도중에 계엄 해제 요구 등의 권한이 있으며 계엄법에 따라 계엄을 선포하는 즉시 국회는 해당 사실을 지체 없이 통고 받은 후 자동으로 소집되어야 하는데, 국회의 정치활동을 일체 금지한다는 포고령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회와 정당의 활동까지 금지한 본 포고문은 위헌, 위법의 소지가 다분했으며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의 핵심 중 하나로 작용했다.[38] <헌법 제21조: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위배한 조항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 기도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제77조 제3항에 의거 일정 부분 가능하나, 이에 대한 판단 기준이나 절차 설명도 없이 일방적인 표현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제12조 등 명확성의 원칙, 헌법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39] 영장제도,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정부나 법원의 권한(헌법 제77조 3항)에 한해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긴 하다. 하지만 언론검열과 같은 과도한 제한조치는 과잉금지원칙에 의거 <헌법 제2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를 가진다. 제21조 제2항: 헌법은 사전검열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및 <헌법 제12조 등 명확성의 원칙, 제37조 제2항 과잉금지원칙의>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40] <헌법 제77조 제3항 '...집회·결사의 자유...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다.'에 의거한 조치라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는 비상계엄령 시 국가 혼란을 줄 수 있을 여지가 있는 파업과 태업을 함께 포함시킴으로써 <헌법 제21조: 집회, 결사의 자유>에 의거 국민의 정당한 권리인 집회 또한 사회혼란을 일으키는 불법행위로 단정 짓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파업과 태업을 단순히 금지하는 부분조차 <헌법 제33조: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전부 무시한 것이며 특히 파업 전면 금지는 <노동3권>을 직접 침해하는 만큼 더 자세한 기준과 설명이 필요하다. 시기적으로 11월 말 즈음하여 지하철이나 철도노조의 무기한 파업 등이 줄줄이 예고되어 있어 이를 억제하고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41]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보이나, 계엄 시점에는 이미 상당한 시일이 흘러 고용 상태가 정리되고 다른 병원에서 일하거나 비의료인 직업을 얻은 이들도 많아 집행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42] 계엄법 제14조 제2항: 제8조 제1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시나 제9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과잉금지의 원칙>에 의거하여 <헌법 제12조 제1항: 신체의 자유,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며 강제 복귀 불응 시 처단한다는 사항은 사법절차 없이 형벌적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적법절차와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헌법 제15조: 직업 선택의 자유>를 위반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헌법 제77조 제3항에 나와있는 조치 가능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43] '반국가세력'이라는 불명확한 개념으로 임의적 처우가 가능해질 경우,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불안이 더욱 심해질 것이며 따라서 이에 따른 평등권 침해(헌법 제11조)가 우려되고, 법적 명확성 원칙과 적법절차 원칙(헌법 제12조) 위반 소지가 있다. 아울러 이러한 표현은 질서 유지를 위해 투입되는 계엄군이 오히려 사회 혼란을 조장한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44] 전시 상황에 명백히 범죄행위가 확인된 전범들조차 정식 재판에 따라 처벌을 받는데, 그보다 못 미치는 준전시 상황인 계엄 상황에서 재판 없이 계엄군의 일방적인 처단으로 명시한 것은 헌법상 영장주의와 재판청구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이며,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증거인정] 헌법재판소 2025. 4. 4. 선고 2024헌나8 결정문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9. 선고 2025고합129 판결문(# # #) 참고.[46] 12월 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약 300명의 군인이 투입되었다고 밝혔다.#[47] 해당 문건은 제보자의 신변 보호를 위해 재구성했다고 밝혔다.[48] 참고4를 보면, 제주 4.3 사건, 여수·순천 10.19 사건, 부마민주항쟁을 각각 폭동, 반란, 소요사태로 지칭하는 등 군사독재 시절의 역사 왜곡이 고스란히 나타나 있다. 5.18 민주화운동이 폭동으로 적혀 있지 않은 게 다행일 정도다. 와중에 정작 5.16 군사정변은 쿠데타로 인정하고 있다.[49] 여인형방첩사령관의 검찰 특수본 진술 中 # # #[50] 계엄이 선포된 지 10분 후였고 당일 방첩사는 회식이 있어서 상당수가 술을 마신 상태였다고 한다.[51]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정청래를 제외하고 권순일을 포함한 14명의 명단을 진술.[검찰총장당시] 윤석열이 검찰총장이었던 시기.[검찰총장당시] [대선당시] 윤석열이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였던 시기.[55] 정치권에서 최초로 계엄 준비설을 주장했다.[56] 이후 이재명 정부의 첫 국무총리로 임명되었다.[57]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을 국회의원의 형이기도 하다.[58]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법정 증언에 의하면 방첩사 요원들이 계엄 당시 김어준을 가수 김호중으로 착각했다고 한다.#[59] '민노총위원장' 직책만 표기.[사후] 메모에는 없었으나 이후 진술.[검찰총장당시] [최우선] 최우선 체포 대상자.[대선당시] [최우선] [65] 이후 제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사후] [67]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 및 구민회 당시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은 권순일을 제외하고 정청래를 포함한 14명의 명단을 진술.[직전] 바로 직전 지도부.[검찰총장당시] [일가] 노상원 수첩서 일가 전원 수거 대상 언급.[사후] [검찰총장당시] [대선당시] [최우선] [75] 체포를 넘어서 아예 사살 명령까지 내려졌다는 의혹이 있다. 한동훈 본인이 직접 밝힌 사실로 계엄 이후 한 군 관계자에게서 "국회에 절대 가지 말고 피신하라, 체포될 것이고 잡히면 죽을 수 있다, 절대 잡히면 안 된다"고 들었다고 한다.#[76]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무죄 선고. 국수본 특별수사단이 조지호 경찰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졌다.#[77] 이재명 당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국회의원의 보좌관이었으며, 이후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대통령비서실 제1부속실장으로 임명되었다.[78] 공개된 메모에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인원은 권순일정청래를 포함한 11명이다. 이후 검찰 조사에서 직책으로만 기록한 양경수, 그리고 메모에 기록하지 않은 양정철조해주를 기억해 냈고, 국회 청문회에서는 메모에 기록하지 않은 이학영을 기억해 냈다.[79] 진술한 체포 대상자 명단은 계엄 3시간 전 안가에서 윤석열을 만나 받은 게 아니라 여인형과의 텔레그램 통화 중에 메모를 요청받아 썼던 것이다. 계엄 직전 안가에서 받은 것은 체포조 명단이 아니라 MBC, 더불어민주당 당사 등 계엄이 선포됐을 경우 경찰력을 보내 통제할 장소가 적힌 문건이었다. 일부 장소에는 시간이 지정되어 있었다고 한다.[80] 홍장원은 14~16명이라고 했는데, 조지호는 16명이라고 정확하게 특정한 것도 특징이다.[81]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겸 여론조사꽃 대표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출처] 노상원 수첩 전문 # # # # # # # #[하급심판단불일치] [특검수사중]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2차 종합특검법)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제1항 제5호: 일명 노상원 수첩, 이동식저장장치(USB) 및 개인용 컴퓨터(그 주변기기를 포함한다) 등에 기재된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별도 수사단 구성 및 집결 계획 등 일체의 기획·준비 행위와 관련된 범죄 혐의 사건[체포조] 자세한 내용은 체포조 가동 문단의 체포 대상 명단 참고.[이칭] 이름이 아니라 '좌파 판사'로 표기.[체포조] [체포조] [체포조] [90] 합당 전 열린민주당.[검찰총장당시] [대선당시] [이칭] [검찰총장당시] [대선당시] [일가] [체포조] [참여정부] [99]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100] 이후 제명으로 무소속.[검찰총장당시] [대선당시] [체포조] [대선당시] [문재인정부] [체포조] [체포조] [검찰총장당시] [직전] [체포조] [검찰총장당시] [검찰총장당시] [대선당시] [직전] [대선당시] [검찰총장당시] [검찰총장당시] [참여정부] [검찰총장당시] [검찰총장당시] [121] 다만 여인형의 최측근이라는 점 때문에 직무대리를 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말이 나왔다.#[122] 이런 큰 사건에 연루되었기 때문에 진급 예정은 취소되었다.[123] #에 따르면, 현재 정직 이상의 중징계 처분을 받은 고위 군 간부는 37명이라고 하며(1명은 알려지지 않았음), 이들 중 곽 전 사령관 한 사람을 제외하고 나머지 36명은 모두 징계 결과에 불복, 국방부에 항고한 상태라고 한다. 이후 2026년 4월 13일, 4명이 추가로 징계 조치되었고, 5월 초 4명 더 추가 징계 조치되었다.[124] 47기 2명, 48기 7명, 49기 6명, 50기 8명, 51기 4명, 52기 3명, 53기 3명, 54기 1명, 56기 2명[125] 29기 1명, 32기 3명, 34기 1명[항고] 징계 결정에 불복하여 항고 심사 절차 진행 중[수사중] [충암파] [용현파] [항고] [구속] [기소] 자세한 내용은 12.3 내란/재판 문서 참고[용현파] [항고] [기소] [항고] [구속] [기소] [무인기]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으로 인한 파면[항고] [소송] [무인기] [항고] [소송] 현재 국방부 상대로 징계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진행 중[기소] [항고] [소송] [구속] [기소] [용현파] [항고] [소송] [구속] [기소] [계엄버스] 계엄버스(내란버스) 탑승 34인(소장 5명, 준장 8명, 준장(진) 1명, 대령 이하 20명)에 포함됨.[항고] [수사중] [항고] [구속] [기소] [항고] [기소] [용현파] [기소] [항고] [기소] [기소] [168] 원래 준장(진)이었으나, 진급이 보류됨.[기소] [170] 원래 준장(진)이었으나, 진급이 보류됨.[기소] [항고] [소송] [기소] [항고] [기소] [항고] [기소] [기소] [기소] [항고] [기소] [183]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군 고위 장교 가운데, 유일하게 징계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수용하고 항고 포기하였다.[용현파] [기소] [항고] [기소] [용현파] [기소] [기소] [계엄버스] [항고] [수사중] [계엄버스] [항고] [계엄버스] [항고] [계엄버스] [항고] [계엄버스] [항고] [계엄버스] [항고] [소송] [항고] [소송] [항고] [수사중] [계엄버스] [항고] [항고] [소송] [항고] [소송] [항고] [216] 동명이인 박성훈 소장과는 다른 인물이다.[계엄버스] [항고] [소송] [계엄버스] [항고] [계엄버스] [항고] [소송] [계엄버스] [항고] [계엄버스] [항고] [계엄버스] [항고] [231] 대령급 이상 고위 장교 중 유일한 경징계 대상자이다.[수사중] [수사중] [수사중] [수사중] [수사중] [수사중] [수사중] [수사중] [240] 대령(진)으로 특별진급됨.[수사중] [수사중] [전역] 전역으로 인해 징계 불가.[기소] [전역] [246] 군 징계위원회의 모든 구성원은 징계 심의 대상자보다 상위계급자 혹은 선임자여야 하는데, 당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현역 군인 서열에서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바로 다음인 2위였기 때문에 3인 이상의 징계위원을 구성할 수 없었다. 규정과 제도의 허점 덕분에 징계 받지 않고 전역한 셈이다. 이 해프닝을 계기로 4성 장군이 징계 대상자가 되는 경우, 대장 3인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박안수법'이 발의되었다.[기소] [전역] [수사중] [250] 기소[전역] [수사중] [253] 조지호 전 경찰청장(치안총감, 경찰대학 6기)은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 탄핵소추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인용 결정에 따라 파면되었다.[기소] [구속] [기소] [구속] [충암파] [해경중징계대상자] 헌법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 조사 결과 중징계 대상자 명단 2인 중 한 명으로 거론됨[수사중] [경찰중징계대상자] [수사중] [경찰중징계대상자] [수사중] [경찰중징계대상자] 헌법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 조사 결과 중징계 대상자 명단 16인(치안정감 1명, 치안감 2명, 경무관 2명, 총경 11명) 중 한 명으로 거론됨.[해경중징계대상자] [수사중] [경찰중징계대상자] [경찰중징계대상자] [경찰중징계대상자] [경찰중징계대상자] [경찰중징계대상자] [수사중] [경찰중징계대상자] [경찰중징계대상자] [수사중] [경찰중징계대상자] [경찰중징계대상자] [수사중] [280] ## # # # #[기소] [282]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1심 판결문 등의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사유로 징계 의결을 보류했다가 재개했다.[퇴임] 퇴임으로 인해 징계 불가.[퇴임] [수사중] [탄핵] [기소] [구속] [경찰경징계대상자] 헌법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 조사 결과 경징계 대상자 명단 6인(총경 3명, 경정 3명) 중 한 명으로 거론됨.[수사중] [291] 원래 치안정감 승진내정자로서 치안정감 진급예정이었으나, 현재는 승진 명단에서 제외된 상태임.[292] 일부 신문기사에서는 '신정목'으로 나오지만 오타인 것으로 보인다.[경찰중징계대상자] [경찰중징계대상자] [경찰중징계대상자] [경찰중징계대상자] [소방중징계대상자] 헌법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 조사 결과 중징계 대상자 명단 2인 중 한 명으로 거론됨.[수사중] [소방중징계대상자] [수사중] [301] 물론 이 사건 탓에 현 정부가 집권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마비되어도 할 말이 없다는 주장도 꽤나 있었다.[302] 주로 대통령실 관련 예산인데, 내년도 예산에서 대통령실 예산은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예상에 기반한 감액이라고 한다. 탄핵 후 궐위로 인한 선거로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예산이 필요해지겠지만, 그때는 추경안을 통과시키면 되기 때문.[303] 검찰의 공소장(# #) 및 이진우수방사령관(# #),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 #), 이민수 전 수방사령관 운전수행 부사관(# #)의 법정 증언 참고.[304] 최우선 체포 대상자인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3명과 김명수대법원장, 김민석 당시 민주당 수석최고위원, 김민웅 당시 촛불행동 대표, 김어준 당시 딴지일보 총수, 박찬대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 양경수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 양정철민주연구원장, 이학영 당시 민주당 국회부의장, 정청래 당시 민주당 법사위원장,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 조해주선관위 상임위원 11명까지 총 14명.[305] 비상계엄 선포 직후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내린 명령. 검찰의 공소장(#) 및 중앙지역군사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에서의 증언 참고.[306] 비상계엄 당시에 참모들에게 내린 명령. 합참 관계자의 검찰 진술(#) 및 합참 근무 장교의 법정 증언(#) 참고.[307] 윤덕규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 제2특수임무대대 제2지역대장에게 내린 명령.# #[308]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위해 국회로 긴급히 이동하는 차 안에서 한 발언. 여담으로 당시 보좌관을 호출할 시간이 없었는지 차를 몰고 간 사람이 다름 아닌 이재명의 배우자 김혜경이었다고 한다. 이후 이재명은 담장을 넘어 국회 본회의장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고,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에 기여했다.[309] 비상계엄 선포 직후 긴급 기자회견에서 한 발언. 다만 한동훈은 당시 원내 국회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표결권이 없어서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 대신에 표결권 행사가 가능한 국민의힘 의원 18명이 한동훈의 말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했다. 표결권 행사가 가능한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 약 70명은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선포와 해제/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문서 참고.[310] 국회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는 계엄군과 대치 도중에 한 발언.[311] 극도로 혼란스러운 상황의 국회의사당 로텐더홀 입구에서 한 발언.[312] "국회를 폐쇄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PD수첩 기자의 질문에 대한 답. 고민정이 계엄 해제를 의결하기 위해 국회로 들어가는 그 찰나에 즉흥적으로 진행되었다.[313] JTBC와의 인터뷰에서 한 발언.[314] 국회 입구를 가로막은 경찰에게 항의하며 한 발언. 결국 이준석은 비상계엄 해제 의결에 참여하지 못했다.[315] 국회의장 경호팀원들에게 내린 명령. 시사IN 인터뷰(# #) 및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의 증언(#) 참고. 상위 조직인 국회경비대가 국회 경호·경비 의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국회 봉쇄에 가담하는 와중에도 의장경호대는 유일하게 조직의 의무를 다해 계엄에 저항했다.[316] 군 관계자의 수사기관 진술(#) 및 김철진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의 법정 증언(#) 참고.[317] 군 소식통(#) 및 방첩사 대위 녹취록(#) 참고.[318]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제안설명 중에 한 발언.#[319] 이 사건은 국가적인 사건도 아니며, 다른 유사 사건들과는 달리 군대가 동원되는 일도 없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 지방의회에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투입한 사건이다. 당시 부안군의 최고 책임자가 많은 인원들의 물리력으로 의회의 활동을 방해한 사건이라는 점에서 이 문서의 사건과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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