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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https://namu.wiki/acl/|{{{#!html <span style="color: var(--espejo-link-color, var(--text-color))">ACL 탭</span>}}}]]을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헌정 사상 내란·반란·쿠데타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word-break: keep-all" | <rowcolor=#ffffff>헌정 체제 | 연도 | 사건 | 주동 세력 |
| 제1공화국 | 1948년 | |||
[[남조선로동당| 남조선로동당 ]](지창수·김지회 등) | ||||
[[남조선로동당| 남조선로동당 ]](곽종진·이정택 등) | ||||
| 1952년 |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 ]] | |||
| 1954년 | ||||
| 1960년 | ||||
| 제2공화국 | 1961년 | |||
| 제3공화국 | 1965년 | | ||
| 1968년 | [[통일혁명당| 통일혁명당 ]](김종태 등) | |||
| 1969년 |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 ]] | |||
| 1971년 | [[684부대| 공군 684부대 ]] | |||
| 1972년 | [[박정희 정부| 박정희 정부 ]] | |||
| 제4공화국 | 1979년 | [[김재규| 김재규 일당 ]] | ||
| 1980년 | ||||
| 제5공화국 | 1987년 | [[전두환 정부| 전두환 정부 ]] | ||
| 제6공화국 | 1990년 | [[국군보안사령부| 국군보안사령부 ]] | ||
| 2013년 | ||||
| 2024년 | ||||
| c 진압에 실패한 쿠데타 및 반란 | ||||
| <colkeepall> 12.3 내란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wiki style="display: inline-table; min-width: 33.33%" {{{#!folding [ 인물 및 단체 ] {{{#!wiki style="margin: -5px -1px" | <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연루 인물 | <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지휘부[참조] | |
| 우두머리 (수괴)[2] | {{{#!wiki class="a d" | ||
| 중요임무 종사[3] | | ||
| 모의 참여 지휘 | | ||
| 지휘부 외 | |||
| 국방부 내 인물 | | ||
| |||
| 행정부 등 수사 대상[4] | | ||
| |||
| 선전·선동 혐의 피고발[5] | | ||
| 관련 인물 | | ||
| 관련 단체 | 윤석열 정부 · 국가비상입법기구 · 국민의힘 · 자유통일당 · 내일로미래로 · 자유와혁신 · 자유대학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 KBS · 조선일보 · 스카이데일리 · 파이낸스투데이 · 국무조정실 · 국가철도공단 · 한전KDN 대통령실(국가안보실 ·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경호처 · 방송통신위원회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국가정보원) 국방부(합동참모본부 · 국방부조사본부 · 국군방첩사령부 ·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 군사경찰단 · 제52보병사단 · 제56보병사단) · 육군특수전사령부(제9공수특전여단) · 정보사령부(제2수사단) · 지상작전사령부(제1군단(제2기갑여단))) 행정안전부(경찰청(서울특별시경찰청(서울영등포경찰서 · 수원서부경찰서 · 과천경찰서 · 101경비단) · 경기도남부경찰청 · 기동본부 · 국회경비대 · 국가수사본부) · 해양경찰청 · 소방청) 법무부(대법원 · 검찰청 · 교정본부(서울구치소))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한국정책방송원(KTV 국민방송)) 중소벤처기업부 | ||
| 관련 둘러보기 틀 | [[틀:12.3 내란/지휘부|{{{#!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 ||
| {{{#!folding [ 각주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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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개 ]
- ||<|2><tablewidth=100%><tablebgcolor=transparent><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width=17%> 선포 및 해제 ||<bgcolor=#bc002d,#c51426><color=#fff>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선포 전 정황 · 햄버거 회동 · 계엄 선포와 해제 해제 이후 #!wiki class="e" '''2024년 12월'''
해제 이후 · 1~2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1기)2024년 12월 14일 ~ 12월 27일#!wiki class="e" '''2024년 12월'''
3주차 · 4주차 · 대통령 대국민 담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최상목 권한대행 체제2024년 12월 27일 ~ 2025년 3월 24일#!wiki class="e" '''2025년 1월'''
1주차 · 2주차 · 3주차(윤석열 대통령 체포 & 윤석열 대통령 구속) · 4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기소) · 5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wiki class="e" '''2025년 2월'''
1주차 · 2주차 · 3주차 · 4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wiki class="e" '''2025년 3월'''
1주차(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 2주차 · 3주차 ·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2기)2025년 3월 24일 ~ 5월 1일#!wiki class="e" '''2025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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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차(윤석열 대통령 파면)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파면 이후 윤석열 대통령 파면4월 ·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2025년 5월 2일 ~ 6월 4일5월 ·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 이재명 정부2025년 6월 4일 ~ 현재#!wiki class="e" '''202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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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등 1심 선고) · 2월(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우두머리 등 1심 선고) · 3월수사 및 재판 #!wiki class="e" '''수사 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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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내란/재판 · 윤석열 내란 재판(공소장 · 전문)#!wiki class="e" '''관련 인물'''[*전담 [br]{{{#!wiki class="a b" }}}: [[내란전담재판부]][br]{{{#!wiki class="a c" }}}: 영장전담법관]1심 재판부#!wiki class="flex" {{{#!wiki class="a" [[지귀연]][br]{{{-5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한성진(법조인)|한성진]][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백대현]][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현복]][br]{{{-5 前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류경진(법조인)|류경진]][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진관(법조인)|이진관]][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정엽(1970)|이정엽]][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이현경(법조인)|이현경]][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강완수[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조형우(법조인)|조형우]][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박옥희[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오세용[br]{{{-5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wiki class="a" 차영민[br]{{{-5 [[서울중앙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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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소추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투표불성립]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탄핵소추[사임] ·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소추[사임]탄핵 심판 인용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결정문) ·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 심판기각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 박성재 법무부장관 탄핵 심판반응 <colbgcolor=#bc002d,#c51426><colcolor=#fff> 영향 및 평가 반응(국내 반응) · 영향(김건희 여사 특검법 · 윤석열 특검법 · 내란 특검 · 김건희 특검 · 채상병 특검) · 평가 · 실패 원인 ·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집단행동 #!wiki class="e" '''탄핵 찬성'''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전개) · 전국농민회총연맹 트랙터 행진 · 박수영 의원 사무실 점거 농성[단발] · 윤석열 파면 촉구 문학인 공동성명#!wiki class="e" '''탄핵 반대'''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투블럭남)[단발] ·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사태[단발] · 전국대학생연합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의혹 및 논란 노상원 수첩 ·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당정협력 담화 ·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증거인멸 논란 왜곡 관련 제시되는 옹호론 · 주장과 반박 관련 문서 내란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내란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 남태령 대첩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더불어민주당 내란선동죄 고발 사건 · 전한길 부정선거 음모론 주장 논란 · 계몽령 · 2.13 헌법재판소 폭동 모의 사건 · 키세스단 · 대통령 국민변호인단 · 힘내라 대한민국 · 새로운 대한민국 · 윤석열/합성물 · 한덕수 권한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논란 파면 이후 윤 어게인 · Make Korea Great Again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 헌법재판소 판사탄핵에 관한 청원 그 외 관련 특집 프로그램 · 한국-키르기스스탄 관계 · 여담 · STOP THE STEAL · 항공모함 구원 음모론 관련 둘러보기 틀 [[틀: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내란/수사 상황|{{{#!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내란/재판|{{{#!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12.3 내란/주요 사건|{{{#!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틀:2020년대 대한민국 부정선거 음모론|{{{#!wiki style="margin: 3px 1px; padding: 2px 3px; background-color: #bc002d; color: #fff; display: inline-block; border-radius: 4px; border: 1px solid #000" dark-style="background-color: #000; color: #e0e0e0; border: 1px solid #520a0a"]] {{{#!folding [ 각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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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wiki class="a c[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首魁)'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투표불성립]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임]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임] [사임] [사임]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wiki class="a c[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首魁)'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 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투표불성립]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임]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임] [사임] [사임] [단발] 여러 번 계속 진행되지 않고 단발성으로 그친 시위.[단발] [단발]
| <colcolor=#fff><colbgcolor=#c51426,#c51426><colkeepall> 12.3 내란 十二三內亂 | December 3 Insurrection[1] |
| | ||
| 국회의사당 정문을 봉쇄한 경찰에 항의하는 시민들 | ||
| | ||
| 국회의사당 본청에 진입하는 계엄군[2] |
| 일시 | 2024년 12월 3일 23시 00분[3] ~ 2024년 12월 4일 04시 30분[4] (약 330분)[5] (발생일로부터 [dday(2024-12-03)]일, [age(2024-12-03)]주년) | |||
| 유형 | 명목 | 비상계엄 | ||
| 실질 | 내란 (친위 쿠데타)[6][7][8] | |||
| 우두머리 | 윤석열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9][10] | |||
| 범위 | 전역 | |||
| 내용 |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에 따른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한 폭동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 | |||
| 전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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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인 | 야당이 정부 활동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판단한 대통령(윤석열)의 국회 무력 제압 결심[판결] 대통령 배우자(김건희)의 사법 리스크[14][수사결과] | |||
| 영향 | 대통령(윤석열) 지지율 급락[16][17] 탄핵 찬반 집회[18] 대폭 확산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윤석열 내란 수사 및 형사재판 전개 국민의힘 친윤계와 비윤계로 분열 일부 고위공직자 사퇴[19] 및 탄핵소추 가결[20] 군인과 경찰에 대한 징계[21] 및 수사 전개 | |||
| 결과 | 대통령 윤석열 파면 및 윤석열 정부 실각 제21대 대통령 선거 조기 실시 및 정권교체, 이재명 정부 출범 윤석열, 한덕수, 김용현, 박성재, 이상민, 조태용 등[22] 관련 혐의자들 구속 경찰청장 조지호,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방사령관 이진우 등 관련자 파면 조치[23] 관련자들 재판 및 실형 선고 | |||
| 피해 | 부상 최소 39명[24] 국회의원의 본회의 참석 방해 및 통제 국회의사당 시설 및 기물 파손 (출입문, 창문 및 집기류)[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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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
(피청구인은) 국민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을 초월하여 사회 공동체를 통합시켜야 할 책무를 위반하였습니다. 군경을 동원하여 국회 등 헌법기관의 권한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 수호의 책무를 저버리고 민주공화국의 주권자인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결국 피청구인의 위헌·위법 행위는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것으로 헌법 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해당합니다. 피청구인의 법 위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하므로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인정됩니다. 이에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탄핵사건이므로 선고 시각을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 22분입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이 2024년 12월 3일 23시를 기해 국가긴급권을 남용해 대한민국 전역에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고 이에 반발하는 국회의원 및 민간인들의 체포를 시도한 사건.
1980년 5.17 비상계엄 전국확대 조치 이후 44년 만이자 제6공화국 최초로 선포된 비상계엄인 동시에 1972년 10월 유신 이후 52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일으킨 친위 쿠데타 성격의 내란이다.[참고] 비상계엄 발동 직후 계엄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국회로 모여 군경과 대치했으며, 이에 힘입어 당시 제1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소집된 국회가 계엄 선포 이후 121분 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하면서 저지되었다.
2. 배경
2022년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48.56%의 득표율로 당선된 윤석열과 그가 출범한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정책 및 인사 관련 논란으로 수많은 비판을 받아 지지율이 급락했으며, 이후 명태균 게이트까지 터지면서 계엄 선포 한 달 전인 2024년 11월 1주 한국갤럽 기준으로 지지율이 17%까지 하락하는 등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2024년 11월 22일 ~ 11월 23일까지 조사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종료 방식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37.2%는 5년 임기 완료, 16.4%는 하야, 29.0%는 탄핵, 14.2%는 임기 단축 개헌 등으로 끝나야 한다고 답했다.#2024년 4월 치러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정부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과반 의석을 확보하려 했으나 범야권의 정권심판론을 이겨내지 못하고 개헌저지선만 지켜낸 채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이 선거의 결과로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에 부담이 커졌다는 평가가 나왔고, 당시 범야권이었던 민주당계 정당은 187석이라는 의석을 확보했다. 선거 이후 윤석열은 국회에서의 대통령 연설이라는 그간의 관례를 깨고 9월 국회 개원식에 불참했다. 이후 압도적인 의석 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범야권이 김건희 특검법을 추진하자 윤석열은 세 차례나 재의요구권(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해 대응했다. 이에 맞서 계엄 하루 전인 12월 2일,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범야권은 최재해 당시 감사원장 및 검사 3인[34]에 대한 탄핵소추와 정부 예산안 감액[35][36]을 추진했다.
2024년 하반기부터 신원식 국방부장관의 갑작스러운 교체를 필두로 군 장성 및 국방부장관 인사가 윤석열과 같은 충암고등학교 출신 속칭 '충암파'로 교체되자, 김민석, 박선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야당이 계엄 준비설을 운운하는 건 혹시 그런 상황 오길 기다리는 것이냐"며 "총선 전에 계엄 저지선을 달라고 선거운동을 하더니 지금은 과반 의석을 얻고도 계엄 괴담에 기대서 정치를 하고 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 및 반발했으며, 국방부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은 이를 '정치 선동'이라고 반박했다. 그렇게 12월 3일까지는 이러한 공방이 아무 일 없이 그저 해프닝으로 지나갈 듯했다.
그러나 12월 3일 밤,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린다'라는 말과 함께 긴급 대국민 담화를 연다.
3.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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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2.3 내란/전개#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12.3 내란/전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4. 비상계엄 포고령 전문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전문 |
|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 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2024. 12. 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
5. 목적
| 비상계엄 선포 후 최상목 기재부장관이 건네받은 문건 |
- 8 - |
| 출처: # # # [증거인정] |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에서 국회를 반국가단체, 종북, 괴물 등 부정적으로 비유하며 국회의 권한 행사로 인해 국정 마비가 일어났다고 언급했다. 계엄군 병력은 국회의사당 및 더불어민주당 당사, 선거관리위원회 시설 등으로 이동했다. 2024년 12월 5일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부정선거 의혹 수사가 필요한지 판단하기 위해 선관위에 계엄군을 투입했다고 언급했다.# 선관위에 투입된 계엄군은 국회로 향한 계엄군에 버금가는 병력[46]이었으며, 그들보다 더 빠른 속도로 각 지역의 선관위를 장악했다. 계엄 당시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었던 홍장원은 '윤석열이 직접 국회의장 우원식과 야당 대표 이재명을 비롯한 의원들과 정치인들, 여당 대표인 한동훈까지도 체포 명령을 내렸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12월 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 자료를 입수해 공개했다.#[47]
| 계엄사-합수본부 운영 참고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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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윤석열 본인은 부정선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려 했다고 밝혔다. 해당 담화의 2023년 하반기 국정원의 선관위 점검 결과 얼마든지 해킹 및 데이터 조작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거짓으로, 해킹 시도가 발견되지 않았음은 물론, 당시 국정원이 해킹 가능하다고 발표했던 것은 선관위를 상대로 모의 해킹 시도가 모두 탐지되자 이대로는 점검할 수 없다면서 선관위로 하여금 보안 시스템을 일부 해제하게 한 끝에 해킹을 성공했던 것임이 회의록에서 밝혀진 바 있다.# #
5.1. 체포조 가동
피청구인은 2024. 12. 3. 20:22경 국정원 1차장 홍장원에게 전화로 '한두 시간 후 전화할 일이 생길지 모르니 비화폰을 잘 챙기고 있으라'고 하였고, 같은 날 22:53경 다시 전화를 걸어 비상계엄 발표하는 것을 보았느냐며 이번 기회에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우선 자금이든 인력이든 국군방첩사령부를 도와 지원하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김용현은 이 사건 계엄 선포 직후 국군방첩사령관 여인형에게 총 14명의 명단(이하 '이 사건 명단'이라 한다)을 알려주면서 '포고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들로서, 합동수사본부가 꾸려진 뒤 위반혐의가 발견되면 체포할 수도 있으니 미리 위치 등 동정을 파악해 두라'고 지시하였다. 이 사건 명단에는 국회의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이재명,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 조국혁신당 대표 국회의원 조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회의원 박찬대, 전 대법원장 김명수, 전 대법관 권순일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
2025년 2월 28일, 검찰이 불구속기소한 군경 9명 중 체포조 운용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가담 혐의로 기소된 인물은 고동희 정보사령부 계획처장, 김봉규 중앙신문단장, 정성욱 정보사령부 100여단 2사업단장 총 6명이다.#
뉴스타파에 의해서 체포조와 관련된 홍장원 차장 및 방첩사 간부 20여 명의 검찰 진술이 공개되었다.# 방첩사 간부들은 여인형의 주장과 달리 체포조가 실제로 가동되었으며 미상인이 재촉했음에도 '인파로 인해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핑계를 대고 차에 대기하며 국회로 진입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후 방첩사 간부들이 재판에 출석해 법정 진술을 하고 있다.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공판에 출석해 증언한 신동걸 소령이 '이재명 체포조'의 조장이었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죄 공판에 출석해 증언한 최진욱 소령이 '한동훈 체포조'의 조장이었으며,# 그리고 조지호 경찰청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죄 공판에 출석한 석기진 방첩사 수사단 방산수사통제관이 '우원식 체포조'의 조장이었다.# 이들은 22시 40분 비상소집 지시를 받아 방첩사로 급하게 복귀했으며[50] 상부의 명령으로 어쩔 수 없이 출동은 했으나 상황을 파악하려고 노력했다. 그 결과 "아무리 계엄 상황이라도 정치인을 체포할 법적 근거가 없다"라는 판단하에 국회에서 떨어진 곳에 대기하는 등 임무 수행을 거부했다고 한다.#
방첩사 간부들은 현장 병력과 경찰이 체포의 주체이고 방첩사는 확보된 신병을 인계받는 업무를 받았다고 주장한 반면, 국가수사본부 간부 등 경찰 측은 정치인 체포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안내 등 방첩사에 대한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줄 알았다고 주장하며 체포 주체에 대한 증언이 엇갈리고 있다. 김대우 방첩사 방첩수사단장(준장)이 "출동을 나가라고 할 때부터 뭔가 이상해 임무를 이송으로 바꾸고, 나름대로 조치를 했다. 첫 체포조에 경찰과 합류해 상황이 정리되고 특전사에서 체포 대상자 인원을 인계해주면 수방사 B1 벙커로 이송하는 업무만 수행하면 된다고 지시했다"고 증언한 걸 보면 여인형의 지시를 받은 김대우 준장이 휘하 장교들에게 축소 지시를 해 이런 엇갈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아래 명단은 각각 여인형 방첩사령관/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 및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 홍장원 국정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과 관련된 증언과 메모 등에서 체포 대상으로 명기된 인물들이다. O는 체포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 X는 확인되지 않았거나 해당 명단에 적혀 있지 않은 경우다. 3개의 명단에 모두 기재된 인물은 볼드체로 표기했다.
| 체포 대상 명단 | |||||||||
| <rowcolor=#fff> 이름 | 방첩사본 | 홍장원본 | 조지호본 | 비고 | |||||
| 권순일 | O[51] | O | O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겸 대법관[검찰총장당시] | |||||
| 김명수 | O | O | O | 前 대법원장[검찰총장당시][대선당시] | |||||
| 김민석 | O | O | X |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을 국회의원[55][56] | |||||
| 김민웅 | O | O | X | 촛불행동 대표[57] | |||||
| 김어준 | O | O | X | 딴지일보 총수,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진행자, 여론조사꽃 사장[58] | |||||
| 박찬대 | O | O | O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인천광역시 연수구 갑 국회의원 | |||||
| 양경수 | O | O[59] | X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 |||||
| 양정철 | O | O[사후] | X | 前 민주연구원장[검찰총장당시] | |||||
| 우원식 | O | O | O | 국회의장, 서울특별시 노원구 갑 국회의원[최우선] | |||||
| 이재명 | O | O | O | 더불어민주당 대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을 국회의원, 제20대 대통령 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대선당시][최우선][65] | |||||
| 이학영 | O | O[사후] | X | 더불어민주당 국회부의장, 경기도 군포시 국회의원 | |||||
| 정청래 | O[67] | O | O |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 마포구 을 국회의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前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직전] | |||||
| 조국 | O | O | X | 조국혁신당 대표, 前 법무부장관[검찰총장당시][일가] | |||||
| 조해주 | O | O[사후] | X | 前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검찰총장당시][대선당시] | |||||
| 한동훈 | O | O | O | 국민의힘 대표, 前 법무부장관[최우선][75] | |||||
| 김동현 | X | X | O |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76]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여인형 메모에만 적힌 인물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5px -13px" | 강위원 | O | X | X |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 특별보좌관 | ||||
| 김현지 | O | X | X | 前 국회의원 보좌관[77] | |||||
| 이석기 | O | X | X | 前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 |||||
| 정진상 | O | X | X | 前 더불어민주당 대표비서실 정무조정실장 | |||||
| 최재영 | O | X | X | 목사 | }}}}}}}}} | ||||
- 체포조 관련 증언은 여러 경로로 나오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아래와 같다.
- 2024년 12월 5일, 당시 국회에 출동한 군인 2명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 2025년 1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청문회에 출석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체포 지시가 분명히 있었다고 밝혔으나 2월 4일 열린 변론에서 곽종근은 재판부의 직접 심문에 "인원을 끄집어내라"가 정확히 들은 내용이라 밝히며 국회의원이 아닌 인원이란 표현이 자신이 정확히 들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150명 이야기는 대통령이 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점 또한 밝혔다. 이 변론에서 재판부는 곽종근에게 '증인이 대통령으로부터 들은 기억만을 말하라', '말이 자꾸 달라진다'와 같은 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곽종근에 의하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나 '150명'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아직 의결 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말했다고 하며, 이에 대해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의결 정족수가 바로 150명이며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인원들은 당연히 국회의원이기 때문이다. 재판관의 심문은 곽종근 본인이 듣고 이해한 게 아니라 당시 윤석열의 발언을 그대로 말하라는 취지로, 이후 일부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곽종근의 진술을 사실로 판단해 판결문에 적시했다.#
- 2월 3일, 검찰이 국회에 제출한 윤석열 대통령 1심 공소장에는 체포 명단, 체포조 조직 과정, 우선 체포 대상 등이 언급되어 있다. 특히 공소장은 체포조에 육, 해, 공군, 해병대 등 전군에서 국방부 조사본부에 파견된 인원들과 경찰 국가수사본부 인원들이 체포조 조직에 참여했음을 적시했다.#
- 이 명단에 대해 계엄 가담자 중 일부는 기본적으로 체포가 아닌 다른 목적의 명단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 여인형 진술본 / 방첩사령부 입수본
-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검찰에 진술한 체포 대상자 명단은 그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으로부터 들은 것이라고 하며, 검찰은 여인형 구속영장에 14명 체포와 관련한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인형은 검찰 특별수사본부 조사에서 "체포조 사무실 칠판에 14인 체포 명단이 적혀 있었다"고 진술했다.#
- 여인형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명단에 기재된 인물의 위치 추적(확인)을 요청한 것은 인정하나 체포를 시도하지 않았다며 두 사람의 증언을 부인하고 있다.
- 2024년 12월 27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공개한 방첩사 출동조 카톡방에는 "이재명, 한동훈, 우원식을 우선적으로 체포해 구금시설(수방사)로 이동하라"는 메시지가 있었다.# # #
- 방첩사에서 입수한 메모는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이 김대우 당시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다시 김대우 수사단장이 구민회 당시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에게 불러준 명단이 적힌 것으로, 검찰이 확보한 명단이다.# 여인형의 진술 명단에 정청래 대신 권순일이 있었다면, 방첩사의 메모에는 권순일 대신 정청래가 있었다.#
- 안규백 의원(국방부장관) 또한 12월 3일 23시 25분경 익명의 방첩사 소속 군인으로부터 14명의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았다고 밝혔다. 발신자 제한 번호로 계속해서 전화가 왔으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문자로도 받았다고 한다.# #
- 홍장원 메모본
- 홍장원 당시 국정원 1차장이 계엄 당일 23시 6분경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들은 명단으로 2024년 12월 6일 국회 정보위 긴급 현안질의에서 최초로 공개되었다. 여인형의 진술 명단이 정청래를 제외한 14명, 방첩사의 메모가 권순일을 제외한 14명이었는데, 홍장원은 정청래와 권순일이 모두 포함된 체포 대상자 명단을 작성했다.[78] 메모 우측 상단에 14명·16명이 기재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기억을 다시 떠올리는 과정에서 14명을 들은 것 같은데 한두 명 더 있을 수 있겠다는 느낌도 들어 16명도 기재했다고 밝혔다. 여인형과 통화하며 10여 명의 명단을 받아 적다가 '미친놈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메모 작성을 중단하는 바람에 체포 대상자 전부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고 한다.# # # #
- 2025년 1월 22일,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제1차장이 국정조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재확인했다. 홍장원 전 차장은 검찰 특수본에 대통령과의 전화 내용과 체포 대상 명단이 적힌 자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 특수본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제출한 체포자 명단과 일치하는 방첩사령부 내부의 실물 메모를 확보했다. 검찰은 해당 메모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지시한 체포 명단"이라는 방첩사 다수 관계자들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 2월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5차 변론에서 계엄 체포조 명단에 대하여 정형식 재판관이 직접 심문을 진행했다. 정형식 재판관은 홍정원에게 왜 검거 지원 요청이 아니라 검거 요청이라고 썼냐며 두 용어는 다르다는 점을 설명했고, 이후 "정확하게 기재해야죠"라고 심문했다.# 홍장원은 개인의 메모라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 2월 21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정원 CCTV 일부를 공개했는데 CCTV에 기록된 시간과 홍장원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며 홍장원의 진술이 오염되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홍장원은 기억을 보정해 보니 11시 6분에 이루어진 세 번째 통화에 사무실에서 명단을 작성한 것이 맞다고 진술을 정정했다. 기억의 착오가 생긴 이유는 검찰 조사 당시 건강 상태가 악화되어 대학병원에 입원한 상태였기 때문이라고 증언했다. 하지만 CCTV를 확인해도 몇 가지 의문이 든다고 주장했으며 국회 측 대리인은 CCTV는 오차가 있는 경우가 많아 시간 보정을 해야 하는데 이 사실을 아는지 또 오차가 보정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냐고 질의했다.# 그런데 채널A는 취재 결과 국정원 CCTV는 위성 통신에서 수신한 정보가 서버에 담기고 이 서버상의 시간이 CCTV에 곧바로 보이기 때문에 실제 시간과 오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메모의 작성 시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국정원에 2024년 12월 3일 22시 30분부터 24시 00분의 국정원 1차장실 및 부속실 CCTV 영상을 촉탁해놓았다.#
- 4월 4일 진행된 윤석열 탄핵심판 선고에서 필요시 체포 및 구금 목적으로 전직 법관 및 정치인들에 대해 추적을 명령했다는 쟁점에 대해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진술을 인정,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판결을 했다.#
- 9월, 국가정보원이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홍장원 메모가 왜곡된 정황이 전혀 없다고 보고했다고 한다.#
- 홍장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에 출석해 CCTV 관련 질의를 받자 "국정원에 CCTV를 납품한 업체에 직접 문의해보니 CCTV가 GPS에 연결되어있어 오차가 없다는 주장과 달리 '약간의 시차가 있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반박했다.
- 2월 21일, 장동혁 의원은 홍장원의 1차 메모의 자음과 모음이 도저히 식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장동혁 의원이 1차 메모라고 주장한 것은 노란 정사각형 종이에 직선과 곡선으로 이루어진 몇 개의 선으로 구성된 이미지다.# 다만 헌법재판소 10차 변론기일 증인신문에서 홍장원은 1차 메모가 '포스트잇'이 아닌 '하얀 종이'라고 분명하게 증언했다.# 장동혁 의원은 홍장원이 메모의 변천과정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 만든 예시 이미지를 실제 메모라고 주장한 것이다.
- 2월 27일, 검찰이 2024년 12월 11일 홍장원의 참고인 조사 때 제출받은 자필 메모가 공개되었다. 이 메모는 계엄 당일 있었던 일을 기록해놓은 일종의 비망록으로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2월 6일 정보위 출석 이전 작성되었다.#
- 메모는 여인형에게 들은 명단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홍장원과 그의 보좌관이 세 차례 다른 종이에 옮겨 적었다. 이 과정은 12월 3일부터 12월 5일 중 이루어졌으며 공개된 메모는 최종본으로 보좌관의 글씨와 홍장원의 글씨가 섞여 있다. 이후 메모 내용을 알려준 여인형이 홍장원의 증인신청을 철회하고 홍장원의 검찰조서를 재판 증거로 쓰는 데 동의하는 등 사실상 홍장원의 진술을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 2026년 3월 16일, '홍장원 메모'를 정서한 보좌관이 조태용 전 국정원장의 형사재판에서 정서 과정을 설명하면서 "1차 메모는 포스트잇 크기의 하얀 종이였으며 홍장원의 글씨체로 작성됐다","가필은 홍장원의 평소 글씨체가 맞다", "홍장원이 작성한 1차 메모에 김동현 부장판사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또한 1차 메모에는 이름이 아닌 동그라미도 있었다고 증언했는데, 적지 못한 인원을 동그라미를 쳐 표시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고 증언했다.
- 조지호 진술본
-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이 22시 30분경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과의 통화를 통해 들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수사 과정에서 밝힌 것이다.[79]
- 조지호의 명단은 홍장원과 마찬가지로 권순일, 정청래가 모두 등장하며[80] 다른 진술에는 보이지 않는 김동현(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이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이점이다. 조지호는 첫 통화에서 15명의 명단을 받고 명단에 있는 김동현이 김동연(경기도지사)이냐고 물었는데 그 말을 들은 여인형이 '아니다. 이재명에게 무죄 선고한 김동현 판사'라고 정정했다고 증언했으며 검찰은 증언의 구체성이 높아 실제로 김동현 판사가 포함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
- 여인형은 조지호가 김동현이 체포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군검찰 조사에서 "언론에 언급된 김동현 판사는 체포 대상자인지 아닌지 헷갈린다"라고 주장했다.#
- 2025년 12월 1일 조지호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김동현 판사가 명단에 있었다고 법정 증언했다.
- 조지호는 여인형이 불러준 명단의 인원이 16명이라고 진술했는데, 이는 대상자 이름을 모두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첫 통화에서 15명을 들었다가 다시 전화가 와서 한동훈을 추가해 총 16명이 되었다는 걸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2025년 12월 1일 조지호가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 재판에 나와 관련 내용을 자세히 진술했다. 여인형과 일면식이 없는데 업무용 휴대폰으로 텔레그램 통화가 와서 "우리가 오늘 이 사람들을 체포해야 하는데 위치 추적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것이다. 이 부탁을 들은 조지호 청장은 어이가 없어서 "위치 추적하려면 수사가 돼야 하고, 수사권이 있어야 하고,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하는데 이게 지금 되나?"라고 되물으니 여인형이 대충 얼버무리면서도 계속 해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이런 여인형의 태도를 본 조지호는 이러쿵저러쿵 떠들기도 싫어서 그냥 전화를 끊었다고 증언했다.# 이후 윤석열의 형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도 동일하게 증언했다.
- 박현수 전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재판에 출석해 계엄 선포 직후인 12월 4일 조지호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 및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의 체포 지원 요청에 관한 얘기를 들었다고 증언했다.#
- 조지호는 체포 대상자 위치 추적을 여인형에게 요청받은 것과 별개로 윤석열 당시 대통령에게서 비화폰으로 "월담하는 의원들 불법이니까 체포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법정 증언했다.#
체포조 가동은 윤석열에 대한 내란우두머리 재판 1심에서 인정되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내란 특검에서는 12월 3일을 계엄 선포일로 정한 것에 대해 이재명, 한동훈 등 체포 대상자를 일괄 체포해 일망타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잠정적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다음 날인 12월 4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표결이 내정되어 있어 이를 위해 야당 소속 체포 대상자가 서울에 모여있다는 것을 노렸다는 것이다.#
5.2. 점령 목표 목록
- 대한민국 국회의사당
-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과천청사
- 관악청사
- 선거연수원
- 국회의장 공관
- 언론사 5곳 #
정부 총당직사령실의 명령에 따라 계엄 당일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한국전통문화대학교가 출입 통제, 강제 퇴거 및 폐쇄 조치를 당했다.#
5.3. 노상원 수첩 의혹
| 비상계엄 선포 후 수행 계획 관련 노상원의 수첩 기재 내용 |
1. 비상계엄 선포 후 국가안전관리법을 제정하여 민주당과 진보정당에 소속된 전·현직 국회의원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 이해찬 전 국무총리,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문재인 정부 시절의 고위직 인사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 김제동 방송인(MC), 차범근 전 축구 감독 등 500명을 '수거 대상'인 좌파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한다.
|
| 자세한 내용은 노상원/계엄 관련 수첩의 내용 문서 참고.[출처] [하급심판단불일치][특검수사중] |
2024년 12월 15일 경찰이 계엄 상황을 계획한 노상원의 거처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입수한 소위 '노상원 수첩'에 적혀 있는 명단이다.# 이 명단에 적시된 '수거'는 해당 인물에 대한 체포-사살-흔적 인멸을 의미한다. 노상원 수첩에서 등급이 확인된 경우 명단에 해당 등급(A~D)을 표기했다.#
- 2025년 2월 3일 보도에 따라 두 가지 내용이 알려졌다.#
- 노상원은 수첩 내용을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불러준 내용을 받아 적은 것"이라고 진술했다.
- 경찰 국가수사본부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필적 감정을 의뢰했으나 동일인이 썼는지 분석하기 어렵다며 '감정 불능'으로 판정했다. 즉, 노상원이 직접 수첩을 작성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만 수첩이 노상원의 집에서 발견되었으며, 노상원은 최초의 수사기관 조사에서는 김용현 장관이 불러주는 것을 자신이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하지만 주변인들에게는 계엄 생중계를 보면서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향후 재판에서는 계엄 이후 작성했다고 진술할 생각인 것으로 전해지는 등 계속해서 말이 바뀌었다.# 이후 8월 22일 내란 특검의 브리핑에 의하면 수첩이 본인의 것이 맞다고 스스로 인정했다고 한다.# 단, 계엄 이후 술을 마시고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수첩 내 기재된 백령도 작전에는 수거 대상 명단으로 16명이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관은 수첩에 적힌 백령도 작전이 수거 대상을 체포한 뒤 배에 태워 백령도로 보내는 과정에서 사살한다는 취지의 내용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수첩에는 북한 등 불상의 공격을 통해 배가 폭발하는 등의 내용도 언급된 것으로 파악했다. 이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이성윤 의원은 검찰 재직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했던 인물이다.#
- 2월 13일, MBC와 한겨레 보도로 노상원의 수첩에 문재인·유시민·이준석 및 판사·종교인·연예인까지 도합 500여 명이 수거 대상에 포함되어 있었다고 밝혀졌다. 이 수첩에는 수거 대상을 A~D등급으로 분류해 적었다.MBC, 한겨레1, 한겨레2
- 2차 종합특검은 지귀연 재판부와 달리 노상원 수첩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5월 6일, 수집소로 특정된 연평부대 내 시설을 확인하는 등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5.3.1. 하급심판단 불일치
- 증거불인정: 2026년 2월 19일, 지귀연 재판부는 12.3 내란 당시 체포조 편성 및 운영을 인정했다. 다만 노상원 수첩은 조악함 등을 근거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른바 '노상원 수첩' 등은 작성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일부 내용들은 실제 이루어진 사실과 불일치하는 부분도 있으며, 모양, 형상, 필기, 형태, 내용 등이 조악한 데다가 보관하고 있던 장소, 보관 방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렇게 중요한 사항이 담겨져 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라고 설시했다. (지귀연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2. 19. 선고 2025고합129 판결 참고)
- 증거인정: 2026년 6월 22일, 이진관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지귀연 재판부와 정 반대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노상원의 수첩에 기재돼 비상계엄 선포관련 후속조치가 실제 행해졌다고 인정할 수 있다", "수첩 필기가 조악한 것은 노상원이 김용현의 발언을 그때그때 현장에서 받아 적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첩이 수사기관이 발견하기 쉬운 장소에 놓여 있었던 것은 내란행위가 실패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수사를 개시할 가능성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이러한 사정만으로 노상원의 수첩 증명력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시했다.# (이진관 재판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6. 6. 22. 선고 2025 고합1670 판결 참고)
6. 지휘부 및 연루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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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윤석열 [충암파] | 김용현 [충암파][용현파] | 박안수 | 여인형 [충암파][용현파] | ||
| | 파일:곽종근중장.jpg | | | ||
| 이진우 [용현파] | 곽종근 [용현파] | 문상호 [용현파] | 노상원 [용현파]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각주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파면A] 2025년 4월 4일 파면[사퇴] 2024년 12월 5일 사퇴[전역] 2025년 10월 30일 전역[파면B] 2025년 12월 29일 파면[충암파] 윤석열 대통령의 출신 고등학교인 충암고등학교 졸업자들 중 행정부와 국군의 요직에 있던 이들을 가리켜 충암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도 이 파벌의 인사가 적극 활용되었다.[충암파] [용현파] 충암고 출신 말고도 충암파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개인적으로 다져진 인맥의 파벌을 가리켜 용현파라고 일컫고 있으며 이번 계엄 사태에도 이 파벌의 인사가 충암파 다음으로 적극 활용되었다.[충암파] [용현파] [파면C] 2025년 12월 29일 파면[해임] 2025년 12월 29일 해임[파면D] 2026년 1월 2일 파면[민간인비선] 육군정보학교장 재직 중 성추행으로 보직해임 후 구속되었으나, 집행유예 3년으로 풀려남[용현파] [용현파] [용현파] [용현파] | }}}}}}}}} | |||
7. 헌법 및 법령 위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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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의혹 및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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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2.3 내란/의혹 및 논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9. 왜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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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2.3 내란/왜곡#|]] 부분을}}} 참고하십시오.9.1. 계몽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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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계몽령#|]]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0.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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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12.3 내란/평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1. 실패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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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12.3 내란/실패 원인#|]]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2.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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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12.3 내란/반응#|]]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3.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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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12.3 내란/영향#|]] 부분을}}} 참고하십시오.14. 이후
===# 수사기관 및 특검의 수사 착수 #===#!if 넘어옴1 != 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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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인사#s-|]]번 문단을#!if 문단 == null & 앵커 != null
{{{#!if 문서명 = 문서명 != null ? 문서명 : calleeTitle
의 [[대한민국 국군/장성급 장교/인사#12·3 내란 관련 조치|12·3 내란 관련 조치]]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024년 12월 6일, 국방부는 이 사건에 연루된 이진우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을 모두 직무정지 조치했다. 따라서 3명의 사령관들은 각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게 불가능해졌으며, 이 3명의 지휘관들을 대신하여 다른 군인들이 직무대리를 맡았다.#
같은 해 12월 8일, 국방부는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육군
공군 출신의 임삼묵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제2처장은 계엄 당일 해외 출장 중이었는데, 계엄 실행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출장을 보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정성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은 계엄 당일 병력을 차출할 때 "보안을 지켜가며 믿을 만한 사람들로 꾸려라"라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 그럼에도 병력들 상당수가 정치인 체포 지시에 출동을 거부하자 김대우 당시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은 명령을 거부하는 부하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차에 강제로 밀어 넣는 등 폭행했다.#
정성우 전 1처장의 경우 부하들이 명령에 항의하자 이상함을 느끼고 방첩사 법무실에 자문을 받은 후 선관위에 접근하지 말라는 지시를 내렸음이 밝혀졌다. 다만 출동 명령 자체는 내렸기 때문에 여전히 직무정지 상태다. 김대우 전 수사단장의 경우 폭행을 부인했다. 군 생활을 하면서 어떤 폭력도 저지르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 직무정지 및 직무대리 대상 부대 및 지휘관 목록
- 육군참모총장: 대장 박안수 직무정지 → 제2작전사령관 육군 대장 고창준 직무대리
- 육군특수전사령관: 중장 곽종근 직무정지 및 수도군단 내 대기 → 육군교육사령부 교육훈련부장 육군 소장 박성제(학사 17기) 직무대리
- 수도방위사령관: 중장 이진우 직무정지 및 지상작전사령부 내 대기 →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중장 김호복 직무대리
- 국군방첩사령관: 중장 여인형 직무정지 및 국군복지단 내 대기 → 국군방첩사령부 참모장 육군 소장 이경민 직무대리[121]
- 국군방첩사령부 제1처장:
준장(진)대령[122] 정성우 직무정지 및 수도권 모 부대 내 대기 - 국군방첩사령부 수사단장: 준장 김대우 직무정지 및 수도권 모 부대 내 대기
- 정보사령관: 소장 문상호 직무정지 및 수도권 모 부대 내 대기
2026년 기준, 국방부는 계엄과 관련된 군인들을 징계했다. 대령급 이상 군 장교에 대한 징계 현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뉴스타파 대령급 이상 장교 징계처분서 공개
- 징계 완료: 최소 45명[123](대장 1명, 중장 7명, 소장 9명, 준장 18명, 대령 10명)(육사출신 36명[124], 해사출신 2명, 공군출신 1명, 육군학군사관 5명[125], 군법무관 1명)
- 파면: 22명(중장 5명, 소장 4명, 준장 6명, 대령 8명)
- 중장 고현석(학군29기)[항고][수사중]
- 중장 여인형(육사48기)[충암파][용현파][항고][구속][기소]
- 중장 이진우(육사48기)[용현파][항고][기소]
- 중장 정진팔(육사48기)[항고][구속][기소]
- 중장 이승오(육사49기)[무인기][항고][소송]
- 소장 김용대(육사48기)[무인기][항고][소송][기소]
- 소장 김흥준(육사49기)[항고][소송][구속][기소]
- 소장 문상호(육사50기)[용현파][항고][소송][구속][기소]
- 소장 조종래(육사50기)[계엄버스][항고][수사중]
- 준장 이재식(육사48기)[항고][구속][기소]
- 준장 김대우(해사48기)[항고][기소]
- 준장 구삼회(육사50기)[용현파][기소]
- 준장 이상현(육사50기)[항고][기소]
- 준장 김정근(육사52기)[기소]
준장(진)대령[168] 안무성(육사53기)[기소]준장(진)대령[170] 정성우(육사53기)[기소]- 대령 김봉규(육사49기)[항고][소송][기소]
- 대령 고동희(학군32기)[항고][기소]
- 대령 정성욱(육사52기)[항고][기소]
- 대령 김창학(육사54기)[기소]
- 대령 김세운(육사56기)[기소]
- 대령 김현태(육사56기)[항고][기소]
- 해임: 4명(중장 1명, 소장 1명, 준장 1명, 대령 1명)
- 강등: 2명(준장 2명)
- 정직: 16명(대장 1명, 중장 1명, 소장 4명, 준장 9명, 대령 1명)
- 정직 3월: 5명(소장 4명, 준장 1명)
- 소장 최순건(육사48기)[계엄버스][항고]
- 소장 김진익(육사49기)[계엄버스][항고]
- 소장 오혁재(육사49기)[계엄버스][항고]
- 소장 정학승(육사50기)[계엄버스][항고][소송]
- 준장 박정환(육사49기)[항고]
- 정직 2월: 4명(대장 1명, 중장 1명, 준장 1명, 대령 1명)
- 정직 1월: 8명(대장 1명, 준장 7명)
- 감봉: 1명(준장 1명)
- 감봉 3월: 1명
- 준장 윤남현(육사51기)[231]
- 징계 미완료
- 불명
- 징계 미대상자: 4명
경정급 이상 경찰 및 해양경찰 간부에 대한 징계 현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 # #
- 징계 완료: 최소 22명(치안정감 2명, 치안감 4명, 총경 8명, 경무관 2명, 불명 6명)
- 파면: 2명(치안정감 1명, 총경 1명)[253]
- 해임: 3명(치안감 3명)
- 치안감(해양경찰) 안성식(사법시험 특채)[충암파][해경중징계대상자][수사중]
- 치안감 임정주(경찰대학 8기)[경찰중징계대상자][수사중]
- 치안감 오부명(경찰대학 9기)[경찰중징계대상자][수사중]
- 정직 3개월: 2명(총경 2명)
- 총경 김재광(순경 공채)[경찰중징계대상자]#
- 총경(해양경찰) 이철우(경찰간부후보생 49기)[해경중징계대상자][수사중]
- 정직 ???: 10명(경무관 1명, 총경 4명, 불명 5명)
- 경무관 김문영(경찰간부후보생 46기)[경찰중징계대상자]
- 총경 조남형(경찰간부후보생 49기)[경찰중징계대상자]
- 총경 지지환(경찰간부후보생 49기)[경찰중징계대상자]
- 총경 백현석(경찰대학 9기)[경찰중징계대상자]
- 총경 김완기(경찰간부후보생 48기)[경찰중징계대상자]
- 강등: 4명(치안정감 1명, 경무관 1명, 총경 2명)
- 치안정감→치안감 김준영(경찰대학 9기)[수사중][경찰중징계대상자]
- 경무관→총경 주진우(경찰대학 9기)[경찰중징계대상자][수사중]
- 총경→경정 강상문(경찰대학 8기)[경찰중징계대상자]
- 총경→경정 전창훈(행정고시 특채)[경찰중징계대상자][수사중]
- 감봉: 6명(경무관 1명, 불명 5명)
- 경무관 임경우(경찰대학 8기)
- 주의•경고: 1명(치안감 1명)
- 치안감 최현석(사법시험 특채)
- 징계 미완료[280]
- 징계 절차 진행 중: 최소 1명
- 징계 미대상자: 3명
- 불명
- 수사 중
- 경정 이현일[경찰경징계대상자][수사중]
- 수사 여부 불명
- 치안감[291] 박현수(경찰대학 10기)
- 총경 신종묵[292](경찰대학 6기)[경찰중징계대상자]
- 총경 민경훈(경찰대학 9기)
- 총경 박규남(경찰대학 10기)[경찰중징계대상자]
- 총경 박주현(경찰간부후보생 44기)[경찰중징계대상자]
- 총경 문진영(경찰간부후보생 49기)[경찰중징계대상자]
소방 간부에 대한 징계 현황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 징계 미완료
- 불명
- 수사 중
- 소방총감 허석곤(소방간부후보생 7기)[소방중징계대상자][수사중]
- 소방정감 이영팔(소방간부후보생 8기)[소방중징계대상자][수사중]
- 수사 여부 불명
- 소방정감 황기석(사법시험 특채)
===# 예산안 #===
마침 사건의 시기가 2024년 마지막 회기였기 때문에 2025년 예산안에 대한 논의도 표류되었다.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모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부결로 갈등의 골이 심연을 찍을 정도로 심각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은 미뤄두고 탄핵 2차 표결에 사활을 걸었기 때문에 준예산으로 갈 가능성이 생겼다. 이론상 1월 1일 23:59까지 국무회의 의결 시 준예산 회피가 가능하나, 여당과 야당 모두 탄핵 이전부터 예산안으로 크게 갈등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안 의결 포기 상태가 아니냐는 불안감이 있었다. 게다가 국회에서 준예산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어서 혼란이 커지는 듯했다.
다만 예산안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았던 이유는 당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정원 50명 중 과반 이상인 28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예산안에 대한 특별의결정족수는 별도로 없어서 예산안의 주도권이 야당에 있었고, 그렇기에 아무리 탄핵이 급하더라도 예산안을 제쳐두면 여당한테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정부 업무를 마비시키려 한다" 따위의 공격 여지만 주기 때문.[301] 그래서 민주당은 기존 감액 예산안(-4.1조원: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당시 언급된 예산)에다가 추가 감액[302]하여 정기회 마지막 날인 12월 10일에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 예산 삭감이다.
| 2025년도 예산안(수정안) | ||||
| (의안번호: 2203519) (제안일: 2024년 9월 2일) (의결일: 2024년 12월 10일) | ||||
| 재적 | 재석 | 가(可) | 부(否) | 기권 |
| 300 | 278 | 183 | 94 | 1 |
| 결과 | 출석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 | |||
이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감액 예산안 수용 후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회는 수정안 내용에서 '세부내역 등이 확정되거나 필요시에 별도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여당이건 야당이건 준예산으로 갈 시 부정적인 여론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 예산안이 통과된 직후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은 여야가 끝내 합의를 보지 못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정부 측에 추경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2025년 5월 1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13.8조 원, 2025년 7월 4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되면서 31.8조 원이 추경되었다.#
===# 정국 #===
계엄 직후 윤석열의 지지율이 7.7%p 급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2024년 12월 8일 한덕수 당시 국무총리와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는 행정부와 여당의 협력을 내용으로 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고, 언론에서는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에 대해 한동훈은 "(여당 대표가) 총리와 함께 국정을 운영한다는 건 좀 어폐가 있다"라면서 "비상시국에서 당이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하게 총리와 협의하겠다는 것", "당 대표가 국정을 권한으로 행사할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이후 한덕수는 사전 협의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민변에서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비판 성명을 냈고,# 야권에서도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쯤 되는가"라는 비판적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친윤계 의원들 역시 "권력 침탈", "대통령 놀이"라면서 비판적 의견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에서 "행정부와 여당의 일상적인 당정협력을 내용으로 하는 담화일 뿐 대통령제 몰각의 의도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해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내면서 일단락되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월 8일 한 유튜브에 출연해서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 이후 서울 도봉 갑의 김재섭 의원이 '형, 나 지역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길래 "나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서서 반대했다. 끝까지 갔다. 그때 나 욕 많이 먹었다. 그런데 1년 후에는 다 '윤상현 의리 있어 좋아' (그런 소리들을 하며) 그다음에 무소속 가도 다 찍어줬다"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제로 권성동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헌법재판소를 방문하여 재판이 더불어민주당 편향이라는 식으로 항의를 했고, 윤상현 의원은 나팔수를 자처하며 "대통령이 곧 대한민국", "헌재, 수사기관, 판사, 경찰, 군대가 전부 오염되었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밑작업에 들어갔다.# # 몇몇 의원에 의해 시작된 이러한 선동은 국민의힘 전체에 퍼져 불법 탄핵이 인용되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한다면서 대놓고 반란을 모의해야 한다는 지경에 이르렀고,# 이에 호응하여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은 '백골단'이나 '순국결사대'라고 자칭하는 무장 폭동 조직까지 결성했다.#
조선일보는 대놓고 무장 폭동을 선동하는 광고를 32면에 전면으로 올리면서 이러한 행위를 부채질하는 등 곳곳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이 보여 폭동의 구심점이 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병 확보 및 구속이 점점 중요해졌다. 박은정 당시 조국혁신당 의원은 "장성급 장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 윤석열의 명령을 따르다가 인생이 망가졌는데 그 명령을 내린 윤석열을 구속하지 않으면 앞뒤가 안 맞는다. 졸개만 구속하고 수괴는 구속하지 않는 게 말이 되냐? 누가 시켜서 벌어진 일인데."라고 말하며 이러한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2025년 1월 15일 12·3 사태 공조수사본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고, 1월 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폭동 발생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나 했더니, 오히려 영장 발부 직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이 발발하면서 윤석열 극렬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단에 대하여 폭력을 행사하는 등 극단적인 행위가 나타나기도 했다.
서부지법 폭동이 겨우 구속영장에서 비롯된 만큼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나 형사재판 시기에는 더욱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하므로, 경찰은 향후 폭동이 발생할 경우 '강경한 대응 및 체포 진압'이라는 엄벌을 천명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경찰은 서부지법 폭동에 대해 강력한 수사 의지를 내비치며 피의자들을 선동하고 조종한 배후까지 추적한 후에 체포하겠다는 언급과 함께 폭동을 주도한 피의자들에 대한 소요죄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3월 7일 피의자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 사유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지귀연 판사의 구속취소 판결에 따라 윤석열은 석방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 외로 장기화되면서 정치권의 여야는 극도의 대립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4월 4일에 탄핵심판 선고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이 만장일치로 결정되었다.
이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자, 국회사무처 인사과(2904)는 '2025년 비상계엄해제 유공 특별포상' 시행을 안내하는 공문을 작성했다. 공문에는 "지난 2024년 12.3. 비상계엄해제안 처리 국면에서 국회가 민주주의 수호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기여한 국회 직원의 공적을 치하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25년 비상계엄해제 유공 특별포상'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하오니, 본인이 동 포상의 대상자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시는 직원께서는 아래의 내용을 참조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부장관 안규백에게 12.3 비상계엄에 소극적으로 임했던 간부들에 대한 특진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15. 대중 매체
- 2024년에 공개된 게임 서울의 밤의 주제가 되었다.
- 2025년 개봉한 영화 신명의 후반부에 김석일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장면으로 짤막하게 등장한다.
- 2025년 SBS 드라마 모범택시 3에서 최종 보스인 오원상이 계엄 문건을 작성하고 병력을 동원해 내란을 벌이다가 주인공들에 의해 저지된다.
- 제작 예정인 영화 비상계엄 12.3이 이 사건을 중심으로 다룰 예정이다.
- 2026년 2월, 이 사건을 옹호하는 다큐멘터리 영화 2024.12.03 그날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이 개봉했다.
- 2026년 4월, 이 사건을 다루는 다큐멘터리 영화 란 12.3이 개봉했다.
- 이 사건을 다루는 또 하나의 다큐멘터리 영화인 '서울의 밤'도 제작이 마무리되어 곧 공개될 예정이다.
-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 Hearts of Iron IV의 서브 모드 The Fire Rises: Korea Plus에서 선택지 중 비상계엄이 성공하여 윤석열 독재 정권이 수립되고 북한을 선제공격하는 선택지가 있다. 반대로 역사적으로 비상계엄이 실패하고 윤석열이 탄핵당해 이재명이 취임하는 루트도 있다.
16.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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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
- [펼치기ㆍ접기]
-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고 있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저는 이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 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낼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지금까지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습니다. 이는 체제 전복을 노리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으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안전, 그리고 국가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며 미래 세대에게 제대로 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 비상계엄 선포 담화문 中
(계엄군) 아직도 못 들어갔어?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국회의원들)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 이진우 상대 2차 통화
문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 이진우 상대 3차 통화[303]
윤석열 당시 대통령지금 (국회 주위) 상황 이상하다. (후속 부대) 넘어오면 시민들이 다친다. 서강대교 넘지 마라. 국회 오지 말고 주변 어디든 차량 세우고 대기하라.
조성현 당시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307]우리의 힘만으론 부족합니다. 이 나라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 나서주셔야 합니다. 저도 지금 국회로 가는 길입니다.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할 수 있도록, 이 나라 민주주의를 강건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보태주십시오. 국민 여러분, 지금 국회로 와주십시오. 국회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군대가 이 나라를 통치하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중략)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을 배반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는 무효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닙니다.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308]이번 비상계엄령은 헌법과 법률의 여건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불법이고 그 자체로 범죄입니다.
(중략)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가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임을 스스로 자백했습니다. 절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중략)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 해제를 결의하고 투표하고 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격한 책임을 물을 것이며, 이 자체만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됩니다. 절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조국 당시 조국혁신당 대표너네 지금 본회의장 표결하면 즉시 내란죄야. 빨리 열어!
(중략)
비상계엄이 불법 계엄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너네 공무원 아니야?
어떤 병신한테 명령받았길래 이런 소리를 해! 국회의원이 국회에 못 들어가는 게 말이 돼?
이준석 당시 개혁신당 의원[314]혹시 군인들이 들어오면 (우원식) 의장님이 의사봉 두드릴 때까지 우리가 여기서 커버를 하자. 다리라도 붙잡고 지연시켜야 한다. 개머리판으로 머리를 맞더라도 참아라. 여기가 마지막이다.
김성록 당시 국회경비대 의장경호대장[315]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 조치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 저… 그 문제에 관해서는, 어… 계엄법 제4조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국회에 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잠깐만요. 지체없이… '지체없이 통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의무조항으로 돼 있는데, 통고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대통령 쪽의 귀책사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랑 관계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일부 의원이 빨리 진행하라며 항의함)
아직 안건이 안 올라왔어요. 거 참……
잠깐 좀 계세요. 이 저, 국회… 국회의장도 마음이 급하죠! 그렇지만 절차를 틀리지는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사태는 절차가 잘못되면 또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말 비상한 각오로 몸을 다 바쳐서 막는 겁니다.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90인으로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동 환호 및 박수)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
| 비상계엄 해제 의결 후 |
- [펼치기ㆍ접기]
- >상원아, 이제 뭘 더 어떻게 하겠냐? 최선을 다했으니 그걸로 됐다.저희 개혁신당은 탄핵이라고 하는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최대한 막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이 사태를 봤을 때 탄핵이 아니라 더 강력한 처벌을 해도 모자랄 미치광이 짓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중략)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 개혁신당으로서도 '즉각 이런 미치광이 윤석열을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천하람 당시 개혁신당 원내대표윤석열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합니다.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12일 대국민담화에서도 드러난 것처럼, 극단적 망상에 사로잡혀 이성적 사고와 합리적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지 않는다면, 또다시 어떤 무모한 일을 저지를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당장 직무정지시키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윤석열은 대한민국의 최대 리스크입니다.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는 우리나라의 경제, 외교, 안보, 국격에 큰 충격파를 가했고, 지난주 탄핵이 불발하면서 위기는 더욱 증폭되었습니다. 다시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한민국은 회생 불가능한 상태로 진입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자유민주 국가들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 위기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탄핵안을 가결함으로써 대한민국의 헌정질서와 민주주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보여주어야 합니다.
박찬대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318]
| 내란 재판 선고 |
- [펼치기ㆍ접기]
- ||<tablealign=left><tablebordercolor=#005496><bgcolor=#005496> ||<bgcolor=#fff,#1c1d1f>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 사건 계엄이 선포 단계까지 이를 수 있도록 하는 동력 중 하나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단순히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 범행의 죄책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라는, 중대하고 엄중한 결과가 야기되었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피고인에게 그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윤석열과 김용현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에 근거하여 포고령을 발령하였는데, 그 포고령은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않고 헌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의회·정당제도, 영장주의를 소멸시키고, 헌법에 의하여 금지되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검열을 시행함으로써 헌법과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려는 목적, 즉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발령한 것이고, 또한 다수의 군 병력과 경찰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 다수인을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역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을 일으켰다고 인정됩니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하여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 및 경찰 공무원을 동원하여 국회, 중앙선관위 등을 점거, 출입 통제하는 등의 행위는 형법 87조에서 정한 내란 행위에 해당합니다. 이하에서는 12.3 내란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중략)
이러한 12.3 내란은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 추종 세력에 의한 것으로서 성격상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내란은 이른바 친위 쿠데타라고도 불립니다. 세계사적으로 살펴보면 이러한 친위 쿠데타는 많은 경우 성공하여 권력자는 독재자가 되었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같은 기본권은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으며, 국가의 경제와 외교는 심각한 타격을 받았고, 독재자의 권력이 약해지는 시기가 되면 내전과 같은 전쟁이나 정치 투쟁으로 국가와 사회 전반이 회복하기 어려운 혼란에 빠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12.3 내란은 이러한 위로부터의 내란에 해당되는 점에서 그 위험성의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국민이 선출한 권력자가 헌법과 법률을 경시하고 이를 위반한 내란 행위를 함으로써, 국민이 가진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신념 자체를 뿌리째 흔들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회와 야당 당사 및 언론사를 물리적으로 봉쇄하여 이들의 기능을 마비시키거나, 독립된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고자 하였는데, 이는 헌법의 대의제 민주주의, 민주적 기본질서의 규범적 효력을 상실케 하고,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 기관인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 문란의 목적 아래 이루어진 행위들로 판단된다. 윤석열, 김용현 등이 일련의 지휘 체계에 따라 집단적으로 다수의 군 병력 및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가 기관인 국회, 선관위를 점거·출입 통제하고 그 활동을 제한하려 한 이상, 윤석열, 김용현 등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다수인이 결합하여 유형력을 행사하고 해악을 고지함으로써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는 폭동, 즉 내란 행위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이 법원의 판단으로는, 이는 어떤 일을 행한 동기나 이유, 명분과 그 목적을 혼동하여 하는 주장으로 보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바로잡고 싶어 하였던 것은, 그 정당성 여부에 관한 판단에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동기나 이유, 명분에 불과할 뿐이지 이를 군을 국회에 보내는 등의 목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동기나 이유 때문에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이 군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의 활동을 상당 기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병력 출동 및 국회 봉쇄 시도 등의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습니다.
(중략)
이 사건 폭동이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원은 이 사건 비상계엄 선포, 포고령의 공고, 국회 봉쇄 행위, 국회의원 및 정치인 등 체포조 편성 및 운영,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점거, 서버 반출 및 직원 등 체포 시도 등은 모두 다 합쳐서 그 자체로 폭동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이러한 폭동 행위는 대한민국 전역, 그렇지 않더라도 국회와 선관위 등이 위치한 서울과 수도권 등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부분 이유는 판결문에 자세히 설시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인 죄책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의 경우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로 추정할 수 있듯이,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형법 제91조 제2호의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됩니다.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군대를 보내서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됩니다. 폭동이란 최광의의 폭행이나 협박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에 포섭이 된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아울러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의 경우에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폭동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폭동 행위에 관한 대법원 판례는, 일일이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관여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내란죄로서의 책임은 모두 부담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행위가 이 부분에 있어서 다소 억울하다는 사정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에 대한 내란죄로서의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이 법원의 판단입니다. 피고인 윤석열, 피고인 김용현에게는 집합범으로서의 내란죄가 성립합니다. 그리고 맡은 역할에 따라서 피고인 윤석열은 내란우두머리죄, 피고인 김용현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합니다.
(중략)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큽니다.
19. 관련 문서
20. 유사 사건
- 10월 유신
- 1975년 인도 비상사태
- 5.17 내란
- 1981년 스페인 쿠데타 시도
- 1993년 러시아 헌정위기
- 1996년 부안군의회 난입 사건[319]
- 2021년 미얀마 쿠데타
- 2022년 페루 친위 쿠데타 시도
- 2024년 볼리비아 쿠데타 시도
21.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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