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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2a5034><colcolor=#fff>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겸 국방정보본부장 원천희 元天喜 | Won Cheonhee | |
복무 | 대한민국 육군 |
1991년 ~ 현재 | |
학력 | 신성고등학교 (졸업) |
임관 | 육군사관학교 (47기) |
현재 계급 | 중장 (대한민국 육군) |
현재 보직 |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국방정보본부장 |
주요 보직 |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 합동참모본부 정보분석처장 제7보병사단 제8보병연대장 제7보병사단 제5보병연대 제1대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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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육군의 군인. 현재 계급은 중장이며,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보직을 수행하고 있다.2. 생애
안양 신성고등학교(11회)[1]를 졸업하고 1991년 육군사관학교(47기)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병과는 정보이다.3. 주요 직위
- 준장 2018년 12월 2차 진급
-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 정보분석처장
- 중장 2024년 4월 4차 진급
-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 (2024.04. ~ 현직)
4. 논란 및 사건 사고
4.1.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관련
- 2023년 2월 15일,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실로부터 2022년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 당시 상황 전파와 작전 발령 지연 및 격추 실패 등에 책임을 물어 원천희 합참 정보부장에게 서면 경고 조치가 내려졌다. #
4.2.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관련
- 2024년 12월 2일 계엄 선포 전날,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이 김용현 장관을 만났고, 이 자리에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이 배석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국방부는 해당 회의에서 계엄 논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용산전쟁기념관의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는 국군 국방정보본부와 국방정우회가 주최하는 정보발전협의회가 열렸으며, 문상호 정보사령관뿐만 아니라 문 사령관의 직속상사로 국군의 정보업무를 총괄하는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후배인 박종선 777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만찬에서 비상계엄을 예상하게 하거나, 암시하는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부승찬 의원은 "비상계엄을 하루 앞둔 시점에 비상계엄의 한축인 문상호 정보사령관과 충암파로 분류되고 있는 박종선 777사령관이 일상적인 모임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날 모임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5. 여담
- 장세준 국방정보본부장(육사 45기)의 후임 본부장 직을 두고 육사 48기 양전섭 777사령관과 경합하게 되었는데, 2024년 상반기 인사에서 본인이 정보본부장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 2022년 6월 임기제 진급을 통하여 소장 진급 후 합동참모본부 정보부장으로 부임했고, 2024년 4월 25일 또 다시 임기제 진급으로 중장으로 진급하여 합동참모본부 정보본부장으로 영전하게 되었다. 본인의 동기 기수에서 대장이 2명이 나왔던 점과 경쟁자인 양전섭 소장에 비해 임기제 진급자였던 불리함을 뚫고 정보병과의 최고봉에 등극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
- 문상호와 사이가 보통 험악한 게 아닌 모양인지 문상호가 구속되고 공수처에서 원천희를 물귀신으로 끌어들이는 짓거리를 벌이는 중이다. 이 때문에 원천희는 물론 육사동기이자 대장인 강호필, 작전본부장 이승오, 작전부장 안찬명까지 이름 들락날락 거리며 합참 분위기를 씹창내는 중이다.[4] 그리고 문상호와 싸운 공작통 여단장이 본인의 육사동기이기도 하다. 이 때문에 제대로 야마돌아버렸는지 문상호 경질을 신원식에게 건의했다고 한다.
6. 관련
7.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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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2]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3]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4]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