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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총리2 | 최고인민법원 | 최고인민검찰원 | 중앙군사위원회3 주석2 기능부서 | 국가감찰위원회3 5 | |||||||||||
1. 양회의 구성원 2.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한다. 3. 합서판공: 같은 조직을 당조직, 국가조직 두 가지 명칭을 사용 4.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두 가지 명칭 사용 5. 중국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 두 가지 명칭 사용 | }}}}}}}}} |
[ruby(中华, ruby=Zhōnghuá)][ruby(人民, ruby=Rénmín)][ruby(共和国, ruby=Gònghéguó)][ruby(最高, ruby=Zuìgāo)][ruby(人民, ruby=Rénmín)][ruby(法院, ruby=Fǎyuàn)] Supreme People's Cour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 | |
<colbgcolor=#ee1c25> 명칭 | 最高人民法院 (최고인민법원) |
표어 | 인민을 위해 복무함 为人民服务 |
설립일 | 1949년 10월 22일 중앙인민정부 최고인민법원 |
소재지 | 베이징시 둥청구 둥자오민샹27호 北京市东城区东交民巷27号 |
원장 | 수석대법관 장쥔(张军)[1] |
부원장 | 1급대법관 덩슈밍(邓修明) 2급대법관 리융(李勇) 2급대법관 타오카이위안(陶凯元) 2급대법관 가오징훙(高憬宏) 2급대법관 양완밍(杨万明) 2급대법관 양린핑(杨临萍) 2급대법관 허샤오룽(贺小荣) 2급대법관 선량(沈亮) |
감찰조장 | 2급 부총감찰관 장룽순(張荣顺) |
심판위원회 주임 | 2급대법관 왕슈메이(王淑梅) |
심판위원회 전직위원 | 2급대법관 류구이샹(刘贵祥) 2급대법관 리융(李勇) |
자문위원회 주임 | 2급대법관 장싱창(姜兴长) |
정치부 주임 | 부총경감 마스중(马世忠) |
상급기관 | 전국인민대표대회 |
우편번호 | 100745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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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28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 재판 기관이다.
제129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을 두며 군사법원 등 특별인민법원을 둔다.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제130조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한 외에는 사건의 심리를 일률로 공개하여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1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데 따라 재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132조 ①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 기관이다.
②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및 특별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33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 인민법원을 내온 국가권력기관 앞에 책임진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129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을 두며 군사법원 등 특별인민법원을 둔다.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제130조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한 외에는 사건의 심리를 일률로 공개하여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31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데 따라 재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제132조 ①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 기관이다.
②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및 특별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제133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 인민법원을 내온 국가권력기관 앞에 책임진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중화인민공화국의 최고법원으로, 중국 사법부(司法府)인 인민법원(人民法院)의 최고기구이다.
2. 역사
1949년 10월 22일에 중앙인민정부 산하로 설립되었다. 다만 당시에는 최고인민법원이 하나가 아니었고, 중국 6개 지방에 각각 최고인민법원이 지부를 1개씩 두고 각자가 최고인민법원의 역할을 하는 구조였다. 물론 이 중에서도 당연히 실질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바로 수도인 베이징을 관할로 두고 있었던 화베이 분원(华北分院)이었다.이들이 폐지되고 최고인민법원이 1개로 통합된 시기는 바로 1954년으로, 이 때에 모든 지원이 다 철폐되고 최고인민법원은 1개로 정리된다.
중국의 땅덩이와 인구를 최고인민법원 1개로 다 감당하기 부족해지자, 2014년에 순회법원을 설치하기 시작하여 2016년 12월까지 총 6개의 순회법원을 설치하였고, 2018년에는 선전시와 시안시에 각각 상사법정(商事法庭)을 설치하여 최고인민법원의 업무를 덜었으며, 현재는 최고인민법원 자체분원도 2개 설치해서 법원 건물이 본부 포함 3개가 존재한다.
그 외에도 최고인민법원은 자체 사법경찰을 보유중이며, 이는 최고인민법원 포함 모든 인민법원에 해당하는 사항이다. 이들은 법적 경찰로 인정받는다.
중국은 일당제 국가이므로, 공산당 내 기구인 중국공산당 중앙정법위원회(中国共产党中央委员会政法委员会)가 실질적으로 사법부를 통솔한다. 예전 상무위를 겸임한 중앙 정법위 서기가 사실상 사법부 수장이고 총리급인데 최고인민법원장은 부총리급으로 정법위 서기를 통해 공산당의 입김 아래에 놓이게 된다. 정법위는 공안부장, 국가안전부장,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최고인민법원장, 사법부장[2] 등이 위원이 되며 국가의 모든 사법기능을 통솔한다. 권력의 분립 대신 공산당에 의한 강력하고 집중된 영도를 지향하는 중국 정치체제의 특징이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 지금은 정법위 서기가 상무위원을 겸하지 않아 정치국원으로 밀려났지만[3] 같은 부총리급이라도 정법위 서기가 제1부총리급이라 실세라고 할 수 있다.[4]
3. 직무
중국의 대법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대법원의 역할을 다수 수행한다. 인민법원 조직법에 따르면, 최고인민법원은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심사법률규정에 따른 관할구역 내 1심재판 판결
- 심사법률규정에 따른 관할구역 내 2심재판 판결
- 고급인민법원, 전문인민법원의 상고 및 항소, 재심신청 처리
- 최고인민검찰원이 제기한 항소안건 처리
- 본원 판결 이외의 사형안건 승인 - 중국은 2심제이지만 사형 심사는 반드시 최고인민법원에서만 행하고 있다. 여기서 승인이 떨어져야 민간인은 약물 주사형, 군인은 총살형으로 사형을 집행한다. 승인이 떨어지지 않으면 민간인은 고급인민법원으로, 군인은 인민해방군군사법원으로 돌려보낸다.
- 민간인의 약물 주사 사형에 대한 해당 약물 공급 담당[5]
- 법에 따라 국가배상안건 결정 및 배상
- 법정형 이하의 처벌안건 승인
- 지방 인민법원의 재판 감독
그외, 주요 중국 인사들을 재판할 때에 특별법정을 설치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린뱌오 및 장칭의 재판시로, 이 둘의 재판은 일반재판이 아닌 최고인민법원 권한으로 설치된 특별재판으로 진행되었다.
4. 산하 기관
4.1. 업무결정기구
-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 - 최고인민법원 대부분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원회로, 사법해석 및 법률중재 등을 맡으며 가끔 이들이 1, 2심 재판을 열기도 한다.
4.2. 자문의사기구
- 최고인민법원 자문위원회(最高人民法院咨询委员会) - 위 심판위원회의 업무 자문역할을 맡으며,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싱크탱크 역할도 맡는 기구이다.
4.3. 내부 기관
- 판공청(办公厅)
- 신문국(新闻局)
- 정치부(政治部) - 법원 인민경찰의 통제기구이다.
- 입안정(立案庭)
- 형사심판 제1정(刑事审判第一庭)
- 형사심판 제2정(刑事审判第二庭)
- 형사심판 제3정(刑事审判第三庭)
- 형사심판 제4정(刑事审判第四庭)
- 형사심판 제5정(刑事审判第五庭)
- 민사심판 제1정(民事审判第一庭)
- 민사심판 제2정(民事审判第二庭)
- 민사심판 제3정(民事审判第三庭)
- 지식산권심판정(知识产权审判庭)
- 민사심판 제4정(民事审判第四庭)
- 환경자원심판정(环境资源审判庭)
- 행정심판정(行政审判庭)
- 심판감독정(审判监督庭)
- 집행국(执行局)
- 연구실(研究室)
- 감찰국(督察局)
- 국제합작국(国际合作局)
- 사법행정장비관리국(司法行政装备管理局)
- 심판관리판공실(审判管理办公室)
- 배상위원회판공실(赔偿委员会办公室)
- 소년법정공작판공실(少年法庭工作办公室)
- 기관 당위(机关党委)
- 이퇴휴간부국(离退休干部局)
4.4. 직속 사업
- 기관복무센터(机关服务中心)
- 국가법관학원(国家法官学院)
- 법관국제교류센터(法官国际交流中心)
- 사법안례 연구원(司法案例研究院)
- 중국응용법학연구소(中国应用法学研究所)
- 인민법원보사(人民法院报社)
- 인민법원 정보기술서비스센터(人民法院信息技术服务中心)
4.5. 순회법정
순회법정 관할구역 밖의 지역은 최고인민법원 본원이 직접 담당한다.- 제1 순회법정(第一巡回法庭)
- 제2 순회법정(第二巡回法庭)
- 제3 순회법정(第三巡回法庭)
- 제4 순회법정(第四巡回法庭)
- 제5 순회법정(第五巡回法庭)
- 제6 순회법정(第六巡回法庭)
- 본부: 시안시
- 관할구역: 산시성, 간쑤성, 닝샤 후이족 자치구, 칭하이성, 신장 위구르 자치구
4.6. 상사법정
- 제1 국제상사법정(第一国际商事法庭)
- 제2 국제상사법정(第二国际商事法庭)
4.7. 산하 공기업
- 인민법원출판사 유한공사(人民法院出版社有限公司)
- 인민법원 신미디어총사(人民法院新闻传媒总社)
- 최고인민법원 제2 초대소(最高人民法院第二招待所)
5. 법원도서관
最高人民法院图书馆홈페이지
최고인민법원에서 운영중인 법원 도서관이다. 2006년 7월에 개관하였으며, 위치는 최고인민법원 본청 건물 내부 5, 6층 및 제2청사 내부에 존재한다. 총 소장 도서 수는 140,000여권 및 전자도서 130,000여권, 전자저널 약 800여권에 달한다고 한다.
6. 역대 원장
중화인민공화국 최고인민법원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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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법관계급
중국 법원은 일반 공무원과는 다른 계급체계를 가진다. 총 4등 12급으로 나뉘며, 담당 직책은 다음과 같다.- 수석대법관(首席大法官) - 최고인민법원 원장 역임
- 대법관(大法官)
- 일급대법관(一级大法官) -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역임
- 이급대법관(一级二级大法官) -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및 고급인민법원장
- 고급법관(高级法官)
- 일급고급법관(一级高级法官) - 고급인민법원 부원장 및 중급인민법원장, 청(국)급 정직
- 이급고급법관(二级高级法官) - 중급인민법원 부원장 및 청(국)급 부직
- 삼급고급법관(三级高级法官) - 기층인민법원 원장 및 처급 정직
- 사급고급법관(四级高级法官) - 기층인민법원 부원장 및 처급 부직
- 법관(法官)
- 일급법관(一级法官) - 과급 정직
- 이급법관(二级法官), 삼급법관(三级法官) - 과급 부직
- 사급법관(四级法官), 오급법관(五级法官) - 일반법관
8. 중국의 법원체계
사법제도는 이른바 4급 2심제이다. 중국에는 기층인민법원-중급인민법원-고급인민법원-최고인민법원의 4등급 법원이 존재한다. 각 법원은 독자적인 사건 관할을 가지고 있는데, 상소는 바로 직근 상급 법원에만 단 1번 할 수 있다. 가령 기층인민법원 관할 사건은 중급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고, 거기서 끝나는 식이다. 민사소송 및 형사재판을 시작할 때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이 1심을 맡는 사안이 나뉘어 있다. 그 외에도 4급 체계에서 분리된 군사법원, 철도법원, 해사법원, 지적재산권 법원, 인터넷 법원 등이 존재한다.법원 체계는 다음과 같다.
중국은 나라가 크고 인구도 많다보니 법원 수가 엄청나다. 철도법원, 군사법원 등의 특수한 법원을 제외한 일반 법원만 해도 성급행정구 고급인민법원 31개, 중급인민법원 334개, 기층인민법원 2,851개의 법원이 존재한다. 여기에 중국에는 신장생산건설병단(新疆生产建设兵团) 내 법원들[9]과 산림구역에 설치된 기층인민법원인 임구 기층법원(林区基层法院)도 존재하는데, 이 것까지 포함하면 그야말로 그 수는 대륙의 기상을 보여준다. 중국의 중급인민법원 및 기층인민법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는 중국/행정구역 항목을 참조하라. 거기에 적혀있는 행정구역마다 무조건 1개씩만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문서만 읽어도 대충 알 수 있다.
홍콩과 마카오는 각각 별도의 사법부를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홍콩과 마카오를 반환받을 때 일국양제에 따라 최종심 권한도 이들 지역에 넘겼다. 그래서 이들 지역에는 중국의 최고인민법원에 상응하는 종심법원(終審法院)이 각각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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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조서기 겸임[2] 한국의 법무부장관 격.[3] 전통적으로 공산당 지도부의 권력은 중앙군사위원회의 인민해방군 통수권으로부터 나오는데 집권 초기 군부를 장악하지 못한 장쩌민이 공안부 소속이었던 중국 인민무장경찰부대를 확대하며 군사력을 확보하고자 하였고, 덕분에 뤄간, 저우융캉 같은 정법위 서기(상하이방 소속이다)들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렸다. 그러나 이후 정권을 잡은 시진핑은 이러한 일이 다시 터질 것을 우려해 무경의 지휘권을 중군위로 이관하였으며, 정법위 서기를 상무위원에서 정치국원으로 격하했다. 저우융캉이 중기위 조사를 받고 감옥에 간 건 덤.[4] 중앙정법위원회 서기는 시진핑 지도부에 의해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 지휘권을 박탈당하고 현재는 일반적 지휘권만 가지고 있다.[5] 각 지방법원 법관들이 사형 대상자의 약물 수령 신청을 하면 바로 공급을 해준다.[6] 이 권한은 전인대도 보유중이다. 당연히 최고인민법원과 전국인민대표대회의 해석이 충돌하면, 상위기관인 전인대 해석이 우선시된다.[7] 군사재판의 경우에는 고급인민법원급에 해당하는 중국인민해방군군사법원이 있다.[8] 직할시의 경우에는 산하 구현 몇 개를 묶어서 중급인민법원을 구성한다.[9] 14개 중급인민법원이 존재하고, 산하에 기층인민법원이 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