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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명부/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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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국외명부는 중국 황실의 여성이나 공신의 어머니와 처, 그리고 문무대신의 어머니와 처로서 봉호(封號)된 여성이 소속한 부서이다. 중국의 당나라(唐)와 송나라(宋) 시대에 제도화됐다.

2. 당나라 이전 시대

주나라에선 천자(天子)의 딸을 왕희(王姬)라 하여 천자의 적배인 왕후(王后)의 1등 아래에 두었다. 공주(公主)의 작위가 쓰이기 시작한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으며 춘추전국시대 제나라 사람인 공양고(公羊高)가 쓴 《공양전 (公羊傳): 춘추의 주석서》에 천자의 딸을 공주라 일컫는 대목이 있다.

전한(前漢) 시대에는 황제의 딸을 공주로, 제후의 딸을 옹주(翁主) 혹은 왕주(王主)로 삼았다. 신나라에선 공주 대신 실주(室主)를 썼으며, 후한(後漢) 시대에는 황제의 딸에겐 현(縣)의 군주라는 뜻으로 현공주로, 제후의 딸에겐 아비의 지위에 따라 향(鄕) 혹은 정(亭)의 주인이라는 뜻으로 향공주 혹은 정공주로 봉하였다.

서진(晉)에서는 황제의 딸을 공주로 봉하되 후한 때보다 격을 높여 군(郡)의 군주라는 뜻으로 군공주로 삼고 제후왕의 딸은 현주로 삼으니, 이후 공주는 황제의 딸의 작위로만 국한되었다. 단 원나라에선 종왕(宗王: 황제의 종실으로서 왕으로 봉해진 자)의 딸도 공주로 봉작했다.

3. 당나라

당나라에서는 어머니에겐 읍호(邑號: 국, 군, 현, 향)에 태(太)를 더함. 남편/아들의 품계에 맞췄고, 5품 이상 서자의 어머니를 봉할 땐 적모를 봉하고, 적모가 없을 땐 생모를 봉했다.
봉호특징봉호
대장공주(大長公主)황제의 고모정1품
장공주(長公主)황제의 자매정1품
공주(公主)황제의 딸정1품
군주(郡主)황태자의 딸종1품
현주(縣主)왕(친왕·군왕)의 딸정2품
비(妃)왕(친왕군왕)의 어머니와 처
국부인(國夫人)1품 이상 관원의 어머니와 처
군부인(郡夫人)3품 이상 관원의 어머니와 처
군군(郡君)4품 관원 및 2품 훈관의 어머니와 처. 내명부 1품[1]의 어머니, 내명부 2품[2]의 어머니, 내명부 정3품·정4품[3]의 어머니각각 정4품 군군, 종4품 군군, 정5품 군군
현군(縣君):5품 관원 및 3품 훈관의 어머니와 처
향군(鄕君):4품 훈관의 어머니와 처

4. 오대십국

오대십국 자체가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 외명부의 기록도 그다지 없다. 기본적으로 바로 윗 문단에 당나라의 체계를 그대로 쓰거나 살짝 변형해서 사용하였다.
  • 국태부인(國太夫人): 열국왕의 어머니

5. 송나라

장공주와 공주는 작위 앞에 두 글자의 휘호를 쓰다가 출가 후 국호로 교체한다. 북송휘종은 외명부 작위를 수정하여 공주를 제희(帝姬)로, 군주(郡主)를 종희(宗姬)로, 현주를 족희(族姬), 군군을 숙인·석인·영인·공인으로, 현군을 실인·안인·유인 등으로 삼게 하였다. 그러나 북송이 패망한 뒤 제희 등의 작위는 다시 공주 등으로 재조정되었다.
봉호특징
양국대장공주(兩國大長公主)황제의 대고모
대장공주(大長公主)황제의 고모
장공주(長公主)황제의 자매
공주(公主)황제의 딸
국태부인(國太夫人)황후의 증조모·조모·모
군태부인(郡太夫人)비(妃)[4]의 증조모·조모·모
군태군(郡太君)첩여(婕妤)[5]의 조모·모
현태군(縣太君)귀인(貴人)[6]의 모

6. 원나라

원나라에서 만들어진 외명부 제도는 명나라에도 이어진다.
봉호소속
대장공주(大長公主)황제의 고모
장공주(長公主)황제의 자매
공주(公主)황제의 딸, 종왕(宗王: 종친 중 봉왕된 자)의 딸
부인(夫人)1품·2품 관원의 처
숙인(淑人)3품 관원의 처
공인(恭人)4품 관원의 처
의인(宜人)5품 관원의 처
안인(安人)6품 관원의 처
유인(孺人)7품 이하 관원의 처

7. 명나라

작위명대상배필 작위
대장공주(大長公主)황제의 고모부마도위(駙馬都尉)
장공주(長公主)황제의 누이부마도위
공주(公主)황제의 딸부마도위
군주(郡主)친왕의 딸의빈(儀賓)
현주(縣主)군왕의 딸의빈
군군(郡君)왕(친왕·군왕)의 손녀의빈
현군(縣君)왕의 증손녀의빈
향군(鄉君)왕의 현손녀의빈

군군·현군·향군은 당나라에서 외명부 대신처와 내명부 후궁모를 봉작한 작위였다.

8. 청나라

청나라의 내명부 제도는 한풍을 따랐지만, 외명부 제도는 만주족 특유의 일부다처제의 영향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주로 청나라 시기를 다루는 사극과 소설은 내명부가 아니라 외명부 쪽으로 쓰는 경우가 많다.
  • 부인
봉호대상
적복진화석친왕과 다라군왕의 정실
측복진화석친왕과 다라군왕의 측실
시첩(격격)화석친왕과 다라군왕의 측실.정식아내가 아니므로 족보에 올라가지 않는다.
아버지적녀서녀
황제고륜공주화석공주
친왕군주(화석격격)군주(다라격격)
군왕과 세자현주(다라격격)현주(고산격격)
패륵군군(다라격격)향군(격격)
패자贝子[7]현군(고산격격)봉호를 받을 수 없음
봉은진국공과 봉은보국공향군(격격)봉호를 받을 수 없음

[1] 4부인: 귀비, 숙비, 덕비, 현비.[2] 6빈: 소의, 소용, 소원, 충의, 충용, 충원.[3] 9첩여(3품), 9미인(정4품).[4] 황제의 후궁, 황태자비, 친왕비, 군왕비[5] 비(妃) 아래 황제의 후궁.[6] 귀족.[7] 구사이 버이서/고산패자固山贝子, 줄여서 버이서다. 종친 작위 중 하나로 구사는 기,(팔기군의 자쿤 쿠사와 같다) 버이서는 버일러의 복수형이다. 즉 기의 제후라는 뜻. 숭덕 원년(서기 1636년) 왕공 이하 구등작이 만들어지면서 구사이 버이서는 제4등 작위에 매겨졌다. 위로는 제3등인 도로이 버일러가 있고, 아래로는 제5등인 봉은진국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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