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실 및 왕실의 구성원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8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 구분 | 직계 남성 | 배우자 | 직계 여성 | 기타 |
퇴위한 명예군주 | 태상황/태상왕 | 태상황후/태상왕비 | - | 태황태후/대왕대비 | |
퇴위한 군주 | 상황/상왕 | 상황후/상왕비 | - | - | |
군주 | 황제/왕 | 황후/왕비 | 여제/여왕 | 황태후/왕대비 (국장/국구),국태부인 국서 | |
군주의 궁인 | 환관/내시 | 후궁 | 상궁 | 남총 | |
군주의 후계자(자녀) | 황태자/왕세자 | 황태자비/왕세자빈 | 황태녀/왕세녀 | 부마 | |
군주의 자녀 | 황자/왕자 | 황자비/왕자비 | (공주,황녀)/(공주,옹주) | 부마/의빈 | |
군주의 후계자(형제) 군주의 후계자(손자) 군주의 형제 군주의 장남,장손 군주의 친부 군주의 숙부모 | 황태제/왕세제 황태손/왕세손 황제(皇弟)/왕제(王弟) 원자,원손 대원왕/대원군 황숙(皇叔)/왕숙(王叔) | 대원비/부대부인 | 장공주 대장공주 | - | |
● 중국(-3C ~ 20C 초) | 황제 황태자 친왕,군왕 | 황후 황태자비 친왕비,군왕비 | 공주,군주,현주 | 황태후 부마 | |
왕->국왕 태자->세자 공(公),군(君) | 왕후->왕비 태자비->세자비 공비(公妃),군비(君妃) | 왕녀->공주 | 태후 부마 | ||
● 조선 | 임금 세자 대군,군(君) | 왕비 세자비 부부인,군부인 | 공주,옹주 | 왕대비 부원군,부부인 부마->의빈 | |
● 일본 | 천황 황태자 친왕,왕 | 황후 황태자비 친왕비,왕비 | 천황 내친왕,여왕 | 황태후 | |
● 영국 | 왕 웨일스 공 HRH Prince,Prince | 왕비 웨일스 공비 공작부인 | 여왕 HRH Princess,Princess | Queen+이름 Prince+이름 | |
각 항목에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 하나만 표기하며, 황실과 왕실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경우 '/' 기호로 구분한다. 두 단어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각기 다른 서열과 지위를 가질 경우 ',' 기호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
-기호 또는 빈칸은 동아시아 황실/왕실 체제에서 해당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거나 관련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당시에는 이러한 경우 특별한 호칭 없이 이름이나 관직명을 사용했다. 그러나 본 틀에서는 문헌 기록이 없더라도, '왕세녀', '국서'처럼 근현대에 새롭게 자리잡은 번역어의 경우 포함해 기재한다. | |||||
별칭이나 그 외 나라의 용어는 황실/왕실 용어 및 별칭 표를 참고. |
1. 개요
친왕비(親王妃)는 황족 남성인 친왕의 정실 부인이다. 왕국에서는 왕자비가 된다. 황족 중에서도 황태자의 부인은 따로 황태자비라고 칭하기 때문에 황제의 가족들 중 황태자를 제외한 황족 남성의 정실 부인이 친왕비가 된다.2. 상세
한국에서는 대한제국 시기였던 1907년(융희 원년)에 순종이 동생 의친왕의 정실 부인 연원군부인 김씨를 친왕비에 봉한 사례가 있다. 의친왕비 김씨는 1910년 경술국치 이후 일본에 의해 친왕비 작위를 박탈당하고 공비(公妃)로 강등당했다. 그 이전 조선시대에는 왕족 남성의 아내에 대해 대군의 본처는 부부인(府夫人), 군의 본처는 군부인에 봉했다. 君의 부인이라 君夫人이라고 생각할수 있겠지만 군부인은 한자로 郡夫人이라 쓴다. 행정구역 명칭인 군에 쓰는 한자다. 또 효종의 수양딸인 의순공주가 청나라 예친왕 도르곤에게 시집갔다가 도르곤이 죽은 후 단중친왕 보로에게 재가하여 두 번 친왕비가 된 사례도 있다.3. 황자비, 군왕비와의 차이
황자비는 황실 내에서 황자의 신분에 따라 지위가 정해진다. 초기에는 황자의 정실 배우자를 모두 황자비로 부르지만, 황자가 작위를 부여받으면 해당 작위에 따라 새로운 칭호를 얻게 된다.구분 | 황자비(皇子妃) | 친왕비(親王妃) | 군왕비(郡王妃) |
대상 | 황제의 직계 아들의 정실 배우자 | 친왕 작위를 받은 황자의 배우자 | 군왕 작위를 받은 황자의 배우자 |
지위 | 황자의 배우자로 기본적 예우 | 친왕과 함께 황실 내 최상위 예우 | 친왕보다 낮은 예우 |
사용 시점 | 작위 없이 황자의 배우자일 때 | 황자가 친왕 작위를 받은 경우 | 황자가 군왕 작위를 받은 경우 |
황자가 친왕(親王)으로 봉해지면, 황자비는 친왕비로 칭한다. 황자가 군왕(郡王)의 지위를 부여받으면, 황자비는 군왕비로 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