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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언어별 명칭 | |
<colbgcolor=#dcdcdc,#222222> 한자 | 公爵 |
영어 | Duke |
라틴어 | Dux |
그리스어 | δουχ |
독일어 | Herzog |
프랑스어 | Duc |
공작은 귀족의 작위 중 하나다.
한편으로 공(公)은 높은 관직을 지내는 사람을 호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를 테면 홍길동전에서 홍길동의 아버지를 이르는 말은 홍 공이다. 이에 공자(公子)라는 표현은 높은 집안의 아들을 가리키는 말로 통용되었다. 공손(公孫)이란 성씨의 또한 이러한 용례대로 '높은신 분의 후예들'이란 의미로 쓰인 것이다. 조선에서는 고위 관직을 역임하여 시호를 받은 사람들은 시호 뒤에 공(公)을 붙여 호칭했다. 이런 용례는 귀족 작위인 공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역사
2.1. 중국
공(公)이란 글자는 원래 남을 높여 부를 때 쓰는 호칭이다. 만인지상의 임금이라지만 그 권력이 항상, 모든 군주에게 같지 않다. 고대에는 군주의 권력도 후대의 명, 청대에 비하면 별로 높지 않았으므로 자기 이외의 모든 인간을 하대할 수는 없었다. 항렬이 높은 종친이나 손님으로 여기는 대상들을 부를 때는 남을 공으로 존칭하였다.주나라 때에는 천자가 공(公)으로 존칭하는 대상이 다소 한정되었다. 왕의 자문역이자 유사시 섭정의 권한을 가지는 최고위 직책인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를 두고 삼공(三公)이라 불렀는데, 보통 왕보다 항렬이 높은 종친들이 맡았으며, 이들은 왕에게 스승의 예우를 받았다. 또한 송나라의 군주인 송후(宋侯)는 상나라의 후예 자격으로 의전상 왕의 신하가 아닌 빈객으로 예우 받았다.[1] 주나라 왕은 이들을 공식적으로 공(公)으로 존칭했다. 즉, 엄밀하게 따지자면 공(公)은 작위의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천자에게 공(公)의 존칭받을 정도로 그 대상들이 가장 높은 서열의 제후였던 점은 분명해서, 춘추전국시대의 유학자들이 주나라 때 사용된 여러 칭호들을 작위와 그 서열로 정의하면서 후세에는 오등작 가운데 최고의 작위로 알려지게 되었다.
한나라 때에는 이왕삼각의 예에 따라 상나라와 주나라의 후예에게 현(縣) 크기의 식읍을 내려 제후로 봉하고 그들을 공(公)으로 존칭했다. 그 외에는 구석의 특전을 받은
수문제가 중원을 재통일한 이후, 북주의 작위 제도를 계승하여 국왕(國王) - 군왕(郡王) - 국공(國公) - 군공(郡公) - 현공(縣公) - 후(侯) - 백(伯) - 자(子) - 남(男) 9종이 시행되었고, 당나라와 송나라에서도 일부분 변화만 있었을 뿐 그대로 시행되었다. 국공 미만의 6종 작위는 개국작 형식의 정규 작위였고, 국공 이상은 특례로만 받을 수 있는 지위였다.[4]
원나라에서 개국작 형식을 완전히 폐기했다. 명나라에서 신하의 작위는 공·후·백 3종만 쓰이게 되었는데, 그 중 공작은 국공 형식으로 책봉했다. 청나라에서 건륭제가 일부 만주어 작위의 한문 번역을 자와 남으로 개정하여 다시 오등작 형태가 갖춰졌다.
공자의 후손들은 당나라 시대부터 공작위를 세습했는데,[5] 왕조가 바뀌었어도 황제들은 이걸 대대로 공자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었다가 중화민국이 들어서면서 공의 지위는 폐지되고 새롭게 대성지성봉사관이라는 직책을 승계한다. 국부천대 이후로 대만에서 거주하고 있다.
2.2. 한국
2.2.1. 고대
한국사에서 최초로 공작위를 수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은 발해로, 당나라 관제의 영향을 받아 개국작을 수여했기에, 공작 등급까지 오른 경우에는 '○○○개국공(開國公)'이 되었다. 그 이전의 백제에서도 오등작 계통의 작위를 수여한 사례가 확인되지만, 사료상으론 왕작과 후작 밖에 보이지 않는다.신라의 김유신은 당나라에서 '평양군개국공(平壤郡開國公)' 작위를 받기도 했다. 신라에서 직접 공작에 책봉한 사례는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확인되는데, 바로 김주원의 손자 김정여(金貞茹)가 '명원공(溟源公)'을 받았다고 전하고 있다.[6] 다만 해당 기록과 교차검증이 되는 문헌은 발견되지 않고 있어 신빙성에 있어서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후삼국시대에는 견훤이 왕위에 오르기 전에 신라의 한남군개국공(漢南郡開國公)을 자칭한 사례가 있다.
2.2.2. 고려
황실 및 왕실의 구성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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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 임금 세자 대군,군(君) | 왕비 세자비 부부인,군부인 | 공주,옹주 | 왕대비 부원군,부부인 부마->의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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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 왕 웨일스 공 HRH Prince | 왕비 웨일스 공비 공작부인 | 여왕 HRH Princess | Queen+이름 Prince+이름 | |
각 항목에는 가장 대표적인 용어 하나만 표기하며, 황실과 왕실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다를 경우 '/' 기호로 구분한다. 두 단어가 밀접한 관계에 있거나 각기 다른 서열과 지위를 가질 경우 ',' 기호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 |||||
-기호 또는 빈칸은 동아시아 황실/왕실 체제에서 해당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없거나 관련 문헌에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를 나타낸다. 당시에는 이러한 경우 특별한 호칭 없이 이름이나 관직명을 사용했다. 그러나 본 틀에서는 문헌 기록이 없더라도, '왕세녀', '국서'처럼 근현대에 새롭게 자리잡은 번역어의 경우 포함해 기재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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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공작" 작위는 고려에서 가장 많이 사용 되었다.
고려 초기에 남성 왕족은 태자나 군 칭호를 사용했으나, 현종 때부터 공(公)·후(侯)·백(伯)으로 책봉하기 시작했다. 작위 제도가 완전히 정착된 문종 이후로 왕자는 후작에 초봉(初封)되었다가 승진을 통해서만 공작에 오를 수 있었다. 후작이나 백작 작위를 받은 다른 방계 왕족들도 공작까지 승진할 수 있었다. 공작 작위를 받은 왕자 중 일부는 국공(國公)에 오르기도 했으나, 고려에서 국공은 봉호로 명기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실제로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확인하긴 어렵다.[7]
또한 고려는 초기부터 이성(異姓) 신하를 상대로 개국작을 수여했기에, 공작 계급까지 오른 경우에는 신하의 본관 지명을 봉호로 삼아 '○○○개국공(開國公)'이 되었다. 다만 고려에서는 통상 개국작을 약칭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실제로는 '○○공'으로 불린 편이다.
작위에 책봉된 신하는 식읍이 주어졌는데, 주의해야할 점은 고려 당시에 동아시아에서는 작위 제도는 봉건제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니라 단순히 상훈 체계로 쓰였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고려에서는 작위를 받는다고 해서 서양처럼 영지를 하사받는 것이 아니며, 형식상 식읍으로 받는 호구(戶口) 또한 급여의 호봉 개념에 가까운 수치였을 뿐 실재하는 호구가 배정되는 것이 아니었다.[8] 또한 고려의 작위는 원칙적으로 세습되는 개념이 아니었다.[9] 따라서 작위에 책봉된다고 해서 일정 지역을 할당받는 통치자가 되는 것은 전혀 아니었다.
고려의 공·후·백 왕족(제왕)은 "영공 전하(令公 殿下)"로, 개국공·개국후·개국백 등이 된 신하는 "영공 저하(令公 邸下)"로 불렸다.[10] 또한 작위를 받은 왕족의 배우자는 '비(妃)'로 호칭했다.
정식 작위로는 볼 수 없으나, 공작 형식의 칭호가 수여된 사례가 있다. 신라의 경순왕이 귀순할 당시에 백관 위의 지위를 부여하면서 그를 정승공(正承公)으로 호칭했는데, 해당 지위는 어느 시점엔가 '낙랑군왕(樂浪郡王)·정승(政承)'으로 승격되었다.[11] 또한 강조의 정변으로 쫓겨난 목종에게 나라를 양보했다는 뜻에서 양국공(讓國公)으로 불렀는데, 얼마 안가 강조가 목종을 시해한 뒤에는 국왕 신분으로 추존하고 시호와 묘호를 올렸다. 폐가입진(廢假立眞) 명분으로 옹립된 공양왕은 자신의 4대조를 종묘에 배향하게 되었는데, 이성계를 위시한 사대부 세력의 눈치를 보고 왕이 아닌 공작으로 추존했다.[12]
2.2.3. 조선
조선 왕조는 1398년(태조 7) 1차 왕자의 난 이후 태조 연간에 있었던 백작+군 체제 위에 공작과 후작을 추가했다. 이때 친왕자들을 공작으로 봉하여 이방원의 경우 정안공이라 했고 셋째 형 이방의는 익안공, 넷째 형 이방간은 회안공이라고 했다. 1401년(태종 1) 공후백 3등작이 폐지되면서 공작은 대군으로 바뀌었다.[13] 이후 공이라는 표현에서 작위로서의 의미는 사라지고, 관료들에 대한 존칭의 의미만 남게 되었다.한국 왕조의 공작들은 이하 항목을 참조.
2.3. 일본
자세한 내용은 화족 문서의 작위 서임 기준 부분을
참고하십시오.2.4. 유럽
로마 제국 시대의 라틴어 Dux에서 유래했다. Dux란 원래 지도자, 혹은 영어 Leader를 뜻하는 말이었는데, 3~4세기 이후로 각 속주 별로 배치된 둘 이상의 군단을 지휘하는 관직명이 되었다. 이는 주로 리미타네이(Limitanei; 국경군)나 포에데라티(Foederati; 동맹/용병군)의 지휘관으로서 중앙군 기동예비대였던 코미타텐세스와는 달리 지방군을 통솔하였기에 고대 말에서 중세 초 사이 성립한 유럽의 게르만계 국가들은 로마의 관직을 자칭하였는데, 그중 하나가 Dux이다.독일어권의 Herzog도 군대를 이끄는 사람에서 비롯됐는데,중세 고트어 herizogo의 heri가 군대(Heer), zogo가 이끌다(Ziehen)라는 뜻이다.
간혹 공작 중 특히 높은 인물을 대공으로 칭하기도 한다. 보통은 독립 공국의 군주를 대공이라고 하지만, 유럽 각국의 작위체계가 모두 다르기에 정형화된 법칙은 없다. 깊게 들어가면 대공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생길 정도.[14] 현존하는 대공국(Grand Duchy)은 룩셈부르크가 유일하다. 대공국보다 한 단계 낮은 공국(Duchy)은[15] 독일 혁명으로 독일 제국의 연방소속이었던 안할트 공국, 브라운슈바이크 공국, 작센알텐부르크 공국, 작센코부르크고타 공국, 작센마이닝겐 공국 5개국이 폐지된 1918년 이후로는 더 이상 남아 있지 않다.[16]
2.4.1. 변천
상기하였듯 DUX는 원래 지도자를 가리키는 말로서 무관에 한정하지 않았지만,[17] 로마 관료로서 한 지역의 군단장 혹은 그 직속 상관의 칭호가 되면서 서로마의 붕괴 후에는 자연스럽게 게르만계 지도자들에게도 군사적 전통에 근거한 작위명으로서 굳어졌다.원래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설치한 관직으로서 DUX은 엄연히 문민 행정과 분리된 무관이었다. 민간 행정은 PRAEFECTUS, Vicarius 등 다른 행정 관직들이 존재했다. 대표적으로 파리 대백작 위그[18]가 자칭한 DUX ET PRINCEPS DE FRANCORUM(프랑키아의 지도자이자 영도자)는 위그 카페가 섭정으로서 프랑크 왕국의 실권을 장악한 동시에 군권도 장악했다는 의미로 사용한 칭호이다. 이때만 해도 공작은 특정 지역을 장악한 영역 제후의 의미는 아니었기에, 이 때의 DUX는 공작으로 번역해선 안된다.
게르만계 통치자들이 고대 로마의 관직을 자칭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있는데, 우선 구 로마 제국령에 나라를 세운 경우 고대 로마의 행정체계를 최대한 활용하고자 하였던 점이 있고, 동시에 로마인이나 로마화한 현지인 유력자들과 융합이 용이해서 그랬던 점도 있다. 특히 독립 세력을 보유할 정도라면 (그것이 부족 단위 귀화든 동맹(foederati)이든 간에) 대개 제국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한 경우가 많아서, 아예 제국 정부 차원에서 실질적으로도 해당 역할을 수행하도록 기대하고서 관직을 정식으로 임명하기도 하였다.
특히 DUX가 단순한 자칭 칭호로 여겨지기 쉬움에도 불구하고 서유럽과 중부 유럽에서 국왕 다음 격의 지위의 작위로 공식화 될 수 있었던 것은 프랑크 왕국의 카롤루스 대제가 게르만 대족장들에게 'Herzog'라는 관직을 수여한 예에 따른 것인데, 'Herzog'라는 칭호가 고대 게르만족에서 '부족을 전쟁터로 이끌고 나갈 지도자로 선출된 사람'이라는 의미로 쓰던 'Harjatugô'에서 유래한 것이었기에, 이것이 라틴어로 번역될 때는 고대 로마의 'DUX'로 번역되는 것이 가장 적절했기 때문이다. 이 사례는 후일 신성 로마 제국에 선제후가 제정된 이후에 선제후의 다음가는 작위의 격으로 Herzog를 규정하게 된 배경이기도 했다.
이렇듯 고대 말에서 중세 초의 공작들은 대부분 기존의 지역 유력자들이 임명된 것이었다. 독일의 경우 부족 공국들이 그러했고, 프랑스의 경우 로마화가 많이 진행된 남부 지역에 공작이 임명되었다. 대표적으로 서고트 왕국의 영토였던 아키텐 지방은 기존 서고트 출신의 유력자들이 아키텐 공작으로 임명되었고, 부르군트 왕국의 영역이었던 부르고뉴 역시 공작으로 임명됐다. 남프랑스였으나 로마화가 많이 진행된 지방인 프로방스와 툴루즈는 각기 행정관(프라에펙투스)와 대관구장(patrician)으로 임명되었는데, 하는 역할은 비슷했다.
문제는 애초부터 지역 유력자를 형식상 관직에 임명하다보니, 공작들은 자기 부족 세력을 기반으로 권한을 행사하였고 자연스레 영역제후로 변화했다는 것이다. 위그 프랑스 공도 실제로 권력을 발휘한 것은 북프랑스 일대뿐이었고,[19] 남부의 아키텐 공의 지역이나 동남쪽의 부르고뉴 공이 장악한 지역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못했다. 결국 제국의 장악력이 약화되는 10세기까지 자연스럽게 부족적 관습법을 따라 '장군'이라는 관직이 세습재산화 하였고, 곧 지역 영주로 변하게 된다. 어휘 자체는 여전히 DUX지만, 그 의미가 영주인 공작으로서 작위로 변한 것이다. 그나마 신성 로마 제국은 교황의 권위로 황권이 유지되어서 각 공작에게 재판권을 주지는 않아서 별도로 황제가 통제하는 백작(재판관)을 파견했지만, 프랑스는 카페 왕조 자체가 저 유력 제후들이 추대한 탓에 권위도 바닥을 기었고, 따라서 프랑스는 초기에는 왕권을 거의 발휘하지 못했다. 이 시기 프랑스는 왕으로서 봉신을 부린다기보다는 평등한 동료나 동맹에 가까운 형태로 동원했다.
프랑스의 경우 당연하게도 넘사벽으로 커다란 영역을 먹고 있던 아키텐이나, DUX FRANCORUM 등의 선례를 따라 자연히 공작(DUX)이 최상격으로 간주되었고, 공작들도 자체적으로 행정관으로써 임명하기도 했던 백작위는 공작보다 하위로 간주되었다. 다만 이러한 정립은 좀 더 후대의 일이고, 진짜 중세 프랑스 왕국 시대에는 왕의 직속 봉신인 백작이면 공작에 특별히 꿀리지 않고 '(프랑스)왕의 동료(peerage of france)'라고 해서 가장 명예로운 지위였다. 샹파뉴 백작, 플란데런 백작, 툴루즈 백작 등이 이러한 왕의 동료에 들어서 공작과 대등한 존재로 간주되었다.[20]
봉건 사회가 차츰 안정을 찾자, 독일의 부족공국의 공작들은 황제의 견제를 받아 차츰 해체되어 작은 규모의 공작령과 백작령, 주교후령 등으로 해체되었다. 반면 프랑스는 기존 영역 제후들의 후사가 끊기면 직할령으로 흡수하거나 아예 전쟁과 모략 등을 동원하여 제거하거나[21] 일 드 프랑스 왕령지의 부유함을 기반으로 꾸준히 돈을 주고 영지를 사들이는 정책을 취했기에, 여러 백작령을 묶어 공작령을 신설하고 방계 왕실 가문에게 수여하기도 했다. 프랑스의 발루아 왕조 (발루아 백작가), 부르봉 왕조 (부르봉 공작가)가 이렇게 생겨난 가문이다.
유럽이 중앙집권사회에 접어든 이후로는 공작의 힘이 그리 크지 않은 나라가 많았다. 근세 이래 유럽사에서 중앙 실세 귀족은 백작이 대부분이었다(웬만한 재상이나 대신은 대개 '백작'). 후작은 오늘날로 치자면 국경지대 야전사령관이라서 중앙과는 거리가 멀었으며, 독립적 세력에서 기원하였던 공작은 그 권력이 막강하였기에 역설적으로 군주와의 투쟁이나 집요한 견제 끝에 몰락하였고, 왕족으로서 공작인 경우도 혈통 상 충분히 왕위 찬탈을 일으킬 명분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어서, 국왕이 상식적이라면 공작들에게 많은 사병과 거대한 부를 축적하게 놔둘 리가 없었다. 따라서 근대 유럽의 귀족들은 차츰 그 자신이 지방세력으로 남기보다는 왕권에 협력하면서 중앙정부에서 한 몫 차지하고 때로는 국왕을 견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바꾸게 된다.
결국 근세에 접어들면서 왕족이나 그에 준하는 오래된 가문만이 아니라 일반 귀족이나 심지어 기사들조차 공적이 높을 경우 승격하여 공작위를 받게되는 경우도 생겼다! 이는 국민국가가 형성되고 권력이 중앙에 집중되어 감에 따라 발생한 현상이다. 또한 토지와 다른 재산이 귀족 작위에 따라붙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여겨짐에 따라 공작위의 성격은 점점 변하기 시작하였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왕족이 아닌 노퍽 백작이 노퍽 공작으로 승작하거나 존 처칠이 다대한 전공을 쌓으면서 기사에서 말버러 공작까지 승작한 것, 그리고 나폴레옹을 꺾은 아서 웰즐리 역시 남작부터 시작하여 자작과 후작까지 승작을 거듭하여 웰링턴 공작으로 임명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22] 웨스트민스터 공작 같은 경우는 아예 그 시조가 평민 출신이다.[23] 즉, 공작, 정확히 작위제도의 의미는 작위 그 자체에 권력이나 특권을 가지고 있다기 보다는 높은 영예를 누리는 직위로 성격이 변하였다.[24][25]
나폴레옹 전쟁 시기 프랑스에는 나폴레옹이 상당히 많은 인물들에게 공작위를 수여했다.
2.4.2. Duke와 Prince
Prince(獨 Fürst/Prinz)라는 호칭 또한 공작으로 번역되고는 하나, 둘은 어원부터 다른 별개 작위이므로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 프린스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고.국가별로 살펴보자면 서유럽에서는 영역제후로서의 Prince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거의 그냥 왕실 작위에 가깝다. 그리고 왕족인 Prince를 Duke보다 높게 두었다. 반면 Prince가 영역제후로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곳은 독일,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중부 유럽과 러시아를 비롯한 동유럽인데, 동유럽은 아예 Duke 작위를 도입하지 않은 관계로 논외로 두고, 독일권에서는 영국, 프랑스와는 반대로 Prince(Fürst)가 Duke(Herzog)보다 낮고 백작(Graf)보다는 높은 작위로, 말하자면 후작에 해당한다.[26] 따라서 공국으로 번역되는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등은 프린스가 다스리는 Principality이지, Duchy가 아니므로 후국에 해당한다.[27]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독일어 정식 명칭은 Fürstentum Liechtenstein인데 리히텐슈타인은 본래 신성 로마 제국 내 Fürstentum이었으므로 구분했어야 하나, 초기 번역과정에서 모호한 번역을 하여 지금까지도 Duke와 Prince의 구분이 명확하지 못하다.[28] Duchy와 Principality에 대해서는 공국과 후국 문서 참고.
2.4.3. 현존하는 공작위
현재 전 세계 군주 중에서 대공(Grand duke) 칭호를 사용하는 인물은 룩셈부르크 대공 뿐이다. 이에 대해서는 공국(duchy)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말 그대로 군주의 신하로서 받는 작위만을 서술한다.- 영국
현재 영국에는 30명의 공작들이 있으며, 그중 7명은 왕족이다. 마지막으로 비왕족 공작이 서임된 연도는 1900년(파이프 공작)이며, 그나마도 부마를 공작으로 서임한 것이다.[29]
- 스페인
스페인은 공 · 후작 작위가 다른 나라보다 많은 편이다.[37] 프란시스코 프랑코 시절에 4명, 후안 카를로스 1세 치세에서는 6명의 공작이 서임되었다. - 알바 공작(Duque de Alba de Tormes)[38]
현 종손인 19대 카를로스 피츠하메스 스투아르트 이 마르티네스 데 이루호 공[39](公)은 40여 가지의 귀족칭호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40] - 메디나셀리 공작(Duquesa de Medinaceli)
현 20대 빅토리아 호엔로헤 여공은 43개의 작위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다. - 목테수마 데 툴텡고 공작(Duque de Moctezuma de Tultengo)
스페인의 식민지로 전락한 아즈텍 제국 황가의 후예로, 처음에는 목테주마 데 툴텡고 백작으로 시작해 이사벨 2세 때 공작이 되었다. 현 목테주마 데 툴텡고 공작은 제 6대 후안 호세 마르시야 데 테루엘-목테수마 이 발카르셀 공이다.
- 벨기에
벨기에의 공작위는 모두 중세에서 내려온 작위이다. Duke 작위 보유자는 왕위계승자 칭호인 브라반트 공작 외에 아렌베르크 공작(Duke of Arenberg), 뷰포르스포르탱 공작(Duke of Beaufort-Spontin)[41], 크로이 공작(Duke of Croÿ), 로즈코르스바렘 공작(Duke of Looz-Corswarem), 우르셀 공작위(Duke of Ursel)가 있으며, Prince 작위 보유자도 여럿 있다.[42] 그 중 대표적인 작위가 바로 워털루 대공(Prince of Waterloo)으로 영국의 웰링턴 공작(Duke of Wellington)이 겸하고 있으며 워털루 대공은 벨기에의 작위이면서 네덜란드의 작위로 인정된다.
3. 공작위를 가졌던 인물
※ 가상 인물은 작위/창작물 참조.- 신라
- 발해
- 고려
- 개국공(開國公) 왕식렴[45]
- 개국공(開國公) 유금필[46]
- 양국공(讓國公) 왕송
- 경원공(慶源公) 이자연
- 계림공(鷄林公) 왕희
- 낙랑공(樂浪公) 김경용
- 한양공(漢陽公) 이자겸[47]
- 계양공(桂陽公) 이위
- 익양공(翼陽公) 왕호
- 평량공(平凉公) 왕민
- 한남공(漢南公) 왕오
- 안경공(安慶公) 왕창
- 상락공(上洛公) 김방경
- 낙랑공(樂浪公) 송분
- 진강공(晉康公) 최충헌
- 진양공(晉陽公) 최이
- 문절공(文節公) 반부
- 진평공(晋平公) 최항
- 변한국 영헌공(卞韓國 英憲公) 왕영
- 진한국 인숙공(辰韓國 仁肅公) 왕분
- 마한국 인혜공(馬韓國 仁惠公) 왕유
- 삼한국 인효대공(三韓國 仁孝大公) 왕균
- 조선, 대한제국
- 중국
- 주나라 - 미자계 이후 송나라의 모든 군주
- 위(삼국시대) - 유협(산양공), 유선(안락공), 조조(위공)
- 북송 - 남송 범중엄 (초국문정공), 사마광 (온국문정공), 여몽정 (문목공), 구준 (내국충민공), 사방숙 (혜국공), 문천상 (신국충열공), 가사도 (위국공), 정대전 (서국공), 주희 (휘문공)
- 명나라 - 이선장(韓國公, 한국공), 남옥(凉國公, 양국공), 서달(魏國公, 위국공)[50], 상우춘(鄂國公, 악국공)[51], 탕화(信國公, 신국공)[52]
- 프랑스
- 러시아 제국
- 독일 제국
- 오토 폰 비스마르크 - 비스마르크의 작위인 Fürst von Bismarck는 공작에 해당하는 Herzog보다 위계가 낮아 후작으로 번역하는 게 맞지만, 빌헬름 2세에게 라우엔부르크 공작(Herzog von Lauenburg) 작위를 당대에 한해 수여받았으므로 공작이기도 하다.(비스마르크 후작 겸 라우엔부르크 공작) 그러나 해당 작위는 빌헬름 2세에 의해 반강제적으로 은퇴할 때 보상 개념으로 받은 작위여서 정작 본인은 공식석상에서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 영국
분류:영국의 공작 참조 - 일본
[1] 송나라의 군주는 무조건 송공(宋公)으로 호칭한 것이 아니다. 높여 부를 필요가 없을 경우에는 그냥 송후(宋侯)라고 불렀다.[2] 바로 왕망과 조조의 경우다.[3] 조조가 위공(魏公)으로 책봉된 뒤에 위왕(魏王)으로 승작한 것 때문에 당시에도 공이 왕보다 낮은 작위 였던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실제로는 위공 시절에 작성된 헌제의 조서에서 명시되어 있듯, 당시 조조의 지위는 이미 제후왕보다 높은 예우를 받도록 규정되었다. 특히 조조의 경우에는 식읍마저 10개 군(郡)을 받아 제후왕들과는 차원이 다른 지위를 누렸다. 조조의 왕작 책봉은 권한이나 의전의 문제보다는 황족만 왕으로 책봉할 수 있다는 고제가 내세운 원칙을 폐기하여 후한 황실의 질서와 권위를 흔든 것에 의미가 있다. 조조의 위왕 즉위가 반발을 산 것, (국성을 가진) 유비의 한중왕 즉위가 당대에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후한 중심의 질서를 지키려고 했던 여론이 강했기 때문이다.[4] 여기서 '국왕' 작위는 봉호가 국호 형식으로 지정되는 왕이란 의미이지, 조공국의 군주에게 수여하는 작위 개념이 아니었다. 당나라 중기 때 조공책봉관계가 정립되기 전까지 중원 제국은 외국의 국왕을 추인하면서 '국왕' 지위와는 별개로 자국의 작위를 책봉했다. 8세기 이후에야 외국의 군주에게 별개의 작위를 수여하지 않고 그대로 '국왕'으로 추인하여 책봉하는 관례가 정착했다. 외국의 군주를 책봉할 경우에만 '국왕'을 명기하고, 자국 내의 국왕 작위의 봉호는 '국'자를 생략하여 표기해 구분했다. 요나라나 금나라 초기에만 자국의 작위에도 '국왕'을 명기해야하는 경우가 있었다.[5] 당나라 때 문선공으로 책봉되어, 송나라 때는 연성공으로 개칭되었다.[6] 해당 기록에 따르면 김주원은 왕위에 오르지 못한 보상으로 명주군왕(溟州郡王)으로 책봉되었으며, 아들인 김종기(金宗基)가 그 작위를 이었으나, 손자 김정여는 명원공에 이르렀고, 김정여의 아들 김양(金陽)이 다시 명원군왕에 올랐다고 한다.[7] 왕족 공작의 경우 개성, 평양, 대방, 낙랑 같은 유명한 지방이나, 조선, 부여, 변한, 진한, 마한, 삼한, 계림, 금관 같은 국호를 봉호로 받은 경우가 많다. 다만 사료상 국공으로 확인되는 사례는 개성국공 왕기(王基)와 조선국공 왕도(王燾) 뿐이다.[8] 고려의 경우 당나라 및 송나라 제도의 영향을 받아서 식실봉(食實封)을 수여하기도 했는데, 사실 고려 당시에는 송나라에서도 식실봉조차 실제 호구를 배정하지 않고 추가 봉급 개념으로 쓰이고 있었다.[9] 물론 실제로는 왕족 간 족내혼으로 실질적인 세습이 이뤄지도록 조치하거나, 고위 관료의 자손들이 음서 등의 제도를 통해 사실상 그 지위를 계속 대를 이어나가긴 했다. 또한 온전한 세습은 아니지만 대를 이어갈 수록 격이 점차 낮아지는 개념인 '승습(承襲)' 사례도 일부 확인된다.[10] 저하 대신 합하나 각하로도 부를 수 있었다.[11] 최종적으로 975년에 정승 지위를 상보(尙父)로 높였다.[12] 이때 공양왕의 부친인 정원부원군은 대공(大公)으로 추존되었는데, 동아시아에서 정식 칭호로 대공을 사용한 유일한 사례가 되었다. 마찬가지로 모친은 '국대비(國大妃)'로 호칭되었다.[13] 정작 제후국에서 공후백 작위를 사용할 수 없다며 공후백 작위제도를 폐지한 태종은 공후백 제도가 폐지된지 7년이 지난 태종8년에 태상왕 이성계가 승하하자 원간섭기 때 폐지된 묘호제도를 부활시켜 태상왕에게 태조라는 묘호를 올렸고 3년뒤인 태종11년에 환왕 익왕 목왕 도왕으로 추존된 이성계의 4대조에게 묘호를 올려 환조 익조 목조 도조로 추존하였다.[14] 예컨대 독일 지역만 해도 대공으로 번역되는 Grand duke(Großherzog)는 영방 제후국 중 비교적 세력이 큰 제후국의 군주인데 비해, 역시 대공으로 번역되는 Archduke(Erzherzog)는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조 통치자 및 황족 남자들을 지칭한다. 그런가 하면 제정 러시아에서는 대공(Grand Duke 혹은 Grand Prince)은 로마노프 왕조의 황자와 황손들을 가리킨다. (단, 황제의 증손주부턴 그냥 Prince를 칭한다.)[15] 실질적으로 "영토를 가지는 제후령"으로서의 공국을 말한다.[16] 리히텐슈타인 공국의 경우, 공작이 다스리는 국가가 아닌 공이 다스리는 국가임을 뜻한다. 모나코 공국, 안도라 공국도 동일하다.[17] 중세 초의 라틴어 성경인 히에로니무스의 불가타 성경에서도 Dux는 단순히 '지도자'란 의미이다.[18] 카페 왕조 초대 왕 위그 카페의 아버지다.[19] 구 네우스트리아 지역. 프랑스 왕의 남부 영향력이 얼마나 적었는지, 프랑스 공이라는 칭호를 구 네우스트리아 지역에 대한 영역제후령에 대한 것으로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다. 즉 북프랑스 = 프랑스 공국이었다는 관점이다.[20] 다만, 여기서 예시로 든 백작들은 성주층으로서 중소영주가 아니라 영역제후로서 웬만한 공작급이었다는 것은 알아둘 필요가 있다. 툴루즈 백작의 경우 아키텐 공작에도 꿀리지 않을 정도로 넓은 영지를 보유했지만(둘이 프랑스 남부를 양분해서 가지고 있었다.) 가문의 급이 딸려서(?) 백작을 칭했고, 플랑드르 백작과 상파뉴 백작도 웬만한 공작급이었다. 중세 초기를 구현한 크킹에서 괜히 이 세 개를 모두 공작으로 구현한 것이 아니다.[21] 아키텐 공국이나 툴루즈 백국, 노르망디 공국의 몰락이 대표적이다. 툴루즈 가문은 아예 이단으로 몰려 멸문당했고, 플랜태저넷 왕조도 음모와 전쟁을 겪으며 프랑스 내 영지를 모두 몰수당했다.[22] 처음으로 받은 작위가 도루 남작이었고, 승전을 거듭하면서 웰링턴 자작, 웰링턴 후작 등을 모두 거쳐 공작이 되었다. 그밖에도 유럽 각국의 국왕들로부터도 수많은 작위를 수여받았다.[23] 1622년 준남작 작위 획득 → 7대 만인 1761년 남작, 1784년 백작 → 1대 만인 1831년 후작 → 3대 만인 1874년 대망의 공작.[24] 물론, 작위 중에서 가장 높은 위치기 때문에, 마지막 비왕족 공작위 수여도 1900년으로 이후엔 수여가 안되고있다.[25] 다만 말이 그렇다는 거고, 현재도 공작위를 가진것과 다른 귀족들과 대우 차이는 없지는 않다.[26] 유럽사에서 흔히 후작으로 번역하는 Marquis는 변경백으로 번역하는 것이 본 의미에 더 적절하다.[27] 영문 위키에 따르면 Dukedom은 군주의 신하로써의 공작위, 그 자체를 의미하고 Duchy는 공작이 다스리는 영지를 의미한다고 한다. 즉, Duchy는 제후국의 개념이 포함된 것.[28] 한국은 근대 일본의 번역을 그대로 차용했는데, 당시 일본에서 독자적 작위체계였던 화족에서의 공작을 Prince로 번역하면서 Duke와 Prince의 구분이 무너졌었다. 사실 영어권에서도 Fürst를 어원 그대로 그냥 Prince로 번역해왔으므로 동양에서 유럽의 정보를 영어권 문서의 중역을 통해 얻어온 이상, 처음부터 혼동의 단초가 있었던 셈이다.[29] 파이프 공작은 원래 백작이었는데 에드워드 7세의 장녀 프린세스 로열 루이즈와 결혼하여 부마가 되면서 같은 이름의 공작위를 추가로 수여받는 형식으로 공작으로 승격되었다.[30] 윌리엄 왕세자가 즉위하면 왕관에 병합되어 소멸된다.[31] 작위를 물려받을 아들이 없어 현 공작인 앤드류 왕자 사후 소멸된다.[32] 다음 대부터 왕족 지위 상실[33] 다음 대부터 왕족 지위 상실.[34] 현존하는 비왕족 공작 작위 중에 제일 오래된 작위이다.[35] 초대 공작은 아서 웰즐리다.[36] 7대 공작 휴 그로스베너는 웨일스 공 윌리엄의 절친으로 그의 아들인 웨일스의 조지 공자의 성공회 대부이기도 하다.[37] 가장 적은 작위는 자작으로 140개 정도뿐이다.[38] 스페인의 장군이자 3대 알바공작인 페르난도 알바레스 데톨레도가 잘 알려졌다. 16세기 유럽사의 굵직한 사건에 등장한 “알바 공작”은 이 사람을 지칭한 경우가 많다.[39] 성을 보면 알겠지만 스페인 왕위 계승 전쟁 당시 원수이자 알만사 전투와 3차 바르셀로나 공방전의 영웅인 제임스 피츠제임스 장군(프랑스어로는 자크 드 피츠제임스)의 직계후손이다. 제임스 피츠제임스는 이 두 전투에서 펠리페 5세의 왕위를 지켜낸 공로로 스페인 귀족과(리리카 공작, 베릭 공작-원래 자코바이트 공작위), 프랑스 귀족 작위(피츠제임스 공작)을 하사받았다. 이후 스페인 귀족 작위는 장남에게 상속하고 프랑스 귀족 작위는 차남에게 상속했지만, 프랑스계 작위는 1967년에 단절되었다. 여담으로 제임스 피츠제임스는 영국의 국왕 제임스 2세의 사생아였다.[40] 그나마 형제들이 작위를 나눠서 상속받았기 때문에 겨우 40여개에 불과하지, 18대 여공작이었던 현 알바 공작의 어머니는 생전의 칭호가 무려 52가지였다.[41] 현재 후계자가 없어 단절 예정[42] 기존에는 벨기에의 Prince는 신성 로마 제국의 후작 출신이라 후작임을 의미한다고 나와있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벨기에는 분명 신성 로마 제국의 영역이었으나 프랑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기에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벨기에의 Prince(프랑스어)/Prins(네덜란드어)는 프랑스의 Prince와 동일하게 Duke를 제치고 가장 높은 작위이다. 자세한 것은 영문 위키 Belgian nobility의 Structure of the Belgian nobility 부분 중 Princes in the Belgian nobility을 참고.[43] 명주군왕의 손자.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김정여가 명원공에 봉해졌다는 기록이 있다.[44] 발해고 기록. 어느 지역에 분봉 됐는지 알 수 없다.[45] 고려사 왕식렴 열전 기록. 개국은 일반적으로 작위에 붙는 미칭인지 진짜 개국에 일조하였기에 공덕 찬양 의미로 붙었는지 모른다.[46] 유자우 묘지명 기록. 고려사엔 개국공으로 떨어져있지 않고 '개국충절공' 처럼 시호에 붙어있다.[47] 조선국공(朝鮮國公) 작위는 박탈당하였고, 생전 작위였던 한양공(漢陽公)으로 다시 추증되었다.[48] 그 지역 송악이다. 송악의 신을 공작으로 봉한 것. 태조실록 2년 1월 21일 기록.[49] 대한제국 때 대신[50] 시호와 함께 왕의 작위까지 있다.[51] 시호와 함께 왕의 작위까지 있다.[52] 시호와 함께 왕의 작위까지 있다.[53] 다만, 이 경우는 진짜 귀족 지위를 가진건 아니었고, 일종의 작위 요구 또는 경칭으로 보는 편이 낫다. 프랑스의 경우 1975년까지는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특권은 없어도 귀족의 가문과 칭호 자체는 허락했기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