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10 10:15:27

틀:황실/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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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국 {차르황제} - {차리차황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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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ing 【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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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서술이므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친족 호칭은 군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황실왕실구성원 외에 외척, 궁인 등 관계자까지 포괄하였다.
  • 황실 명칭왕실 명칭은 칸을 구분하여 상하로 병기하였다.
  • 편의상 군주의 형제는 제외하였다. 황제, 왕제 문서 참조.
  • 일반적으로 왕세자의 배우자는 왕세자비라고 하나, 고려 말 왕세자빈으로 고친 후 조선에서도 이를 사용하였다.
  • 외척, 남총 등은 왕실 구성원이 아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부마는 왕실 구성원이 아니다.

  • 주요국의 칭호 · 봉작에서는 항렬별로 가로 구분선을 두었다. 단 영국프린세스 로열, 프랑스마담 루아얄은 항렬이 더 높을 경우도 있다.
  • 고려 항목에서 왕자·왕녀의 명칭은 칭호 개념과 봉작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왕녀의 명칭에는 여러 등급이 있으나 가장 높은 등급 위주로 대표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기술하였다. 외명부 작위는 공주·옹주 등으로, 내명부 칭호는 [ruby(전주, ruby=殿主)]·[ruby(궁주, ruby=宮主)]·[ruby(원주, ruby=院主)]·[ruby(택주, ruby=宅主)] 등으로 나뉘었다.
  • 조선 초기에 생부·국구·대군·의 배우자는 국대부인 봉작 대상이었다.
  • 당·송·원·명·청 항목에서 특별한 표시가 없는 부분은 공통 사항이다. 친왕, 군왕 작위의 등급 개념이다. 명나라에서 대장공주·장공주·공주의 배우자는 부마로, [ruby(군주, ruby=郡主)]·[ruby(현주, ruby=縣主)]·[ruby(군군, ruby=郡君)]·[ruby(현군, ruby=縣君)]·[ruby(향군, ruby=鄕君)]의 배우자는 의빈으로 책봉했다. 청나라는 이전 왕조들과 달리 적서차별에 엄격했고, 황자는 승강 과정을 거쳐야 친왕 또는 군왕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 당·송 및 청에서는 일반적으로 황손을 군왕보다 낮은 등급의 작위로 봉작하였다.
  • 일본 구황실전범(1889)은 1~4[ruby(세, ruby=世)](황자~황현손)를 친왕·내친왕, 5[ruby(세, ruby=世)] 이하를 ·여왕으로 하였으나, 개정 황실전범(1947)은 친왕·내친왕의 범위를 1~2[ruby(세, ruby=世)](황자~황손)로 축소하였다. 천황의 직계 후손의 [ruby(세수, ruby=世數)]는 황자를 1[ruby(세, ruby=世)]로 하여 차례로 세어나간다.
  • 영국 항목은 왕위계승법(1701)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였고, 왕위 계승 순위에서의 성별 차별 폐지를 골자로 한 2013년 법 개정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다. 콘월 공작, 로스시 공작, 웨일스 공의 배우자의 칭호는 각각 콘월 공작부인, 로스시 공작부인, 웨일스 공비이다.
  • 프랑스 왕세자의 칭호에서 도팽은 돌고래를 뜻한다.
  • 각국 황실·왕실의 칭호·봉작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황실/왕실 명칭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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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용어 설명3. 대표 어휘 선정 이유

1. 개요

왕실의 칭호 개념과 봉작 개념은 혼용될 때가 많아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또한 군주의 친족의 호칭은 복수인 경우도 있다. 때문에 왕족들이 수여한 봉작이나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다양한 어휘들을 모두 하나의 틀로 담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현대인들은 전근대에 비해 황제국의 '황실'과 왕국의 '왕실' 개념을 명확히 구분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특히 한국사에서는 원 간섭기를 통해 '천자국'과 '제후국'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러한 성격에 따라 격식이나 용어까지 구분하게 되면서 다른 한자문화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용례들이 통용되었고, 그것이 현재까지도 보편적인 어휘로 쓰이고 있다. 때문에 황실 틀과 왕실 틀을 별개로 만들거나 이를 별개로 구분하여 쓰기도 했다.

이러한 한계와 번거로움을 해소하고자 하나의 틀에 황실 및 왕실의 칭호, 봉작 등을 정리하여 왕실 도표로 만들었다. 왕실 도표에서 기본 구성 도표는 왕과 그 후계자를 중심으로 한 왕실 구성원, 혼인관계로 맺어진 외척, 왕실 종사자인 궁인 등을 포괄하여 정리하였고, 주요국 칭호, 봉작 도표는 한국사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고려, 조선, 같은 한자문화권의 중국, 일본, 세계 왕실의 대표격인 영국 등을 주요국으로 선정하여 기본 구성 도표에서 다루지 못한 특징적인 칭호, 봉작을 소개하였다. 도표는 간결하고 압축적으로 구성하여 가독성을 높였고, 대신 도표 내에 부족한 부분은 별도 해설을 통해 보완하였다.

왕실 도표에서 다루지 못한 세계 각국의 칭호, 별칭, 봉작 등의 상세한 내용은 황실/왕실 명칭 문서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용어 설명

태황태후(대왕대비)·황태후(왕대비)는 각각 군주의 전전임군주의 정실과 전임군주의 정실이다. 각각 군주의 할머니뻘, 어머니뻘 여성인 경우가 많다.

대원군은 조선에서 선왕의 직계 자손이 아니면서 왕위에 오른 왕의 생부에게 준 작위이다. 왕은 선왕의 양자로 입적하여 즉위한 것이기에 대원군은 왕실의 구성원이 아니었으며 공식적으로도 왕의 부친으로 불릴 수는 없는 신분이었다. 또한 대원군은 조선에서만 쓰인 봉작이며, 군주와의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어휘로 보기도 어렵다.

국서는 현재 한국어에서 여성 군주의 남편을 가리키는 어휘로 사용되고 있다. 여왕도 드물지만 여제는 더욱 드물고 역사상 여제의 남편은 전임 황제였던 경우가 많다. 여제의 남편이 국서로 불린 실제 사례는 없다.

남총은 군주[1]의 남성 애인으로서 정식 배우자로는 볼 수 없기에 후궁과 유사한 개념으로 기재했다.

황태제(왕세제)는 후계자로 책봉된 군주의 형제를 가리킨다. 태제(세제) 책봉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다.

원자·원손태자(세자)·태손(세손) 등으로 정식 책봉되기 전에 지칭되는 어휘이다.

부마는 군주의 사위를 의미한다. 다수의 군주국에서 부마는 왕실 구성원이 아니지만 일부 국가에서는 군주의 재량이나 의회의 승인 등을 통해 왕실 핵심 일원으로 인정되기도 한다.

3. 대표 어휘 선정 이유

  • 한자문화권에선 '여제'나 '여왕'을 구분해가며 썼던 것은 아니지 않나요?
    타당한 지적이다. 다만 이 틀은 현대 한국어에서 보편적으로 쓰이는 어휘를 기재한 것이며, 실제로 서구권의 여성군주는 그러한 어휘로 지칭된다.
  • 프린스(프린세스)는 '작위'아닌가요?
    프린스(프린세스)는 작위일 수도 있고, 왕실 구성원의 공식 칭호일 수도 있고, 보편적인 어휘이기도 하다. 근세 이후 서유럽권 국가의 왕족들은 공식적으로 프린스(프린세스) 칭호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는 영지와 함께 수여되는 작위 성격의 프린스와는 별개의 개념이다. 또한 공식적으로 받은 칭호가 프린스가 아니더라도, 왕실 구성원을 상대로 프린스(프린세스)로 호칭하는 것이 딱히 문제가 되는 일이 아니다. 심지어는 군주를 직계 조상으로 두고 있다면 머나먼 후손이 이를 자칭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프린스(프린세스) 칭호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군주의 자녀로 국한되지 않기에, 이를 '왕자'나 '왕녀' 등의 어휘로는 대체할 수 없다. 다만 서유럽 왕실에서 사용되는 프린스(프린세스) 칭호는 간혹 배우자가 공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 '국서'는 군주의 사위를 가리키는 말로도 쓰이지 않나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국서의 뜻풀이로 임금의 사위를 가리킨다고 쓰여있기는 하지만, 전근대 한자문화권에서 그러한 뜻으로 국서가 쓰인 경우는 대체로 '부마'라는 뜻을 설명하고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다. 즉, 임금의 사위를 가리키는 보편적인 어휘는 '부마'였으며, 이는 현대 한국어에서도 마찬가지다.
  • 왕의 사위는 '의빈'이 아닌가요?
    제후왕의 사위를 의빈으로 지칭하는 개념은 명나라에서 처음 만들어냈으며, 명나라의 영향을 받아 조선이나 류큐 등지에서 이를 수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어휘로 자리잡지는 못하여 청나라에선 쓰이지 않았으며 조선에서도 '부마' 용어를 대체해내지는 못했다.

[1] 남녀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