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22 12:55:33

군부인


황실왕실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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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E1B32><colcolor=#fff> 전임자 <colbgcolor=#FFF,#1C1D1F>태상황=태상황후
상황=상황후
<colbgcolor=#fff>태황태후
황태후
태상왕=태상왕비
상왕=상왕비
대왕대비
왕대비
군주 황제=황후 | 여제=국서
국왕=왕비 | 여왕=국서
후계자 황태자=황태자비 | 황태녀=부마 |
황태손=황태손비 | 황태제=황태제비
왕세자=왕세자비 | 왕세녀=부마 |
왕세손=왕세손비 | 왕세제=왕세제비
원자 | 원손
일가족 황자=황자비 | 황녀=부마
왕자=왕자비 | 왕녀=부마
외척 [ruby(국구, ruby=장인(고려·조선))] | [ruby(국태부인, ruby=장모(중국·고려))]
궁인 후궁 | [ruby(남총, ruby=남자애인)] | 상궁 | 환관·내시
【범례】 = 부부 | → 변천 | + 추가 봉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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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E1B32><colcolor=#fff> 고려 <colbgcolor=#fff><colcolor=#000>왕자(태자··부원대군·부원군)
왕녀(공주(궁주)옹주)
조선 생친(대원군=부대부인)
국구(부원군=부부인)
왕자(대군=부부인 | =군부인)
왕녀(공주 | 옹주)
왕세자녀(군주 | 현주)
··· 고모(대장공주=부마)------
황제·대칸 | 자매(장공주=부마)
황자(친왕=친왕비) | 황녀(공주=부마)
황손(군왕=군왕비)
일본 천황=황후
[ruby(남성, ruby=1~2세)](친왕=친왕비) | [ruby(여성, ruby=1~2세)](내친왕)
[ruby(남성, ruby=3세 이하)](=왕비) [ruby(여성, ruby=3세 이하)](여왕)
영국 왕자(프린스+[ruby(콘월·로스시 공작, ruby= 잉글랜드·스코틀랜드 확정상속인)]+[ruby(웨일스 공, ruby=왕세자)])
왕녀(프린세스) [ruby(프린세스 로열, ruby=선임공주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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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서술로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황실 및 왕실의 구성원 외에 외척, 궁인 등 관계자까지 포괄하였다.
  • 황실의 칭호를 왕실의 칭호 위에 두었다.
  • 일반적으로 왕세자의 배우자는 왕세자비라고 하나, 고려 말 왕세자빈으로 고친 후 조선에서도 이를 사용하였다.
  • 외척, 남총 등은 왕실 구성원이 아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부마는 왕실 구성원이 아니다.

  • 주요국의 칭호 · 봉작에서 항렬에 따라 세로구분선을 두었다. 단 영국프린세스 로열은 항렬이 더 높을 경우도 있다.
  • 조선 초기에 생친·국구·대군·의 배우자는 국대부인 봉작 대상이었다.
  • 당~명에서 황자에게 수여한 친왕은 엄밀하게는 작위의 등급 개념이다. 명나라에서는 친왕의 아들을 군왕 등급 왕작에 봉작했다. 명나라에서 대장공주·장공주·공주의 배우자는 부마로, 군주·현주·군군·현군·향군의 배우자는 의빈으로 책봉했다.
  • 일본 구황실전범(1889)은 1~4[ruby(세, ruby=世)](황자~황현손)를 친왕·내친왕, 5[ruby(세, ruby=世)] 이하를 ·여왕으로 하였으나, 개정 황실전범(1947)은 친왕·내친왕의 범위를 1~2[ruby(세, ruby=世)](황자~황손)로 축소하였다. 천황의 직계 후손은 황자를 1[ruby(세, ruby=世)]로 하여 차례로 세어나간다.
  • 영국 항목은 왕위계승법(1701)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였고, 왕위 계승 순위에서의 성별 차별 폐지를 골자로 한 2013년 법 개정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다. 콘월 공작, 로스시 공작, 웨일스 공의 배우자의 칭호는 각각 콘월 공작부인, 로스시 공작부인, 웨일스 공비이다.
  • 그 외 왕족의 봉작은 황실/왕실 명칭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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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다른 칭호의 비교

1. 개요

군부인(郡夫人)은 조선에서 후궁 소생 왕자, 정1품, 종1품인 종친의 적처(嫡妻)에게 수여한 외명부의 봉작이다. 왕자의 적처인 군부인은 정1품 봉작으로 취급되며, 그 외 종친 군부인의 품계는 남편에 따랐다.[1]

2. 다른 칭호의 비교

  • 세자빈(世子嬪)
    세자비는 세자(世子)의 배우자, 즉 장차 왕비가 될 사람을 지칭한다.
  • 비(妃)
    제후왕의 적처. 중국에서는 친왕이나 군왕왕작을 수여한 황족의 배우자를 모두 비로 칭했다. 고려에서도 왕족의 아내는 비로 통칭했다.
  • 정경부인(貞敬夫人)
    종친의 적처나 왕비의 적모가 아닌 정1품·종1품 신하들의 적처에게 수여되는 외명부 봉작이다.


[1] 후궁 소생의 왕자인 '왕자군(王子君)'은 산계가 수여되지 않았다. 또한 세조 때까진 종친 가운데 군(君)이 아닌 1품 종친도 있었기에 군(君)의 적처로 일반화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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