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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국왕 태자->세자 공(公),군(君) | 왕후->왕비 태자비->세자비 공비(公妃),군비(君妃) | 왕녀->공주 | 태후 부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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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족기 |
1. 개요
왕(王)은 일본 황실에서 천황의 3촌 이상 친족 남성이 갖는 왕작 지위 및 칭호이다. 경칭은 전하([ruby(殿下, ruby=でんか)])이다. 왕에 대응하는 여성 황족의 칭호는 여왕이다. 원래는 황자만 친왕(親王)으로 불렀고, 5세손까지는 모두 왕으로 불렀으며, 5세손 이하는 적통 후손만 칭호를 세습할 수 있었다. 황족의 숫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면 방계 황족들에게 성(姓)을 하사하는 방식으로 귀족 신분으로 낮췄는데, 이렇게 황족 신분을 잃는 것을 신적강하(臣籍降下)라고 불렀다.1889년 1월 15일에 황실전범이 제정되면서 4세손까지 친왕·내친왕 칭호를, 5세손 이하는 왕·여왕 칭호를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5세손 이하는 적남(嫡男)이 아닐 때는 성이 하사되거나 결혼으로 신적강하되는 것이 원칙이었고 9세손은 모두가 신적강하되어, 실질적으로 8세손까지 왕·여왕 칭호를 사용할 수 있었다. 1947년에 신헌법이 제정되고 황실전범 또한 현행 전범으로 개정되면서, 손자까지 친왕·내친왕으로 증손자 이후는 왕·여왕으로 개정되었으며, 신적강하라는 표현 또한 황적이탈로 바뀌었다. 현재 일본 황실의 친왕 사례는 친왕 문서 참조.
2. 시라카와 백왕가
남성 방계황족이라도 성(姓)을 하사받고 신적강하가 이뤄지면 친왕 또는 왕 칭호는 박탈되는 것이 원칙이었다. 천신지기(天神地祇)의 제사를 담당하던 신기관(神祇官)의 장관직인 신기백(神祇伯)을 세습하던 시라카와(白川) 가문 또한 겐(源) 성을 하사받아 신적강하된 구 황족이었기에 왕 칭호가 박탈되어야 했으나, 신기백에 재임하는 동안에는 황족으로 복귀한 것으로 취급되어 왕 칭호 사용을 허락받기도 했다. 메이지 유신 이후에는 이러한 관례를 자진 폐기했고, 화족으로 편입되면서 자작 작위를 받게 되었다.3. 비황족 왕작
일본의 실질적인 통치자였던 쇼군이나 관백([ruby(関白, ruby=かんぱく)]) 등이 일본국왕 칭호를 사용하기도 했으나, 이는 동아시아의 조공책봉관계에 따른 외교질서에 따르고자 자칭하거나 중원의 천자에게 책봉되어 사용한 대외적 칭호였다. 일본이 실제로 책봉한 비황족 왕작은 구 대한제국 황실 당주에게 부여한 이왕 작위와 류큐 왕국의 쇼타이 왕에게 부여한 류큐 번왕이 유이한 사례이다.4. 군주를 뜻하는 일반적인 왕 또는 친왕과의 차이
일반적인 왕은 국가의 통치자로서 정치적 권한과 군사적 통제를 행사하는 군주이다. 반면, 일본의 왕은 정치적인 권한이 거의 없고 상징적 역할을 한다.일본의 왕은 일반적으로 천황의 방계 후손에게 부여되었기 때문에 친왕에 비하면 정치적인 권한이 없고 계승권도 낮다.
5. 황실전범의 규정
皇后、太皇太后、皇太后、親王、親王妃、内親王、王、王妃、女王(皇室典範第5条)。
1 嫡出の皇子と嫡男系嫡出の皇孫は、男を親王、女を内親王とし、三世以下の嫡男系嫡出の子孫は、男を王、女を女王とする(皇室典範第6条)。
2 皇嗣たる皇子を皇太子という。皇太子のないときは、皇嗣たる皇孫を皇太孫という(皇室典範第8条)。
3 皇族以外の女子が、皇后となる場合か皇族男子と婚姻する場合には、皇族の身分を取得する(皇室典範第15条)。
4 皇族は、やむを得ない特別の事由があるときその他皇室典範に定める場合に皇族の身分を離れる(皇室典範第11条~14条)。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여왕(황실전범 제5조)
1 적출의 황자와 적남계 적출의 황손은,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으로 하고, 3세 이하의 적남계 적출의 후손은,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으로 한다(황실전범 제6조).
2 황위를 이을 황자를 황태자라고 한다. 황태자가 없을 때에는 황위를 이을 황손을 황태손이라고 한다.
3 황족 이외의 여자가, 황후가 되는 경우거나 황족 남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황족의 신분을 취득한다(황실전범 제15조).
4 황족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외 황실전범으로 정하는 경우에 황족의 신분을 떠난다(황실전범 제11조~14조).
(참고: 궁내청 웹사이트)
1 嫡出の皇子と嫡男系嫡出の皇孫は、男を親王、女を内親王とし、三世以下の嫡男系嫡出の子孫は、男を王、女を女王とする(皇室典範第6条)。
2 皇嗣たる皇子を皇太子という。皇太子のないときは、皇嗣たる皇孫を皇太孫という(皇室典範第8条)。
3 皇族以外の女子が、皇后となる場合か皇族男子と婚姻する場合には、皇族の身分を取得する(皇室典範第15条)。
4 皇族は、やむを得ない特別の事由があるときその他皇室典範に定める場合に皇族の身分を離れる(皇室典範第11条~14条)。
황후, 태황태후, 황태후, 친왕, 친왕비, 내친왕, 왕, 왕비, 여왕(황실전범 제5조)
1 적출의 황자와 적남계 적출의 황손은, 남자를 친왕, 여자를 내친왕으로 하고, 3세 이하의 적남계 적출의 후손은, 남자를 왕, 여자를 여왕으로 한다(황실전범 제6조).
2 황위를 이을 황자를 황태자라고 한다. 황태자가 없을 때에는 황위를 이을 황손을 황태손이라고 한다.
3 황족 이외의 여자가, 황후가 되는 경우거나 황족 남자와 혼인하는 경우에는, 황족의 신분을 취득한다(황실전범 제15조).
4 황족은 부득이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외 황실전범으로 정하는 경우에 황족의 신분을 떠난다(황실전범 제11조~14조).
(참고: 궁내청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