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20 17: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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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华人民共和国宪法

Constitu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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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e1c25><colcolor=#ffff00> 제정 1954년 9월 20일
헌법 제1호
현행 1980년 8월 18일
헌법 제4호
최근 수정 2018년 3월 11일
2018년 헌법 수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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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펼치기 · 접기 ]
1. 개요2. 주요 조항3. 전문4. 서문(序言)5. 제1장 총강(第一章 总纲)
5.1. 제1조5.2. 제2조5.3. 제3조5.4. 제4조5.5. 제5조5.6. 제6조5.7. 제7조5.8. 제8조5.9. 제9조5.10. 제10조5.11. 제11조5.12. 제12조5.13. 제13조5.14. 제14조5.15. 제15조5.16. 제16조5.17. 제17조5.18. 제18조5.19. 제19조5.20. 제20조5.21. 제21조5.22. 제22조5.23. 제23조5.24. 제24조5.25. 제25조5.26. 제26조5.27. 제27조5.28. 제28조5.29. 제29조5.30. 제30조5.31. 제31조5.32. 제32조
6. 제2장 공민의 권리의무(第二章 公民的基本权利和义务)
6.1. 제33조6.2. 제34조6.3. 제35조6.4. 제36조6.5. 제37조6.6. 제38조6.7. 제39조6.8. 제40조6.9. 제41조6.10. 제42조6.11. 제43조6.12. 제44조6.13. 제45조6.14. 제46조6.15. 제47조6.16. 제48조6.17. 제49조6.18. 제50조6.19. 제51조6.20. 제52조6.21. 제53조6.22. 제54조6.23. 제55조6.24. 제56조
7. 제3장 국가기구(第三章 国家机构)
7.1.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7.1.1. 제57조7.1.2. 제58조7.1.3. 제59조7.1.4. 제60조7.1.5. 제61조7.1.6. 제62조7.1.7. 제63조7.1.8. 제64조7.1.9. 제65조7.1.10. 제66조7.1.11. 제67조7.1.12. 제68조7.1.13. 제69조7.1.14. 제70조7.1.15. 제71조7.1.16. 제72조7.1.17. 제73조7.1.18. 제74조7.1.19. 제75조7.1.20. 제76조7.1.21. 제77조7.1.22. 제78조
7.2.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7.2.1. 제79조7.2.2. 제80조7.2.3. 제81조7.2.4. 제82조7.2.5. 제83조7.2.6. 제84조
7.3. 제3절 국무원
7.3.1. 제85조7.3.2. 제86조7.3.3. 제87조7.3.4. 제88조7.3.5. 제89조7.3.6. 제90조7.3.7. 제91조7.3.8. 제92조
7.4.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
7.4.1. 제93조7.4.2. 제94조
7.5.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7.5.1. 제95조7.5.2. 제96조7.5.3. 제97조7.5.4. 제98조7.5.5. 제99조7.5.6. 제100조7.5.7. 제101조7.5.8. 제102조7.5.9. 제103조7.5.10. 제104조7.5.11. 제105조7.5.12. 제106조7.5.13. 제107조7.5.14. 제108조7.5.15. 제109조7.5.16. 제110조7.5.17. 제111조
7.6. 제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7.6.1. 제112조7.6.2. 제113조7.6.3. 제114조7.6.4. 제115조7.6.5. 제116조7.6.6. 제117조7.6.7. 제118조7.6.8. 제119조7.6.9. 제120조7.6.10. 제121조7.6.11. 제122조
7.7. 제7절 감찰위원회
7.7.1. 제123조7.7.2. 제124조7.7.3. 제125조7.7.4. 제126조7.7.5. 제127조
7.8. 제8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7.8.1. 제128조7.8.2. 제129조7.8.3. 제130조7.8.4. 제131조7.8.5. 제132조7.8.6. 제133조7.8.7. 제134조7.8.8. 제135조7.8.9. 제136조7.8.10. 제137조7.8.11. 제138조7.8.12. 제139조7.8.13. 제140조
8. 제4장 국기, 국가, 국장, 수도
8.1. 제141조8.2. 제142조8.3. 제143조
9. 같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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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중국헌법. 형식적으로는 중국 내부에서 가장 상위의 법령이다.

그러나 중국은 일당제 국가로서 이 국가를 영도하며, 따라서 실질적으로는 중국공산당 규약이 헌법보다 우위에 있다. 예를 들어 종교의 자유를 천명한 헌법 제36조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종교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종교를 믿거나 종교를 믿지 못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공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고 했으나, 현실의 중국은 마르크스주의의 유물론적 무신론 관념에 따라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보호받지 못하는 국가이다.[3] 그리고 중국에서는 헌법에서 국가에 의한 권력 발동[4]을 명시한 부분을 적극 해석하여 기본권 억압을 정당화한다.

2. 주요 조항

원문은 이곳을 참고.

3. 전문

(1982年12月4日第五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五次会议通过 1982年12月4日全国人民代表大会公告公布施行
根据1988年4月12日第七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通过的《中华人民共和国宪法修正案》、1993年3月29日第八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通过的《中华人民共和国宪法修正案》、1999年3月15日第九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二次会议通过的《中华人民共和国宪法修正案》、2004年3月14日第十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二次会议通过的《中华人民共和国宪法修正案》和2018年3月11日第十三届全国人民代表大会第一次会议通过的《中华人民共和国宪法修正案》修正)
(1982년 12월 4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기 제5차회의 통과, 1982년 12월 4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공포, 시행을 공고함. 1988년 4월 12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7기 제1차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안”, 1993년 3월 29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8기 제1차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 헌법개정안”, 1999년 3월 1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9기 제2차 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헌법개정안”, 2004년 3월 14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제10기 제2차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헌법 개정안”과 2018년 3월 11일 전국인민대표회의 제13기 제1차회의가 통과시킨 "중화인민공화국헌법개정안"에 근거하여 개정)

4. 서문(序言)

中国是世界上历史最悠久的国家之一。中国各族人民共同创造了光辉灿烂的文化,具有光荣的革命传统。

一八四○年以后,封建的中国逐渐变成半殖民地、半封建的国家。中国人民为国家独立、民族解放和民主自由进行了前仆后继的英勇奋斗。

二十世纪,中国发生了翻天覆地的伟大历史变革。

一九一一年孙中山先生领导的辛亥革命,废除了封建帝制,创立了中华民国。但是,中国人民反对帝国主义和封建主义的历史任务还没有完成。

一九四九年,以毛泽东主席为领袖的中国共产党领导中国各族人民,在经历了长期的艰难曲折的武装斗争和其他形式的斗争以后,终于推翻了帝国主义、封建主义和官僚资本主义的统治,取得了新民主主义革命的伟大胜利,建立中华人民共和国。从此,中国人民掌握了国家的权力,成为国家的主人。

中华人民共和国成立以后,我国社会逐步实现了由新民主主义到社会主义的过渡。生产资料私有制的社会主义改造已经完成,人剥削人的制度已经消灭,社会主义制度已经确立。工人阶级领导的、以工农联盟为基础的人民民主专政,实质上即无产阶级专政,得到巩固和发展。中国人民和中国人民解放军战胜了帝国主义、霸权主义的侵略、破坏和武装挑衅,维护了国家的独立和安全,增强了国防。经济建设取得了重大的成就,独立的、比较完整的社会主义工业体系已经基本形成,农业生产显著提高。教育、科学、文化等事业有了很大的发展,社会主义思想教育取得了明显的成效。广大人民的生活有了较大的改善。

中国新民主主义革命的胜利和社会主义事业的成就,是中国共产党领导中国各族人民,在马克思列宁主义、毛泽东思想的指引下,坚持真理,修正错误,战胜许多艰难险阻而取得的。我国将长期处于社会主义初级阶段。国家的根本任务是,沿着中国特色社会主义道路,集中力量进行社会主义现代化建设。中国各族人民将继续在中国共产党领导下,在马克思列宁主义、毛泽东思想、邓小平理论、“三个代表”重要思想、科学发展观、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指引下,坚持人民民主专政,坚持社会主义道路,坚持改革开放,不断完善社会主义的各项制度,发展社会主义市场经济,发展社会主义民主,健全社会主义法治,贯彻新发展理念,自力更生,艰苦奋斗,逐步实现工业、农业、国防和科学技术的现代化,推动物质文明、政治文明、精神文明、社会文明、生态文明协调发展,把我国建设成为富强民主文明和谐美丽的社会主义现代化强国,实现中华民族伟大复兴。

在我国,剥削阶级作为阶级已经消灭,但是阶级斗争还将在一定范围内长期存在。中国人民对敌视和破坏我国社会主义制度的国内外的敌对势力和敌对分子,必须进行斗争。

台湾是中华人民共和国的神圣领土的一部分 完成统一祖国的大业是包括台湾同胞在内的全中国人民的神圣职责。

社会主义的建设事业必须依靠工人、农民和知识分子,团结一切可以团结的力量。在长期的革命、建设、改革过程中,已经结成由中国共产党领导的,有各民主党派和各人民团体参加的,包括全体社会主义劳动者、社会主义事业的建设者、拥护社会主义的爱国者、拥护祖国统一和致力于中华民族伟大复兴的爱国者的广泛的爱国统一战线,这个统一战线将继续巩固和发展。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是有广泛代表性的统一战线组织,过去发挥了重要的历史作用,今后在国家政治生活、社会生活和对外友好活动中,在进行社会主义现代化建设、维护国家的统一和团结的斗争中,将进一步发挥它的重要作用。中国共产党领导的多党合作和政治协商制度将长期存在和发展。

中华人民共和国是全国各族人民共同缔造的统一的多民族国家。平等团结互助和谐的社会主义民族关系已经确立,并将继续加强。在维护民族团结的斗争中,要反对大民族主义,主要是大汉族主义,也要反对地方民族主义。国家尽一切努力,促进全国各民族的共同繁荣。

中国革命、建设、改革的成就是同世界人民的支持分不开的。中国的前途是同世界的前途紧密地联系在一起的。中国坚持独立自主的对外政策,坚持互相尊重主权和领土完整、互不侵犯、互不干涉内政、平等互利、和平共处的五项原则,坚持和平发展道路,坚持互利共赢开放战略,发展同各国的外交关系和经济、文化交流,推动构建人类命运共同体;坚持反对帝国主义、霸权主义、殖民主义,加强同世界各国人民的团结,支持被压迫民族和发展中国家争取和维护民族独立、发展民族经济的正义斗争,为维护世界和平和促进人类进步事业而努力。

本宪法以法律的形式确认了中国各族人民奋斗的成果,规定了国家的根本制度和根本任务,是国家的根本法,具有最高的法律效力。全国各族人民、一切国家机关和武装力量、各政党和各社会团体、各企业事业组织,都必须以宪法为根本的活动准则,并且负有维护宪法尊严、保证宪法实施的职责。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중국의 각 민족 인민은 찬란히 빛나는 문화를 공동으로 창조했으며, 영광스런 혁명 전통을 갖추고 있다.

봉건국가였던 중국은 1840년 이후 겉으로는 봉건국가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식민지인 반(半)봉건국가로 점차 변했다. 중국 인민은 나라의 독립·민족의 해방·민주 자유를 위하여 희생을 두려워 않고 전진하는 정신으로 용맹하게 싸워왔다.

20세기에는 중국에서 하늘과 땅이 뒤집힐만큼 커다란 역사적 변혁이 일어났다.

1911년 쑨원 선생이 이끌었던 신해혁명으로 봉건군주제를 폐지하고 중화민국을 창건했지만, 제국주의와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중국인민의 역사적인 임무가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았다.

1949년 중국 각 민족 인민은 마오쩌둥 주석이 수령이었던 중국공산당의 지도로 오랜 기간동안 어렵고 험난한 무장 투쟁 과 그 밖의 형식의 투쟁을 겪고난 뒤, 마침내 제국주의 · 봉건주의 · 관료자본주의의 지배를 뒤엎고, 신(新)민주주의 혁명 의 위대한 승리를 쟁취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건립하였다. 이 때부터 중국 인민은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국가의 주인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을 창건한 후에 우리나라 사회는 신(新)민주주의에서 점차 발전하여 사회주의로 바뀌어 가고 있다. 이미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 제도를 사회주의식으로 개조했고,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없앴고, 사회주의 제도를 확립했다. 노동자 계급이 지도하고 노동자 · 농민 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 민주주의 전제정치, 즉 실질적으로 노동자 계급(프롤레타리아)의 전제정치는 공고해졌고 발전을 이뤘다. 중국 인민과 중국 인민해방군 은 제국주의와 패권주의의 침략 · 파괴 · 무력 도발에 맞서 싸워 승리하고, 국가의 독립과 안전을 수호하며 국방을 더욱 강화하였다. 경제 건설은 중대한 성과를 이룩했고, 독립적이고 비교적 완전한 사회주의 공업 체계가 대체로 형성되었으며, 농업 생산도 현저하게 향상되었다. 교육 · 과학 · 문화 등의 사업은 매우 크게 발전했고, 사회주의 사상교육은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많은 인민의 생활은 상당히 개선되었다.

중국 신(新)민주주의 혁명의 승리와 사회주의 사업의 성과는 중국 공산당이 지도한 중국 각 민족 인민이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의 지도 하에 진리를 견지하고 잘못을 시정하며 수많은 곤란과 장애를 극복하여 얻어낸 것이다. 우리나라는 장기간 사회주의 초급단계에 놓일 것이다. 국가의 근본 임무는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노선을 따르며 온 힘을 모아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는 것이다. 중국 각 민족 인민은 계속 중국 공산당의 지도를 받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과 덩샤오핑 이론과 “3가지 대표” 주요 사상과 과학적 발전관과 시진핑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이 이끄는대로 인민 민주주의 전제정치를 견지하고,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하고, 개혁 개방을 견지하고, 사회주의 각 항목 및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발전 시키고, 사회주의 민주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 법치가 건강하고 온전해지게 만들고, 자력갱생하고 고군분투하여 공업 · 농업 · 국방 · 과학기술의 현대화를 점차 실현하고, 물질문명 · 정치문명 · 정신문명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여, 우리 나라를 부강하고 민주적이며 문명한 사회주의 국가로 세워 나갈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착취계급은 계급으로 서는 이미 소멸했지만, 계급 투쟁은 아직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장기간 존재할 것이다. 중국 인민은 우리나라 사회주의 제도를 적대시하고 파괴하는 국내외 적대 세력 및 적대분자와 반드시 투쟁해야 한다.

대만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신성한 영토의 일부분이다. 조국통일의 대업을 이루는 것은 대만 동포를 포함한 모든 중국 인민이 마땅히 져야할 신성한 책임이다.

사회주의 건설사업은 반드시 노동자 · 농민 · 지식인에게 의지하여야 하고, 모든 단결할 수 있는 힘을 모아야 한다. 장기적인 혁명과 건설 과정 중에 중국 공산당이 이끌어서 각 민주당파와 각 인민 단체에 참여하는 모든 사회주의 노동자 · 사회주의사업의 건설자 · 사회 주의를 옹호하는 애국자와 조국통일을 옹호하는 애국자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애국통일전선이 이미 결성되었으며, 이 통일전선은 앞으로 계속 견고해지고 발전해나갈 것이다. 중국인민정치협상 회의는 광범한 대표성을 갖는 통일전선 조직으로서 과거에는 중요한 역사적 역할을 발휘하였고 앞으로는 국가의 정치 생활 · 사회 생활과 대외 우호활동에서, 그리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이루고 국가의 통일과 단결을 지키는 투쟁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것이다.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다당합작제(多黨合作制)와 정치협상제(政治協商制)는 앞으로도 장기간 유지 · 발전할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전국 각 민족 인민이 공동으로 세워낸 단일한 다민족 국가이다. 평등 · 단결 · 상부상조의 사회 주의 민족관계는 이미 확립하였고,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 민족 단결을 지키는 투쟁 과정에서 대민족주의(국수주의), 주로 대한족주의는 반대하고, 지방 민족주의 또한 반대한다. 국가는 모든 노력을 기울여서 전국 각 민족의 공동 번영을 촉진한다.

중국 혁명 · 건설 · 개혁의 성과는 세계 인민의 지지와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다. 중국의 앞날은 세계의 앞날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다. 중국은 독립자주 적인 대외정책을 견지하고, 주권과 영토 보전의 상호 존중 · 상호 불가침 · 상호 내정 불간섭 · 평등호혜 · 평화공존의 다섯 가지 원칙을 견지하고, 각국의 외교 관계와 경제, 문화적 교류를 발전시킨다; 제국주의 · 패권주의 · 식민주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세계 각국 인민의 단결을 강화하고, 억압받는 민족과 개발도상국가의 민족 독립 쟁취와 수호, 민족 경제를 발전시키는 정의로운 투쟁 을 지지하며, 세계 평화를 지키고 인류 발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이 헌법은 법률의 형식으로 중국 각 민족 인민 투쟁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가의 근본 제도와 근본 임무를 규정 하였고, 국가의 근본법이며, 최고의 법적 효력을 가진다. 전국 각 민족 인민, 모든 국가기관과 무장 세력, 각 정당과 각 사회단체, 각 기업 조직은 모두 헌법을 반드시 근본적인 활동 준칙으로 삼고, 헌법의 존엄을 지키고 헌법 실시를 보장하는 책임을 진다.

5. 제1장 총강(第一章 总纲)

5.1. 제1조

第一条 中华人民共和国是工人阶级领导的、以工农联盟为基础的人民民主专政的社会主义国家。

社会主义制度是中华人民共和国的根本制度。中国共产党领导是中国特色社会主义最本质的特征。禁止任何组织或者个人破坏社会主义制度。
제1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노동 계급이 지도하고 노농동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주의 독재사회주의 국가이다.
② 사회주의 제도는 중화인민공화국의 근본제도이다. 중국공산당 영도는 중국특색사회주의 최고의 본질적 특성이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주의 제도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5.2. 제2조

第二条 中华人民共和国的一切权力属于人民。

人民行使国家权力的机关是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

人民依照法律规定,通过各种途径和形式,管理国家事务,管理经济和文化事业,管理社会事务。
제2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인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 대표대회이다.
② 인민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각종 경로와 형식을 통해 국가사무 경제, 문화사무 및 사회사무를 관리한다.

5.3. 제3조

第三条 中华人民共和国的国家机构实行民主集中制的原则。

全国人民代表大会和地方各级人民代表大会都由民主选举产生,对人民负责,受人民监督。

国家行政机关、监察机关、审判机关、检察机关都由人民代表大会产生,对它负责,受它监督。

中央和地方的国家机构职权的划分,遵循在中央的统一领导下,充分发挥地方的主动性、积极性的原则。
제3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기구는 민주주의 중앙집권제 원칙을 실행한다.
②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는 모두 민주선거를 통하여 구성되며 인민에 대하여 책임지고 인민의 감독을 받는다.
③ 국가의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기관을 모두 인민대표대회에 의하여 조직되며 인민대표대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그 감독을 받는다.
④ 중앙 및 지방국가기구의 직권구분은 중앙의 통일적인 지도 아래 지방의 능동성 적극성을 충분히 발휘시킨다는 원칙에 의거한다.

5.4. 제4조

第四条 中华人民共和国各民族一律平等。国家保障各少数民族的合法的权利和利益,维护和发展各民族的平等团结互助和谐关系。禁止对任何民族的歧视和压迫,禁止破坏民族团结和制造民族分裂的行为。

国家根据各少数民族的特点和需要,帮助各少数民族地区加速经济和文化的发展。

各少数民族聚居的地方实行区域自治,设立自治机关,行使自治权。各民族自治地方都是中华人民共和国不可分离的部分。

各民族都有使用和发展自己的语言文字的自由,都有保持或者改革自己的风俗习惯的自由。
제4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각 민족은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고 각 민족의 평등 단결 상호원조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킨다. 어느 민족에 대한 차별과 억압을 금지하며 민족의 단결을 파괴하고 민족의 분열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② 국가는 각 소수민족의 특징 및 필요에 따라서 소수민족지구가 경제적으로 더 발전하도록 지원한다.
③ 각 소수민족이 집거하는 지방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며 자치기관을 설립하여 자치권을 행사한다. 각 민족자치지방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에서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④ 각 소수민족은 모두 각자의 언어 문자를 사용하고 발전시킬 자유를 가지며 자기의 풍속 습관을 보유 또는 개혁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진다.

5.5. 제5조

第五条 中华人民共和国实行依法治国,建设社会主义法治国家。

国家维护社会主义法制的统一和尊严。

一切法律、行政法规和地方性法规都不得同宪法相抵触。

一切国家机关和武装力量、各政党和各社会团体、各企业事业组织都必须遵守宪法和法律。一切违反宪法和法律的行为,必须予以追究。

任何组织或者个人都不得有超越宪法和法律的特权。
제5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법에 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며 사회주의 법치국가를 건설한다.
② 국가는 사회주의 제도의 통일과 존엄을 수호한다.
③ 모든 법률, 행정법규 및 지방법규는 헌법에 저촉될 수 없다.
④ 모든 국가관계와 무장세력, 정당, 사회단체 및 기업과 사업체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행위는 반드시 이를 추궁하여야 한다.
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5.6. 제6조

第六条 中华人民共和国的社会主义经济制度的基础是生产资料的社会主义公有制,即全民所有制和劳动群众集体所有制。社会主义公有制消灭人剥削人的制度,实行各尽所能、按劳分配的原则。

国家在社会主义初级阶段,坚持公有制为主体、多种所有制经济共同发展的基本经济制度,坚持按劳分配为主体、多种分配方式并存的分配制度。
제6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사회주의 경제제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사회주의 공유제 즉 전민소유제와 근로대중의 집단적소유이다. 사회주의적 공동소유는 사람이 사람을 착취하는 제도를 철페하고 각자의 능력에 따라 일하고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원칙을 실행한다.
② 국가는 사회주의초급단계에 공동소유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소유의 경제가 함께 발전하는 기본경제제도를 견지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주체로 하고 여러 가지 분배방식을 병존시키는 분배제도를 견지한다.

5.7. 제7조

第七条 国有经济,即社会主义全民所有制经济,是国民经济中的主导力量。国家保障国有经济的巩固和发展。
제7조 국유경제, 즉 사회주의 전인민소유제경제는 국민경제의 주도력이다. 국가는 국유경제의 강화와 발전을 보장한다.

5.8. 제8조

第八条 农村集体经济组织实行家庭承包经营为基础、统分结合的双层经营体制。农村中的生产、供销、信用、消费等各种形式的合作经济,是社会主义劳动群众集体所有制经济。参加农村集体经济组织的劳动者,有权在法律规定的范围内经营自留地、自留山、家庭副业和饲养自留畜。

城镇中的手工业、工业、建筑业、运输业、商业、服务业等行业的各种形式的合作经济,都是社会主义劳动群众集体所有制经济。

国家保护城乡集体经济组织的合法的权利和利益,鼓励、指导和帮助集体经济的发展。
제8조
① 농촌에서의 집체경제조직은 세대별도급경영을 기초로 하고 통일경영과 분산경영이 결합된 이중경영체제를 실시한다. 농촌의 생산, 공급판매, 신용, 소비 등 여러가지형태의 합작경제는 근로대중의 사회주의적집단소유의 경제이다. 농촌의 집체경제조직에 들어있는 근로자는 법률이 규정하는 범위내에서 자경지, 자영림, 가정부업을 경영하고 개인소유의 가축을 사육할 권리를 가진다.
② 도시의 수공업, 공업, 건축업, 운수업, 상업, 서비스업 등의 업종에 있어서 각종 형태의 합작경제는 사회주의 근로대중의 집단소유제 경제이다.
③ 국가는 도시와 농촌의 집단경제조직의 합법적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집단경제의 발전을 관리하도록 지원한다.

5.9. 제9조

第九条 矿藏、水流、森林、山岭、草原、荒地、滩涂等自然资源,都属于国家所有,即全民所有;由法律规定属于集体所有的森林和山岭、草原、荒地、滩涂除外。

国家保障自然资源的合理利用,保护珍贵的动物和植物。禁止任何组织或者个人用任何手段侵占或者破坏自然资源。
제9조
① 광물자원, 수역, 산지, 초원, 미개건지, 갯벌 등 자연자원은 모두 국유, 즉 전인민소유에 속한다.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소유에 속하는 삼림, 산지, 초원, 미개간지 및 갯벌은 여기에서 제외한다.
② 국가는 자연자원의 합리적인 이용을 보장하며 진귀한 동물을 보호한다.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은 그 어떤 수단으로도 자연자원을 침점 또는 파괴할 수 없다.

5.10. 제10조

第十条 城市的土地属于国家所有。

农村和城市郊区的土地,除由法律规定属于国家所有的以外,属于集体所有;宅基地和自留地、自留山,也属于集体所有。

国家为了公共利益的需要,可以依照法律规定对土地实行征收或者征用并给予补偿。

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侵占、买卖或者以其他形式非法转让土地。土地的使用权可以依照法律的规定转让。

一切使用土地的组织和个人必须合理地利用土地。
제10조
① 도시의 토지는 국가의 소유에 속한다.
② 농촌 및 도시교외의 토지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소유에 속하는 이외에는 집단소유에 속한다. 택지와 자경지 및 자영림도 집단소유에 속한다.
③ 국가는 공공이익의 필요에 의하여 법률이 정한데 따라 토지를 징수 또는 지용하고 보상을 줄수 있다.
④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도 토지를 침점, 매매 또는 그밖의 방식으로 불법양도 할 수 없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토지를 침점, 매매 또는 그밖의 형식으로 불법 양도할 수 없다. 토지의 사용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도할 수 있다. 토지를 사용하는 모든 조직이나 개인은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여야 한다.

5.11. 제11조

第十一条 在法律规定范围内的个体经济、私营经济等非公有制经济,是社会主义市场经济的重要组成部分。

国家保护个体经济、私营经济等非公有制经济的合法的权利和利益。国家鼓励、支持和引导非公有制经济的发展,并对非公有制经济依法实行监督和管理。
제11조
① 법률이 정한 범위안에 있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동소유경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다.
② 국가는 자영경제 사영경제 등 비공유경제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국가는 비공유경제의 발전을 장려, 지지, 인도하며 비공유경제에 대하여 법에 의하여 감독과 관리를 실시한다.

5.12. 제12조

第十二条 社会主义的公共财产神圣不可侵犯。

国家保护社会主义的公共财产。禁止任何组织或者个人用任何手段侵占或者破坏国家的和集体的财产。
제12조 사회주의 공공재산을 보호한다. 어떠한 조직 또는 개인이 수단에 상관없이 국가와 집단의 재산을 침해하거나 파괴하는 것을 금지한다.

5.13. 제13조

第十三条 公民的合法的私有财产不受侵犯。

国家依照法律规定保护公民的私有财产权和继承权。

国家为了公共利益的需要,可以依照法律规定对公民的私有财产实行征收或者征用并给予补偿。
제13조 공민의 합법적인 사유재산은 불가침이다. 국가는 법률에 따라 국민의 사유 재산권과 상속권을 보호한다. 국가는 법률이 정한데 따라 공민의 사유재산을 징수 또는 징용하고 보상을 줄 수 있다.

5.14. 제14조

第十四条 国家通过提高劳动者的积极性和技术水平,推广先进的科学技术,完善经济管理体制和企业经营管理制度,实行各种形式的社会主义责任制,改进劳动组织,以不断提高劳动生产率和经济效益,发展社会生产力。

国家厉行节约,反对浪费。

国家合理安排积累和消费,兼顾国家、集体和个人的利益,在发展生产的基础上,逐步改善人民的物质生活和文化生活。

国家建立健全同经济发展水平相适应的社会保障制度。
제14조
① 국가는 노동자의 적극성 향상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기하며 선진적인 과학기술을 보급하며 경제의 관리체제와 기업의 경영관리제도를 개선하고 각종 형태의 사회주의 책임제를 실시하며 노동조직을 개선하여 노동생산성과 경제효율을 부단히 향상시키고 사회생산력을 발전시킨다.
② 국가는 절약을 장려하며 낭비에 반대한다.
③ 국가는 저축과 소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국가, 집단 및 개인의 이익을 모두 고려하여 생산발전의 기초 위에서 점차 인민의 물질생활과 문화생활을 향상시킨다.
④ 국가는 경제발전수준에 부응하는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하고 건전히 한다.

5.15. 제15조

第十五条 国家实行社会主义市场经济。

国家加强经济立法,完善宏观调控。

国家依法禁止任何组织或者个人扰乱社会经济秩序。
제15조 국가는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실시한다. 국가는 경제 입법을 강화하며 거시적인 조정과 통제를 완벽하게 한다. 국가는 법에 따라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 사회경제질서를 교란시키는 것을 금지한다.

5.16. 제16조

第十六条 国有企业在法律规定的范围内有权自主经营。

国有企业依照法律规定,通过职工代表大会和其他形式,实行民主管理。
제16조 국유기업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자주적인 경영권을 가진다.

5.17. 제17조

第十七条 集体经济组织在遵守有关法律的前提下,有独立进行经济活动的自主权。

集体经济组织实行民主管理,依照法律规定选举和罢免管理人员,决定经营管理的重大问题。
제17조
① 집체경제조직은 상관법률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독립하여 경제활동에 종사 할 자주권을 가진다
② 집체경제조직은 민주적 관리를 실시하며 법률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원을 선출 또는 파면하고 경영과 관리상의 중요한 문제를 결정한다.

5.18. 제18조

第十八条 中华人民共和国允许外国的企业和其他经济组织或者个人依照中华人民共和国法律的规定在中国投资,同中国的企业或者其他经济组织进行各种形式的经济合作。

在中国境内的外国企业和其他外国经济组织以及中外合资经营的企业,都必须遵守中华人民共和国的法律。它们的合法的权利和利益受中华人民共和国法律的保护。
제18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외국의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 및 중외합자기업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그들의 합법적인 권리 및 이익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의 보호를 받는다.

5.19. 제19조

第十九条 国家发展社会主义的教育事业,提高全国人民的科学文化水平。

国家举办各种学校,普及初等义务教育,发展中等教育、职业教育和高等教育,并且发展学前教育。

国家发展各种教育设施,扫除文盲,对工人、农民、国家工作人员和其他劳动者进行政治、文化、科学、技术、业务的教育,鼓励自学成才。

国家鼓励集体经济组织、国家企业事业组织和其他社会力量依照法律规定举办各种教育事业。

国家推广全国通用的普通话。
제19조
① 국가는 사회주의 교육사업을 발전시키고 전국인민의 과학, 문화수준을 향상시킨다. 국가는 각종 학교를 성립하고 초등의무교육을 보급하며 중등교육, 직업교육 및 고등교육을 발전시키고 아울러 입학 전 교육을 발전시킨다.
② 국가는 각종 교육시설을 확충하고 문맹을 퇴치하며 노동자, 농민, 공무원 및 기타 노동자에 대하여 정치, 문화, 과학, 기술 및 업무교육을 실시하며 독학에 의한 기능습득을 장려한다. 국가는 집단경제조직 및 국가의 기업, 사업체와 그밖의 사회조직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교육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장려한다.
③ 국가는 전국적으로 통용되는 표준어를 널리 보급한다.

5.20. 제20조

第二十条 国家发展自然科学和社会科学事业,普及科学和技术知识,奖励科学研究成果和技术发明创造。
제20조 국가는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 사업을 발전시키고 과학지식 및 기술지식을 보급하며 과학연구의 성과와 개발 및 창조를 장려한다.

5.21. 제21조

第二十一条 国家发展医疗卫生事业,发展现代医药和我国传统医药,鼓励和支持农村集体经济组织、国家企业事业组织和街道组织举办各种医疗卫生设施,开展群众性的卫生活动,保护人民健康。

国家发展体育事业,开展群众性的体育活动,增强人民体质。
제21조
① 국가는 의료위생사업을 발전시키고 현대의학과 우리나라의 전통의학[5]을 발전시키며 농촌의 집단경제조직, 국가의 기업, 사업체 및 거주지조직이 각종 의료위생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장려하고 대중적인 위생활동를 전개하여 인민의 건강을 보호한다.
② 국가는 체육사업을 발전시키고 대중적인 체육활동을 전개하여 인민의 체질을 강화한다.

5.22. 제22조

第二十二条 国家发展为人民服务、为社会主义服务的文学艺术事业、新闻广播电视事业、出版发行事业、图书馆博物馆文化馆和其他文化事业,开展群众性的文化活动。

国家保护名胜古迹、珍贵文物和其他重要历史文化遗产。
제22조
① 국가는 인민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문학, 예술,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출판, 발행, 도서관, 박물관, 문화관 및 기타 문화사업을 진흥시키고 대중적 문화활동을 전개한다.
② 국가는 명승고적, 귀중한 문화재와 기타 중요한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호한다.

5.23. 제23조

第二十三条 国家培养为社会主义服务的各种专业人才,扩大知识分子的队伍,创造条件,充分发挥他们在社会主义现代化建设中的作用。
제23조 국가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봉사하는 각종 분야의 전문인재를 양성하고 지식층을 확대하며 여건을 조성하며 사회주의적 현대화 건설에 있어서 충분히 역할을 발휘하게 한다.

5.24. 제24조

第二十四条 国家通过普及理想教育、道德教育、文化教育、纪律和法制教育,通过在城乡不同范围的群众中制定和执行各种守则、公约,加强社会主义精神文明的建设。

国家倡导社会主义核心价值观,提倡爱祖国、爱人民、爱劳动、爱科学、爱社会主义的公德,在人民中进行爱国主义、集体主义和国际主义、共产主义的教育,进行辩证唯物主义和历史唯物主义的教育,反对资本主义的、封建主义的和其他的腐朽思想。
제24조
① 국가는 이상교육, 도덕교육, 문화교육과 규율 및 법제교육의 보급을 통하여 또 도시 및 농촌 각 분야의 대중의 각종 수칙, 규약의 제정 및 집행을 통하여 사회주의적 정신문명의 건설을 강화한다.
② 국가는 조국, 인민, 노동, 과학, 사회주의를 사랑하는 공중도덕을 제창하고 인민에게 애국주의 집단주의 및 공산주의 교육을 실시하며 변증법적 유물론과 역사적 유물론 교육을 실시하고 자본주의 사상, 봉건주의사상 기타 부패한 사상을 반대한다.

5.25. 제25조

第二十五条 国家推行计划生育,使人口的增长同经济和社会发展计划相适应。
제25조 국가는 계획출산을 추진하여 인구의 증가와 경제, 사회발전계획과 서로 조화되도록 한다.

5.26. 제26조

第二十六条 国家保护和改善生活环境和生态环境,防治污染和其他公害。

国家组织和鼓励植树造林,保护林木。
제26조
① 국가는 생활환경 및 생태계 환경을 보호, 개선하여 오염과 기타 공해를 예방방지 한다.
② 국가는 식수와 조림을 계획, 장려하고 림목을 보호한다.

5.27. 제27조

第二十七条 一切国家机关实行精简的原则,实行工作责任制,实行工作人员的培训和考核制度,不断提高工作质量和工作效率,反对官僚主义。

一切国家机关和国家工作人员必须依靠人民的支持,经常保持同人民的密切联系,倾听人民的意见和建议,接受人民的监督,努力为人民服务。

国家工作人员就职时应当依照法律规定公开进行宪法宣誓。
제27조
① 모든 국가기관은 간소화의 원칙과 업무책임제를 실시하여 업무의 질과 효율을 재고하며 관료주의를 반대한다.
② 모든 국가기관과 공무원은 인민의 지지에 의거하며 항상 인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인민의 의견과 건의를 경청하며 인민의 감독을 받고 인민을 위하며 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28. 제28조

第二十八条 国家维护社会秩序,镇压叛国和其他危害国家安全的犯罪活动,制裁危害社会治安、破坏社会主义经济和其他犯罪的活动,惩办和改造犯罪分子。
제28조 국가는 사회질서를 유지하며 나라를 배반하는 활동과 기타 국가안전을 해치는 범죄 활동을 진압하며 사회치안을 해치고 사회주의적경제를 파괴하는 활동 및 기타의 범죄활동을 제제하며 범죄자를 징벌 개조한다.

5.29. 제29조

第二十九条 中华人民共和国的武装力量属于人民。它的任务是巩固国防,抵抗侵略,保卫祖国,保卫人民的和平劳动,参加国家建设事业,努力为人民服务。

国家加强武装力量的革命化、现代化、正规化的建设,增强国防力量。
제29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무장세력은 인민에게 속한다. 그 임무는 국방을 강화하고 침략에 대항하며 조국을 보호하고 인민의 평화적 노동을 보위하며 국가건설사업에 참여하고 인민을 위한 봉사에 노력하는 것이다.
② 국가는 무장역량의 혁명화 현대화 및 정규화의 건설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증강시킨다.

5.30. 제30조

第三十条 中华人民共和国的行政区域划分如下:
(一)全国分为省、自治区、直辖市;
(二)省、自治区分为自治州、县、自治县、市;
(三)县、自治县分为乡、民族乡、镇。

直辖市和较大的市分为区、县。自治州分为县、自治县、市。

自治区、自治州、自治县都是民族自治地方。
제30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행정구역은 다음과 같이 나눈다:
1. 전국을 성, 자치구, 직할시로 나눈다.
1. 성, 자치구를 자치주, 현, 자치현, 시로 나눈다.
1. 현 자치현을 향, 민족향, 진으로 나눈다.

② 직할시와 비교적 큰 시를 구, 현으로 나눈다. 자치주를 자치현, 시로 나눈다.
③ 자치구, 자치주, 자치현은 모두 민족자치지방이다.

5.31. 제31조

第三十一条 国家在必要时得设立特别行政区。在特别行政区内实行的制度按照具体情况由全国人民代表大会以法律规定。
제31조 국가는 필요한 경우 특별행정구를 설치할 수 있다. 특별행정구 내에서 실시되는 제도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전국인민대표대회가 법률로 정한다.

5.32. 제32조

第三十二条 中华人民共和国保护在中国境内的外国人的合法权利和利益,在中国境内的外国人必须遵守中华人民共和国的法律。中华人民共和国对于因为政治原因要求避难的外国人,可以给予受庇护的权利。
제32조 중화인민공화국은 중국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중국 국경 내에 있는 외국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은 정치적 이유로 피난을 요구하는 외국인에게 보호받을 권리를 부여할 수 있다.

6. 제2장 공민의 권리의무(第二章 公民的基本权利和义务)

6.1. 제33조

第三十三条 凡具有中华人民共和国国籍的人都是中华人民共和国公民。

中华人民共和国公民在法律面前一律平等。国家尊重和保障人权。

任何公民享有宪法和法律规定的权利,同时必须履行宪法和法律规定的义务。

任何公民享有宪法和法律规定的权利,同时必须履行宪法和法律规定的义务。
제33조 ① 무릇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사람은 모두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 앞에 일률적으로 평등하다. 국가는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한다.
③ 모든 공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권리를 향유하며, 동시에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6.2. 제34조

第三十四条 中华人民共和国年满十八周岁的公民,不分民族、种族、性别、职业、家庭出身、宗教信仰、教育程度、财产状况、居住期限,都有选举权和被选举权;但是依照法律被剥夺政治权利的人除外。
제34조 중화인민공화국의 만 18세에 달한 공민은 민족, 종족, 성별, 직업, 출신 성분, 종교 여부, 교육정도, 재산상황,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누구나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다만, 법률에 따라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자는 제외한다.

6.3. 제35조

第三十五条 中华人民共和国公民有言论、出版、集会、结社、游行、示威的自由。
제35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여행, 시위의 자유를 가진다

6.4. 제36조

第三十六条 中华人民共和国公民有宗教信仰自由。

任何国家机关、社会团体和个人不得强制公民信仰宗教或者不信仰宗教,不得歧视信仰宗教的公民和不信仰宗教的公民。

国家保护正常的宗教活动。任何人不得利用宗教进行破坏社会秩序、损害公民身体健康、妨碍国家教育制度的活动。

宗教团体和宗教事务不受外国势力的支配。
제36조 ①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종교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어떠한 국가 기관, 사회 단체, 개인이든지 공민에게 종교를 믿거나 믿지 못하도록 강요할 수 없으며, 종교를 믿는 공민과 종교를 믿지 않는 공민을 차별할 수 없다.
③ 국가는 정상적인 종교 활동을 보호한다. 누구든지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 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거나, 국가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④ 종교단체와 종교사무는 외국세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한다.

6.5. 제37조

第三十七条 中华人民共和国公民的人身自由不受侵犯。

任何公民,非经人民检察院批准或者决定或者人民法院决定,并由公安机关执行,不受逮捕。

禁止非法拘禁和以其他方法非法剥夺或者限制公民的人身自由,禁止非法搜查公民的身体。
제37조 ①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신체의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② 어떠한 공민도 인민검찰원의 승인이나 결정, 또는 인민법원의결정을 거치지 않거나, 공안기관의 집행에 의하지 않고서는 체포당하지 아니한다
③ 불법 구금 및 그 밖의 방법으로공민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금지하고, 공민의 몸을 불법으로 수색하는 것을 금지한다

6.6. 제38조

第三十八条 中华人民共和国公民的人格尊严不受侵犯。禁止用任何方法对公民进行侮辱、诽谤和诬告陷害。
제38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공민은 인격의 존엄성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민에 대하여 모욕, 비방 및 무고, 모함하는 것을 금지한다.

6.7. 제39조

第三十九条 中华人民共和国公民的人格尊严不受侵犯。禁止用任何方法对公民进行侮辱、诽谤和诬告陷害。
제39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인격적 존엄은 침해받지 아니한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공민에 대하여 모욕, 비방, 무고한 모함을 하는것을 금지한다.

6.8. 제40조

第四十条 中华人民共和国公民的通信自由和通信秘密受法律的保护。除因国家安全或者追查刑事犯罪的需要,由公安机关或者检察机关依照法律规定的程序对通信进行检查外,任何组织或者个人不得以任何理由侵犯公民的通信自由和通信秘密。
제40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법률로 보호받는다. 국가 안전 또는 형사 범죄 수사의 필요에 의하여 공안기관이나 검찰기관이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통신에 대한 검사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조직이든지 또는 어떠한 개인이든지 어떠한 이유로도 공민의 통신의 자유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할 수 없다

6.9. 제41조

第四十一条 中华人民共和国公民对于任何国家机关和国家工作人员,有提出批评和建议的权利;对于任何国家机关和国家工作人员的违法失职行为,有向有关国家机关提出申诉、控告或者检举的权利,但是不得捏造或者歪曲事实进行诬告陷害。

对于公民的申诉、控告或者检举,有关国家机关必须查清事实,负责处理。任何人不得压制和打击报复。

由于国家机关和国家工作人员侵犯公民权利而受到损失的人,有依照法律规定取得赔偿的权利。
제41조 ①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어느 국가 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해서든지 비판하고 건의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국가기관이나 공무원이 법에 위배되는 부당행위를 하는 데 대하여 관련 국가 기관에 제소, 고소 또는 고발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사실을 날조하거나 왜곡해서 무고하게 모함할 수 없다
② 공민의 제소, 고소 또는 고발에 대하여 관련 기관은 반드시 사실을 철저하게 조사하여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 한다. 어떠한 사람도 억압하거나 보복 공격할 수 없다.
③ 국가 기관 및 공무원이 공민의 권리를 침범하여 손해를 입은 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10. 제42조

第四十二条 中华人民共和国公民有劳动的权利和义务。国家通过各种途径,创造劳动就业条件,加强劳动保护,改善劳动条件,并在发展生产的基础上,提高劳动报酬和福利待遇。

劳动是一切有劳动能力的公民的光荣职责。国有企业和城乡集体经济组织的劳动者都应当以国家主人翁的态度对待自己的劳动。国家提倡社会主义劳动竞赛,奖励劳动模范和先进工作者。国家提倡公民从事义务劳动。

国家对就业前的公民进行必要的劳动就业训练。
제42조 ①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근로의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각종 방법을 통하여 근로 취업 조건을 조성하고 근로보호를 강화하며 근로 조건을 개선하고 생산 발전의 기초 위에 근로 보수와 복지 대우를 향상시킨다
② 근로는 모든 근로 능력이 있는 공민이 마땅히 져야 할 영광스런 책임이다. 국유 기업과 농촌 및 도시 집단경제 조직의 근로자는 모두 마땅히 국가의 주인공인 태도로써 자신의 근로를 대해야 한다. 국가는 사회주의 근로 경쟁을 제창하고, 모범 근로자와 선진 일꾼을 장려한다. 국가는 공민이 의무 근로에 종사할 것을 제창한다.
③ 국가는 공민이 취업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 취업 훈련을 하도록 한다.

6.11. 제43조

第四十三条 中华人民共和国劳动者有休息的权利。

国家发展劳动者休息和休养的设施,规定职工的工作时间和休假制度。
제43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노동자는 휴식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근로자의 휴식과 휴양을 위한 시설을 확충하고, 직원의 근무 시간과 휴가 제도를 정한다.

6.12. 제44조

第四十四条 国家依照法律规定实行企业事业组织的职工和国家机关工作人员的退休制度。退休人员的生活受到国家和社会的保障。
제44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업 조직의 직원과 국가 기관 근무자의 정년 제도를 시행한다. 정년 퇴직자의 생활은 국가와 사회의 보장을 받는다.

6.13. 제45조

第四十五条 中华人民共和国公民在年老、疾病或者丧失劳动能力的情况下,有从国家和社会获得物质帮助的权利。国家发展为公民享受这些权利所需要的社会保险、社会救济和医疗卫生事业。

国家和社会保障残废军人的生活,抚恤烈士家属,优待军人家属。

国家和社会帮助安排盲、聋、哑和其他有残疾的公民的劳动、生活和教育。
제45조 ①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이 연로하거나 병에 걸리거나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국가와 사회로부터 물질적 원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공민이 이러한 권리를 향유하는데 필요한 사회 보험, 사회구제, 의료위생 사업을 확충한다.
② 국가와 사회는 장애를 입은 군인의 생활을 보장하고, 열사의 가족을 구휼하고 군인의 가족을 우대한다.
③ 국가와 사회는 눈이나 귀나 입이나 그 밖의 신체 장애를 입은 공민의 근로, 생활, 교육을 지원한다.

6.14. 제46조

第四十六条 中中华人民共和国公民有受教育的权利和义务。

国家培养青年、少年、儿童在品德、智力、体质等方面全面发展。
제4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교육을받을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국가는 품성, 지성, 체력 등의 방면에서 전면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청년, 소년, 어린이를 육성한다.

6.15. 제47조

第四十七条 中华人民共和国公民有进行科学研究、文学艺术创作和其他文化活动的自由。国家对于从事教育、科学、技术、文学、艺术和其他文化事业的公民的有益于人民的创造性工作,给以鼓励和帮助。
제47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과학 연구, 문학 예술 창작, 그 밖의 문화 활동을 할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인민의 창조적인 활동에 유익한 교육, 과학, 기술, 문학, 예술, 그 밖의 문화 사업에 종사하는 공민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6.16. 제48조

第四十八条 中华人民共和国妇女在政治的、经济的、文化的、社会的和家庭的生活等各方面享有同男子平等的权利。

国家保护妇女的权利和利益,实行男女同工同酬,培养和选拔妇女干部。
제48조 ① 중화인민공화국 부녀자는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가정 생활 등각 방면에서 남자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는 부녀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 남녀 간 동일하게 근로하고 동일한 보수를 받도록 하며, 여성 간부를 양성하고 선발한다.

6.17. 제49조

第四十九条 婚姻、家庭、母亲和儿童受国家的保护。

夫妻双方有实行计划生育的义务。

父母有抚养教育未成年子女的义务,成年子女有赡养扶助父母的义务。

禁止破坏婚姻自由,禁止虐待老人、妇女和儿童。
제49조 ① 혼인, 가정, 어머니와 아동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② 부부쌍방은 계획출산을 실시할 의무를 가진다.
③ 부모는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 교육할 의무를 지니며 성년인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를 진다.
④ 혼인의 자유를 파괴하는 것을 금지하고 노인 부녀 및 아동을 학대하는 것을 금지한다.

6.18. 제50조

第五十条 中华人民共和国保护华侨的正当的权利和利益,保护归侨和侨眷的合法的权利和利益。
제50조 중화인민공화국은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귀국화교 및 화교권속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6.19. 제51조

第五十一条 中华人民共和国公民在行使自由和权利的时候,不得损害国家的、社会的、集体的利益和其他公民的合法的自由和权利。
제51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자유와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국가, 사회, 단체의 이익과 다른 공민의 합법적 자유와 권리에 손해를 주지 못한다.

6.20. 제52조

第五十二条 中华人民共和国公民有维护国家统一和全国各民族团结的义务。
제52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나라의 통일과 전국 각 민족의 단결을 수호할 의무를 지닌다.

6.21. 제53조

第五十三条 中华人民共和国公民必须遵守宪法和法律,保守国家秘密,爱护公共财产,遵守劳动纪律,遵守公共秩序,尊重社会公德。
제53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헌법과 법률을 지키고 국가의 비밀을 지키며 공공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노동규율을 지키며 공공질서를 지키고 사회공덕을 존중하여야 한다.

6.22. 제54조

第五十四条 中华人民共和国公民有维护祖国的安全、荣誉和利益的义务,不得有危害祖国的安全、荣誉和利益的行为。
제54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조국의 안전 영예 및 이익을 수호할 의무를 지니며 조국의 안전 영예 및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6.23. 제55조

第五十五条 保卫祖国、抵抗侵略是中华人民共和国每一个公民的神圣职责。

依照法律服兵役和参加民兵组织是中华人民共和国公民的光荣义务。
제55조 ① 조국을 보위하며 침략을 물리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매 공민의 성스러운 의무이다.
② 법률에 따라 군대에 복무하며 민병조직에 참가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의 영예로운 의무이다.

6.24. 제56조

第五十六条 中华人民共和国公民有依照法律纳税的义务。
제56조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법률에 따라 세금을 바칠 의무가 있다.

7. 제3장 국가기구(第三章 国家机构)

7.1. 제1절 전국인민대표대회

7.1.1. 제57조

제57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최고국가권력기관이다. 그 상설(常設) 기관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이다.

7.1.2. 제58조

제5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가의 입법권을 행사한다.

7.1.3. 제59조

제59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성(省), 자치구(自治區), 직할시, 특별 행정구 및 군대에서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한다. 각 소수민족은 적당한 수의 대표를 보유해야 한다.

7.1.4. 제60조

제60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임기는 5년으로 한다.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임기가 끝나기 2달 전에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선거를 할 수 없는 비상상태가 생겼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 전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그 선거를 미루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를 연기할 수 있다.
③ 비상사태가 제거되면 1년 내에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선거를 끝내야 한다.

7.1.5. 제61조

제61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는 1년에 1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소집한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임시로 소집 할 수 있다.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를 진행할 때에는 주석단(主席團)을 선 거하여 회의를 집행하게 한다.

7.1.6. 제62조

제62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개정한다.
1.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1. 형사, 민사, 국가기구, 기타에 관한 기본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을 선거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원총리 인선(人選)을 결정하며 국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국무원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審計長), 비서장(秘書長) 인선을 결정한다.
1.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선거하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인선을 결정한다.
1. 최고인민법원 원장을 선거한다.
1.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한다.
1.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과 그 집행 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사 비준한다.
1. 국가예산과 그 집행 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사 비준한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1. 성, 자치구 및 직할시의 설치를 비준한다.
1. 특별행정구의 설치 및 그 제도를 결정한다.
1. 전쟁과 평화에 대한 문제를 결정한다.
1. 최고국가권력기관이 행사하여야 할 기타직권을 행사한다.

7.1.7. 제63조

제63조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들을 소환 또는 해임할 권한을 가진다.
1.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
1. 국무원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1. 중앙군사위원회주석 및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
1. 최고인민법원 원장;
1.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

7.1.8. 제64조

제64조 ① 헌법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의 5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하여야 개정한다.
② 법률 및 기타 의안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전원의 반수 이상이 찬성하여야 채택된다.

7.1.9. 제65조

제65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들로 구성한다.
위원장,
부위원장 약간 명(若干人)
비서장(秘書長)
위원 약간명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에는 적당한 수의 소수민족대표가 있어야 한다.
③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을 선거하며 또는 그들을 소환할 권한을 가진다.
④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국가 행정 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7.1.10. 제66조

제66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이 상무위원회는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새로운 상무위원회가 선출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7.1.11. 제67조

제6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을 해석하며 헌법의 실시를 감독한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하여야 할 법률 이외의 다른 법률들을 제정 또는 개정한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제정한 법률을 부분적으로 보충, 개정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 법률을 해석한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의 집행과정에 제기되는 필요한 부분적 조절안을 심사 비준한다.
1.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한다.
1. 헌법 법률에 어긋나는 국무원의 행정규정, 결정, 명령을 폐지한다.
1. 헌법, 법률, 행정규정에 어긋나는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권력기관의 지방적 법규와 결의를 폐지한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국무원 총리의 제의에 의하여 부장,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인선을 결정한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의 제의에 의하여 중앙군사위원회 기타 구성원인선을 결정한다.
1. 최고인민법원 부원장, 재판원, 재판위원회 위원 및 군사법원 원장을 임명 또는 해임한다.
1.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제의에 의하여 최고인민검찰원 부검찰장, 검찰원, 검찰위원회 위원 및 군사검찰원 검찰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성, 자치구, 직할시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명 또는 해임을 비준한다.
1. 외국주재 전권대표의 임명 또는 소환을 결정한다.
1.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중요한 협정의 비준 또는 폐기를 결정한다.
1. 군사칭호, 외교직급 및 기타 부문별 직급 또는 칭호를 규정한다.
1. 국가의 훈장과 명예 칭호를 규정하며 그 수여를 결정한다.
1. 특사를 결정한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나라가 무력침범을 당하는 경우 또는 침략을 공동으로 방지 할 데 대한 국제조약을 이행하여야 할 경우에는 전시상태의 선포를 결정한다.
1. 전국적 총동원 또는 국부적 동원을 결정한다.
1. 전국적 또는 개별적 성, 자치구, 직할시의 비상사태 돌입을 결정한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준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7.1.12. 제68조

제68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사업을 조직지도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한다. 부위원장. 비서장은 위원장의 사업을 돕는다.
② 위원장, 부위원장, 비서장으로 위원장회의를 구성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중요한 일상사업을 처리한다.

7.1.13. 제69조

제69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7.1.14. 제70조

제70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민족위원회. 법률위원회, 재정경제위원회, 교육과학문화보건위원회, 외사위원회, 화교위원회 및 기타 필요한 부문별위원회를 둔다.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부문별위원회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령도를 받는다.
② 부문별위원회들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영도아래 관계의안을 연구, 심의 또는 작성한다.

7.1.15. 제71조

제71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특정문제에 대한 조사위원회를 조직하며 조사위원회의 보고에 근거하여 해당 결의를 지을수 있다.
② 조사위원회가 조사를 진행 할 때 관련 모든 국가기관, 사회단체 및 공민들은 필요한 자료를 조사위원회에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7.1.16. 제72조

제72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각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직권 범위에 속하는 의안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7.1.17. 제73조

제73조 전국인민대표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기간에,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은 상무위원회 회의기간에 국무원 또는 국무원 각 부,각 위원회에 대한 질의 안을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할 권한을 가진다. 질의를 받은 기관은 책임지고 해답하여야 한다.

7.1.18. 제74조

제74조 전국인민대표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 회의 주석단의 허가 없이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 상무위원회의 허가 없이는 체포 또는 형사재판을 하지 못한다.

7.1.19. 제75조

제75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이러저러한 회의들에서 한 발언 또는 표결로 인하여서는 법적 추궁을 받지 않는다.

7.1.20. 제76조

제76조 ①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모범적으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며 국가 비밀을 지키며 자기가 참가하고 있는 생산, 사업, 사회 활동을 통하여 헌법과 법률의 실시를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 및 인민들과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인민들의 의견과 요구를 청취 및 반영하며 인민을 위하여 꾸준히 복무하여야 한다.

7.1.21. 제77조

제77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는다. 원 선거단위는 본 단위에서 선출한 대표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소환할 권한을 가진다.

7.1.22. 제78조

제78조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조직과 사업 절차는 법률로 규정한다.

7.2. 제2절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7.2.1. 제79조

제79조 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 선거권을 가진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 될 수 있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다.

7.2.2. 제80조

제80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법률을 공포하며 국무원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며 국가의 훈장과 명예칭호를 수여하며 특별사면령을 반포하여 비상사태 돌입을 선포하며 전쟁상태를 선포하며 동원령을 반포한다.

7.2.3. 제81조

제81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은 중화인민공화국을 대표하여 국사활동을 진행하고 다른 나라사절을 접수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외국주재 전권대표를 파견 또는 소환하며 다른 나라와 맺은 조약과 중요한 협정을 비준 또는 폐기한다.

7.2.4. 제82조

제82조 ①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사업을 돕는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은 주석의 위임에 의하여 주석의 부분적 직권을 대행 할 수 있다.

7.2.5. 제83조

제83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다음 기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된 주석, 부주석이 취임할 때까지 직권을 행사한다.

7.2.6. 제84조

제84조 ① 중화인민공화국 주석의 자리가 비여 있을 때에는 부주석이 그 직위를 이어 받는다.
② 중화인민공화국 부주석의 자리가 비여 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선한다.
③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자리가 비여 있을 때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보선하며 보선되기까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이 주석 직위를 잠시 대리한다.

7.3. 제3절 국무원

7.3.1. 제85조

제85조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즉 중앙인민정부는 최고 권력기관의 집행기관이며 최고 국가 행정기관이다.

7.3.2. 제86조

제86조①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인원들로 구성한다.
총리
부총리 약간 명
국무위원 약간 명
각 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
심계장
비서장
② 국무원은 총리 책임제를 실시한다. 각 부, 각 위원회는 부장 책임제, 주임 책임제를 실시한다.
③ 국무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7.3.3. 제87조

제87조 ① 국무원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다.
②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은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7.3.4. 제88조

제88조 ① 총리는 국무원의 사업을 영도한다. 부총리, 국무원은 총리의 사업을 돕는다.
② 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비서장으로 국무원상무회의를 구성한다.
③ 총리는 국무원상무회의 및 국무원전원회의를 소집 진행한다.

7.3.5. 제89조

제89조 국무원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1.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조치를 세우며 행정법규를 제정하며 결정과 명령을 낸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 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의안을 제출한다.
1. 각 부, 각 위원회의 임무와 직책을 규정하며 각 부, 각 위원회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영도하며 각, 부 각, 위원회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 전국적인 행정사업을 령도한다.
1. 전국의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영도하며 중앙국가행정기관과 성, 자치구, 직할시 국가행정기관의 구체적 직권범위를 규정한다.
1.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과 국가예산을 편성 집행한다.
1. 경제사업과 도시건설 및 농촌건설을 령도 관리한다.
1.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및 계획출산 사업을 영도 관리한다.
1. 민정, 공안, 사법행정 및 감찰 등 사업을 영도 관리한다.
1. 대외사무를 관리하며 다른 나라와 조약 및 협정을 맺는다.
1. 국방건설사업을 영도 관리한다.
1. 민족사무를 영도관리하며 소수민족의 평등권과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권을 보장한다.
1. 화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며 귀국 화교와 화교권속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한다.
1. 각 부, 각 위원회가 낸 타당하지 않은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1.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을 변경 또는 폐지한다.
1. 성, 자치구, 직할시의 구획을 비준하며 자치주, 현, 자치현, 시의 설치와 구획을 비준한다.
1. 법률이 정한데 따라 성, 자치구, 직할시 범위 안의 부분적 지역의 비상사태 돌입을 결정한다.
1. 행정기구의 편제를 심사결정하며 법률이 정한데 따라 행정일군을 임명, 해임, 양성, 검정, 표창, 상벌한다.
1.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준 기타 직권을 행사한다.

7.3.6. 제90조

제90조 ① 국무원 각부 부장, 각 위원회 주임은 자기부문의 사업에 대하여 책임지며 부무(部務)회의 또는 위원회회의, 위무(委務)회의를 소집집행하며 자기 부문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중대한 문제를 토의 결정한다.
② 각 부, 각 위원회는 법률과 국무원의 행정법규, 결정, 명령에 근거하여 자기 부문의 권한범위 안에서 명령, 지시 및 규정을 낸다.

7.3.7. 제91조

제91조 ① 국무원은 심계기관을 두고 국무원 각 부문과 지방 각급 정부의 재정수입지출 및 국가의 재정금융기구와 기업사업 조직의 재무수입지출에 대하여 심계감독을 진행한다.
② 심계기관은 국무원총리의 영도 아래 다른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데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7.3.8. 제92조

제92조 국무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7.4. 제4절 중앙군사위원회[6]

7.4.1. 제93조

제93조 ①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는 전국의 무장력을 영도한다.
② 중앙군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인원으로 구성한다.
주석,
부주석 약간 명,
위원 약간 명.
③ 중앙군사위원회는 주석 책임 제를 실시한다.
④ 중앙군사위원회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다.

7.4.2. 제94조

제94조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7.5. 제5절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

7.5.1. 제95조

제95조 ① 성, 직할시, 현, 시, 시관할 구, 향, 민족 향, 진은 인민대표와 인민정부를 둔다.
②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및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③ 자치구, 자치주, 자치 현은 자치기관을 둔다. 자치기관의 조직과 사업은 헌법 제3장 제5절, 제6절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준하여 법률로 규정한다.

7.5.2. 제96조

제96조 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지방권력기관이다.
② 현 급(縣級)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상무위원회를 둔다.

7.5.3. 제97조

제97조 ① 성, 직할시, 구를 둔 시의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한 급 낮은 인민대표대회에서 선거하며 현, 구를 두지 않은 시, 시 관할 구, 향, 민족 향, 진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선거 자들이 직접 선거한다.
②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 수와 대표 선출방법은 법률로 규정한다.

7.5.4. 제98조

제98조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매기임기는 5년으로 한다.

7.5.5. 제99조

제99조 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구역에서의 헌법, 법률, 행정법규의 준수 및 집행을 보장하며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결의를 채택 반포하며 지방의 경제건설, 문화건설 및 공공사업건설 계획을 심사 결정한다.
②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행정 구역의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계획, 예산 및 그 계획과 예산의 집행 정형에 관한 보고를 심사비준하며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폐지 할 권한을 가진다.
③ 민족 향의 인민대표대회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민족적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5.6. 제100조

제100조 성, 직할시의 인민대표대회 및 그 상무위원회는 헌법, 법률, 행정 법규를 어기지 않는 전제하에 지방적 법규를 제정 할 수 있으며 이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7.5.7. 제101조

제101조 ①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각기 해당 인민정부의 성장과 부 성장, 시장과 부시장, 현장과 부 현장 구장과 부 구장, 향장(鄕長)과 부 향장, 진장(鎭長)과 부 진장을 선거하며 또한 그들을 소환할 권한을 가진다.
② 현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인민법원 원장과 해당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거하며 또한 그들을 소환할 권한을 가진다. 인민검찰원 검찰장을 선출 또는 소환 할 때에는 상급 인민검찰원 검찰장에게 보고하고 그를 경유하여 그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7.5.8. 제102조

제102조 ① 성, 직할시 구를 둔 인민대표대회 대표는 원 선거단위의 감독을 받으며 현, 구를 두지 않은 시, 시 관할 구, 향, 민족 향, 진 인민대회대표는 선거자들의 감독을 받는다.
②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선거단위 및 선거 자들은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기가 선거한 대표를 소환할 권한을 가진다.

7.5.9. 제103조

제103조 ①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주임, 부 주임 약간명과 위원 약간 명으로 구성하며 해당 인민대표대회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②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구성원을 선거하며 또한 그들을 소환할 권한을 가진다.
③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구성원은 국가행정기관, 재판기관 및 검찰기관의 직무를 맡지 못한다.

7.5.10. 제104조

제104조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해당 행정구역의 제반 사업의 중대한 사항을 토의결정하며 해당인민정부, 인민법원 및 인민 검찰원의 사업을 감독하며 해당인민정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과 명령을 폐지하며 한 급 낮은 인민대표대회의 타당하지 않은 결의를 폐지하며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국가 기관 공무원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하며 해당 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한 급 높은 인민대표대회의 개별적 대표를 소환 또는 보선한다.

7.5.11. 제105조

제105조 ①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지방 각급 국가권력기관의 집행 기관이며 지방 각급 국가행정기관이다.
②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성장, 시장, 현장, 구장, 향장, 진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7.5.12. 제106조

제106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의 임기는 해당 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다.

7.5.13. 제107조

제107조 ①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해당 행정구역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사업; 도시건설, 농촌건설 사업; 재정, 민정, 공안, 민족사무, 사법행정, 감찰, 계획출산 등 행정 사업을 관리하며 결정과 명령을 내며 행정일군을 임명, 해임, 양성, 검정, 표창, 상벌 한다.
② 향, 민족 향, 진 인민정부는 해당 인민대표대회의 결의와 상급 국가행정기관의 결정, 명령을 집행하며 해당 행정구역의 행정사업을 관리한다.
③ 성, 직할시의 인민정부는 향, 민족 향, 진의 설치와 구획을 결정한다.

7.5.14. 제108조

제108조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소속사업부문들과 하급인민정부의 사업을 영도하며 소속사업부문들과 하급인민정부의 타당하지 않은 결정을 변경 또는 폐지 할 권한을 가진다.

7.5.15. 제109조

제109조 현 급 이상의 각급 인민정부는 심계기관을 둔다. 지방 각급 심계기관은 법률이 정한데 따라 심계감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며 해당 인민정부 및 한 급 높은 심계기관 앞에 책임진다.

7.5.16. 제110조

제110조 ①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인민대표대회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현 급 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해당 인민대표대회 휴회기간에 해당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②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한 급 높은 국가행정기관 앞에 책임지며 사업을 보고한다. 전극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국무원의 통일적 영도아래에 있는 국가 행정기관이며 모두 국무원에 복종한다.

7.5.17. 제111조

제111조 ① 도시와 농촌의 주민거주지에 의하여 내온 주민위원회 또는 촌민위원회는 기층의 시민적 자치 조직이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의 주임, 부 주임, 위원은 주민들이 선거한다.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와 기층정권과의 상호 관계는 법률로 규정한다.
②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는 인민조정위원회, 치안보위위원회, 공공위생위원회 등을 두고 해당 거주지구의 공공사무와 공익사업을 처리하며 민간분쟁을 조정하며 사회치안유지를 협조하며 또한 인민정부에 군중의 의견과 요구를 반영하며 건의를 제출한다.

7.6. 제6절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

7.6.1. 제112조

제112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자치구, 자치주, 자치 현의 인민대표대회 및 인민 정부이다.

7.6.2. 제113조

제113조 ① 자치구, 자치주, 자치 현의 인민대표대회는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대표 외에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하는 다른 민족들의 대표도 적당히 있어야 한다,
② 자치구, 자치주, 자치 현의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는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 주임 또는 부 주임을 맡아야 한다.

7.6.3. 제114조

제114조 자치구 주석, 자치주 주장, 자치현 현장은 구역자치를 실시하는 민족의 공민이 맡는다.

7.6.4. 제115조

제115조 자치구, 자치주, 자치 현의 자치 기관은 헌법 제3장 제5절에 규정된 지방국가기관의 직권을 행사하며 또한 헌법, 민족구역자치법, 기타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자치권을 행사하며 해당 지방의 실정에 근거하여 국가의 법률과 정책을 관철 집행한다.

7.6.5. 제116조

제116조 민족자치지방의 인민대표대회는 그 지방 민족의 정치, 경제, 문화의 특성에 따라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를 제정할 권한을 가진다. 자치구의 자치조례 및 단행조례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에 효력을 발생한다. 자치주, 자치 현의 자치조례 및 단행 조례는 성 또는 자치구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비준을 받은 후에 효력을 발생하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등록한다.

7.6.6. 제117조

제117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지방 재정을 관리할 자치권을 가진다. 국가 재정체제에 의하여 민족자치지방에 돌려지는 재정 수입은 민족자치지방의 자치 기관이 자주적으로 배정 사용하여야한다.

7.6.7. 제118조

제118조 ①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계획의 지도 밑에 지방적 경제 건설사업을 자주적으로 조직 관리한다.
②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에서 자원을 개발하거나 기업을 건설 할 경우 민족자치지방의 이익을 돌보아야한다.

7.6.8. 제119조

제119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해당지방의 교육, 과학, 문화, 보건위생, 체육 사업을 자주적으로 관리하며 민족문화 유산을 보호 정리하며 민족문화를 발전 번영시킨다.

7.6.9. 제120조

제120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국가의 군사제도와 그 지역의 실지 수요에 따라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사회치안 유지를 위한 해당 지방의 공안부대를 조직 할 수 있다.

7.6.10. 제121조

제121조 민족자치지방의 자치기관은 직무를 집행 할 때 해당 민족자치지방의 자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통용하는 한가지 또는 몇 가지 말과 글을 사용한다.

7.6.11. 제122조

제122조 ① 국가는 각 소수민족들이 경제건설 및 문화건설 사업을 급속히 발전하도록 재정, 물자, 기술 등 면에서 도와준다.
② 국가는 민족자치지방이 그 지역의 민족들 속에서 각급 간부, 각종 전문인재 및 기술노동자들을 대량적으로 양성하도록 도와준다.

7.7. 제7절 감찰위원회

7.7.1. 제123조

제123조 중화인민공화국 각급 감찰위원회는 국가의 감찰기관이다.

7.7.2. 제124조

제124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국가감찰위원회와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를 설립한다.
② 감찰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인원으로 구성한다.
주임
부주임
위원
③ 감찰위원회 주임의 매 임기는해당 급의 인민대표대회 임기와 동일하다. 국가감찰위원회 주임은 연속 두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④감찰위원회 조직과 직권은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7.7.3. 제125조

제125조 ①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찰위원회는 최고감찰기관이다.
② 국가감찰위원회는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 업무를 지도하고, 상급감찰위원회는 하급 감찰위원회의 업무를 지도한다.

7.7.4. 제126조

제126조 국가감찰위원회는 전국 인민대표대회와 전국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지방 각급 감찰위원회는 그를 있게 한 국가 권력기관과 한 급 위의 감찰위원회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7.7.5. 제127조

제127조 ① 감찰위원회는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독립적으로 감찰권을 행사하며, 행정기관, 사회단체, 개인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② 감찰기관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 사건을 재판기관, 감찰기관, 법무집행부서의 상호 협동과 상호 견제로 처리하여야 한다.

7.8. 제8절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

7.8.1. 제128조

제128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은 국가 재판 기관이다.

7.8.2. 제129조

제129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법원, 지방 각급 인민법원을 두며 군사법원 등 특별인민법원을 둔다. 최고인민법원 원장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② 인민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7.8.3. 제130조

제130조 인민법원은 법률이 정한 특별한 경우를 제한 외에는 사건의 심리를 일률로 공개하여 진행한다. 피고인은 변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7.8.4. 제131조

제131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데 따라 재판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7.8.5. 제132조

제132조 ① 최고인민법원은 최고재판 기관이다.
② 최고인민법원은 지방 각급 인민법원 및 특별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하며 상급인민법원은 하급인민법원의 재판사업을 감독한다.

7.8.6. 제133조

제133조 최고인민법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법원은 그 인민법원을 내온 국가권력기관 앞에 책임진다.

7.8.7. 제134조

제134조 중화인민공화국 인민검찰원은 국가의 법률 감독 기관이다.

7.8.8. 제135조

제135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은 최고인민검찰원,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을 두며 군사 검찰원 등 특별인민검찰원을 둔다.
② 최고인민검찰원 검찰장의 임기는 해당 전국인민대표대회의 임기와 같으며 2기 이상 연임하지 못한다.
③ 인민검찰원의 조직은 법률로 규정한다.

7.8.9. 제136조

제136조 인민검찰은 행정기관, 사회단체 및 개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법률이 정한데 따라 검찰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7.8.10. 제137조

제137조 ① 최고인민검찰원은 최고검찰기관이다.
② 최고인민검찰원은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 및 특별인민검찰원의 사업을 영도하며 상급인민검찰원은 하급인민검찰원의 사업을 영도한다.

7.8.11. 제138조

제138조 최고인민검찰원은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앞에 책임진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그 검찰원을 내온 국가권력기관 및 상급 인민검찰원 앞에 책임진다.

7.8.12. 제139조

제139조 각 민족의 공민은 자기 민족의 말과 글로 소송할 권리를 가진다. 인민법원과 인민검찰원은 그 지역에서 통용하는 말과 글을 모르는 소송관계자에게 번역을 해 주어야 한다. 소수민족이 집거(聚居) 하거나 여러 민족이 함께 거주하고 있는 지구에서는 그 지역에서 통용하는 말로 심리를 하여야 하며 기소장, 판결서, 포고 및 기타 문서에는 실지 수요에 따라 그 지역에서 통용하는 한 가지 또는 몇 가지 글을 사용 하여야한다.

7.8.13. 제140조

제140조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공안기관은 형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나누어 책임지며 상호 배합하고 상호 제약함으로서 법률이 정확히 효과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담보하여야 한다.

8. 제4장 국기, 국가, 국장, 수도

8.1. 제141조

第一百四十一条 中华人民共和国国旗是五星红旗。

中华人民共和国国歌是《义勇军进行曲》。
제141조
①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기는 오성홍기이다.
②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는 의용군행진곡이다.

8.2. 제142조

第一百四十二条 中华人民共和国国徽,中间是五星照耀下的天安门,周围是谷穗和齿轮。
제142조 중화인민공화국의 국장은 복판에 5개의 별이 비춰주는 천안문이 있고 테두리에는 곡식이삭과 치륜(齒輪)이 있다.

8.3. 제143조

第一百四十三条 中华人民共和国首都是北京。
제143조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도는 베이징이다.

9. 같이보기



[국가법률법시데이터베이스] [번역본] [3] 중국 공산당은 무신론자들만 입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종교를 가진 당원은 명목상으로는 없다고 할 수 있다.[4] 종교의 경우에는 뒤이어 따라오는 문구인 "누구든지 종교를 이용하여 사회질서를 파괴하거나 공민의 신체, 건강에 해를 끼치고 국가의 교육제도를 방해하는 활동을 할 수 없다." 등.[5] 중의학을 말한다.[6] 당 중앙군사위와는 다른 기관이지만 2020년 현재 구성원이 똑같다. 중국 인민해방군중국이라는 국가의 군대가 아닌 중국공산당이라는 당의 군대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