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특기를 설명하는 문서다.2. 상세
군사특기별로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며, 군사특기의 구분은 군인사법에 의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전시상황이 아니면 법을 개정해야 병과를 신설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국군의 경우 군종과 신분에 따라 실무상 부르는 명칭이 조금씩 다르다. 하지만 이는 군인사법에 따르면 잘못된 표현이다. 병과는 주특기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장교와 준부사관도 소속된 병과와 배정 받은 군사특기가 있으며, 병사도 배정받은 군사특기 뿐 아니라 해당 특기가 속해 있는 하나의 병과에 소속되어 있다. 또한, 육군과 해군, 공군과 해병대 모두 군인사법 상의 병과와, 각 병과에서 세분화된 군인사법 시행령 상의 군사특기를 부여받게 된다. '주특기'는 육군에서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명칭이고, '직별'은 해군규정 등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용어에 불과하다.
신분에 따라 간부는 병과, 병은 주특기가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병과 안에 여러 개의 (주)특기가 존재하고 장교, 준부사관, 병 모두 (주)특기가 부여된다는 것이다. 다만, 장교의 경우에는 하나의 병과에 하나의 군사특기만 있어 특기 이름이 병과 이름과 동일[1][예시]한 경우가 많아 이런 오해가 발생한다.
또한 행정병이 아니고서야 대다수의 육군 병출신은 군인사법을 비롯한 인사규정에 대해 숙지가 되어 있지 않고, 행정병 마저도 중대 단위 등의 경우 비편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주특기(병)' 혹은 '병과(간부)'라고 불러왔던대로 부르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각 군에서 자체 규정 혹은 내규상으로 '군사특기'를 부르는 명칭
* 육군 [3]
* 장교, 부사관, 병 - 병과
* 해군
* 장교 - 병과
* 부사관, 수병 - 직별
* 공군 - 장교, 부사관, 병을 막론하고 일괄적으로 특기
* 육군 [3]
* 장교, 부사관, 병 - 병과
* 해군
* 장교 - 병과
* 부사관, 수병 - 직별
* 공군 - 장교, 부사관, 병을 막론하고 일괄적으로 특기
군사특기 옆에 (중졸)이라 표시된 건, 최고학력이 중학교 졸업자인 사람도 지원하거나 자대배치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2021년 이후 바뀐 병역법에 따라, 학력이 아무리 낮아도 징병하게 바뀌어서 옛말이 되었다.
언뜻 보직과 혼동될 수 있는데, 특기는 국방부에 등록된 전공, 보직은 부대에서 실제로 맡은 일이라 보면 된다. FM대로라면 특기와 보직이 일치해야겠지만, 실제로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경우를 흔히 비편제라고 부른다[4]. 비공식적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아예 정식 인가 자체가 그렇게 난 경우도 있다. 각 보직은 군사특기와 일치하는게 좋지만 보직 특성상 여러 특기가 보임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공군 비행단 복지대대장의 경우, 인사교육 소~중령과 보급수송 소~중령이 모두 보임할 수 있고, 공군 비행단 감찰실 감찰과장 등의 경우 조종 소령과 보급수송, 항공무기정비 소령도 보임할 수 있다. 이런 것을 흔히 공통직위라고 부르고, 육군 기관총병 보직에 소총병을 넣어둬도 규정상 문제되지 않는 것이 이런 케이스. 공군 공보정훈병의 경우에는, 정훈병의 숫자가 독립된 특기를 구성하기에 너무 적어서 특별전형으로 선발한 후 인사교육, 정보체계관리, 항공전자장비정비 특기를 서류상 부여하고 자대에서는 정훈병에 보임한다. 이 경우에는 아예 정훈병 편제 자체가 인사교육 병 1명, 정보체계관리 병 1명, 항공전자장비정비 병 1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비편제는 아니다. 다만 병사의 경우 공통직위인 경우보다는 그냥 아예 비편제로 운용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전국 수많은 부대의 행정병(중대행정병 포함)들 중에는 인사교육(구 총무)이나 장비물자보급 등 행정 관련 특기를 가진 행정병도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육군 보병부대라면 소총수, 수송부대라면 운전병, 공병부대라면 공병 특기를 가진 행정병이 있는 등 해당 부대에 전입오는 병사를 인사명령 발령없이 행정병으로 그냥 차출하는 일이 많다.[5] 대형차량 운전 주특기인데 세단을 몰거나, 소형차량 운전 주특기인데 소형차가 없어 배차계원을 하는 등 이런 경우는 셀 수도 없이 많아 일일이 언급하는 것이 무의미하다.[6] 때문에 입대 당시의 주특기만으로 군생활을 예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반면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보직일수록 특기와 보직은 일치하게 된다. 의장병으로 의장대에 배치되거나 군악병으로 군악대에 배치되는 경우 등은 특기와 보직이 일치할 수밖에 없다. 혹은 예를 들어 운전병이 운전을 못해서 사실상 정비병 취급을 받는 경우는 있어도, 운전병이 부족하다고 정비병이 운전을 할 수는 없다. 군용차를 운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각 군의 교육기관에서 군면허를 취득해야 하기 때문이다.
육군에서는 주특기 번호가 높을수록 편한 보직이라는 속설이 있다. 맞는 경우도 있지만 안 그런 경우도 많으니 농담으로만 알아두자.[7] 사실 주특기 번호의 첫 번째 자리가 높아질수록 전투병과에서 비전투병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편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혹은 전쟁이 났을 때 죽는 순서라는 말도 있다. 역시 전투병과에서 비전투병과로 넘어갈수록 주특기 번호가 높아지므로. 사실 전쟁나면 적군이 제일 먼저하는 게 뭐냐 하면 전투기와 폭격기를 날려서 제공권 장악 및 군수지원부대나 탄약지원부대 등 보급부대에 폭격을 날려서 보급불가 상태로 만들기 때문에 군수지원부대나 탄약지원부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운전병, 보급병, 행정병 등 비전투병과가 전쟁초기에 먼저 죽을 확률이 많이 높다
실제로는 위에 언급한 바로도 그렇고 땡보직 문서도 참고하면 알겠지만, 군생활의 실제 난이도는 특기보다는 보직, 보직보다는 어떤 부대냐가 훨씬 중요하다. 가령 행정병 주특기로 전방 전투부대에 배치된 사람과 소총수 주특기로 후방 국방부 직할부대[8]에 배치된 사람 중 누구의 군생활이 더 편하겠는가? 거기다가 윤 일병의 보직이 뭐였는지 생각해보면 바로 답이 나온다.
장교의 경우 대학 시절 전공한 학과가 군사특기를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9] 그리고 지원자가 많은 병과에 한해서 성적순으로 들어가게 된다. 공군 같은 경우, 병, 부사관, 장교 모두 자격증-전공-특기적성검사 성적에 따라 1~3지망을 받아서 군사특기가 결정되고, 자격증의 점수 비중이 가장 크게 반영된다. 다만 특기가 지정되어 입대하는 특별전형의 경우는 제외.
대한민국 국군의 현대화 계획에 따라 국방개혁 2020→국방개혁 307→국방개혁 기본계획(2014~2030)→국방개혁 2.0 순으로 계속 수정하고 있다.[10]
최근 들어서는 군대에서 복무한 경력을 사회에서도 인정한다고 한다. 상당히 바람직한 변화로 볼 수 있고 군 가산점의 부활 대신 이게 신설되었다는 말도 있다. 물론 당연히 하려는 직종과 군 특기가 일치해야 인정되기 때문에,[11] 전투병과는 특성상 육군 정보통신, 항공, 공병이나 해군의 항해, 기관, 공군의 조종, 운항관제 등 실제 사회에서도 두루두루 쓰이는 직종을 제외하고는 거의 인정받기 힘들다. 단순히 가서 사격 훈련하고 이런 건 사회에서 쓸모가 없기 때문에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얘기.
3. 대한민국 육군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육군/군사특기 문서 참고하십시오.4. 대한민국 해군 및 대한민국 해병대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해군/군사특기 문서 참고하십시오.5. 대한민국 공군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공군/군사특기 문서 참고하십시오.6. 특별한 병과
- 감찰
육군에만 별도의 병과로 존재하는데, 부사관 이상에게만 주어진다. 마패를 형상화한 병과휘장을 패용하며, 감찰 관련 지정된 직책에 부임한 기간에만 이 병과 인원으로 분류되며, 일정 기간 근무하면 보직 이동하며 원 병과로 환원된다. 초임 간부가 달 일은 당연히 없다.
- 전속부관
항목 참조. 별도의 병과장은 육군·공군에만 존재. 사실 병과가 바뀌는 게 아니라 해당 직책에 보임한 인원이 본래 병과를 유지한 채 병과장만 바꿔 다는 것이다. 장교만이 할 수 있었으나, 최근에는 중사급 부사관이 보임되기도 한다. 병과 마크는 두 마리의 용이 붓을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고 중간과 하단에 행정을 상징하는 두루마리가 있는 형상이다. 육군 병과장의 하단 두루마리에 붙는 별의 개수가 모시는 장성의 계급.
정보사같은 공작원이나 비밀 특수부대원 같은 경우는, 주특기 자체를 할당받지 않는다. 전역하고 나면 일반 부사관 주특기(111)를 부여받을 뿐이다.
7. 직능
직능이란 장교에게만 부여되는, 군사특기 내부에서도 주력으로 담당하는 일종의 세부 분류이다. 육군 장교의 경우 소위로 임관한 시점에서 군사특기를 부여받은 이후 대위까지 거쳐간 보직에 따라 직능이 결정되어 소령 때 직능이 확정된다.공군 장교의 경우 조종 병과에 한해서만 조종장교 전문화 인사관리 제도에 따라 소령 말 때 ‘정보・작전’, ‘정책・전략‘, ’전력‘, ’인사・조직‘, ’조종(전문)‘ 다섯 가지 중 한 가지 직능(기능특기)를 부여받게 된다.
그 때문에 소령 이상부터는 보병 군사특기 작전 직능, 보병 군사특기 교육 직능 이런 식으로 같은 병과 내에서도 직능이 갈라지는데 어지간하면 작전 직능이 진급에 우선권을 쥐고 있다. 육군의 경우 작전 직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상비사단, 특공, 특전사 같은 전투 중대장을 무조건 이수해야 한다. 훈련소 중대장 같은 보직으로 배치될 경우, 향후 교육 직능을 받게 되며 지역방위/동원사단 중대장을 하게 될 경우 동원 직능을 받게 된다. 진급 순서는 작전>넘사벽>군수=인사>동원>교육이다. 단 작전 직능 중에서도 상황장교는 한직으로 대부분 군 생활 마무리 단계에서 임명되는 보직이다.
부사관은 병과번호가 다양하기 때문에 굳이 직능으로 나눌 필요는 없다.
중요한 건 소령 이후 참모 보직은 직능에 따라 부여된다는 점이며 작전 직능은 작전장교나 작전참모에, 교육 직능은 교육장교나 교훈참모에 보직되는 방식이다. 공군도 대체로 직능에 따라 보임을 시키려고는 하지만 인력 사정 때문에 꼭 그대로만 보직 인사가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각 직능별로 거친 역임한 참모보직만 보아도 직능을 대개 판별할 수 있다.
육군의 경우 군수병과가 신설됨에 따라 군수직능은 없어질 확률이 높다. 아무래도 군수병과에 여러 직능에 따라 좀 더 세밀한 업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쪽이 더 효율적이고 획기적인 편이다.
8. 특기에 따른 경력 인정
-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14 기능사 검정의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기술교육기관의 기술훈련과정(제18조 제2호 관련)'에 따라 기능사 필기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군사특기별 후반기 교육이 있다. 참조
- 한국산업인력공단[12]에서는 대한민국 육군, 대한민국 해군, 대한민국 공군인 현역과 상근예비역의 경우 경력인정 시점 기준은 기초군사훈련 이후 실제 복무분야에 상응하는 군사특기(주특기번호)를 부여받은 때부터(후반기교육이 있다면 특기학교 입과 첫날부터)이다. 즉, 이들은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마찬가지로, 산업기능요원 및 승선근무예비역과 전문연구요원도 현역과 보충역 자원을 불문하고, 기초군사훈련 기간은 근무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 사회복무요원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경우, 복무 분야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에 따라 사회복무요원으로서의 보충역 소집 시작일인 기초군사교육 훈련소 입소일 당일부터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받아, 산업기사나 기사, 기술사 등의 취득이 가능하다. 기초군사훈련도 근무지에서 '위탁교육'으로 보낸 것이기 때문이다. 다른 보충역인 예술체육요원 그리고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도 마찬가지이다.
- 병, 부사관 중 군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군 차량을 6개월 이상 운전하였다면 도로교통법 84조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 시 시험이 면제된다.
[1] 군 부대 조직과 임무가 세분화되면서, 전투 실무를 담당하는 사병 계급의 경우 병과를 세분화하여 각자 임무에 맞는 교육훈련 및 인사관리의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반면 장교 계급의 경우에는 지휘통솔을 담당하기 때문에 병과를 더 세분화할 필요가 없었다. 따라서 장교의 경우에는 한 병과에 하나의 특기가 있는 반면, 준부사관에서 병으로 내려갈수록 특기가 더 세분화되게 된다.[예시] 예를 들어, 육군 보병 병과의 경우 장교는 보병 군사특기(110) 하나만 있지만, 병의 경우에는 소총수(111101)를 비롯한 20여개의 주특기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주특기는 모두 보병 병과로 묶인다.[3] 이전에는 장교와 부사관은 병과, 병은 주특기로 불렸는데 언제부터인가 병과로 통일되었다. 다만 아직까지도 병은 종종 주특기로 부른다.[4] 해당 부대의 편제에는 각 보직마다 보임할 수 있는 계급과 군사특기가 지정되어 있다. 해당 계급과 군사특기가 아닌 인원이 해당 보직을 비공식적으로 맡거나, 혹은 아예 편제에 없는 보직을 맡는 경우가 비편제에 해당한다. 비편제의 경우 인사명령 발령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방인사정보체계 등에서 조회 가능한 인사자력 및 전역증 등에 기록이 남을 수 없다.[5] 사실 아래의 배차계원과 같이 총무나 보급 관련 부서가 아닌데도 총무나 보급 특기를 달고 해당 부서의 행정일을 하는 것이 더 이상하다.[6] 당장 수송교육연대에서 운전조교와 별개로 교육생들의 내무생활만 통제하는 훈련반장(과거 구대장)들도 주특기는 모조리 운전병이다. 애초에 해당 야수교 입교 자원들 중에서 선발하니 당연한 일. 결국 운전병임에도 핸들 한 번 못 잡아보고 장롱면허가 되고 만다.[7] 참고로 공군은 그 빡세다는 군사경찰의 특기번호가 81110, 경장갑차 운전병이 81210이며 의장병은 7로 시작한다. 그나마 꿀보직이라 평가되는 의무 특기가 9로 시작하긴 한다.[8] 국방부 직할부대는 운전병, 군악병 등 전문성이 필요한 보직을 제외하면 대부분 징집된 소총병 자원이다. 물론 개중에는 경비소대 등에 배치되어 주특기에 부합하는 군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잡다한 각종 행정병, 시설관리병, 심지어는 간혹 조리병으로 배치되기도 한다. 국직부대에는 애초에 전투보직이 거의 없으니 당연한 일.[9] 인문사회계열 학과를 졸업할 경우 전투 병과 중에서는 보병 병과로 배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포병이나 기갑 병과 장교는 전기·기계계열 공학과나 수학과, 물리학과 출신이, 공병 병과 장교는 토목계열 공학과 출신이 많다.[10] 국방개혁의 이름이 계속 바뀌는 이유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국방개혁 계획도 새로 수립되는데 그에 따른 것이다. 국방개혁 2020은 참여정부가 수립했다.[11] 대학 학과/전공을 사회에서 인정하는 것과 비슷하다.[12] 한국산업인력공단 경력인정 유사직무범위 한국산업인력공단 군 병과 경력인정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