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역대 왕조의 재상 |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calc(1.5em +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5px -1px -11px" | <rowcolor=#FFD700> 국가 | 재상의 명칭 |
| <colbgcolor=#003366><colcolor=#FFD700> 상 | 태보(상) ↓ 태보(우상)·?(좌상) ↓ 태보·태부·태사a | |
| 서주 | 태보·태부·태사b (총재c) | |
| 춘추 시대 | 제(齊): 상경→좌·우상 | 진(晉): 정경(중군장)d | 진(秦): 좌·우서장 | 초(楚): 영윤 | 오(吳): 태재 | 월(越): 대부 | 송(宋): 좌·우사 | |
| 전국 시대 | 조(趙)·위(魏)·한(韓): 상방 | 진(秦): 대량조→상방→좌·우승상 | 초(楚): 영윤 | |
| 진秦 | 좌·우승상, 태위, 어사대부 | |
| 전한 | \[상국→(우·좌)승상\], 태위, 어사대부 ↓ \[승상→대사도\], 대사마, 대사공 | |
| 후한 | 사도, 태위, 사공 ↓ 상서령 ↓ 승상 | |
| 삼국 시대 | 위(魏): 사도, 태위, 사공→대장군 촉(蜀): 승상 겸 녹상서사→상서령 오(吳): (좌·우)승상 | |
| 서진 | 사도, 태위, 사공 | |
| 동진 | 사도, 태위, 사공→상서령, 상서복야 | |
| 남조 | 상서령, 중서감·중서령, 시중 | |
| 북조 | 사도, 태위, 사공→상서령, 상서복야 | |
| 수 | 상서령, 납언, 내사령e | |
| 당 | \상서령→좌·우상서복야\]f, 시중, 중서령 ↓ 동중서문하삼품→동중서문하평장사g | |
| 북송 | 동중서문하평장사, 참지정사 ↓ 좌·우상서복야 겸 문하·중서시랑h →태·소재 겸 문하·중서시랑i | |
| 남송 | 좌·우상서복야 겸 동중서문하평장사 ↓ 좌·우승상 겸 추밀사 | |
| 원 | 우·좌승상, 평장정사 | |
| 명 | 좌·우승상 ↓ 내각대학사 | |
| 청 | 내각대학사 ↓ 군기대신 ↓ 내각총리대신 | |
a 원래 태보를 총재(수상의 별칭)라 하였으나, 이후 삼공 중 왕이 지명한 자가 총재가 되었다. b 갑골문·금문의 기록. 서주의 재상직은 상과 동일. c 주례의 기록. 총재=천관총재(6관 중 천관 소속). d 진문공의 군제 개편 이후 정경이 중군 원수(중군장)를 겸임 e 수 문제의 아버지 양충(楊忠)의 이름을 피휘하여 시중(侍中)을 납언으로, 중서령(中書令)을 내사령으로 고쳤다. f 당태종 이세민이 고조 시절 상서령을 역임했다고 공석으로 만들고 좌,우복야로 하여금 기능을 대신하도록 했다. g 동중서문하삼품=동삼품, 동중서문하평장사=동평장사 h 상서좌복야 겸 문하시랑, 상서우복야 겸 중서시랑 i 태재 겸 문하시랑, 소재 겸 중서시랑 | }}}}}}}}} | |
1. 개요
상국(相國)은 전근대에 재상, 집정 대신의 지위 또는 그 지위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미칭이다.원래 고대 중국 관료제에서 신하의 신분으로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벼슬이었다. 승상과 상국을 따로 두기도 해서 재상과 항상 동의어는 아니다.
2. 역사
본래 상방(相邦)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시대 진나라 등의 나라에 있었던 관직이다. 진나라 때에 상국으로 불리기도 했으며, 한나라 건국 후에는 한고제 유방의 이름을 피휘하기 위해 방을 국으로 바꿔 상국으로 불렸다.고위 재상 관직명으로 유명할 승상보다도 더 높은 관직으로, 상국에 오른 경우 대부분 승상을 지내다가 오른다[1]. 승상이라는 관직명 자체가 도울 승(丞)을 써서 상국(相)을 옆에서 도와주는 관직이라는 뜻이었다. 말하자면 승상은 상국의 차관 정도의 지위.
다만 상국의 권위가 너무 높아 황제들이 상국을 임명하지 않고 승상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면서 실질적으로 승상=상국이 되었다고 본다. 실제로 한나라 소하, 조참, 여산 이후로 거의 영구 결번 취급으로 변하면서 지위를 얻은 사례가 드물다.
실제로 상국이 된 인물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단순한 실세를 넘어선 사실상의 황제 대행이었으며, 황제의 옆에서도 칼을 들고 무장을 할 수 있었을 정도로 위세가 대단한 직책이었다. 근현대 대통령제 국가의 대통령 권한대행이나 실세 국무총리 정도로 볼 수 있고,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 국가로 비교하면 다수당의 총리라고도 할 수 있다. 다만, 현대 사회와 다르게 전제군주제 시절의 상국은 인사권과 행정권에도 미치는 영향도 컸을테니 더더욱 실권이 강한 직책이라고 할 수 있다.
워낙 권위가 막강한 직위인 탓에 이 관직이 실제로 부여된 것은 왕조가 안정된 시기가 아니라, 왕조 교체기에 개국공신 가운데서도 필두가 되거나 개국왕이 될 정도로 커다란 공적이나 권력이 있는 신하에게 황제가 포상의 의미로 임명하거나, 혹은 신하가 왕보다 권력이 세져 왕위를 빼앗으려는 찬탈의 사전 단계의 벼슬 이름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전자는 전한 초기 소하, 조참, 왕도 정도가 있고[2], 후자는 후한 말 동탁이 헌제를 무력으로 협박해서 상국의 지위를 얻어낸 것과 위나라의 사마소와 사마염이 권신으로서 황제를 무력으로 위협한 뒤 얻어낸 사례가 있다.
이후엔 실질적인 벼슬의 의미는 상실하고 명예직이나, 단순히 재상을 높여부르는 미칭이 되었다.
앞뒤를 뒤집으면 국상(國相)이 되며, 이는 군국제 실시 지역의 각 제후국의 총리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군현제 실시 지역의 태수와 다를 바 없었다. 오초칠국의 난 이후 상(相)으로 격하되었다.
한국에서는 한국사를 통틀어서 상국이라는 이름의 직명은 따로 없었다. 고려 이전부터 그래왔는지는 확인되지 않으나, 고려 때부터는 종2품 이상의 관원을 가리킨 재상의 미칭을 상국이라 부른 것이 확인된다. 이규보의 문집 이름이 《동국이상국집》인 것과, 무신정권의 최고 집권자 중 하나였던 최충헌은 은문상국(恩門相國), 최이는 청하상국(淸河相國), 문극겸이 상국으로 불렸다.
3. 목록
3.1. 춘추전국시대
이 시기는 상방이다. 이 시기에는 특별한 지위가 아닌 그냥 국가의 재상을 뜻했으며, 초는 타국의 상방에 대응하는 영윤이란 지위가 따로 있었다.3.2. 한대 이후
- 후조
- 석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