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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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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중국사
2.1. 주나라2.2. 한나라2.3. 수~청 시기
3. 한국사
3.1. 고려3.2. 조선
4. 일본사5.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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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삼공(三公)이란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의 동아시아 국가에서 근대 이전에 3개의 최고위 대신의 직위를 나타내던 말이다.

2. 중국사

2.1. 주나라

원래 삼공이란 중국의 고대국가인 주나라 관제에서 비롯되었다. 삼공의 시초인 주나라 시대에는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를 두고 삼공이라 불렀으며, 이들은 천자의 스승 역할을 했다. 실권은 없지만, 천자의 스승이었기 때문에 모든 신하들 중에서는 단연 최고직이라고 할 수 있었다.
한대에 이르러 고조 유방의 딸을 시집보낼 때 삼공이 혼례를 주관하였기에 공주라는 말이 생겼났다.

2.2. 한나라

한나라의 공경
삼공(三公)
사마 사도 사공
구경(九卿)
태상 광록훈 위위 태복 정위 대홍려 종정 대사농 소부

전한 시대에는 승상, 태위, 어사대부를 삼공이라고 불렀다. 승상은 정치, 태위는 군사, 어사대부는 감찰을 담당했다. 다만 승상은 실질적으로는 삼공 이상의 대우를 받았다.

후한 시대에는 사도, 사마, 사공으로 구성된 최고위직으로 삼사(三司)라고도 불렀다. 사도는 교화와 정치 전반을 담당, 사마는 군사, 사공은 공돌이 토목 건축을 담당했다고 한다.

후한 시기엔 실권이 상서에게 이동하여서 명예직에 불과했으나 후한 말 권력 체계가 어지러워지면서 승상, 대사마 등 개칭 전 또 다른 삼공의 명칭이었거나 상위에 위치하는 직급이 부활하며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들이 그 자리에 앉았다. 승상을 부활시킨 것은 조조, 대사마가 부활된 것은 유우에게 한 황실이 기존의 태위와 별도로 대사마 관직을 수여하면서부터이며, 이각이 대사마에 있으면서 잠시 승상에 버금가는 위상을 갖추게 되었다.

2.3. 수~청 시기

수나라 시기에는 삼사가 태사, 태부, 태보였으나 직무는 없고 지위를 높게 하는데에 쓰였다. 삼공은 태위, 사도, 사공이었고 정무에 참여가능하나 자리가 항상 채워지진 않았다. 당은 수의 관제를 이어받았다.

금나라 역시 같았으며, 명나라 시기에 이르면 홍무제가 중서성을 폐지한 관계로 문관이 올라갈 수 있는 최고 품계는 정2품(상서)이 되었다. 따라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은 가관(加官)과 증관(贈官)인데, 여기에는 삼공(태사, 태부, 태보), 삼고(소사, 소부, 소보), 태자삼사(태자태사, 태자태부, 태자태보), 삼소(태자소사, 태자소부, 태자소보)가 있었다. 삼공은 정1품, 삼고와 태자삼사는 종1품, 삼소는 정2품이었다. 청은 명의 관제를 따랐다.

3. 한국사

3.1. 고려

고려의 삼사삼공
삼사(三師)
태사(太師) 태부(太傅) 태보(太保)
삼공(三公)
태위(太尉) 사도(司徒) 사공(司空)
태자부(太子府)
태자태사
(太子太師)
태자태부
(太子太傅)
태자태보
(太子太保)
태자소사
(太子少師)
태자소부
(太子少傅)
태자소보
(太子少保)

고려의 삼공은 태위, 사도, 사공으로, 삼사의 세 직위, 삼공의 세 직위를 '삼사삼공(三師三公)'으로 통칭했다.

초기 고려는 삼사는 있었지만 삼공은 없었다. 대략 성종 대에 삼공 직이 제정된 것으로 보이며 지위는 태위(太尉) > 사도(司徒) > 사공(司空) 순이었다. 삼사와 마찬가지로 실권이 없는 명예직이었다.

삼사와 똑같이 산계에 따라 정1품이었으며, 행수법을 따른 수(守) 자를 붙여 수여되었다. 검교[1]직으로도 수여되어 검교태위, 검교사도, 검교사공이 있었다. 이들은 가짜 삼공이다.

삼사보단 격이 낮게 취급되었지만, 그래도 신하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직위 중 한 종류였다. 왕족공신들에게만 임명됐다.

삼사삼공은 오랫동안 쓰이다가 원 간섭기의 영향으로 충렬왕 때 폐지되었고, 공민왕이 재위 5년(1356)부터 11년(1362)까지 문종 관제를 다시 실시하면서 부활했다가, 문종 관제가 폐지되면서 같이 없어졌다.

3.2. 조선

조선에서는 영의정·좌의정·우의정으로 구성된 삼정승을 삼공이라 부르기도 했다.

이들은 경연, 예문관(藝文館), 춘추관, 성균관, 관상감(觀象監)의 영사(領事)와 지사, 각 의 도제조직을 당연직으로 겸직하였다.

4. 일본사

일본에서는 태정관(太政官)의 수장이자 조정의 영수인 태정대신과 그 휘하의 좌대신(左大臣) 및 우대신(右大臣)을 일컬었다. 메이지 유신내각제가 도입되자 태정대신은 내각총리대신으로 전환되었다. 최후의 태정대신 산조 사네토미구로다 기요타카 총리가 사임하자 후임 야마가타 아리토모 총리 취임 전까지 총리대신 권한대행을 지내기도 했다.

5. 관련 문서



[1] 직위에 이름만 걸칠 때는 검교를 붙여 명예직임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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