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3-16 21:48:08

형조판서

1. 개요2. 직무3. 짧은 재임기간4. 기타5. 목록

1. 개요

형조판서(刑曹判書)는 조선시대장관급인 정2품 판서 가운데 하나로 대사구(大司寇)라고도 한다. 육조 가운데 형조의 우두머리로 형법, 소송, 감옥을 총괄했다.

오늘날 행정부법무부장관, 법제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법부대법원장, 법원행정처장에 해당한다.

2. 직무

형사, 민사 소송을 최종 판결하고, 사헌부의금부기소중범죄심리하는 일을 맡았다.

가장 큰 업무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인을 다시 심리하는 일로 이 과정을 복심(覆審)이라고 한다. 오늘날 대법원에서 상고를 처리하는 것과 비슷하지만 형조판서는 이론상으로라도 직접 사형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이 다르다. 왕조국가인 조선에서 사형 판결은 오로지 의 권한이었기 때문이다.

각종 옥사사화, 환국, 처분 같은 정치 사건이 벌어지면 정치범들의 죄를 상고하여 왕에게 보고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 외에도 각종 형벌과 사법에 관한 일을 담당했다. 과거 시험 부정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일을 맡기도 했다.

3. 짧은 재임기간

육조판서 중 평균임기가 가장 짧다. 육조판서의 평균임기는 169일인데 형조판서는 이의 절반에 가까운 87일밖에 안 된다.#

위의 직무를 보면 알겠지만 대한민국으로 따지면 법무부장관대법원장이 나눠서 하는 걸 다 떠맡고 있다. 삼권분립이 없던 시절이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야 했기에 오래 버틸 수가 없던 것이다.

4. 기타

전근대와 근현대 정치 체제의 차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직책이다. 다른 판서들은 대체로 오늘날 행정부 범위 안에서 해석이 가능하지만 형조의 직무는 행정부사법부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이론상 사법부가 행정부와 동등한 현대와 달리 형조는 왕에게 종속되어 있어서, 대법원장과 하는 일은 비슷해도 위상이나 세부 권한에는 큰 차이가 있다. 사헌부, 의금부, 형조 등의 사법 권한은 오늘날 여러 다른 헌법기관행정기관에 분할되어있는 정도가 심해서 일대일 비교가 가장 어렵다.

5.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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