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6 20:52:44

이시방



파일:조선 어기 문장.svg 조선 정사공신(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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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방
李時昉
파일:이시방.jpg
<colbgcolor=#94153e> 이름 이시방(李時昉)
계명(季明)
서봉(西峯)
시호 충정(忠靖)
본관 연안 이씨(延安 李氏)[1]
출생 1594년(선조 27)
한성부
사망 1660년(현종 1)[2]
부모 부친 - 이귀(李貴)
부인 처 - 청주 이씨 이수검의 딸
형제 형 - 이시백(李時白, 1581 ~ 1660)
형 - 이시담(李時聃)
누이 - 이여순(李女順)[3][4]
형제[A] - 이시응(李時應)
형제[A] - 이시형(李時衡)
1. 개요2. 생애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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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 중기의 문신. 인조반정의 주역 이귀의 아들로 이시백의 동생이다. 배위는 이수검의 딸 청주 이씨다.

2. 생애

1594년 연평부원군 이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다. 아버지 이귀가 반정에 참여할 당시에는 이시방은 유생이었으나 아버지의 권유로 인조반정에 가담하여 공을 세웠고 이에 정사공신(靖社功臣) 2등으로 연성군(延城君)에 봉해졌다.[7] 이괄의 난이 일어나자 군사를 모아 반란군을 토벌했으며 정묘호란 때 인조가 강화도로 피난하기에 앞서 순검사가 되어 먼저 강화도에 가서 군비를 정비하고 경계를 엄히 했는데 인조가 도착한 뒤에는 8도의 군량미를 조달하는 중책을 맡기도 했다.

병자호란때는 전라 관찰사로 전라병사 김준룡과 함께 즉시 근왕군을 동원해 남한산성으로 진군했고 김준룡이 광교산 전투에서 선봉대를 이끌고 큰 활약을 했으나 보급에실패해 병력이 와해되며 구원하지 않았다는 죄로 정산에 유배되었다가 1640년 사면되어 제주목사로 나갔다. 이 때 마침 자신의 아버지가 폐위시켰던 광해군이 제주에 있었는데, 이시방은 주변 단속을 엄격히 해 광해군이 정갈한 식사를 먹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한다.[8] 아무리 폐주라고 해도 폐서인이 안 된 이상 엄연히 왕족임을 감안한 듯. 광해군은 정갈한 식사에 기뻐하며 신임 목사가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자라 짐작했지만, 수행하던 늙은 궁인이 이를 부정하며 그 부정부패가 판치던 시기에 광해군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지금 더더욱 광해군을 박대하며 자신의 과거 행적을 지우려 애쓸 것이라고 정중하게 비판했다. 광해군은 이시방이 반정 공신 이귀의 아들임을 알자 눈물만 뚝뚝 흘렸다고 한다.

제주목사 역임 당시 광해군이 죽자 소복으로 친히 염습하여 사변을 잘 처리하기도 했는데 그가 저술한 <서봉일기>에도 광해군 사후 처리 과정을 자세히 기록했다. 이후 병으로 직책을 그만두었으나 1642년 겨울에 광주수어사가 되었으며 이어 병조참판에 제수되었으나 본의아닌 일로 파직되었고 1644년 다시 광주수어사가 되었으나 마침 심기원의 역변이 일어났는데 형 이시백과 함께 관련이 있었다는 흉서 사건으로 피해를 입었다.

1645년 호조참판이 되어 충청도와 전라도에 대동법을 실시할 것을 강력히 주장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했다. 1647년 병조참판을 거쳐 가선대부가 되었고 1648년 공조판서에 올랐다. 인조가 죽자 산릉제조를 거쳐 형조판서가 되었고 한성부판윤에 임명되었다. 이후 사은사의 부사로 청나라에 들어가 외교를 통해 조선에 대한 의심을 풀도록 했으며 그 뒤 호조판서가 되어 폐정 개혁에 힘썼다. 그러나 김자점이 역적으로 몰리자 당시 자신의 누이인 예순비구니가 김자점의 아우인 김자겸과 결혼하여 김자점과 가까웠다는 이유로 파직되었다. 1659년 현종이 즉위하자 공조판서로서 판의금부사를 겸하여 김육의 대동법을 지지하였으나 곧 병으로 죽었는데 이후 영의정으로 추봉되었고 연성부원군에 증직되었다.

3. 기타

  • 독립유공자 이설은 이시방의 직계 9대 봉사손(奉祀孫)이다.

[1] 소부감판사공파.[2]이시백과 같은 해에 죽었다.[3] 김자점의 형 김자겸(金自兼)의 처.[4] 남편 김자겸이 요절해 비구니가 되었다. 법명은 예순(禮順).[A] 이귀의 서자.[A] [7] 사실 반정 당시 유생이었던 이시방이 아버지 이귀의 권유로 인해 가담했을 정도면 이귀는 실패했을지도 모르는 반정에 자신의 형인 이자에게 입양된 차남 이시담을 제외한 온 가족을 가담시켜 모든 것을 걸었던 것이다.[8] 원래 유배온 자의 식량은 유배된 집 주변의 민가들이 책임져야 해서, 유력자가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 자기 고향집으로 보내진 게 아닌 이상 주변 백성들도 죄인을 박대하는 경우가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