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9-24 23:28:01

직무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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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자: 職務代行
  • 영어: acting

1. 개요2. 종류
2.1. 직무대리2.2. 휴가 등으로 인한 직무대행2.3. 사퇴/경질/해고/유고 등으로 인한 직무대행
3.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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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해당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인원이 부재인 경우에 이를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직무대리(職務代理)나 서리(署理)와는 약간 다르다. 명확히 정립된 것이 없어 뭐라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직무대행은 권한의 완전 위임에 가까운 용례로 쓰이고 직무대리는 특정 직무만을 위임받는단 뉘앙스가 강하다.[1] 서리는 인준을 받지 않은 자가 대행하는 것을 말한다.

권한대행[2]과 용어는 다르지만 사실상 같은 의미로 쓰인다.[3]

2. 종류

2.1. 직무대리

본래 보임되어야 할 사람보다 1단계 이상 낮은 직급을 가진 인물을 임명하는 것이다. 승진을 앞둔 사람이 먼저 과장ㆍ동장 등으로 보직되는 경우가 이러하다. 물론 이들도 정식으로 승진되면 직무대리 꼬리표가 없어지고 정식으로 해당 부서장이 된다.

기업에 존재하는 대리라는 직급도 과장의 직무를 대리할 수 있는 사원이라는 뜻이었다가 끝 부분의 대리만 떼서 생긴 것이다.

직무대행과는 또 달라서 제법 오래 갈 수 있는 형태이다.

2.2. 휴가 등으로 인한 직무대행

휴가 등으로 해당 인원이 부재라서 직무대행을 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 이 경우에는 생판 해당 직무랑 상관없는 사람을 시키지 않고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을 직무대행으로 활용한다. 인사명령의 형태로 내어 책임소재를 분명히 한다.[4]

예를 들어 총무부에 경리담당과 인사담당이 있는데, 경리담당이 휴가를 떠난다고 하면 인사담당이 경리 업무를 대신 하는 등이 있다.

2.3. 사퇴/경질/해고/유고 등으로 인한 직무대행

이 경우에는 보통 부서장급의 직무범위를 대행하게 되며 사규법률 등으로 해당 직무대행자를 지정하게 된다. 보통 직급에서 그 아래 사람이 대행하게 된다. 가령 군대를 예로 들어본다면 합참의장이 갑작스런 사임으로 공석이 될 경우에 정식 인원을 지정하기 전에 합참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든가 하는 식이다.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 육군특수전사령관으로 있던 손식대장으로 진급하는 바람에 지상작전사령관으로 영전했을 때 그 자리를 육군보병학교장으로 있던 박원호가 직무대리를 하기도 했다.[5] 또한 장관 같은 경우도 부재하거나 직무정지를 당할 때에는 차관이 ~장관 직무대행 차관하는 식으로 대행한다.

특이 케이스로 지작사령관이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자리의 무게감을 고려하여 중장인 부사령관 대신 육군 대장인 합참차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하기도 했다.# 비육군 합참의장이라 합참차장이 대장 보직이 되었고 상대적으로 여유로운 합참차장을 직무대리로 발령한 사례.

3. 관련 문서



[1] 예를 들어보면 사무관급 이상 검찰수사관검사의 형사사건 처분업무 중 가벼운 업무(약식처분)를 위임받아 수행하는 '검사직무대리'를 들 수 있겠다. 검사직무대리는 검사가 휴가를 간 빈 자리를 채우기 위한 직무대행 같은 개념이 전혀 아니며, 검사의 업무부담을 덜기 위해 일부 가벼운 일을 떼어서 맡기는 것이다.[2] 대한민국 대통령이 탄핵소추로 정지되어 국무총리가 대신 한다든가 하는 상황.[3] 권한을 대행한다고 하면 권한대행이고, 직무를 대행한다고 하면 직무대행이다. 대통령, 지자체장은 권한대행으로 각각 정하고 있으나, 후술된 합참의장 및 각군참모총장은 직무대행으로 정하고 있다.[4] 보통 한 부서의 장이 부재일 경우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부서장 휘하 직원 중 최선임자를 직무대행으로 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특히 휴가자가 결재 과정에서 내는 휴가 관련 서류에도 직무대행자의 서명이 들어가야 한다.[5] 특수전사령부 부사령관은 전시에만 두는 보직이기 때문인 듯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