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12-28 16:27:18

일본의 국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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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3. 지정 번호 및 체계
3.1. 사실상 사장된 지정번호
4. 일본의 주요 국보
4.1. 건조물4.2. 미술품
4.2.1. 고고자료4.2.2. 고문서4.2.3. 공예품4.2.4. 서적/전적4.2.5. 역사자료4.2.6. 조각4.2.7. 회화
5. 여담6. 관련 항목

1. 개요

1950년 시행된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하여 지정된 중요문화재 중, 그 가치가 세계 문화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매우 뛰어나서 국가 차원에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음을 이유로 선별된 문화재를 통칭하는 일본 문화재 분류의 하나.

2. 상세

일본 법제상 '국보(国宝)'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897년 제정된 '고사사보존법(古社寺保存法)'이다. 이 법에 의거하여 동년 12월 28일국보가 탄생했으며, 그 법률적 근거가 1929년 '고사사보존법'에서 '국보보존법(国宝保存法)'으로 바뀐 이후에도 국보 지정은 꾸준히 이루어져 1950년에는 건조물 1,059 건, 미술 공예품 5,824 건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때의 국보는 국가 지정 문화재 중 그 가치가 특히 뛰어난 것이 아닌, 단순히 국가가 지정한 모든 문화재들을 가리키는 용어에 불과했다. 분류 항목의 세분화가 필요함을 느낀 일본은 1950년 문화재보호법을 제정하여 기존의 모든 국보들을 '중요문화재'로 재지정했으며, 이 중에서 특별히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를 '국보'라는 이름으로 선별하기 시작해서 다음 해인 1951년 새 법에 의거한 국보가 탄생되기에 이르렀다. 1950년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국보는 '구 국보', 이후의 국보는 '신 국보'로 불리는데, 여기서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구 국보'가 1950년 '중요문화재'로 재지정된 것이 절대로 '강등'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국보'에서 '중요문화재'로 간판만 바뀌었을 뿐이며,[1] 이 '중요문화재' 중 그 가치가 특별히 뛰어나다고 여겨지는 것들이 '신 국보'로 승격된 것뿐이다. 어쨌든 그 뒤로도 여러 분류 항목이 추가되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취급되는 항목은 국보와 중요문화재이며, 이는 우리나라로 치면 각각 국보 및 보물과 동일한 위상이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국보가 중요문화재에 포함된다는 개념이라는 점이다.[2] 이것은 한국과 다른 부분인데, 일본은 중요문화재라는 커다란 카테고리 안에 있는 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국보로 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조물인 중요문화재나 국보의 경우 보존의 이유로 해당 토지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는데, 이 때문에 우리로 치면 국보 불국사 다보탑, 국보 불국사 석가탑, 보물 불국사 대웅전, 보물 불국사 대석단 ... 이렇게 나열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문화재 불국사'라는 식으로 불국사 전체를 중요문화재로 지정하며, 그중 가지번호로 대웅전, 대석단 ... 이렇게 지정하고, 그중 뛰어난 유물은 국보 불국사 석가탑 이런 식으로 분리 지정한다. 또 중요문화재라도 가치가 높은 유물은 따로 지정하는 등... 한국에 비해 좀 복잡하다. 예를 들어 세계문화유산인 시모가모 신사는 본전만 국보로 지정되어 있고, 경내 44동의 건물이 모두 중요문화재로 일괄로 묶어 지정되어 있다.

3. 지정 번호 및 체계

먼저 일본의 국가 지정 · 등록 문화재 분류 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국보 · 중요문화재 : 건조물, 미술품(고고자료 · 고문서 · 공예품 · 서적/전적 · 역사자료 · 조각 · 회화)
  • 등록유형문화재 : 건조물, 미술품(고고자료 · 고문서 · 공예품 · 서적/전적 · 역사자료 · 조각 · 회화)
  • 등록미술품
  • 중요유형민속문화재
  • 등록유형민속문화재
  •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 : 특별사적, 특별명승, 특별천연기념물,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 등록기념물
  • 중요문화적경관
  • 중요전통적건조물군보존지구
  • 중요무형문화재
  • 중요무형민속문화재
  • 기록물 작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무형문화재
  • 기록물 작성의 조치를 강구해야 할 무형민속문화재
  • 선정보존기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데(심지어 일본인들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일본의 문화재 분류 체계에도 지정 번호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문화재 분류 체계에서의 지정 번호 사용은 우리나라와 북한뿐이며 일본은 예전에는 이를 고수했으나 지금은 폐지했다는 사실이 은근히 퍼져 있지만, 실제로 일본 문화청은 아직까지도 지정 번호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당장 일본 문화청의 국가지정문화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서 아무 문화재나[3] 검색해 보면 우리나라 문화재청 홈페이지처럼 지정 번호가 고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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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정문화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 게시된 고류지(広隆寺(광륭사), 코류지) 목조미륵보살반가상의 설명 화면. 흔히들 '일본의 국보 제1호'라고 알고 있는 바로 그 고류지 목조반가사유상 맞다. 보다시피 분명히 '종별(種別) : 조각 // 지정번호(指定番号) : 00001'임이 명시되어 있다. 즉 '국보 조각 제1호'라는 얘기... 물론 다른 문화재들의 설명 화면에도 저마다의 지정 번호가 빠짐없이 고시되어 있다. 혹자는 '일본은 문화재에 지정 번호를 매기지 않으며 고류지 목조반가사유상의 '국보 제1호'는 관습적 · 비공식적 · 상징적인 번호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완벽한 오류로서 여기서의 '제1호'는 일본 문화청 차원에서 공인한 엄연한 '공식 지정 번호'이다. 애당초 정부 기관이 매긴 번호인 데다가 관련 법령도 마련되어 있으니 '공식성'을 띠고 있으며, 이 번호의 명칭 또한 '행정 번호'도 '관리 번호'도 '고시 번호'도 아닌 '지정 번호'임을[4] 다툼의 여지 없이 문화청 산하 홈페이지에다가 떡하니 명시해 놓았기에 '공식 지정 번호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완벽히 그릇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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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문화재청 홈페이지와 동일하게, 지정 번호로 문화재를 검색할 수 있는 일본 문화청 국가지정문화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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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헤이세이 27년) 7월 8일 시마네현에 소재한 마쓰에 성 덴슈(천수각)의 국보 지정을 증명하는 문부과학대신 명의의 국보 지정서. 문화재보호법의 시행규칙 중 하나인 '국보 또는 중요문화재 지정서 규칙(国宝又は重要文化財指定書規則)'에 근거하여 모든 국보 · 중요문화재 지정서들이 위 지정서와 동일한 양식을 띠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정서에는 해당 문화재가 속한 종별의 기호(記号)와 번호(番号)를 명시해 놓는데,[5] 위 지정서의 맨 우측에 기재된 '建第二三三号(건제233호)'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建'은 마쓰에 성 천수각이 속한 문화재 종별인 '건조물(建造物)'의 기호를 의미하고, '第二三三号'는 지정 번호를 가리킨다. 한마디로 '(국보) 건조물 제233호'라는 얘기.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일본 문화재 분류 체계에서 지정 번호가 아주 폐지되었다거나 혹은 비공식적인 것으로 취급받는다면, 지금까지도 문부과학대신 명의로 발행되는 정부 공인 국보 지정서에 저리 표시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당연히 법적 근거가 있기에 지정서의 양식이 저런 것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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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우리나라의 국보 지정서는 위 사진과 같다. 예시는 국보 제240호로 지정되어 있는 윤두서 자화상. 윤두서 자화상이 국보로 지정된 1987년 이후 디자인과 주무관청의 명칭이 다소 달라지기는 했어도, 그 큰 틀은 오늘날의 국보 지정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지정 번호, '국보 지정서'라는 문구, 명칭, 수량, 다음과 같은 문화재를 국보로 지정하였음을 명시하는 문구, 지정 연월일, 지정서 발행인의 명의 및 도장이 실려 있다는 점에서,[6] 일본의 국보 지정서와 사실상 똑같은 양식을 띠고 있다. 단지 한글로 쓴 건지 아니면 한자와 가나로 쓴 건지, 가로로 쓴 건지 아니면 세로로 쓴 건지의 차이가 있을 뿐...

단 하나 유념해야 할 건 그 종류와 상관없이 일괄해서 '국보 제XX호', '보물 제XX호'로 지정 번호가 부여되어 있는 우리나라 문화재들과는 달리, 일본 국보 및 중요문화재들은 먼저 '건조물'과 '미술품'으로 크게 분류한 뒤 이 중 '미술품' 항목을 다시 고고자료 · 고문서 · 공예품 · 서적/전적 · 역사자료 · 조각 · 회화로 세분화한 채 각 항목마다 지정 번호가 별도로 매겨져 있다는 점이다. '국보 건조물 제XX호', '국보 조각 제XX호', '중요문화재 공예품 제XX호' 이렇게... 따라서 우리나라의 국보 제1호는 숭례문 딱 하나뿐이지만, 일본의 국보 제1호는 여덟 건이 존재한다. 고류지 반가상은 이 중 조각 부문의 제1호인 것.
종별명칭현지 표기소장처
건조물 제1호주손지 곤지키도 中尊寺金色堂 이와테현
고고자료 제1호가사거문 동탁(전 사누키코쿠 출토) 袈裟襷文銅鐸<伝讃岐国出土> 도쿄도 도쿄국립박물관
고문서 제1호아마베 씨 계도 海部氏系図 교토부 개인 소장
공예품 제1호나가미쓰명 태도(다이한냐 나가미쓰 제작) 太刀<銘長光(大般若長光)> 도쿄 도 도쿄국립박물관
서적/전적 제1호엔고코쿠 묵적 圜悟克勤墨蹟<印可状> 도쿄 도 도쿄국립박물관
역사자료 제1호게이초 견구사절 관계자료 慶長遣欧使節関係資料 미야기현 센다이시박물관
조각 제1호목조미륵보살반가상 木造弥勒菩薩半跏像 교토부 고류지
회화 제1호견본착색 보현보살상 絹本著色普賢菩薩像 도쿄 도 도쿄국립박물관

3.1. 사실상 사장된 지정번호

위에서 길게 지정번호에 대해 이야기했지만 사실 일본 문화재 지정체계에서 지정번호는 사실상 사장된 분위기이다. 문화청의 국가 지정문화재 데이터 베이스 이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지정번호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는 심지어 문화청에서 직접 감수해서 편찬한 책에도 마찬가지이다. 문화청에서 편찬하고 마이니치신문사에서 발행한 책으로 지정문화재에 대한 가장 큰 권위를 가지고 있는 2000년 발행 「국보·중요문화재 대전」에는 지정번호가 아예 빠져있다. 2019년 발행된 문화청이 감수하고 전통적인 문화재 전문 출판사 벤리도(便利堂)가 발행한 「국보대사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이다.비교적 대중서적인 「국보대사전」(그러나 가격은 8500엔에 달한다)나 전문가용인 「국보·중요문화재 대전」(총 13권)에서도 지정번호는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문화재 지정명칭에서 건조물 이외에는 사찰이나 신사의 이름을 제외한다. 예건대 국보 조각 1호 목조미륵보살반가사유상도 고류지 소유지만 고류지라는 이름은 빠져있고 그냥 목조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다. 그런데 고류지에는 동명의 국보 조각이 한 점 더 있다. 한국의 경우 국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 3점인 것과 마찬가지인데 한국의 경우 국보 지정번호로 구분하지만 일본은 아니다. 일본 학계에서나 대중서에서나 우리가 잘 아는 하타씨가 모셨다는 반가상은 <보관 미륵>, 다른 국보 반가상은 <우는 미륵> 이라는 표기를 병기한다. 문화청 역시 메이지 시대나 다이쇼 시대에는 그냥 무식하게 지정명칭을 정했지만 문제점을 인식하고 쇼와시대 부터는 별칭을 병기하거나, <금당 안치> 등 안치 장소를 병기하고 있다. 논문에서도 지정번호는 외면되고 있는데, 예건대 호류지(法隆寺)가 메이지시대 파산 직전에 천황에게 헌납하여 현재 도쿄국립박물관에 소장된 호류지 헌납 보물에는 사십팔체불(四十八体仏)이라는 유명한 금동불상 시리즈가 있다. 모두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데 지정명칭이 그냥 동조관음보살입상(銅造観音菩薩立像) 같이 중복되는게 많다. 그렇다면 논문에서는 이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국가에서 정한 지정번호를 쓸만 하지만 그런거 안쓰고 그냥 도쿄국립박물관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진열번호를 쓴다. 즉 문화청 지정번호는 도쿄국립박물관 같은 공공기관은 물론이고 학계와 대중은 물론 문화청 자체에서도 외면받는 관리번호에 불구하게 되어 사실상 사장되었다.

그리고 아까 언급했다시피 국보 제1호라는 사실이 해당 문화재를 일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유물로 공인한 것은 아니다. 현재 국보 건조물 제1호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는 이와테현의 주손지(中尊寺(중존사), 츄손지) 곤지키도(금색당)인데, 다른 문화재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것이 국보 건조물 제1호가 되었냐면 이것이 구 국보에서 신 국보로 승격된 건조물 문화재들 중 일본 땅에서 가장 북쪽에 있었기 때문이다. 이 문화재가 국보 건조물 제1호가 된 사정은 이처럼 단순하기 짝이 없다. 물론 제반 사정이 어떻든 주손지가 위치한 히라이즈미 정에서는 자기 동네에 국보 건조물 제1호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히라이즈미 여행 안내 팸플릿 한국어판 PDF 반면 국보 조각의 경우 일본 땅의 북쪽 끝에서 남쪽으로 내려오는 동안 신 국보로 승격시킬 만한 문화재가 전혀 보이지 않다가, 교토에 이르러서야 고류지 반가사유상이 눈에 들어와서 이를 최초로 신 국보 조각 목록에 등재시킨 것이다. 만약 나라현이 교토보다 북쪽에 있었다면, 국보 조각 제1호는 나라 현에 소재한 어느 불상 문화재의 몫이 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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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보 건조물 제1호 주손지 곤지키도의 한국어판 팸플릿과 국보 조각 제1호 고류지 목조미륵보살반가상의 일본어판 팸플릿 및 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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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요 전기철도의 할인 승차권 팸플릿에 기재된 고류지 설명문 출처

4. 일본의 주요 국보

※ 유명한 문화재 및 나무위키에 등재된 항목 위주로 기재되어 있으며, 기타 문화재 검색을 원할 시 국가지정문화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일본어)를 참조할 것.

※ 아래의 표에 실린 소재지는 도도부현의 번호순대로 정렬되어 있고, 뒤이어 해당 도도부현에 속한 문화재들은 원칙적으로 소장처 가나다순 → 명칭 가나다순대로 정렬되어 있다.[7]

4.1. 건조물

소재지명칭현지 표기비고호(号)
이와테현주손지(츄손지) 금색당 中尊寺 金色堂 001
미야기현즈이간지 고리 및 낭하 瑞巖寺庫裏及び廊下 197
즈이간지 본당(원 방장) 瑞巖寺本堂(元方丈) 105
야마가타현하구로잔 오중탑 羽黒山五重塔 217
후쿠시마현시라미즈아미타당 白水阿弥陀堂 038
도치기현반나지 본당 鑁阿寺本堂 229
군마현도미오카 제사장(토미오카 제사장) 旧富岡製糸場 232
도쿄도쇼후쿠지 지장당 正福寺地蔵堂 039
가나가와현엔가쿠지 사리전 円覚寺舎利殿 002
나가노현마쓰모토 성(마츠모토 성) 천수 松本城 天守 국보 현존천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보 5성'의 천수각 040
아이치현여암(죠안) 如庵 본래 교토부 겐닌지에 있던 것을 이축해 옴. 오다 노부나가의 동생이 사용하던 다실이다. 003
이누야마 성 천수 犬山城 天守 국보 현존천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보 5성'의 천수각 044
시가현온조지 신라선신당 園城寺 新羅善神堂 110
히코네 성 천수, 야구라 및 다몬야구라 彦根城 天守, 附櫓及び多聞櫓 국보 현존천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보 5성'의 천수각 045
교토부교오고코쿠지(쿄오고코쿠지) 금당 教王護国寺 金堂 118
교오고코쿠지(쿄오고코쿠지) 대사당(서원어영당) 教王護国寺 大師堂(西院御影堂) 190
교오고코쿠지(쿄오고코쿠지) 연화문 教王護国寺 蓮花門 087
교오고코쿠지(쿄오고코쿠지) 오중탑 教王護国寺 五重塔 086
기요미즈데라(키요미즈데라) 본당 清水寺 本堂 088
기타노덴만구 北野天満宮 본전, 배전, 이시노마(石の間), 가쿠노마(楽の間)만 해당. 201
난젠지 방장 南禅寺 方丈 145
니조 성 혼마루고덴 二条城 니노마루(二の丸)의 어전(御殿)을 구성하는 건물들만 해당. 075
닌나지 금당 仁和寺 金堂 146
다이고지 금당 醍醐寺 金堂 202
다이고지 오중탑 醍醐寺 五重塔 008
다이토쿠지 당문 大徳寺 唐門 047
다이호혼지 본당(센본샤카도) 大報恩寺 本堂(千本釈迦堂) 194
도후쿠지(토후쿠지) 삼문 東福寺 三門 049
렌게오인 본당(삼십삼간당) 蓮華王院 本堂(三十三間堂) 048
뵤도인 봉황당 平等院 鳳凰堂 010
지쇼지 은각 慈照寺 銀閣 007
지온인(치온인) 본당(어영당) 知恩院 本堂(御影堂) 222
지온인(치온인) 삼문 知恩院 三門 221
혼간지무대 本願寺 北能舞台 117
혼간지 비운각 本願寺 飛雲閣 004
혼간지 아미타당 本願寺 阿弥陀堂 231
혼간지 어영당 本願寺 御影堂 230
효고현카쿠린지 본당 鶴林寺 本堂 090
카쿠린지 태자당 鶴林寺 太子堂 091
히메지 성 건소천수 姫路城 乾小天守 국보 현존천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보 5성'의 천수각 013
히메지 성 대천수 姫路城 大天守 국보 현존천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보 5성'의 천수각 011
히메지 성 동소천수 姫路城 東小天守 국보 현존천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보 5성'의 천수각 014
히메지 성 서소천수 姫路城 西小天守 국보 현존천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보 5성'의 천수각 012
나라현고후쿠지(코후쿠지) 오중탑 興福寺 五重塔 061
도다이지(토다이지) 개산당 東大寺 開山堂 124
도다이지(토다이지) 금당(대불전) 東大寺 金堂(大仏殿) 057
도다이지(토다이지) 남대문 東大寺 南大門 016
도다이지(토다이지) 법화당 東大寺 法華堂 017
쇼소인 쇼소 正倉院 正倉 219
호류지 금당 法隆寺 金堂 203
호류지 남대문 法隆寺 南大門 128
호류지 대강당 法隆寺 大講堂 027
호류지 도인(토인) 몽전 法隆寺 東院 夢殿 028
호류지 오중탑 法隆寺 五重塔 022
시마네현마쓰에 성(마츠에 성) 천수 松江城 天守 국보 현존천수를 보유하고 있는 '국보 5성'의[8][9] 천수각 233
이즈모타이샤 본전 出雲大社 本殿 073
히로시마현이쓰쿠시마 신사(이츠쿠시마 신사) 厳島神社 본전, 배전, 회랑 등의 일부 건물들만 해당. 076
나가사키현소후쿠지 대웅보전 崇福寺 大雄宝殿 137
오우라 천주당 大浦天主堂 139
오이타현우사 신궁 본전 宇佐神宮 本殿 102

4.2. 미술품

4.2.1. 고고자료

소재지명칭현지 표기소장처비고호(号)
도쿄도하니와 무장남자입상(군마현 오타시 출토) 埴輪武装男子立像 群馬県太田市出土 도쿄국립박물관 035
나라현나라현 후지노키고분 출토품 일괄 奈良県藤ノ木古墳出土品 一括 나라현립 가시와라고고학연구소 부속박물관 한반도계 도래 유물 040
금동오노노 에미시묘지 金銅小野毛人墓誌 스도 신사 고사기의 저자 무덤에서 발견된 묘지 027
칠지도 七支刀 이소노카미 신궁 015
시마네현시마네현 가모이와쿠라이유적 출토 동탁 39구 島根県加茂岩倉遺跡出土銅鐸 39口 시마네현립고대이즈모역사박물관 043
시마네현 고진다니유적 출토품 島根県荒神谷遺跡出土品 038
후쿠오카현금인(한왜노국왕인) 金印(漢倭奴国王印) 후쿠오카시박물관 017

4.2.2. 고문서

소재지명칭현지 표기소장처비고호(号)
도쿄도법륭사헌물장
(덴표쇼호 8년(756년) 7월 8일)
法隆寺献物帳
(天平勝宝八歳(756年)7月8日)
도쿄국립박물관 007
교토부메이게쓰키 明月記<自筆本> 레이제이가 시구레테이 문고 057

4.2.3. 공예품

소재지명칭현지 표기소장처비고호(号)
도쿄도아카시 쿠니유키[10] 太刀<銘国行> 도검박물관 100
도지기리 야스츠나 太刀<銘安綱(名物童子切安綱)> 도쿄국립박물관 015
미카즈키 무네치카 太刀<銘三条(名物三日月宗近)> 012
코류 카게미츠 太刀〈銘備前国長船住景光(小竜景光)/元亨二年五月日〉 066
아츠 토시로[11] 短刀<銘吉光(名物厚藤四郎)> 183
오오카네히라 太刀<銘備前国包平作(名物大包平)> 011
오오텐타 미츠요 太刀<銘光世作(名物大典太)> 마에다 육덕회 205
동제선씨왕후묘지 銅製船氏王後墓誌 미쓰이기념미술관 백제계 도래인 왕진이의 후손 묘지명 026
후쿠이현조선종 朝鮮鐘 조구 신사 경상남도 진주시 연지사에서 주조된 동종이며, 현재 이의 환수 운동이 추진 중임. 078
아이치현고토 토시로 短刀<銘吉光(名物後藤藤四郎)> 도쿠가와 미술관 141
교토부기자에몬 이도다완 井戸茶碗<銘喜左衛門> 다이토쿠지 고호안 026
나라현다마무시노즈시 玉蟲厨子 호류지 034
히로시마현코우세츠 사몬지 太刀<銘筑州住左(江雪左文字)> 후쿠야 미술관 019
후쿠오카현헤시키리 하세베 刀<金象嵌銘長谷部国重本阿花押
(名物へし切)/黒田筑前守>
후쿠오카시박물관 097

4.2.4. 서적/전적

소재지명칭현지 표기소장처비고호(号)
도쿄도일본서기 권제11, 14, 17, 20 日本書紀<巻第十一, 第十四, 第十七, 第二十> 마에다 육덕회 190
아이치현고사기 古事記<賢瑜筆> 호쇼인 023
교토부일본서기 권제22, 24 日本書紀<巻第二十二, 第二十四> 교토국립박물관 006
겐지모노가타리 오쿠이리 源氏物語奥入<藤原定家筆> 개인 겐지모노가타리의 주석서 235

4.2.5. 역사자료

2018년 기준 국보 역사자료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는 아래 세 건뿐이다.
소재지명칭현지 표기소장처비고호(号)
미야기현케이초 견구사절 관계자료 慶長遣欧使節関係資料 센다이시박물관 1613년 센다이의 다테 마사무네교황 바오로 5세와 스페인 국왕 펠리페 3세에게 보낸 사절단의 관계 자료 47점 001
이바라키현이노 타다타카 관계자료 伊能忠敬関係資料 이노 타다타카 기념관 에도 시대의 상인 이노 타다타카와 관련된 자료 2,345점 003
오키나와현류큐 국왕 쇼가 관계자료 琉球国王尚家関係資料 나하시역사박물관 치요가네마루, 치가네마루, 챠탄나키리를 포함한 류큐 왕국 관계 자료 1,251점 002

4.2.6. 조각

2018년 기준 국보 조각의 지정 건수는 136 건이나, 지정 번호는 제4호가 영구결번이 된 바람에 제137호까지 있다. 목록(일본어) 국보 조각 제4호였던 문화재는 1951년 6월 9일 국보로 지정된 교토 뵤도인 봉황당 목조아미타여래좌상이었으나, 무슨 영문인지 몰라도 이후 국보 조각 제97호로 재지정되었다.
소재지명칭현지 표기소장처비고호(号)
이와테현금색당 당내 제상 급 천개 31구, 3면 金色堂堂内諸像及天蓋 31躯, 3面(中尊寺金色院) 주손지 곤지키인 126
후쿠시마현목조약사여래상 및 양협시상 木造薬師如来及両脇侍像 쇼조지 122
도쿄도목조보현보살기상상 木造普賢菩薩騎象像 오구라슈코칸 112
가나가와현동조아미타여래좌상 銅造阿弥陀如来坐像 고토쿠인 통칭 '가마쿠라 대불'로 불림. 106
시가현목조신라명신좌상 木造新羅明神坐像(新羅善神堂安置) 온조지 신라선신당 098
목조십일면관음입상 造十一面観音立像 코겐지 065
목조지증대사좌상(어골대사) 木造智証大師坐像(御骨大師) 미이데라 047
목조지증대사좌상(중존대사) 木造智証大師坐像(御廟安置) 미이데라 046
교토부목조미륵보살반가상 木造弥勒菩薩半跏像 고류지 001
목조미륵보살반가상(우는 미륵) 木造弥勒菩薩半跏像(泣き弥勒) 050
목조불공견삭관음입상 木造不空羂索観音立像 051
목조십이신장입상 木造十二神将立像 067
목조천수관음입상 木造千手観音立像 066
동조석가여래좌상 銅造釈迦如来坐像 카니만지 077
목심건칠십일면관음입상 木心乾漆十一面観音立像 칸논지 068
목조풍신·뇌신상 木造風神・雷神像 산쥬산겐도 090
목조천수관음좌상 木造千手観音坐像 산쥬산겐도 003
목조이십팔부중입상 木造二十八部衆立像 산쥬산겐도 089
목조천수관음입상(1001구) 木造千手観音立像(1,001躯) 산쥬산겐도 136
목조오대보살좌상(강당안치) 木造五大菩薩坐像(講堂安置) 도지 083
목조오대명왕상(강당안치) 木造五大明王像(講堂安置) 도지 025
목조범천・제석천상(강당안치) 木造梵天・帝釈天像(講堂安置) 도지 084
목조사천왕입상(강당안치) 木造四天王立像(講堂安置) 도지 085
목조부동명왕좌상·천개(어영당안치) 木造不動明王坐像・天蓋(御影堂安置) 도지 092
목조홍법대사좌상(어영당안치) 木造弘法大師坐像(御影堂安置) 도지 124
목조도발비사문천입상(비사문당안치) 木造兜跋毘沙門天立像(毘沙門堂安置) 도지 현재 보물관 안치 093
나라현목조법상육조좌상(구 남원당) 木造法相六祖坐像(国宝館 · 旧南円堂) 고후쿠지 국보관 069
금동불두(구 동금당) 銅造仏頭(国宝館 · 旧東金堂) 113
판조십이십장상(구 동금당) 板彫十二神将像(国宝館 · 旧東金堂) 080
건칠십대제자입상(구 서금당) 乾漆十大弟子立像(国宝館 · 旧西金堂) 011
건칠팔부중입상(구 서금당) 乾漆八部衆立像(国宝館 · 旧西金堂) 012
목조금강역사입상(구 서금당) 木造金剛力士立像(国宝館 · 旧西金堂) 038
목조천등귀 · 용등귀입상(구 서금당) 木造天燈鬼 · 龍燈鬼立像(国宝館 · 旧西金堂) 088
목조천수관음입상(부:상내납입품)(구 식당) 木造千手観音立像(附:像内納入品)(国宝館 · 旧食堂) 115
목조불공견삭관음좌상 木造不空羂索観音坐像(南円堂) 고후쿠지 남원당 056
목조문수보살좌상 木造文殊菩薩坐像(東金堂) 고후쿠지 동금당 037
목조사천왕입상 木造四天王立像(東金堂) 057
목조십이신장입상 木造十二神将立像(東金堂) 079
목조유마거사좌상 木造維摩居士坐像(東金堂) 036
목심건칠사천왕입상 木心乾漆四天王立像(北円堂) 고후쿠지 북원당 100
목조무착·세친입상 木造無著 · 世親立像(北円堂) 010
목조미륵불좌상 木造弥勒仏坐像(北円堂) 009
목조사천왕입상 木造四天王立像(南円堂) 구 고후쿠지 남원당 087
금동탄생석가불입상 · 동조관불반 銅造誕生釈迦仏立像 · 銅造灌仏盤 도다이지 055
목조미륵불좌상 木造弥勒仏坐像 131
목조양변승정좌상 木造良弁僧正坐像(開山堂安置) 도다이지 개산당 007
소조사천왕입상 塑造四天王立像(所在戒壇堂) 도다이지 계단당 034
동조노사나불좌상 銅造盧舎那仏坐像(金堂安置) 도다이지 금당 통칭 '도다이지 대불'로 불림. 107
목조금강역사입상(부:상내납입품) 木造金剛力士立像(附:像内納入品)(所在南大門) 도다이지 남대문 035
건칠금강역사입상 乾漆金剛力士立像(法華堂安置) 도다이지 법화당 032
건칠범천 · 제석천입상 乾漆梵天 · 帝釈天立像(法華堂安置) 030
건칠불공견삭관음입상 乾漆不空羂索観音立像(法華堂安置) 029
건칠사천왕입상 乾漆四天王立像(法華堂安置) 031
소조일광보살 · 월광보살입상 塑造日光菩薩 · 月光菩薩立像(法華堂安置) 033
소조집금강신입상 塑造執金剛神立像(法華堂安置) 006
목조준승상인입상 木造俊乗上人坐像(俊乗堂安置) 도다이지 준승당 008
목조승형하친만신좌상 木造僧形八幡神坐像(八幡殿安置) 도다이지 팔번당 104
목조보살반가상(전 여의륜관음) 木造菩薩半跏像(伝如意輪観音/本堂安置) 주구지 본당 2016년 5월 24일 ~ 6월 12일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한민국의 국보 제78호 금동반가사유상과 공동 전시. 023
동조아미타여래 급 양협시상(전 타치바나부인 염지불) · 목조주자 銅造阿弥陀如来及両脇侍像(伝橘夫人念持仏) · 木造厨子 호류지 073
목조관세음보살입상(백제관음) 木造観世音菩薩立像(百済観音) 021
목조관음보살입상(구면관음) 木造観音菩薩立像(九面観音) 096
목조지장보살입상 木造地蔵菩薩立像 082
목조약사여래 급 양협시좌상 木造薬師如来及両脇侍坐像(講堂安置) 호류지 강당 060
동조석가여래 급 양협시상 도리작 銅造釈迦如来及両脇侍像 止利作(金堂安置) 호류지 금당 020
동조약사여래좌상 銅造薬師如来坐像(金堂安置) 041
목조비사문천 · 길상천입상 木造毘沙門天 · 吉祥天立像(金堂安置) 114
목조사천왕입상 木造四天王立像(金堂安置) 042
건칠행신승도좌상 乾漆行信僧都坐像(所在夢殿) 호류지 몽전 043
목조관음보살입상 木造観音菩薩立像(夢殿安置) 통칭 '구세관음'으로 불림. 022
소조도전율사좌상 塑造道詮律師坐像(所在夢殿) 075
목조석가여래 급 양협시좌상 木造釈迦如来及両脇侍坐像(上堂安置) 호류지 상당 074
건칠약사여래좌상 乾漆薬師如来坐像(西円堂安置) 호류지 서원당 081
목조성덕태자 · 산배왕 · 식율왕 · 졸말려왕 · 혜자법사상 木造聖徳太子 · 山背王 · 殖栗王 · 卒末呂王 · 恵慈法師坐像 5躯(聖霊院安置) 호류지 성령원 061
소조탑본사면구 塑造塔本四面具(五重塔安置) 호류지 오중탑 101

4.2.7. 회화

한국과는 다르게 명칭 앞에 재료를 붙인다.
소재지명칭현지 표기소장처비고호(号)
교토부지본묵화 조수인물희화 紙本墨画鳥獣人物戯画 고잔지 일본 최초의 만화로 평가되는 작품 046
지본착색 화엄종조사회전<화엄연기> 紙本著色華厳宗祖師絵伝<華厳縁起> 원효의상의 일대기를 다룬 그림 문화재 056
견본착색 전 미나모토노 요리토모상 ·
견본착색 전 타이라노 시게모리상 ·
견본착색 후지와라노 미츠요시상
絹本著色伝源賴朝像 ·
絹本著色伝平重盛像 ·
絹本著色伝藤原光能像
진고지 014
지본금지저색 풍신뇌신도<다와라야 소타츠 필/2곡병풍> 紙本金地著色風神雷神図〈俵屋宗達筆/二曲屏風〉 겐닌지 043
오사카부지본착색 고토바 덴노상<전 후지와라노 노후자네 필> 紙本著色後鳥羽天皇像<伝藤原信実筆> 미나세진구 075
나라현다카마쓰즈카 고분벽화 高松塚古墳壁画 다카마쓰즈카 고분 국보로 유이하게 지정된 고분벽화. 148

5. 여담

일본 황실 및 궁내청도 진기한 문화재들을 다량 소유하고 있으나, 의외로 이것들은 국보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이는 국보뿐 아니라 중요문화재, 사적, 명승 등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한 모든 문화재 분류가 해당되는 얘기다. 자기네들이 알아서 잘 관리하고 있으니 구태여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고 궁내청 측에서 우기기 때문... 천황의 능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12] 딱 하나 예외가 있는데, 국보 건조물 제219호로 지정되어 있는 쇼소인이 그것. 나라(奈良)에 소재한 문화재들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과정에서 쇼소인도 이에 포함되었는데, 세계유산의 등재 조건 중 하나로 '해당 문화재가 그 국가의 법률에 의거하여 보호되고 있을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국보로 지정하여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던 것이다. 물론 쇼소인 건물 그 자체만이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 국보로 지정되었을 뿐, 내부에 소장된 황실 소유의 동산 문화재들은 여전히 문화재보호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의외로 국보가 하나도 없는 현이 2개나 되는데 도쿠시마현과 미야자키현이다. 본래 홋카이도, 오키나와군마현도 국보가 없었으나, 홋카이도는 조몬 시대 토우가, 오키나와는 쇼 왕가 관련문서가, 군마현은 토미오카 제사장[13]이 국보로 지정되어 국보가 생겼다.

6. 관련 항목




[1] 그러나 현장에 가 보면 여전히 자신을 '국보'라고 소개하고 있는 중요문화재들이 몇 있다. 여기서 말하는 국보는 당연히 '구 국보'이지만, 이는 전혀 밝히지 않은 채로. 아무래도 '국보'로 소개하는 게 '중요문화재'로 소개하는 것보다 더욱 사람들에게 먹힐 테니...[2] 단, 지정 번호는 별도로 매긴다.[3] 단, 사적 · 명승 ·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일부 유형문화재 분류 항목 및 무형문화재는 제외. 이들에 대해서는 지정 번호를 매기지 않는다.[4] 등록유형문화재, 등록미술품, 등록유형민속문화재 등 그 이름에 '등록'이 들어간 분류 항목에 대해서는 '등록 번호'라는 명칭을 사용한다.[5] '국보 또는 중요문화재 지정서 규칙' 제2조 제5항에는 '指定書の記号番号(지정서의 기호 번호)'라고 나와 있다. 한마디로 지정서에다가 지정 기호와 지정 번호를 기재한다는 얘기. 물론 여기서의 기호와 번호의 내용을 좌우하는 주체는 지정서 그 자체가 아닌, 해당 지정서가 다루는 문화재이다. 국보나 중요문화재로 지정되는 것은 해당 지정서가 다루는 문화재이지, '지정서'라는 이름의 종이 쪼가리가 아니기 때문. 기호와 관련하여 해당 문화재가 '건조물(建造物)'이면 기호 '建'을, '고고자료(考古資料)'이면 기호 '考'를, '공예품(工芸品)'이면 기호 '工'을, '조각(彫刻)'이면 기호 '彫'를 표시하는 식으로 기재해 놓는다.[6] 물론 이것 역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7] 처음에는 지정 번호순으로 정렬되어 있었으나, 이후의 토론 결과 실제 답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 문서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끔 도도부현 위주로 재정렬되었다.[8] 과거에는 국보 현존천수를 보유한 성이 4곳이었기 때문에 '국보 4성'으로 불렀지만, 2015년 7월 8일 마쓰에 성의 천수각이 국보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국보 5성'으로 그 명칭이 변경되었다.[9] 국보 신규 지정에 의거하여 지정 사항도 기존의 '중요문화재 건조물 제953호'에서 '국보 건조물 제233호'로 변경되었다. 이 문서의 상단에 실린 마쓰에 성 천수각의 국보 지정서에도 그렇게 표시되어 있고... 다만 일본 국가지정문화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의 관련 정보가 아직 갱신되지 않은 건 함정... 해당 홈페이지에는 '지정번호 : 00953'으로 게시되어 있으나, 이는 과거 중요문화재였을 때의 지정 번호이다. 우리나라처럼 일본의 문화재도 중요문화재에서 국보로 승격될 시 과거 중요문화재였을 때의 지정 번호는 결번이 된다. 애당초 현재 일본의 국보 건조물로 지정되어 있는 문화재의 수는 222건밖에 없는데, 갑자기 900번대의 지정 번호가 튀어나오는 것부터가 이상하긴 하지만... 참고로 사이타마현에 소재한 국보 건조물 간기인 성천당(歓喜院 聖天堂)의 경우 지정 번호가 무려 '02163'으로 게시되어 있다. 당연히 이것도 중요문화재 시절의 지정 번호이며, 승격 이후에는 '국보 건조물 제228호'가 올바른 정보이다. 그나마 다행인 건 홈페이지에 게시된 222건의 국보 건조물 중, 이렇게 옛 정보를 갱신하지 않은 사례가 간기인 성천당과 마쓰에 성 천수각 오직 둘뿐이라는 것. 나머지 국보 건조물들의 지정 번호는 올바르게 게시되어 있다. 사실 우리나라 문화재청의 홈페이지에도 이처럼 승격 이전의 지정 번호가 아직까지도 갱신되지 않은 채 게시되어 있는 문화재들이 더러 있다. 해인사 법보전 비로자나불좌상(경상남도 유형문화재 제41호 → 보물 제1777호)이 한 예...[10] 단, 아카시 쿠니유키라는 이름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11] 국가지정문화재 데이터베이스 홈페이지에는 독음이 あつとうしろう(아츠 토시로)로 되어 있지만, あつしとうしろう(아츠시 토시로)로 읽기도 함.[12] 그러나 대다수의 천황의 능이 수풀로 우거져 있는 모습을 보면, 과연 궁내청이 잘 관리하고 있는 건지 의문... 나무의 뿌리가 구조물들을 조금씩 무너뜨리기 때문에, 고분 및 성벽 보존에 있어 나무의 존재는 매우 치명적이다. 일전에 공산성과 북한산성에서 나무들을 무수히 벌목한 일에 대해 환경단체가 강력히 규탄한 일이 있었는데, 사실 '문화재 보존' 차원만 놓고 보자면 벌목이 현명한 대처 방안이긴 하다. 깨끗이 정비된 고분 위에 나무가 전혀 없는 것도 이 때문이고...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궁내청의 행위는 자기네들의 최고존엄이 잠든 공간이 서서히 무너져 가는 것을 오히려 방치하고 있는 모양새가 된다.[13] 이 공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되면서 국가에서 문화재로 인정되어야 했기에 국보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