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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임은정의 사건과 사고를 정리한 문서.2. 2012년 과거사 무죄 구형 사건
2012년,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재직 당시, 임은정 검사는 두 번의 무죄구형을 한다. 2012년 9월,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길 위의 신학자' 박형규 목사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같은 해 12월, 진보당 사건에서 재심 사건에서 윤길중에 대해 무죄를 구형했다. 이는 '백지 구형'을 하라는 검찰 상부의 지시를 어긴 조치였다.이에 검찰은 임은정을 징계했고, 임은정은 이에 불복해 징계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2014년 항소심에서 승소하였다. # 이후 대법원까지 갔으며, 최종 승소하여 징계가 취소되었다. #
2.1. 박형규 목사 무죄구형
2012년 9월 서울중앙지법, 1974년 민청학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길 위의 신학자' 박형규 목사가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형규 목사는 1974년 민청학련 사건 당시 민청학련 지도부에 자금을 지원하고 반체제 운동을 돕고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긴급조치 1호와 4호 위반, 내란선동죄가 적용됐다.이날 재판에서는 검찰의 모두진술부터 의외의 장면이 나왔다. 검찰은 박형규 목사에 대한 1974년 비상보통군법회의 판결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밝히면서 잘못된 공권력 행사였다고 고백했다. 법정에 출석한 임은정 검사는 "이 땅을 뜨겁게 사랑해 권력의 채찍에 맞아가며 시대의 어둠을 헤치고 걸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묵묵히 가시밭길을 걸어 새벽을 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라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과 헌신으로 민주주의의 아침이 밝아 그 시절 법의 이름으로 가슴에 날인했던 주홍글씨를 뒤늦게나마 다시 법의 이름으로 지울 수 있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박 목사에게) 무죄를 내려달라"고 했다. 그동안 재심 사건에서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암묵적으로 무죄 의견을 밝힌 적은 있지만 직접 무죄를 구형한 것은 처음이다.
김상환 부장판사는 변호인과 박 목사의 진술을 들은 뒤 곧바로 무죄를 선고했다. 심리를 마친 당일 선고를 하는 '즉일 선고'는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고령으로 거동이 편치 않은 박 목사를 고려해 즉일 선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목사와 변호인뿐 아니라 검사도 재판부 판단과 동일했음을 밝힌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4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종전 판결의 당부(當否)를 엄밀하게 논할 수는 없지만 죄와 벌을 최종 선언하는 법관으로서 거대한 파고의 주류적 의견에 묻힐지 모르는 보석 같은 헌법적 가치에 늘 주목해야 함을 새삼 교훈으로 얻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구한 세월 동안 많은 사람들이 기울였을 노력 등이 이 판결을 가능하게 했음을 고백하며, 부디 이 판결이 피고인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우리 사법에 대한 안도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판결문을 맺었다. 2012년 9월 13일 경향신문 검찰 "유신 반성.. 무죄 내려달라"
2.2.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 무죄구형
2012년 12월, 임은정 검사는 1962년 특수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위반(반국가행위)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1968년 출소한 윤길중 씨의 재심사건 결심·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구형했다. 임은정 검사는 검찰 내부 논의 과정에서 이 사건의 공범 5명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점 등을 들어 ‘무죄 구형’ 의견을 냈으나, 김국일 공판2부장검사는 당시 판결문에 나타난 당사자 진술이 고문·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수사·재판 기록도 없다는 점 등을 들어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고 구형할 것을 주문했다. 검찰은 재심사건에서 무죄로 단정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 관행적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선고해달라’고 구형한다. 결국 사건은 다른 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됐다. 그러나 임은정 검사는 윤길중 씨의 재판에 직접 들어가 무죄를 구형했고,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임은정 검사는 앞서 검찰 내부통신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징계 청원’이란 제목의 글에서 ‘공심위에서 무죄 구형이 아닌 다른 의견이 결정되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었고 다른 검사에게 재배당됐지만 (내가 직접) 무죄를 구형하러 간다’는 취지로 썼다. 임은정 검사는 미리 글을 써둔 뒤 재판이 끝나면 게재되도록 했다. 임은정 검사의 글이 올라온 직후 김국일 부장검사도 사건처리 경과를 담은 글을 올렸다.2012년 12월 31일 한겨레 ‘재심사건’ 검사, 용감한 무죄 구형임은정 검사가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공판에서 무죄구형을 하자 보수언론에서는 ‘목적 위해 법 절차 무시하는 운동가형 검사(조선일보)’ ‘절차 무시하고 무죄 구형한 막무가내 검사(동아일보)’라며 비난했었다. 훗날 문소영 기자는 이러한 상황을 개탄하며 다음과 같이 적었다. “공안 검찰의 안경을 쓰고 보면 세상이 온통 붉게 보일지 모르겠으나, 임 검사가 ‘무죄 구형’을 한 윤길중이란 인물은 ‘종북 빨갱이’가 아니라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한나라당의 전신인 민정당·민자당 국회의원이자 민정당 몫으로 국회부의장을 지낸 인물이다. 다스 베이더의 ‘내가 네 아비다’라는 확인이 필요한 시절인가.”2015년 12월 28일 서울신문 (데스크 시각) 윤길중 전 국회부의장과 임은정 검사/문소영 사회2부장
2.3. 징계 취소소송 (대법원 승소)
임은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 소속이던 2012년 12월 고 윤길중 진보당 간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 백지구형은 검사가 구체적인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별도로 요청하지 않고 재판부에 판단을 맡기는 것이다. 법무부는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2013년 2월 임 검사에게 중징계인 정직 4개월 처분을 내렸다. 임은정 검사는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항소심 모두 임은정 검사 손을 들어줬다. 1심은 “지시를 거부하고 무죄구형을 강행한 것은 징계 사유에는 해당하지만 정직 4개월 처분은 과하다”고 했다. 항소심은 “백지구형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에서 정한 적법한 의견 진술로 보기 어렵다”며 상부의 지시 자체가 적법하지 않았다고 봤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맞다고 했다.2017년 10월 31일 경향신문 ‘과거사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취소소송 최종 승소'백지 구형' 지시를 거부한 임은정 검사는 이후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았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에야 동기들보다 늦게 승진 인사에 이름을 올렸다. 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내 1·2심에서 이겼지만, 검찰의 상고로 4년 넘게 법정 투쟁을 이어갔다. 이에 법무·검찰 개혁위원회는 임 검사에 대한 징계 조치를 바로잡고 상고도 즉각 취하하라고 법무부에 권고했다. 백지 구형은 잘못된 관행으로 검사는 법률 전문가이자 공익의 대표자로서 무죄라고 판단되면 무죄 구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과거사 재심사건에서 잘못을 바로잡고, 무죄가 명백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검사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런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검찰 과거사 조사위원회'를 마련하라고 권고했다.2017년 9월 29일 YTN '무죄 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 시정 권고...檢 과거사 조사위 설치
2017년 10월,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하라는 검찰 상부 지시를 어기고 '무죄구형'을 했다는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임은정 검사가 징계취소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임은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계처분을 받은 지 4년 8개월 만이다.2017년 10월 31일 연합뉴스 대법 "'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정직처분 부당…징계 취소"
2.4. 임은정 검사의 무죄구형 이후 검찰의 변화
서울고등검찰청은 간첩 조작 사건의 피해자를 다룬 영화 <자백>의 주인공인 김승효 씨의 재심에서 2년 전과 달리 무죄를 구형했다. 검찰은 의견서를 통해 "핵심 기소 내용인 '반국가단체 가입과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국내에 잠입했다'는 부분에 대해 피고인 자백 외에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씨는 지난 1974년 중앙정보부 수사관의 고문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자백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지난 2015년 재심을 청구했지만 당시 검찰은 "재심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바 있다.2018년 8월 29일 mbc 검찰, '조작 간첩 피해자' 김승효 재심서 무죄 구형제주4.3 당시 군법회의에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수형인들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무죄를 구형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4.3 수형인 재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른 '공소 기각'을 구형했다. 공소기각은 소송 조건이 결여된 경우 절차상의 하자를 이유로 실체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고 소송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검찰은 70년 전 4.3 당시 군법회의에 대한 공소장이나 판결문이 없는 상황에서 공소 사실을 특정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특정할 수 없었다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327조에 따라 공소 제기의 절차가 무효임에 해당해 '공소 기각'을 구형한다고 밝혔다.2018년 12월 17일 kbs 검찰, 제주4.3 수형인 재심 사건 '공소기각 구형'
1972년 유신체제 반대 시위 배후로 지목돼 고문을 당하고 유죄를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의 재심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피고인에게 이적 표현물 취득이나 교부에 관한 인식과 이적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재오는 박정희 정권 시절 유신헌법 반대 시위를 벌인 배후로 지목돼 체포됐다. 당시 검찰은 이 상임고문을 내란음모 혐의로 수사했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자 불온서적을 유포했다며 반공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하다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아 풀려났다. 이재오는 "당시 중앙정보부가 영장 없이 불법 구금을 했고, 가혹 행위로 허위 진술을 하게 됐다"며 2014년 재심을 청구했다. 이재오는 이날 검찰의 무죄 구형에 "감사하다"며 "20대 중반에 일어났던 사건인데 70대 중반에 들어서 재심을 하게 됐다. 한국 현대사의 굴곡 과정을 그대로 몸으로 겪은 셈"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일제 때 독립운동하는 게 시대의 정의라면 군사독재하에서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건 그 시대의 정의라고 본다"며 "반독재 민주화에 젊음을 바친 사람에게 재판부가 합당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2019년 7월 11일 연합뉴스 검찰, '반공법 유죄' 이재오 前의원에 무죄 구형..李 "감사"
이런 와중에 임은정 검사에게 윤길중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주문했던 정모 검사가 과거사 재심 업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그는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그 사건에서 무죄가 나지 않을 거라고 본 건 아니었다”라면서 “무죄는 확실시되지만 30~40년 전과 지금(2012년)의 판단을 동일시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법원 판단을 유보한다는 차원에서 백지구형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과거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을 주문한 본인이 무죄구형 방침을 하달하는 업무를 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에 “사건을 바라보는 게 시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고 해명했다. 대검 공안부 관계자는 정 검사의 업무 적절성에 대한 질문에 “노 코멘트(no comment)”라고 답했다.2018년 4월 24일 이데일리 과거사 '무죄구형' 막았던 검사, 과거사 재심업무 맡았다
3. 부산지검 검사의 별건 고소장 위조 사건 공론화
의 임은정의 공론화 경과 부분을
참고하십시오.부산지방검찰청 검사의 고소장 위조 사건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부분이 있음을 공론화 해, 기소되게 만들었다.
2024년 11월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사문서·공문서 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했다. 선고유예란 혐의 자체는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2년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법원 판결의 일종이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되지만(면소), 이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전의 선고유예가 실효돼 유예한 형이 집행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윤 전 검사의 공문서 위조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다.2024년 11월 7일 KBS ‘고소장 위조 의혹’ 전직 검사 1심 무죄 → 2심 유죄
윤 전 검사는 부산지검에서 근무 중이던 2015년 11월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잃어버리자 그해 12월 같은 민원인이 과거에 제출한 다른 고소장을 복사해 수사 기록에 끼워 넣은 혐의(사문서위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기소됐다. 아울러 검찰 수사관 명의로 해당 사건에 대해 사실 관계가 맞지 않은 수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편철한 혐의(공문서위조)도 받았다.
1심은 윤 전 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공수처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문서 위조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수사 보고서 위조에 대해서도 “검사가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기록에 남기고자 할 경우 수사관 명의의 보고서를 작성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2심은 수사 보고서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당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검찰 수사관이 문서 작성 권한을 검사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관행이 있던 점은 인정되지만, 검사의 권한을 초월해서 작성했다면 위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수사보고서를 위조했고, 해당 수사관은 일관되게 본인 명의의 보고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법을 수호해야 할 피고인이 고소장을 분실하고 은폐한 점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고소장 위조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장을 기계적인 방법으로 복사해 아무런 변경을 가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24년 11월 7일 조선일보 '고소장 분실 후 위조' 前검사, 2심서 유죄로 뒤집혀
4. 검찰 개혁에 대한 임은정 검사의 견해
2025년 1월, 임은정 검사는 사람사는세상노무현재단의 <정준희의 토요토론> 3회 ‘검찰공화국에서 민주공화국으로’편에 출연한다. 함께 초대된 패널은 한동대학교 법학부 이국운 교수였다. 검찰개혁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나누는 토론이 아닌, 검찰개혁을 상수로 놓고 어느 정도의 속도와 폭으로 시민과 함께 완성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토론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검찰 인사, 공수처 등에 대하여 의견을 나눴다.4.1.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과 윤석열 대통령의 등장
천만 촛불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결과가 윤석열 정부의 등장이다 보니 국민들이 실망을 느꼈다. 젖은 장작에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이후 비상계엄사태가 벌어졌다. 윤석열이 대통령 된 것은 검찰이 꿈을 이룬 상황이다. 임은정 검사는 초임 시절 회식에서 들은 검사들의 용비어천가를 예로 들었다. “검사장님을 대검에서 검찰총장으로 모시고, 법무부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모시고, 청와대에서 대통령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대통령이라는 검찰정권의 숙원을 이루었으나, 무능하고 정적 죽이기 하는 외에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었다. 오히려 검찰의 몰락을 앞당겼다.#4.2. 정권 초기의 검찰 인사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은 실기한 개혁이었다. 임은정 검사는 문재인 정부 초기 검사장 등 검찰 간부 인사를 보고 ‘검찰 인사 유감’이라는 칼럼을 쓴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쓰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을 했다. 인사는 메시지다. 윤석열 중앙지검장의 발령은 ‘수사는 윤석열에게 맡긴다’, ‘기존에 했던 대로 윤석열이 적폐청산, 사법농단 수사를 할 것이다’라는 뜻이었다. 그리고 검찰 내부에서는 “내 편은 봐주고, 적은 죽일 것이다’라는 인사 사인으로 받아들였다.검찰의 제도개혁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서는 법무부 검찰국과 대검 기조부다. 법무부 검찰국장, 검찰과장이 정말 중요한 데 박균택과 권순정을 임명한 것을 보고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을 안 하려 하나 보다 생각했다.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 등 기존 정부에서 잘 나가던 검사들을 그대로 쓰면, 그들은 자기 능력을 인정해준 기존의 시스템이 좋다고 생각하기 마련이다. 윤석열도 박균택도 검찰조직론자였다. 검찰조직론자들에게 검찰을 개혁하라고 시키면 하는 척만 할 뿐, 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검찰개혁을 안 했다고 판단하고, 자신들은 엄청 했다고 생각하는 괴리가 벌어지기 마련이다.
이후로 임은정 검사는 자신이 직접 할 수 있는 검찰개혁 방법을 선택한다. 고발장을 내고, 법무부 상대로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한다. 개인적인 소송전으로 판례를 만들자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윤 윤석열과 소윤 윤대진에게 인사를 모두 맡겼다. 자치적으로 해보라고 믿고 맡겼던 것 같다.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오히려 특수부가 강화되었다. 그 전까지의 인사는 특수통, 공안통 등 나름의 분화가 되어 라인별로 전쟁이 있었다. 나름의 견제와 균형이 있던 것이 이후로 윤석열 라인에 집중되었고, 일당 지배체제가 되었다.
그 결과 윤석열 지검장의 욕망이 불타오르게 되었고, 결과론적으로 ‘조국사태’를 촉발시켜 정권과 파탄이 나기 시작했다. 윤석열의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라 주장했다, 하지만 임은정 검사가 보기에는 정권을 잡기 위해 정적에 대한, 만만한 정부에 대한 보복과 응징이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명분싸움에서도 밀렸다.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덤비고, 이를 응징하는 것으로 외관을 형성했다. 적어도 검사들은 그렇게 자기 최면을 걸어 자기 합리화를 했다. 이후 저항이 많았다. 애초에 검찰개혁은 정권 초기에 했어야 했는데, 뒤늦게 검찰개혁을 하려고 하자 검찰 내부와 여론에 나빠졌다.
4.3. 검찰총장 임명과 인사 실패
검찰총장 추천 당시 4명의 후보가 있었다. 3명의 이름을 들었을 때, 솔직한 심정으로 ‘미쳤구나’였고, 나머지 한 명은 ‘위험하다’였다. 나머지 3명은 정치검사여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검사로서 빛나는 순간조차 없었다. 윤석열은 빛나는 순간은 있었다. 인생의 부침이 있으면서 검사들이 자신에게 왔다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 안에서 깨달음이 있으면, 빛나는 순간을 잘 키워서 좋게 키워나가면 좋겠다고 여겼다. 윤석열을 보필하는 사람들이 괜찮으면 보완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임은정 검사는 윤석열의 2012년도 검란사태를 보았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하는 피라미드적 유기체이다. 그 때까지 검찰총장이 정점인 줄 알았다. 그러나 검찰총장을 내쫓은 검란사태를 보며 내부의 하나회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 지휘체계가 아니라 개인적 연줄로 뭉친 사조직으로 쿠데타에 성공했던 검사라 위험하다 걱정했다. 그러면서도 윤석열 검사는 적어도 빛나는 순간 있었으니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고, 윤석열이 잘하면 검찰개혁의 연착륙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머지 인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검찰총장이 내정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한동훈 버려라’, ‘신자용 버려라’ 등 정치검사들을 버려야 한다고 충고했다. 윤석열이 이런 검사들의 방패막이가 된다면 국민들은 검찰에 대해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어지기 때문이었다. 윤석열이 검찰개혁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간곡하게 건의했다. 그전까지는 윤석열로부터 답장이 왔는데, 열어보기만 하고 답을 하지 않았다. 임은정 검사들은 자신이 만류했던 그 사람들을 그대로 쓰는 것을 보며 ‘검찰 인사 유감’이라는 칼럼을 쓴다. 이 칼럼 발표 후 문파들의 비난이 쏟아졌다.
검찰총장 말고도 검찰의 나머지 인사가 매우 중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윤석열 총장이 추천한 사람들 그대로 발탁했다. 그나마 라인별 견제와 균형이 있던 검찰 조직을 완전히 윤석열에게 몰아주었다. 그 결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간이 커진 것 같았다. 초기에는 윤석열이 문재인 정부를 이어 받는 후계자를 꿈꾼 것 같았다. 개인적 의견으로 문재인 정부가 조국 장관과 윤석열 총장을 후계구도의 경쟁자로 본 것 같다고 평했다. 맨몸으로 온 사람과 무력을 사진 사람은 상대가 되지 않았다. 정부와 검찰이 완전히 틀어지게 되자 문재인 정부를 버리고, 국민의힘으로 갈 생각을 검찰총장 시절에 가진 것으로 추측했다.#
(추가 설명) 2019년 7월, 임은정 검사는 경향신문에 칼럼 <차기 검찰총장에게 바란다>을 발표한다. 비슷한 시기에 윤석열 검찰총장 내정자에게 이메일을 보낸다. 이메일의 전문은 그의 저서 <계속 가보겠습니다> p232에 실려 있다. 이어서 당시의 심경도 적어 놓았다.
임은정 검사는 보스형 검찰 조직론자가 검찰총장 후보가 되어 위험하다 싶어 걱정을 했다. 그럼에도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항명 파동으로 3년간 고검을 떠돌며 검찰의 밑바닥을 짧게나마 겪었으니 사람이 좀 바뀌었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문은 흉흉했다. 검찰총장 취임 전 고언 메일을 보낸 건, 그가 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아랫사람의 도리를 다하기 위함이었다. 슬프게도 보스형 검찰 조직론자의 인식과 한계는 여전했다.
2020년 9월, 두 사람은 대검에서 검찰총장과 감찰정책연구관으로 함께 근무하게 된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으로서 한 마지막 일은 임은정 검사의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을 빼앗아 간 것이다.
4.4. 자체적인 검찰개혁은 가능한가? No.
임은정 검사가 12년 동안 바닥 생활을 하며 수많은 검사들을 지켜본 바, 검사는 유능하고, 성실하고, 겁이 많고, 욕망에 충실했다. 검찰이 엄청난 기득권이기에, 검사들은 전관예우, 국회의원 출마 등에 유리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개혁하기를 바라는 게 인간 욕망에 반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한 가장 큰 일은 검찰개혁에 대해 검사들의 반발을 최소화시킨 것이다. 검사들을 침묵하게 만들었다.검찰은 검찰개혁의 주체는 될 수 없다. 개혁의 상대방이다. 개혁에 반대하는 이들이 당연 있겠으나 그건 입법 정책의 문제이다. 법이 바뀌면 공무원은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 순한 사람들을 순한 맛에 쓴다. 나쁜 짓을 할 기회가 없어서 나쁜 짓을 하지 않은 검사들을 쓰면서 가는 방법이 있다.#
4.5. 수사와 기소의 분리
국회가 정하는 데로 행정부 소속인 검사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왈가왈부할 수 없는 상황이라 여겼다. 예컨데, 박근혜 정부에서 해경을 해체했다. 하지만 해경의 고유 역할은 남았다.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임은정 검사는 자신이 공소청에서 기소와 공소유지를 담당할지, 국수본 같은 곳에서 수사를 할지 그 때 가봐야 알 수 있겠다고 했다. 다만 대검 감찰부 캐비넷이 가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했다.#4.6. 시민참여
검찰 안에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많은 트릭이 있다. 법을 만들었더니 시행령 정치로 법을 농락하기도 한다. 제주지검장 공연음란 사건은 ‘검찰시민위원회‘를 이용하여 기소유예로 봐주기를 했다. 국민참여재판인 양 오해하는 제목을 달아놓고, 위원들에게 결과를 유도하는 검사들의 요약보고서를 제공한다. 또한 검사들은 우호적인 위원들 선택에도 관여할 수 있다. 면죄부를 주는 용도로 사용한 것이다.강원랜드 사건 때는 양부남 검사장이 문무일 검찰총장의 오른팔인 김우현 반부패부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고 했다. 검찰총장의 눈치가 보이니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문무일은 직전에 있었던 서지현-안태근 미투 사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안태근의 구속 기소 의견이 나온 것에 불안해했다. 문무일은 갑자기 이상한 행정규칙을 만들어서 ’수사전문자문단‘을 급조한다. 결국 문무일의 원하던 결정이 난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는 ‘레드팀’을 만들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보고서 하나를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예를 들어 배심제를 도입한다고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 시행령 내지 시행규칙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작업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검찰은 우회해 나갈 텐데 어떻게 실질화해 나갈 것인지 인사권자와 법무부의 의지가 필요하다. 제대로 감시하지 않으면 또다시 정치검사들에게 농락을 당할 것이라 예견했다. 기소 기능으로 축소한다 해도 농간 부릴 수 있는 구석은 너무 많다.
4.7. 검사장 직선제
임은정 검사는 2019년 행안위 국감에서 김성태 의원에게 질문을 받았다. 윤석열 총장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다 갖길 원하고,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인사에 관여하는 것은 불쾌해 하던 상황이었다. 김성태 의원은 검찰 개혁을 원한다면, 검찰이 독립할 수 있도록 검찰총장이 전적으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어떠냐고 질문을 했다. 임은정 검사는 그럴 거라면 검찰이 민주적 정당성조차 없는 조직인데, 민주적 정당성이 있도록 직선제를 도입해야 하는 게 아니냐고 답했다.걱정되는 점이 있었는데,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하다가 대통령이 된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정치권 출마를 막는 많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다. 인간의 욕망, 주변 사람들의 부추김, 공명심이 인간의 본능이기에 이를 제어해 줄 제도 보안이 필요하다. 예컨대 박근혜 정부에서 해경을 해체했다. 하지만 해경의 고유 역할은 남았다. 일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권력자, 상급자의 눈치를 보는 것이 공무원의 본능이라면 국민의 눈치를 본다면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했다.
4.8. 공수처
임은정 검사는 공수처를 만드는데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다. 또한 공수처에 고발인, 참고인, 피의자로 조사를 직접 받아 받고, 심지어 압수수색까지 당해봤다. 페이스북 글로 인해 공무상 기밀 누설로 고발되었다. 4년간 사전 처리를 하지 않아 공수처 캐비넷에 담겨있다.공수처가 만들어질 때 누더기 법안으로 만들어졌다. 검찰의 작업이 성공한 케이스다. 공수처 검사는 3년 재계약 형식으로 신분보장이 안 된다. 수사관 6년 재계약 형식이다. 좋은 인적 자원을 구할 수 없는 구조다.
그럼에도 공수처 존재 의의가 있다. 공수처가 있었기 때문에 고발사주 손준성 기소, 고소장 위조 검사 기소가 가능했다. 검찰이나 공수처나 살아있는 권력의 수사에는 한계가 있다. 공수처는 검사들이 나쁜 짓을 하기 찝찝하게 만들고, 검사들의 전관예우를 감시한다. 존재가 검찰 폭주를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임은정 검사는 윤라인 검사 김선규로 인해 기소당할 뻔 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최후의 보루, 검찰의 성가신 조직으로서의 기능이 있다. 예산이 부족하고 효율이 떨어져도 공수처는 필요하다고 보았다.#
4.9. 검찰개혁 속전속결
조국 사태를 되돌아보면, 국민들 앞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를 열었다. 위촉식을 하고,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권고안을 발표하지만 실행되지 않았다. 박균택, 이성윤 같은 검사 출신 국회의원들이 한계는 분명히 있다. 이들이 검찰개혁의 주체가 되어 안을 만들게 되면 기존의 우를 반복하게 될 것이다. 검찰조직론자들은 뒤에서 커넥션을 만들 것이다. 그들이 국회의원을 그만두면 전관예우를 받는 검찰 출신 변호사가 될 뿐이다. 그것을 넘어설 수 없다.#첫 번째 내각의 법무부장관이 중요하다. 검찰이 또다시 법무부장관을 타격할 가능할 가능성을 물었다. 검찰은 정권이 만만할 때 덤비는 것이다. 지은 죄가 커 검사들이 눈치를 볼 때, 국민적 지지를 압도하고 있을 때, 인사권으로 신상필벌을 정확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