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2-25 20:22:32

자동차 검사



자동차를 사용하기 위해서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자동차의 부품 상태, 배기가스 오염 수준, 배기소음 수준 등이 적합한지 확인하는 절차. 부적합한 차량은 수리가 요구되며 정도가 심할 경우 과태료 또는 사용금지명령이 내려진다.

1. 이륜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승용/승합/화물/특수자동차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문서
6.18.1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검사대상 유효기간(검사주기)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차령
승용 비사업용 경/소/중/대형 4년 초과시부터 2년마다
사업용 경/소/대/형 2년 초과시부터 1년마다
승합 비사업용 경/소형 4년 초과시부터 1년마다
중형 3년 초과시부터 차령 8년까지 1년마다, 이후 6개월마다
대형 3년 초과시부터 차령 3년까지 1년마다, 이후 6개월마다
사업용 경/소형 4년 초과시부터 1년마다
중형 2년 초과시부터 차령 8년까지 1년마다, 이후 6개월마다
대형 2년 초과시부터 차령 8년까지 1년마다, 이후 6개월마다
화물 비사업용 경/소형 4년 초과시부터 1년마다
중형 3년 초과시부터 차령 5년까지 1년마다, 이후 6개월마다
대형 3년 초과시부터 차령 5년까지 1년마다, 이후 6개월마다
사업용 경/소형 2년 초과시부터 1년마다
중형 2년 초과시부터 차령 8년까지 1년마다, 이후 6개월마다
대형 2년 초과시부터 차령 8년까지 1년마다, 이후 6개월마다
특수 비사업용 경/소/중/대형 3년 초과시부터 차령 5년까지는 1년마다, 이후 6개월마다
사업용 경/소/중/대형 2년 초과시부터 차령 5년까지는 1년, 이후 6개월마다

2. 이륜자동차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세한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문서
7.4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도로교통법에서는 125cc(11kW)로 나눠 그 이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보고 자동차로 취급하지 않지만, 자동차 검사를 규율하는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배기량에 상관없이 모두 이륜자동차로 취급하므로 원동기장치자전거(소형 이륜자동차)도 검사 대상에 포함된다. 단 50cc 미만의 경형 이륜자동차는 제외된다.
검사대상 유효기간(검사주기)
차종 규모 대상차령
이륜 소/중/대형 3년 초과시부터 2년마다

신조차의 경우 최초 사용신고일 3년 뒤에 검사를 받고 그 이후 2년마다 검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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