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18 16:18:44

자살보도 권고기준


<colbgcolor=#000>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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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자살보도 권고기준3.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3.1. 내용
4.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4.1.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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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언론이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지킬 것을 권고하는 기준이다.

단순히 자살이란 단어를 검열하기 위함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입증된 베르테르 효과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한국 외에 일본이나 오스트리아 같은 국가에서도 시행되는 정책이다. #

극단적 선택이라는 우회적 표현이가 스스로 선택했다는 늬앙스를 줄 수도 있다는 이유로 복지부에서 개정 논의가 제기었고, 이후 개정되었다.#

2. 자살보도 권고기준

2004년에 발표된 초기의 권고기준이다.

3. 자살보도 권고기준 2.0

2013년 9월 10일 자살예방의 날에 발표되었다. 인터넷 문화의 발달에 따라 권고기준이 개정되었다. #

3.1. 내용

  1. 언론은 자살에 대한 보도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2. 자살이라는 단어는 자제하고 선정적 표현을 피해야 합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상세 내용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4. 자살 보도에서는 유가족 등 주변 사람을 배려하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5. 자살과 자살자에 대한 어떠한 미화나 합리화도 피해야 합니다.
  6. 사회적 문제 제기를 위한 수단으로 자살 보도를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7. 자살로 인한 부정적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8. 자살 예방에 관한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9. 인터넷에서의 자살 보도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각 원칙에 대한 설명은 중앙자살예방센터에서 제작한 <자살보도 권고기준 2.0>에 나와있다. ##

4.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2018년 7월 31일 발표되었다. 권고기준이 9개에서 5개로 줄어들었다. #

4.1. 내용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각 원칙에 대한 설명은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 자세히 나와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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