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01 16:14:00

자살/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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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생물학3. 심리학
3.1.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3.2. 에드윈 슈나이트만의 이론
4. 법학, 철학
4.1. 생명포기권에 대한 긍정설4.2. 생명포기권에 대한 부정설4.3. 자유의지설4.4. 조력자살에 대한 긍정설과 부정설4.5. 동물복지적 관점
5. 종교학6. 의학7. 법률적 관점
7.1. 형법 및 민법7.2. 민형법상 악용사례
8. 일반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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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인류는 인류가 자살을 하는 본질적인 원인을 파헤치고자 학문적인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또한 자살에 관한 학문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다.
아래의 서술은 대표적으로 철학, 사회심리학, 사회학, 생물학, 의학, 법학, 종교학적인 관점으로 자살을 하게 되는 원인에 대한 연구 및 자살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서술하였다.

2. 생물학

생물학에서는 모든 생물은 본능적으로 생존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으며, 자신이 가진 것과 유사한 유전자 형질을 가진 후손을 더 많이 퍼트리는 것을 원하게 되어 있다. 또 생명활동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심한 자극은 고통으로 전해져 그것을 회피하게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동식물은 환경 변화나 먹이 사슬에 의해 사망하며, 스스로 죽음을 택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보고 있으며 생존에 대한 욕구를 거스르는 자살은 인간처럼 본능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 지능이 발달한 동물[1]에게서만 일어나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추정하고 있다.[2]

진화생물학적으로 자살은 한 개체가 죽음으로써 진화적으로 많은 유전인자를 공유하는 타 개체 생존확률을 높이는 것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이는 현대에 자살 원인이 다양해진 것으로 본다면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인류가 진화해 온 환경을 생각해보면 인류 조상 중 노인 장애인, 병자 등 무리에서 약자가 버림받지 않았어도 자신이 집단에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파악하고 우울감을 느껴 결국 자살하면 유전인자풀을 공유하는 동일 종 타 개체 생존확률을 높여주므로 이러한 자살의 형질이 나타나는 것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를 직설적으로 받아들여 자살이란 사회적으로 열등한 사람을 배제하기 위한 진화의 결과물이라는 우생학적인 의미를 내포한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된다. 어디까지나 현대 생물학만 가지고 자살의 원인을 추론해보고자 나온 의견이다. "복잡한 인간 심리와 스트레스, 사회적 변수를 배제한 채 진화생물학만으로 자살이 그저 종의 이득이 되는 유전자를 남기기 위해 나타난 결과라고 단정 짓기에는 명확한 한계와 반례가 있다"리처드 도킨스를 포함한 학계에서도 선을 긋는다. 무엇보다 과거에 잘못된 진화생물학을 악용해서 생긴 참담한 사건들이 있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어서 그렇다.

3. 심리학

자살에 대한 이론이 처음 나오기 시작한 19세기 이후 많은 다양한 학술적 견해가 나오고 있다. 19세기 초 정신의학 분야의 권위자였던 도미니크 에스키로르와 모로 드 토르 두 의사의 이론은 자살자들을 심신상실자로 보는 것에 그 기초하고 있다. 뒤를 이은 모리스 하루와치의 이론은 자살을 사회 정세를 반영하는 정신적인 트러블과 연결시켜 생각한 것이다.

19세기 말에는 근대사회학의 아버지 뒤르켐의 영향으로 건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도 개인적인 이유로 자살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또 자살을 사회적 측면과 관련된 현상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뒤르켐은 자살을 사회적 연대력 및 규제의 정도라는 기준에서 분류하고자 시도했으며 이기적 자살, 이타적 자살, 아노미적 자살, 숙명적 자살의 4가지로 분류한 바 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

근래에는 철학정신분석학 의 영향으로 자살은 사회심리학적 현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살을 여러 가지 범주로 나누고 있다. 여러 학파의 이론을 종합해보면 자발적인 죽음은 심한 우울로 인한 자살, 병적 자살, 보복적 자살, 안정된 상태에서의 자살, 이기적 자살, 의무적인 이타적 자살, 편집광적 자살, 충동적 자살, 운명론적 자살, 영웅적 자살, 적극적 자살, 소극적 자살, 이론적 자살, 열광적 자살, 망상적 자살, 혼돈 상태에서의 자살, 살인 청부업자에 의한 자살, 희생적 자살, 유희로서의 자살, 전략적 자살, 경계반응적 자살 등으로 분류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근래의 심리학자들은 절망이라는 감정이 자살의 주요 요인이라는 점에 동의한다.[3]

이처럼 자살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하기가 어렵다. 다음에서 소개하는 자살에 대한 정의들은 모두 사회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3.1. 에밀 뒤르켐의 《자살론》

프랑스의 범죄학자이자 사회학에밀 뒤르켐(Émile Durkheim)은 저서 《자살론》에서 자살의 원인 및 유형을 4가지로 나누었다.[4]
  • 이기주의적 자살
    사회적 연대력이 약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자살. 과도한 개인주의가 원인으로 꼽힌다. 이들이 자살하는 것은 외로움과 같은 타인과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 때문이다.
  • 이타적 자살
    사회적 연대력이 강화되었을 때 나타나는 자살. 예를 들어 자폭 테러, 순장, 카미카제[5] 등. 사이비 종교에서 강요하는 자살과, 종교적 논리로 미화된, 불교소신공양, 자이나교의 종교적인 의지의 단식으로 유발된 고의적 아사를 하는 것도 이것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사례로는 논개가 대표적인 예시로 볼 수 있다. 자신이 자살함으로써 적의 대장게야무라 로쿠스케도 함께 죽인 것이기 때문에 이타적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게 실제로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기는 하다.
  • 아노미적 자살
    무규제(normlessness) 상태의 사회에서 나타나는 자살. 사람은 규제와 억압이 적절한 상태로 존재할 때 비로소 편안함과 확실함을 느끼며, 그 반대의 경우 불안과 스트레스를 호소하게 된다고 본다. 즉 사회적으로 규제가 너무 약할 경우의 자살을 다룬다. 대표적인 예로는 실직한 가장의 자살이 있다. 이를 문학으로 다룬 희극이 바로 세일즈맨의 죽음이다.[6]
  • 숙명론적 자살[7]
    사회적 규제가 너무 강할 경우의 자살로 아노미적 자살에 대조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꿈도 희망도 없는 노예나 계층 이동 사다리가 완전히 막혀 극단적인 빈곤을 평생, 대물림으로 강요당하는 극단적인 양극화에 속한 사람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 묘사하자면 "무슨 노력을 해도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이게 숙명이야" 정도. 최근 전 세계적 경제난과 양극화로 인하여 한국은 물론 미국, 유럽 등지에서도 이러한 자살이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그 외로 폭력, 차별, 방관, 질병 등의 이유도 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처럼 흔한 질병을 오래 앓으며 합병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이런 경우가 일반인들보다 많이 높다고 한다. 특히 당뇨병 중에서 평생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1형 당뇨병의 경우 아예 치료보다 웰다잉을 선호하기도 한다. 인슐린 주사비용[8]부터 어마어마해서 일반적인 서민은 비용이 감당이 안 되기 때문이다. 앞에서부터 각자 쉬운 예를 들어보자면 군대, 성소수자 등 취향/국적의 차이, 사회적 무관심 등이 있다. 사회 통제가 지나치게 강하거나(숙명론) 약해도(아노미) 자살률이 올라가고, 사람 간 유대가 지나치게 강하거나(이타적) 약해도(이기적) 자살률이 올라간다는 말이다.

3.2. 에드윈 슈나이트만의 이론

《심리부검 인터뷰》의 저자이자 자살에 대한 권위자로 알려진 에드윈 슈나이트만(E.S.Schneidman)은 자살하는 사람들을 총 4가지로 구분하였다. 각각의 구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 죽음의 추구자(death seeker): 삶을 끝내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죽고자 하는 강렬한 욕망에 의해 확실한 자살이 보장되는 방법을 택한다. 권총자살같은 즉각적이고 확실한 방법을 선호한다. 이러한 파괴적인 욕망은 단지 짧은 시간 동안만 지속되며, 우발적인 충동은 바로 다음 날 혹은 심지어 바로 다음 시간에 일시적으로 사그라들 수도 있다.
  • 죽음의 개시자(death initiator): 삶을 끝내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졌으나, 죽음이란 이미 시작되었으며 자살은 단지 그 과정을 좀 더 빠르게 앞당기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노인들이나 투병 중인 중환자들이 선택하는 자살이다. 즉 자신의 삶은 이미 끝나버렸으며 죽음의 과정이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 죽음의 무시자(death ignorer): 삶을 끝내려는 의도라기보다는, 현재의 삶과 더 나은 사후세계 혹은 다른 실존을 바꾸는 것이라고 믿는 자살이다. 어린이들의 자살[9]이나 사이비 종교 집단의 집단적 자살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들은 죽음의 결말이 어떻게 될지에 대해 관심이 없거나 인식하지 못한다. 환생이나 이계가 존재한다면 나름 의미가 있는 자살이겠지만 현재로선 환생이나 이계의 존재 여부가 불분명하다.
  • 죽음의 도전자(death darer): 삶을 끝내려는 의도 자체가 분명치 않으며 마지막 순간에조차도 죽으려는 의도에 있어서 양가감정을 경험하는 경우. 이들은 "확실히 죽음이 보장되는 방법"보다는 "죽을 위험이 있는 방법"을 택하며, 특히 수면제의 과용과 같은 약물복용 방법을 선호한다. 그 외에도 넓게 보면 러시안 룰렛을 하다가 사망한 사람 역시 고인에게 삶을 끝내려는 의도가 있었을지 분명치 않으므로 이 범위에 속한다. 이들은 죽어가는 순간까지도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전화를 하여 자신의 행동을 알리며, 의료진의 개입을 통해 극적으로 살아나기도 한다.

그 외에도 반의도성 자살(subintentional death)이라는 특수한 주제도 연구했는데, 이런 경우는 개인이 자신이 죽을 의도가 명백히 있었는지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든 자신의 죽음에 있어서 간접적, 부분적, 무의식적으로 관여한 경우이다. 예를 들면, 평소 자신의 약물을 부주의하게 관리하는 중환자가 실수로 엉뚱한 약병을 열고 치사량의 약을 오용해서 숨지거나 몽유병 환자의 수면 중 추락사가 있다.

슈나이드만이 보기에 자살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결과이며, 정신적 고통은 1) 무망감(hopelessness)과 2) 이분법적 사고(dichotomous thinking)에 의해 촉발된다. 무망감은 현재 주어진 환경과 여건, 자신의 기분이 전혀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신념이며, 이분법적 사고는 주어진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것 아니면 저것" 수준의 관점에서 "그래,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는 것뿐이야."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4. 법학, 철학

법학과 철학은 자살 행위가 인간에게 주어진 권리인가를 심층있게 연구하고 있다. 법학에선 생명포기권 즉 자살권에 대한 긍정설과 부정설이 존재하며 철학에서는 자유의지설을 채택하고 있다. 또한 자살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관련된 내용인 조력자살 즉. 존엄사, 안락사와 관련한 법학적 관점도 있으므로 해당문서에 서술하였다.

4.1. 생명포기권에 대한 긍정설

  • 근거 1.
헌법 제37조 1항에 따르면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쉽게 말해서 권리란 헌법에 의해 생겨나는 것이 아닌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권리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헌법, 법률학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때 생명포기권(자살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보기가 어려운 것이다. 또한 헌법 제37조 2항,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할 수 있다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자살이 어떤 법률을 어긴다는 근거가 없는 한 생명포기권(자살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 근거 2.
'살 권리'를 인정한다면 논리적으로 '살지 않을 권리(=죽을 권리)'도 인정할 수밖에 없다.
1.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살 권리가 있다.
1. 무언가를 할 권리가 있다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 하지 않을 권리가 없으면 그것은 의무다. 건강한 한국 성인 남성이 병역을 수행하지 않을 권리가 있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병역의 의무라고 부른다.
1.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살지 않을(=자살할) 권리도 있다.

하단의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에서는 자유와 권리를 구별하여 권리를 법리적인 관점에서 해석하나 그것은 지나치게 협의적인 해석이다. 광의적인 관점에서 권리와 자유는 동의어로 사용된다. “갑은 살 권리는 있으나 살 자유는 없다.”같은 현학적인 명제가 법학적으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일반적인 담화에서는 궤변일 따름이다. 일반적으로 인간 누구나 살 권리도 살 자유도 있다는 것이 보편적인 생각이다.

권리가 아니라는 주장은 또한 “그렇다면 인간이 자유인이 될 권리가 있으니 그러므로 비자유인(=노예)가 될 권리가 있다는 말이냐”[10]라는 논지로 반박하지만 누구나 원한다면 자발적으로 노예가 되는 것 역시 금지할 이유가 없다. 예를 들면 누군가가 배우자의 말에 무조건 복종하기를 결심하고 실제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러한 부부관계는 예속적인 것이니까 당장 강제로 이혼시켜야 하는가? 노예가 되기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개인의 권리인 것이다.

하단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공익적 이유로 제한 될 수 있으므로 자살 또한 법적으로 금지될 수 있다고 설명하는데 자살을 공익적 이유로 금지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살이 공익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그것을 바꿔 말하자면 개인의 생명권이 공익 즉 공공의 권익에 속한 개념이란 말인가? 즉 철수가 자살한다면 철수는 철수 자신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에 피해를 입힌다는 말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회전체를 위해서 철수가 자신의 생명권을 임의로 처분하면 안되는 등 철수의 생명권이 오롯이 철수의 것이 아닌 사회의 공공재란 말인가? 이는 극단적인 전체주의, 혹은 집단주의의 논리이다. 그리고 이는 공익적 이익이 충분하다면 자살 또한 정당화 된다는 모순도 일으킨다. 실제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희생이나 헌신이라는 미명하에 집단에 이익이 되는 자살행위를 강요해왔다[11]. 전체주의적 색채가 적은 사회라 할지라도, 사회에 큰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막기 위한 자살적 행위는 영웅적인 희생이라는 명목으로 암암리에 장려해온 것이 현실이다. 일반적인 자살은 사회적으로 손해라며 죄악시하면서도, 사회의 이익이 되는 자살행위는 적극 권하는 내로남불적인 행태를 보여왔었던 것이다. 심지어는 사회에 즉각적인 이득인지 모호할지라도, 정치적으로 이용가능한 자살이라면 열사로 추대하는 모습마저 쉽게 볼 수 있다.

간단하게 이 생명포기권에 제일 관련있는 곧 죽고 싶은 사람, 사회에 불만이 있어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인간이 만든 법률로서 자살에 대한 욕구나 신념을 통제하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 자살 권리를 긍정한 사례: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경우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월 26일에 조력자살의 합법성을 지지하는 결정을 내림. 판사(Andreas Vosskuhle)는 자기결정권에 본인의 목숨을 빼앗을 자유, 그렇게 하는 것을 도울 자유도 포함되어 있다고 선언함. 자살은 원칙적으로 자율적인 자기결정 행위로서 국가와 사회에 의하여 존중받아야 함. 재판소는 이 개념이 유럽인권협약(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및 유럽인권재판소(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의 결정에 부합한다고 말함. 인용: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상기 인용문과 같이, 자살이 권리로,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다. 하단의 반론의 경우 대한민국 법을 기준으로 반박하였으나, 독일의 사례처럼 자살의 권리가 보장되는 판시 사항또한 있다. 독일에서는 2020년, 해당 논리를 근거로 조력 자살을 범죄로 지정한 법을 위헌으로 규정, 폐기하였다.

4.2. 생명포기권에 대한 부정설

  • 생명포기권 긍정설 근거 1에 대한 반론
위 문단은 헌법 제37조를 근거로 자살권이 헌법상 '명시되지 않은 권리'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자살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 규정이 없는 이상 헌법상 일반적 행동의 자유(제10조)로부터 자살할 권리를 도출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 된다. 하지만 헌법상 위헌심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다르다.
생명권은 개념적, 실질적으로 본질적인 부분을 그렇지 않은 부분과 구분할 수 없어 헌법상 제한이 불가능한 절대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생명은 한번 잃으면 영원히 회복 할 수 없고 이 세상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하고도 엄숙한 것이며 존엄한 인간 존재의 근원이다. 생명에 대한 권리는 비록 헌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 하더라도 인간의 생존 본능과 존재 목적에 바탕을 둔 선험적이고 자연법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규정된 모든 기본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기본권 중 기본권이자 모든 기본권의 목적이자 기본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생명권과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가23, 95헌바1 결정, 대법원 2015도12980 판결 요지[12]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입각해보면 생명권을 절대적 기본권으로 인정함과 동시에 포기할 수 없는 법익으로 인정하고 있다. 만약에 이러한 판단에도 불구하고 자살이 권리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근거1.에 입각하여 헌법 제10조를 유추 적용하여 자살할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다는 전제하에선 생명권을 스스로 포기하고자 하는 자의 의사에 합치하여 자살을 조력하는 것도 헌법에 합치된다고 봄이 타당하다.[13] 그러나 우리 형법의 경우 제252조 제1항, 동조 제2항의 촉탁/승낙살인죄 및 자살방조, 교사죄로 처벌하고 있고 나아가 두 사람이 함께 자살을 기도하고도 한 사람이 살아 남았다면 위계에 의한 살인죄의 적용여부를 검토할 수 있는 것이 통설의 견해다.

생명포기권의 긍정설에 따르면 자살자의 자살을 조력한 사람은 자살자의 생명 포기권을 용이하게 도와준 합헌적인 행동을 했는데 형법은 자살을 조력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들에게 신체의 자유 등을 속박하는 위헌을 저지르는 것이다. 이렇듯 형법의 견해와 헌법의 견해가 충돌하는 모순이 생기는 것[14]인데 헌법 제10조를 유추 적용하여 자살 할 권리를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자는 긍정설은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설명할 수도 없고 또한 판단 할 헌법 상의 권한도 없다. 따라서 헌법상 위헌 심사권이 있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확정된 판결(결정)이 나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생명권 포기권은 기본권의 영역으로 헌법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또한 생명포기권의 긍정설의 주장에 따라 생명권 포기가 권리라는 전제에서 생명포기권이 기본권의 영역으로 인정된다면 정부가 운영[15]하는 생명의 전화, 구조활동 등 이러한 제지 활동은 헌법 제10조에 따른 기본권에 대한 불가침의 원칙에 어긋나서 위헌이라는 결론[16]에 이르게 되는데 생명 포기권을 보장하고자 불가침을 하여 생명권을 침해하거나 생명권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가 개입하여 생명 포기권을 침해 해야하는 상호 모순된 상황 속에서 이러한 구호 행위에 대하여 형법에서 처벌 규정을 명문화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구호활동에 대해 민사소송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를 인정하지 않는 등 입법자에 의해 제정된 법령의 입법취지 및 사법부에 따른 판례가 판단하는 근거를 봐도 묵시적으로 입법자사법자는 생명권을 인정하고 생명 포기권을 부정한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법이 자살자 및 자살 시도자에 대한 제재를 직접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것은 단지 자신의 생을 버린다는 결의에 이르게 된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일이 부적절함은 물론, 자살자 또는 자살시도자가 스스로 생명권을 포기하고자 결의에 나아가게끔 국가가 방치하고 외면하며 기본권을 보장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책임적 차원에서 처벌 규정을 명시하지 않았을 뿐 생명 포기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래에서도 자세히 이야기할 바와 같이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법이 보장하는 힘이고, 자살을 법적으로 요청할 수 없는 우리 사회에서 개인이 자살에 대해 누리는 지위는 자살할 권리가 아닌 (홀로 조용히) 자살할 자유에 가깝다. 그마저도 법의 적극적인 승인을 통해 인정되었다기보다는 그저 행동의 자유[17]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 생명포기권 긍정설 근거2에 대한 반론
위 문단은 1)인간에게는 살 권리가 있고 2)무엇을 할 권리가 있다면 그것을 하지 않을 권리도 있으므로 3)인간에게는 자살할 권리가 있다고 한다. 해당 논증은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2번 단계에서 권리를 엄밀히 정의하지 않아 오류를 범했다.[18] 자유는 권리의 중요한 요소지만, 권리와 동치될 수 없다. 권리는 "일정한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법이 보장하는 힘"이다. 따라서 살 권리를 가지는 자는 자신이 죽을 위험에 처했을 때 자신이 살 수 있도록 법적으로 '요청'할 수 있다.[19] 한편 권리는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힘이기에 권리자가 원치 않는다면 '생명에 대한 위해가 있음에도 살 권리에 기한 법적 구제를 요청하지 않을 수' 있고, 이에 국가가 어찌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이 곧바로 적극적인 '죽을 권리' 혹은 '자살할 권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살할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살권자의 자살을 법적으로 보호할 만한 이익으로 적극적으로 승인하고, 나아가 권리행사(자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며, 심지어 자살을 막거나 방해하는 자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자살권의 인정은 자살에 대한 별도의 철학적 사회학적 입법론적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 살 권리가 자유롭게 행사될 수 있다는 사실로부터 당연히 도출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살 권리와 죽을 권리를 모두 인정할 수도 있고, 살 권리는 인정하지만 죽을 권리는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 점에서 '살 자유'로부터 자연스레 도출될 수 있는 '죽을 자유'를 다른 문제인 '죽을 권리'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

생명권은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헌법재판소 역시 판시한 기본권으로 널리 인정받고, 자유는 권리의 중요한 부분이기에 이로부터 '생명에 관한 자유'로서 죽을 자유를 인정하는 학자 역시 적지 않다. 그러나 여기서의 자유란 명령이나 금지를 통해 의무를 부여받지 않는다는 의미로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와는 구별되어야 할 개념이다. 다시 말해 생명권으로부터 논리적으로 도출될 수 있는 '죽을 자유'라는 지위로는 "자살금지법"을 제정하고 자살을 시도만 하더라도 처벌하겠다는 일명 처벌규정을 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할 수 있을 뿐, 자살에 조력할 것을 국가 혹은 타인에게 요청 할 수는 없다. 나아가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해 이러한 자유 역시 공익적 목적에서 필요에 따라 제한될 수 있으므로, "자살금지법"이 제정된다 해도 입법형태에 따라 합헌적인 법률로 평가될 수 있다.[20]

권리를 엄격히 정의하고 자유와 구별짓는 논증이 지나치게 까다로운 태도로 여겨질지도 모르나, 권리는 어디까지나 법률용어임을 주의하여야 한다. 이를 무시한 채 자유를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권리"와 같은 불분명한 개념을 동원한다면 자살에 관한 개인의 지위를 논함에 있어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일상적 표현에서도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와 '할 수 있는' 자유는 충분히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4.3. 자유의지설

철학적 관점에서는 자살에 대한 일반적 평가와는 달리 자살을 인간의 권리 중 하나로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피해자 없는 범죄는 범죄로 간주하지 않는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는 자기 파괴도 권리라고 본다. 자유지상주의적 관점에서는 자살과 살인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역설하는데, 살인이 범죄인 이유는 피해자가 '시체가 된다'는 사실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이 타인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행태이기 때문이다. 즉, 어떤 행위의 범죄성은 그 행위가 촉발하는 사후적인 여파가 아닌 행위 자체에 내재한 속성으로 판별해야 한다는 것이다.[21] 요컨대, 자살이라는 것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닌데도 그로 인해서 생명경시현상이 발생한다던가 자살자의 주변인물에게 단순 실의를 가져다 준다는 것만으론 범죄로 소급적용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살은 오히려 그 자신의 신체에 대한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므로, 범죄로 처벌될 수 없는 정당한 행위라는 것이다.

자유의지존재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가진 결정론자들은 자살도 운명의 일부로 여긴다.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고 불행해지기를 원해 불행한 존재가 없는 것처럼, 불행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도 운명이라는 것. 우주의 섭리와 생물의 욕구에 의해 강제로 태어난 이상 죽음만이라도 편의를 봐주는 게 옳다고 여겨 안락사를 긍정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인권이 상당히 발전한 나라들은 개인주의가 발달하면서 자살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많이 줄었다. 또한 권리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인간의 생명을 개인이 어떻게 정의함에 따라 자기자신에 한정하여 자살을 하는 것을 인정하기도 한다. 애초에 인간으로서 느끼고 생각하고 자각하는 모든 것은 인간의 시점이다. 개인이 자신은 정신을 필요로 하지 않고 자신을 이루는 물질이 순환하기를 바란다면 인간으로 존재하는 동안에는 권리를 논할 필요가 없다.

4.4. 조력자살에 대한 긍정설과 부정설

존엄사, 안락사에 대한 논란에 앞서 이와 관련된 연명치료부터 논란 자체가 존재한다. 명백히 치료를 통해서 살릴 수 있고 또한 회복시킬 수 있는 경우라면 모르겠으나, 치료에 따른 회복이 전혀 불가능하고 그저 상황이 악화되는 속도를 늦추는 정도밖에 되지 않아 죽음을 피할 수 없다면 이러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 자체가 환자에겐 고통을, 환자의 가족에겐 경제적 부담을 강요하는 일이며 병원에선 의료자원의 낭비로 이어질 수 있고 국가에선 예산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환자에게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과 국가의 부담때문에 "죽어주세요"라고 강요 하기에는 결국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인정되는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이자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인 생명권을 침해하는 일이 되어 다수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법익을 침해해도 된다는 생명경시풍조가 생길 여지도 있고, 또한 인공 장기나 줄기세포, 희귀병에 대한 치료법과 수술법 등 아직 연구가 진행 중이라 만약 이에 대한 연구가 성공하여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살릴 수 있었다고 한다면 살릴 수 있었음에도 다수의 이익을 위하여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하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결국 이러한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하여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논란이 있으나 대한민국은 긍정설을 일부 제한적으로 받아들인 상황이다.[22]

위와 같은 연명치료 중단 논란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간의 존엄사안락사 역시 그 연장 선상에 있는 것으로 존엄사안락사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불필요한 사회적 부담이 증대되고 존엄사안락사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겐 원치않은 고통스러운 삶을 강요할 여지가 크게 된다.[23] 반대로 허용을 하게 되면 인간의 존엄사안락사를 핑계[24]삼아 사람을 합법적으로 죽일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 될 여지가 크고, 혹여 짧은 미래에 의료 기술이 발전 하거나 임상 중인 기술이 성공하여 완치하여 살아 나갈 수 있었을 사람에 대하여 특정 개인과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생명권을 침해하였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25]

그러다 보니 안락사를 허용하거나 연명치료 중단과 같은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허용[26]하는 국가에서조차 환자가 진정으로 죽음을 원하는지 확인하고, 심사하는 절차가 빡센 편이라고 한다.

4.5. 동물복지적 관점

일반적인 개념의 동물복지와 달리, 철학적 개념의 동물복지는 철저히 고통의 경감만을 기준으로 삼는 공리주의이다. 따라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한 채 동물을 이용한다면 이는 동물복지적으로 윤리적이라고 본다.

이 관점은 일반 가축동물 뿐 아니라 사람에게 까지 확대되는데, 예측 가능한 고통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안락사나 태아 낙태, 영아 살해마저도 완전히 긍정될 수 있다.[27] 이러한 관점 하에서는 미래의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자살은 충분히 윤리적이다.

5. 종교학

<rowcolor=#f0f0f0,#ddd> 종교 자살에 대한 입장
유대교 일반적으로 죄로 봄[순교]
기독교 강력 반대, 일반적으로 죄로 봄[순교]
불교 일반적으로 죄로 봄[30]
유교 일반적으로 죄로 봄[31]
도교 -[32]
이슬람교 강력 반대, 일반적으로 죄로 봄[순교]
힌두교 특수한 상황 하에서 권고

종교에 따라 다르지만 상당수의 종교가 자살을 종교적으로 죄시하거나 금기시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는 자살이 반인륜적, 패륜적인 행위라는 인식에 근간하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는 일부 이단 종교나 유사 종교, 흔히 불리는 사이비 종교는 다른 해석을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다만 자살이 일개 개인의 의지나 신앙부족이 아닌 사회문제로 발전되면서 이에 대한 종교의 역할변화의 가능성이 필요해지고 있다. 일부 진보적인 종교인들 사이에서도 자살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 힘을 얻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자살=지옥이라는 일종의 공포를 제시함에도 자살이 없어지지 않고 오히려 현대에 와서 그 수가 늘어나자 새로운 대안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34]

5.1. 그리스도교

하느님이 인간에게 생명을 주었고 개인이 특별한 사정없이 생명을 버리는 것은 하느님이 생명을 준 계획에 대한 배반행위에 해당하며 비판하는 경향이 있다.[35] 특히 십계명을 근거로 자살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기초적인 교리에도 불구하고 모든 기독교인이 모든 자살을 죄시하고 자살자를 비난하는 것은 아닌데 마르틴 루터는 우울증 등으로 인해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피해자로 보았으며 가장 보수적인 생명윤리를 가진 가톨릭의 구 교회법조차도 항거불능한 협박이나 위력, 괴롭힘으로 인해 자살 당한 케이스이거나, 판단력이 전무한 수준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중한 지적장애나 정신질환자가 위험한 행위를 스스로 저질러 죽는 경우엔 자살이 아니라 피해자로 보았다. 즉 자살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제멋대로 스스로의 생명을 경시하여 자살하는 경우만 종교적 불이익[36]을 주었지만 현대에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등으로 인한 자살도 정신질환의 증상으로 인한 것이며, 자유의지로 숙고하여 저지른 자살이 아니라 판단하는 경향이 많다. 가톨릭의 경우 아직까진 정식 교리는 아니지만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자성사가 알게 모르게 행해지고[37] 우울증 등의 사유로 인한 자살은 병사로 보는 등의 변화가 조금씩 일어나고 있다. 또한 교리가 엄격한지라 기독교인이었던 자살자의 죽음에 대해 자칫 잘못하면 2차 가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기독교 계열의 종교지도자는 죽음을 엄격한 절차를 거쳐 판단했다. 쉽게말해 오늘날의 수사기관이 하는 변사체의 심리적 부검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이다.

참고로 자살로 인한 죽음을 맞이 했을 경우, 그 사람은 무조건 지옥에 간다고 보는 견해가 과거에는 많았지만[38] 최근 들어서는 개신교를 중심으로 자살은 죄가 맞지만[39] 그렇다해서 그 사람이 무조건 지옥에 갔다고 할수는 없다고 보기도 한다. 특히나 개신교의 구원론은 행위보다는 신앙에 더 중점을 두기 때문이다.

5.2. 불교

관점이 다른 종교와 다르다. 불교에서는 번뇌로 인한 자살은 악업(좀더 엄밀히는 '유익하지 못한' 업)을 짓는 일로 지옥도나 아귀도 등 악처에 태어나게 될 업의 씨앗이 된다고 가르친다. 단, 번뇌를 모두 소멸한 아라한이 병마 등의 불필요한 육체적 고통을 잠재우기 위해 자결하거나, 아직 깨달음을 얻지 못했더라도 자결하는 순간 그 고통을 관찰해 아라한이 된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예외로 보았다.[40] 그 외에 간혹 틱꽝득의 예와 같이 사람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불의에 항거하는 의미에서 소신공양을 하는 사례가 드물게 있었으나, 소신공양이 과연 불교의 이치에 맞는 입적인가, 아니면 단순한 분신 자살을 미화하는 것에 불과한 행위인가 하는 논란은 불교계 내부에서도 천 년 넘게 계속 이어져오고 있다.#

5.3. 힌두교

자살은 산스크리트어 “atmahatya”로 묘사하는데 문자적 의미는 “영혼 살인자”이다. “영혼살인자”는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는 카르마를 만들어내게 한다고 가르친다. 인도의 민간전승에는 자살을 행한 사람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다. 출생과 내세에 관한 힌두 철학에 따르면,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환생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돌게 된다는 것이다. # 그러나 사티라는 이름 하에 과부에게 자살을 강요하기도 한다.

5.4. 이슬람교

자살 행위 자체는 교리적으로 무슬림에게 금지되어 있으나 간혹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자살 폭탄 테러로 큰 인명피해가 생겨 자살에 대한 무슬림의 인식이 대두되곤 한다. 이러한 자폭테러의 원인은 이슬람 경전 쿠란에 기록된 구원의 방법 중 하나인 지하드에 의한 순교 때문인데, 이것은 알라를 위한 전투에서 목숨을 잃는 것을 의미한다. 즉 자살 폭탄 테러는 알라를 경배하고 이슬람을 보호하기 위해 순교한다는 명목으로 변질된 지하드의 수단인 것이다. 참고로 이슬람교는 다른 종교보다 자살에 보다 엄격한데 누굴 죽이든 다 살인으로 취급하며, 위험한 행동임을 인식함에도 행하다 사망하는 행위 또한 자살 혹은 살인으로 취급한다.그래서 하람 푸드라 하여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식품(, 돼지고기 등)들도 먹지 않으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상태라면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5. 일부 사이비 종교

오대양 집단자살 사건, 영생교회 집단소사 사건, 인민사원 집단자살 사건 등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제사행위, 속죄를 빌미로 신도간 집단 자살을 감행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자살을 통해 속죄나 사후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맹목적인 신앙, 그것의 원인이 되는 경전의 잘못된 해석과 판단으로 생겨난 교리인데 이조차도 실상은 사이비 종교의 범죄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수사망이 좁혀왔을 때 무지하고 무고한 신자들을 기망하여 자살에 이르게 하는 방식이라 엄밀히 말하면 자기들이 채택하는 교리에도 반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논란이 많다.

6. 의학

의학적 관점에서는 모든 자살은 의학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특수한 극소수의 케이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은 정신병적 현상이므로 정신과 전문의와의 적절한 면담과 약물치료, 입원치료, 외과적 치료 등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므로 이러한 질병에 대해서 치료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살을 하게끔 내버려 둔다면 병사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같다고도 판단하고 있다.[41]

자살을 병리적 사고로 치부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순환논리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있다.
  • 모든 자살은 정신병적 현상이다.
  • 왜냐? 모든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지닌 인간은 살고 싶어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죽고 싶어하는 것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지지 않았다.

그밖에 인류가 기술적 특이점에 이르러서 트랜스휴머니즘 등을 통해 생물적 한계를 극복하면 자살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질 거라는 의견도 있다.[42] 인간의 비약적인 수명 연장이 가능해진다면 반대로 수명을 스스로 제한하는 것도 당연히 허용되어야 할 것이다. 생물적 본능과 욕구가 기술 발전으로 상당 부분 해소된다면 자살에 대한 본능적 혐오감도 옅어질 가능성이 크다.

7. 법률적 관점

7.1. 형법 및 민법

대부분의 국가에서 자살자나 자살기도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는 없다. 형법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 가능성을 용인하는 것을 처벌[43]하는 것이므로 자기자신의 법익을 침해하는 것에 한정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44] 따라서 자살행위 및 자살미수는 특별한 사정[45]이 없는 이상 처벌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단, 타인의 자살에 개입하거나 자살로 조작하거나, 자살에 이르도록 만들어버린 경우엔 살인죄, 촉탁승낙살인죄, 자살방조죄, 자살교사죄, 위계에 의한 살인죄등과 같은 법령에 의해 처벌된다. 물론 자살을 결의하거나[46] 결의하지 않더라도 결의하게[47]끔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원조하여 자살을 용이하게 지원하고 지원하는 모든 행위가 자살자의 생명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행위자가 미필적이나마 인식하고 생명권을 침해 할 고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웬만해선 처벌되긴 어려울 것 같으나 예컨데 동반 자살을 시도했다 혼자만 산 경우 정말로 같이 죽을 작정이었어도 자살방조죄로, 자살을 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괴롭히는 등의 방식으로 자살을 결의하게 한 뒤 자살에 이르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엔 자살교사죄로, 자살하는 척하다 비겁하게 빠져나오는 경우는 위계에 의한 살인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수 있으며 혐의점이 발견되면 기소되어 처벌받을 수도 있다.

특히 한국은 자살예방법에 따라 자살유발정보를 인터넷에 올리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으며 자살 방법을 묻는 질문자에게 답을 하는 경우 역시 처벌하고 있다. 다만 부작용도 상당한데 자살을 다루거나 관련 묘사가 존재하는 문화예술 창작물까지 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표현의 자유가 후퇴, 축소되거나 자살 충동에 빠진 사람이 커뮤니티에 글을 작성하여 사전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받을 것을 걱정한 나머지 글을 올리지 않거나 혹은 올리더라도 커뮤니티 관리자에 의해 검열 됨으로서 막을 수 있는 자살마저 못 막는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다. 비판의 핵심은 아무리 자살에 대한 글을 막더라도 국민이 살기 좋은 국가가 되지 않는 한, 자살률 1위라는 치욕적인 꼬리표를 뗄 수는 없다. 다만 창작물이 사회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존재하여 우려하는 여론도 상당한 편이므로 입법부가 이익형량을 따져가며 신중하게 법안 개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다만 자살조력을 처벌하지 않는 국가도 있다. 대표적으로 스위스에서는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약을 파는 정도는 처벌받지 않는다.[48] 따라서 매년 수많은 이들이 자살관광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스위스 국민의 여론은 동정심은 있으나 본인들의 세금으로 뒤처리를 해야하기 때문에 자살관광을 민폐로 보고 있다.

철도 노선상에 투신자살을 시도하였다 미수에 그친 경우 또는 차도에 뛰어들어 자살을 시도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법리상 업무방해, 철도교통방해 등에 의거 처벌이 가능하다. 설령 당사자가 사망하여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가 불가능 하더라도 민법상 채무는 상속 대상으로 남게 되므로 상속 대상자가 상속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재산을 상속받는 이에게 청소비용 등을 청구할 권리[49]는 있다.#

말레이시아를 포함한 몇몇 국가는 실제로 자살이 금지되어 있다. 케냐 역시 자살이 금지된 국가인데 무단횡단자살 시도로 간주해 처벌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적도 있었다. 북한 또한 2023년, 자살은 사회주의에 대한 반역 행위로 규정하며 자살 방지 대책을 긴급 지시했다고 한다.# 의외로 영국, 캐나다, 미국의 몇몇 주들도 1960~1970년대까지 자살을 범죄로 여겼다. 이렇게 자살이 범죄화된 나라에서 자살을 했다가 실패하면 보통 징역이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에서 자살한다는 글이나 자살 암시글이 올라오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3조(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의거, 경찰에 신고할 수 있다.

7.2. 민형법상 악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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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자살하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

8. 일반적 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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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간 이외에 자살한다고 알려진 대표적인 생물은 돌고래가 있다. 인간처럼 돌고래도 스트레스 탓에 우울증을 겪을 수 있으며 심하면 식음을 끊거나 자살하기도 한다.[2] 물론 추가적인 연구와 조사를 통해서 판단이 뒤집어질 수도 있다.[3] Quinnett, 《돌이킬 수 없는 결정, 자살》, 이혜선 역, 학지사, 2006[4] 범죄학이나 형사정책 등의 과목이나 사법시험 선택과목으로 형사정책시험에 나온다.[5] 문서 내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카미카제도 강요에 의한 경우가 많았다. 일본군의 막장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는 부분.[6] 뒤르켐에 의하면 경제 호황기가 되어, 자신이 성공할 것이라는 목표로 꿈을 키우게 되었으나, 그 목표나 과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것도 아노미적 자살에 속한다.[7] 뒤르켐은 이 것을 각주에서 간략하게만 언급했다. 그만큼 중요하게 취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어떤 사회학자들은 뒤르켐의 분류에서 이 부분은 생략하기도 한다. 다만 뒤르켐은 근대의 인물이라 현대와는 시대상이 달라서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8] 한 달에 최소 120회(4 × 30)의 주사를 계속 맞아야 하는데 주사 한 대당 만원으로 가정해서 최소한으로 계산해도 1,200,000원은 내야 한다.[9] 예를 들면 교통사고로 사망해서 하늘나라에 있는 부모님을 만나기 위해 투신자살을 하는 것 등이 있다.[10] 당연히 노예가 될 권리가 있다. 그 권리가 없다면, 자유인이 될 권리도 없는 셈이다. 과거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의 사람들은 노예가 자유인이 될 권리가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자유인이 노예가 되기에도 불가능에 가까웠다. 예컨대 노예가 자유인이 되려면 주인의 의사에 따라 노비 문서를 소각하거나 국가에 큰 공을 세워 특진을 하는 수밖에 없었기에 사실상 권리라고 보기도 어려웠다 또한. 양반이 노예가 되는 것 역시 역모와 같은 중죄를 지어서 신분이 박탈 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기에 애초에 노예가 될 권리가 사실상 없다. 또한 노예 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우리 인류는 근로계약이란 것을 통해서 고용주에게 종속되는 계약을 맺고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거나 근로자에 의해 사직하기도 한다.[11] 카미카제, 열녀문 등 예를 들자면 끝이 없다.[12] 비록 사형제를 전제로 한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관점이긴 하지만 현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 자살권에 대한 판단을 내린 사례가 없기 때문에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생명권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차용하되 대한민국에서 자살과 관련된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구체적인 입장이 나올 경우 정정하도록 한다.[13] 쉽게 말해서 자살 시도자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포기권을 보장하기 위해 조력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헌법에 합치될 여지가 있다고 주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14]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법치주의 사회에서의 규범통제성의 몰락이다. 규범통제란 하위법과 상위법의 하위규범은 상위규범에 기속되어 하위규범은 상위규범과 모순될 수 없고, 동등한 법률과 법률 사이에도 모순이 없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을 어긴 하위규범은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법치주의 원칙이다 쉽게 말해 회사 사칙이 근로기준법에 저촉될 경우 사칙의 효력은 제거가 되는 것, 즉 상위법 우선주의와 일맥상통한다.[15] 직접적으로 운영하는 것 뿐만 아니라 법률의 위임을 받아 정부 예산을 받는 경우까지 모두 법률상으로 정부의 운영이라고 본다.[16] 생명권을 포기하는 행위가 기본권이라면 생명권을 포기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생명 포기권에 대한 간섭, 개입에 해당하기 때문이다.[17] 쉽게 말해서 형법상 모욕죄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인터넷이나 오프라인 상에서 모욕하는 사람을 볼 수 있는데 법은 행위의 자유 그 자체를 막진 못한다.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물을 뿐이다. 다만 자살의 경우엔 행위의 자유는 있되 그러한 자유가 입법자와 사법자의 적극적인 승인에 의한 것도 아니며 또한 법에 의해 처벌할 조항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행위의 자유 그 범주에서만 있는 것이다.[18] 가령 모든 인간은 자유인이 될 권리가 있으며, 따라서 모든 인간은 노예가 될 권리도 있다는 주장이 타당한지 생각해보라. 노예제를 부정하는 사회에서 노예가 될 권리는 인정될 수 없다.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노예계약을 맺는다 해도, 그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반하여 무효다.[19] 헌법학자들은 헌법상 '생명에 관한 권리'의 내용을 크게 1)국가가 생명을 훼손하면 그 중지를 요구할 권리 2)제3자의 생명훼손행위로부터의 보호를 요구할 권리 3)생명에 관한 절차를 보장하는 입법을 요구할 권리로 본다. 살 권리를 '죽을 위험으로부터 구제 받을 권리'라 함은 다소 거친 표현이지만, 이런 맥락을 고려하자면 아주 틀렸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20] 위 문단은 이에 관해 자살을 공익적 목적에서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생명을 공공재산으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지적하였는데, 그 주장에 담긴 논리적 비약을 차치하더라도 '기본권을 제외한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공익적 목적에서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고 그에 대한 비판은 현행헌법에 대한 입법론에 해당해 자살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가 하는 이 문서의 논의와는 무관하다.[21] 실질적으로 타인의 법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범죄는 범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22] 특히 종교가 곧 국법인 종교 국가들은 존엄사나 안락사조차 허가하지 않는다.[23] 의료기술이 발전하여 완치가능할 때까지 연명치료를 통하여 삶을 연장 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술이 언제 나올지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막연히 고통스러운 삶을 강요할 수만도 없는 것이다.[24] 흔히 의사표시를 위조, 배척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보통 안락사나 존엄사의 경우 아무리 긍정적으로 보는 국가라고 하더라도 최소한 안락사, 존엄사 당사자의 의사 표시 없이 진행할 수 없으므로 보통 당사자가 죽기를 희망한다고 의료진들을 속이거나 혹은 다수의 가족들의 동의를 받았다며 당사자의 의사 없이 진행하는 형태이다. 이와 비슷한 상황이 바로 강제입원인데 정신장애인은 심신박약 내지는 금치산자 등으로 분류되어 의사표시를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당사자의 의사표시 자체를 배척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25] 이와 비슷한 것이 사형제인데 당시 흉악범인줄 알고 사형집행을 하였다가 추후에 무죄가 밝혀진 경우 당시 판사와 검사는 물론 사형을 명령한 법무부장관 등 사회 전반적으로 비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과 맥락이 비슷하다.[26] 연명치료가 환자 본인을 위한 것인지, 병원을 위한 것인지, 개인의 선택권 침해 문제, 가족들이 부담해야 되는 경제적 타격과 시간, 정신적 소모, 체력적 소모 등에 논란이 발생하면서 존엄사, 안락사를 허용하거나 존엄사, 안락사 자체를 자살의 범주에서 제외하는 국가들도 일부 나타났다.[27] 실제로 동물복지 철학을 정립한 피터 싱어도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낙태나 안락사등을 긍정한다[순교]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순교는 자살로 간주하지 않는다.[순교] [30] 자세한 것은 후술[31] 일반적으로 자살은 주변인들을 슬프게 하는 죄라고 보긴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 살신성인을 주장하기도 한다.[32] 도교는 결국 삶과 죽음은 본질적으로 하나라고 주장하기에 양면적인 면이 있다. 하지만 도교 철학은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는 철학이고, 마찬가지로 자기보존과 자기방어 또한 자연적 본성으로 볼 것이기에 인위적으로 목숨을 끊는 것을 좋은 것으로는 보지 않을 것이다.[순교] [34] 18세기 덴마크를 비롯한 북유럽에서는 죽고는 싶은데 종교적으로 자살을 금하자 일부러 사형당하기 위해 어린애들만 집중적으로 살해한 사건이 실제로 있었다. "사형당했으니 자살은 아니다'라는 논리로 범죄를 저지른 것. 이와 비슷하게 미국에서도 살해당할 목적으로 경찰을 공격하는 일이 자주 벌어지고 있다.[35] 이는 자살을 금지한 유대교 영향도 있지만 정조를 잃은 여인과 명예를 잃은 사람들에게 자살을 강요하는 악습을 없애고자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자살을 죄악으로 규정하면서 본격화된다.[36] 장례미사/장례예배, 기독교식 매장의 금지, 교리적 비판 등[37] 현재까지 정신과 혼은 하나인 것이라는 해석을 유지하며 기도와 참회, 즉 신앙에 입각한 해결법을 우선시한다. 다만 현 교황이 세속적(의료적 개입) 방면 뿐만 아니라 신앙까지 포함하여 필요한 도움은 다각적으로 다 받는게 좋다고 의사를 표명한 바가 있다. 직설적으로 말하면 신체적 질환과 마찬가지로 생로병사에 관하여 신앙적 개입 외에 (교리에 준하는 한)다른 개입방식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이다.[38] 사실 종교개혁 당시에는 자살로 죽을 경우 교회 내의 공동묘지에 매장할 수 없었지만 마르틴 루터가 자살로 죽은 동료의 시신을 교회 공동묘지에 매장함으로서 가톨릭에 비해 자살로 인한 죽음을 조금더 유하게 보았던것으로 추정된다.[39] 앞서 설명된 신께서 주신 생명을 마음대로 끊었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었다는 관점에서는[40] 이와 비슷하게, 티베트 불교에서 행해지는 포아를 수행자가 직접 수행해서 몸을 버리는 것 역시 악업을 짓지 않는 죽음으로 보았다.[41] 일부 의사들은 자폭 테러를 시도하려는 이슬람 극단주의자, 연명치료 중단을 원하는 말기 암환자 등의 경우에도 적절한 약물 및 상담 치료를 통해 자살 사고를 극복하도록 할 수 있다고 말한다.[42] 다만 테세우스의 배 딜레마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원본 자체가 초인류로 거듭난 것이 아니라 원본은 죽고 원본을 바탕으로 초인류로 거듭난 복제가 탄생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다.[43] 헌법에 따라 개인에겐 자유와 권리, 의무가 공존한다. 이것을 법조계에선 법익이라고 칭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법익을 침해했을 경우 국가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형법이 존재하는 것이다. 국가가 이러한 법익침해에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국가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을 종식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므로 국가의 존립근거가 되기도 한다.[44] 단. 방화죄, 실화죄, 교통사고처럼 스스로의 법익만을 침해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가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한다.[45] 형법의 입법목적이 시대에 따라 바뀌어 자살금지법 등의 제정될 경우 등이 있다. 예를 들면 전근대 유럽 지역에서는 기독교 교리에 따라 입법했기 때문에 자살 미수자를 처벌했다.[46] 자살방조죄[47] 자살교사죄[48] 만약 속인주의를 채택하거나 병용하는 국가이면서 동시에 자살과 관련된 처벌규정을 가진 국가의 국적을 가진 사람은 스위스에서 자살하려는 사람에게 약을 팔 경우 스위스 내에선 처벌받지 않으나 귀국할 경우 자국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 한국은 속인주의를 병용하고 있다.[49] 한국에 연좌제가 없다는 이유로 근거없는 이야기로 여기기도 하나, 상속과 관련된 문제는 연좌제와 무관하다. 보통 자살한 자의 상속재산(채무포함)은 상속인들이 포기할 수 있어서 상속포기 등으로 배상책임 등을 면책받는 경우가 태반이지 청구권이 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가족의 비극적 사망으로 실의가 클 유족을 위해 인도적 차원에서 웬만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을 뿐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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