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00:00:51

계급 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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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전시 계급과 직책 계급3. 한국군의 사례
3.1. 특진하는 경우3.2. 전사자의 예우3.3. 특진하기 곤란한 경우3.4. 2계급 특진3.5. 상병 만기전역 특별진급
4. 미군의 사례5. 소련군의 사례6. 독일군의 사례7. 일본군의 사례8. 한국 경찰공무원9. 한국 소방공무원10. 프랑스 외인부대의 사례11. 미디어에서의 묘사12. 여담

1. 개요

군대에서 뛰어난 전공을 보여주거나 큰 활약을 한 사람에게 더 큰 직책을 맡기려고 특별히 진급시켜주는 것. 전시에 큰 업적이나, 공을 쌓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포상. 혹은 올림픽에서 금메달 획득[1] 같이, 크게 국가의 위상을 높여준 사람에게 준다. 진급을 빨리 하는 것은 맞지만 조기진급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당연히 계급이 존재하는 다른 조직(경찰·소방 등)에도 특진 제도는 존재한다.

2. 전시 계급과 직책 계급

일반적인 계급 특진은 그만한 공적을 올린 사람에 대해 객관적으로 그 내용을 평가하여 시행하게 되지만, 그에 걸맞은 공적이 부족함에도 계급을 올려주는 경우도 있다. 그것이 전시 계급과 직책 계급이며 두 가지는 성격이 다르지만 서로 이유가 혼재되어 특진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함께 기재한다.

직책 계급은 어떠한 직책을 맡길 사람이 그에 걸맞은 계급을 갖지 못했을 때 그 직책에 있을 동안에만 임시로 해당 계급을 부여하는 것이다. 해당 직책을 벗는 시점에서 다시 원래의 계급으로 돌아가게 되며 급여 및 대우는 원래의 계급에 준하여 이뤄지게 된다. 즉 외형적인 계급과 그에 대한 권한은 높여 주지만 그에 맞는 혜택은 주지 않는 것. 이렇게 하는 이유는 직책에 걸맞은 계급을 갖지 않을 경우 심리적으로 자유롭게 지휘를 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같은 계급 또는 상위 계급을 지닌 하급자가 지휘에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 직책 계급은 평시에는 진급예정자가 해당 직책(특히 지휘관)을 미리 받아 업무를 수행해야 할 때 주로 붙이게 된다.

전시 계급은 평시와는 다르게 전시엔 군의 규모가 급격히 팽창하는데 특히 미군처럼 상비군의 수를 작은 수준으로 제한하다 전면전 상황에서 급격히 징병제를 통하여 규모를 늘리는 구조를 갖는 경우 고급 장교의 수요[2]도 역시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렇게 폭증한 고급 장교의 수를 전쟁이 끝난 이후에 유지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데, 비용 문제도 있지만 인사적체로 인해 조직이 경직화되고 군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전시에 한해 계급을 높여 커진 군 조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전쟁이 끝난 뒤에는 다시 원래 계급으로 되돌려 인사적체 문제를 최소화하는 제도가 전시 계급이다. 전시 계급 역시 직책 계급과 마찬가지로 권한은 높여주지만 대우는 원래 계급에 맞게 해준다. 직책 계급이 "직책에 있는 동안"이라는 기간 제한이라면 전시 계급은 "전면전을 하는 동안"이라는 기간 제한이 붙는 셈이다.[3] 전시 계급 역시 본질은 늘어난 군 조직의 직책을 아래 계급을 가진 이에게 맡기기 위한 것이기에 직책 계급과 깊은 관계를 지닌다.

3. 한국군의 사례

군인사법 제30조(전사자ㆍ순직자 및 전투유공자의 진급)
①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제26조와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② 전투,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국가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진급 최저 복무기간에도 불구하고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다만, 소령 이상으로 진급시킬 때에는 진급 최저 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이 진급 최저 복무기간의 3분의 2에 도달하기 전에 전역하거나 퇴역(退役)하는 경우에는 장교진급·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계급 진급시킬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4.]

군인사법 시행규칙 제33조(병의 특별진급)
병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특별진급시킬 수 있다.
1.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사람
2. 간첩을 체포한 사람
[전문개정 2012.5.1.]
보통 1계급 특진, 2계급 특진[4]이라고 한다.

3.1. 특진하는 경우

몇 계급 특진이냐는 그 사람의 업적과, 작전 수행 내용, 보직 등등을 고려해서 정한다고 한다. 한국군을 기준으로 대간첩작전에서 적군 사살 등의 공적을 올려서 1계급 특진하는 경우가 많다. 간첩을 잡아도 특진을 할 수 있었는데 덕분에 애먼 사람 족치는 경우도 있었다. 이 경우는 에 1계급 특진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위 이상의 장교들이 특진에 필요한 최저복무기간이 적혀있는 군인사법 제30조 2항도 전시에는 소용이 없는 것이 전시에는 임시계급부여제도가 도입되기 때문에 진급속도가 빠를 수 밖에 없다.[5] 게다가 임시계급으로 소령을 달았다고 한들 장기복무에 선발이 되지 않는 이상은[6] 의무복무기간만 채우고 전역할 가능성이 높으며[7] 제30조 3항에 따라서 임시계급이 전역 당시 계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그 밖에도 과거에는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1계급 특진을 시켜줄 뿐 의무복무기간이 줄어든 적은 절대 없었다. 그러나 2010 광저우 아시안 게임부터는 곧바로 특례로 보충역에 편입시켜 주기로 했다.

그 밖에도 필요와 수요에 의해 특진하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예로 한국군 훈련소 조교들 중에 이등병이 들어올 경우 이등병이 훈련병을 가르친다고 깔볼까봐 바로 일등병으로 진급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8], 전시에 장교부사관들이 모자랄 경우 남아있는 병력 중에서 뛰어난 사람을 진급시켜서 역할을 맡기는 경우도 종종 있다. 실제로 한국 전쟁이 끝날 때 쯤에는 20대 중령, 대령, 30대 장군, 제독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고 한다. 허나 이들은 보통 전후 강등이나 너무 빨리 진급한 나머지 최종계급을 정년이나 연금지급 복무기간 이전에 달아버려 기반 없이 전역을 할 수 밖에 없었다. 열악함이 이루 말할 수 없던 그 당시 국군이기에 중장[9]으로 전역해도 별 볼일 없는 경우가 있었고 급기야 생활고에도 시달리곤 했다고 한다[10] 물론 현재로써는 중장의 연금액수만 봐도 생활고는 상상할 수도 없다. 뒤늦게 문제를 인식한 국방부가 사회재적응교육이나 여러 기업에 찔러주었고 이후 군사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는 엄청난 위세를 떨쳤다.[11]

육군은 창설 당시부터 이미 20, 30대 장성들이 존재했다. 창군 당시엔 막 신설된 군을 지탱할 인재가 급하다 보니, 일본군 좌관급 출신 정도면 단기 양성 과정을 밟고 영관을 거쳐 불과 1~2년만에 장성급으로 올라가는 경우도 허다했다. 당장 육군의 역대 참모총장 명단을 보면 알 수 있다. 초대 참모총장이었던 이응준(48년 취임 당시 만 56세)과 3대 참모총장이었던 신태영(취임 당시 만 58세)을 제외하면, 한국 육군 2대 참모총장인 채병덕(당시 34세)을 비롯하여, 6.25 중의 참모총장들의 명단을 봐도 줄줄이 30대 참모총장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은 북한의 인민군도 마찬가지여서, 6.25 당시 북한군 총참모장이었던 강건의 나이는 32세였다. 해군의 경우도 젊은 상선사관 출신들이 모여 창설한 사설 조직이 미군정의 인정을 받아 조선해안경비대를 창설 후 해군으로 바뀐 탓에, 30~40대의 제독들이 많았다. 해군참모총장이던 손원일 제독도 1909년생으로 1948년 해군 창설 당시 30대 후반이었다.

1999년 제1연평해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최용규 소령(해사 36기)이 중령으로 특진하였다. 중령 진급에 계속 실패하여 군복을 곧 벗어야하는 상황이었으나 혁혁한 전공으로 중령으로 진급할 수 있었다.
원 계급 1계급 특진 2계급 특진[12] 비고
이등병 일등병 상등병
일등병 상등병 병장
상등병 병장 하사
병장 하사 중사
하사 중사 상사
중사 상사 원사
상사 원사 준위
원사 준위 (소위) 예우상 2계급 특진 거절 가능
준위 (소위) (중위) 예우상 1, 2계급 특진 거절 가능[13]
소위 중위 대위
중위 대위 소령
대위 소령 중령
소령 중령 대령
중령 대령 준장 장성급 진급으로의 진급 시 장성진급 심사위원회 동의 필요
대령 준장 소장
준장 소장 중장
소장 중장 대장
중장 대장 (원수) 원수로 진급한 경우 없음
대장 (원수) -
원수 - - 최상위 계급

3.2. 전사자의 예우

한국군에서 작전 수행 중[14] 사망(Killed In Action, KIA)하면 1계급 추서다. 이 때문에 특진이라고 하면 군대에서 죽는 것을 돌려서 하는 말이라 하기도 한다.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 "군인 재해보상법 제39조(사망보상금)" 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의 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과거에는 계급에 따른 보수에 비례하여 보상을 해주었으나 병 신분의 전사자에게 지급되는 보상액이 터무니없이 너무 적다는 지적으로 법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보상금을 지급하며 해당 금액은 매년 고시된다.

2024년 기준,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은 5,520,000원이다. #
  • 전사자에게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에 해당하는 금액
  • 특수직무 순직자에게는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에 해당하는 금액
  • 그 밖의 공무상 사망: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4배에 해당하는 금액

연평도 포격전 에서 전사한 2명의 장병은 전사자로 예우되어 약 2억원 정도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되었다. #

병이 작업중에 산사태 등의 자연 재해나, 작전 중 강을 건너다 익사하는 경우처럼 작전수행 중에 사망할 경우, 나라에서 보상으로 1계급 추서와 함께 1000만원이 지급된다. 작전 수행이 아니라 자살 같은 자기 과실에 의한 사망일 경우 특진은 없으며 보상금은 500만원이라고 한다. 군인의 목숨값이 일반 국민에 비해서 낮은 것은 헌법(29조 2항)에 유족연금 등 외에는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도록 했기 때문. 박정희 정권때 월남전 파병으로 늘어나는 사상자로 인한 보상금이 국가재정을 압박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군인 등의 이중보상 금지규정을 골자로 한 국가배상법을 재정했지만, 대법원에서 국가배상법이 위헌이라고 판결내버리자[15] 이번에는 10월 유신을 통해 해당 판결을 한 대법관들을 전부 잘라버리고, 이중보상 금지규정을 아예 헌법에 박아버렸고 두 번의 개헌 뒤에도 남아있다.[16]

참고로, 저건 어디까지나 공식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다. 병이 사망할 경우 해당 사단의 모든 간부(부사관, 장교 모두 포함)에게 반강제적으로 부조금을 걷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 이상의 적지 않은 금액이 모인다.[17]

징병제에다가 병들에 대한 진급심사가 가라에 가까운 한국군에서는 전사자의 계급 특진의 의미가 많이 퇴색되는 편이다. 병장이라도 복무중에 재수없이 사고 일어나서 죽어서 단다는 계급이 5+16주만에 찍혀 나오는 하사[18]이니[19]. 상병 이하는 말할 필요가 없다.

안중근의 경우 조선시대 사람이지만 1계급 특진하려고 추진하는 이유가 이 현행법을 근거로 하여 독립운동가에 대해 정통성을 부여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안중근 의사가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라는 것을 들어 안중근 장군이라 부르고 있다.

3.3. 특진하기 곤란한 경우

병장에서 특진을 하면 부사관하사가 되는데, 이 경우엔 걱정할 것이 없다. 병장 특진자는 관련 규정에 의해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로 간주된다. 그래서 본인이 장기복무를 원하지 않는다면 병과 동일한 의무복무기간 및 예비군 편성 적용을 받는다. 부사관은 예비군이 40세까지 편성되고 병보다 복무기간도 더 길지만, 자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는 원래의 병 복무기간만 채우면 전역할 수 있으며 예비군 역시 병과 동일하게 8년 편성에 전역 후 6년까지만 훈련이 부과되고 이후에는 민방위로 전환된다. 물론, 이력서 등엔 하사 전역자로 기재 가능하다.

원사는 특진하면 준위가 되는데, 부사관과 준사관의 신분 차이는 있지만 준위는 명실상부한 원사의 상급자로 여겨지고 있으므로 큰 문제는 없다. 보통 준사관은 짬이 찬 부사관 출신이 대부분이기 때문.

다만 준위는 특진하게 되면 소위가 되는데, 이 경우에는 소위로의 특진을 거부할 수 있다. 이는 국군에서 사관의 양성 과정이 준사관·부사관·병과는 분리되었다는 것에서 기인하는데, 준위는 형식적으로는 소위보다 낮지만 엄청나게 되기 힘든 만큼 짬이나 실질적인 대우는 물론이고 급여 또한 소위보다 넘사벽으로 높다. 부사관에서 임관한 경우 임관 시기와 짬에 따라 대위~중령 정도의 대우를 받을 정도다.

실제로 한나라당에서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구조 작업 도중 순직한 한주호 준위에 대해서 절차상 1계급 특진을 제안한 적이 있는데 유족들이 특진을 사양해서 일단락되었다. 다만 과거에는 이런 특진을 수용한 사례도 있는데, 1949년 육탄10용사 중 서부덕 이등상사는 육군 소위 계급이 추서되었다.

하지만 현대 한국군은 병, 부사관, 장교를 완전히 따로 모집하고 있는 희귀한 체제를 갖추고 있고, 출산율 부족으로 징병되는 병사 인원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신임 소위의 인원은 넘칠 정도로 장교 임관이 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쉬운 편이며, 소위에 대한 인식도 썩 좋지 못하기 때문에 부사관 중 최고 엘리트만이 진급할 수 있는 준위를 소위로 추서시키는 것이 사회 정서에 맞지 않다. 2계급 특진을 가정하더라도, 실질적인 대우는 소위보다 원사가, 중위보다 준위가 훨씬 높다. 따라서 준위는 소위는 물론 중위로도 특진하지 않는 것이 정서에 맞다.

그래도 여전히 형식적으로는 특진 대상이자 사유이긴 해서 당국에선 준위에 대해서도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특진 수용 의사를 절차상 문의하긴 한다.

최고 계급인 대장은 순직해도 원수로의 특진이 불가하다. 실제로 1994년 대한민국 공군참모총장 조근해 장군이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순직했을 때, 함께 순직한 조종사·전속부관·승무원 등은 모두 1계급 특진을 받았으나 조근해 장군 본인만은 원수로 추서되지 않고 대장 계급 그대로 장례를 치렀다. 원수는 국군 계급 중 유일하게 '국방부 장관의 추천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는 특수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전시가 아닌 이상 임명하기가 어렵다.

3.4. 2계급 특진

전사자에 대한 예우, 혹은 전공에 대한 포상으로 제공되는 1계급 특진(혹은 추서)과는 달리, 2계급 특진은 산 사람이 수여받는 경우는 드물며 대부분 전사자, 그 중에서도 엄청난 공을 세우고 전사한 군인이 받을 수 있는 명예로운 예우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20]

6.25 전쟁 당시에는 큰 전공을 세워서 살아서 2계급 특진을 한 용사들이 다수 나왔다. 특기할만한 사례로, 살아서 2계급 특진을 두 번이나 한 용사가 대한민국 국군에 딱 한 명 있다. 6.25 전쟁 개전과 동시에 벌어진 춘천-홍천 전투에서 적 전차 10대를 육탄으로 격파하고 생환한 육탄 11용사 중 조달진 일병을 포함한 3명이 살아서 2계급 특진을 했다.[21] 그렇게 이등중사가 된 조달진 씨는 이후 7월 24일에 상주군 유곡 전투에서 다시 한 번 대전차특공대에 자원하여 전차 격파에 성공[22], 생환하여 두 번째 2계급 특진을 했고, 불과 한 달만에 일병에서 이등상사(현재의 중사)가 되었다.[23] 그래서 불사조, 탱크(킬러) 등의 별명으로 불렸으며, 이후에도 쭉 최전선에서 복무하며 전공을 세워 을지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미 동성훈장을 수훈하였다. 휴전 후 1955년에 소위로 임관함과 동시에 예편하였고, 2008년에 80세를 일기로 별세하여 대전현충원에 안장되었으며, 2011년에 태극무공훈장이 수여되었다.

국군 여군 중 2계급 특진을 한 사례도 있다. 1950년 8월에 포항 형산강 지구 전투 도중 국군의 병원을 조선인민군 11명이 습격했는데, 난데없이 간호장교가 개인무장인 카빈총을 들더니 북한군 6명을 사살했고 남은 놈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갔다. 알고 보니 그 간호장교는 15세에 광복군 제 3지대에 입대하여 군사훈련을 수료하고 17세에 전역한 후 간호전문학교에 입학했다가 6.25 전쟁이 벌어지자 수도사단 18연대에 자원해서 재입대오금손 소위였고, 이 공적으로 살아서 2계급 특진하여 대위가 되었다. 오금손 씨는 이후 1952년에 강원도 철원군 인근에서 K고지 전투에 참여하였다 북한군에게 포로로 잡혔고, 모진 고문을 받다가 폭격을 틈타 탈출하는 과정에서 다리 관통상과 허리 파편상을 입었다. 이후 이 부상으로 인해 1953년 휴전과 동시에 의병 전역하였고, 전후에는 '백골 할머니'라는 별명의 안보강사로 활동하였다. 그녀는 2003년 8월에 모부대인 백골부대에서 5,000번째 군 강연을 진행했으며, 2004년에 자택에서 별세했다.

얼핏 보면 2계급 특진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아닌 것이 있다. 대표적으로 김도현 중령이 있는데, 소령(진)인 상태에서 순직하였으므로 순직 이후에는 소령으로 추서되었으나, 2019년 4월 23일 제정되어 7월 24일부로 시행된 법률 제16358호 '전사·순직한 진급예정자의 진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그가 소령으로 추서된 것은 순직 때 대위에서 소령으로 정상 진급한 것으로 간주, 소령에서 중령으로 1계급 추서한 것이다. 따라서 김도현 중령의 경우 2계급 특진한 것이 아니다.

3.5. 상병 만기전역 특별진급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지금 시대에서 상병 전역이라고 하면 "왜 상병전역을 했을까? 병장 진급누락을 했나? 군 생활 중 큰 문제를 일으켜 강등처분을 받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6.25전쟁이 1953년 휴전되고 이듬해인 1954년부터 1982년까지 병 진급규정은 병장 계급의 공석이 발생하면 그 수만큼만 진급시키도록 돼 있었기에 만기전역이더라도 상병으로 전역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았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前 대통령이 그 케이스. 이에 대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병 만기전역자에 대해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이 2021년 4월 13일 제정되어 6개월 뒤인 10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육군에서 심사대상으로 보는 인원만 해도 무려 69만 2000명이나 된다. 이미 생을 마감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현재 생존해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인데 생존해 있는 사람들의 경우 다들 노인에 근접하거나 노인인 연령들이다. 육군인사사령부 상병만기전역자병장특별진급사실조사단에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1월까지 2286명의 신청을 받아 그 중 1745명을 병장으로 특별진급시켰다. 생존해 있는 심사대상인원들이 거의 대부분 노인이라 특별법이 제정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하고 소식을 접했더라도 어떻게 특별진급 신청을 하는지 모른다거나 아니면 신체적으로 불편하여 신청하러 가기 어려워 신청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4. 미군의 사례

제2차 세계 대전 때에는 병사/수병으로 시작해서 장교로 임관한 뒤, 영관급 장교까지 진급한 경우도 종종 찾아볼 수 있다. 특히 병력이 적고 기술군의 성격이 강한 육군/해군/해병 항공대[24] 조종사 등에서 이런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미군의 경우 전시에 벌어지는 특진에 매우 관대하고 체계적인데[25], 미군에만 있는 특이한 전시 진급과 직책 진급이 있다. 전시라는 상황 하에서 고속 승진이 가능하지만[26] 원래 계급도 따로 기록되어서 급여는 원래 계급 기준으로 지급되며, 전쟁이 끝나면 본 계급으로 환원된다. 물론 때와 장소에 따라서 전쟁시 진급된 것이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기도 하다.

직책 진급의 경우 군 내의 중요한 직책에 서열상으로 낮은 직위의 군인을 임명하게 되면, 직책은 높은데 계급이 낮아서 명령체제가 뒤흔들릴 위험성이 있으므로 해당 직위에 있을 때만 한정으로 높은 계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당연히 해당 직책에서 해임되면 원래 계급으로 돌아간다.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주인공 격인 리처드 윈터스가 중위대위소령으로 불과 2년만에 진급했는데, 상급자들이 죽거나 직위 이동에 전공이 겹쳐서 진급이 빨랐다. 아이젠하워 대장은 원래 계급이 준장이었는데, 전시 진급으로 초월 진급한 것이다. 상기에 나와있는대로 급여가 지급되었기에, 결국 준장 월급을 받는 대장이 되었다.[27]태평양 함대 사령관, 중부태평양 해역군 사령관을 역임한 체스터 니미츠 제독은 소장에서 중장 계급을 건너뛰어 진주만 공습 이후의 미 태평양 전역을 지휘하게 된다. 진주만에 대한 앙갚음으로 1942년 일본 본토 공습을 단행하고 귀환한 제임스 둘리틀 중령은 1942년 1월만 해도 소령이었지만 같은 해 12월에는 소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전설적인 영화배우 제임스 스튜어트는 1941년 3월에 조종 특기 사병으로 입대, 1945년 대령 계급으로 종전을 맞이하여 1959년 7월 23일 미 예비공군(AFRC) 준장으로 진급했다.

2차 대전 이후, 베트남전 때의 그린베레 대원 중에는 어느 전설적인 상사가 역사에 남을 활약을 하고서[28] 파월 미군 사령관과 만난 자리에서 대화 몇 번에 그 자리에서 대위로 진급하여 아예 자기 부대를 지휘하게 된 경우도 있다. 동일인물인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아마도 로버트 L. 하워드 대령으로 추정된다. 그린베레였던 로버트 대령은 1969년 상사에서 중위로 진급했다. 1971년 명예 훈장을 살아서 수훈하였고[29] 진급시점에서는 수훈십자장, 은성훈장을 수훈한 상태였다. 여기에 공로훈장 3회, 동성훈장 4회, 퍼플 하트 8회를 수훈했으며 전역시 현역에서 가장 많은 훈장을 수여받은 군인이었다.

이외에도 알렉산더 헤이그 전 국무장관은 국가안보 부보좌관 시절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 의해 소장에서 중장을 거치지 않고 대장으로 특진해 육군참모차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그 반대로, 전사자에 대한 특진에는 매우 인색하다. 영웅적인 희생이라도 의회 명예 훈장에서, 서훈을 추서받은 장병들이 세운 무공에 대해서 훈장을 수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명예 훈장을 비꼬는 말이 바로 죽은 영웅들을 위한 훈장. 살아서 받는 사람들도 많지만, 명예 훈장을 받을 상황이라는게 일개 보병한테는 사실상 죽음과 가까울 만큼 위험한 수준이고 실제로도 산 사람보다는 전사한 사람에게 주는 사례가 압도적으로 많다.

군복무를 엄청 오래해서 거기까지 진급하거나 학사장교(OCS/OTS)의 경우 시험에 합격해야 장교가 되는 것이 미군이다[30]. 그만큼 장교되기가 어렵다. 심지어 미군은 Green To Gold라고 해서 상사 이상이더라도 40세 이하일 경우 장성급 장교와의 면접과 회견을 한 뒤 고과성적을 검토해서 계급장을 소위로 바꿔서 달아주는 정식 제도까지 존재한다.

5. 소련군의 사례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은 우주비행을 떠나면서 공군 상위에서 소령으로 2계급 특진되었다. 사실 이 경우는 4계급 특진을 시켜줘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게 인류 역사상 최초로 우주탐사를 한 업적은 어지간한 군공에 비할 바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살아 돌아온 뒤 한 번 더 2계급 특진되어, 불과 30대 초반의 나이에 대령에 진급했다. 이후 훈련 중 사고로 순직해 1계급 추서되어, 최종 계급 소장이 된다.

AK소총의 개발자 칼라시니코프[31]도 하사에서 중장으로 명예진급한 케이스이다. 명예직이긴 하지만 중장이 되기 한참 전인 1969년에 육군 대령이었고, 이후 1994년 종신 육군 기술 중장으로 진급해 죽을 때까지 현역 장성이었다.

6. 독일군의 사례

2차 대전 당시의 나치 집권기 독일 국방군에서도 전시 진급이 매우 빈번했으나, 직책에 따르는 계급을 대부분 한시적으로 부여한 미군과는 약간 달랐다. 병이나 부사관, 초급장교의 경우는 전공에 따라 부여받은 계급에 걸맞은 직책을 맡기고, 장관급 간부가 특진하는 것은 특정 직책의 적임자로 선임되었으나 계급이 낮은 경우였다. 물론 전사하거나 순직한 후 계급을 추서받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 사례는 다음과 같다.

7. 일본군의 사례

미군과는 정반대로 전사자가 아니면 진급 대상이 못 되는 사례도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군대가 바로 일본군이었다!

일본군은 경직된 인사로 특진을 꺼리는 경향이 있었는데 '대공의 사무라이' 라는 자서전으로도 유명한 에이스인 사카이 사부로 병조장(해군 준위)도 상관들이 번번히 '이 친구는 매우 훌륭한 인재니 장교로 임관시켜 지휘관으로 써먹어야 합니다!'라고 하는데도 일본 해군 지휘부는 "진급은 전사자에 한해서. 예외따윈 없다."라고 일관, 거의 막바지에 이르러서야(종전 1개월 전) 간신히 소위로 특진했는데, 그마저도 일본군 전체에서 사카이 사부로를 포함해서 이렇게 진급한 사람이 딱 두 명뿐이었다고 한다.[34] 심지어 본인도 "바라지도 않았고 생각도 못했는데 장교로 임관됐다. 믿을 수가 없었다."라고 회고할 정도니 이건 뭐….그리고 사카이는 종전을 앞두고 중위까지 진급했다.

비단 진급 및 신분전환뿐 아니라, 일본군에서 훈장에 있어서의 차별은 더 심했다. 해군 하사관 에이스가 공중전에서 큰 전공을 세우자 상관인 제독 한 명이 훈장을 수여했다. 그러나 지휘부에서 "하사관에게 훈장이 웬말이냐?"라며 훈장 수여를 인정하지 않자, 열받은(…) 제독이 대신 자신의 군도를 그 하사관에게 선물한 이야기도 사카이 사부로의 회고록에 등장한다.

8. 한국 경찰공무원

경찰에서도 특진 제도가 존재한다. 중국 불법조업 어선 나포작전에서 중국 어민이 휘두르는 흉기에 살해당한 박경조 경위 살해사건, 이청호 경사 살해사건 때 박경조 당시 경사경위로, 이청호 당시 경장경사로 특진했다.

전의경 중 수경이 순직하면 순경으로 특진된다.[35] # 병장이 순직하면 하사가 되는 것과 같다.

부산경찰청에서 SNS 업무를 맡은 여경 때문에 경찰청 이미지가 좋아졌다며 1계급 특진후 몇달만에 다시 1계급 특진시켜 실질적으로 2계급 특진 시킨 일이 있어 구설수에 올랐다. [36] 경찰은 경사까지는 특진은 점수를 채우면 가능한 형태라서 보직에 따라서는 특진이 어렵지 않은편이다. 단 경위부터는 특진보다는 시험승진이 많은편이다.
원 계급 1계급 특진 2계급 특진[37] 비고
(이경) (일경) (상경) 전투·의무경찰 폐지
(일경) (상경) (수경)
(상경) (수경) (명예순경)
수경 특경[38]
명예순경[39]
(명예경장) 전투·의무경찰 폐지
2계급 특진 전례 없음
(특경) 명예순경 (명예경장)
순경 경장 경사
경장 경사 경위
경사 경위 경감
경위 경감 경정
경감 경정 - 이하 2계급 특진 불가
경정 총경 -
총경 경무관 -
경무관 치안감 -
치안감 치안정감 -
치안정감 치안총감 -
치안총감 - - 최상위계급
국군에 비해 고위간부 인원수가 많지 않아서 치안정감 중 (해양)경찰청장로 적합한 인물을 찾기 어려운 경우 치안감에서 치안정감을 거치지 않고 치안총감으로 바로 영전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성과에 의한 특진은 아니고 행정절차 상 2계급을 건너 뛴 것에 불과하다. 김종욱 해양경찰청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9. 한국 소방공무원

직무 수행 중 공적이 크거나 순직할 경우 1계급 특진이 가능하다. 그리고 소방위 이하의 계급, 즉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의 경우 모든 소방공무원의 귀감이 될 커다란 공을 세우고 순직한 사람에 대하여 2계급 특진까지 가능하다. 소방사시보 및 의무소방원 중 수방이 순직하면 순직 전 날에 소방관에 임용된 것으로 보고 소방사로 추서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이후 의무소방대의 특방 계급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달 일이 없게 되었다.
원 계급 1계급 특진 2계급 특진[40] 비고
(이방) (일방) (상방) 의무소방 폐지
(일방) (상방) (수방)
(상방) (수방) (명예소방사)
수방 특방[41]
명예소방사[42]
(명예소방교) 의무소방 폐지
2계급 특진 전례 없음
(특방) 명예소방사 (명예소방교)
소방사 소방교 소방장
소방교 소방장 소방위
소방장 소방위 소방경
소방위 소방경 소방령
소방경 소방령 - 이하 2계급 특진 불가
소방령 소방정 -
소방정 소방준감 -
소방준감 소방감 -
소방감 소방정감 -
소방정감 소방총감 - 전사/순직자만 1계급 특진 가능
소방총감 - - 최상위계급

10. 프랑스 외인부대의 사례

1970년대 이전에는 군공을 세울 기회가 많아 특진이 가능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그런 기회가 적다.

선임원사가 상당히 많은데 선임원사의 보직이 중대장 보좌관이다. 선임원사 상태에서는 중대장 보좌관으로 계속 지내아만 하지만 소위로 진급하는 순간 중대장으로 취임할 자격이 생긴다.[43]

11. 미디어에서의 묘사

각종 미디어에서는 훈장등의 다른 것보다 군인에게 주는 포상으로 계급 특진을 시키는 일이 많다.

일단 작가가 '현실이라면 그 상황에서' 무슨 훈장이 좋은지 잘 모르는 게 당연하니까. 물론 독자들도 모른다. 그나마 잘 알려진 훈장의 경우 해당 국가의 사정에 박식하지 않으면 어떤 종류의 훈장이 있으며, 수여대상에 따라 훈장의 종류가 달라지며, 훈장간의 서열은 어떻게 구성되고, 어떤 훈장이 가장 높은 훈장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다. 당장 미국의 명예훈장이 미국 내에서 가장 높은 훈장이라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흔하다. 이걸 두고 인터넷 검색 몇 번 해 보거나, 국방부나 보훈 기관에 문의하거나, 관련 서적을 구입 및 대여하는 등으로 충분히 공부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일부 독자들은 작가들에게 자료 수집 의지 부족이라 여겨 비난하기도 하지만, 그런 작품의 완성도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사소한 고증에 신경써야 할 이유도 의무도 없기 때문에 작가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일 뿐이다.

이에 반해 계급은 국가가 다르더라도 부르는 호칭만 약간 차이날 뿐 구조 자체가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강 어떤 구조며, 어떻게 승진하고 등의 내용을 잘 안다. 그래서 실제 역사상에서는 잘 보기 힘든 3계급 특진 이상의 계급 특진을 의외로 많이 볼 수 있기도 하다.

소설 은하영웅전설 에서 양 웬리엘 파실 탈출작전 의 공으로 2계급 특진하여 중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한다. 그리고 본편에서 200년 전 인물인 샴버크 준장은 대장으로 무려 3계급 승진했는데, 유혈제 아우구스트 2세를 죽인 공을 인정받아서였다. 그리고 계급이 오른 샴버크 대장이 기뻐하자 에리히 2세는 바로 폭군을 비호한 죄를 물어 처형했다.

마징가 Z에서 아수라 남작마징가 Z와 싸우다가 전사하자 닥터 헬이 특진을 시켜서 백작이라는 작위를 줬다고 한다.

일본 영화 뮤지엄[44]에서는 살인범이 자신을 쫒는 경찰을 잡아 옥상 난간끝에 걸친다음 넥타이로 붙잡고 있다가, 놓으며 2계급 특진 축하한다라고 하는 장면이 있다.

12. 여담

이스라엘에서는 한 공군 파일럿이 1계급 강등과 2계급 특진을 동시에 적용받은 사례도 있다. 사유는 날개가 날아간 F-15 전투기를 버리고 탈출하라는 교관의 명령을 무시한 항명죄로 1계급 강등, 그렇게 한쪽 날개가 완전히 날아간 전투기를 살려서 착륙한 공으로 2계급 특진이라고...

진급예정인 자가 순직으로 인해 1계급 특진이 될 경우 진급예정 계급을 기준으로 1계급 특진이 이루어진다. 즉, 진급예정 이전 원래 계급보다는 2계급이 올라가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김도현 중령.


[1] 요즘은 이런 경우 보충역 예술체육요원에 편입돼서, 기초군사훈련만 받고 자기 분야에서 일정 기간 활동만 하면 병역의 의무를 수행한 것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 복무중인 사람이 국가대표로 올림픽에 출전하여 금메달을 획득한 경우 대상이 된다. 보충역으로 복무전환을 하더라도 계급은 오른다. 또한 의무복무가 아닌 여군이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을 받는다면 당연히 보충역 전환 없이 특진 대상이 될 수 있다.[2] 예를 들어 사단급 부대를 새로 신설한다면 장성급(사단장과 부사단장)은 최소 1~2명을 임명해야 하고, 이 외에 사단장부터 일개 소대장, 사단급 참모 ~ 대대급 참모에까지의 각급 지휘관/참모들에 임명해야 할 장교가 수백명이다. 이 모든 수요를 현역에서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예비역 간부 및 속성임관 및 현지 임관 간부들이 대량으로 소집된다. 또한 신설 부대의 편성과 기존 부대의 인적 손실보충 등의 작용으로 전시엔 장병들의 인사이동이 매우 활발하고 유동적이며 상위계급(+ 그 보직)으로의 진급은 평시엔 생각할 수 없었을 빠른 기간에 이뤄진다.[3] 주로 미군의 사례인데 2차대전 기준으로 전쟁 전엔 대대장과 동급의 참모 정도의 경력이 있던 정규 중령이 전시 계급을 통해 임시 소장까지 진급해서 사단장 및 참모부장으로 활약한후 전후 군축으로 준장 or 대령으로 강등되고 그에 맞는 보직을 지낸 전직 소장들이 꽤 있다.[4] 매우 드물며 어마어마한 공을 세우지 않는 한 사실상 없는 수준이다.[5] 전쟁이 터지면 초급장교 뿐만 아니라 소-중령급 야전지휘관의 수요도 급증한다.[6] 알아야 할 것이 직업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장교, 부사관 모두 장기복무 선발이 필수다. 무슨 뜻이냐면 당신이 전쟁 중에 중령을 달았다고 해도 장기에 선발되지 않는 이상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면 전역해야 한다는 것이다.[7] 전쟁이 끝나면 대규모 군축이 시작되기 마련이다. 이 과정에서 원래 장기복무자였던 사람과 사관학교 출신, 장기를 목표로 전쟁중에 많은 공을 세운 군인들을 제외하고는 많은 사람들이 전역을 하게 된다.[8] 이등병 기간이 5개월이던 당시에는, 조교 연성교육을 마치고도 여전히 이등병인 인원을 조교로 써먹기 위해 어느정도 필요한 조치였다. 부대마다 다르겠으나, 특진 없이 그냥 가라 계급장만 달아주고 서류상 계급은 이등병에 머무르는 경우도 있었다.[9] 대장이 없던 시절이 있었다.[10] 백선엽의 회고중에 저런 내용들이 있다. 백선엽 본인도 33살에 대장을 달아버려 일본군 복무기간 포함 19년만에 전역했다. 물론 그는 이후 승승장구.[11] 애초에 5.16 군사정변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너무나 많고 빠른 계급 특진으로 인한 인사적체 때문이다.[12] 전사, 순직이 아닌 필요에 의한 2계급 특진에는 보직과 동시에 1계급 진급 시키고 이후 1년 뒤에 다시 1계급 진급시킴.[13] 천안함 폭침 사건 이후 구조작전 중 순직한 한주호 해군준위의 유족들이 특진을 거절한 사례가 있다.[14] 여기에는 순수한 의미의 전투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면 비가 내릴 때 작업중에 산사태로 사망하는 것이 있다.[15] 이 때는 헌법재판소가 없었고, 대법원에서 위헌법률심사를 했다.[16] 10차 개헌 등 7공 관련 개헌을 시도할 때마다 이걸 없애버리려고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도 계속 미뤄지고만 있다. 핑계는 국민투표에 비용이 엄청 많이 소요되니 그 부분만 원포인트로 개정하기보다는 다른 부분까지 대대적으로 개정할 때 끼워넣어서 개정하는 게 국고낭비도 줄이고 좋다는 것.[17] 물론 간부뿐만 아니라 해당 현역병과 친했던 동기나 다른 현역병들이 조의금을 모아서 주는 경우도 있다.[18] 가입소 5일+육군부사관학교 기초군사훈련 기간 16주.[19] 의무경찰과 의무소방에서 경찰관, 소방관과 동일한 임무를 하다가 순직하는 경우에도 정식으로 명예순경, 명예소방사가 되기 때문에 똑같다. 소방 쪽에서는 순직 전날에 정식으로 임용한 걸로 처리하는 것이 차이긴 하지만.[20] 다만 일본 공무원 및 자위관의 경우, 직무 수행 중 순직했을 시 당시의 계급에서 무조건 2계급을 추서한다. 순직으로 계급의 의미가 없어지니 망자에 대한 최대한의 예우를 해주고 있는 것이다. 경찰을 놓고 보면, 한국의 경사급에 해당하는 순사부장이 순직했을 시 2계급 진급시켜 경감급인 경부로 추서한다.[21] 수류탄과 81mm 박격포탄만 가지고 적 전차에 올라타 내부에 수류탄과 포탄을 던져넣어서 적 전차 10여대를 격파 또는 노획했다. 11용사의 피해는 부상자 1명이었으며, 8명이 1계급, 3명이 2계급 특진했다.[22] 전차에 올라탔으나 해치가 열리지 않자 주포에 수류탄을 집어넣어 포신을 파괴했고, 해당 전차의 승무원 전원을 포로로 잡았다. 특공대원 7명 중 한 명이 전사했고, 생존자들은 전원 2계급 특진했다. 이후 대전차특공대는 UN의 군수물자 지원으로 제대로 된 대전차무기를 보급받으면서 해산되었다.[23] 당시의 병~부사관 계급체계는 이병-일병-하사-이등중사-일등중사-이등상사-일등상사-특무상사 순이었다.[24] 육군항공대는 전후 공군으로 독립[25] 이것은 미군이 평시에는 군대를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전시에 팽창하는 역사적 전통에 기인한다. 미국이 탄생했던 독립전쟁때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주요 전쟁때마다 군 규모를 매우 늘렸다가 전쟁이 끝나면 매우 축소한다.[26] 어느 정도였냐면 20대 후반의 나이에 소령-중령계급과 그 직책에 보임되는 경우에 무척 흔했고 위관/영관급들중에, 특히 전쟁 전부터 복무했던 정규군은 한 계급에 진급한지 6개월이 안돼서 다음 계급으로 재진급이 되었던 경우도 흔했고 전시 군대의 기간장병으로서 고속 승진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다. 예를 들면 웨스트포인트의 1936년 졸업생[45]의 경우 진주만 기습 무렵 대위(전시 계급)[46]였는데 이들중 상당수는 계속 승진하여 44-45년 무렵 대령(전시 계급)으로 진급했다! 이들의 연령상으로는 30대 초,중반에 달성한 것이다.[27] 단 아이젠하워 장군과 니미츠 제독은 1944년 연말에 원수로 진급했고 원수는 역사적으로 국가를 불문하고 종신 계급이었기 때문에 평시계급 역시 원수로 등록되어 전/평시 상관없이 의전서열과 연봉(당시 물가기준으로 1만 5천달러)은 원수처럼 받게된다.[28] 이 정도 활약이면 고과성적이 엄청나게 높다.[29] 수훈행위일은 1968년 12월 30일[30] 다만 미군 학사장교는 시험보다는 대학교 GPA가 가장 중요하며, 그 외의 여러가지 부분들(교내활동, 봉사활동, 리더십 경험, 면접 등)을 고려해 임관을 한다. 즉, 우리나라 공무원 시험처럼 시험 자체의 비중이 아주 크진 않다[31] 그냥 이름이 총기 고유명사가 되었다[32] 이날에는 비단 두 사람 뿐만 아니라, 프랑스 전역에 참여했던 독일 국방군 육군 상급대장 9명, 공군 상급대장 1명(에르하르트 밀히), 공군 대장 2명(후고 슈페를레와 알베르트 케셀링)이 해당 장소에서 동시에 원수로 진급하였다. 참고로 전쟁 전인 1938년부터 원수를 달고 있었던 헤르만 괴링 역시 해당 장소에서 일반 원수보다 격이 높은 제국원수로 진급하였다.[33] 해당 추서로 인해 귄터 코르텐은 독일 국방군 공군에서 마지막으로 상급대장으로 진급한 인물로 기록되었다. 참고로 정상적으로 공군 상급대장에 진급한 마지막 인물은 쿠르트 슈투덴트 인데, 코르텐과 달리 대전 말기에 영국군에 포로로 잡힌 덕에 살아남을 수 있었다. 그는 종전 이후에 뉘른베르크 재판에서 5년형을 선고받은 이후 형기를 살다가 석방된 이후에는 천수를 누리다 1978년에 사망했다.[34] 그나마 사카이 사부로 이전에 장교로 임관한 병 또한 도조 히데키의 아버지였다.[35] 당연하겠지만 이경일경으로, 일경은 상경으로 특진되며 상경은 수경으로 특진된다.[36] 다만 이후 SNS업무를 악용하여 특짐점수를 채운 사례가 적발됨은 물론 대한 특진점수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이루어져서 현재는 이러한 특진이 힘들게 되었다.[37] 순직/전사 공무원 중 극소수만 가능[38] 임무 수행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39] 순직, 전사 시[40] 순직 공무원 중 극소수만 가능[41] 임무 수행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42] 순직 시[43] 똑같이 중대장이 유고가 되더라도 소위 중대장 보좌관은 경우에 따라서는(장교 소대장도 소위일 경우) 장교 소대장을 제치고 바로 중대장이 되기도 하지만 선임원사 상태의 중대장 보좌관은 장교 소대장보다 계급이 낮기 때문에 장교 소대장이 중대장으로 취임하게 되어 선임원사는 계속 중대장 보좌관으로 머물러야 한다.[44] 원작은 동명의 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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