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殘業, overtime잔업(殘業)은 한자 그대로 풀어 쓰면, 남아서 일하는 거다. 이게 밤까지 연장되면 야근으로 진화한다. 연장근무 혹은 '연장'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국어사전에서는 '시간 외 일'이라고 순화해서 쓸 것을 추천한다. '잔근'이라고도 부르지만, 국어사전에는 없는 단어다.
2. 상세
잔업의 범위는 생각보다 넓은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정해진 근무시간보다 단 1초라도 초과하여 근무하는 순간 잔업이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정해진 퇴근시간보다 30분, 혹은 1시간 이상부터 잔업으로 간주한다.잔업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는 평소 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한국에선 기업이 영세할수록 이게 지켜지는 경우는 별로 없다. 예외로 출퇴근 도장을 찍는 기업의 경우 얄짤 없이 증거가 남기 때문에 거의 무조건 지급을 해준다.
주말 등 공휴일에 근무하는 것도 연장근무로 인정한다. 예컨대 평일에 8시간 근무하는 건, 일반 근무 8시간을 인정한다. 반면 토요일에 8시간 근무한 사람은 연장 근무 8시간을 인정받아 1.5배의 연장수당을 받는다.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일찍 출근해서 업무를 시작하는 행위도 연장근무에 해당된다.
잔업과 특근은 법적으로 강요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많은 기업에서는 계약부터 잔업과 특근을 무조건 해야한다고 강요하는 곳이 많고 사람들 마인드도 그게 예의라는 식으로 이유없이 잔업 안 하려고 하는 게 버르장머리 없는 거라 하기도 한다. 입사면접시 합법인 사항을 물어보면 오히려 불법을 당당하게 대답하며 취직을 안시켜주는 본말전도현상이 매우 흔히 발생한다.
제조업(생산직)은 아예 대부분의 회사가 잔업이 일상이다. 12시간에 가까운 1일 근로시간과 짧은 중간 휴식시간[1]으로 인하여 퇴사율이 꽤 높은 편이다.[2]
일본에서는 간주잔업(みなし残業, 미나시잔교)이 있는데, 한국의 포괄임금제에 해당한다. 야근할 시간을 간주해서 월급에 포함한 것이다.
[1] 일반적으로는 제조업 생산직의 경우 2시간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진다.[2] 점심시간이 단 40분이며, 길면 1시간이다. 그것도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는 업종이라서 더 피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