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18:47:00

조출

1. 개요2. 사례3.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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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근로기준법 51조 2항[1]

조기 출근의 줄임말. 야근과 유사한 말이라 볼 수 있다.

근무 시간보다 일찍 직원을 출근시켜서 일을 시킴. 한자로는 早期出勤(早出)이라고 적는다. 때문에 일을 더 많이 하고도 야근이 아닌 게 된다.

보통 조출은 새벽 5시~아침 7시에 행해진다. 어떻게 보면 조출은 야근보다도 더 짜증이 나는 존재다. 야근은 그래도 기본 근무시간을 다 채운 상태에서 밤에 추가로 근무를 하는 것인데 그래도 정신이 깨어있는 상태라 비록 졸릴 수는 있어도 조출에 비해서는 근무 난이도가 낮다. 그러나 조출은 새벽에 일어나서 회사로 출근을 해야 되므로 정신이 몽롱한 상태라 더욱 더 힘들 수밖에 없다.

직장인들 입장에선 조출, 야근 둘 다 굉장히 짜증나지만, 사기업의 경우 직원들을 조출, 야근시켜야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에 강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회사는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이 아니라, 영리를 창출하여 발전시키기 위한 시설이라는 점을 들기도 하지만 그 영리를 왜 직원들의 열정페이로 만들어내야 하는가를 생각하면 그냥 도둑질이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이며 직원은 노동자이지, 봉사자가 아니다.

최근에는 주 52시간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조출과 야근이 사라지고 있다고 한다. 2018년 7월부터 대기업을 시작으로 2019년 7월부터 중견기업, 2020년 1월부터 중소기업에 주 52시간 제도가 도입되었다. 이 제도 덕분에 조출과 야근에 매번 시달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직장인들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서 다행이긴 하다.[2]

유감스럽게도 공무원(국가공무원/지방공무원)의 경우 주 52시간 제도가 전혀 적용되지 않아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들보다도 돈은 적게 벌고[3] 조출과 야근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이 많다. 요즘은 대기업 직원들은 거의 과로사를 안 하고 공무원들이 과로사를 많이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공무원을 더 많이 뽑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며 실제로도 공무원을 증원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공무원을 더 많이 뽑는 것은 되려 한국의 경제를 죽이는 짓거리이고 차라리 사기업의 일자리를 더 늘리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등 공무원 증감 여부를 가지고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사측에서 조기출근을 강제 및 미이행시 불이익을 줄 경우 근무시간에 해당하며, 시간 외 근무이므로 초과근무에도 해당한다고 한다. 또한 근로자 동의없이 연장근무를 지시한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사유가 된다.구체적 내용 및 실제 법원판례

2. 사례

보통 아침형 인간이 가장 많은 중국 등 동양권 국가들이 조출을 많이 하는 대신 야근을 거의 하지 않고, 반대로 저녁형 인간이 가장 많은 미국 등 서양권 국가들은 조출 대신 야근을 많이 한다.

공무원들은 기관의 규모에 따라 다르다. 규모가 크고 직원들이 많은 기관일수록 조출과 야근을 밥먹듯이 해야 되지만, 읍면동 이하 시골 듣보잡 동네 등은 규모가 작고 직원들이 적기에 조출과 야근이 전혀 없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공무원은 높은 급수 및 호봉이 높아야 부자가 될 확률이 높아지기에 자진해서 시군구 이상 대도시 동네 등으로 전출 및 전입을 강력히 희망해 해당 기관에 근무하며 초고속 승진을 원하는 공무원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 좀 씁쓸한 현실이긴 하다. 아무리 워라밸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누리기 위해서는 돈을 많이 벌어둔 상태여야 하며, 이를 위해선 초과근무가 필수불가결이다.

현대자동차는 7시까지 전 직원들이 출근해야 하며 대기업 중에서 가장 조출이 빡세기로 유명하다. 삼성전자는 7시 30분까지 출근해야 한다. 그 외 나머지 대기업들은 8시까지. 때론 칼퇴를 못하고 21시~23시까지 야근도 해야 하는 건 덤. 사실 이건 정부가 야근을 자제하는 쪽으로 기업에게 압박을 주자 조출이라는 결과물로 노동자들을 마구 부려먹고 있는 것이다.[4] 어떻게든 근무시간을 채우기 위해 직원들을 일찍 깨워서 출근시켜 일을 시킨다. 그러면서 우리는 야근을 안 한다는 주장을 한다. 시간대만 다를 뿐 야근과 마찬가지로 초과근무에 해당되는 것이 조출이다.

2019년 11월 7일, 서울지방법원의 판결에 따라 조기 출근 인정과 관련한, 비교적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었다.

항공정비는 일선급 정비에 한해 비행 스케쥴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조출이 굉장히 잦다. 못해도 첫 비행 이륙 1시간 전에는 비행점검을 모두 끝내야 하기 때문이고, 항공기의 규모가 크면 첫 비행점검이 더 오래 걸리게 된다. 공군의 경우 항공정비 외에도 일반 보직들까지 탄력근무제라는 이름으로 특정 주간에는 1시간 조출을 실시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공군 기무탄 특기는 첫 비행스케쥴의 이륙시각으로부터 2시간~2시간 30분 전에 출근하여 비행 다운 후 점검이 다 끝난 이후 퇴근하게 된다. 09시 ~ 16시까지 비행이면 군대 표준 기상시간인 오전 6시 30분 출근이며, 표준 근무 스케쥴대로라면 11시~11시 30분(조출주는 1시간 앞당김)에 첫 이륙이 예정된다.

조출은 외국이라고 예외는 아니다. 일례로 네덜란드의 공무원이 조출에 야근까지 시달리는 대표적인 사례인데, 고위직으로 승진할수록 워라밸이 아예 없어지고 매일 17시간 이상 근무해야 되며 퇴근해도 집에서 미친 듯이 공부해야 하는 게 네덜란드 공직 사회다. 즉 여가 시간을 다 포기해야 한다.

또한 농업에서도 조출이 흔하다. 일출 전에 아침 먹고 온도가 높아지기 전에 밭에서 일을 후딱 해치우고 쉬는 게 편하기 때문. 다만 이쪽은 업종 특성상 날이 어두워지면 일을 하기가 힘든 것도 있지만 업무 위험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찍 시작하고 일찍 끝내는 게 안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이긴 하다.

3. 관련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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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으로 주당 40시간, 최대 12시간까지 추가될 수 있다. 여담으로 전태일분신자살할 당시의 1961년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주당 60시간이 최대 허용근로시간이었다. 근데 주당 60시간을 꽉 채우면 연간 노동시간이 3,000시간을 넘어버린다. 현재 연간노동시간 세계 1위인 멕시코조차 2,000시간대 초반이며 이를 넘어가는 나라는 대한민국, 멕시코, 그리스 3개국 뿐이다. 일본도 연간노동시간이 1,700시간밖에 안 된다. 근데 그것마저도 회사 망한다고 격렬하게 반대했지만 안 망했다.[2] 사실 그 이전부터도 대한민국의 법적 주당 근로시간은 엄연히 주 40시간이었는데 연장근로해석을 위법적으로 왜곡 해석해 주 68시간이라는 말도 안 되는 한계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3] 물론 공무원연금의 메리트가 있긴 하지만, 이마저도 연금 개혁으로 망해버렸다. 심하게 말하자면 2020년대부터 공무원은 정년 보장 및 고용 안정을 빼고는 전혀 장점이라 할 만한 게 없는 직장이 되어버렸다. 경직된 조직 문화와 관료제 때문에 분위기가 많이 딱딱하다는 점도 디메리트. 상술했던 고용안정마저도 본인이 싫어하는 사람에게도 당연히 보장되기 때문에 양날의 검이다.[4] 물론 조출과 야근동시에 하는 인간 말종 기업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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