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의 축구선수에 대한 내용은 장종원(축구선수) 문서 참고하십시오.
<colcolor=#fff><colbgcolor=#0047a0> 출생 | 1917년 10월 19일 |
중화민국 길림성 연길현 육도구 용정촌 (현 중국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용정시) | |
사망 | 2012년 10월 29일 (향년 95세) |
미국 | |
학력 | 경성공립고등보통학교 (졸업) 도쿄고등수의학교[1] (졸업) 홋카이도대학 농학부 (농학 / 학사) |
묘소 |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4묘역-585호 |
상훈 | 건국훈장 애족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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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유공자. 1990년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2. 생애
1917년 10월 19일 중화민국 길림성 연길현 육도구 용정촌(현 중화인민공화국 지린성 연변 조선족 자치주 용정시)의 소작농 가정에서 태어났다. 이후 함경남도 함흥군 함흥면 향교리(현 함흥시 만세동)로 이주해 본적을 두었다.함경북도 경성공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1936년 만주 유학생으로 시험에 합격하여 1937년 4월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고등수의학교(東京高等獸醫學校)에 입학했다. 졸업 후 1941년 5월 홋카이도제국대학(현재 홋카이도대학) 농학부 농학과에 입학했다.
그는 어려서 북간도에 살면서 이웃에 살던 조선인들이 대개 일본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것을 꺼리고 싫어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민족의식을 갖고 있었다. 유학을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뒤에도 하숙이나 취직 등의 문제를 통해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절실히 느끼며 이에 분개하게 되었는데, 특히 홋카이도제국대학 입학 후 평소 조선의 독립을 염원해 오던 임종묵(林鍾默)·손응룡·향산담(香山潭) 등의 학우를 알게 되어 더욱 치열한 민족의식을 품게 되었다. 또한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일본의 압제 아래에 있는 조선 농민을 구제하고 조선인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서는 조선 독립을 완성하는 길 밖에는 별다른 방도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그는 1942년 9월 비밀결사 북우회(北友會)를 조직해 태평양 전쟁으로 조선에 대한 일제의 통치력이 약화되면 그 기회를 이용해 일제히 봉기해 조국의 독립을 쟁취하기로 결의하고, 회원들간에 민족의식 고취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독립운동의 실행방법 등을 논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항일운동을 전개했다.
이후 1943년 7월 만주국 정부 기술관 고등관고시에 합격하고, 1943년 9월 홋카이도제국대학을 졸업했다. 그리고 같은 해 12월 만주국 대동학원에 입학할 예정이었으나, 앞서 비밀결사 북우회의 존재가 드러나 일본 경찰에 체포되었다.
그 뒤 1944년 5월 12일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지방재판소에서 소위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렀다.
8.15 광복 후에는 미국으로 이주했고, 한국독립유공자 미국 북가주지회 광복회(Heritage of Korean Independence, S.F. USA)를 설립할 때 중심 인물로 참여했다.
1990년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받아 건국훈장 애족장을 수여받았다.
2012년 10월 29일 미국에서 생을 마감하였다. 2013년 3월 25일에는 그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되어 국립대전현충원 독립유공자 4묘역에 안장되었다.
3. 징역 판결문
장종원(張宗源)에 대한 조선독립운동 관계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사건 판결1943년 10월 1일
요코하마지방재판소
예심 판사 사이토 코지(齋藤孝次)
장종원(張宗源)에 대한 조선독립운동 관계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사건 판결
판결문
본적 함남 함흥부 만세정(萬歲町) 8번지
주소 홋카이도 삿포로시(札幌市) 북 9조 서(北九條西) 4정목[2] 기타무라 에이지로(北村榮次郎) 자택[3]
만주 유학생 장종원(張宗源) 32세
위자에 대한 치안유지법 위반 피고사건에 관하여 당 재판소는 검사 향강국송(向江菊松)의 관여로 심리를 수행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단 미결구류 일수 중 150일을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피고인은 지린성 북간도 용정(龍井)에서 조선인 소작농 가정에서 태어나 함경북도 경성공립고등보통학교를 졸업한 뒤 1936년 만주 유학생으로 시험에 합격하여 1937년 4월 만주로부터 파견되어 일본에 도항, 동경 고등수의 학교를 거쳐서 1941년 5월 홋카이도 제국대학 농학부 농학과에 입학, 1943년 9월 동 대학을 졸업한 것인데 이로부터 먼저 동년 7월 만주국 정부 기술관 고등관 시험에 합격, 동년 12월 만주 대동학원에 입학 예정이었다. 그런데 용정(龍井) 재류 당시 조선인은 대개 일본의 통치 밑에 복속하는 것을 꺼려 기피하는 사정을 알게 되므로부터 점차 민족적 의식이 짙어져 반일감정을 품게 되어 일본에 도항한 뒤 하숙문제 취직문제 등에 관하여 일본인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 등을 분개하고 특히 홋카이도 제국대학 입학 후 조선독립을 염원하는 동 대학생 임종묵(林鍾默)·향산담(香山潭) 등과 알게 되어 더욱 치열한 민족의식을 품게 되었으며 또 경제학 공부에 의하여 일본의 압박 정치 밑에 있는 조선농민을 구제하고 조선인의 자유 행복을 위해서는 조선독립을 완성하는 길 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다고 판단하고 태평양전쟁 수행 도중 일본 국력이 피폐해져서 조선에 대한 통치력이 약화된 기회를 타서 일제히 봉기하여 소련의 원조 밑에 조선독립을 쟁취하려고 결의하고 이를 위해서 당면 동지와의 결합을 도모하여 상호간에 민족의식의 앙양에 노력함과 동시에 조선독립 실행방법 등에 관한 모의를 하는 등의 활동을 통하여 전기 목적 달성에 기여할 것을 기도하였다.
제1. 1942년 9월 경부터 1943년 1월 중순 경까지의 기간에 홋카이도 제국대학 농학부 교실 등에서 종종 전기 임종묵(林鍾默)외 수명의 조선인 학생과 개별적으로 회합할 즈음에 민족적 입장에서 일본인의 차별대우 조선통치정책의 비위 등 모든 문제에 비판 검토를 가하고 상호간의 민족의식 계몽 앙양에 노력하였는데 그 중에도 이 기간 내 전기 장소에서 수회에 걸쳐서 임종묵에 대하여
(1) 조선인 학생은 다만 이과계통의 공부만을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철학, 사회학, 경제학 등을 광범하게 연구하여 조선독립 실현을 위해서 그 지도자가 될 만한 소지를 배양할 필요가 있는 것
(2) 조선인의 개인주의적 성격을 시정하여 단결심의 함양을 도모 장래 조선독립에 대비할 필요가 있는 것
(3) 조선민족의 지도자가 되도록 서로 항상 민중과 휴척(休戚)을 같이하여 정신을 채득 양성할 필요가 있는 것
(4) 자기가 출생한 북간도 및 소련 연해주 방면에 재류하는 동포들은 지극히 왕성한 애국심을 품고 있는 것 등을 역설 강조하였다.
제2. 1942년 9월 경 동 대학 농학부 임학과에 입학한 만주 파견 조선유학생 손응룡(孫膺龍)과 알게 되어 동인이 열렬한 독립사상를 품고 있는 것을 살핀 이래 1943년 10월 하순 경까지의 기간 삿포로시 북 9조 서정목 북영관(北榮館)에 있던 기타무라 에이지로(北村榮次郎)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종종 회합하고 동인 등과 연락을 계속하였다.
(1) 장래 조선을 독립시키는 데에는 군함 기타 병기를 필요로 하므로 조선학생은 이공과 계통에 진학하여 기술을 습득할 필요가 있는 것.
(2) 조선독립에 대비 조선인 특히 조선여성의 체위(體位:신체의 건강, 체격 등의 정도)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것.
(3) 조선학생은 마음을 가다듬고 대학의 소정한 군사교련에 참가하여 조국 국군 수립에 대비하게 할 것.
(4) 조선역사를 연구하고 조선인의 민족적 단결을 도모할 것
(5) 만주에서 파견된 조선유학생을 규합하여 조선독립 지도단체를 결성할 필요가 있는 것.
(6) 피테가 저작한 ≪독일국민에게 고함≫은 민족의식 앙양을 위해서는 가장 좋은 서적이므로 우인에게도 그 번독을 권장할 것.
(7) 조선을 독립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원조를 받든지 또는 소련의 원조를 받을 것이냐 아니냐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각기 협의를 수행하고 혹은 그 사이에 동인에 대하여 일한합병 등에 있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압박의 경위, 일한합병 조약문제 등의 해설을 하고 또 조선독립을 위해서는 조선과 유사한 인구, 면적을 가진 태국·폴란드·덴마크 등의 국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 등을 역설 강조함과 함께 민족문제 연구의 참고서로서 인정식(印貞植) 저≪조선의 농업기구≫ 조선총독부 발행 ≪조선의 연중행사≫ 타카다 야스마(高田保馬) 저 ≪민족 내핍≫ 등의 열독을 권장하여 동인의 민족의식 계몽 앙양에 노력하는 등 제반 활동에 종사하여 조선독립을 목적으로 한 사항 실행에 관한 협의, 기타 그 목적 수행을 위한 행위를 한 것이다.
증거
1. 피고인의 당 공정에서의 공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청취서의 기재
적용법령
치안유지법 제5조 형법 제21조
1944년 5월 12일
홋카이도 삿포로지방재판소 형사부
재판장 판사 스가와라 지로(菅原二邱)
판사 마쓰모토 시게미(松本重美)
판사 하소메 토쿠지(羽染德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