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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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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법률
{{{#!wiki style="margin: -10px -10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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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c41087,#2F0321><colcolor=white>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제정 2007년 8월 3일
법률 제8634호[1]
현행 2022년 1월 4일
법률 제18678호
소관 대한민국 법무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2. 내용
2.1. 총칙2.2.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2.3.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2.4.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2.5.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2.6.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2.7. 보칙2.8.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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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전자발찌 부착명령의 근거가 되는 대한민국 법무부 소관 법률

2. 내용

2.1. 총칙

  • 이 법은 수사·재판·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불구속재판을 확대하고, 범죄인의 사회복귀를 촉진하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제2조).
    • 1. “특정범죄”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및 강도범죄를 말한다.
    • 2.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제297조의2(유사강간)·제298조(강제추행)·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제300조(미수범)·제301조(강간등 상해·치상)·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제305조의2(상습범),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강간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9조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강간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까지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제8조(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 등)·제9조(강간 등 상해·치상) 및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의 죄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2]
    • 3.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가. 미성년자에 대한 「형법」 제287조부터 제292조까지, 제294조, 제296조, 제324조의2 및 제336조의 죄
      • 나. 미성년자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 죄
    • 3의2. “살인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1장 내란의 죄 중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제89조(미수범)의 죄(제88조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 존속살해)·제251조(영아살해)·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등)·제253조(위계등에 의한 촉탁살인등)·제254조(미수범)·제255조(예비, 음모),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치사) 전단, 제2편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4(인질살해·치사) 전단·제324조의5(미수범)의 죄(제324조의4 전단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8조(강도살인·치사) 전단·제340조(해상강도)제3항(사람을 살해한 죄만을 말한다) 및 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8조 전단 및 제340조제3항 중 사람을 살해한 죄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9조(강간 등 살인·치사)제1항의 죄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9조제1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강간 등 살인·치사)제1항의 죄
      • 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유인죄의 가중처벌)제2항제2호의 죄 및 같은 조 제6항의 죄(같은 조 제2항제2호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3의3. “강도범죄”란 다음 각 목의 범죄를 말한다.
      • 가. 「형법」 제2편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3조(강도)·제334조(특수강도)·제335조(준강도)·제336조(인질강도)·제337조(강도상해, 치상)·제338조(강도살인·치사)·제339조(강도강간)·제340조(해상강도)·제341조(상습범)·제342조(미수범)의 죄(제333조부터 제341조까지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및 제343조(예비, 음모)의 죄
      • 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제2항 및 제15조(미수범)의 죄(제3조제2항의 미수범만을 말한다)
      • 다.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 3의4. “스토킹범죄”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말한다(2023.10.12. 시행예정)
    • 4. “위치추적 전자장치(이하 "전자장치"라 한다)”란 전자파를 발신하고 추적하는 원리를 이용하여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하는 일련의 기계적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국가는 이 법의 집행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제3조).
  • 만 19세 미만의 자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19세에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없다(제4조).

2.2. 형 집행 종료 후의 전자장치 부착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부착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5조제1항).
    • 1. 성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2. 성폭력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3.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4.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5.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때
  • 검사는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유괴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유괴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제2항).
  • 검사는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살인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후 다시 살인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하여야 한다(제3항).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부착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4항).
    • 1. 강도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또는 집행이 면제된 후 10년 이내에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 2. 강도범죄로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던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강도범죄를 저지른 때
    • 3. 강도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습벽이 인정된 때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부착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제5항).
  •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특정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부착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부착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제6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판결의 확정 없이 공소가 제기된 때부터 1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을 청구할 수 없다(제7항).
  •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소속 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지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의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제6조제1항).
  •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조사할 보호관찰관을 지명하여야 한다(제2항).
  • 제2항에 따라 지명된 보호관찰관은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검사에게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
  • 검사는 제1항의 요청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조사진행상황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제4항).
  • 검사는 부착명령을 청구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제5항).
  •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부착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특정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제7조제1항).
  •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합의부(지방법원지원 합의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로 한다(제2항).[3]
  • 부착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제8조제1항).
    • 1. 부착명령 청구대상자(이하 “피부착명령청구자”라 한다)의 성명과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 "그 밖에 피부착명령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이란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를 말한다(영 제5조제1항 전단).
    •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 3. 적용 법조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4]
  •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부착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피부착명령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특정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부착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제2항).
  • 법원은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 내에서 부착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부착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제9조제1항).
    분류기간

    법정형 상한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10년 이상 30년 이하

    하한이 3년 이상인 유기징역3년 이상 20년 이하

    하한이 3년 미만인 유기징역1년 이상 10년 이하

    다만,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특정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부착기간 하한을 2배로 늘린다.
  • 여러 개의 특정범죄에 대하여 동시에 부착명령을 선고할 때에는 법정형이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 상한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의 부착기간의 상한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하나의 행위가 여러 특정범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의 부착기간을 부착기간으로 한다(제2항).
  •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은 부착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제3항).
  •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제4항).
    • 1. 부착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 2.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면소·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 3.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때
    • 4. 특정범죄사건에 대하여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때(제28조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때를 제외한다)
  •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특정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제5항).
  • 부착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제6항).
  • 부착명령의 선고는 특정범죄사건의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되어서는 아니 된다(제7항).[5]
  • 특정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8항).
  • 제8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피부착명령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부착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9항).
  • 법원은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부착기간의 범위에서 준수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준수사항은 5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제9조의2제1항).
    • 1.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 2.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및 접근금지
    • 2의2. 주거지역의 제한
    • 3.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접근금지
    • 4. 특정범죄 치료 프로그램의 이수
    • 5. 마약 등 중독성 있는 물질의 사용금지
    • 6. 그 밖에 부착명령을 선고받는 사람의 재범방지와 성행교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제9조제1항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항).
  • 법원은 제9조에 따라 부착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피부착명령자”라 한다)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제10조제1항).
  •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부착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부착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제2항).
  •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82조 및 제283조를 준용한다(제11조).
    • 판결만을 선고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변호인 없이 개정하지 못하며,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았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 부착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제12조제1항).
  •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제2항).
  • 부착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 석방 직전에 피부착명령자의 신체에 전자장치를 부착함으로써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제13조제1항).
    • 1.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 2. 피부착명령자가 부착명령 판결 확정 시 석방된 상태이고 미결구금일수 산입 등의 사유로 이미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착명령 판결 확정일부터 부착명령을 집행한다.
  • 제1항제2호에 따라 부착명령을 집행하는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명령자를 소환할 수 있으며, 피부착명령자가 소환에 따르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여 부착명령 집행장을 발부받아 구인할 수 있다(제2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피부착명령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을 마친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제3항).
  • 부착명령의 집행은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제4항).
  • 부착명령이 여러 개인 경우 확정된 순서에 따라 집행한다(제5항).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집행이 정지된다(제6항).
    • 1.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때
    • 2. 부착명령의 집행 중 다른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
    • 3. 가석방 또는 가종료된 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기간 동안 가석방 또는 가종료가 취소되거나 실효된 때
  • 제6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의 집행을 받아 구금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구금이 종료되는 경우 그 구금기간 동안에는 부착명령이 집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제7항).
    • 1. 사법경찰관이 불송치결정을 한 경우
    • 2. 검사가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또는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한 경우
    • 3. 법원의 무죄, 면소, 공소기각 판결 또는 공소기각 결정이 확정된 경우
  • 제6항에 따라 집행이 정지된 부착명령의 잔여기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제8항).
    • 1. 제6항제1호의 경우에는 구금이 해제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게 확정된 때부터[6]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 2. 제6항제2호의 경우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또는 가석방된 때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 3. 제6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 제1항부터 제8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부착명령의 집행 및 정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9항).
  •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이하 “피부착자”라 한다)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제14조제1항).
  • 피부착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상정보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제2항).
  • 피부착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3항).
  • 피부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1년의 범위에서 부착기간을 연장하거나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추가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14조의2제1항).
    • 1.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 이전·국내여행 또는 출국을 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3항에 따른 출국허가 기간까지 입국하지 아니한 경우
  •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2항).
  • 피부착명령자의 재범의 위험성에 관하여 행형(行刑) 성적 등 자료에 의해 판결 선고 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사정이 소명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9조의2제1항의 준수사항을 부과,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14조의3).
  • 보호관찰관은 피부착자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지도와 원호를 한다(제15조제1항).
  • 보호관찰관은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피부착자의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및 수치심으로 인한 과도한 고통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제2항).
  • 보호관찰관은 필요한 경우 부착명령의 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교도소장등에게 요청하여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교육, 제64조의 교화프로그램 및 제107조의 징벌에 관한 자료 등 피부착자의 형 또는 치료감호 집행 중의 생활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형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을 받고 있는 피부착자를 면접할 수 있다. 이 경우 교도소장등은 보호관찰관에게 협조하여야 한다(제3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로부터 발신되는 전자파를 수신하여 그 자료(이하 “수신자료”라 한다)를 보존하여야 한다(제16조제1항).
  • 수신자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열람·조회·제공 또는 공개할 수 없다(제2항).
    • 1. 피부착자의 특정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또는 재판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 2. 보호관찰관이 지도·원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3.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부착명령 임시해제와 그 취소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4. 보호관찰소의 장이 피부착자의 제38조 또는 제39조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는 경우 관할 지방법원(군사법원을 포함한다)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수신자료 열람 또는 조회를 요청한 후 지체 없이 그 허가를 받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제4항).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제4항 단서에 따라 긴급한 사유로 수신자료를 열람 또는 조회하였으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의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열람 또는 조회한 수신자료를 폐기하고, 그 사실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5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신자료를 폐기하여야 한다(제6항).
    • 1.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형법」 제81조에 따라 실효된 때
    •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된 형이 사면으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 때
    • 3. 전자장치 부착이 종료된 자가 자격정지 이상의 형 또는 이 법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받음이 없이 전자장치 부착을 종료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때
  •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신자료의 보존·사용·열람·조회·제공·폐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항).
  •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피부착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해당 보호관찰소를 관할하는 심사위원회에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제17조제1항).
  • 제1항의 신청은 부착명령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기각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제2항).
  • 제2항에 따라 임시해제의 신청을 할 때에는 신청서에 임시해제의 심사에 참고가 될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제3항).
  •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를 심사할 때에는 피부착자의 인격, 생활태도, 부착명령 이행상황 및 재범의 위험성에 대하여 보호관찰관 등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야 한다(제18조제1항).
  •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부착자나 그 밖의 관계인을 직접 소환ㆍ심문 또는 조사할 수 있다(제2항).
  • 제2항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제3항).
  • 심사위원회는 피부착자가 부착명령이 계속 집행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개선되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부착자로 하여금 주거이전 상황 등을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제4항).
  • 심사위원회는 부착명령의 임시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서에 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제5항).
  • 제4항에 따라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경우에는 제9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과 제9조의2에 따른 준수사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61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이 임시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심사위원회에서 보호관찰 또는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6항).
  • 보호관찰소의 장은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자가 특정범죄를 저지르거나 주거이전 상황 등의 보고에 불응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임시해제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된 자의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해제를 취소하여야 한다(제19조제1항).
  • 제1항에 따라 임시해제가 취소된 자는 잔여 부착명령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하고, 부착명령할 때 개시된 보호관찰을 받아야 하며, 부과된 준수사항(준수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시해제기간은 부착명령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제2항).
  • 제9조에 따라 선고된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제20조, 제3호는 삭제).
    •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 2. 부착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 4. 부착명령이 임시해제된 자가 그 임시해제가 취소됨이 없이 잔여 부착명령기간을 경과한 때
  • 피부착명령자는 그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함께 선고된 특정범죄사건의 형의 시효가 완성되면 그 집행이 면제된다(제21조제1항).
  • 부착명령의 시효는 피부착명령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제2항).

2.3. 형 집행 종료 후의 보호관찰

  •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도록 하는 명령(이하 “보호관찰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제21조의2).
    • 1.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3.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4.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2023년 10월 12일부터 스토킹범죄도 추가된다.
  • 법원은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금고 이상의 선고형에 해당하고 보호관찰명령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2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제21조의3제1항).
  • 법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로서 제2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기간을 정하여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할 수 있다(제2항).
  • 법원은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 중 하나 이상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의2제1항제4호의 준수사항(특정범죄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3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제21조의4제1항).
  •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19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제21조의3에 따라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제9조의2제1항제3호(피해자등 특정인에 대한 접근금지명령)를 포함하여 준수사항을 부과하여야 한다(제2항).
  • 보호관찰명령은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보호관찰명령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제21조의5).
  • 보호관찰대상자는 특정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제21조의6제1항).
  • 보호관찰대상자는 주거를 이전하거나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2항).
  • 보호관찰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1조의4 또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제21조의6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다음 각 호의 결정을 할 수 있다(제21조의7제1항).
    • 1. 1년의 범위에서 보호관찰 및 부착기간의 연장
    • 2. 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또는 변경
  • 제1항 각 호의 처분은 병과할 수 있다(제2항).
  •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에 따른 검사의 청구로 제21조의4에 따른 준수사항을 추가, 변경 또는 삭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제3항).
  •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하여는 제5조제5항 및 제7항,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부터 제9항까지, 제9조의2,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제13조제5항부터 제9항까지, 제15조,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부착명령”은 “보호관찰명령”으로, “부착기간”은 “보호관찰기간”으로, “피부착명령청구자”는 “피보호관찰명령청구자”로, “피부착자”는 “보호관찰대상자”로,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로 본다(제21조의8).

2.4. 가석방 및 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 제22조(가석방과 전자장치 부착) ①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게 되는 자는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기간 동안 전자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회가 전자장치 부착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심사위원회는 특정범죄 이외의 범죄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어 보호관찰을 받는 사람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의 범죄내용, 개별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가석방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을 위하여 가석방 예정자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의 필요성과 적합성 여부 등을 조사하여야 한다.
  • 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되는 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가석방자의 인적사항 등 전자장치 부착에 필요한 사항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교도소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석방 예정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3조(가종료 등과 전자장치 부착) ①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이하 “치료감호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부착명령 판결을 선고받지 아니한 특정 범죄자로서 치료감호의 집행 중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는 피치료감호자나 보호감호의 집행 중 가출소되는 피보호감호자(이하 “가종료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법률을 말한다)에 따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다.
  • ②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을 결정한 경우에는 즉시 피부착결정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치료감호시설의 장ㆍ보호감호시설의 장 또는 교도소의 장은 가종료자등이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기 5일 전까지 가종료자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 제24조(전자장치의 부착) ① 전자장치 부착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 ② 전자장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석방 직전에 부착한다.
    • 1. 가석방되는 날
    • 2.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되거나 가출소되는 날. 다만, 제23조제1항에 따른 피치료감호자에게 치료감호와 병과된 형의 잔여 형기가 있거나 치료감호의 원인이 된 특정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인하여 집행할 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가석방되는 날 부착한다.
  • ③ 전자장치 부착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가석방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무부장관이 심사위원회의 허가신청을 불허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 제25조(부착집행의 종료)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 1. 가석방 기간이 경과하거나 가석방이 실효 또는 취소된 때
    • 2. 가종료자등의 부착기간이 경과하거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
    • 3. 가석방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 4. 삭제
  • 제26조(수신자료의 활용) 보호관찰관은 수신자료를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등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지도ㆍ감독 및 원호에 활용할 수 있다.
  • 제27조(준용) 이 장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에 관하여는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및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5. 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 제28조(형의 집행유예와 부착명령) ① 법원은 특정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면서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때에는 보호관찰 기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준수사항의 이행여부 확인 등을 위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2023. 7. 11.>
  •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부착명령기간 중 소재지 인근 의료기관에서의 치료, 지정 상담시설에서의 상담치료 등 대상자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을 과할 수 있다.
  •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의 주거지 또는 그 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범죄의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심리상태, 재범의 위험성 등 피고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 제29조(부착명령의 집행) ① 부착명령은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집행한다.
  • ② 부착명령의 집행 중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유치허가장의 집행을 받아 유치된 때에는 부착명령 집행이 정지된다. 이 경우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기각한 날 또는 법원이 검사의 집행유예취소청구를 기각한 날부터 그 잔여기간을 집행한다.
  • 제30조(부착명령 집행의 종료) 제28조의 부착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 1. 부착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 2. 집행유예가 실효 또는 취소된 때
    • 3. 집행유예된 형이 사면되어 형의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 4. 삭제 <2010. 4. 15.>
  • 제31조(준용) 이 장에 따른 부착명령에 관하여는 제6조, 제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0조제1항, 제12조, 제13조제4항ㆍ제6항제1호ㆍ제8항제1호ㆍ제9항,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 제16조의2, 제16조의3,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2.6. 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2.7. 보칙

2.8. 벌칙


[1] 당시 명칭: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2] 예: 군형법상 군인등 강간등죄[3] 사실 제2조(정의)에 규율된 특정범죄 중 단독부 관할이 얼마 없기는 하다.[4] 시행령 제5조제1항 후단에 규율되어 있으며 "피부착명령청구자의 죄명"하나만 존재한다.[5] 즉 "전자발찌 찰거니까 감형"이라는 논리는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이다.[6] =보석이 받아들여지거나 징역형 집유 이하 판결을 받게 된 때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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