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00:29:18

정직 부동산

NHK 드라마
정직 부동산 (2022, 2024)
正直不動産
파일:정직 부동산 메인비쥬얼.jpg
<colbgcolor=#EDF7FF><colcolor=#231816> 장르 드라마
방송 시간
시즌 1
화 / 오후 10:00 ~ 오후 10:45
스페셜
수 / 오후 09:00 ~ 오후 10:30 [1]
시즌 2
화 / 오후 10:00 ~ 오후 10:45
방송 기간
시즌 1
2022년 4월 5일 ~ 2022년 6월 7일
스페셜
2024년 1월 3일
시즌 2
2024년 1월 9일 ~ 2024년 3월 12일
방송 횟수
시즌 1
10부작
스페셜
1부작
시즌 2
10부작
제작 NHK
채널 NHK G | NHK BS4K | NHK WP


<colbgcolor=#EDF7FF><colcolor=#231816> 제작 쿠로사와 준
연출 카와무라 타이스케, 카나자와 토모야, 노다 켄타
극본 네모토 논지
원작 나츠하라 타케시, 미즈노 미츠히로, 오오타 아키라의 만화 《정직 부동산》
출연 야마시타 토모히사, 후쿠하라 하루카, 이즈미 리카, 쿠라시나 카나, 딘 후지오카
스트리밍 dorama korea |
[[Wavve|
Wavve
]]
,
|
시청 등급 파일:15세 이상 시청가 아이콘.svg 15세 이상 시청가
링크 파일:홈페이지 아이콘.svg

1. 개요2. 등장인물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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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rowcolor=#231816> 거짓말을 못 하게 된 부동산 영업 사원이 정직함을 무기로 부동산업계에서 악전고투를 하는 통쾌한 일 코미디 드라마
2022년 4월 5일부터 2022년 6월 7일까지 방영한 NHK 드라마. 미국 영화 라이어 라이어처럼 잘나가던 영업직 직장인이 갑자기 초자연적 현상으로 거짓말을 못하게 되어 생기는 스토리를 그리고 있다. 시즌 1이 10부작으로 종영한 이후 2024년 1월 3일에 1부작 100분 스페셜 에피소드가 방영되었으며, 시즌 2는 2024년 1월 9일부터 2024년 3월 12일까지 드라마 10으로 매주 화요일 밤 10시에 총 10부작으로 방영하였다. #

2. 등장인물

파일:나가세 사이치.jpg
배역명 / 배우
나가세 사이치
(永瀬財地)

(야마시타 토모히사(山下智久) 분)
뛰어난 화술로 등판 부동산(도사카 부동산)의 넘버원 성적을
오랫동안 기록해온 영업 사원.
그러나 어떤 일을 계기로
갑자기 거짓말을 할 수 없게 되어
손님과의 교섭에 어려움을 겪는다.
파일:츠키시타 사쿠라.jpg
배역명 / 배우
츠키시타 사쿠라
(月下咲良)

(후쿠하라 하루카(福原 遥) 분)
등판 부동산(도사카 부동산)에 갓 입사한 신입 사원.
히토츠바시대학 상학부를 졸업했으며 고객 퍼스트를 모토로 삼고 있다.
교육 담당 나가세에게 지도를 받으며
고객을 위해 분투한다.

3. 기타

한국 유료방송의 NHK 월드 프리미엄 채널 편성표에는 프로그램 명이 시즌 1과 시즌 2 그리고 스페셜 편 모두 정직한 부동산이라는 제목으로 표기가 되어 나왔으며, 채널J 채널 편성표에는 정직 부동산이라는 제목으로 표기가 되었다.#

시즌 1 2화에서 주인공 나가세의 라이벌인 키리야마가 부동산(중개사무소)의 중개서비스 계약구조를 다루는 부분이 나오는데, 실제와 맞는 부분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다. 만약 이런 부동산 거래 및 중개 구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의해서 보는 것도 좋다.

현실과 맞는 부분으로는, 먼저 부동산중개사가 '일반 중개' 계약 보다는 '독점 중개' 또는 '전속 중개' 계약을 맺기를 선호하고 이러한 계약을 따내기 위해 항상 매매당사자를 설득하려는 것은 맞다. 쉽게 말하자면, 독점계약이나 전속계약을 따내면 해당 물건에 대해 경쟁 부동산중개사가 접근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고, 그만큼 매도인이 자신에게만 중개서비스를 일임해야 하고, 또 그만큼 성약(成約)에 따른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2]

또한, 일반계약을 하게 되면 독점 또는 전속계약을 했을 경우에 비해 부동산중개사의 업무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그만큼 물건이 잘 팔리지 않고 시간만 흐르게 된다는 점도 맞는 말이다. 특히 입지가 좋지 않거나 기타 조건이 나쁜 건물일수록, 중개사와 일반계약으로 진행할 시 당연하게도 확률적으로 잘 팔리지 않는다.
수수료의 지급 구조에 관해서는 좀 더 언급이 필요하다. 일부는 일본 현실과 맞다. 키리야마가 "일반계약이 아닌 독점계약 또는 전속계약을 맺으면 매도인과 매수인 양쪽에서 수수료를 챙길 수 있어 이득"이라며 후배사원인 츠키시타에게 훈계하는 장면이 있다. 현실에서 이와 같이 거래 쌍방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적지도 않다

고급주거시설이나 상가건물 같이 거래액수 규모가 큰 물건이어도 그렇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메이저한 부동산 회사에서 부동산 중개사도 전국 체인으로 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센추리24, 미쓰이의 임대, 스미토모부동산판매, 토큐리버블 등등). 이 경우 Suumo나 Homes, at-home 등 주요 부동산 사이트에 올리는 것과는 또 별개로 자체 사이트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고, 구매자나 판매자 쪽에서도 기업의 네임 밸류를 믿고 맡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중개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일본의 법정 중개수수료는 가격에 상관없이 최대 3%이기 때문에 그 결과 최대 6%까지 받는 경우도 가능하다(보통은 판매자가 계약할 때부터 3%를 다 내지 않는 경우가 많고, 구매자쪽의 경우 보통은 3%에서 잘 안 깎인다). 물론 협상 과정에서 중개가 자체적으로 수수료율을 조정해서 거래를 성사시키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
'물건의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든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든, 중개인은 수수료를 일방(한 쪽)에서만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역시 사실과는 다르다. 일본 부동산에서는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그것이 대부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특히 개인간의 부동산 거래가 아닌 오피스/호텔/물류센터/임대맨션(한 채 통으로) 등의 부동산의 10억엔이상의 기업간의 경우는, 애초에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뜨거나 하는 게 아닌 중개의 영업력으로 안건이 소개되기 때문에, 처음 담당한 중개가 너무 소규모거나 능력부족으로 시간이 많이 지나도 거래가 안되거나 하지 않는 이상 중개가 2개가 되기 어렵고, 그 1개의 중개에서도 기업간 협상의 따라 상기 기술과 같이 중개수수료율이 깎이는 경우가 많다.

한국과 비교하면 이렇게 실제로 양쪽에서 수수료를 챙길 수도 있고, 수수료율도 최대 3%로 매우 높기 때문에, 일본의 부동산 중개는 상기 기술과 같이 전국구 기업이 수두룩하다.
또한 물건을 임대/임차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임대인을 대리하는 중개인과 임차인을 대리하는 중개인이 따로 있다. 특히 외국계 부동산 에이전시를 비롯해 규모가 큰 중개회사일수록 회사 내에 이 기능(담당 조직)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전자를 '임대인 대리인'(LR; Landlord Representive), 후자를 '임차인 대리인'(TR; Tenant Representive)이라고 칭하며, 대규모 중개사일수록 LR팀과 TR팀이 나뉘어져 있다.[3] LR은 주로 물건을 소유한 임대인(쉽게 말해 건물주)과 붙어서 일하며 항상 건물주와의 네트워크를 잘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고, 물건 임대계약이 체결되면 성약 수수료도 임대인과의 정해진 중개계약에 의거해 임대인에서 받는다. 마찬가지로 TR은 임차인(프랜차이즈 회사나 개인사업주 등)과의 네트워크 형성에 주력하며, 임차인의 의향을 대리하여 건물주와 협상한다.
[1] 2024년 이시카와현 노토 지방 지진 관련 뉴스특보 보도로 인하여 실제로는 오후 09:45 ~ 오후 11:15에 지연 편성되어 방영이 되었다.[2] 물론 매도인도 바보가 아니므로, 해당 중개사가 물건 중개를 독점 또는 전속할 수 있는 기간을 한정한다.[3] 등장인물들의 평소 대사로 미루어보아 '정직正直부동산'은 일류 부동산중개업소이거나 대규모 중개회사는 아닌 듯하며, 이런 경우 LR과 TR을 한 중개인이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가 흔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렇다고 성약 수수료 정액을 양쪽에서 수취해 2배를 챙기는 일은 거의 없다. 많다. 개개인의 맨션 임대차 중개는 물론이고, 기업이 거래하는 오피스의 경우에도 성약시 양쪽으로부터 임대료의 1개월분씩,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형식적인 리포트를 제공하는 형식으로 그 이상의 중개료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