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30 00:53:29

제주항공 2406편 비상구 개방 난동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사건 사고 관련 서술 규정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항공 사건 사고 요약표
발생일 2023년 6월 19일
유형 기내 난동[1]
발생 위치
[[필리핀|
파일:필리핀 국기.svg
필리핀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이사벨라주 산티아고 인근 상공
탑승인원 승객: 183명
승무원: 6명
생존자 탑승객 189명 전원 생존
기종 Boeing 737-82R(WL)
항공사 제주항공
기체 등록번호 HL8339
출발지
[[필리핀|
파일:필리핀 국기.svg
필리핀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막탄 세부 국제공항
도착지
[[대한민국|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틀:국기|
파일: 특별행정구기.svg
행정구
]][[틀:국기|
파일: 기.svg
속령
]] 서울 인천국제공항
파일:7C2406.jpg
사건 3일 전, 나리타 국제공항에서 촬영된 사진

1. 개요2. 상세3. 관련 기사4. 유사 사고

[clearfix]

1. 개요




2023년 6월 19일 세부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제주항공 여객기에서 10대 남성이 비상문을 개방하려고 시도한 기내 난동 사건.

동년 5월 26일에 일어난 아시아나 항공의 비상구 열림 사건 이후 또 다시 비상문 개방을 시도한 사건이다.

2. 상세

2023년 6월 19일 오전 3시경 제주항공 7C2406편(HL8339)[2]이 필리핀 세부 막탄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 도착 예정으로 이륙하였다.

이륙한 지 약 1시간 뒤인 오전 4시경 19세 남성 승객 A군이 승무원에게 가슴이 답답함을 호소하자 승무원은 A군을 맨 앞자리(1C)로 옮겨 지켜보던 중 갑자기 A군이 필기구로 승무원을 위협한 뒤 항공기 오른쪽 출입문 'R1 도어'로 다가가 문을 열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반복했다. 결국 승무원이 제압에 나섰고, 주변의 남성 승객 4명도 자리에서 일어나 이를 도왔다.

다행히 해당 항공기는 비상구에 잠금장치가 있었고 당시 항공기 고도가 9km로 높아 기압 차이도 있어 비상구는 열리지 않았으며 A군은 곧바로 승무원과 다른 승객들에게 제압당한 뒤 인천공항에서 공항경찰대에 인계되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83명이 타고 있었으며 두 돌이 안 된 아기도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구를 열려고 하니까 승무원들이 막 소리를 친 거예요. 갑자기 막 남자들이 우르르 막 앞으로 뛰어나가더라고요. 발 잡고, 등 잡고, 팔 잡고 해서…'손대지 마!' 이러면서, 그러다 이제 제압을 당했죠. 그 남자애는 계속 '엄마 살려줘' 이러더라고요.
기내 목격자
(승무원이 먼저) 무슨 불편함이 없는지 우선 문의를 했었고, 자꾸 더 두리번거린다든지 가슴이 답답하다는 호소를 해서 '비상구 좌석의 적정성'이 의심돼 승무원의 직접적인 관찰이 가능한 앞 열 좌석으로 이동조치 했습니다.
제주항공 관계자

A군은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도 오히려 수사관에게 “여객기에 구명조끼가 몇 개 있었냐”거나 “비상문을 열면 승무원들이 다 해고되는 거냐”고 묻는 등 횡설수설하면서 명확한 범행 동기를 진술하지 않았다. #

6월 20일 오후 난동을 부린 승객 A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인천지법에 들어서 스스로 마스크를 턱 아래로 내려 얼굴을 노출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 “대한민국 권력층에게서 공격을 받는 느낌이었다”고 주장했으며 여객기 구명조끼 개수를 왜 물어봤냐는 질문에도 "제가 공격 당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재차 답했다. #1 #2

6월 30일 인천국제공항경찰단은 조사 과정에서 마약 투약이 의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필로폰 양성 반응을 확인해 구속영장에 향정 혐의를 추가해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구속했다.#

A군은 인천행 비행기를 타기 이틀 전인 6월 17일 필리핀 세부에 있는 호텔에서 현지인 6명과 같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진술하였다.

9월 15일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검찰은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

10월 20일 인천지법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

3.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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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사 사고


[1] 후술하겠지만 용의자가 탑승 전에 마약인 메스암페타민을 투약했으며 마약 효과가 진행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2] 기종은 보잉 737-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