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제21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변수를 서술한 문서다.2. 선거 관련 변수
2.1. 조기 대선 가능성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초 예정된 2027년 5월까지 남아있는 임기를 끝까지 채우지 못할 확률이 매우 높아졌다.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론을 펴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2027년까지 임기를 지키지 못하고 중도 하차할 여지가 생겼다.그리고 2024년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즉 최대 2025년 6월 중순까지 탄핵심판 관련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록 재판관의 궐위로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2025년 1월 2일에 2명 더 임용되었고, 이전에 사례로 보았을 때 실제로는 그보다 더 일찍 선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직 대통령이 임기 만료일 이전에 물러날 경우에는 현행 헌법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궐위로 인한 선거를 치러야 한다.[1]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 이후 헌법재판소로부터 탄핵 심판을 통해서 대통령직 파면이 확정될 경우 파면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1대 대선을 치르게 되고, 스스로 사퇴를 결정할 경우 자진 사퇴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21대 대선이 열린다. 현재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월 20일 10차 변론기일로 마무리되었고 2월 25일이 최종 변론일이 되었다. 최종 변론 후 2주 안에 선고를 한 전례에 따라 3월 1~2주차에 심판 선고를 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 선거는 빠르면 4월 마지막 주 아니면 5월 초나 중순 쯤에 열리게 될 것이다.
다만 한 가지 변수는 5월 5일(월)~6일(화)는 연휴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선거는 수요일에 치뤄지지만, 연휴에 바로 이어지는 5월 7일(수)을 선거일로 정할 경우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기에 5월 7일이 선거일이 되지 않게끔 선고일을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선고일과 선거일은 다음과 같다. 선고일이 휴일이거나, 선거일이 휴일 또는 휴일로부터 앞뒤 1일일 수밖에 없는 경우는 작성하지 않았다.
선고일 | 선거일 | 간격 | 비고 |
3월 4일(화) | 4월 30일(수) | 57일 | |
3월 5일(수) | 56일 | ||
3월 6일(목) | 55일 | ||
3월 7일(금) | 54일 | ||
3월 10일(월) | 5월 8일(목) | 59일 | |
3월 11일(화) | 58일 | ||
3월 12일(수) | 57일 | ||
3월 13일(목) | 56일 | ||
3월 14일(금) | 5월 13일(화) | 60일 |
3. 선거 징크스
4. 공약 대결
[1] 궐위로 인한 선거의 경우 선관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당선인의 당선 확정을 의결하는 즉시 임기가 시작되므로 문재인 정부 때와 같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취임식도 국회의사당의 로텐더홀 같은 곳에 약식으로 치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2]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조기에 치러진 제19대 대통령 선거는 당초 2017년 12월 20일에 열릴 예정이었다가 계획보다 7개월 정도 앞당겨서 치러졌기는 했으나 2017년에 치러지는 계획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3] 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6공화국 헌정 사상 최단 임기 대통령은 물론이고 최규하, 윤보선 대통령에 이어서 대한민국 역사상 세 번째로 임기가 짧은 대통령이 된다. 참고로 윤보선 대통령은 임기 당시가 내각제 시기였고, 최규하 대통령은 당시 실권을 신군부가 장악하고 있어 둘 다 대통령의 권력이 별로 크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