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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의 선거구 획정에 대해 정리한 문서로서 작성할 때는 다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2020년 3월 24일)를 기준으로 이후의 인구 변동{2020년 12월 말/2021년 6월 말/2021년 12월 말/2022년 6월 말/2022년 12월 말/2023년 1월 말(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에 따라서 선거구의 분구나 통폐합이 높은 지역들 위주로 서술한다.[1]
- 위의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가 선거구 상·하한선 기준에 근접 또는 초과나 미달이 될 경우에는 해당 인구 수에 색을 표시한다.(139,000명 미만, 139,000명~154,000명, 263,000명~278,000명, 278,000명 초과)
- 분구가 된 선거구의 편차가 5만 명 이상으로 매우 심한 경우에는 해당 선거구 명칭을 굵게 표시한다. 다만 해당 선거구나 주변 선거구가 상하한 미달 혹은 초과 상황이 발생하여 반드시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인구 편차를 이유로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표의 등가성 관점에서 본다면, 최대한 선거구 당 인구 편차를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선거구를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현역 의원들 간에 이해관계가 걸려있어 조정이 힘들고, 지방의회의 선거구 문제도 같이 엮여 있는 경우가 많아 가능한 변동 폭을 최소화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2. 지역별 쟁점
2024년 1월 18일부로 기존 '전라북도'에서 명칭이 바뀌는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방대학들의 잇따른 폐교와 산업시설 이전의 직격탄을 맞으면서 농업 외에 별다른 기반도 없어서 매년 인구가 만 명 가량 감소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구 역시 20대 총선에서 1석이 줄어들면서 10석이 되었고, 21대 총선에서도 조정 가능성이 생겼음에도 현상 유지로 전환되면서 한시름 놓았는데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번에 다시 조정을 받게 되었다.여기에 지역 내에서도 '전주시'와 '非 전주시' 지역의 선거구별로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22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온갖 방안들이 나오고 있다.[2]
2.1.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선거구
선거구 | 관할구역 | 인구[3] |
전주시 갑 |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 완산구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완산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평화2동, 중화산1동, 중화산2동 | 171,863명 |
전주시 을 | 전주시 완산구 효자1동, 효자2동, 효자3동, 효자4동, 효자5동, 삼천1동, 삼천2동, 삼천3동, 서신동 | 199,526명 |
전주시 병 | 전주시 덕진구 우아1동, 우아2동, 인후1동, 인후2동, 송천1동, 송천2동, 금암1동, 금암2동, 진북동, 덕진동, 팔복동, 호성동, 조촌동, 여의동, 혁신동 | 284,058명 |
군산시 | 군산시 전 지역 | 268,750명 |
익산시 갑 | 익산시 중앙동, 평화동, 남중동, 모현동, 송학동, 인화동, 마동, 신동, 함열읍, 오산면, 망성면, 황등면, 함라면, 웅포면, 성당면, 용안면, 용동면 | 136,377명 |
익산시 을 | 익산시 동산동, 어양동, 팔봉동, 삼성동, 영등1동, 영등2동, 낭산면, 여산면, 금마면, 왕궁면, 춘포면, 삼기면 | 149,351명 |
정읍시·고창군 | 정읍시 전 지역, 고창군 전 지역 | 165,272명 |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남원시 전 지역, 임실군 전 지역, 순창군 전 지역 | 137,679명 |
김제시·부안군 | 김제시 전 지역, 부안군 전 지역 | 136,493명 |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완주군 전 지역, 진안군 전 지역, 무주군 전 지역, 장수군 전 지역 | 164,355명 |
2.2. 전주시 선거구의 조정
전주시는 20대 총선 당시 덕진구가 상한선인 28만 명(당시 인구 287,881명)을 넘기면서 선거구 분구가 가능했지만, 당시 전라북도 전체가 1석을 줄여야 했던 상황이라 어쩔 수 없이 덕진구의 일부(인후 3동)을 '완산구 갑'으로 넘기면서 일반구 명칭이 사라진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4]게다가 완산구와 덕진구 양 쪽의 원도심은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외곽을 중심으로 전주에코시티와 만성지구, 전북혁신도시, 서부 신시가지(효자지구) 건설로 인해 그 쪽으로 인구가 몰리면서 선거구 별 격차가 커지고 있다. 21대 총선 이후 전주시의 인구 변동을 보면, 아래의 표와 같다.
인구 변동 | 전주시 | ||||||
전체 인구 | 완산구 | 덕진구 | 갑 | 을 | 병 | 편차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 655,447명 | 339,217명 | 316,230명 | 171,863명 | 199,526명 | 284,058명 | 112,195명 |
2020년 12월 말 | 657,432명 | 339,718명 | 317,714명 | 170,493명 | 201,636명 | 285,303명 | 114,810명 |
2021년 6월 말 | 657,428명 | 337,968명 | 319,460명 | 169,256명 | 200,885명 | 287,287명 | 118,031명 |
2021년 12월 말 | 657,269명 | 335,804명 | 321,465명 | 168,294명 | 199,440명 | 289,535명 | 121,241명 |
2022년 6월 말 | 654,521명 | 334,166명 | 320,355명 | 167,401명 | 198,321명 | 288,799명 | 121,398명 |
2022년 12월 말 | 651,495명 | 332,573명 | 318,922명 | 166,000명 | 197,782명 | 287,713명 | 121,713명 |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650,596명 | 332,079명 | 318,517명 | 165,775명 | 197,473명 | 287,348명 | 121,673명 |
사실 완산구와 덕진구의 인구로 보면, 자체적으로 분구가 가능하지만, 전주시의 인구가 4분할이 보장되는 인구에 미치지 못하고, 일반구는 경계를 허물어도 법적인 문제가 없다. 또 적정 의석보다 이미 많은 의석을 받고 있는 전북의 상황을 감안하면 무리하게 4분할을 추진할 가능성은 적다. 그런고로 이번에도 전주시는 일반구 명칭 없이 시 전체를 갑을병으로 나누는 선거구로 획정될 것이 유력하다.
만약 3분할을 한다면, 만성지구와 전북혁신도시가 있는 덕진구의 전주천 서부(팔복동+ 舊 완주군 조촌읍 일대) 지역과 서부 신시가지가 있는 완산구 효자동과 인접한 서신동(기존 전주시 완산구 을 선거구에서 삼천동을 제외) 지역을 묶어서 하나의 선거구를 만들고 이들 지역을 제외한 완산구와 덕진구의 잔여 지역을 각각 하나의 선거구로 만들면 된다.
한편, 전주시와 완주군을 합쳐서 3개(또는 4개) 선거구로 재편하는 방안도 있다. 실제로 완주군는 전주시를 둘러싼 형태로 전주시를 지나가야만 하는 월경지가 존재하며, 지역 대부분의 생활권이 전주시이지만, 2개의 기초자치단체를 묶어 3개 이상의 선거구로 재편한 사례가 없어서 이러한 선거구가 나올 확률은 적다.
2.3. '非 전주시' 지역 선거구들의 조정
전주시 외 지역들을 보면, 전주시 다음으로 도내 인구가 세 번째로 많은 군산시는 기존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지만, 갑/을로 분구된 익산시와 그 외 지역들은 상당수 인구 하한선에 근접하거나 미달되어 조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이들 지역 대부분이 인구를 유입할만한 요소가 없기에 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2.3.1. 익산시
익산시는 갑, 을 선거구 모두가 하한선에 근접하거나 미달된 상황이고, 시 전체도 인구가 줄어들면서 통합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1대 총선 이후, 익산시의 인구 변동은 아래의 표와 같다.인구 변동 | 익산시 | ||
전체 인구 | 갑 | 을 |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 285,728명 | 136,377명 | 149,351명 |
2020년 12월 말 | 282,276명 | 134,487명 | 147,789명 |
2021년 6월 말 | 280,072명 | 133,319명 | 146,753명 |
2021년 12월 말 | 278,113명 | 132,447명 | 145,666명 |
2022년 6월 말 | 276,140명 | 131,988명 | 144,152명 |
2022년 12월 말 | 273,697명 | 130,850명 | 142,847명 |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273,266명 | 130,674명 | 142,592명 |
현 시점에서 보면 상한선(278,000명)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단일 선거구가 될 가능성이 커졌지만, 현재 감소하고 있는 지역구 평균 인구를 반영해서 인구 상한을 익산보다 낮추거나 선거구 평균 인구 대비 상·하 ⅓'을 선거구 상·하한으로 정하면 분구 유지가 가능하다. 또 지역구 증원 여부에 따라서도 분구를 유지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법률적 특례를 적용해 김제시나 완주군, 혹은 군산시와 합쳐서 갑/을 분구를 편성하는 걸 주장하는데, 이미 21대 총선에서 춘천시와 순천시의 사례[5]처럼 익산시와 주변 시·군의 반발이 커질 수 있다.
여기에 익산시 일부에서는 '선거구 평균 인구 대비 상·하 ⅓'을 상·하한으로 적용하면 상한선이 넘어서기 때문에, 이를 도입하여 현행 갑/을을 존치하던가 아니면, 특례선거구를 통한 1.5석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렇게 되면,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전국의 다른 선거구들도 적용을 받아 전체 지역구의 변동 폭이 커지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6]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2023년 2월,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22대 총선의 상한 기준선을 271,042명으로 설정하면서 비록 익산시 갑 선거구가 하한선(135,521명)에 미달되었지만, 시 전체의 인구가 상한선을 넘어서 지역 내 조정으로 갑/을 분구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적정 의석보다 많은 전라북도의 현실과 후술되는 타 지역의 상황에 따라 단독 선거구로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7] 나아가 2023년 10월 기준으로는 익산시의 인구가 단일선거구 상한인 27만 1천 선이 붕괴되면서, 21대 총선의 전례[8]를 따를 경우 익산 단일선거구까지도 가능한 상황.
2.3.2. 그 외 시·군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인구 규모가 큰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를 제외하면, 다른 지역들은 자체적으로 단독 선거구를 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인구 규모가 적다. 특히나 '김제시·부안군'[9]과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하한선 미달이라서 어쩔 수 없이 조정해야 하며, 이에 따라 하한선에는 여유가 있는 다른 선거구들도 연쇄적으로 조정하게 되었다.다만, 아래의 표처럼 이들 지역들 특히, 동부 지역[10]의 인구가 엄청나게 적기 때문에 조정 방안이 그리 쉽지 않다.
인구 변동 | 정읍시 | 남원시 | 김제시 | 완주군 | 진안군 | 무주군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 110,006명 | 81,308명 | 83,645명 | 92,175명 | 25,683명 | 24,208명 |
2020년 12월 말 | 108,508명 | 80,662명 | 82,450명 | 91,609명 | 25,394명 | 24,036명 |
2021년 6월 말 | 107,422명 | 80,032명 | 81,462명 | 91,024명 | 25,181명 | 23,875명 |
2021년 12월 말 | 106,487명 | 79,431명 | 80,913명 | 91,142명 | 24,987명 | 23,748명 |
2022년 6월 말 | 105,812명 | 78,781명 | 80,861명 | 91,134명 | 24,898명 | 23,711명 |
2022년 12월 말 | 105,081명 | 77,948명 | 81,455명 | 92,422명 | 24,550명 | 23,489명 |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104,895명 | 77,755명 | 81,662명 | 93,041명 | 24,501명 | 23,435명 |
인구 변동 | 장수군 | 임실군 | 순창군 | 고창군 | 부안군 |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작성 당시 (2020년 3월 24일) | 22,289명 | 28,146명 | 28,225명 | 55,266명 | 52,848명 |
2020년 12월 말 | 22,085명 | 27,314명 | 27,810명 | 54,529명 | 52,140명 |
2021년 6월 말 | 21,880명 | 27,009명 | 27,283명 | 53,869명 | 51,419명 |
2021년 12월 말 | 21,695명 | 26,730명 | 26,855명 | 53,386명 | 50,795명 |
2022년 6월 말 | 21,580명 | 26,678명 | 26,799명 | 52,981명 | 50,486명 |
2022년 12월 말 | 21,336명 | 26,508명 | 26,727명 | 52,338명 | 50,094명 |
2023년 1월 말 (22대 총선의 선거구 인구 기준일) | 21,272명 | 26,470명 | 26,687명 | 52,366명 | 50,019명 |
위에 표를 자세히 보면, 완주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소 추세이다. 특히 남원시를 비롯한 동부 지역은 그 수가 훨씬 적어[11] 어떤 조합으로도 인구 하한선을 맞추기 어렵거나 설령 맞추더라도 하한선에 근접하게 나온다.
김제시나 완주군의 경우, 전주시나 익산시와 합쳐서 선거구를 획정하는 방안을 주장하기도 하지만, 상술하다시피 해당 지역의 반발을 불러 일으키고 현행 공직선거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이다. 따라서 이러한 방안을 배제하는 즉, '자치시·군·구 재분할 금지'의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보면, 아래와 같이 여러 방안들이 나오지만 여러모로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 완주군·임실군·순창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한영균 국민의힘 전북도당 기획과장이 제안한 선거구 획정 방안이다. # 다만 해당 방안에서는 정읍시·고창군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되는 셈이라 새만금 연안 지역과 전북 동부 지역의 선거구 개편이 중심이 된다.
한편 이러한 방안은 개인적 의견 차원에서 끝나게 되었다.
- '정읍시·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순창군', '김제시·완주군' : 익산이 자체분구를 유지하거나 전주를 4분할 시킬 경우[12] 적정 의석인 9석에 맞는 의석 수를 갖게 되면서, 인구에서도 안정권에 들지만, 동부 지역 전체가 한 선거구가 되면서 어마무시한 면적과 함께 그에 따른 의정 활동의 어려움이나 논란, 반발 등을 무시할 수 없다. 또 선거구 획정 역사상 6개의 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편성한 전례가 없다. '김제시·완주군' 또한 전주시를 가운데 두고 도넛 모양의 선거구가 되는데, 해당 선거구는 17대 총선부터 19대 총선까지 이어져 왔으므로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 '정읍시·완주군·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고창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정읍시·고창군' 선거구를 양분하여 선거구를 재편하고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선거구에서 완주군을 떼는 대신 남원시를 붙이는 방안. 동부 지역 전체가 거대 선거구를 이루는 문제를 피하고 생활권 불일치 문제를 최소화한 방안이다. 다만 충남과 맞닿은 완주 지역과 전남과 인접한 정읍이 하나의 선거구로 재구성되는 방식이라 전북의 인구감소 지역을 남북으로 길게 3분할한 셈이 된다.
- '정읍시·남원시·순창군', '김제시·고창군·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임실군' : 위의 방안과는 반대로 동부지역 전체가 하나의 선거구가 되지 않지만, 고창군은 주 생활권이 정읍시이고, 남원시와 순창군 또한 정읍시와 같은 생활권이 아니다. 여기에 나머지 지역을 묶은 것도 20대 총선 당시 강원도 내 '공룡 선거구'[13]에 버금가는 선거구가 나오는 점이 문제이다. 이러한 점으로 말미암아 이 방안은 전북 지역 정치인들이 피하고픈 최악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로 여겨진다. 게다가 게리맨더링 논란도 생긴다. 앞서 말했다시피 정읍시와 남원시는 억지로 묶인 측면이 상당히 강하고 5개 군역이 하나의 선거구를 이루는 것 또한 바람직한 선거구 획정 방안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이 적지 않다.
- '정읍시·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또는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순창군' 또는 '김제시·완주군·진안군·무주군' : 서남쪽은 '정읍시·고창군·부안군'으로 통일하면서 남원시와 완주군을 중심으로 재편성한 것인데, '생활권 불일치'의 문제와 '선거구의 연쇄 변동'이 커진다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생활권 불일치'의 문제는 현재의 선거구도 생활권이 100% 일치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법률상 생활권은 고려 대상이며 주관적인 기준에 따라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것에 반해 '자치시·군·구 재분할 금지'의 원칙의 위배되는 선거구를 구성하려면 선거법 조문 개정 혹은 부칙을 추가하는 등 추가적인 특례가 필요하므로 생활권의 문제로 위 획정 방안들이 다른 방안들보다 불합리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기존 선거구의 연쇄적인 변동을 불러와 현역 의원들이나 출마 준비자들로부터 반발을 크게 불러올 가능성은 있고, 남원시 쪽이 경우, 하한선을 가까스로 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2.4. 총평
'전북특별자치도'(기존 전라북도)는 대학과 산업시설의 폐교 및 이전으로 인해 갈수록 줄어드는 인구 감소를 막으려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는 보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줄어드는 인구의 영향으로 하한의 근접하거나 미달한 선거구가 늘고 있다. 게다가 적정 의석이 2022년 12월 기준 8.7석으로 현재 의석인 10석과 1.3석 정도 차이가 나며, 이는 도 지역에서 적정 의석보다 배정 의석이 많은 충청남도나 전라남도에 비해서 그 격차가 크다.그나마 본 문서에서도 나온 것처럼 전체 인구가 줄어들면서 지역구의 평균 인구도 내려가고 있어 인구 상/하한을 현재보다 낮출 가능성이 있고,[14] 지역 정치권 일부에서는 현행 지역구 수를 소폭이나마 늘리자는 주장을 제기하면서 목놓아 '10석 유지'를 외치고 있으며, 김제시·부안군 이원택 의원은 아예 혼합선거구를 주장[15]하는 등 지역구 사수 및 의석수 유지를 위해 지역 정가 정치인들이 갖가지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구 증원이 실제로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이고, 10석을 유지하려고 해도 현실적으로는 법률의 개정이나 상/하한선의 대폭 감소 없이는 공직선거법에 위배되지 않게 획정하기 어려우며, '농산어촌 배려'를 주장할 수 있으나 다른 농산어촌 지역과의 형평성 시비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그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또한 농어촌 배려 등을 고려한 적정 의석은 9석이나, 익산시가 합구될 경우 9석으로 줄인다고 해도 전주시만 4석으로 분구하지 않으면 특례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선거구획정안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마련한 선거구획정안 결과, '전주시 갑/병', '익산시 갑/을'은 경계를 조정했고, 하한선 미만인 '김제시·부안군'과 '남원시·임실군·순창군'은 지역구 분할 후 주변 선거구인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정읍시·고창군'과 조정하면서 4개의 선거구를 3개의 선거구로 합치게 되었다. #프레시안 기사이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의 국회의원 수는 10명에서 9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의 경우 서로 다른 생활권이 변수로 작용한다.[16]
- 현상 유지(2석)
- 선거구 간 구역 조정 및 합구(4석→3석)
- 정읍시·고창군 / 남원시·임실군·순창군 / 김제시·부안군 /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 김제시·완주군·임실군
- 선거구 간 경계 조정(4석)
4. 최종 확정
- 전북(0)
[1] 참고로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당시 인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통계시스템을 참고했고, 해당 년도 및 월의 말일의 인구는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 통계에 따른다.[2] 여기에 행정구역 통합을 둘러싼 전주시와 완주군의 상황에 따라서 선거구 획정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지만, 이 두 지역은 2013년 이후 통합 여론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3]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 현재(2020년 3월 24일)[4] 천안시도 비슷한 사례로 서북구(천안시 을)의 인구가 많아 단독 분구가 가능했지만, 오히려 서북구 쌍용2동을 동남구로 넘기면서 현재까지 일반구 명칭 없이 선거를 치르고 있다.[5] 이 두 지역은 자체적으로는 단독 분구가 가능하지만, 이 경우 해당 광역자치단체가 적정 의석보다 배정 의석이 과대되며, 지역 내 다른 선거구를 연쇄적으로 건드려야 한다. 또한, 주변 지역의 인구가 단독 선거구를 형성하기에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도 있다. 다만 익산시는 상한선을 넘기는 것보다 상한선을 넘기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이며, 이로 인해 지역 내 다른 선거구들의 연쇄적인 영향이 발생하지 않는다.[6] 지난 두 차례의 총선 과정에서 국회는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선거구 평균 인구 대비 상·하 ⅓을 상·하한 기준으로 적용하지 않고 임의의 인구(20대 하한 14만 상한 28만, 21대 하한 13.9만 상한 27.8만)로 2:1을 맞춘 뒤 이를 상·하한으로 정하여 선거구를 획정했다.[7] 익산 단일 선거구로 획정시 인구 하한선이 최소 136,633명인데 서울 성동구, 부산 북구는 상한선을 초과한다면 분구시 한 쪽 선거구가 135,000명 대라 조정 과정에서 시끄러워진다.[8] 공직선거법에 부칙을 추가해 인구 기산일을 바꿔버렸다.[9]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에서 선거구 하한선의 기준으로 삼자고 주장하였다.[10] 남원시,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으로 남원시를 제외하면 도의원 선거구가 1석뿐이다.[11] 남원시를 빼고 군 지역들만 합해도 12만이 조금 넘는 정도이다.[12] 전주시 갑·을·병, 익산시 갑·을, 군산시 또는 전주시 갑·을·병·정, 익산시, 군산시[13] 태백시·횡성군·영월군·평창군·정선군과 홍천군·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으로 당시 인구가 부족한 강원도에서 궁여지책으로 맞춰놓은 선거구인데, 두 지역 모두 면적이 5,000㎢가 넘었다.[14] 물론 지역구의 평균 인구가 감소한다고 해도 반드시 국회가 상/하한을 낮춘다는 보장은 없으며, 21대 총선의 경우 평균 인구는 늘었으나 실제 결정된 상/하한은 오히려 20대 총선의 비해 소폭 감소한 상황이다.[15] '군산·김제·부안 갑/을'과 윗 문단의 익산 쟁점에 대해서는 '전주·익산 갑/을/병/정/무'라는 기괴한 선거구를 제시하고 있는데, 현행 선거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사실상 불가능한 주장이다. 지역민들의 반발은 말할 것도 없고... 이후 실현되었다.[16] 생활권 구분으로 보자면 정읍시·순창군과 고창군·부안군으로 구별될 정도로 주민들의 생활 반경 및 정치적 지역 현안이 다르다. 그런 점을 참작하여 다소 무리를 하더라도 의석 수 10석 유지를 지역 사회 및 정가에서 밀어붙이고 있다.[17] 인후1동&인후3동이 병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이동했다.[18] 영등2동&삼기면이 을 선거구에서 갑 선거구로, 웅포면&성당면&용안면&용동면&망성면이 갑 선거구에서 을 선거구로 이동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