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19 17:21:09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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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3. 명칭4. 획정 기준5. 국가별 선거구

1. 개요

/ Constituency, Electoral Districts

독립적으로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는 지리적 단위.

2. 종류

일반적으로 한 선거구에 한 명을 선출하는 소선거구제와 여러명을 선출하는 대선거구제로 나누며, 한 선거구에 2~4명을 뽑는 선거구제도를 중선거구제라고 하고 있다.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별 선거구 없이 지지율만으로 후보를 뽑는 비례대표 제도가 있다.

선거구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3. 명칭

  • 많은 국가는 선거구의 지역명이나 행정구역명이 그대로 선거구 이름이 된다.
  • 대한민국은 행정구역명을 주로 쓰지만, 같은 행정구역이 여러 선거구로 나뉘면 십간(국회의원), 숫자(광역의원), 가나다(기초의원) 등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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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대만, 미국, 프랑스에서는 행정구역명이나 지역명이 선거구 이름으로 쓰이지만, 같은 행정구역 내의 여러 선거구를 1, 2, 3 순으로 구분한다.
  • 북한의 의회 격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는 보통은 해당 지명을 선거구명으로 사용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과학자들이 거주하는 은정구역의 선거구는 과학선거구다. 군인선거구에서는 섬진강, 태백산 등 지형지물이나 전진과 같은 구호가 선거구 명칭으로 쓰인다.
  • 호주는 특이하게도 그 지역과 관련된 역사적 인물의 이름을 따서 선거구명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다만 무조건적으로 인물 이름으로 하는건 아니라 해당 지역의 유명한 지형지물의 이름을 붙이거나 아예 지역명으로 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 소련에서는 지역명도 없이 숫자로만 선거구를 표기했고 지금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스토니아, 몰도바, 아르메니아 등 구 소련권 국가에서는 국회의원 선거구 명칭을 전국 단위로 1선거구, 2선거구 이런식으로 표기한다.

4. 획정 기준

선거구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같은 의견 분포를 보여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선거구의 획정은 매우 중요하다. 정파적인 이득을 위해 선거구를 도롱뇽(샐러맨더) 모양처럼 이상하게 나누는 행위를 게리맨더링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도 정치적 의견은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선거구를 나누는 절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렵다. 대개 유권자 수나 정당의 전략 같은 정치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

5. 국가별 선거구

5.1. 대한민국의 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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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수와 선거구, 그리고 광역의회의원 정수와 선거구는 국회에서 정하고[3], 기초의회의원은 그 정수를 국회에서 정한 후 각 광역자치단체의 의회에서 선거구를 정한다. 각 시군구의 의원 정수를 하나하나 다 국회에서 정해주는 건 아니고, 국회에서는 각 시도 별로 산하 시군구 의회 의원의 총합만 정해주고 그걸 갖고 각 시도에서 정수를 배분하고 선거구를 정하는 것이다. 공직선거법의 '별표()'를 통해 규정한다. 법령정보센터 해당 별표

한국의 경우 국회의원 선거구의 기준인구(전체 등록인구÷지역구 의석 수)는 약 21만 8천명이며 이를 토대로 선거구당 가능한 인구 편차인 2:1을 적용하면, 최소 인구는 14만 5천명, 최다 인구는 약 29만 명이다. 하지만 실제 선거구 획정에서는 선거구획정위원회[4]가 임의로 설정한 선거구당 인구수 상하한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획정한다.[5] 인구가 많이 늘어난 수도권은 상대적으로 선거구당 인구수가 많고, 비수도권 농어촌 지역은 상대적으로 선거구 당 인구수가 적은 편이다.

세계적으로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의 인구 차이가 2배 이하인 경향에 비하면 3배까지 허용했던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구 제도는 대표성의 문제가 제기될 측면이 충분히 존재하였다.[6] 결국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선거구 획정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하고, 최소와 최대의 차이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했다.# 이후 20대 총선부터는 해당 기준에 따른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하지만 현행 2:1 규정으로도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 등에 비하면 허용되는 선거구 인구 편차의 폭이 큰 편이다. 허용되는 인구 편차를 줄이면 등가성의 원칙은 보다 잘 보장되지만 시, 군, 자치구를 분할해야 하는 경우가 늘어나게 된다.

5.2.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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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지 당시 총 12석이 있었다. 옥스퍼드 대학교 2석, 케임브리지 대학교 2석, 런던 대학교 1석, 잉글랜드 대학 연합선거구 2석, 스코틀랜드 대학 연합선거구 3석, 웨일스 대학교, 벨파스트 퀸즈대학교 각 1석.[2] 하원의 비례대표에 해당하는 위상을 가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3] 예외로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교육의원 포함) 정수와 선거구는 두 지방의회에서 각자 독자적으로 정한다.[4] 사실상 국회가 정하는[5] 21대 기준 139,000명 ~ 278,000명[6] 같은 권역내에서도 인구수 편차가 심했다. 19대 총선 당시 분구를 억제한 수도권은 물론 전남권 내에서도 순천·곡성 선거구(232,738명)와 광주 동구(89,255명)의 선거인 수 차이는 2.6 : 1에 달했고, 비슷하게 경북권 내에서도 경산·청도 선거구(232,322명)와 영천시(86,681명)의 선거인 수 차이는 2.7 : 1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