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 |||||
사전투표일 :
2022년 5월 27일(금)~2022년 5월 28일(토) 오전 6시~오후 6시 투표일 : 2022년 6월 1일(수) 오전 6시~오후 6시 | |||||
광역자치단체장 (후보군 · 경선) | 광역의회의원 (선거구) | 교육감 (후보군) | |||
기초자치단체장 (후보군 · 경선) | 기초의회의원 (선거구) | 국회의원 보궐선거 | |||
공약 · TV 토론회 | 여론조사 · 출구조사 | 이야깃거리 | |||
진행 | 변수 · 지역별 · 정당별 · 세대별 · 출마 선언 | ||||
결과 | 지역별 (수도권 · 강원도 · 충청권 · 호남권 · 대경권 · 동남권 · 제주도) | ||||
정당별 (더불어민주당 · 국민의힘 · 정의당 · 진보당) · 세대별 | |||||
민선 8기 지방자치단체장 목록 |
1. 개요
④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는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이 경우 각급선거방송토론위원회로부터 초청받은 후보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 대담·토론회에 참석하여야 한다.
__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1]
__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2]
__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TV 토론회를 다룬 문서이다.__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1]
__나.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2]
__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기관이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일까지의 사이에 실시하여 공표한 여론조사결과를 평균한 지지율이 100분의 5 이상인 후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