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主將
자세한 내용은 주장 문서 참고하십시오.2. 主張
자기의 의견을 굳게 내세우는 행위, 혹은 그런 의견을 이르는 말. 주장하는 글은 논설문이라고 하며, 객관적인 글인 설명문(설명하는 글)이나 실험관찰 및 조사의 과정과 그 절차나 결과가 드러나도록 쓰는 보고서(보고하는 글)에 대비하여 주관적인 글로 분류한다.나무위키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보다 부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 보통 개소리의 확률이 높지만, 약간의 일리가 있거나 무조건 틀린지 확실하지 않을 때 이것에 대해서 공격성을 드러내지 않고도 부정적인 느낌을 주기 좋기 때문이다. "A는 ~라고 말했다."에 비해 "A는 ~라고 주장했다."라고 표현하는 경우 이 주관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의견도 있다"의 뉘앙스를 풍긴다. 또한 "A는 ~라고 주장할 뿐이다." 표현은 "글 쓰는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혹은 "A의 말은 믿지 말아야 한다"로 보일 수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언론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 하나이다. 표현에 주의하고 앞뒤 상황을 보았을 때 까려는 의도로 한 말인지 점검해보자.
모든 주장에는 근거가 필요하다. 근거는 주장하는 쪽이 제시해야 한다.
여담이지만 학원에서 영어를 배울 때 지겹도록 듣는 단어 중 하나. 보통 구문론 관련해서 많이 쓰이는 단어만 해도 claim[1], insist, argue[2], assert, contend, maintain(...), agitate 등등 세기에 숨이 벅찰 정도의 부지기수이다(!).
사회과학 논문에서는 'suggest'라는 동사가 흔히 사용되는데, 이는 한국어 어감으로는 '제안하다'보다는 '주장하다'에 가깝다.
2.1.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에서 사용하는 '주장'이라는 용어는 일상적 의미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미묘한 차이가 있다.이에는 '법률상 주장'과 '사실상 주장'이 있는데, 법률상 주장은 법규의 존부, 내용, 그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의 진술을 말하고, 사실상 주장은 구체적 사실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의 진술을 말한다.
- 법률상 주장의 예 : "○○법 제0조에 의하면...", "☆☆법 제0조에 규정된 'XX'라 함은 이러이러한 것을 의미하고..." 등.
- 사실상 주장의 예 : "원고는 0000. 0. 0. 피고에게 금 000원을 대여하였습니다.", "피고는 ...라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원고는 ...라고 주장하나, 피고는 그것에 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등
주장을 적어 내는 서면을 널리 '주장서면'이라고 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 진술할 사항을 미리 적어서 내는 서면을 준비서면이라 한다.
사실상 주장 중에서도 주요사실의 주장에 관해서는 변론주의가 적용된다.
주장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신청'이 있는데, 소송법에서 말하는 신청은 법원에 일정한 소송행위(재판 등)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을 말한다.
소장(訴狀) 같은 경우에는 판결을 해 달라는 신청과 그런 판결이 선고되어야 할 청구원인의 주장이 모두 들어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