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민사소송법 제273조(준비서면의 제출 등) 준비서면은 그것에 적힌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준비하는 데 필요한 기간을 두고 제출하여야 하며, 법원은 상대방에게 그 부본을 송달하여야 한다. 제274조(준비서면의 기재사항) ① 준비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1. 당사자의 성명·명칭 또는 상호와 주소 2.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3. 사건의 표시 4.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 5. 상대방의 청구와 공격 또는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 6. 덧붙인 서류의 표시 7. 작성한 날짜 8. 법원의 표시 ②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사실상 주장을 증명하기 위한 증거방법과 상대방의 증거방법에 대한 의견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275조(준비서면의 첨부서류) ①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문서로서 준비서면에 인용한 것은 그 등본 또는 사본을 붙여야 한다. ②문서의 일부가 필요한 때에는 그 부분에 대한 초본을 붙이고, 문서가 많을 때에는 그 문서를 표시하면 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문서는 상대방이 요구하면 그 원본을 보여주어야 한다. 제276조(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효과) 준비서면에 적지 아니한 사실은 상대방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변론에서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제27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준비서면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상세
쉽게 말해서, 민사소송에서 판사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미리 적어서 내는 서류라고 생각하면 된다. 기일에 말로만 이야기하면, 다른 사건도 많은데 재판이 마비되고(...), 상대방 역시 무슨 말인지 제대로 알아듣기 어려우며, 심지어 판사 역시 듣고 나서 들은 내용을 잊어 먹을 수 있으므로(...), 상세한 주장은 준비서면을 통해 진술해야 하는 것이다. 엄밀하게는, 변론종결 전에 공격방어방법을[2] 적어서 내는 서면이면 다 그 한도 내에서 준비서면의 성질을 갖는다.소장, 답변서, 항소장도 준비서면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3]
준비서면 없는 민사소송은 있을 수 없다고 보아도 좋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다만, 제출만 한다고 그것만으로 소송자료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구술주의의 원칙상 변론기일에 진술해야 비로소 소송자료가 된다(불출석으로 진술간주되는 경우 포함).[4] 따라서, 준비서면은 기일 전까지 몇 차례고 제출이 가능하며, 준비서면을 냈더라도 소송자료로 사용하고자 하지 않을 때에는 진술하지 않을 수 있다.
현직 변호사들조차 입을 모아 '준비서면은 거짓말 투성이다' 라고 할 정도로 준비서면에는 서로 간의 공격방어방법을 위한 거짓말이 난무한다. 결과적으로 제출 자체는 단순하게 아무 문제없이 가능하고, 공연성도 없기 때문에 서면 자체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이 성립되지도 않으며,[5] 무엇보다 증인이 아닌 당사자이니 위증죄 성립도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거짓 및 허위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박)준비서면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러나 본인의 청구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부족하고, 주장에 모순점이 많아 이러한 거짓 및 허위사실이 드러나면 재판에 악영향을 끼쳐 판결에 불리해질 수 있다. 소송법 용어로 표현하면 '변론 전체의 취지'로서 불리하게 작용한다.
3. 특수한 준비서면
3.1. 요약준비서면
민사소송법 제278조(요약준비서면) 재판장은 당사자의 공격방어방법의 요지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변론을 종결하기에 앞서 당사자에게 쟁점과 증거의 정리 결과를 요약한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이는 그 동안 해 왔던 주장을 총정리해서 내는 취지의 준비서면이다.
쟁점이 많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나, 나 홀로 소송에서 당사자 본인이 개발괴발 주장을 하다가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 변호사더러 요약준비서면을 내라고 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게 있다(...).
3.2. 항소이유서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항소이유를 적어서 내는 첫 준비서면을 흔히 항소이유서라고 부른다. '흔히'라고 표현한 이유는, 형사소송과 달리 민사소송은 한국법상 항소이유서 제도가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상세는 항소이유서 문서 참조.4. 유사 제도
4.1. 참고서면
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실무상 변호사들이 내는 서면으로 참고서면이라는 것이 있다.변론종결 후 판결선고 전에 내는 서면을 지칭하는데, 준비서면과 매우 비슷하다.
준비서면과의 차이점은, 이미 변론이 종결된 후이므로 새로운 사실주장을 적지는 못한다는 것이다.
4.2. 변론준비서면
상고심(대법원)은 변론을 열지 않음이 원칙이지만, 중요사건의 경우에는 변론기일을 열 수도 있다.이 경우에는 대법원에서 변론준비명령을 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당사자가 변론준비명령에서 정한 사항에 관한 변론의 요지를 적어서 내는 서면을 변론준비서면이라고 한다. 상세한 것은 '대법원에서의변론에관한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일반적인 준비서면과 달리, 이 제도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형사소송에도 적용된다.
상고심의 변론기일에서는,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의 주요한 내용을 강조하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이에 관한 대법관의 질문에 대답을 하는 식으로 변론이 이루어진다.
4.3. 보충서면
행정심판에서는 민사소송의 준비서면에 대응하는 것으로 '보충서면'이라는 것이 있다(행정심판법 제33조). 그런데, 행정심판 절차의 여타 서면들과 달리 이것은 따로 법령서식은 없다.[1] 심문기일 전에 내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준비서면이 아니지만, 그냥 '준비서면'이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2] 청구를 이유 있게 하는 소송자료를 공격방법이라 하고, 청구를 배척하게 하는 소송자료를 방어방법이라 한다.[3] 상고이유서나 상고심의 답변서는 법률적 주장만을 하는 서면이므로 준비서면과는 성격이 좀 다르다. 상고이유로 개진할 주장이 항소심 준비서면에서 한 주장과 똑같더라도 "전에 낸 준비서면을 원용합니다"라고만 하면 상고이유서 제출이 아예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판례이다. 반대로, 항소심 준비서면을 제목만 '상고이유서'로 바꾸어 냈는데도 상고가 받아들여진 사건이 있었다는 법조계 도시전설도 있다(...).[4] 심문기일 전에 내는 주장서면은 구술주의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진술하지 않더라도 소송자료로 쓸 수 있다. 다만, 실제로는 준비서면처럼 심문기일에 진술한다.[5] 실제로 참고서면에 허위사실과 모욕적인 표현이 담겨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던 사건도 있었지만, 법원에서 공연성을 인정하지 않아 기각된 판례도 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가단5501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