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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안전심판원 Korea Maritime Safety Tribunal / 海洋安全審判院 |
1. 개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조(심판원의 설치) 해양사고사건을 심판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안전심판원(이하 "심판원"이라 한다)을 둔다. |
해양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해양사고를 조사하고 심판하여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양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해기사를 징계하여 해양안전의 확보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재결로써 해양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기사를 징계한다.[2]
해양안전심판은 형사소송의 판사,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구조와 유사하게 심판관, 조사관, 해양사고관련자 및 심판변론인으로 구성되어 진행된다.
2. 역사
3. 조직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조(심판원의 조직) ① 심판원은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과 지방해양안전심판원의 2종으로 한다. |
각 심판원은 심판관실과 조사관실로 나뉜다.
4. 심판변론인제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7조(심판변론인의 선임) ① 해양사고관련자나 이해관계인은 심판변론인을 선임할 수 있다. |
5. 심급제도
각 지방해양안전심판원에서 1심을 담당하고,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에 2심을 청구할 수 있다.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중앙해심을 관할하는 고등법원(2018년 기준 대전고등법원)에 중앙해양안전심판원장을 당사자로 하는 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종국적으로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다. 결국 지방해양안전심판원, 중앙해양안전심판원,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까지 실질적으로는 4심으로 운영되고 있다.[4]6. 비판/사건사고
[1] 본래 독립된 로고를 가지고 있었지만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정부 로고가 통일되면서 함께 바뀌었다.[2] 항공기와 철도의 경우 국토부 예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조사를 한다.[3] 부산, 인천, 목포 및 동해에 위치하고 있다.[4] 본래 고등법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으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3심이었으나, 대법원은 사실심이 아닌 법률심으로, 사실심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으로 가는 4심으로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