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3 22:47:15

직접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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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종류
2.1. 의원 직선제2.2. 대통령 직선제
3. 관련 문서

1. 개요

/ Direct Election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출할 대리인을 선출하는 방식인 간접 선거와 대비되어 유권자가 직접 자신의 의사를 대리할 후보자를 선출하는 방식의 선거 제도를 말한다. 직선제, 직선이라고도 한다.

2. 종류

2.1. 의원 직선제

대부분의 국가에서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은 직선으로 뽑힌다. 단원제인 경우 모든 의원이 직선으로 뽑히고, 양원제인 경우 하원은 직선으로 뽑히지만 상원은 직선으로 뽑힐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영국 귀족원이 직선제가 아닌 상원의 예시다.

2.2. 대통령 직선제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직선으로 뽑힌다.

국회의원 선거와는 달리 대통령은 단 한 명뿐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표(死票)가 발생하기 쉽다. 오로지 1등만이 당선되기 때문에 애당초 안 될 것 같은 3~4위 이하의 후보는 지지하더라도 뽑지 않는 경우가 생기는 것. 이를 막기 위해 2등까지 가려낸 후 두 사람 사이에서 두 번째 투표를 하는 결선투표제를 하는 경우가 있다.

대통령제에서의 대통령 직선제는 흔히 독재의 다른 이름처럼 여겨지기도 했다. 이승만발췌 개헌 때 야당이 제시한 반대 논리가 필리핀만이 오직 대통령 직선제를 한다는 것이었을 정도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간선제로 독재가 이루어지기도 했고 이것이 크게 영향을 미치는지는 알 수 없다.

대한민국의 경우 1945년 이래 여러 변화가 있었다.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문서 참조. 2022년 시점에서 제6공화국은 직선제이며 그 이전에는 제1공화국(일부 기간), 제3공화국 시기에 직선제를 운용하였다. 제4공화국, 제5공화국에서 독재를 위해 '체육관 선거'로 대표되는 관선 선거로서 간접 선거를 악용했기 때문에 간접 선거에 대한 인식이 아직까지도 좋지 않다. 그러한 이유로 10월 유신 직후인 1973년부터 야당 신민당은 줄기차게 직선제를 요구해 왔고 1980년대의 민주화 운동에서는 대통령 직선제 쟁취가 제일 주된 구호였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를 중심으로 하는 9차 개헌이 이뤄져 제13대 대통령 선거부터 최근의 제20대 대통령 선거까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는 모두 직선제로 치러지고 있다.

이승만 정권의 발췌 개헌에서 알 수 있듯 대통령제가 제왕적 대통령의 독재(신대통령제)로 변질될 위험성은 직선, 간선 가릴 것 없이 높다. 그러나 박정희, 전두환 정권이 간선제를 이용해 독재 체제를 유지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사회에서 간선제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편이며 직선제를 지지하는 여론이 절대적으로 힘을 얻고 있다.

건전한 정치체제를 유지하는 것에는 선거의 방법보다는 사회적 기반의 형성이 더욱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권력의 견제가 제대로 기능하지 않으면 민주제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어도 나치와 같은 형태의 독재정권이 창출될 수 있으며 심지어 대통령제는커녕 의원내각제에서도 1당 독재와 같은 형태를 통해 독재정권이 형성될 수 있다.

3.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