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02:17:09

책임

책임감에서 넘어옴
1. 일반적인 의미2. 법률적인 의미
2.1. 민법에서의 책임2.2. 형법에서의 책임
3. 정치적 책임4. 경제적 의미5. 연구소 직급6. 관련 문서

1. 일반적인 의미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The buck stops here)[1]
열기를 참을 수 없다면 부엌에서 나가라
(If you can't stand the heat, get out of the kitchen)[2]
해리 S. 트루먼(Harry S. Truman)
책임은 내게 있다(責乃在予). 만인(萬人)을 몰아서 사지(死地)에 나가게 한 것이 아닌가? 닷샛날은 음양(陰陽)에 수사일(受死日)이고, 또 바람 기운이 대단히 심하여 행선(行船)할 날이 아닌데, 바람이 심한 것을 알면서 배를 출발시켰으니, 이것은 실로 백성을 몰아서 사지(死地)로 나가게 한 것이다.
조선 태종, 《태종실록》 1403년 5월 5일 기사
/ Responsibility

책임의 정의는 어떤 것을 처리할 의무가 있거나 누군가를 통제할 의무가 있다는 상태 또는 사실을 뜻하는 한자어다. 이를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을 책임감(, sense of responsibility)이라고 한다.

중요한 결정을 위해 좋은 판단력과 올바르고 독립적인 행동 그리고 스스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기회 또는 능력이 필요한 상태를 뜻한다. 따라서 도덕적, 법적 또는 정신적 책임과 신뢰성이 요구된다. 어떤 것에 대해 책임을 지거나 일어난 일에 대해서 비난을 받을 수 있는 부담을 지는 상태를 뜻하기도 한다.

모든 행동은 반드시 결과가 따르기 마련이다. 대부분의 인간은 '이익'이라는 결과를 얻기 위해 행동을 일으키지만 모든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가지는 않는다. 게다가 그 결과물이라는 것이 본전치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 혹은 누군가에게 원하지 않는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즉 자신의 행동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손실을, 행동을 일으킨 본인 혹은 의견이 하나로 모일 수 있는 특정 단체가 부담하는 것이 책임의 핵심적인 의미이다.

책임은 자의적인 행동으로 인한 부산물이기 때문에 책임소재를 부여하기 위해선 책임을 부담해야 하는 당사자가 자의적인 의지행사였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책임이 발생한다는 것은 자유라는 권리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자유권리라면 책임은 그에 따른 의무인 것이나 마찬가지다. 즉, 자유와 책임의 관계는 마치 권리와 의무의 관계와 비슷한 것이다. 따라서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켜야 하는 규정대로만 행동해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면 책임을 면제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이라는 의무는 전체주의보다 개인주의자유주의에서 더 엄격하게 다룬다. 개인의 의사선택에 자유를 부여하고, 개인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이 이론들의 중심 내용인데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행사로 인해 타인의 자유로운 의지행사가 침해받으면 이론에 모순이 생기게 된다. 개인주의자유주의에서는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도 똑같은 권리를 보장받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는 권리를 보장하는 대신, 자신의 행동으로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경우,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여 이를 보상, 배상할 것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한다.

예를 들어 자기가 배고프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이 먹고 있는 식량을 뺏어서 먹는다면 자신의 의지로 남에게 식량을 뺏어 포만감을 채운다는 목적을 달성하지만, 식량을 뺏긴 사람은 식량을 뺏겼다는 상실감과 식량을 조달하기 위했던 행동들이 무시되고, 포만감을 채우려고 한 의지행사를 침해받게 된다. 여기서 책임이라는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자신의 포만감을 채우기 위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한 행동을 책임져야 한다. 좀 더 직설적으로 말하면 남에게 빼앗은 식량을 전부 스스로 물어내야 한다. 현대사회에서는 책임이란 의무를 대부분 이라는 장치로 최대한 강제로 집행한다.

관료제에서 서로 책임을 지지 않고 다른 부서로 떠넘기려고 하는 이유는 책임을 지게 될 경우 자신과 소속 집단에서 해당 사건에 대한 사과로 그치면 차라리 다행이지만 피해의 물적 변상, 규정에 의한 인사고과(해임, 파면 등의 중징계를 포함)이나 징역과 같은 형벌 등 온갖 불이익을 몽땅 짊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법원에서 책임이 몇 %가 있다고 판결이 날 경우 이 수치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생긴 피해액 중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발적으로 도와주는 자원봉사에 책임을 요구하거나 블랙 기업에서 노동법 상의 대가를 충분히 지불하지 않으면서 책임감을 가질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책임을 요구받는다고 다 합법적인 책임이 아니며 당연한 책임이 아니다. 이는 착취를 하기 위한 위장 내지 완곡표현에 해당한다.

2. 법률적인 의미

'책임'이라는 용어는 법령이나 법학에서도 문맥에 따라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다.
  • 어떤 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행위 또는 일정한 위험에 대한 결과를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방식으로 떠맡는 것.
  • 채무
  • 채무에 대한 개념으로서의 책임[3]

2.1. 민법에서의 책임

민법에서도 책임은 여러 의미로 쓰인다.
  • 의무: "고의 또는 과실[4]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50조) 등.
  • 고의(故意) 또는 과실(過失): "제546조(이행불능과 해제)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하게 된 때에는 채권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6조) 등.
  •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종하는 상태.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개념이겠지만, 법과대학을 나온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개념이다. 아래 예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갈 것이다.
    • 상속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물적 유한책임).
    • 제3자(물상보증인)가 채무자를 위하여 담보물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 그 제3자는 명단으로서 '채무 없는 책임'을 진다.[5]

2.2. 형법에서의 책임

형법에서 책임이라고 하면 '비난가능성'을 기준으로 둔다.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적법한 행위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한 행위를 한 것에 대한 비난을 의미한다.[6] 이러한 개념정의에 의해 행위자가 적법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없었다면, 비난가능성이 없게 된다. 즉, 책임이 조각된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어떠한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고 행위자에게 책임이 있어야 한다. 원칙적으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범죄가 성립하므로, '책임' 문제는 실제로는 책임조각사유로서 문제된다.

위법성조각사유가 행위 자체에 관해 문제되는 것임과 달리, 책임조각사유는 특정 행위자에 관해 문제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어할 방법이 없는 협박에 의하여 강요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는데(형법 제12조), 이는 행위 자체는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더라도 행위자에게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형을 면제하고,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는 것(형법 제10조) 역시, 그런 사람이 보통 사람보다 비난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3. 정치적 책임

정치적 책임은 법적 책임과는 그 의미가 매우 다르다. 실정과 무능으로 인기가 떨어진 정치가가 실각 또는 사임하거나 선거에서 패배하는 것이 정치적 책임이다. 정치적 책임을 묻는 것은 법적 책임을 묻는 것과는 완전히 별개로 취급되기 때문에 같은 사안에 관해 정치적 책임과 법적 책임 모두를 질 수 있다.

예를 들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박근혜탄핵되는 것은 법적 책임이지만 이 때문에 정권에 대한 지지율이 내려가는 것은 정치적 책임이다. 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고 있으므로, 지지율이 내려간 지도자를 갈아치우는 방법은 탄핵, 즉 법적 책임을 묻는 것뿐이다. 임기가 보장된 대통령이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려면 자진 사퇴뿐인데 박근혜의 실정을 통해 볼 수 있듯이 본인이 거부하면 탄핵없이 끌어내릴 수가 없다.

법 외의 수단을 동원하여 정치적 책임을 지게 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대한민국에는 둘 있는데 4.19 혁명6월 항쟁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반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은 정치적 책임이 아닌 법적 책임을 물은 사례다. 이후 벌어진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사건과 관련한 수사, 기소 등 모든 법적 절차들도 법적 책임에 해당한다.

박근혜의 소속 정당이자 구 여당이었던 자유한국당 혹은 출신 의원이 많은 바른정당이 낮은 지지율을 보이거나 출신 후보가 대선에서 낮은 인기로 고전한다면 이는 정치적 책임을 지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제6공화국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는 것도 정치적 책임으로 볼 수 있다.

4. 경제적 의미

회사법에선 보통 유한책임과 무한책임으로 나뉜다. 이는 출자의 방식에 따른 것인데 무한책임이면 부채가 회사의 능력보다 클 경우 투자자 개인재산까지 다 동원해 갚아야 하고 유한책임은 투자한 만큼만 변제한다.

5. 연구소 직급

공기업 연구원 직급은 대개 원-선임-책임-수석 식으로 나뉘고 그위에 임원이 온다. 책임은 대개 차장~부장 정도의 직급이며, 짬 쌓인 박사 정도이다.

일반회사 연구원 직급은 사원-선임-책임-수석 식으로 나뉘고 그위에 임원이 온다.[7] 이때 책임은 과장~초임 차장 정도의 직급이며 신입 박사가 책임으로 임명된다.

부를 때는 "김철수 책임(님)" 혹은 "가로수 책임(님)"이라고 부르면 된다.

6. 관련 문서



[1] 직역하면 "모든 책임은 이곳(집무실 책상)에서 멈춘다."라는 뜻으로 트루먼의 좌우명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 소설이나 영화에서도 자주 인용되는 표현이며 조 바이든윤석열에게 선물한 명패에 적힌 문구이기도 하다.[2] '압력(책임)을 감당할 수 없다면, 압력(책임)을 다루어야 하는 위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이 문구는 "전쟁 계약 조사 위원회의 한 위원이 상원 의원 해리 S. 트루먼의 분투적인 속도에 이의를 제기했을 때 트루먼이 반박하며 가장 자주 내뱉던 말이었다"며 이 문구를 아이다호 신문인 Soda Springs Sun은 1942년 7월에 보도했다.[3] 후술할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의 강제집행에 복종하는 상태[4] 고의와 과실은 엄격하게 분리해서 해석하여야 한다. 고의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자신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해 특별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발생시킨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나 과실로 인한 사고는 특별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5] 보증인이 보증을 서면 (= 스스로를 인적 담보로 채권자에게 제공하면) 채권자에 대해 빚이 없어도 채무자의 빚을 갚아야 하는 책임을 진다는 뜻이다.[6] 당연하지만 이 개념은 자유의지(내지 자유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근대 형법학에서는 자유의지가 부정되면 형사책임은 존재할 수 없다. 과거 형법학에서 구파와 신파 간 의사자유론과 의사결정론의 대립이 있었지만, 일단 현재까지도 책임론에 있어서는 자유의지를 기본 전제로 삼고 있다. 다만 현대 형법학에서는 과학의 발달에 따라 자유의지에 대한 의문이 생긴 이후로(자유의지의 존부에 대한 논쟁은 오래 전부터 존재하긴 했지만) 뇌과학 내지 인지과학과의 학제적 연구에 의해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명확한 결론은 없는 상태다.[7]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등 LG그룹의 IT/전자 회사들은 연구원들뿐 아니라 일반 사무직들도 이 직급을 사용한다.2017년부터 대리는 선임, 과장~부장 직급은 책임으로 통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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